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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종류

가. 유도등

  ▣ 화재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켜지는 등

  ①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설치장소]

  ㉠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 ·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설치기준]

    ▣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 통로유도등

   ▣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

  [설치기준]

    ⓐ 통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복도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설치기준]

   ⓐ 복도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단,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

        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할 것)

   ⓓ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 거실통로유도등

    ⊙ 거주, 집무,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

         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설치기준]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단,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 부터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단, 거실 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 계단 통로 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

 

   [설치기준]

    ⓐ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1개 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

         할 것

    ⓑ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설치기준]

   ⓐ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유도표지

  ① 피난구 유도표지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판

 

  ② 통로유도표지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는 곳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 광고물 ·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선

  ▣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

 

  【 설치기준 】

  ◈ 축광방식 피난 유도선

     ⓐ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 바닥으로 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할 것

 

  ◈ 광원 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 [m]

           이내로 설치할 것

      ⓓ 수신기로 부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전원의 설치기준

가. 상용전원

   ▣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

        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나. 비상전원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예외규정]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켜야 하는 경우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3. 배선의 기준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예외규정] 다음의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 또는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4. 유도등의 3선식 배선시 점등되는 경우 (점멸기 설치시)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하는 때

5. 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가.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①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②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③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④ 출입구가 3개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

       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다만,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의료시설 · 장례식장 제외)

나. 통로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① 구부러지지 않은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 [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②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 [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

       구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다. 객석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①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②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

       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6. 식별도 시험

가. 유도등의 식별도 시험

구 분
시험 방법
피난구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사용전원
10 ~ 30 [lx]의 주위도로로 직선거리 30 [m]의 위치에서 보통시력에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비상전원
0~11[lx]의 주위조도로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보통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복도통로유도등
상용전원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보통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비상전원
직선거리 15 [m]의 위치에서 보통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나. 유도표지 및 위치표지의 식별도 시험

구 분
시험 방법
축광위치표지
주위조도를 0 [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식별될 것
축광유도표지
주위조도를 0[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20 [m] 떨어진 위치에서 식별될 것
(직선거리 3 [m]의 거리에서 표시면의 표시 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이 쉽게 식별될 것)

7. 유도등의 색깔표시 방법

   ① 통로유도등 : 백색바탕에 녹색 문자

   ② 피난구유도등 : 녹색바탕에 백색 문자

【출제 예상 문제】

1. 다음은 유도등의 전원에 대한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도등의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원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나. 비상전원은 어느 것으로 하며 그 용량은 해당 유도등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가 ?

       (단, 지하층으로서 도매시장이다)       ▣ 비상전원 : 축전지, 용량 : 60분 이상

  다.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떤 때에 유도등이 반드시

        점등되도록 하여야 하는지 그 경우를 3가지만 쓰시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될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2. 다음은 피난구유도등에 대한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를 4가지 쓰시오.

     ①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 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나.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몇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

        1.5 [m] 이상

  다. 피난구 유도등 표시면의 색상은 ? 녹색바탕에 백색표시

3.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제외 장소 기준을 3가지만 쓰시오.

  ①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②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③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출입구

  ④ 출입구가 3개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

       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다만,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의료시설 · 장례식장은 제외)

4.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느 때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을 5가지 쓰시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선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5.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다음 유도등의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가.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나. 복도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것

  다.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6. 피난 유도선의 종류 중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방식으로 유사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 유도

7. 길이 50 [m]의 통로에 객석유도등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 때 필요한 객석유도등의 수량은 최소 몇 개인가 ?

    ▣ 유도등 개수 : 50 ÷ 4 -1 =11.5 ≒ 12개

8. 다음은 통로 유도등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기호 ① ~ ③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구분
복도통로 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 유도등
설치장소
복도
(① 거실의 통로)
계단
설치방법
구부러진 모통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② 구부러진 모통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 마다
설치높이
(③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

  나. 벽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과 바닥에 매설하는 통로유도등의 조도의 측정방법과 조도기준에 대하여 각각 쓰시오.

     ① 벽면 설치 통로유도등 :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 부터 수평으로 0.5 [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 [lx] 이상

     ② 바닥 매설 통로유도등 :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 [m] 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lx] 이상

     ③ 통로유도등 표시면의 바탕색은 무엇인지 쓰시오. 백색

8. 그림과 같은 건축물의 평면도에 객석유도등을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설치하여야 할 객석유도등의 수량을 산출하시오.

       ▣ 객석유도등 : 36 ÷ 4 -1 = 8 ⇒ 3개 통로 ⇒ 8 × 3 = 24개

  나. 강당의 중앙 및 좌우 통로에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시오. (단, 유도등 표시는 ● 로 표기할 것)

 

10. 피난유도선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방식 또는 광원점등방식의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이다.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5가지를 쓰시오.

   ①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부착대에 의해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에 의한 조명이 제공 되도록 설치할 것

11. 다음은 유도등에 대한 설명이다. ① ~ ⑥ 까지 빈칸을 채우시오.

구분
설 명
유도등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①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② 비상전원)으로 자
동 전환되어 켜지는 등
(③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통로유도등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④복도통로유도등), (⑤ 거실통로유도등), (⑥ 계단통로유도등) 등이 있다.

12. 다음은 통로유도등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닥매설 통로유도등의 조도의 측정방법과 조도기준에 대하여 쓰시오.

       ▣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 [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lx] 이상

  나. 통로유도등 표시면 색상은 ?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다. 복도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 높이 [m]는 ? 바닥으로 부터 1[m] 이하

13.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2가지를 쓰시오.

  ① 11층 이상 (지하층 제외)

  ② 지하층 ·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14.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 2가지를 쓰시오.

   ①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②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거실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20 [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15. 피난구 유도등에는 적색 LED와 녹색 LED가 설치되어 있다. 평상시 적색 LED가 점등 되었다면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 비상전원의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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