반응형
 

 

▣ 가스누설경보기 : 가연성 가스 또는 불완전 연소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1. 가스누설 경보기의 종류

가. 구조에 따른 분류

   ① 단독형 : 탐지부와 수신부를 1개의 상자에 넣어 일체로 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

   ② 분리형 :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

나. 용도에 따른 분류

   ① 단독형 : 가정용

   ② 분리형 : 영업용 (1회로용)과 공업용 (1회로 이상 용)

2. 음향장치

  ▣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 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 주음향장치

       용의 것은 90 [dβ] (단독형 및 분리형 중 영업용인 경우에는 70 [dβ])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 음향장치

구 분
음량
단독형
가정용(주음향장치)
70 [dβ]
분리형
영업용 (주음향장치)
70 [dβ]
공업용 (주음향장치)
90 [dβ]
고장표시장치
60 [dβ]

3. 가스누설경보기의 절연저항시험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직류 500 [V]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 [MΩ]
⊙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 절연된 선로간
20 [MΩ]

4. 분리형 수신부의 기능

  ▣ 수신개시로 부터 가스누설표시까지의 소요시간은 60초 이내일 것

[참고] 가스누설경보기의 예비전원

 가. 종류
    ① 알칼리계 2차 축전지
    ② 리튬계 2차 축전지
    ③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나. 용량
    ① 1회선용 : 감시상태를 20분간 계속한 후 유효하게 작동되어 10분간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용량
    ② 2회선 이상용 : 연결된 모든 회로에 대하여 감시상태를 10분간 계속한 후 2회선을 유효하게 작동시키고 10분간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용량

5. 가스누설경보기 부품의 구조 및 기능

   ①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했을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

        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는 제외)

   ③ 주위의 밝기가 300 [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 부터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6. 누설등 · 누설지구등 : 황색

【 출제 예상 문제 】

1. 가스누설경보기에 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신 개시로 부터 가스누설표시까지의 소요시간은 몇 초 이내이며, 지구등은 등이 켜질 때 어떤 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는가 ? ① 60초 ② 황색

  나.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는 ?

      ▣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다. 예비전원의 용량에 대하여 간단히 쓰시오.

     ① 1회선용 : 감시상태를 20분간 계속한 후 유효하게 작동되어 10분간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용량

     ② 2회로 이상용 : 연결된 모든 회로에 대하여 감시상태를 10분간 계속한 후 2회선을 유효하게 작동시키고 10분간

                                  경보할 수 있는 용량

  라. 경보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및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DC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각각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 5[MΩ] 이상

     ② 절연된 선로간 : 20 [MΩ] 이상

2. 가스누설경보기에 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구등을 포함한 가스누설 표시등은 점등시 어떤 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가 ? 황색

  나.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는 ?

      ▣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다. 경보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

         가 ? 5 [MΩ]

3. 다음은 가스누설경보기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적당한 말을 채우시오.

  가.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를 제외한 전구는 2개 이상을 (①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나. 지구등을 포함한 가스누설 표시등은 (② 황색)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다.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 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③ 3 [m]) 떨어진 지점에서 주음향

         장치용의 것은 (④ 90 [dβ]) 이상이어야 한다.

4. 가스누설경보기에 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구등을 포함한 가스누설표시등은 점등시 어떤 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가 ? 황색

  나. 가스누설경보기의 분류

     ① 구조에 따라 (단독)형, (분리)형

     ② 용도에 따라 (가정)용, (영업)용과 (공업)용

  다. 가스누설경보기 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의 명칭은 ?

         경보 기구

5. 가스누설경보기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신부는 수신개시로 부터 가스누설 표시까지의 소요시간은 몇 초 이내인가 ?   60초 이내

  나. 주음향장치의 공업용과 고장표시장치용은 각각 몇 [dβ] 이상인가 ?

       ① 공업용 : 90 [dβ]

       ② 고장표시장치용 : 60 [dβ]

  다. 예비전원으로 사용되는 축전지의 종류를 쓰시오.

      ▣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6. 다음은 경보기구의 표시등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을 완성하시오.

  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① 130 ) [%]인 교류전압을 (② 20)시간 연속하여 가했을 경우, 단선이나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전구는 2개 이상을 ( ①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② 방전등) 또는 (③ 발광다이오드)를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주위의 밝기가 ( ① 300) [lx]이고 전면으로 부터 (② 3 ) [m] 떨어진 곳에서 점등이 확실히 식별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7.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① 수분 · 증기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주위온도가 40 [℃] 이상 될 우려가 있는 곳

   ③ 가스가 체류하기 어려운 곳

#가스누설경보기 #경보기 #음향장치 #절연저항 #무향실 #영업용 #공업용 #흑화

#광속변화 #전류 #발광다이오드 #다이오드 #리튬 #알칼리 #예비전원 #축전지

#절연저항계 #연축전지 #무보수밀폐형


반응형
반응형

【발신기】

1. 발신기

  ▣ 화재발생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2. P형 발신기

  ▣ 수동으로 각 발신기의 공통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발신하는 것으로 발신과 동시에는 전화통화가 되지

       아니하는

   ※ 예전에는 R형, M형이 있었으나 모두 없어지고 P형만 남았다.

3. P형 발신기의 구성

 

[구성요소]

   ⊙ 누름스위치 : 수동조작에 의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장소

   ⊙ 응답확인램프 : 발신기의 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되었는가를 확인하여 주는 램프

   ⊙ 전화잭 : 수신기와 상호연락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전화기를 사용하여 통화할 수 있는 잭

   ⊙ 보호판 : 스위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

   ⊙ 명판

   ⊙ 외함

4. 발신기의 설치기준

  ①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 까지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

  ③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에는 발신기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④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 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출제예상문제 】

문 1. P형 발신기의 구성요소 4가지를 쓰시오.

   ① 누름스위치     ② 응답 확인 #램프     ③ 전화잭     ④ 보호판

문 2. 다음 그림은 P형 발신기의 외형을 나타낸 것이다. ①, ② 의 명칭을 쓰고 그 용도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① 응답확인램프 (LED) : 화재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해 주는 램프

   ② 누름 #스위치 : 수동조작에 의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보내는 장치

문 3. P형 발신기를 눌렀더니 지구경종이 울렸다. 수신기에서 지구경종의 경보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복구스위치를 작동

        시켰으나 경보가 정지되지 않고 있을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

  [답안작성]     P형 발신기의 누름 스위치가 복구 되었는지 확인한다.

문 4. 그림은 지하 2층, 지상 5층 (상가 및 사무실) 건물의 옥내소화전함(자동기동방식)과 함께 설치된 P형 발신기 세트 등

          의 외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도면에서 "L"은 무엇인지, 명칭, 용도 및 평상시 점등여부를 쓰시오.

    ① 명칭 : #표시등

    ② 용도 :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 표시

    ③ 평상시 점등여부 : 점등

  나. 도면에서 "A"의 명칭은 무엇이며, 이것은 어느 경우에 점등하는지 4가지만 쓰시오.

    ① 명칭 : 기동표시등

    ② 점등되는 경우 : 방수구 개방시, 펌프 기동시, 배관 누수시, 압력스위치 고장시

  다. 도면에서 "T"의 명칭은 무엇이며 그 사용법은 어떠한가 ?

    ① 명칭 : #전화잭

    ② 용도 : 송수화기를 전화잭에 꽂으면 수신기에 부저가 울려서 수신기와 상호 통화 가능

  라. 발신기의 "P"를 누르면 어떤 것들이 작동되어서 인명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는지 쓰시오. : 음향장치, 시각경보장치

문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설치기준 2가지를 쓰시오.

  [답안작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고 수평거리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부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 중계기 】

1. 중계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 (M형 발신기 제외)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

       신호를 받아 이르 수신기 (M형 수신기 제외), 가스누설경보기,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에 발신하며 소화설비, 제연

       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하는 장치

 

2. 중계기의 구조 및 기능

   ①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중계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②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할 것

   ③ 화재신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조작부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④ 수신개시로 부터 발신개시까지의 시간은 5초 이내일 것

3. 중계기의 설치기준

   ①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②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

        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4. 중계기의 설치장소

가. 분산형 중계기의 설치장소

   ① 발신기 세트함 (단독형 또는 옥내소화전 내장형) 내부

   ② #스프링클러 설비의 접속박스 내부 또는 svp (수퍼비죠리 판넬) 내부

   ③ 가스계소화설비 (CO2, 할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수동조작함 내부

   ④ #제연댐퍼 수동조작함 내부

   ⑤ #배연창 , #방화셔터 , 연동제어기 내부

   ⑥ 중계기 전용함 설치시 전용함 내부

 

나. 집합형 중계기의 설치장소

   ▣ #전기피트 (Pit)실 또는 E.P.S (Electrical Piping Shaft)실 내부

5. P형 중계기와 R형 중계기

  ① P형 중계기 : 연기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또는 특수감지기가 중계기를 이용하는 형식으로 이들 신호를 증폭

                           하거나 기동회로(구동회로)용의 신호 송출이나 기동회로용 전원을 공급하는 등, 감지기나 가스누설경보

                           기의 탐지부의 발신신호를 수신기에 중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중계기

  ② R형 중계기 : 고유신호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의 신호를 공통의 신호선을 통해 R형 수신기에

                             발신하는 역할을 하는 중계기

6. 중계기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회로방식

   ①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② 중계기에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의 외부배선을 공용하는 회로방식 (단, 화재신호, 가스누설신호 및 제어신호

        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 제외)

7. 중계기의 시험

   ① 주위온도시험 : - 10 [℃] ~ 50 [℃] 범위의 주위온도에서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② 반복시험 :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를 흘리고 2,000회 작동반복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③ #절연저항 시험 : 직류 500 [V] 절연저항계에서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및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20 [MΩ] 이상일 것

   ④ #절연내력시험

   ⑤ #방수시험

 

[참고] 중계기

가. 중계기별 비교

구 분
집합형
분산형
입력전원
외부전원 (AC 220 [V])
수신기 전원 (DC 24 [V])
정류장치
있음
없음
전원공급사고
내장된 예비전원에 의해 정상적인 동작 수행
중계기 전원선로 사고시 해당 계통 전체 시스템 마비
외형크기
대형
소형
회로수
대용량 (30 ~ 40 회로)
소용량 (5회로 미만)
설치방식
전기피트(Pit) 등에 설치
발신기함에 내장하거나 별도의 중계기 격납함에 설치
적용대상
① 전압강하가 우려되는 대규모 건축물
① 수신기와 거리가 먼 초고층  건축물
① 대단위 아파트 단지
② 전기피트(Pit)가 없는 건축물
③ 객실별로 아날로그 감지기를  설치한 호텔
설치
비용
중계기 가격
적게 소요
많이 소요
배관·배선 비용
많이 소요
적게 소요

나. 중계기별 회로구성의 예

 

【 출제 예상 문제 】

1. 자동화재탐지설비 중계기의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①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② 조작과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③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

        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시험장치를 쓰시오.

   ① 사용전원 시험

   ② 예비전원 시험

3. 다음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가.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①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나.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측 배선에 (② 과전류차단

         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③ #상용전원#예비전원 )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4. 분산형 중계기의 설치장소 4가지를 쓰시오.

   ① #발신기 세트함 (단독형 또는 옥내소화전 내장형) 내부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접속박스 내부 또는 SVP (수퍼비죠리판넬) 내부

   ③ 가스계소화설비 (CO2, #할론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수동조작함 내부

   ④ 제연댐퍼 수동조작함 내부

5. #자동화재탐지설비#중계기 설치기준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디에 설치하는가 ?

          #수신기#감지기 사이

   나. 수신시에 의하여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 측의 배선에 무엇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 과전류차단기

   다. 중계기는 수신개시로 부터 발신개시까지의 시간은 몇 초 이내이어야 하는가 ? 5초

반응형
반응형
 

 

1. 다음 중 특수가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나무껍질 500 [㎏]                      ② 가연성 고체류 2,000 [㎏]

   ③ 목재가공품 15 [㎥]                    ④ 가연성 액체류 3 [㎥]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 특수가연물

품 명
수 량
면화류
200 [㎏]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 [㎏] 이상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
1,000 [㎏] 이상
사류 (絲類)
1,000 [㎏] 이상
볏짚류
1,000 [㎏] 이상
가연성 고체류
3,000 [㎏] 이상
석탄 · 목탄류
10,000 [㎏] 이상
가연성 액체류
2 [㎥]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10 [㎥] 이상
합성수지류
발포시킨 것
20 [㎥] 이상
그밖의 것
3,000 [㎏] 이상

2.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 보일러에 경유 · 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탱크에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

    부터 몇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①

   ① 0.5 [m]               ② 0.6 [m]                      ③ 1.0 [m]               ④ 1.5 [m]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가. 보일러

  ① 보일러

    ㉠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 부터 수평거리 1 [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 부터 0.5 [m] 이내에

         설치할 것

    ㉢ 연료 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 장치를 설치할 것

    ㉣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연료탱크에 불연 재료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연료 용기 등으로 부터 0.5[m] 이내에 설치할 것

    ㉣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③ 보일러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는 0.6[m] 이상 되도록 한다.

3. 다음 중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시장지역      ②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④ 금융업소가 밀접한 지역

[해설] 소방기본법 제32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시장지역          ㉡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그밖에 ㉠ ~ ㉦ 까지의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가 2회 위반시 과태료 금액은 ? ②

   ① 20만원           ② 50만원              ③ 100만원                ④ 150만원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1회
2회
3회
4회 이상
소방용수시설 ·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0
100
150
200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00
50
150
100
200
150
200
200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20
50
100
100
한국 119 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
100
150
200
화재 또는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100
150
200
200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100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50
100
100
100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
100
화재조사에 필요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50
100
150
200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

5.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자는 ? ④

   ①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② 전기 · 가스 · 수도 · 통신 ·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③ 의사 · 간호사, 그 밖의 구조 ·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④ 소방대장의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소방대상물 소유자의 친척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①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② 전기 · 가스 · 수도 · 통신 ·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③ 의사 ·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 ①

   ① 보일러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는 0.5 [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연성 벽 · 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 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

        한다.

   ③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경유 · 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 부터 수평거리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

        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가. 보일러

  ① 보일러

    ㉠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 부터 수평거리 1 [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 부터 0.5 [m] 이내에

         설치할 것

    ㉢ 연료 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 장치를 설치할 것

    ㉣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연료탱크에 불연 재료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연료 용기 등으로 부터 0.5[m] 이내에 설치할 것

    ㉣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③ 보일러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는 0.6[m] 이상 되도록 한다.

나. 난로

  ① 연통은 천장으로 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 [m]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 난로는 다음의 장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 학원·독서실 ㉢ 숙박업·목욕장업 · 세탁업의 영업장

    ㉣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및 조산원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 영업의 영업장

    ㉥ 영화상영관, 공연장

    ㉦ 박물관 및 미술관 ㉧ 상점가, 가설건축물, 역 · 터미널

 다. 건조설비

  ① 건조설비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는 0.5 [m]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조 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 · 천장 또는 바닥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라.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 용단 기구

  ①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 부터 반경 5 [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② 용전 또는 용단 작업 중 주변 반경 10 [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 두거나 놓아 두지 말 것. 단,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①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덕트는 0.5 [㎜]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 재료로 설치할 것

  ②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③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 부터 0.6 [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④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 부터 0.15 [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7. 화재의 예방조치 등을 위해 옮긴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나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한 후

     어느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하는가 ? ③

  ①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 부터 5일                          ② 공고기간 종료일 부터 5일

  ③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 부터 7일                          ④ 공고기간 종료일 부터 7일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3조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 기간 경과 후 처리 등)

   ①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 부터 7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8. 소방기본법령상 특수 가연물로서 가연성 고체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고체로서 인화점이 40 [℃] 이상 100 [℃] 미만인 것

   ② 고체로서 인화점이 100 [℃] 이상 200[℃]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g] 당 8 [kcal] 이상인 것

   ③ 고체로서 인화점이 200 [℃] 이상이고, 연소 열량이 1[g] 당 8 [kcal]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200 [℃] 미만인 것

   ④ 1기압과 20[℃] 초과 40 [℃]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것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 가연성 고체류의 기준

   ① #인화점 이 40 [℃] 이상 100 [℃] 미만인 것

   ② 인화점이 100 ~ 200[℃]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8 [kcal/g] 이상인 것

   ③ 인화점이 200[℃]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8 [kcal/g]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100[℃] 미만인 것

   ④ 1기압과 20 [℃] 초과 40 [℃]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70~200 [℃] 미만인 것 

9.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 면화류 · 석탄 및 목탄 등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설명

    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급장소에는 품명 · 최대수량 및 화기 취급의 금지표시를 설치할 것

  ②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아 저장할 것

  ③ 쌓는 높이는 10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100 [㎡] (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특수가연물 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①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 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를 설치할 것

  ② 다음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단, 석탄 ·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 쌓는 높이는 10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 (석탄 · 목탄류는 200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단,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 [m]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 (석탄 ·목탄류는 300[㎡]) 이하로 할 것

  ③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0. 소방안전교육사는 누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소방청장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도지사

[해설] 소방기본법 제17조의 2 (소방안전교육사)

  ① 소방청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

       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소방안전교육사 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를 내야 한다.

1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며칠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가 ? ②

  ① 5일               ② 10일                   ③ 15일                      ④ 20일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2. 소방활동 종사 명령으로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 사람은 ? ④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소방청장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 · 도지사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3 (소방력의 동원)

  ①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 · 지해 또는 그 밖의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동원된 민간 소방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 재난 · 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 · 도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③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3. 국가는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국고보조 대상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소방 #헬리콥터 및 소방정 구입     ② 소방전용 통신설비 설치     ③ 소방관서 직원 숙소 건립   ④ #소방자동차 구입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고보조의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가.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소방활동 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절차

       ㉠ 소방자동차    ㉡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②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나.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 다음중 특수가연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목탄류           ② 석유류                ③ 면화류                    ④ 볏짚류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 특수가연물

품 명
수 량
면화류
200 [㎏]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 [㎏] 이상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
1,000 [㎏] 이상
사류 (絲類)
1,000 [㎏] 이상
볏짚류
1,000 [㎏] 이상
가연성 고체류
3,000 [㎏] 이상
#석탄 · 목탄류
10,000 [㎏] 이상
#가연성 액체류
2 [㎥]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10 [㎥] 이상
합성수지류
발포시킨 것
20 [㎥] 이상
그밖의 것
3,000 [㎏] 이상

15. 이동식 난로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로 소방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곳이 아닌 곳은 ? ④

   ① 학원                 ② 종합병원                   ③ 역 · 터미널                ④ 고층아파트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가. 보일러

  ① 보일러

    ㉠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 부터 수평거리 1 [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 부터 0.5 [m] 이내에

         설치할 것

    ㉢ 연료 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 장치를 설치할 것

    ㉣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연료탱크에 불연 재료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연료 용기 등으로 부터 0.5[m] 이내에 설치할 것

    ㉣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③ #보일러 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는 0.6[m] 이상 되도록 한다.

나. 난로

  ① #연통#천장 으로 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 [m]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 난로는 다음의 장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 학원·독서실     ㉢ 숙박업·목욕장업 · 세탁업의 영업장

    ㉣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및 조산원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 영업의 영업장

    ㉥ #영화상영관 , #공연장

    ㉦ 박물관 및 미술관 ㉧ 상점가, 가설건축물, 역 · 터미널

16. #화재예방 을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중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 부터 반경 몇 [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는가 ?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① 1 [m]               ② 3 [m]                    ③ 5 [m]                   ④ 7 [m]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 용단기구)

 라.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 용단 기구

    ①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 부터 반경 5 [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② 용접 또는 용단 작업 중 주변 반경 10 [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 두거나 놓아 두지 말 것. 단,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

         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7.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청 : 2명 이상 배치                        ② 소방본부 : 2명 이상

    ③ 소방서 : 1명 이상 배치                        ④ 한국소방안전원 (본회) : 1명 이상 배치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3]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① #소방청 : 2명 이상             ② 소방본부 : 2명 이상              ③ 소방서 : 1명 이상

   ④ #한국소방안전원 : 본회 (2명 이상), 시·도지부 (1명 이상)

   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2명 이상

18.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해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②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에서 50[㎝] 이상 떨어지게 할 것

   ③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덕트는 0.5[㎜]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 재료로 설치할 것

   ④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 부터 15 [㎝]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

        재료로 덮어 씌울 것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마.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①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덕트는 0.5 [㎜]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 재료로 설치할 것

    ②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 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③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 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 부터 0.6 [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④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 부터 0.15 [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 이 있는

         #불연재료 로 덮어 씌울 것

반응형
반응형

【 누전 경보기 】

1. 누전경보기

  ▣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 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

  ▣ 사용전압 600[V] 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 누전경보기의 구성요소 ★★★♣

 가. #변류기 (영상변류기)

 나. 수신부

    ① 수신기 ② #음향장치 ③ 차단기구

 

3. 누전경보기의 설치대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 계약전류용량 (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 전류용량)이 100 [A]를 초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분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누전경보기 는 계약전류 용량이 100[A]를 초과하는 경우 설치

 ① 누전경보기

    ⊙ 사용전압이 600[V] 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

 ② 집합형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 2개 이상의 변류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수신부로서 하나의 전원장치 및 음향장치로 구성된 것

 ③ 비호환성 수신부는 신호입력 회로에 공칭작동전류치의 42 [%]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30초 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할 것

 ④ 변류기 ★★★

    ⊙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

 

 [영상변류기]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에 송신하는 것

 [수신부]

  변류기로 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차단기구를 갖는 것 포함)

    ① 수신기          ② 음향장치           ③ 차단기구

 

 [집합형 수신기의 구성요소]

    ① 자동입력전환부 ② 증폭부 ③ 제어부 ④ 회로집합부 ⑤ 전원부  ⑥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부 ⑦ 동작회로 표시부

4. 누전경보기의 구조 및 기능 ★♣

  ① 현저한 잡음, 방해전파를 발하지 않을 것

  ② 단자 외의 부분은 견고한 상자에 넣을 것

  ③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④ 외함은 불연성, 난연성 재질로 만들 것

  ⑤ 집합형 누전경보기는 2개의 경계전로에서 누설전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상이 없을 것 ♣

  ⑥ 감도조정장치를 제외하고 감도조정부는 외함의 바깥쪽에 노출되지 않을 것 ♣

  ⑦ 음향장치의 음량은 1 [m] 떨어진 곳에서 70 [dβ] 이상일 것 (고장표시장치 : 60 [dβ] 이상) ♣

  ⑧ 경보기구에 내장하는 음향장치는 사용전압의 80 [%]인 전압에서 동작할 것 ♣

      ⊙ 누전경보기의 구조에 따른 분류

         ㉠ 옥내형 : 비방수구조

         ㉡ 옥외형 : 방수구조

5.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 ♣

 가.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NFSC 205 제4조) ★★★

   ①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 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 60 [A] 초과 : 1급 누전경보기

          60 [A] 이하 :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

 

     ※ 변류기 (영상변류기 ZCT)의 설치위치

      ①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② 제2종 접지선측 (변압기 2차측 접지선측)

 

◈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

구 분
정격전류
1급 누전경보기
60 [A] 초과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
60 [A] 이하
(1급, 2급 모두를 설치할 수 있는 경계전로의 정격전류)

◈ 누전경보기 #변류기 의 설치방법

  ⊙ 단상 2선식(2선), 단상 3선식 (3선), 3상3선식 (3선), 3상4선식(4선)의 경우 모든 선을 변류기에 관통시켜 설치할 것

나. 3상 3선식 전기회로 ♣

  ① #누설전류 가 없을 경우

 

다. 수신부의 설치기준 (NFSC 205 제5조) ★★★♣

  ①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 의 증기,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할 것. 이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향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음향장치의 설치장소 (수신기에 음향장치가 내장)

  ③ 수신기의 설치 제외장소 ★★★♣

      ㉠ 가연성의 증기, 먼지, 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 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습도가 높은 장소

      ㉣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 대전류 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6. 전원의 설치기준 (NFSC 205 제6조) ★★★♣

  ① 전원은 분전반으로 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에 개폐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②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전원의 개폐기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공칭작동전류치 및 감도조정장치

  ① 공칭작동전류치 : 200 [mA] 이하

     ※ 공칭작동전류치 : 누전경보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누설전류의 값

  ②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 : 1 [A] 이하 (1,000[mA] 이하 ) - 최대치

    ※ 과 (과전류 차단기) : 15 [A]

        배 (배선용 차단기) : 20 [A]

        공 (공칭작동전류치) : 200 [mA] 0.2 [A]

        감 (감도조정장치) : 1,000[mA] 1[A]

8. 누전경보기의 절연저항시험 ★♣

절연저항계
구분
측정개소
절연저항
직류
500 [V]
수신부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 차단기구의 개폐부
     - 열린상태 : 같은 극의 전원단자와 부하측 단자 사이
     - 닫힌상태 : 충전부와 손잡이 사이
5 [MΩ]
이상
변류기
⊙ 절연된 1차 권선과 2차 권선간
⊙ 절연된 1차 권선과 외부 금속부간
⊙ 절연된 2차 권선과 외부 금속부간
5 [MΩ]
이상

    (절연된 1차 권선과 단자판 사이 ×)

9. 누전경보기의 전압강하 방지시험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2조) ★★♣

  ▣ 변류기 (경계전로의 전선을 그 변류기에 관통시키는 것은 제외)는 경계전로에 정격전류를 흘리는 경우 그 경계전로의

      전압강하는 0.5 [V] 이하이어야 한다.

   ◈ 누전경보기의 기능시험 및 검출 시험 방법

      ① 누전경보기의 기능시험

           ㉠ 동작시험       ㉡ 도통시험          ㉢ 누설전류측정시험

      ② 누전경보기의 검출시험 방법 ♣

         ⊙ 누설전류를 변류기에 흘려서 실시한다.

        ※ 누전경보기의 시험이 아닌 것 : #내식성 시험, 단락전압 시험

10. 누전경보기의 기능시험 및 검출시험방법

 가. 누전경보기의 기능시험

    ① 변류기 : 진동시험, 단락전류 강도시험, 충격파 내전압시험

    ② 수신부 : 충격시험, 전원전압변동시험, 과입력 전압시험, 진동시험

 

 나. 반복시험

   ⊙ 수신부는 그 정격전압에서 10,000회의 누적작동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누전경보기의 검출시험방법 : 누설전류를 변류기에 흘려서 실시

 라. 수신부의 기능

구분
호환성형 수신부
비호환성형 수신부
부작동시험
변류기 설계출력전압의 52[%]인
전압을 가하는 경우 30초 이내 부작동 
변류기 설계출력전압의 42[%]인
전압을 가하는 경우 30초 이내 부작동
작동시험
변류기 설계출력전압의 75[%] 인
전압을 가하는 경우 1초 (차단기구가 있는 것은 0.2초) 이내 작동
변류기 설계출력전압을 가하는 경우 1초(차단기구가 있는 것은 0.2초) 이내 작동

 마. 누전표시

   ▣ 수신부는 변류기로 부터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적색표시 및 음향신호에 의하여 누전을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차단기구가 있는 것은 차단 후에도 누전되고 있음을 적색표시로 계속 표시되는 것이어야 한다.

【누전경보기 출제예상문제】

 

0-1. 다음 중 용어의 정의로 맞지 않는 것은 ? ★★ ④

   ① 발신기란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② 감지기란 화재를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③ 거실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④ 변류기란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수동적으로 검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0-2.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은 ? ★★★ ④

   ① 감지기              ② 발신기               ③ #중계기                    ④ 변류기

0-3. 1급 및 2급 누전경보기를 모두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경계전로의 정격전류는 몇 [A]인가 ? ★★★ ②

   ① 60 [A] 초과        ② 60 [A] 이하             ③ 100 [A] 초과                ④ 100 [A] 이하

0-4.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을 설치한다.

   ②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을 설치한다.

   ③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에서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 [A]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각 분기회로 마다 2급을 설치해도 해당 경계전로에 1급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④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1종 접지선측

        에 설치한다.

0-5.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변류기의 설치위치로 옳은 것은 ? ①

   ①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에 설치

   ② 제1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

   ③ 옥내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에 설치

   ④ 제3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

0-6.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를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로

        알맞은 것은 ? ④

   ①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② 가연성의 증기,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나 습도가 높은 장소

   ④ 대전류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

0-7.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설치장소로 적당한 곳은 ? ★★★ ④

   ① #화약류 를 제조하는 장소                 ② 습도가 높은 장소

   ③ 온도변화가 급격한 장소                    ④ 고주파 등의 발생 우려가 없는 장소

0-8. 누전경보기의 음향장치의 설치위치는 ? ②

   ①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 부하측의 점검이 쉬운 장소

   ②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③ 옥외 인입선의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장소

   ④ 옥내의 점검이 편리한 장소

0-9.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분전반으로 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몇 [A]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 ①

   ① 15 [A]                    ② 20 [A]                       ③ 25 [A]                      ④ 30 [A]

0-10.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는 얼마 이하이어야 하는가 ? ②

   ① 100 [mA]               ② 200 [mA]                 ③ 1,000[mA]               ④ 2,000[mA]

0-11. 누전경보기에서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는 최대 몇 [mA]인가 ? ★★★ ③

   ① 1[mA]                  ② 20 [mA]                   ③ 1,000[mA]                ④ 1,500[mA]

0-12. 누전경보기의 변류기는 경계전로에 정격전류를 흘리는 경우 그 경계전로의 전압강하는 몇 [V]이하 이어야 하는가 ?

          ★★ ②

   ① 0.1 [V]                  ② 0.5 [V]                    ③ 1 [V]                         ④ 5 [V]

 

0-13. 누전경보기에 사용되는 변압기의 정격1차전압은 몇 [V]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 ④

     ① 100                   ② 150                          ③ 200                         ④ 300

0-14.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그 정격전압에서 몇 회의 누전작동 반복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가 ? ①

   ① 1만회                  ② 2만회                        ③ 3만회                       ④ 5만회

 

0-15. 누전경보기 수신부의 절연저항은 최소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 ★★ ③

   ① 0.1                     ② 3                                 ③ 5                               ④100

1. 사용전압 600 [V] 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은 ? ②

   ① 누설전류경보기         ② 누전경보기             ③ 경계전로경보기          ④ 전기누설경보기

[해설] 누전경보기의 구성 : 변류기 + 수신부 (600[V] 이하)

2. 누전경보기에서 누설전류를 유기한 변류기의 미소전압을 입력받아 내장된 증폭기로 증폭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구성

    요소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②

   ① 차단릴레이               ② 수신기                  ③ 음향장치                    ④ 경보기

[해설] 누전경보기의 구성요소 : 수신기 - 누설전류를 증폭한다.

3. 누전경보 음향장치의 설치위치로 옳은 것은 ? ③

   ①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

   ②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

   ③ 수위실 등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④ 옥외인입선의 변압기 2차측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

[해설] 누설경보기의 #음향장치 : ㉠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

4. 누전경보기의 정격전압이 몇 [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30 [V]                   ② 60 [V]                          ③ 70 [V]                         ④ 100 [V]

[해설] 누전경보기의 접지단자 :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누전경보기의 변류기는 경계전로에 #정격전류 를 흘리는 경우 그 경계전로의 전압강하는 몇 [V] 이하여야 하는가 ?

     (단, 경계전로의 전선을 그 변류기에 관통시키는 것은 제외한다) ②

   ① 0.3                       ② 0.5                          ③ 1.0                                  ④ 3.0

[해설] 누전경보기의 #전압강하 방지시험 : 변류기(경계전로의 전선을 그 변류기에 관통시키는 것 제외)는 경계전로에 정격

           전류를 흘리는 경우, 그 경계전로의 전압강하는 0.5 [V] 이하이어야 한다.

6.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의 설치장소로서 옳은 것은 ? ④

   ① 습도가 높은 장소                                     ②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③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④ 부식성의 #증기 · 가스 등이 체류하지 않는 장소

[해설] 누전경보기의 수신기 설치 제외 장소

   ⊙ 온도변화가 급격한 장소                           ⊙ 습도가 높은 장소

   ⊙ 가연성의 증기·가스 등 또는 #부식성 의 증기 · 가스 등의 다량 체류 장소

   ⊙ 대전류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화약류 제조 · 저장 · 취급 장소

7. 누전경보기에서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는 최대 몇 [mA]인가 ?

   ① 1              ② 20                ③ 1,000                  ④ 1,500

[해설] 누전경보기 : 공칭작동전류치 : 200 [mA] 이하,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 : 1 [A] (1,000[mA]) 이하

8.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한 용어, 설치방법, 전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②

   ①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다.

   ② #변류기 는 옥외인입선 제1지점의 전원측에 설치한다.

   ③ 누전경보기 전원은 분전반으로 부터 전용으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한다.

   ④ 누전경보기는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 변류기는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변류기 2차측 접지선측에 설치할 것

9. 5~10회로 까지 사용할 수 있는 누전경보기의 집합형 수신기 내부결선도에서 그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②

   ① 제어부              ② 조작부                 ③ 증폭부                   ④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부

[해설] 집합형 수신기 구성요소 : ㉠ 자동입력전환부 ㉡ 증폭부 ㉢ 제어부 ㉣ 회로 집합부 ㉤ 전원부

                                                   ㉤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부 ㉥ 동작회로 표시부

10. 누전경보기의 부품 중 전압 지시전기계기의 최대 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몇 [%] 이상 몇 [%] 이하여야

      하는가 ? ④

   ① 110 ~ 125 [%]              ② 120~140[%]                   ③ 130~150 [%]                        ④ 140~200[%]

[해설] 누전경보기형식 : 전압 지시전기계기의 최대눈금 : 정격전압의 140 ~200[%] 이하

11. 누전경보기 수신부의 구조 기준 중 틀린 것은 ?

  ① 2급 수신부에는 전원 입력측의 회로에 단락이 생기는 경우 유효하게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시에 전원공급이 자동적으로

       중단되는 방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도조정장치를 제외하고 감도조정부는 외함의 바깥쪽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전원입력측의 양선 (1회선용은 1선 이상) 및 외부부하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누전경보기 수신부의 구조 기준 : ① 전원 입력측의 회로에 단락이 생기는 경우에 유효하게 보호되는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 (단, 2급 수신부는 제외)

12. 누전경보기 배선용 차단기의 전류용량은 몇 [A] 이하의 것으로 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5                     ② 20                      ③ 40                         ④ 60

[해설]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 : 각 극에 개폐기 및 15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할 것 (배선용 차단기는 20 [A] 이하)

13. 다음 중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은 ? ②

​  ① 발신기                  ② 변류기                  ③ 중계기                   ④ 검출기

[해설] 변류기 :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

14.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DC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②

   ① 0.5                        ② 5                        ③ 10                ④ 20

[해설] #절연저항시험 :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 :  DC 500 [V], 5 [MΩ] 이상

15. 누전경보기용 #변압기 의 정격 1차 전압은 몇 [V] 이하로 해야 하는가 ? ④ 

   ① 50                      ② 100                      ③ 200                        ④ 300

[해설] 누전경보기용 변압기 : 누전경보기용 변압기의 정격 1차 전압 : 300 [V] 이하

16. 경계전류의 정격전류는 최대 몇 [A]를 초과할 때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 

   ① 30                        ② 60                     ③ 90                           ④ 120

[해설]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 ⊙ 정격전류 60 [A] 초과 : 누설경보기 1급

                                                  ⊙ 경격전류 60 [A] 이하 : 누설경보기 1급 또는 2급

17. 누설경보기의 수신부는 그 정격전압에서 최소 몇 회의 누전작동 반복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가 ? ①

      ① 1만회               ② 2만회                   ③ 3만회                   ④ 5만회

[해설] 반복시험횟수 :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 10,000회

18.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는 몇 [mA] 이하까지 동작되어야 하는가 ? ②

   ① 500 [mA] 이하             ② 200[mA] 이하               ③ 150[mA] 이하               ④ 100[mA] 이하

[해설 #누전경보기 : 공칭작동전류치 : 200[mA] 이하,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 : 1[A] (1,000[mA])

19. 누전경보기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차단기              ② #영상변류기( #ZCT )               ③ 음향장치               ④ 발신기

[해설] 누전경보기의 구성요소 : ㉠ 영상변류기 ㉡ 수신기 ㉢ 음향장치 ㉣ 차단기

20. 2급 누전경보기는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몇 [A] 이하의 전로에서 사용하는가 ? ②

   ① 50                    ② 60                      ③ 70                    ④ 80

[해설]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 1급 또는 2급 : 60[A]이하, 1급 : 60[A] 초과

21. 누전경보기에서 누전화재가 발생한 경계전로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의 색깔 표시는 ? (단, 누전등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이다) ①

   ① 적색                   ② 황색                  ③ 청색                     ④ 녹색

[해설] 표시등의 색 : 가스누설경보기 : 황색, 기타 기기 (누전경보기) : 적색

【 가스누설경보기 】

1. 가스누설경보기

  ▣ 가연성 가스 또는 불완전 연소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 (LPG), 액화천연가스 (LNG), 일산화탄소

       또는 기타 가스 (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

2. 가스누설경보기의 분류 ♣

【 가스누설경보기】

  ▣ 단독형 (가정용) : 탐지부와 수신부를 1개의 상자에 넣어 일체로 되어 있는 형태

  ▣ 분리형 :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

     ⊙ 영업용 - 1회로

     ⊙ 공업용 - 1회로 이상

  <탐지부>

     ⊙ 가스누설경보기 중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것

     ⊙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것

  <수신부> 경보기 중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                 음향으로 경보하여 주는 것

  ※ 분리형 수신부의 기능 : 수신개시로 부터 가스누설표시까지의 소요시간은 60초이내 일 것

3.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대상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설치대상
설치조건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수시설
⊙ 종교시설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 #수련시설 ⊙운동시설 ⊙ #장례식장
전부해당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 탐지부

    ⊙ 가스누설을 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 가스누설경보기의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

      ① #알칼리계 2차 축전지

      ② #리튬계 2차 축전지

      ③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가스누설 경보기의 주전원을 예비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음향장치

구 분
음 량
단독형
#가정용 (주음향장치)
70 [dβ] 이상
분리형
#영업용 (주음향장치)
70 [dβ] 이상
#공업용 (주음향장치)
90 [dβ] 이상
고장표시장치 ,  단독형 주전원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60 [dβ] 이상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의 주전원은 건전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1 [m] 떨어진 거리에서 60 [dβ] 이상이어야 한다.

5. 표시등 ★★★♣

구 분
색상
기타 표시등
적색
가스누설경보기의 누설 등 
지구 등
황색

<참고>

<참고> 가스누설경보기 ♣
  1. 일반구조
    ▣ 전원개폐기나 경보농도조정부 등이 모두 노출되지 않게 할 것

  2. #흡입식 #탐지부 의 구조 ♣
    ① 흡입펌프는 충분한 성능을 갖는 것일 것
    ② 가스흡입량의 표시방법은 분당 흡입량을 지시할 수 있을 것 (단위시간당 ×)
    ③ #공기유량계 는 보기 쉬운 구조일 것
    ④ 공기유량계에 부착된 여과장치는 분진 등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일 것

6. 가스누설경보기의 #절연저항시험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직류 500 [V]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 [MΩ] 이상
⊙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 절연된 선로간
20 [MΩ] 이상

  ◈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의 설치 제외

     ⊙ 가스누설경보기에는 자동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출제 예상 문제 】

1. 가스누설경보기의 가스의 누설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점등시 어떤 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는가 ? ①

   ① 황색                ② 적색                 ③ 녹색                      ④ 청색

[해설] 가스누설경보기의 표시등 : 가스누설경보기의 가스누설을 표시하는 표시등의 점등시 색상 - #황색

2. 가스누설경보기의 분리형수신부의 기능에서 수신개시로 부터 가스누설표시까지의 소요시간은 몇 초 이내이어야

    하는가 ? ④

   ① 5초                        ② 10초                     ③ 30초                        ④ 60초

[해설]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 : 수신개시로 부터 가스누설표시까지의 소요시간은 60초 이내 일 것

3. 가스누설경보기의 예비전원 설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앞면에는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예비전원을 경보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한다.

   ③ 축전지를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예비전원을 단락사고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또는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가스누설경보기의 #예비전원 : 예비전원을 경보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가스누설경보기 의 구조에 따른 분류에서 탐지부와 수신부를 1개ㅔ의 상자에 넣어 일체로 되어 있는 형태의 것은 ? ③

   ① 일체형            ② 집합형               ③ #단독형                  ④ 복합형

[해설] 가스누설경보기의 단독형 : 탐지부와 수신부를 1개의 상자에 넣어 일체로 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

5. 가스누설경보기 중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신호를 발생하는 부분은 ? ③

   ① #발신기                   ② 검지기                  ③ 탐지부                    ④ 검지부

[해설]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 ⊙ 가스누설경보기 중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

                                                            설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반응형
반응형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중 최소 몇 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3                       ② 4                        ③ 5                                ④ 7

[해설] 수신기의 적합기준 : #발신기 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 : 4층 이상

2. 다음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P형 수신기의 비상전원시험은 ( ) 이(가) 정전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예비전원(비상전원 전용수전설비 제외)으로 절환되며,
정전복구 시에는 자동적으로 ( )(으)로 절환되
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① 감지기         ② 표시기 전원             ③ 충전전원             ④ 상용전원

[해설] #비상전원시험 :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예비전원 (비상전원 전용수전설비 제외)으로 절환되며,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적으로 사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 확인하는 시험

3. 수신기의 외부배선 연결용 단자에 있어서 7개 회로마다 1개의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단자는 ? ①

  ① 공통신호선용             ② 경계구역구분용                ③ 지구경종신호용                    ④ 동시작동시험용

[해설] #수신기#공통신호선 : 감지기회로에서 공통선(공통신호선)은 경계구역 7회선에 1회선 이하가 사용된다.

4. 수신기의 일반적인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 ④

   ①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전원의 양극을 각각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외함은 단단한 가연성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④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 #예비전원회로 에는 #단락사고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할 것

   ㉢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 방지장치를 할 것

   ㉣ 내부에는 주전원의 #양극 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할 것

   ㉤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나연성 재질로 만들 것

   ㉥ 수신기의 외부배선 연결용 단자에 있어서 공통신호선용 단자는 7개 회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5. #자동화재탐지설비 의 수신기 구조에서 정격전압이 몇 [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30 [V]             ② 60 [V]             ③ 100 [V]                  ④ 300 [V]

[해설]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조작스위치 설치 높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① 바닥으로부터 1.0[m] 이상 0.5[m] 이하             ②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0[m] 이하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                ④ 바닥으로 부터 1.5[m] 이상 1.8[m] 이하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설치기준 :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0.8[m]이상 1.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 ④

   ① GP형             ② P형               ③ R형                    ④ T형

[해설] 수신기의 종류 : P형, R형, GP형, GR형, 복합식 (P형, R형, GP형, GR형)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하나의 #경계구역 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② 감지기 ·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하나의 #소방대상물 에는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설치기준 :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 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9.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몇 개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①

   ① 7개                 ② 10개                      ③ 300개                            ④ 600개

[해설] 경계구역 :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10. 감지기 및 발신기에서 발하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수신기는 ? ②

   ① P형 수신기              ② R형 수신기                       ③ GP형수신기                     ④ GR형 수신기

[해설] #R형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써 수신하여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11.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R형 수신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 ④

   ① 선로수가 적고 선로길이를 길게 할 수 있다.

   ② 증설 또는 이설이 쉽다.

   ③ 화재발생지구를 선명하게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중계기가 필요 없다.

[해설] R형 수신기 : #중계기#고유신호 가 있다.

12. P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수신기는 ? ①

   ① GP형 수신기            ② GR형 수신기             ③ R형 수신기                ④ P형 복합식 수신기

[해설] GP형 수신기 : P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 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반응형
반응형

1.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소화설비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해당 특정소방대상

      물에 있는 사람에게 화재를 알려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가. 비상방송설비의 구성요소

    ① 확성기 ② 음량조정기 ③ 증폭기 ④ 조작부 ⑤ 기동장치

 

나. 비상방송설비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5])

설 치 대 상
설치조건
⊙ 연면적 3,500[㎡] 이상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
전부해당

 ⇒ 음량조정기

   ▣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

 ⇒ 증폭기

   ▣ 전압, 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하는 장치

 

다. 경보방식 ★★★♣

 1) 일제경보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발령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2) 우선 경보방식

   ▣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적용 (두 조건을 만족할 것)

 ① 29층 이하

발화층
경보층
2층 이상
발화층 + 직상층
1층
발화층 + 직상층 + 지하층
지하층
발화층 + 직상층 + 기타 지하층

 ② 30층 이상

발화층
경보층
2층 이상
발화층 + 직상 4개층
1층
발화층 + 직상4개층 + 지하층
지하층
발화층 + 직상4개층 + 기타 지하층

라.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NFSC 202 제4조) ★★★♣

  ①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

  ②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③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

  ④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확성기 : 3 [W] 이상 (실내 1 [W] 이상)

  ⑥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⑦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4개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

      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4개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⑧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⑨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

  ⑩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할 것

  ⑪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

       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

  ⑫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

     ㉠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선식 배선 그림)

마. 전원의 설치기준 (NFSC 202 제6조) ★★♣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

       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 배선을 동일한 전선관내에 삽입 시공한다. ×)

  ② 개폐기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로 할 것 ♣

  ③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간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

      함)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

바. 절연저항 시험 ★♣   (1경계구역이란 문구가 주어짐)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직류 250 [V] ♣
대지전압 150 [V] 이하 ♣
0.1 [MΩ] 이상 ♣
대지전압 150 [V] 초과
0.2 [MΩ] 이상

【 비상방송설비 출제예상문제】

 1. 다음중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 ★★★ ④

    ① 정격전압의 7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을 것

    ②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일 것

    ③ 확성기는 2개층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④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이 가능할 것

2.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음량조정기의 배선을 3선식으로 설치

   ② 조작부의 스위치는 0.8[m] 이상 2.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③ 확성기의 유효반지를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④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 불가능

3.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실내에 설치할 경우 얼마이상이어야 하는가 ? ★★★★ ①

    ① 1 [W]        ② 3 [W]           ③ 10 [W]        ④ 30 [W]

4. 비상방송설비의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방식은 ? ★★★ ③

     ① 5선식         ② 4선식        ③ 3선식         ④ 2선식

5. 비상방송설비에서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몇 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 ②

  ① 5초 이하         ② 10초 이하        ③ 20초 이하          ④ 30초 이하

6. 방송에 의한 비상경보설비중 확성기는 각 층 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 으로 부터

    다른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m] 이하이어야 하는가 ? ★★★①

   ① 25         ② 30            ③ 35              ④ 40

7.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때 비상방송설비에서 경보를 발하는 곳은 ? ★★★②

   ① 발화층                           ②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③ 발화층 및 그 직상층       ④ 발화층 및 그 지하전층

8.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 ④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 이상 경보
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① ㉠ 10분, ㉡ 30분                     ② ㉠ 30분, ㉡ 10분

  ③ ㉠ 10분, ㉡ 60분                     ④ ㉠ 60분, ㉡ 10분

9.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에서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 절연저항은 1경

    계구역마다 직류 250 [V] 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몇 [M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 ②

   ① 0.1 [MΩ]             ② 0.2 [MΩ]           ③ 10 [MΩ]            ④ 20 [MΩ]

10. 다음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및 시공내용중 적법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비상전원의 용량을 감시상태 60분 지속 및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를 설치하였다.

  ② 비상방송용 배선과 비상콘센트 배선을 동일한 전선관에 삽입 시공하였다.

  ③ 비상방송설비의 전원개폐기에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지하였다.

  ④ 비상방송의 전원회로를 내화배선으로 시공하였다.

2. 누전경보기

 

  ▣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 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

가. 누전경보기의 구성요소 ★★★♣

   1) 변류기 (영상변류기)

   2) 수신부

       ① 수신기     ② 음향장치     ③ 차단기구

 

나. 누전경보기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

  ▣ 계약전류용량 (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

      약 전류용량)이 100 [A]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분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 용량이 100[A]를 초과하는 경우 설치)

 ⇒ 누전경보기

    ▣ 사용전압이 600[V] 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

 ⇒ 집합형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 2개 이상의 변류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수신부로서 하나의 전원장치 및 음향장치로 구성된 것

 ⇒ 비호환성 수신부는 신호입력 회로에 공칭작동전류치의 42 [%]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30초 이내에 작동하지 아니랄 것

 ⇒ 변류기 ★★★

   ▣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

다. 수신부의 내부 구조 블록도

라. 누전경보기의 구조 및 기능 ★♣

   ① 현저한 잡음, 방해전파를 발하지 않을 것

   ② 단자 외의 부분은 견고한 상자에 넣을 것

   ③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④ 외함은 불연성, 난연성 재질로 만들 것

   ⑤ 집합형 누전경보기는 2개의 경계전로에서 누설전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상이 없을 것 ♣

   ⑥ 감도조정장치를 제외하고 감도조정부는 외함의 바깥쪽에 노출되지 않을 것 ♣

   ⑦ 음향장치의 음량은 1 [m] 떨어진 곳에서 70 [dβ] 이상일 것  (고장표시장치 : 60 [dβ] 이상) ♣

   ⑧ 경보기구에 내장하는 음향장치는 사용전압의 80 [%]인 전압에서 동작할 것 ♣

           ⇒ 누전경보기의 구조에 따른 분류

              ㉠ 옥내형 : 비방수구조

              ㉡ 옥외형 : 방수구조

마.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 ♣

 1)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NFSC 205 제4조) ★★★

  ①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

       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 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

       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 60 [A] 초과 : 1급 누전경보기

          60 [A] 이하 :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

 

  ※ 변류기의 설치위치

    ㉠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② 제2종 접지선측 (변압기 2차측 접지선측)

 

◆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

구 분
정격전류
1급 누전경보기
60 [A] 초과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
60 [A] 이하
(1급, 2급 모두를 설치할 수 있는 경계전로의 정격전류)

⇒ 누전경보기 변류기의 설치방법

  ▣ 단상 2선식(2선), 단상 3선식 (3선), 3상3선식 (3선), 3상4선식(4선)의 경우 모든

       선을 변류기에 관통시켜 설치할 것

2) 3상 3선식 전기회로 ♣

① 누설전류가 없을 경우

 

3) 수신부의 설치기준 (NFSC 205 제5조) ★★★♣

  ①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할 것. 이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향 및 음색

       은 다른 기기의 소음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음향장치의 설치장소 (수신기에 음향장치가 내장)

  ③ 수신기의 설치 제외장소 ★★★♣

     ㉠ 가연성의 증기, 먼지, 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 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습도가 높은 장소

     ㉣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 대전류 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4) 전원의 설치기준 (NFSC 205 제6조) ★★★♣

   ① 전원은 분전반으로 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에 개폐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②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전원의 개폐기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공칭작동전류치 및 감도조정장치

  ① 공칭작동전류치 : 200 [mA] 이하

  ②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 : 1 [A] 이하 (1,000[mA] 이하 ) - 최대치

      ※ 과 (과전류 차단기) : 15 [A]

          배 (배선용 차단기) : 20 [A]

          공 (공칭작동전류치) : 200 [mA] 0.2 [A]

          감 (감도조정장치) : 1,000[mA] 1[A]

바. 누전경보기의 절연저항시험 ★♣

절연저항계
구분
측정개소
절연저항
직류
500 [V]
수신부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 차단기구의 개폐부 (열린상태 : 같은 극의 전
원단자와 부하측 단자사이, 닫힌상태 : 충전부
와 손잡이 사이)
5 [MΩ]
이상
변류기
⊙ 절연된 1차 권선과 2차 권선간
⊙ 절연된 1차 권선과 외부 금속부간
⊙ 절연된 2차 권선과 외부 금속부간
5 [MΩ]
이상

   (절연된 1차 권선과 단자판 사이 ×)

사. 누전경보기의 전압강하 방지시험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2조) ★★♣

  ▣ 변류기 (경계전로의 전선을 그 변류기에 관통시키는 것은 제외)는 경계전로에 정격전류

       를 흘리는 경우 그 경계전로의 전압강하는 0.5 [V] 이하이어야 한다.

  ⇒ 누전경보기의 기능시험 및 검출 시험 방법

       1. 누전경보기의 기능시험

          ① 동작시험

          ② 도통시험

          ③ 누설전류측정시험

       2. 누전경보기의 검출시험 방법 ♣

          ▣ 누설전류를 변류기에 흘려서 실시한다.

       ※ 누전경보기의 시험이 아닌 것 : 내식성 시험, 단락전압 시험

【누전경보기 출제예상시험】

1. 다음 중 용어의 정의로 맞지 않는 것은 ? ★★ ④

  ① 발신기란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② 감지기란 화재를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③ 거실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④ 변류기란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수동적으로 검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2.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은 ? ★★★ ④

  ① 감지기       ② 발신기          ③ 중계기             ④ 변류기

3. 1급 및 2급 누전경보기를 모두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경계전로의 정격전류는 몇 [A]인가 ? ★★★ ②

   ① 60 [A] 초과         ② 60 [A] 이하          ③ 100 [A] 초과           ④ 100 [A] 이하

4.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을 설치한다.

  ②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을 설치한다.

  ③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에서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 [A]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각 분기회로 마다 2급을 설치해도 해당 경계전로에

        1급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④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1종 접지선측에 설치한다.

5.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변류기의 설치위칠고 옳은 것은 ? ①

   ①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에 설치

   ② 제1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

   ③ 옥내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에 설치

   ④ 제3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

6.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를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

    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로 알맞은 것은 ? ④

   ①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② 가연성의 증기,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나 습도가 높은 장소

   ④ 대전류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7.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설치장소로 적당한 곳은 ? ★★★ ④

   ① 화약류를 제조하는 장소

   ② 습도가 높은 장소

   ③ 온도변화가 급격한 장소

   ④ 고주파 등의 발생 우려가 없는 장소

8. 누전경보기의 음향장치의 설치위치는 ? ②

   ①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 부하측의 점검이 쉬운 장소

   ②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③ 옥외 인입선의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장소

   ④ 옥내의 점검이 편리한 장소

9.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분전반으로 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몇 [A]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 ①

      ① 15 [A]           ② 20 [A]           ③ 25 [A]               ④ 30 [A]

10.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는 얼마 이하이어야 하는가 ? ②

   ① 100 [mA]              ② 200 [mA]             ③ 1,000[mA]             ④ 2,000[mA]

11. 누전경보기에서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는 최대 몇 [mA]인가 ? ★★★ ③

   ① 1[mA]          ② 20 [mA]           ③ 1,000[mA]            ④ 1,500[mA]

12. 누전경보기의 변류기는 경계전로에 정격전류를 흘리는 경우 그 경계전로의 전압강하

      는 몇 [V]이하 이어야 하는가 ? ★★ ②

     ① 0.1 [V]         ② 0.5 [V]           ③ 1 [V]              ④ 5 [V]

13. 누전경보기에 사용되는 변압기의 정격 1차 전압은 몇 [V]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 ④

    ① 100          ② 150             ③ 200               ④ 300

14.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그 정격전압에서 몇 회의 누전작동 반복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가 ?

     ① 1만회             ② 2만회              ③ 3만회             ④ 5만회

15. 누전경보기 수신부의 절연저항은 최소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 ★★ ①

     ① 0.1                  ② 3                      ③ 5                  ④100

3.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 (LPG), 액화천연가스 (LNG), 일산화탄소

       또는 기타 가스 (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

가. 가스누설경보기의 분류 ♣

   【 가스누설경보기】

      ▣ 단독형 : 가정용

      ▣ 분리형 : 영업용 - 1회로

                         공업용 - 1회로 이상

나.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대상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설치대상
설치조건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수시설 ⊙ 종교시설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 수련시설 ⊙운동시설
⊙ 장례식장
전부해당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 탐지부

   ▣ 가스누설을 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 가스누설경보기의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

   ① 알칼리계 2차 축전지

   ② 리튬계 2차 축전지

   ③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가스누설 경보기의 주전원을 예비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음향장치

구 분
음 량
단독형
가정용 (주음향장치)
70 [dβ] 이상
분리형
영업용 (주음향장치)
70 [dβ] 이상
공업용 (주음향장치)
90 [dβ] 이상
고장표시장치
단독형 주전원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60 [dβ] 이상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의 주전원은 건전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

      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는 1 [m] 떨어진 거리에서

      60 [dβ] 이상이어야 한다.

라. 표시등 ★★★♣

구 분
색상
기타 표시등
적색
가스누설경보기의 누설 등
지구 등
황색

<참고>

<참고> 가스누설경보기 ♣
1. 일반구조
▣ 전원개폐기나 경보농도조정부 등이 모두 노출되지 않게 할 것
2. 흡입식 탐지부의 구조 ♣
① 흡입펌프는 충분한 성능을 갖는 것일 것
② 가스흡입량의 표시방법은 분당 흡입량을 지시할 수 있을 것 (단위시간당 ×)
③ 공기유량계는 보기 쉬운 구조일 것
④ 공기유량계에 부착된 여과장치는 분진 등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일 것

마. 가스누설경보기의 절연저항시험 ♣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직류
500 [V]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 [MΩ] 이상
⊙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 절연된 선로간
20 [MΩ] 이상

⇒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의 설치 제외

  ▣ 가스누설경보기에는 자동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

       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

       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반응형
반응형

1. 음향장치

가. 경종

   ▣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

나. 경보방식 ★★★♣

  ① 일제 경보 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 발령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② 우선 경보 방식 :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에 적용 (2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것)

     ㉠ 29층 이하

발화층
경보층
2층 이상
발화층 + 직상층
1층
발화층 + 직상층 + 지하층
지하층
발화층 + 직상층 + 기타 지하층

    ㉡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발화층
경보층
29 층 이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2층 이상
직상층
발화층
직상 4개층
발화층
1층
직상층
발화층
지하층
직상 4개층
발화층
지하층
지하층
직상층
발화층
기타 지하층
직상층
발화층
기타 지하층

다.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

  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각종 기기의 음향 ★★★♣

구 분
음 량
⊙ 고장표시장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저하 (음성안내)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 주전원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60 [dβ] 이상
⊙ 누전경보기의 주음향 장치
⊙ 가스누전경보기 (단독형, 영업용)의 주음향장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70 [dβ] 이상
⊙ 단독 경보형 감지기
85 [dβ] 이상
⊙ 자동화재 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공업용)의 주음향장치
90 [dβ] 이상

  ※ 가스누설경보기

   ▣ 무향실에서 측정하여 90 [dβ] (단독형, 영업용 : 70 [dβ]) 이상 따라서 공업용은 90 [dβ] 이상

   ※ 음향 [dβ]

      ⊙ 60 [dβ] : 고장 표시

      ⊙ 70 [dβ] : 관계자 경보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 85 [dβ] : 단독경보형 감지기 : - 화재 10분 이상

                                                         - 건전지 성능저하 : 70 [dβ]

                                                            (음성타입 : 60 [dβ] 72시간)

      ⊙ 90 [dβ] : 다수인에게 경보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라. 음향장치 설치기준 (NFSC 203 제8조 ①) ★★★ ♣

  ①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4개

      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

      를 발할 것 ♣

  ③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

      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④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2. 시각경보장치

가. 시각경보장치의 정의 ★★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

       시각경보를 하는 것

나. 청각장애인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NFSC 203 제8조 ②) ★★★♣

  ①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로비, 회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 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

  ③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적 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졍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

       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음향장치, 시각경보장치 출제 예상문제】

 1. 자동 화재 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 중 맞는 것은 ? ① ★★★

   ① 지구 음향장치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정격전압의 7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80 [dβ]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경우 발화층 및 직하층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