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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시 ·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저수조는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 [m] 이상이어야 한다.

  ④ 흡수관과 투입구는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변의 길이가 30 [㎝]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10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기타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14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변의 길이가 60 [㎝]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 [㎝] 이상일 것

  ㉣ 저수조는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 [m] 이하일 것

  ㉤ 흡수부분의 수심이 0.5 [m] 이상일 것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으로 부터 1.5[m]이상 1.7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 구경은

       65 [㎜]로 할 것

2. 다음 중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① 환경보호와 기초질서유지                      ②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

  ③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         ④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활동

[해설] 소방기본법 목적 : 제1조 : 화재를 예방 ·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다음중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이 아닌 것은 ? ④

  ① #저수조            ② #급수탑           ③ 소화전            ④ 고가수조

[해설] 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 ㉠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소화용수시설)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단,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는 #사이렌 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소방자동차가 소방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해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의 설정권자는 ? ③

   ① 소방청장           ② 시·도지사               ③ 소방대장                       ④ 시장, 군수

[해설] 소방기본법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6.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의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 그 출동을 방해한 자

  ②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사용제한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③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

  ④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해설] 소방기본법 제50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 소방대가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자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한 자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

  ㉤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율을 해치거

       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7.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 ④

  ①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②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③ 소방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규정에 따른 자체 #소방대원

[해설] 소방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5. 소방대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

      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8.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조사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할 대상은 ? ④

  ① 시·도지사             ② 검찰총장               ③ 소방대장              ④ 관할 경찰서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32조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 · 보존하여 그 범죄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9.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뜻하는 사람은 ? ①

   ① 관계인            ② 관리인              ③ 사용자               ④ 등기자

[해설] 소방기본법 제2조 (용어의 해설) 3. 관계인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 #소유자 :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건물의 '주인'

   ㉡ #관리자 : 남의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건물의 '경비'

   ㉢ #점유자 : 남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건물의 '세입자'

10.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은 ? ①

   ① 화재경계지구           ② 화재경계구역             ③ 방화경계구역            ④ 재난재해지역

[해설] 소방기본법 제32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시장지역              ㉡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그밖에 ㉠ ~ ㉦ 까지의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여

       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1.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자는 ? ③

   ① 소방청장          ② 의용소방대장           ③ 시 · 도지사                   ④ 구조대장

[해설] 의용소방대법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소방대 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가 발생한 화재의 원인과 피해 등에 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 ②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

   ②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행정안전부장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파출소장

   ④ 시 · 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소방파출소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29조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3.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① 화재경계지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다.

   ② 화재의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은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화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소방기본법 제32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

       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시장지역            ㉡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그밖에 ㉠ ~ ㉦ 까지의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4. 소방활동 및 화재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화재현장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은 ? ②

   ① 화재경계지구        ②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③ 방화제한구역 설정           ④ 화재통제구역 설정

[해설] 소방기본법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다.

15.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사람은 ? ②

  ① 행정안전부 장관           ② 소방서장              ③ 시·도지사               ④ 소방청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14조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상기상 (異常氣像)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6. 다음 중 소방법상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③

  ① 산림       ② 선박건조구조물                   ③ 항공기                          ④ 차량

[해설] 소방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1.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 안에 메어 둔 것),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17. 공공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는 누가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하는가 ? ③

   ① 소방청장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시·도지사                    ④ 소방본부장

[해설] 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 ㉠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소화용수시설)를 설치

     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단,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8.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 ·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과태료는 ? ②

   ① 100만원 이하               ② 200만원 이하              ③ 300만원 이하                  ④ 500만원 이하

[해설] 소방기본법 제56조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 한국 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 화재의 원인과 피해상황 조사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9.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정하는가 ? ②

   ① 대통령령            ② 행정안전부령           ③ 시·도의 조례             ④ 중앙소방본부령

[해설] 소방기본법 제8조 (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 · 분류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다.

20.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100만원 이하 벌금     ② 200만원 이하 벌금      ③ 300만원 이하 벌금       ④ 500만원 이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 제54조 (100만원 이하 벌금)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 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2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함부로 버려 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겨 보관하는 경우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게시판에 보관한 날로 부터 며칠 동안 공고하여야 하는가 ? ②

   ① 7일 동안            ② 14일 동안                  ③ 21일 동안                   ④ 28일 동안

[해설] 소방기본법 제12조 (화재예방 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의 금지 또는 제한

    ㉡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

       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 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2.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의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의 주소 · 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

      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로 맞는 것은 ? ③

   ①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위험물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④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해설] 소방기본법 제12조 (화재예방 조치 등)

23. 시·도의 화재예방 · 경계 · 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 · 홍보와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정하는가 ? ④

  ① 시·도지사가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이 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소방기본법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①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24.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한 관계인에 대한

       벌칙은 ? ④

   ① 1년 이하 징역        ② 1천만원 이하 벌금          ③ 5백만원 이하 벌금               ④ 1백만원 이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 제54조 (100만원 이하 벌금)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 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25.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 소방박물관과 ㉡ 소방체험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 ②

   ① ㉠ 소방청장, ㉡ 소방청장                         ② ㉠ 소방청장, ㉡ 시 · 도지사

   ② ㉠ 시·도지사 ㉡ 소방청장                         ④ ㉠ 소방본부장, ㉡ 시 · 도지사

26. 다음 중 소방활동 종사명령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

   ① 소방청장              ② 소방대장                 ③ 시 · 도지사               ④ 관계인

 

[해설] 소방기본법 제24조 (소방활동 종사명령) ①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

     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그 관할 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 · 도지사로 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 · 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 화재 또는 구조 · 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 간 사람

27.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와 거리가 먼 것은 ? ③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 연구

   ③ 화재 보험 가입에 관한 업무                                           ④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해설] 소방기본법 제41조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 연구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③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④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⑤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⑥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8.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와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④ 시장 · 군수

[해설] 소방기본법 제4조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 · 분석과 판단 · 전파, 상황 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 ·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119 #종합상황실 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9. 다음은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주체이다. 설명이 옳은 것은 ? ③

   ① 소방청장, 시 · 도지사는 화재, 재난·재해, 그밖에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 · 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30. 소방청장은 명예직의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 ④

   ① 소방기술사    ② 소방안전관리자     ③ 소방설비기사로서 경력 8년 이상인 사람

   ④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해설] 소방기본법 제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①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의사상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 ·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를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할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 · 축대 ·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주조행위를 할 때

    ㉡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1.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① 대통령령           ② 행정안전부령               ③ 시·도조례                 ④ 국토교통부장관령

[해설] 소방기본법 제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 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 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

       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 면화류 · 석탄 및 목탄 등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소방안전교육사가 수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③

   ① 소방안전교육의 분석                  ②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③ 소방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④ 소방안전교육의 평가

[해설] 소방기본법 제17조의 2 ( #소방안전교육사 의 수행업무)

  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 ·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소방기본법에서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시키기 위하여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는 날은 언제인가 ? ③

  ① 매년 9월 11일           ② 매년 10월 20일            ③ 매년 11월 9일            ④ 매년 12월 1일

[해설] 소방기본법 제7조 (소방의 날)

34.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소방대장          ② 소방서장               ③ 소방본부장                ④ 종합상황실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

       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이 화재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 ? ①

   ①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② #강제처분             ③ 소방활동 종사명령               ④ #피난명령

[해설] 소방기본법 제26조 (피난명령)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

         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

         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6.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 까지 관계인의 소방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②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을 위한 조치

   ③ 경보를 우리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④ 대피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해설] 소방기본법 제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시장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 

   ① 20만원 이하         ② 50만원 이하            ③ 100만원 이하                   ④ 200만원 이하

[해설] 소방기본법 제57조 (과태료 20만원 이하) 화재경계지구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 과태료 부과 · 징수권자 :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8. 다음 중 #화재 의 조사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④

  ①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는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증거물을 압수한 때에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소방기본법 제29조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9.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감독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 ②

   ① 시 · 도지사          ② #소방청장         ③ #소방본부장            ④ 관할 소방서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48조 (한국소방안전원 업무의 감독) 소방청장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40. #소방대상물 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구조 ·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는 것은 ? ④

   ① #방화지역              ② 밀집지역                  ③ 소방지역                      ④ 관계지역

[해설] 소방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②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구조 ·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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