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난구조설비 】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1.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종류
가. 유도등의 종류 ★♣
[ 유도등 ]
① 피난구 유도등 : 대형, 중형, 소형
② 통로 유도등 : 복도, 거실, 계단
③ 객석 유도등
※ 유도등 계열 : 보고 (See), 피난 유도
① 유도등
② 유도표지
③ 피난유도선 - 띠형태
※ 비상조명등 계열 : 불빛, 조명 역할
① 비상 조명등
② 휴대용 비상 조명등
▣ 유도등
|
피난구유도등
(녹색바탕, 백색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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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백색바탕, 녹색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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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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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 표지]
① 피난구 유도표지
② 통로유도표지
③ 보조표지
다. 피난유도선의 종류
[피난유도선]
① 축광방식 - 빛을 축적해 두었다가 밤에 밝힘
② 광원점등방식
2. 유도등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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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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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유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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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해당 (지하구 및 터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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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석 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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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 유흥주점영업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을 말한다)
|
3.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정의 ★★♣
가. 유도등
▣ 화재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
나.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다. 통로 유도등
▣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 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 유도등
라. 복도통로 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마. 거실통로 유도등
▣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
바. 계단통로 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바닥면을 비치는 것
사. 객석 유도등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아. 축광유도표지 (유도표지)
▣ 화재발생시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로서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축광에 의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 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된 것을 말하며, 피난구 축광 유도표지, 통로축광 유도 표지, 보조 축광표지로 구분
자. 피난구 유도표지 ♣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지시하는 유도 표지
차. 통로 유도 표지
▣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 표지
카. 축광 위치 표지
▣ 옥내소화전 설비의 함, 발신기, 피난기구 (완강기, 간이 완강기, 구조대, 금속제 피난
사다리) 및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
로서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축광에 의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
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된 것
타. 피난 유도선 ♣
▣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 (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광원점등
방식)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 유도 시설
※ 유도등 전선의 굵기
① 인출선 : 0.75 [㎡] 이상 ♣
② 인출선외 : 0.5 [㎡] 이상
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NFSC 303 제4조) ★★★♣
설 치 장 소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 류
|
① 공연장, 집회장 (종교집회장 포함), 관람장, 운동시설, 유흥
주점 영업시설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출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
|
⊙ 대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객석 유도등
|
②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관광숙박업, 의료시설, 장례
식장, 방송통신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 역사
|
⊙ 대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③ 숙박시설 (관광숙박업외의 것), 오피스텔, 지하층, 무창층
또는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 주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④ 근린생활시설 (주택용도 제외),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발전
시설, 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부분 제외), 교육연구시
설, 수련시설, 공장·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
시설 제외), 기숙사, 자동차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아파트
|
⊙ 소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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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밖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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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구 유도표지
⊙ 통로 유도 표지
|
( 공통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 모두 설치
객석 유도등
※ 중형 유도등 : 11층 이상, 지하층, 무창층, 오피스텔, 일반숙박시설
※ 관광숙박업 : 대형 유도등
5.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NFSC 303 제5조) ★★★♣
가. 설치장소
①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 - 설치제외)
나. 설치기준
▣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설치 높이 ★★★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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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높이
|
⊙ 복도 통로 유도등
⊙ 계단 통로 유도등
⊙ 통로 유도 표지
|
바닥으로 부터
1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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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구 유도등
⊙ 거실 통로 유도등
|
바닥으로 부터
1.5 [m] 이상
|
⊙ 피난구 유도표지
|
출입구 상단
|
⊙ 피난 유도선 (축광방식)의 표시부
|
바닥으로 부터 0.5 [m] 이하
또는 바닥면
|
⊙ 피난 유도선 (광원점등 방식) 의 표시부
|
바닥으로 부터 1[m] 이하
또는 바닥면
|
⊙ 피난 유도선 (광원 점등방식)의 제어부
|
바닥으로 부터
0.8 [m] ~ 1.5 [m] 이하
|
※ 거실 통로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은 친구
거실 통로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 1.5 [m] 이상
기타 : 1 [m] 이하
피난구 유도 표지 : 출입구 상단
피난 유도선 - 축광방식 : 바닥면, 벽 0.5 [m] 이하
(표시부) - 광원 점등 방식 : 바닥면, 벽 1 [m] 이하
(제어부) : 0.8 ~ 1.5 [m]
◆ 유도등의 색 ★★★♣
구 분
|
색
|
피난구 유도등
|
녹색 바탕, 백색 표지
|
통로 유도등
|
백색 바탕, 녹색 표지
|
⇒ 조사면
⊙ 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의 조명에 사용되는 면
6. 통 로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
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②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조명도 ★★★♣
구 분
|
측정위치
|
조명도
|
계단 통로 유도등
|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 부터 수평거리로
10 [m] 떨어진 위치
|
0.5 [lx] 이상
|
복도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
|
유도등의 중앙으로 부터 0.5 [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
으로 부터 0.5 [m] 떨어진 위치의 조도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 : 그 유도등
바로 위 1 [m]의 높이)
|
1 [lx] 이상
|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
|
1[lx] (초고층 및 지
하 연계 복합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 10 [lx] 이상)
|
※ 조명도 : 조도계로 측정 [lx], 비상조명등 : 1 [lx]
식별도 : (눈으로 확인), 장비 없음 ×
7. 복도 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①, 1. ) ★★★♣
① 복도에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
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8. 거실 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①, 2) ★★♣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 통로
유도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9. 계단 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①, 3) ★★♣
①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 마다 (1개층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
는 2개의 계단참 마다)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10. 객석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7조) ★★★ ♣
① 객석 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 : 설치 개수 ♣]
11. 유도 표지의 설치 기준 (NFSC 303 제8조 ①, ②) ★♣
①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 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②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 유도 표지는 바닥으로 부터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④ 유도 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⑤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
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할 것
12. 유도표지의 적합 기준 (NFSC 303 제8조 ③) ★♣
▣ 유도 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
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위치 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참고> 유도표지의 식별도 시험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
①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200[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를 0 [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20 [m] (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유도표지 또는 위치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
고, 유도표지는 직선거리 3 [m]의 거리에서 표시면의 표시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주체가 되는 화살표 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자는 보통시력 (시력 1.0)
에서 1.2의 범위를 말한다)을 가진 자로서 시험실시 20분전까지 암실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② 보조축광표지는 200 [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
를 0 [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보조축광표지
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자의 조건은 ① 의 조건을 적용한다.
13. 피난 유도선의 설치 기준 (NFSC 303 제8조의 2) ★♣
가. 축광방식의 피난 유도선
①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 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 되도록 설치할 것
나. 광원점등방식의 피난 유도선
①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1 [m] 이내로 할 것
④ 수신기로 부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⑤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⑥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 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⑦ 피난 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14. 전원의 설치기준 (NFSC 303 제9조 ①,②) ★★★♣
가. 상용전원
▣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나. 비상전원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 비상전원
자가발전설비 - 기본 * 문제 : 릴레이 타임 (일정시간 정전)
축전지설비 - 기본 : 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 비상콘센트
전기저장장치 : 유도등을 제외, 모두 포함된다.
15. 배선의 기준 (NFSC 303 제9조 ③) ★★★♣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으
로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 유도등은 항상 점등상태유지, 점멸기 ×
※ 유도등
⊙ 2선식 : 평상시 점등상태
⊙ 3선식 : 화재시 점등, 수동으로 점등
※ 현재는 2선식이 원칙이다.
16. 유도등의 3선식 배선시 점등되는 경우 (점멸기 설치시) (NFSC 303 제9조 ④)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대
17. 식별도 시험
가. 유도등의 식별도 시험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
구 분
|
시 험 방 법
|
|
피난구 유도등
♣, 거실 통로
유도등
|
상용
전원
|
10 ~30 [lx]의 주위조도로 직선거리 30[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
비상
전원
|
0~1 [lx]의 주위조도로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
|
복도 통로
유도등
|
상용전원
|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 될 것
|
비상
전원
|
직선거리 15 [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
[식별도 시험]
※ 거실 통로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 상용전원 30 [m]
- 비상전원 20 [m]
복도 통로 유도등 - 상용전원 20 [m]
- 비상전원 15 [m]
유도표지 : 20 [m]
위치 표지 : 10 [m]
◆ 휘도 시험
<참고> 유도 표지 및 위치 표지의 휘도시험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 9조 ★★★
구 분
|
휘도
|
|
주위 조도
0 [lx] 에서
|
5분간 방광시킨 후
|
110 [mcd / ㎡] 이상
|
10분간 발광시킨 후
|
50 [mcd / ㎡] 이상
|
|
20분간 발광시킨 후
|
24 [mcd / ㎡] 이상
|
|
60분간 발광시킨 후
|
7 [mcd / ㎡] 이상
|
※ 60분 나오면 7 [mcd / ㎡] 이상
※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제외 ♣
①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②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③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
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④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
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예상출제문제]
1. 유도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비상유도등 ② 객석유도등 ③ 통로유도등 ④ 피난구 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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