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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구조설비 】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1.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종류

가. 유도등의 종류 ★♣

 [ 유도등 ]

   ① 피난구 유도등 : 대형, 중형, 소형

   ② 통로 유도등 : 복도, 거실, 계단

   ③ 객석 유도등

 ※ 유도등 계열 : 보고 (See), 피난 유도

   ① 유도등

   ② 유도표지

   ③ 피난유도선 - 띠형태

 ※ 비상조명등 계열 : 불빛, 조명 역할

   ① 비상 조명등

   ② 휴대용 비상 조명등

▣ 유도등
피난구유도등
(녹색바탕, 백색표지)
  • 대형
  • 중형
  • 소형
통로유도등
(백색바탕, 녹색표지)
  • 거실
  • 복도
  • 계단
객석유도등
  • 통로
  • 바닥

나.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 표지]

   ① 피난구 유도표지

   ② 통로유도표지

   ③ 보조표지

다. 피난유도선의 종류

  [피난유도선]

   ① 축광방식 - 빛을 축적해 두었다가 밤에 밝힘

   ② 광원점등방식

2. 유도등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구 분
설 치 대 상
⊙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유도표지
전부 해당 (지하구 및 터널은 제외)
⊙ 객석 유도등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 유흥주점영업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을 말한다)

3.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정의 ★★♣

가. 유도등

   ▣ 화재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

나.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다. 통로 유도등

  ▣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 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 유도등

라. 복도통로 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마. 거실통로 유도등

  ▣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

바. 계단통로 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바닥면을 비치는 것

사. 객석 유도등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아. 축광유도표지 (유도표지)

  ▣ 화재발생시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로서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축광에 의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 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

       된 것을 말하며, 피난구 축광 유도표지, 통로축광 유도 표지, 보조 축광표지로 구분

자. 피난구 유도표지 ♣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지시하는 유도 표지

차. 통로 유도 표지

  ▣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 표지

카. 축광 위치 표지

  ▣ 옥내소화전 설비의 함, 발신기, 피난기구 (완강기, 간이 완강기, 구조대, 금속제 피난

       사다리) 및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

       로서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축광에 의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

       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된 것

타. 피난 유도선 ♣

  ▣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 (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광원점등

      방식)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 유도 시설

 

※ 유도등 전선의 굵기

① 인출선 : 0.75 [㎡] 이상 ♣

② 인출선외 : 0.5 [㎡] 이상

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NFSC 303 제4조) ★★★♣

설 치 장 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 류
① 공연장, 집회장 (종교집회장 포함), 관람장, 운동시설, 유흥
주점 영업시설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출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
⊙ 대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객석 유도등
②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관광숙박업, 의료시설, 장례
식장, 방송통신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 역사
⊙ 대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③ 숙박시설 (관광숙박업외의 것), 오피스텔, 지하층, 무창층
또는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주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④ 근린생활시설 (주택용도 제외),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발전
시설, 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부분 제외), 교육연구시
설, 수련시설, 공장·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
시설 제외), 기숙사, 자동차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아파트
⊙ 소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⑤ 그밖의 것
⊙ 피난구 유도표지
⊙ 통로 유도 표지

( 공통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 모두 설치

    객석 유도등

※ 중형 유도등 : 11층 이상, 지하층, 무창층, 오피스텔, 일반숙박시설

※ 관광숙박업 : 대형 유도등

5.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NFSC 303 제5조) ★★★♣

가. 설치장소

  ①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 - 설치제외)

 

나. 설치기준

  ▣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설치 높이 ★★★ ♣

구 분
설치 높이
⊙ 복도 통로 유도등
⊙ 계단 통로 유도등
⊙ 통로 유도 표지
바닥으로 부터
1 [m] 이하
⊙ 피난구 유도등
⊙ 거실 통로 유도등
바닥으로 부터
1.5 [m] 이상
⊙ 피난구 유도표지
출입구 상단
⊙ 피난 유도선 (축광방식)의 표시부
바닥으로 부터 0.5 [m] 이하
또는 바닥면
⊙ 피난 유도선 (광원점등 방식) 의 표시부
바닥으로 부터 1[m] 이하
또는 바닥면
⊙ 피난 유도선 (광원 점등방식)의 제어부
바닥으로 부터
0.8 [m] ~ 1.5 [m] 이하

※ 거실 통로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은 친구

    거실 통로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 1.5 [m] 이상

 

   기타 : 1 [m] 이하

   피난구 유도 표지 : 출입구 상단

   피난 유도선 - 축광방식 : 바닥면, 벽 0.5 [m] 이하

       (표시부)   - 광원 점등 방식 : 바닥면, 벽 1 [m] 이하

                          (제어부) : 0.8 ~ 1.5 [m]

◆ 유도등의 색 ★★★♣

구 분
피난구 유도등
녹색 바탕, 백색 표지
통로 유도등
백색 바탕, 녹색 표지

⇒ 조사면

⊙ 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의 조명에 사용되는 면

6. 통 로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

  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②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조명도 ★★★♣

구 분
측정위치
조명도
계단 통로 유도등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 부터 수평거리로
10 [m] 떨어진 위치
0.5 [lx] 이상
복도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
유도등의 중앙으로 부터 0.5 [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
으로 부터 0.5 [m] 떨어진 위치의 조도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 : 그 유도등
바로 위 1 [m]의 높이)
1 [lx] 이상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
1[lx] (초고층 및 지
하 연계 복합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 10 [lx] 이상)

   ※ 조명도 : 조도계로 측정 [lx], 비상조명등 : 1 [lx]

        식별도 : (눈으로 확인), 장비 없음 ×

7. 복도 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①, 1. ) ★★★♣

 

  ① 복도에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

      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8. 거실 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①, 2) ★★♣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 통로

    유도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9. 계단 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①, 3) ★★♣

 

 ①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 마다 (1개층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

      는 2개의 계단참 마다)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10. 객석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7조) ★★★ ♣

 

① 객석 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 : 설치 개수 ♣]

 

11. 유도 표지의 설치 기준 (NFSC 303 제8조 ①, ②) ★♣

 

①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 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②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 유도 표지는 바닥으로 부터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④ 유도 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⑤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

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할 것

12. 유도표지의 적합 기준 (NFSC 303 제8조 ③) ★♣

 

▣ 유도 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

     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위치 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참고> 유도표지의 식별도 시험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

①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200[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를 0 [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20 [m] (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유도표지 또는 위치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

     고, 유도표지는 직선거리 3 [m]의 거리에서 표시면의 표시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주체가 되는 화살표 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자는 보통시력 (시력 1.0)

     에서 1.2의 범위를 말한다)을 가진 자로서 시험실시 20분전까지 암실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② 보조축광표지는 200 [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

     를 0 [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보조축광표지

     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자의 조건은 ① 의 조건을 적용한다.

13. 피난 유도선의 설치 기준 (NFSC 303 제8조의 2) ★♣

 

가. 축광방식의 피난 유도선

  ①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 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 되도록 설치할 것

 

나. 광원점등방식의 피난 유도선

  ①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1 [m] 이내로 할 것

  ④ 수신기로 부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⑤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⑥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 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⑦ 피난 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14. 전원의 설치기준 (NFSC 303 제9조 ①,②) ★★★♣

가. 상용전원

  ▣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나. 비상전원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 비상전원

    자가발전설비 - 기본 * 문제 : 릴레이 타임 (일정시간 정전)

    축전지설비 - 기본 : 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 비상콘센트

    전기저장장치 : 유도등을 제외, 모두 포함된다.

15. 배선의 기준 (NFSC 303 제9조 ③) ★★★♣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으

      로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 유도등은 항상 점등상태유지, 점멸기 ×

※ 유도등

   ⊙ 2선식 : 평상시 점등상태

   ⊙ 3선식 : 화재시 점등, 수동으로 점등

 

              ※ 현재는 2선식이 원칙이다.

16. 유도등의 3선식 배선시 점등되는 경우 (점멸기 설치시) (NFSC 303 제9조 ④)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대

17. 식별도 시험

가. 유도등의 식별도 시험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

구 분
시 험 방 법
피난구 유도등
♣, 거실 통로
유도등
상용
전원
10 ~30 [lx]의 주위조도로 직선거리 30[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비상
전원
0~1 [lx]의 주위조도로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복도 통로
유도등
상용전원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 될 것
비상
전원
직선거리 15 [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식별도 시험]

※ 거실 통로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 상용전원 30 [m]

                                                         - 비상전원 20 [m]

   복도 통로 유도등 - 상용전원 20 [m]

                                - 비상전원 15 [m]

   유도표지 : 20 [m]

    위치 표지 : 10 [m]

 

◆ 휘도 시험

<참고> 유도 표지 및 위치 표지의 휘도시험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 9조 ★★★

구 분
휘도
주위 조도
0 [lx] 에서
5분간 방광시킨 후
110 [mcd / ㎡] 이상
10분간 발광시킨 후
50 [mcd / ㎡] 이상
20분간 발광시킨 후
24 [mcd / ㎡] 이상
60분간 발광시킨 후
7 [mcd / ㎡] 이상

  ※ 60분 나오면 7 [mcd / ㎡] 이상

※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제외 ♣

  ①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②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③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

      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④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

       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예상출제문제]

  1. 유도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비상유도등       ② 객석유도등        ③ 통로유도등         ④ 피난구 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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