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특수가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나무껍질 500 [㎏] ② 가연성 고체류 2,000 [㎏]
③ 목재가공품 15 [㎥] ④ 가연성 액체류 3 [㎥]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 특수가연물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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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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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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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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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껍질 및 대팻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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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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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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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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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류 (絲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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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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볏짚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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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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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고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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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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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 목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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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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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액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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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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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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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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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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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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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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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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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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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 보일러에 경유 · 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탱크에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
부터 몇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①
① 0.5 [m] ② 0.6 [m] ③ 1.0 [m] ④ 1.5 [m]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가. 보일러
① 보일러
㉠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 부터 수평거리 1 [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 부터 0.5 [m] 이내에
설치할 것
㉢ 연료 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 장치를 설치할 것
㉣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연료탱크에 불연 재료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연료 용기 등으로 부터 0.5[m] 이내에 설치할 것
㉣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③ 보일러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는 0.6[m] 이상 되도록 한다.
3. 다음 중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시장지역 ②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④ 금융업소가 밀접한 지역
[해설] 소방기본법 제32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시장지역 ㉡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그밖에 ㉠ ~ ㉦ 까지의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가 2회 위반시 과태료 금액은 ? ②
① 20만원 ② 50만원 ③ 100만원 ④ 150만원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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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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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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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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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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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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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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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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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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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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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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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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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0
|
150
100
|
200
150
|
2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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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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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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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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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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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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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19 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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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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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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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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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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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또는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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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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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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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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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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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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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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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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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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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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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사에 필요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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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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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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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200
|
5.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자는 ? ④
①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② 전기 · 가스 · 수도 · 통신 ·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③ 의사 · 간호사, 그 밖의 구조 ·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④ 소방대장의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소방대상물 소유자의 친척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①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② 전기 · 가스 · 수도 · 통신 ·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③ 의사 ·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 ①
① 보일러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는 0.5 [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연성 벽 · 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 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
한다.
③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경유 · 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 부터 수평거리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
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가. 보일러
① 보일러
㉠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 부터 수평거리 1 [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 부터 0.5 [m] 이내에
설치할 것
㉢ 연료 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 장치를 설치할 것
㉣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연료탱크에 불연 재료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연료 용기 등으로 부터 0.5[m] 이내에 설치할 것
㉣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③ 보일러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는 0.6[m] 이상 되도록 한다.
나. 난로
① 연통은 천장으로 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 [m]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 난로는 다음의 장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 학원·독서실 ㉢ 숙박업·목욕장업 · 세탁업의 영업장
㉣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및 조산원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 영업의 영업장
㉥ 영화상영관, 공연장
㉦ 박물관 및 미술관 ㉧ 상점가, 가설건축물, 역 · 터미널
다. 건조설비
① 건조설비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는 0.5 [m]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조 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 · 천장 또는 바닥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라.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 용단 기구
①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 부터 반경 5 [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② 용전 또는 용단 작업 중 주변 반경 10 [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 두거나 놓아 두지 말 것. 단,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①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덕트는 0.5 [㎜]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 재료로 설치할 것
②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③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 부터 0.6 [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④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 부터 0.15 [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7. 화재의 예방조치 등을 위해 옮긴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나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한 후
어느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하는가 ? ③
①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 부터 5일 ② 공고기간 종료일 부터 5일
③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 부터 7일 ④ 공고기간 종료일 부터 7일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3조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 기간 경과 후 처리 등)
①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 부터 7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8. 소방기본법령상 특수 가연물로서 가연성 고체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③
① 고체로서 인화점이 40 [℃] 이상 100 [℃] 미만인 것
② 고체로서 인화점이 100 [℃] 이상 200[℃]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g] 당 8 [kcal] 이상인 것
③ 고체로서 인화점이 200 [℃] 이상이고, 연소 열량이 1[g] 당 8 [kcal]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200 [℃] 미만인 것
④ 1기압과 20[℃] 초과 40 [℃]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것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 가연성 고체류의 기준
① #인화점 이 40 [℃] 이상 100 [℃] 미만인 것
② 인화점이 100 ~ 200[℃]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8 [kcal/g] 이상인 것
③ 인화점이 200[℃]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8 [kcal/g]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100[℃] 미만인 것
④ 1기압과 20 [℃] 초과 40 [℃]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70~200 [℃] 미만인 것
9.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 면화류 · 석탄 및 목탄 등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설명
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급장소에는 품명 · 최대수량 및 화기 취급의 금지표시를 설치할 것
②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아 저장할 것
③ 쌓는 높이는 10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100 [㎡] (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특수가연물 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①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 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를 설치할 것
② 다음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단, 석탄 ·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 쌓는 높이는 10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 (석탄 · 목탄류는 200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단,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 [m]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 (석탄 ·목탄류는 300[㎡]) 이하로 할 것
③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0. 소방안전교육사는 누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소방청장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도지사
[해설] 소방기본법 제17조의 2 (소방안전교육사)
① 소방청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
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소방안전교육사 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를 내야 한다.
1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며칠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가 ? ②
① 5일 ② 10일 ③ 15일 ④ 20일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2. 소방활동 종사 명령으로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 사람은 ? ④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소방청장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 · 도지사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3 (소방력의 동원)
①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 · 지해 또는 그 밖의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동원된 민간 소방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 재난 · 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 · 도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③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3. 국가는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국고보조 대상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소방 #헬리콥터 및 소방정 구입 ② 소방전용 통신설비 설치 ③ 소방관서 직원 숙소 건립 ④ #소방자동차 구입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고보조의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가.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소방활동 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절차
㉠ 소방자동차 ㉡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②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나.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 다음중 특수가연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목탄류 ② 석유류 ③ 면화류 ④ 볏짚류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 특수가연물
품 명
|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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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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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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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껍질 및 대팻밥
|
400 [㎏] 이상
|
|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
|
1,000 [㎏] 이상
|
|
사류 (絲類)
|
1,000 [㎏] 이상
|
|
볏짚류
|
1,000 [㎏] 이상
|
|
가연성 고체류
|
3,000 [㎏] 이상
|
|
#석탄 · 목탄류
|
10,000 [㎏] 이상
|
|
#가연성 액체류
|
2 [㎥] 이상
|
|
목재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
10 [㎥] 이상
|
|
합성수지류
|
발포시킨 것
|
20 [㎥] 이상
|
그밖의 것
|
3,000 [㎏] 이상
|
15. 이동식 난로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로 소방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곳이 아닌 곳은 ? ④
① 학원 ② 종합병원 ③ 역 · 터미널 ④ 고층아파트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가. 보일러
① 보일러
㉠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 부터 수평거리 1 [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 부터 0.5 [m] 이내에
설치할 것
㉢ 연료 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 장치를 설치할 것
㉣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연료탱크에 불연 재료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연료 용기 등으로 부터 0.5[m] 이내에 설치할 것
㉣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③ #보일러 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는 0.6[m] 이상 되도록 한다.
나. 난로
① #연통 은 #천장 으로 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 [m]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 난로는 다음의 장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 학원·독서실 ㉢ 숙박업·목욕장업 · 세탁업의 영업장
㉣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및 조산원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 영업의 영업장
㉥ #영화상영관 , #공연장
㉦ 박물관 및 미술관 ㉧ 상점가, 가설건축물, 역 · 터미널
16. #화재예방 을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중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 부터 반경 몇 [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는가 ?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① 1 [m] ② 3 [m] ③ 5 [m] ④ 7 [m]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 용단기구)
라.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 용단 기구
①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 부터 반경 5 [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② 용접 또는 용단 작업 중 주변 반경 10 [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 두거나 놓아 두지 말 것. 단,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
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7.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청 : 2명 이상 배치 ② 소방본부 : 2명 이상
③ 소방서 : 1명 이상 배치 ④ 한국소방안전원 (본회) : 1명 이상 배치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3]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① #소방청 : 2명 이상 ② 소방본부 : 2명 이상 ③ 소방서 : 1명 이상
④ #한국소방안전원 : 본회 (2명 이상), 시·도지부 (1명 이상)
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2명 이상
18.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해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②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에서 50[㎝] 이상 떨어지게 할 것
③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덕트는 0.5[㎜]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 재료로 설치할 것
④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 부터 15 [㎝]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
재료로 덮어 씌울 것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마.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①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덕트는 0.5 [㎜]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 재료로 설치할 것
②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 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③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 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 부터 0.6 [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④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 부터 0.15 [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 이 있는
#불연재료 로 덮어 씌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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