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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경보형 감지기

   ▣ 화재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 #연기 , 또는 #불꽃 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수신기에 작동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하고 감지기가 단독으로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경보하는 감지기

2.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설치대상
설치조건
숙박시설
연면적 600 [㎡] 미만
아파트, 기숙사 ♣
연면적 1,000[㎡] 미만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연면적 2,000[㎡] 미만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 미만)
전부 해당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면적기준에 이상이 들어가면 오답 (이상 ×)

3.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기능 ★★♣

   ① 자동 복귀형 스위치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

   ②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1초 이내의 점등과 30초 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질 것 ♣

   ③ 작동되는 경우 작동표시등에 의하여 화재를 표시하고 내장된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경보음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기능

   ④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하는 감지기는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는 1 [m] 떨어진 거리에서 70 [dβ]

        (음성안내는 60 [dβ]) 이상이어야 한다.

 

    ◈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화재경보등은 감지기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5 [dβ] 이상으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화재경보음에 음성안내를 포함할 수 있다)

 

    ◈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기능 ★★♣

        ⊙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하는 감지기는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 는 1 [m] 떨어진 거리에서

             70 [dβ] (음성안내는 60 [dβ]) 이상이어야 한다.

4.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1 제 5조) ★★★♣

   ① 각 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마다 설치하되 바닥 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②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에 설치할 것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 최상

                                                                                                                                       층의 천장에 설치 불가)

   ③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④ 상용전원으로 주전원을 사용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2차 전지는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 단독 경보형 개수 산정

      ⊙ 주어진 면적 ÷ 150 [㎡]

      ⊙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수 ★★♣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출제예상문제】

0-1.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맞는 것은 ? ★ ①

    ① 연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

    ② 연면적 1,000[㎡] 이상의 기숙사

    ③ 교육연구시설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④ 연면적 600 [㎡] 이상의 기숙사

1.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는 어느 것인가 ? ②

   ① 비상경보형 감지기          ② 단독경보형 감지기      #음향내장형 감지기      ④ #사이렌 내장형 감지기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 :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 

2. 각 실별 실내의 바닥면적이 25 [㎡] 인 4개의 실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시 몇 개의 실로 보아야 하는가 ?

     (단, 각 실은 이웃하고 있으며, 벽체 상부가 일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하는 경우이다) ①

     ① 1                     ② 2                    ③ 3                           ④ 4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각각의 실마다 설치할 것 (단, 각 실의 면적이 30 [㎡] 미만이고 벽체 상부가 개방

           되어 있으면 1개실로 본다), 다만 바닥면적이 150 [㎡] 이상이면 하나더 설치한다.

3. 바닥면적이 450 [㎡]일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최소 설치개수는 ? ③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수

   ⊙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바닥면적 150 [㎡] 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4. 벽체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장소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자 한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몇 [㎡] 미만일 경우 이를 1개의 실로 볼 수 있는가 ? ④

   ① 70 [㎡]                 ② 50 [㎡]                       ③ 40 [㎡]                       ④ 30 [㎡]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각 실을 1개의 실로 보는 경우 :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 면적이 30 [㎡]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5.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②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③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2차 전지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④ 외기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 최상층의 #계단실#천장 에 설치할 것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최상층 의 계단실의 천장에 설치할 것 (다만, 외기와 상통하는 계단실은 제외)

6.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중 옳은 것은 ? ①

   ① 연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 등

   ② 연면적 2,000 [㎡] 미만의 기숙사

   ③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1,000 [㎡] 미만인 것

④ 연면적 1,000 [㎡] 미만의 숙박시설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상

   ㉠ #숙박시설 : 연면적 600[㎡] 미만

   ㉡ #아파트, 기숙사 : 연면적 1,000[㎡] 미만

   ㉢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 연면적 2,000[㎡] 미만

   ㉣ #숙박시설 이 있는 #수련시설 : 전부 해당

7.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바닥면적 800[㎡] 인 장소에는 최소 4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으나 기능시험이 불가능하다.

   ③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차 전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④ 음향장치가 감지기 자체에 내장되어 있어 화재발생을 감지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경보가 가능하다.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

    ㉠ 바닥면적 800 [㎡] 인 장소에는 최소 6개를 설치해야 한다. 150[㎡] 마다 1개

    ㉡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고 #기능시험 도 가능하다.

    ㉢ #상용전원 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차 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음향장치 가 감지기 자체에 내장되어 있어 화재발생을 감지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경보가 가능하다.

8. #단독경보형감지기 의 일반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① 자동복귀형 스위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1초 이내에 점등과 30초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작동되는 경우 작동표시등의 점등에 의하여 화재를 표시하고, 내장된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 경보음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음향이나 광원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그 경보 또는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일반기능 : 자동복귀형 스위치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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