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종류
가. 유도등
▣ 화재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켜지는 등
①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설치장소]
㉠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 ·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설치기준]
▣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 통로유도등
▣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
[설치기준]
ⓐ 통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복도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설치기준]
ⓐ 복도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단,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
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할 것)
ⓓ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 거실통로유도등
⊙ 거주, 집무,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
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설치기준]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단,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 부터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단, 거실 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 계단 통로 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
[설치기준]
ⓐ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1개 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
할 것
ⓑ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설치기준]
ⓐ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유도표지
① 피난구 유도표지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판
② 통로유도표지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 광고물 ·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선
▣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
【 설치기준 】
◈ 축광방식 피난 유도선
ⓐ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 바닥으로 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할 것
◈ 광원 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 [m]
이내로 설치할 것
ⓓ 수신기로 부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전원의 설치기준
가. 상용전원
▣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
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나. 비상전원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예외규정]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켜야 하는 경우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3. 배선의 기준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예외규정] 다음의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 또는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4. 유도등의 3선식 배선시 점등되는 경우 (점멸기 설치시)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하는 때
5. 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가.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①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②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③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④ 출입구가 3개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
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다만,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의료시설 · 장례식장 제외)
나. 통로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① 구부러지지 않은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 [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②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 [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
구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다. 객석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①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②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
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6. 식별도 시험
가. 유도등의 식별도 시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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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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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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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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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30 [lx]의 주위도로로 직선거리 30 [m]의 위치에서 보통시력에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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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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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lx]의 주위조도로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보통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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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통로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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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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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보통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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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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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거리 15 [m]의 위치에서 보통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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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도표지 및 위치표지의 식별도 시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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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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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광위치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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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조도를 0 [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식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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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광유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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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조도를 0[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20 [m] 떨어진 위치에서 식별될 것
(직선거리 3 [m]의 거리에서 표시면의 표시 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이 쉽게 식별될 것) |
7. 유도등의 색깔표시 방법
① 통로유도등 : 백색바탕에 녹색 문자
② 피난구유도등 : 녹색바탕에 백색 문자
【출제 예상 문제】
1. 다음은 유도등의 전원에 대한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도등의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원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나. 비상전원은 어느 것으로 하며 그 용량은 해당 유도등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가 ?
(단, 지하층으로서 도매시장이다) ▣ 비상전원 : 축전지, 용량 : 60분 이상
다.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떤 때에 유도등이 반드시
점등되도록 하여야 하는지 그 경우를 3가지만 쓰시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될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2. 다음은 피난구유도등에 대한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를 4가지 쓰시오.
①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 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나.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몇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
1.5 [m] 이상
다. 피난구 유도등 표시면의 색상은 ? 녹색바탕에 백색표시
3.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제외 장소 기준을 3가지만 쓰시오.
①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②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③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출입구
④ 출입구가 3개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
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다만,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의료시설 · 장례식장은 제외)
4.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느 때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을 5가지 쓰시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선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5.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다음 유도등의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가.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나. 복도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것
다.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6. 피난 유도선의 종류 중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방식으로 유사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 유도
7. 길이 50 [m]의 통로에 객석유도등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 때 필요한 객석유도등의 수량은 최소 몇 개인가 ?
▣ 유도등 개수 : 50 ÷ 4 -1 =11.5 ≒ 12개
8. 다음은 통로 유도등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기호 ① ~ ③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구분
|
복도통로 유도등
|
거실통로유도등
|
계단통로 유도등
|
설치장소
|
복도
|
(① 거실의 통로)
|
계단
|
설치방법
|
구부러진 모통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
(② 구부러진 모통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 마다
|
설치높이
|
(③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
|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
|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
|
나. 벽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과 바닥에 매설하는 통로유도등의 조도의 측정방법과 조도기준에 대하여 각각 쓰시오.
① 벽면 설치 통로유도등 :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 부터 수평으로 0.5 [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 [lx] 이상
② 바닥 매설 통로유도등 :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 [m] 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lx] 이상
③ 통로유도등 표시면의 바탕색은 무엇인지 쓰시오. 백색
8. 그림과 같은 건축물의 평면도에 객석유도등을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설치하여야 할 객석유도등의 수량을 산출하시오.
▣ 객석유도등 : 36 ÷ 4 -1 = 8 ⇒ 3개 통로 ⇒ 8 × 3 = 24개
나. 강당의 중앙 및 좌우 통로에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시오. (단, 유도등 표시는 ● 로 표기할 것)
10. 피난유도선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방식 또는 광원점등방식의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이다.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5가지를 쓰시오.
①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부착대에 의해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에 의한 조명이 제공 되도록 설치할 것
11. 다음은 유도등에 대한 설명이다. ① ~ ⑥ 까지 빈칸을 채우시오.
구분
|
설 명
|
유도등
|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①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②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켜지는 등 |
(③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
통로유도등
|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④복도통로유도등), (⑤ 거실통로유도등), (⑥ 계단통로유도등) 등이 있다.
|
12. 다음은 통로유도등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닥매설 통로유도등의 조도의 측정방법과 조도기준에 대하여 쓰시오.
▣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 [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lx] 이상
나. 통로유도등 표시면 색상은 ?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다. 복도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 높이 [m]는 ? 바닥으로 부터 1[m] 이하
13.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2가지를 쓰시오.
① 11층 이상 (지하층 제외)
② 지하층 ·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14.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 2가지를 쓰시오.
①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②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거실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20 [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15. 피난구 유도등에는 적색 LED와 녹색 LED가 설치되어 있다. 평상시 적색 LED가 점등 되었다면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 비상전원의 불량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피난유도선 #계단참 #계단 #전원 #상용전원 #비상전원 #식별도
#축광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 #점멸기 #보행거리 #수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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