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 경보형 감지기
▣ 화재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 #연기 , 또는 #불꽃 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수신기에 작동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하고 감지기가 단독으로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경보하는 감지기
2.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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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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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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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600 [㎡]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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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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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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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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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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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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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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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면적기준에 이상이 들어가면 오답 (이상 ×)
3.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기능 ★★♣
① 자동 복귀형 스위치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
②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1초 이내의 점등과 30초 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질 것 ♣
③ 작동되는 경우 작동표시등에 의하여 화재를 표시하고 내장된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경보음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기능
④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하는 감지기는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는 1 [m] 떨어진 거리에서 70 [dβ]
(음성안내는 60 [dβ]) 이상이어야 한다.
◈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화재경보등은 감지기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5 [dβ] 이상으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화재경보음에 음성안내를 포함할 수 있다)
◈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기능 ★★♣
⊙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하는 감지기는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 는 1 [m] 떨어진 거리에서
70 [dβ] (음성안내는 60 [dβ]) 이상이어야 한다.
4.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1 제 5조) ★★★♣
① 각 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마다 설치하되 바닥 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②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에 설치할 것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 최상
층의 천장에 설치 불가)
③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④ 상용전원으로 주전원을 사용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2차 전지는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 단독 경보형 개수 산정
⊙ 주어진 면적 ÷ 150 [㎡]
⊙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수 ★★♣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출제예상문제】
0-1.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맞는 것은 ? ★ ①
① 연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
② 연면적 1,000[㎡] 이상의 기숙사
③ 교육연구시설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④ 연면적 600 [㎡] 이상의 기숙사
1.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는 어느 것인가 ? ②
① 비상경보형 감지기 ② 단독경보형 감지기 ③ #음향내장형 감지기 ④ #사이렌 내장형 감지기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 :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2. 각 실별 실내의 바닥면적이 25 [㎡] 인 4개의 실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시 몇 개의 실로 보아야 하는가 ?
(단, 각 실은 이웃하고 있으며, 벽체 상부가 일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하는 경우이다) ①
① 1 ② 2 ③ 3 ④ 4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각각의 실마다 설치할 것 (단, 각 실의 면적이 30 [㎡] 미만이고 벽체 상부가 개방
되어 있으면 1개실로 본다), 다만 바닥면적이 150 [㎡] 이상이면 하나더 설치한다.
3. 바닥면적이 450 [㎡]일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최소 설치개수는 ? ③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수
⊙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바닥면적 150 [㎡] 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4. 벽체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장소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자 한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몇 [㎡] 미만일 경우 이를 1개의 실로 볼 수 있는가 ? ④
① 70 [㎡] ② 50 [㎡] ③ 40 [㎡] ④ 30 [㎡]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각 실을 1개의 실로 보는 경우 :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 면적이 30 [㎡]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5.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②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③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2차 전지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④ 외기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 최상층의 #계단실 의 #천장 에 설치할 것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최상층 의 계단실의 천장에 설치할 것 (다만, 외기와 상통하는 계단실은 제외)
6.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중 옳은 것은 ? ①
① 연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 등
② 연면적 2,000 [㎡] 미만의 기숙사
③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1,000 [㎡] 미만인 것
④ 연면적 1,000 [㎡] 미만의 숙박시설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상
㉠ #숙박시설 : 연면적 600[㎡] 미만
㉡ #아파트, 기숙사 : 연면적 1,000[㎡] 미만
㉢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 연면적 2,000[㎡] 미만
㉣ #숙박시설 이 있는 #수련시설 : 전부 해당
7.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바닥면적 800[㎡] 인 장소에는 최소 4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으나 기능시험이 불가능하다.
③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차 전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④ 음향장치가 감지기 자체에 내장되어 있어 화재발생을 감지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경보가 가능하다.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
㉠ 바닥면적 800 [㎡] 인 장소에는 최소 6개를 설치해야 한다. 150[㎡] 마다 1개
㉡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고 #기능시험 도 가능하다.
㉢ #상용전원 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차 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음향장치 가 감지기 자체에 내장되어 있어 화재발생을 감지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경보가 가능하다.
8. #단독경보형감지기 의 일반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① 자동복귀형 스위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1초 이내에 점등과 30초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작동되는 경우 작동표시등의 점등에 의하여 화재를 표시하고, 내장된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 경보음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음향이나 광원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그 경보 또는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일반기능 : 자동복귀형 스위치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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