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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소화설비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해당 특정소방대상

      물에 있는 사람에게 화재를 알려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가. 비상방송설비의 구성요소

    ① 확성기 ② 음량조정기 ③ 증폭기 ④ 조작부 ⑤ 기동장치

 

나. 비상방송설비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5])

설 치 대 상
설치조건
⊙ 연면적 3,500[㎡] 이상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
전부해당

 ⇒ 음량조정기

   ▣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

 ⇒ 증폭기

   ▣ 전압, 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하는 장치

 

다. 경보방식 ★★★♣

 1) 일제경보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발령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2) 우선 경보방식

   ▣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적용 (두 조건을 만족할 것)

 ① 29층 이하

발화층
경보층
2층 이상
발화층 + 직상층
1층
발화층 + 직상층 + 지하층
지하층
발화층 + 직상층 + 기타 지하층

 ② 30층 이상

발화층
경보층
2층 이상
발화층 + 직상 4개층
1층
발화층 + 직상4개층 + 지하층
지하층
발화층 + 직상4개층 + 기타 지하층

라.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NFSC 202 제4조) ★★★♣

  ①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

  ②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③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

  ④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확성기 : 3 [W] 이상 (실내 1 [W] 이상)

  ⑥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⑦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4개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

      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4개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⑧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⑨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

  ⑩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할 것

  ⑪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

       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

  ⑫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

     ㉠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선식 배선 그림)

마. 전원의 설치기준 (NFSC 202 제6조) ★★♣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

       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 배선을 동일한 전선관내에 삽입 시공한다. ×)

  ② 개폐기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로 할 것 ♣

  ③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간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

      함)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

바. 절연저항 시험 ★♣   (1경계구역이란 문구가 주어짐)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직류 250 [V] ♣
대지전압 150 [V] 이하 ♣
0.1 [MΩ] 이상 ♣
대지전압 150 [V] 초과
0.2 [MΩ] 이상

【 비상방송설비 출제예상문제】

 1. 다음중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 ★★★ ④

    ① 정격전압의 7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을 것

    ②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일 것

    ③ 확성기는 2개층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④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이 가능할 것

2.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음량조정기의 배선을 3선식으로 설치

   ② 조작부의 스위치는 0.8[m] 이상 2.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③ 확성기의 유효반지를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④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 불가능

3.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실내에 설치할 경우 얼마이상이어야 하는가 ? ★★★★ ①

    ① 1 [W]        ② 3 [W]           ③ 10 [W]        ④ 30 [W]

4. 비상방송설비의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방식은 ? ★★★ ③

     ① 5선식         ② 4선식        ③ 3선식         ④ 2선식

5. 비상방송설비에서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몇 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 ②

  ① 5초 이하         ② 10초 이하        ③ 20초 이하          ④ 30초 이하

6. 방송에 의한 비상경보설비중 확성기는 각 층 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 으로 부터

    다른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m] 이하이어야 하는가 ? ★★★①

   ① 25         ② 30            ③ 35              ④ 40

7.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때 비상방송설비에서 경보를 발하는 곳은 ? ★★★②

   ① 발화층                           ②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③ 발화층 및 그 직상층       ④ 발화층 및 그 지하전층

8.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 ④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 이상 경보
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① ㉠ 10분, ㉡ 30분                     ② ㉠ 30분, ㉡ 10분

  ③ ㉠ 10분, ㉡ 60분                     ④ ㉠ 60분, ㉡ 10분

9.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에서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 절연저항은 1경

    계구역마다 직류 250 [V] 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몇 [M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 ②

   ① 0.1 [MΩ]             ② 0.2 [MΩ]           ③ 10 [MΩ]            ④ 20 [MΩ]

10. 다음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및 시공내용중 적법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비상전원의 용량을 감시상태 60분 지속 및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를 설치하였다.

  ② 비상방송용 배선과 비상콘센트 배선을 동일한 전선관에 삽입 시공하였다.

  ③ 비상방송설비의 전원개폐기에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지하였다.

  ④ 비상방송의 전원회로를 내화배선으로 시공하였다.

2. 누전경보기

 

  ▣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 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

가. 누전경보기의 구성요소 ★★★♣

   1) 변류기 (영상변류기)

   2) 수신부

       ① 수신기     ② 음향장치     ③ 차단기구

 

나. 누전경보기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

  ▣ 계약전류용량 (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

      약 전류용량)이 100 [A]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분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 용량이 100[A]를 초과하는 경우 설치)

 ⇒ 누전경보기

    ▣ 사용전압이 600[V] 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

 ⇒ 집합형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 2개 이상의 변류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수신부로서 하나의 전원장치 및 음향장치로 구성된 것

 ⇒ 비호환성 수신부는 신호입력 회로에 공칭작동전류치의 42 [%]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30초 이내에 작동하지 아니랄 것

 ⇒ 변류기 ★★★

   ▣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

다. 수신부의 내부 구조 블록도

라. 누전경보기의 구조 및 기능 ★♣

   ① 현저한 잡음, 방해전파를 발하지 않을 것

   ② 단자 외의 부분은 견고한 상자에 넣을 것

   ③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④ 외함은 불연성, 난연성 재질로 만들 것

   ⑤ 집합형 누전경보기는 2개의 경계전로에서 누설전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상이 없을 것 ♣

   ⑥ 감도조정장치를 제외하고 감도조정부는 외함의 바깥쪽에 노출되지 않을 것 ♣

   ⑦ 음향장치의 음량은 1 [m] 떨어진 곳에서 70 [dβ] 이상일 것  (고장표시장치 : 60 [dβ] 이상) ♣

   ⑧ 경보기구에 내장하는 음향장치는 사용전압의 80 [%]인 전압에서 동작할 것 ♣

           ⇒ 누전경보기의 구조에 따른 분류

              ㉠ 옥내형 : 비방수구조

              ㉡ 옥외형 : 방수구조

마.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 ♣

 1)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NFSC 205 제4조) ★★★

  ①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

       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 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

       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 60 [A] 초과 : 1급 누전경보기

          60 [A] 이하 :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

 

  ※ 변류기의 설치위치

    ㉠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② 제2종 접지선측 (변압기 2차측 접지선측)

 

◆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

구 분
정격전류
1급 누전경보기
60 [A] 초과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
60 [A] 이하
(1급, 2급 모두를 설치할 수 있는 경계전로의 정격전류)

⇒ 누전경보기 변류기의 설치방법

  ▣ 단상 2선식(2선), 단상 3선식 (3선), 3상3선식 (3선), 3상4선식(4선)의 경우 모든

       선을 변류기에 관통시켜 설치할 것

2) 3상 3선식 전기회로 ♣

① 누설전류가 없을 경우

 

3) 수신부의 설치기준 (NFSC 205 제5조) ★★★♣

  ①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할 것. 이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향 및 음색

       은 다른 기기의 소음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음향장치의 설치장소 (수신기에 음향장치가 내장)

  ③ 수신기의 설치 제외장소 ★★★♣

     ㉠ 가연성의 증기, 먼지, 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 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습도가 높은 장소

     ㉣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 대전류 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4) 전원의 설치기준 (NFSC 205 제6조) ★★★♣

   ① 전원은 분전반으로 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에 개폐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②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전원의 개폐기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공칭작동전류치 및 감도조정장치

  ① 공칭작동전류치 : 200 [mA] 이하

  ②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 : 1 [A] 이하 (1,000[mA] 이하 ) - 최대치

      ※ 과 (과전류 차단기) : 15 [A]

          배 (배선용 차단기) : 20 [A]

          공 (공칭작동전류치) : 200 [mA] 0.2 [A]

          감 (감도조정장치) : 1,000[mA] 1[A]

바. 누전경보기의 절연저항시험 ★♣

절연저항계
구분
측정개소
절연저항
직류
500 [V]
수신부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 차단기구의 개폐부 (열린상태 : 같은 극의 전
원단자와 부하측 단자사이, 닫힌상태 : 충전부
와 손잡이 사이)
5 [MΩ]
이상
변류기
⊙ 절연된 1차 권선과 2차 권선간
⊙ 절연된 1차 권선과 외부 금속부간
⊙ 절연된 2차 권선과 외부 금속부간
5 [MΩ]
이상

   (절연된 1차 권선과 단자판 사이 ×)

사. 누전경보기의 전압강하 방지시험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2조) ★★♣

  ▣ 변류기 (경계전로의 전선을 그 변류기에 관통시키는 것은 제외)는 경계전로에 정격전류

       를 흘리는 경우 그 경계전로의 전압강하는 0.5 [V] 이하이어야 한다.

  ⇒ 누전경보기의 기능시험 및 검출 시험 방법

       1. 누전경보기의 기능시험

          ① 동작시험

          ② 도통시험

          ③ 누설전류측정시험

       2. 누전경보기의 검출시험 방법 ♣

          ▣ 누설전류를 변류기에 흘려서 실시한다.

       ※ 누전경보기의 시험이 아닌 것 : 내식성 시험, 단락전압 시험

【누전경보기 출제예상시험】

1. 다음 중 용어의 정의로 맞지 않는 것은 ? ★★ ④

  ① 발신기란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② 감지기란 화재를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③ 거실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④ 변류기란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수동적으로 검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2.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은 ? ★★★ ④

  ① 감지기       ② 발신기          ③ 중계기             ④ 변류기

3. 1급 및 2급 누전경보기를 모두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경계전로의 정격전류는 몇 [A]인가 ? ★★★ ②

   ① 60 [A] 초과         ② 60 [A] 이하          ③ 100 [A] 초과           ④ 100 [A] 이하

4.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을 설치한다.

  ②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을 설치한다.

  ③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에서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 [A]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각 분기회로 마다 2급을 설치해도 해당 경계전로에

        1급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④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1종 접지선측에 설치한다.

5.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변류기의 설치위칠고 옳은 것은 ? ①

   ①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에 설치

   ② 제1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

   ③ 옥내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에 설치

   ④ 제3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

6.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를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

    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로 알맞은 것은 ? ④

   ①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② 가연성의 증기,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나 습도가 높은 장소

   ④ 대전류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7.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설치장소로 적당한 곳은 ? ★★★ ④

   ① 화약류를 제조하는 장소

   ② 습도가 높은 장소

   ③ 온도변화가 급격한 장소

   ④ 고주파 등의 발생 우려가 없는 장소

8. 누전경보기의 음향장치의 설치위치는 ? ②

   ①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 부하측의 점검이 쉬운 장소

   ②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③ 옥외 인입선의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장소

   ④ 옥내의 점검이 편리한 장소

9.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분전반으로 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몇 [A]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 ①

      ① 15 [A]           ② 20 [A]           ③ 25 [A]               ④ 30 [A]

10.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는 얼마 이하이어야 하는가 ? ②

   ① 100 [mA]              ② 200 [mA]             ③ 1,000[mA]             ④ 2,000[mA]

11. 누전경보기에서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는 최대 몇 [mA]인가 ? ★★★ ③

   ① 1[mA]          ② 20 [mA]           ③ 1,000[mA]            ④ 1,500[mA]

12. 누전경보기의 변류기는 경계전로에 정격전류를 흘리는 경우 그 경계전로의 전압강하

      는 몇 [V]이하 이어야 하는가 ? ★★ ②

     ① 0.1 [V]         ② 0.5 [V]           ③ 1 [V]              ④ 5 [V]

13. 누전경보기에 사용되는 변압기의 정격 1차 전압은 몇 [V]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 ④

    ① 100          ② 150             ③ 200               ④ 300

14.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그 정격전압에서 몇 회의 누전작동 반복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가 ?

     ① 1만회             ② 2만회              ③ 3만회             ④ 5만회

15. 누전경보기 수신부의 절연저항은 최소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 ★★ ①

     ① 0.1                  ② 3                      ③ 5                  ④100

3.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 (LPG), 액화천연가스 (LNG), 일산화탄소

       또는 기타 가스 (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

가. 가스누설경보기의 분류 ♣

   【 가스누설경보기】

      ▣ 단독형 : 가정용

      ▣ 분리형 : 영업용 - 1회로

                         공업용 - 1회로 이상

나.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대상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설치대상
설치조건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수시설 ⊙ 종교시설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 수련시설 ⊙운동시설
⊙ 장례식장
전부해당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 탐지부

   ▣ 가스누설을 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 가스누설경보기의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

   ① 알칼리계 2차 축전지

   ② 리튬계 2차 축전지

   ③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가스누설 경보기의 주전원을 예비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음향장치

구 분
음 량
단독형
가정용 (주음향장치)
70 [dβ] 이상
분리형
영업용 (주음향장치)
70 [dβ] 이상
공업용 (주음향장치)
90 [dβ] 이상
고장표시장치
단독형 주전원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60 [dβ] 이상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의 주전원은 건전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

      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는 1 [m] 떨어진 거리에서

      60 [dβ] 이상이어야 한다.

라. 표시등 ★★★♣

구 분
색상
기타 표시등
적색
가스누설경보기의 누설 등
지구 등
황색

<참고>

<참고> 가스누설경보기 ♣
1. 일반구조
▣ 전원개폐기나 경보농도조정부 등이 모두 노출되지 않게 할 것
2. 흡입식 탐지부의 구조 ♣
① 흡입펌프는 충분한 성능을 갖는 것일 것
② 가스흡입량의 표시방법은 분당 흡입량을 지시할 수 있을 것 (단위시간당 ×)
③ 공기유량계는 보기 쉬운 구조일 것
④ 공기유량계에 부착된 여과장치는 분진 등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일 것

마. 가스누설경보기의 절연저항시험 ♣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직류
500 [V]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 [MΩ] 이상
⊙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 절연된 선로간
20 [MΩ] 이상

⇒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의 설치 제외

  ▣ 가스누설경보기에는 자동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

       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

       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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