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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재속보설비

  ▣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

  ※ 기능에 따른 분류 ♣

    ① A형

    ② B형

  ※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신호의 내용 : 해당소방대상물의 위치 및 화재발생

 

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구성요소 ♣

   ① 속보기

   ② 수신기 (P형, R형)

   ③ 발신시 (P형)

   ④ 감지기

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5]) ★★★

설치대상
설치조건
⊙ 노유자시설 (노유자생활시설 제외)
⊙ 수련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것)
바닥면적 500[㎡] 이상
(층이 있는 것)
⊙ 의료시설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층이 있는 것
⊙ 의료시설 (요양병원(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층이 있는 것)
⊙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업무시설, 발전시설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
바닥면적 1,500[㎡] 이상
(층이 있는 것)
⊙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
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노유자생활시설,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전통시장,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것
전부 해당

  (의료시설, 터널 ×)

  ⇒ 자동화재속보기

    ▣ 주전원의 양극을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할 것 (한극 ×)

다. 속보기의 구조 및 기능 ♣

 1) 구조(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

   ①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철, 도금 등으로

        기계적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며, 정격전압이 60[V]를 넘고

        금속제 외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극성이 있는 배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오접속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커넥터로 접속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오접속이 되지 않는 형태이어야 한다.

   ④ 내부에는 예비전원 (원통형 니켈카드뮴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을 설치

        하여야 하며, 예비전원의 인출선 또는 접속단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색상에 의하여 극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퓨즈, 차단기 등과 같은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전면에는 주전원 및 예비전원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와 작동시 작동여부를 표시

        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⑦ 화재표시복구스위치 및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⑧ 작동시 그 작동시간과 작동횟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⑨ 수동 통화용 송수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⑩ 표시등에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를 병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발광다이오드의경우 제외)

   ⑪ 속보기는 다음 각 목의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 수신기에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 (화재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의 외부배선을 공용으로 하는 회로방식

   ⑫ 속보기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기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 5조) ★★★♣

   ①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작동하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를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③ 예비전원은 자동적으로 충전되어야 하며,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속보기를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색화재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하며, 화재표시

        및 경보는 수동으로 복구 및 정지시키지 않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

 

 

    ⑤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소방관서에 화재발생음성정보를 속보중인 경우에도 송수화장치를

         이용한 통화가 우선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 (송수화기로 직접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화재속보 후 화재표시 및 경

        보를 10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

   ⑧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

       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매회 마다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

   ⑨ 속보기의 송수화장치가 정상위치가 아닌 경우에도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속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⑩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시 착신측이 통화종료 ㅎ수 전화기를 온 훅 (On hook) 하는 경우

        5초 이내에 회선접속 상태를 해제하여야 한다.

   ⑪ 음성으로 통보되는 속보 내용을 통하여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화재발생 및 속보기에

        의한 신고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⑫ 속보기는 음성속보방식 외에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 등을 이용한 속보기능을 부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기능 ★★★

    ㉠ 일반적인 경우 :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3회 이상 속보

    ㉡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질 것 (30초 이상 호출이 지속)

<참고> 보안기의 설치 ★★♣
옥외선 (가공선)과 옥내선의 접속점에 설치

   ⇒ 속보기의 전원변압기의 1차 전압 : 300 [V] 이하

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NFSC 204 제4조)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

      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 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

  ②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 ♣

  ③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 전송방식을 부가적

       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 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

  ④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자동

       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⑤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제외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 (노유자생활시설, 요양병원,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제외)

마. 절연저항시험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직류 500 [V]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 [MΩ] 이상
⊙ 절연된 선로간
⊙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20 [MΩ] 이상

바. 속보기의 주위온도시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제8조)

  ▣ 속보기는 -10 (±2) [℃] 및 50 (±2) [℃]에서 각각 12시간 이상 방치한 후 1시간 이상

      실온에서 방치한 다음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속보기의 예비전원시험 ★

   ① 충전시험

   ② 방전시험

   ③ 안전장치시험

 ⇒ 완전방전 ★★

   ▣ 셀당 0.6 [V] 이하가 되도록 방전시키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출제 예상문제】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

    하는 것은 ? ② ★

   ① 비상경보설비    ② 자동화재속보설비    ③ 비상방송설비    ④ 무선통신보조설비

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는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

    를 발하여 통보하되 20초 이내에 몇 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① ★★★

      ① 3회           ② 5회            ③ 10회         ④ 20회

3. 다음 중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조작 스위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

   ① 바닥으로 부터 0.5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② 바닥으로 부터 0.5 [m] 이상 1.8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③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④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8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4.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몇 [㎡]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는가 ? ★ ③

      ① 350          ② 400            ③ 500              ④ 600

5.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

    접속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몇 회 이상 반복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③

   ① 3회         ② 5회          ③ 10회             ④ 20회

6.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예비전원은 화재속보의 화재표시 및 경보를 몇 분간 유지해

    야 하는가 ? ★ ④

   ① 10분          ② 20분          ③ 30분              ④ 60분

7. 다음 중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예비전원시험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 ★★③

  ① 저항시험과 내구성시험               ② 전압안정시험과 충격시험

  ③ 충·방전시험과 안전장치시험       ④ 최대사용전압시험과 전류량측정시험

8.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예비전원용 원통형 니켈 카드뮴 축전지의 충·방전시험은

    완전방전상태를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완전방전이라 함은 셀당 몇 [V] 이하가

    되도록 방전시키는 것을 말하는가 ? ★ ③

   ① 0.1            ② 0.3               ③ 0.6                  ④ 1.0

9. 다음중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보안장치에 대한 결선도로 옳은 것은 ? (단, F : 차단기,  L : 피뢰기) ★

     그림 ① (옥외선(가공선)과 옥내선의 접속점에 설치)

2. 비상 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

  ① 비상벨 설비

  ② 자동식 사이렌 설비

가. 비상경보설비 ★♣

  1) 비상벨 설비 : 화재발생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

  2) 자동식 사이렌 설비 : 화재발생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 신호처리방식 :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 (화재신호 등)을 송수신하는 방식

        ⊙ 유선식 :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수신하는 방식

        ⊙ 무선식 :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수신하는 방식

        ⊙ 유무선식 :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나. 비상경보설비의 구성요소

  1) 비상벨 설비

    ① 수신기 ② 발신기 ③ 음향장치 (경종) ④ 표시등 ⑤ 전원 ⑥ 배선

  2) 자동식 사이렌 설비

    ① 수신기 ② 발신기 ③ 음향장치 (사이렌) ④ 표시등 ⑤ 전원 ⑥ 배선

다.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 150 [㎡]
(공연장 : 100 [㎡] ) 이상
연면적 400 [㎡] 이상
전부 해당
터널
500 [m] 이상
옥내 작업장
50명 이상

※ 비상경보설비 ⇒ 건축허가 등의 대상물의 범위

   ⊙ 기본 : 400 [㎡]

   ⊙ 지하층, 무창층 : 150 [㎡] (공연장 100 [㎡])

※ 옥내 작업장 : 유일하게 비상경보설비에만 있음 ⇒ 50명

라.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설치기준 (NFSC 201 제4조) ★★★♣

  ①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는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

      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

      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

      기준 (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와 연동하

      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

       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⑤ 발신기의 설치기준 ♣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상 ×)

     ㉢ 발신기의 위치표시 등은 함의 상부에 표시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

         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 으로 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

          는 적색등으로 할 것

마.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전원 설치기준 ★★★♣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

       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③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

      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수신기에 내장하

       는 경우를 포함)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 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

       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비상경보설비 축전지의 전원전압 변동 범위

     ▣ 정격전압 ± 10 [%] (정격전압의 90 % 및 110 [%]의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정상적

          인 기능을 발휘할 것)

【 비상경보설비 출제예상문제】

1. 화재발생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는 ? ②

    ① 비상벨설비       ② 자동식 사이렌설비         ③ 발신기       ④ 비상방송설비

2.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 ④

  ①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90 [%] 이상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0[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발신기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발신기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비상벨 설비의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

    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0            ② 25            ③ 40               ④ 50

4. 비상벨설비의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몇 [%]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가 ? ★★ ④

  ① 20 [%]         ② 25 [%]         ③ 70 [%]             ④ 80 [%]

5.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몇 분간 자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

    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 ③

  ① 10분         ② 30분            ③ 60분             ④ 120분

6.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 ①

  ① 10분        ② 20분            ③ 60분          ④ 120분

3. 단독 경보형 감지기

 

▣ 화재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수신기에

     작동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하고 감지기가 단독으로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경보하는 감지기

 

가.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5]) ♣

설치대상
설치조건
숙박시설
연면적 600 [㎡] 미만
아파트, 기숙사 ♣
연면적 1,000[㎡] 미만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연면적 2,000[㎡] 미만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 미만)
전부 해당

(이상 ×)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기능 ★★♣

  ① 자동 복귀형 스위치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

  ②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1초 이내의 점등과 30초 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질 것 ♣

  ③ 작동되는 경우 작동표시등에 의하여 화재를 표시하고 내장된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경보음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기능

  ④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하는 감지기는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

       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

       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는 1 [m] 떨어진 거리에서 70 [dβ] (음성안내는 60 [dβ]) 이상이어야 한다.

  ⇒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화재경보등은 감지기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5 [dβ] 이

      상으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화재경보음에 음성안내를 포함할 수 있다)

 ⇒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기능 ★★♣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하는 감지기는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

      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

      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는 1 [m] 떨어진 거리에서 70 [dβ] (음성안내는 60 [dβ])

      이상이어야 한다.

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1 제 5조) ★★★♣

  ① 각 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마다 설치하되 바닥 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②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에 설치할 것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 최상층의 천장에 설치 불가)

  ③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④ 상용전원으로 주전원을 사용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2차 전지는 규정에 따른 제품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 단독 경보형 개수 산정

      ⊙ 주어진 면적 ÷ 150 [㎡]

     ⇒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수 ★★♣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출제예상문제】

 1.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맞는 것은 ? ★①

    ① 연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

    ② 연면적 1,000[㎡] 이상의 기숙사

    ③ 교육연구시설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④ 연면적 600 [㎡] 이상의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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