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소화설비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해당 특정소방대상
물에 있는 사람에게 화재를 알려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가. 비상방송설비의 구성요소
① 확성기 ② 음량조정기 ③ 증폭기 ④ 조작부 ⑤ 기동장치
나. 비상방송설비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5])
설 치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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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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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3,500[㎡] 이상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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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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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량조정기
▣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
⇒ 증폭기
▣ 전압, 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하는 장치
다. 경보방식 ★★★♣
1) 일제경보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발령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2) 우선 경보방식
▣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적용 (두 조건을 만족할 것)
① 29층 이하
발화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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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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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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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층 + 직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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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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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층 + 직상층 +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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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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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층 + 직상층 + 기타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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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0층 이상
발화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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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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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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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층 + 직상 4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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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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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층 + 직상4개층 +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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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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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층 + 직상4개층 + 기타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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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NFSC 202 제4조) ★★★♣
①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
②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③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
④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확성기 : 3 [W] 이상 (실내 1 [W] 이상)
⑥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⑦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4개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
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4개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⑧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⑨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
⑩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할 것
⑪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
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
⑫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
㉠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선식 배선 그림)
마. 전원의 설치기준 (NFSC 202 제6조) ★★♣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
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 배선을 동일한 전선관내에 삽입 시공한다. ×)
② 개폐기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로 할 것 ♣
③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간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
함)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
바. 절연저항 시험 ★♣ (1경계구역이란 문구가 주어짐)
절연저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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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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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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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250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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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전압 150 [V]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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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M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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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전압 150 [V]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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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M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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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방송설비 출제예상문제】
1. 다음중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 ★★★ ④
① 정격전압의 7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을 것
②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일 것
③ 확성기는 2개층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④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이 가능할 것
2.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음량조정기의 배선을 3선식으로 설치
② 조작부의 스위치는 0.8[m] 이상 2.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③ 확성기의 유효반지를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④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 불가능
3.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실내에 설치할 경우 얼마이상이어야 하는가 ? ★★★★ ①
① 1 [W] ② 3 [W] ③ 10 [W] ④ 30 [W]
4. 비상방송설비의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방식은 ? ★★★ ③
① 5선식 ② 4선식 ③ 3선식 ④ 2선식
5. 비상방송설비에서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몇 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 ②
① 5초 이하 ② 10초 이하 ③ 20초 이하 ④ 30초 이하
6. 방송에 의한 비상경보설비중 확성기는 각 층 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 으로 부터
다른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m] 이하이어야 하는가 ? ★★★①
① 25 ② 30 ③ 35 ④ 40
7.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때 비상방송설비에서 경보를 발하는 곳은 ? ★★★②
① 발화층 ②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③ 발화층 및 그 직상층 ④ 발화층 및 그 지하전층
8.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 ④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 이상 경보
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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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10분, ㉡ 30분 ② ㉠ 30분, ㉡ 10분
③ ㉠ 10분, ㉡ 60분 ④ ㉠ 60분, ㉡ 10분
9.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에서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 절연저항은 1경
계구역마다 직류 250 [V] 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몇 [M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 ②
① 0.1 [MΩ] ② 0.2 [MΩ] ③ 10 [MΩ] ④ 20 [MΩ]
10. 다음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및 시공내용중 적법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비상전원의 용량을 감시상태 60분 지속 및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를 설치하였다.
② 비상방송용 배선과 비상콘센트 배선을 동일한 전선관에 삽입 시공하였다.
③ 비상방송설비의 전원개폐기에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지하였다.
④ 비상방송의 전원회로를 내화배선으로 시공하였다.
2. 누전경보기
▣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 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
가. 누전경보기의 구성요소 ★★★♣
1) 변류기 (영상변류기)
2) 수신부
① 수신기 ② 음향장치 ③ 차단기구
나. 누전경보기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
▣ 계약전류용량 (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
약 전류용량)이 100 [A]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분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 용량이 100[A]를 초과하는 경우 설치)
⇒ 누전경보기
▣ 사용전압이 600[V] 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
⇒ 집합형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 2개 이상의 변류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수신부로서 하나의 전원장치 및 음향장치로 구성된 것
⇒ 비호환성 수신부는 신호입력 회로에 공칭작동전류치의 42 [%]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30초 이내에 작동하지 아니랄 것
⇒ 변류기 ★★★
▣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
다. 수신부의 내부 구조 블록도
라. 누전경보기의 구조 및 기능 ★♣
① 현저한 잡음, 방해전파를 발하지 않을 것
② 단자 외의 부분은 견고한 상자에 넣을 것
③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④ 외함은 불연성, 난연성 재질로 만들 것
⑤ 집합형 누전경보기는 2개의 경계전로에서 누설전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상이 없을 것 ♣
⑥ 감도조정장치를 제외하고 감도조정부는 외함의 바깥쪽에 노출되지 않을 것 ♣
⑦ 음향장치의 음량은 1 [m] 떨어진 곳에서 70 [dβ] 이상일 것 (고장표시장치 : 60 [dβ] 이상) ♣
⑧ 경보기구에 내장하는 음향장치는 사용전압의 80 [%]인 전압에서 동작할 것 ♣
⇒ 누전경보기의 구조에 따른 분류
㉠ 옥내형 : 비방수구조
㉡ 옥외형 : 방수구조
마.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 ♣
1)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NFSC 205 제4조) ★★★
①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
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 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
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 60 [A] 초과 : 1급 누전경보기
60 [A] 이하 :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
※ 변류기의 설치위치
㉠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② 제2종 접지선측 (변압기 2차측 접지선측)
◆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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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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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누전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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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A]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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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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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A] 이하
(1급, 2급 모두를 설치할 수 있는 경계전로의 정격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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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경보기 변류기의 설치방법
▣ 단상 2선식(2선), 단상 3선식 (3선), 3상3선식 (3선), 3상4선식(4선)의 경우 모든
선을 변류기에 관통시켜 설치할 것
2) 3상 3선식 전기회로 ♣
① 누설전류가 없을 경우
3) 수신부의 설치기준 (NFSC 205 제5조) ★★★♣
①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할 것. 이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향 및 음색
은 다른 기기의 소음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음향장치의 설치장소 (수신기에 음향장치가 내장)
③ 수신기의 설치 제외장소 ★★★♣
㉠ 가연성의 증기, 먼지, 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 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습도가 높은 장소
㉣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 대전류 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4) 전원의 설치기준 (NFSC 205 제6조) ★★★♣
① 전원은 분전반으로 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에 개폐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②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전원의 개폐기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공칭작동전류치 및 감도조정장치
① 공칭작동전류치 : 200 [mA] 이하
②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 : 1 [A] 이하 (1,000[mA] 이하 ) - 최대치
※ 과 (과전류 차단기) : 15 [A]
배 (배선용 차단기) : 20 [A]
공 (공칭작동전류치) : 200 [mA] 0.2 [A]
감 (감도조정장치) : 1,000[mA] 1[A]
바. 누전경보기의 절연저항시험 ★♣
절연저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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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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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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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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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500 [V]
|
수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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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 차단기구의 개폐부 (열린상태 : 같은 극의 전
원단자와 부하측 단자사이, 닫힌상태 : 충전부
와 손잡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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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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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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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연된 1차 권선과 2차 권선간
⊙ 절연된 1차 권선과 외부 금속부간
⊙ 절연된 2차 권선과 외부 금속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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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Ω]
이상
|
(절연된 1차 권선과 단자판 사이 ×)
사. 누전경보기의 전압강하 방지시험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2조) ★★♣
▣ 변류기 (경계전로의 전선을 그 변류기에 관통시키는 것은 제외)는 경계전로에 정격전류
를 흘리는 경우 그 경계전로의 전압강하는 0.5 [V] 이하이어야 한다.
⇒ 누전경보기의 기능시험 및 검출 시험 방법
1. 누전경보기의 기능시험
① 동작시험
② 도통시험
③ 누설전류측정시험
2. 누전경보기의 검출시험 방법 ♣
▣ 누설전류를 변류기에 흘려서 실시한다.
※ 누전경보기의 시험이 아닌 것 : 내식성 시험, 단락전압 시험
【누전경보기 출제예상시험】
1. 다음 중 용어의 정의로 맞지 않는 것은 ? ★★ ④
① 발신기란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② 감지기란 화재를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③ 거실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④ 변류기란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수동적으로 검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2.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은 ? ★★★ ④
① 감지기 ② 발신기 ③ 중계기 ④ 변류기
3. 1급 및 2급 누전경보기를 모두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경계전로의 정격전류는 몇 [A]인가 ? ★★★ ②
① 60 [A] 초과 ② 60 [A] 이하 ③ 100 [A] 초과 ④ 100 [A] 이하
4.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을 설치한다.
②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을 설치한다.
③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에서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 [A]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각 분기회로 마다 2급을 설치해도 해당 경계전로에
1급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④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1종 접지선측에 설치한다.
5.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변류기의 설치위칠고 옳은 것은 ? ①
①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에 설치
② 제1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
③ 옥내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에 설치
④ 제3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
6.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를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
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로 알맞은 것은 ? ④
①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② 가연성의 증기,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나 습도가 높은 장소
④ 대전류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7.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설치장소로 적당한 곳은 ? ★★★ ④
① 화약류를 제조하는 장소
② 습도가 높은 장소
③ 온도변화가 급격한 장소
④ 고주파 등의 발생 우려가 없는 장소
8. 누전경보기의 음향장치의 설치위치는 ? ②
①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 부하측의 점검이 쉬운 장소
②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③ 옥외 인입선의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장소
④ 옥내의 점검이 편리한 장소
9.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분전반으로 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몇 [A]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 ①
① 15 [A] ② 20 [A] ③ 25 [A] ④ 30 [A]
10.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는 얼마 이하이어야 하는가 ? ②
① 100 [mA] ② 200 [mA] ③ 1,000[mA] ④ 2,000[mA]
11. 누전경보기에서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는 최대 몇 [mA]인가 ? ★★★ ③
① 1[mA] ② 20 [mA] ③ 1,000[mA] ④ 1,500[mA]
12. 누전경보기의 변류기는 경계전로에 정격전류를 흘리는 경우 그 경계전로의 전압강하
는 몇 [V]이하 이어야 하는가 ? ★★ ②
① 0.1 [V] ② 0.5 [V] ③ 1 [V] ④ 5 [V]
13. 누전경보기에 사용되는 변압기의 정격 1차 전압은 몇 [V]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 ④
① 100 ② 150 ③ 200 ④ 300
14.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그 정격전압에서 몇 회의 누전작동 반복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가 ?
① 1만회 ② 2만회 ③ 3만회 ④ 5만회
15. 누전경보기 수신부의 절연저항은 최소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 ★★ ①
① 0.1 ② 3 ③ 5 ④100
3.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 (LPG), 액화천연가스 (LNG), 일산화탄소
또는 기타 가스 (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
가. 가스누설경보기의 분류 ♣
【 가스누설경보기】
▣ 단독형 : 가정용
▣ 분리형 : 영업용 - 1회로
공업용 - 1회로 이상
나.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대상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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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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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수시설 ⊙ 종교시설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 수련시설 ⊙운동시설
⊙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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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해당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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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지부
▣ 가스누설을 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 가스누설경보기의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
① 알칼리계 2차 축전지
② 리튬계 2차 축전지
③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가스누설 경보기의 주전원을 예비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음향장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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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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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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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주음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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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dβ]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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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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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주음향장치)
|
70 [dβ]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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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주음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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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dβ]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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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표시장치
단독형 주전원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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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dβ]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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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의 주전원은 건전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
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는 1 [m] 떨어진 거리에서
60 [dβ] 이상이어야 한다.
라. 표시등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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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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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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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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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의 누설 등
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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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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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고> 가스누설경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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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구조
▣ 전원개폐기나 경보농도조정부 등이 모두 노출되지 않게 할 것
2. 흡입식 탐지부의 구조 ♣
① 흡입펌프는 충분한 성능을 갖는 것일 것
② 가스흡입량의 표시방법은 분당 흡입량을 지시할 수 있을 것 (단위시간당 ×)
③ 공기유량계는 보기 쉬운 구조일 것
④ 공기유량계에 부착된 여과장치는 분진 등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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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스누설경보기의 절연저항시험 ♣
절연저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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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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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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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50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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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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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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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 절연된 선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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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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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의 설치 제외
▣ 가스누설경보기에는 자동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
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
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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