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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설비의 정의

  ▣ 물, 그밖에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2. 옥내소화설비

 

  ▣ 화재 초기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화전에 비치되어 있는 호스 및 노즐을 이용

      하여 소화를 하는 설비

 

가. 옥내소화설비 표시등의 설치기준 (NFSC 102 제7조 ③ ) ★♣

  ① 옥내소화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②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 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

       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 표시등의 식별도 시험

       ▣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lx]

            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 표시등의 수명

       ▣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 [%]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옥내소화설비의 제어반 ♣

  ① 감시제어반

     ⊙ 소화설비용 수신반으로서 제어기능이 있는 것

  ② 동력제어반

     ⊙ MCC (Motor Control Center) 패널을 말하며 각종 동력장치의 제어기능이 있는 것

다. 옥내 소화설비의 비상전원 ♣

  ▣ 축전지설비, 자기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 20분 이상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라. 옥내소화설비의 상용전원회로 배선의 설치기준 (NFSC 102 제8조 ①)

  ①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

      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②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 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사용전원의 상시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 옥내 소화전설비 조작회로 및 표시등 회로의 배선공사방법

  ▣ 내화 또는 내열배선

     ①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② 합성수지관공사

     ③ 금속덕트공사

     ④ 금속관공사

     ⑤ 케이블공사

        (애자사용공사 ×)

3. 스프링쿨러설비

 

  ▣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 또는 감지기에 의해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물을 살수하여 소화하는 자동소화설비

 

가. 스프링쿨러설비의 경보장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NFSC 103 제9조① ) ★★♣

  ① 습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

  ②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

      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 회로를 교차회로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 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④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 (전자식 사이렌을 포함)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⑤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⑥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

       할 수 있도록 할 것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4개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할 것)

  ⇒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동작할 수 있는 설비

     ① 습식 스프링쿨러 설비

     ② 건식 스프링쿨러 설비

     ③ 이동식 (호스릴) 설비

나. 스프링쿨러설비의 수신부(제어반)의 기능 (NFSC 103 제13조 ②) ♣

  ①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② 각 펌프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

  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④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⑤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⑥ 다음 각 회로 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

      ㉡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의 저수위 감시회로

      ㉢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발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회로

      ㉤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 회로

다. 스프링쿨러설비의 비상전원 ♣

  ▣ 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수전설비 (차고, 주차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20분 이상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실내의 산소농도를 낮추거나 연소면의 공급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설비

 

가.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 (NFSC 106 제7조 ③) ♣

  ① 화재에 따른 영향이 없는 곳

  ②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이 없는 곳

  ③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

  ④ 점검에 편리한 곳

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제어반의 기능 (NFSC 106 제7조 ①) ♣

  ① 전원표시등

  ② 음향경보장치의 작동기능

  ③ 소화약제의 방출기능

  ④ 소화약제의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

  ⑤ 수동 기동 장치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소화약제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까지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할론 소화설비

 

  ▣ 할론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억제효과 (부촉매효과)를 이용하여

      소화하는 설비

 

가. 할론 소화설비의 작동 흐름

나. 할론소화설비 기기의 설치장소 ♣

  ① 경보 사이렌 : 방호구역내

  ②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외 출입구 옆의 조작이 용이한 장소

  ③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외 출입구 상부

  ④ 압력스위치 : 저장용기실 (실린더실) 선택밸브 2차측

 

【 소화설비 출제 예상문제】

 

1.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③

옥내소화전 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 )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하여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① 5°       ② 10°       ③ 15°          ④ 30°

2.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② 비상전원을 설치한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③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도록 한다.

  ④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소화설비용 제어반에 사용되는 전자계전기의 접점은 무엇인가 ? ★★

  ① 텅스텐         ② 아연       ③ 니켈            ④ G·S 합금

4. 스프링쿨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m]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 ①

  ① 25          ② 30             ③ 35               ④ 40

5. 스프링쿨러설비의 비상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비상전원은 해당 설비를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③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되, 일부 장소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장소에는 비상전원 공급에 필요한 기구 또는 설비 그리고 기타

      부속설비를 두어야 한다.

※ 비상전원 설치 기준 (모든 소방 비상설비 기준 같음)

  1. 점검이 편리할 것

  2. 용량은 20분이 기본이다.

  3. 실내에 설치할 때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4. 상용전원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다.

  5. 비상전원이 설치된 장소에는 아무것도 둘 수 없다.

      (둘 수 있는 것 : 열병합 발전설비에 필요한 것)

6.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몇 개 이상 설치하는가 ?

  ① 1        ② 2          ③ 3             ④ 4

7.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서 수동조작함과 방출표시등, 사이렌의 설치위치로 바른 것은 ? 

  ①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외,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외, 사이렌 : 방호구역 내

  ②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외,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내, 사이렌 : 방호구역 내

  ③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내,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외, 사이렌 : 방호구역 내

  ④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내,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외, 사이렌 : 방호구역 외

8.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 경보장치는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몇 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①

  ① 1           ② 2              ③ 3               ④ 4

9. 할론 소화설비에서 소화약제 방출을 확인하는 압력 스위치를 설치하는 장소로 옳은 것은 ? ②

  ① 선택밸브 1차측      ② 선택밸브 2차측        ③ 기동용기밸브 측근         ④ 저장용기밸브 측근

10. 분말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 하여야 한다.

  ② 유효하게 20분 이상 설비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원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④ 비상전원의 설치장소에는 열병합발전설비 등에 필요한 설비 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제어반

     ▣ 동력제어반 (MCC 판넬)

     ▣ 감시제어반 (소화설비 수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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