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이다. (㉠), (㉡),
(㉢)에 들어 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②
"소방용품이란 (㉠) · (㉡) · (㉢) , 그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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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소화기, ㉡ #감지기,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② ㉠ 소화기, ㉡ 소화약제, ㉢ 방염도료
③ ㉠ 소화기, ㉡ #방염제, ㉢ 소방호스
④ ㉠ 소화기, ㉡ 유도등, ㉢ 소방펌프자동차
[해설] 소방시설법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소방시설 등 :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소방용품 : 소방시설 등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
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 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2.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나 재난 ·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수 이전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소방관계인 ③ 시·도지사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3.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
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말한다.)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
는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
는 지역을 말한다.
5.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화재안전조사)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재 안전조사 항목 시행령 제7조 】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다.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몇일간 인터넷 홈페이 등에 게시하여야 하는가 ? ②
① 3일간 ② 7일간 ③ 10일간 ④ 14일간
[해설] 시행령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종합조사: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2. 부분조사: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
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
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ㆍ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소방안전원
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한국화재보험협회
5. 한국가스안전공사
6. 한국전기안전공사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조사 계획의 수립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3조(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화재안전조사의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조사의 결과를 설명하고 화재안전 조사 결과서의 부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
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16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3항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2.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 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건축, 전기 및 가스 등 화재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소방활동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
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
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 등의 점검 및 유지 · 관리의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가 ? ④
① 한국소장안전원장 ② 관할 소방서장 ③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④ 시·도지사
[해설]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인력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가 아닌 것은 ? ②
①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 관리
② 의용소방대의 조직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④ 화기취급의 감독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
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
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임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5. 소방용품 중 우수품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① 소방청장 ② 한국소방안전원장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 도지사
[해설] 소방시설법 제43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청장은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6. 다음 중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불가능한 자는 ? ①
① 관리업 등록이 취소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사람
② 소방기본법의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난 사람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난 사람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 부터 6개월이 지난 사람
[해설] 소방시설법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7.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대상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 부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는 기간은 ? ②
① 7일 이내 ② 14일 이내 ③ 20일 이내 ④ 30일 이내
[해설] 화재예방법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
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8.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 관리 등에 있어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 ①
① 자동화재속보설비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④ 옥외소화전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자동화재속보설비
마. 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공동구
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다. 노유자(老幼者) 시설
라. 의료시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12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 #위험도 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
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대한 관계인의 잘못된 행위가 아닌것은? ①
① 피난시설·방화시설을 수리하는 행위
② 방화시설을 폐쇄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④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해설]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9.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한 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② 소방청장 ③ 시·도지사 ④ 종합상황실장
[해설] 소방시설법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0.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
비, 간이스프링클러,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 소방시설의 경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를 어떻게 정하는
가 ? ④
① 소방청장이 정한다. ②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
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11.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결과 화재가 발생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이전명령 ② 개수명령 ③ 사용금지명령 ④ 증축명령
[해설] 화재예방법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
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 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거짓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②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④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설] 소방시설법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 을 빌려준 경우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13. 화재안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누구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소방서장 ② 시·도지사 ③ 소방본부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화재예방법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
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
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1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②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검사를 받은 경우
④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해설]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4. 제품검사 시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
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15.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고층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건축
물만 해당되는가 ? ②
① 6층 ② 11층 ③ 20층 ④ 30층
[해설] 화재예방법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
거나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공동 소방안전관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소방관계법에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는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
② 건축허가 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 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 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
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
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
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
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
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
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
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2.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알릴 경우에는 원활한 소방활동 및 건축물 등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피난시설 , #방화구획(防火區劃)
2. 소방관 진입창
3. 방화벽,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
4.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
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
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
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건축허가 #동의 기한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17.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결과에 따른 합격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령으로 정한다. ④ 중앙소방본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방
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 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 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
(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8.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이 아닌 것은 ? ②
① #소화훈련 ② #구조훈련 ③ #피난훈련 ④ 통보훈련
[해설] 화재예방법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
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 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9.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소방점검(종합정밀점검 포함)을 한 경우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 ④
① 소방청장 ② 시·도지사 ③ 한국소방안전원장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0. 소방행정상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의 취소 ②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③ #소방시설관리업 의 등록 취소 ④ 제품검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해설] 소방시설법 제49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4. #성능인증 의 취소
5. 우수 #품질 #인증 의 취소
6.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소방설비기사 (전기) > 소방관계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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