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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피난구조설비 (기계분야)

1. 피난사다리의 분류

피난사다리 -
- 고정식 사다리
- 수납식
- 신축식
- 접는식 (접어개기식)
- 올림식 사다리
- 내림식 사다리
- 체인식
- 와이어식
- 접는식 (접어개기식)

※ 올림식 사다리

  ① 사다리 상부지점에 안전장치 설치

  ② 사다리 하부지점에 미끄럼방지장치 설치

[초스피드] 고수접신 (고수의 접시)

2. 피난기구의 적응성 (NFTC 301.2.1.1)

                            층별
구분
3층
⊙ 노유자시설
⊙ 피난교
⊙ 구조대
⊙ 미끄럼대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 피난기구의 종류

   ① 완강기

   ② 피난사다리

   ③ 구조대

   ④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미끄럼대, 피난교, 공기안전매트, 피난용 트랩,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간이완강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제2장 소화활동설비 및 소화용수설비 (기계분야)

1. 제연구역의 구획 (NFPC 501 4조, NFTC 501 2.1.1)

  ① 1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② 거실과 통로는 각각 제연구획할 것

  ③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1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갈 것

  ⑤ 1제연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을 것

 [초스피드] 제1,000 6 (충북 제천교가 있음)

  ※ 제연구획에서 제연경계의 폭은 0.6m 이상,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다.

2. 제연설비의 풍속 (잊지 말라) (NFPC 501 9조, 10조, NFTC 501 2.6.2.2, 2.7.1)

15 m/s 이하
20 m/s 이하
배출기의 흡측 풍속
① 배출기의 배출측 풍속
② 유입 풍도안의 풍속

※ 연소방지설비 : 지하구에 설치한다.

  [초스피드] 5입 (옷 입어)

※ 연소방지설비 : 지하구의 화재시 지하구에 진입이 곤란하므로 지상에 설치된 송수구를 통하여 소방펌프차로 가압수를 공급하여

                            설치된 지하구내의 살수헤드에서 방수가 이루어져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연결살수설비의 일종이다.

3. 연결살수설비 헤드의 설치간격 (NFPC 503 6조, NPTC 503 2.3.2.2)

스프링클러설비
살수헤드
2.3 m/s
3.7 m/s

  ※ 연결살수설비에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개방형 헤드수는 10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초스피드} 살37 (실상은 칠거징악 중의 하나이다)

  ※ 지하구 : 지하의 케이블 통로

4.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순서 (NFTC 502 2.1.1.8.1, 2.1.1.8.2)

습 식
건 식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

  ※ 송자체습 (송자는 채식주의자)

  ※ 연결송수관설비 : 건물 외부에 설치된 송수구를 통하여 소화용수를 공급하고 이를 건물내에 설치된 방수구를 통하여 화재발생

                                 장소에 공급하여 소방관이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든 설비

5.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NFPC 502 6조, NFTC 502 2.3.1.3)

  ① 마다 설치 (아파트인 경우 3층 부터 설치)

  ② 11층 이상에서는 쌍구형으로 설치 (아파트인 경우 단구형으로 설치 가능)

  ③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일 것

  ④ 방수구의 결합금속구는 구경 65㎜로 한다.

  ⑤ 방수구는 바닥에서 0.5 ~ 1 m 이하에 설치한다.

    ※ 방수구의 설치장소 : 비교적 연소의 우려가 적고 접근이 용이한 계단실과 같은 곳

6. 수평거리 및 보행거리 (다외웠으면 용타)

수평거리 · 보행거리
해당 설비
수평거리 10m 이하 (NFPC 501 7조, NFTC 501 2.4.2)
예상제연구역
수평거리 15m 이하 (NFTC 105 12조, NFTC 105 2.9.3.5, NFPC 106 10조,
                              NFTC 106 2.7.4.1, NFPC 108 11조,
NFTC 108.2.8.4.1)
① 분말호스릴
② 포호스릴
③ CO2호스릴
수평거리 20m 이하  (NFPC 107 10조, NFTC 107 2.7.4.1)
할론 호스릴
수평거리 25m 이하  (NFPC 102 7조, NFTC 102 2.4.2.1, NFPC 10512조,
                               NFTC 105 2.9.3.5, NFPC 502 6조, NFTC
502. 2.3.1.2.3)
① 옥내소화전 방수구
내소화전 스릴
③ 포소화전 방수구
④ 연결송수관 방수구 (지하가)
⑤ 연결송수관 방수구 (지하층 바닥면적
                                  3,000㎡ 이상)
수평거리 40m 이하 (NFPC 109 6조, NFTC 109 2.3.1)
옥외소화전 방수구
수평거리 50m 이하 (NFPC 502 6조, NFTC 502 2.3.1.2.3)
연결송수관 방수구 (사무실)
보행거리 30m 이하 (NFPC 101 4조, NFTC 101 2.1.1.4.2)
대형소화기
보행거리 20m 이하 (NFPC 101 4조, NFTC 101 2.1.1.4.2)
소형소화기

※ 수평거리와 보행거리

수평거리
보행거리
직선거리로서 반경을 의미하기도 한다.
걸어서 가는 거리
 

  [초스피드] 호15 (호일 오려), 옥호25 (오후에 이사 오세요)

제3장 경보설비의 구조 원리

1. 경보설비의 종류

  경보설비 - 동화재탐지설비 · 시각경보기, 동화재속보설비, 스누설경보기,

                - 상방송설비, 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 전경보기, 독경보형 감지기, 통합감시설비, 화재알림설비

  [초스피드] 경자가비누단 (경자가 비누를 단독으로 쓴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 ① 감지기 ② 수신기 ③ 발신기 ④ 중계기 ⑤ 음향장치 ⑥ 표시등 ⑦ 전원 ⑧ 배선

 

2. 고정방법 (NFPC 203 7조, NFTC 203 2.4.3.12.2, 2.4.3.12.3)

구 분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단자부와 마감고정금구
10 ㎝ 이하
굴곡반경
5㎝ 이하

3. 감지기 부착 높이 (NFPC 203 7조, NFTC 203. 2.4.1)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8~15 m 미만
동식포형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광전식 (스포트형 · 분리형 ·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 연기복합형
⊙ 불꽃 감지기
15 ~ 20 m 미만
⊙ 이온화식 1종
⊙ 광전식 (스포트형·분리형·공기흡입형) 1종
⊙ 연기복합형
⊙ 불꽃감지기

 [초스피드] 차분 815 (차분히 815 광복절을 맞이하자)

  ※ 연기복합형 감지기 : 이온화식+광전식을 겸용한 것으로 2가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되면 화재신호를 발함

 

4. 반복시험 횟수

횟수
기기
1,000회
지기 · 보기
2,000회
계기
2,500회
유도등
5,000회
전원스위치 · 신기
10,000회
비상조명등 · 스위치접점 · 기타의 설비 및 기기

[초스피드] 감속1 (감속하면 한발 먼저 간다)

                 중2 (중이면)

                 5전발 (오기가 생기면 전을 부쳐 머ㅗㄱ고 발장구치자)

  ※ 속보기 :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 부터 발신하는 신호나 중계기를 통해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경보

                    함과 동시에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전화를 통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 및 화재발생을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설비

5. 대상에 따른 음압

음압
대 상
40 dβ 이하
도등 · 상조명등의 소음
60dβ 이상
장표시장치용
화용 부저
독경보형 감지기 (건전지 교체 음성안내)
70dβ 이상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 · 영업용)
⊙ 누전경보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 (건전지 교체 음향경보)
85dβ 이상
⊙ 단독경보형 감지기 (화재경보용)
90dβ 이상
⊙ 가스누설경보기 (업용)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초스피드] 유비음4 (유비는 음식 중 사발면을 좋아한다)

                고전음6 (고전음악을 유창하게 해)

                9공자

  ※ 유도등 : 평상시 상용전원에 의해 점등되어 있다가, 비상시에 비상전원에 의해 점등된다.

  ※ 비상조명등 : 평상시에 소등되어 있다가 비상시에 점등된다.

6. 수평거리 · 보행거리 · 수직거리

가. 수평거리

수평거리
기기
25m 이하
신기
향장치(확성기)
상콘센트(지하상가 또는 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
50m 이하
⊙ 비상콘센트 (기타)

 [초스피드] 발음2비지 (발음이 비슷하지)

  ※ 수평거리 : 최단거리 · 직선거리 또는 반경을 의미한다.

 

나. 보행거리

보행거리
기 기
15m 이하
⊙ 유도표지
20m 이하
⊙ 복도로유도등
⊙ 거실로유도등
⊙ 3종 연기감지기
30m 이하
⊙ 1·2종 연기감지기

  [초스피드] 보통2 (보통이 아니네요)

                   3무 (삼무)

 

다. 수직거리

수직거리
기 기
15m 이하
⊙ 1·2종 연기감지기
10m 이하
⊙ 3종 연기감지기

7. 비상전원 용량

설비의 종류
비상전원 용량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10분 이상
⊙ 유도등 ⊙ 비상조명등 ⊙ 비상콘센트설비
⊙ 옥내소화전설비(30층 미만) ⊙ 제연설비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30층 미만)
⊙ 스프링클러설비 (30층 미만) ⊙ 연결송수관설비 (30층 미만)
20분 이상
⊙ 무선통신보호설비의 증폭기
30분 이상
⊙ 옥내소화전설비 (30~40층 설비)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30층 ~49층 이하)
⊙ 연결송수관설비 (30~49층 이하)
⊙ 스프링클러설비 (30~49층 이하)
40분 이상
⊙ 유도등 · 비상조명등 (지하상가 및 11층 이상)
⊙ 옥내소화전설비 (50층 이상)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50층 이상)
⊙ 연결송수관설비 (50층 이상)
⊙ 스프링클러설비 (50층 이상)
60분 이상

  ※ 비상전원 : 상용전원 정전시에 사용하기 위한 전원

  ※ 예비전원 : 상용전원 고장시 또는 용량부족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전원

8. 주위온도 시험

주위온도
기 기
-35 ~ 70℃
경종(옥외형), 발신기(옥외형)
-20 ~ 50 ℃
변류기 (옥외형)
-10 ~ 50℃
기타
0~40℃
가스누설경보기 (리형)

  [초스피드] 분04 (분양소)

  ※ 변류기 : 누설전류를 검출하는데 사용하는 기기

9. 스포트형 감지기의 바닥면적

                                                                                                                                                                         (단위:㎡)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차동식·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내화구조
90
70
70
60
60
기타구조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내화구조
45
35
35
30
-
기타구조
30
25
25
15
-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10. 연기감지기의 바닥면적

                                                                                                                                                                      (단위 : ㎡)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m 미만
150
50
4~20m 미만
75
설치할 수 없다.

  ※ 연기감지기 :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주로 계단, 경사로.복도, 통로, 엘리베이터, 전산실, 통신기기

                         실에 쓰인다.

11. 절연저항시험 (절대! 절대! 중요)

절연저항계
절연저항
대상
직류 250V
0.1MΩ 이상
⊙ 1경계구역의 절연저항
직류 500V
5MΩ
⊙ 누전경보기
⊙ 가스누설경보기
⊙ 수신기
⊙ 자동화재속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 유도등(교류입력측과 외함간 포함)
⊙ 비상조명등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포함)
20MΩ 이상
⊙ 경종
⊙ 발신기
⊙ 중계기
⊙ 비상콘센트
⊙ 기기의 절연된 선로간
⊙ 기기의 충전부와 비충전부간
⊙ 기기의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유도등·비상조명등
제외)
50MΩ 이상
⊙ 감지기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제외)
⊙ 가스누설경보기 (10회로 이상)
⊙ 수신기 (10회로 이상)
1,000MΩ 이상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경계구역 : 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것

11. 소요시간

기 기
시 간
P형 · P형 복합식 · R형 · R형 복합식·GP형 ·GP형 복합식 · GR형 · GR형 복합식
5초 이내 (축적형 60초 이내)
계기
5초 이내
비상방송설비
10초 이내
스누설경보기
60초 이내

  [초스피드] 시중5 (시중을 드시오!), 6가 (육체미가 아름답다)

12. 설치높이

기기
설치높이
기타기기
0.8 ~ 1.5 m
시각경보장치
2 ~ 2.5m 이하(단,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이면
천장에서 0.15 m 이내에 설치)

  [초스피드] 시25 (CEO)

13.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NFPC 205 4조, NFTC 205. 2.1.1)

정격전류
경보기 종류
60A 초과
1급
60A 이하
1급 또는 2급

  ① 변류기는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부하측 또는 제2종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옥외전로에 설치하는 변류기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초스피드] 1부2접누 (일부는 접이식 의자에 누워 있다)

  ※ 변류기의 설치 : ①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 부하측

                              ② 제2종의 접지선측

14. 누전경보기

공칭작동전류치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
200 mA 이하
1A 이하 (100 mA)
누공2 (누구나 공짜이면 좋아해)
누감1 (누가 감히 일부러 그럴까?)

  <참고> 검출누설전류 설정치 범위

경계전로
제2종 접지선
100~400 mA
400 ~ 700 mA

  ※ 공칭작동전류치 : 누전경보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누설전류의 값으로서 제조사에 의하여 표시된 값

제4장 피난구조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전기분야)

1. 설치높이 (NFPC 303 5조, 6조, 8조, NFTC 303 2.2., 2.3)

유도등 · 유도표지
설치높이
도통로유도등
단통로유도등
⊙ 통로유도표지   
1m 이하
난구도등   
⊙거실통로유도등
1.5m 이상

[초스피드] 계복1, 피유15상

  ※ 조도 : ① 객석유도등 : 0.2[lx] 이상 ② 통로유도등 : 1[lx] 이상, ③ 비상조명등 : 1[lx] 이상

  ※ 통로유도등 : 백색바탕에 녹색 문자

  ※ 피난구유도등 :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2. 설치개수

복도·거실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객석유도등
개수 ≥ 보행거리÷20-1
개수 ≥ 보행거리÷15-1
개수 ≥ 직선부분 길이÷4-1

  [초스피드] 통2, 유15, 객4

3. 비상콘센트 전원회로의 설치기준 (NFPC 504 4조, NFTC 504 2.1)

구분
전압
용량
플러그접속기
상교류
220[V]
1.5kVA 이상
지극 2

  ① 1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② 풀박스는 1.6㎜ 이상의 판을 사용할 것

[초스피드] 단2(단위), 16천콘, 접2(접이식)

  ※ 풀박스 : 배관이 긴 곳 또는 굴곡부분이 많은 곳에서 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선 도중에 사용하는 전선을 끌어들이기

                    위한 박스

제5장 소방전기시설

1. 감지기의 적응장소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연기감지기
사실
방 · 주조실
접작업장
조실
리실
튜디오
일러실
균실
① 계단 · 경사로
② 복도 · 통로
③ 엘리베이터 승강로
④ 린넨슈트
⑤ 파이프덕트
⑥ 전산실
⑦ 통신기기실

  [초스피드] 영주용건 정조스 보살 (영주의 용건이 정말 죠스와 보살을 만나는 것이냐?)

  ※ 린넨슈트 : 병원, 호텔 등에서 세탁물을 구분하여 실로 유도하는 통로

2. 전원의 종류

  ① 상용전원

  ② 비상전원 : 상용전원 정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전원

  ③ 예비전원 : 상용전원 고장시 또는 용량 부족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전원

3. 부동충전방식의 2차 전류

  ※ 부동충전방식 : 축전지와 부하를 충전기에 병렬로 접속하여 충전과 방전을 동시에 행하는 방식

 

4. 부동충전방식의 축전지의 용량

               여기서, C : 충전지 용량, L : 용량저하율[보수율], K : 용량환산시간[h],  I : 방전전류 [A]

  ※ 용량저하율(보수율) : 축전지의 용량저하를 고려하여 축전지의 용량산정시 여유를 주는 계수로서, 보통 0.8을 적용한다.

5. 금속제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공사방법 (NFTC 102. 2.7.2)

  ① 속제 가요전선관공사

  ② 성수지관공사

  ③ 속관공사

  ④ 속덕트공사

  ⑤ 이블공사

[초스피드] 옥자가 합금케 (옥자가 함금을 캐냈다)

6. 경계구역

가. 경계구역의 설정기준

  ① 1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을 것

  ② 1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에 미치지 않을 것

  ③ 1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1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초스피드] 경600

  ※ 경계구역 :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나. 1경계구역의 높이 : 45m 이하

  ※ 지하구 : 지하의 케이블 통로

7. 대상에 따른 전압

전압
대 상
0.5 [V]
누전보기의 압강하 최대치
60[V] 미만
약전류회로(NFPC 203 11조, NFTC 203 2.8.1.6)
60[V] 초과
접지단자 설치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조)
300 [V] 이하
⊙ 전원변압기의 1차 전압
⊙ 유도등 · 비상조명등의 사용전압
600 [V] 이하
전경보기의 경계전로 전압

  [초스피드] 5경전, 변3(변상해), 누6(누룩)

#피난 #사다리 #제연구역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수평거리

#보행거리 #경보설비 #감지기 #수직거리 #유도등 #절연저항 #누전경보기 #부동충전방식 #비상콘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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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중계기(Transponder)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수신기와

'현장 장치'(감지기, 발신기, 사이렌 등)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는 장치이다.

현장의 수많은 장치들이 보내는 신호를 정리해 수신기에 전달하고,

수신기의 명령을 받아 현장 장치를 작동시키는 '중간 관리자'라고 할 수 있다.

1. 중계기의 주요 역할

대규모 건축물에서는 수천 개의 감지기가 설치된다.

이 모든 장치를 수신기에 개별 전선으로 연결하면 선로가 너무 복잡해지므로 중계기를 사용한다.

  ⊙ 신호 변환 : 감지기나 접점에서 들어오는 아날로그/접점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수신기에 전송한다.

  ⊙ 배선 절약 :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는 통신선(2가닥)만으로 연결되므로 복잡한 배선을 줄여준다.

구역 관리 : 특정 구역의 화재 신호를 수집하여 정확한 발화 위치를 수신기에 알려준다.

2. 중계기의 주요 기능 (입력과 출력)

중계기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 입력(Input) : 현장의 상태를 수신기에 보고한다.

                            감지기 작동, 발신기 누름 버튼 작동, 소화전 펌프 기동 확인 등.

  ⊙ 출력(Output) : 수신기의 지시를 받아 현장 설비를 작동시킨다.

                            경종(사이렌) 울림, 방화셔터 하강, 스프링클러 프리액션 밸브 개방, 배연창 개방 등.

3. 설치 기준 및 유의사항

  ⊙ 설치 위치 : 주로 점검이 쉬운 비트(EPS/TPS)실이나 발신기 함 내부에 설치한다.

  ⊙ 전원 : 대부분 별도의 외함에 전원장치(Power Supply)를 설치하여 공급받는다.

4. 중계기 주소설정 방법

가. 소방용품 제조사 마다 주소설정방법이 다름

  ▣ 에스더 전자 : 가장 우측 딥스위치 기준

                          우측에서 4개까지 : 1-2-4-8

                          우측기준 5 ~ 8번 : 10 - 20 - 40 - 80

         ※ 신형의 경우 딥스위치가 10개 있으며 9번은 100, 10번은 120이다.

  ▣ GFS 중계기 : 가장 좌측을 기준으로 2진수 설정

                            1-2-4-8-16-32-64-128

  ▣ 동방전자 : 가장 좌측을 기준으로 2진수 설정

                         1-2-4-8-16-32-64-128

    ※ 동방의 중계기는 딥스위치를 아래로 내려야 ON이 되는 구조로 다른 제조사와 다름

나. 딥(Dip) 스위치 주소설정 방법

 

위 중계기의 검은색 부분이 딥스위치이다.

Dip스위치는 검은색 돌기 부분을 위·아래로 올리고 내려 ON, OFF를 시키는 구조이다.

위로 올리면 OFF가 되어 해당 이진수값 "0"이 되고 아래로 내리면 "ON"이 되어 이진수값은 "1"이 된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Dip스위치 번호가 1~7까지 구성되어 있다. 감지기가 많은 곳에서는 딥스위치 번호를 8까지 있다.

딥스위치 번호는 2진수의 승수(제곱)를 나타내는데 0~6제곱수가 된다.

  Dip/SW = 1은 20 = 1이 된다.

  Dip/SW = 2은 21 = 2가 된다.

  Dip/SW = 3은 22 = 4가 된다.

    …

  Dip/SW = 7은 26 = 64가 된다.

딥스위치의 위치에 따라 이진수의 해당 자리수가 결정된다.

OFF에 있으며 0, ON에 있으면 1이 된다.

ON에 있으면 해당 자리수가 1이 되므로 2n × 1 = 2n 이 된다.

OFF에 있으면 해당 자리수가 0이 되므로 2n × 0 = 0 이 된다.

이렇게 해당자리수를 정한 후에 전체 숫자를 더하면 주소값이 된다.

하나씩 예를 들어 알아 보자.

 

위 그림에서 Dip/SW 1번이 ON되어 있다.

20 × 1 = 1 (ON된 2진수만 더하면 된다.)

나머지는 21×0=0, 22×0=0, 23×0=0, 24×0=0, 25×0=0, 26×0=0, 27×0=0 이기 때문이다.

(0은 더하나 마나 이기 때문이다)

 

위 그림에서는 Dip/SW 1번, 3번, 6번이 ON되어 있다.

20 × 1 = 1, + 22 × 1 = 4, + 25 × 1 = 32 이므로 1 + 4 + 32 = 37이 된다.

 

위 그림에서는 Dip/SW 1번, 3번, 5번, 6번, 7번이 ON되어 있다.

20 × 1 = 1, + 22 × 1 = 4, + 24 × 1 = 16, + 25 × 1 = 32, + 26 × 1 = 64이므로

1 + 4 + 16 + 32 + 64 = 117이 된다.

8자리 Dip/SW를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R형수신기 #Dip #딥스위치 #중계기 #아날로그 #주소형 #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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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겨울철 뇌졸중 예방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개인건강관리

일명 중풍으로 뇌혈관에 기름 덩어리 같은 찌꺼기가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은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거나 순간적인 힘을 쓰게 되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의식을 잃고 사망하거나 반신불수 등의

장애가 생긴다.

 

• 특히 겨울철이면 움직임이 적어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겨울철 뇌졸중 발생이 여름 보다 1.7배에서 2배 가량 높다.

• 일시적으로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해진다.

• 일시적으로 발음이 어눌해진다.

• 종종 갑작스러운 귀 울림 증상이 나타난다.

• 갑자기 눈이 잘 안보이거나 사물이 둘로 겹쳐 보인다.

• 주위가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어지럽다.

• 머리가 무겁고 뒷덜미가 뻣뻣하다. • 입술이 한쪽으로 돌아간다.

• 갑자기 두통이 심하고 토한다.

• 외상이 없는데 코피가 흐른다.

1). 뇌졸증 예방방법

 

머리를 따뜻하게 보온할 수 있도록 따뜻한 모자를 쓴다.

외부의 찬 공기를 막을 수 있도록 따뜻한 작업복을 입는다.

작업 중 수시로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짧은 시간에 일을 마치려고 몸에 집중적인 부하를 주지 않는다.

뇌졸중 전조증상 발생 시 즉시 병원진료를 받는다.

2). 뇌․심혈관계 질환 등 개인건강관리

동절기에는 기온하강의 영향으로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의 질병이 많이 발생하며,

호흡기질환, 알레르기성질환, 동상, 빙판 낙상사고에 의한 골절, 자외선결막염(설맹)등의 위험이 많다.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방한복지급 및 따뜻한 음료수 제공 등 적절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특히 야간작업을 할 경우 더욱 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지므로 작업전 근로자 개인 건강상태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

겨울철 에는 근로자들의 체온유지를 위하여 두터운 방한복을 입기 때문에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사고의 위험이 증대되고 상대적 으로 안전대 등 각종 개인보호구 착용을 기피하게 된다. 행동이 편리하도록 적절한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 등 각종 개인보호구 착용을 더욱 강화 하여야 한다.

또한 감기 등의 계절병으로 인하여 집중력이 감소되고 피로감이 증가되어 작업시 각종 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어 개인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3). 뇌· 심혈관질환자 발생시의 응급처치요령

가. 뇌·심혈관질환의 증상 뇌·심혈관 질환자의 응급처치란?

• 뇌·심혈관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졌을 때, 구급차가 도착하기전에 작업현장에서 행하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로서, 근로자의 생명을 보존하고 더 이상의 손상방지와 통증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나. 뇌·심혈관질환의 증상

  뇌혈관질환(출혈성 뇌졸중,허혈성 뇌졸중) 심혈관질환(협심증,심근경색증)

  • 어지러움, 두통, 구역질, 구토 • 가슴의 통증 : 죄는 듯한 느낌, 찌르는

  • 감각이 둔해지고 저린 느낌 듯한 느낌, 두근거림, 화끈거림

  • 물체가 흐려 보이거나 이중으로 보임 • 식은땀, 구역질, 숨가쁨

  • 한쪽 팔다리의 마비

 

다. 뇌·심혈관질환의 응급처리

  • 재해자의 머리를 높게하여 편안하게 눕히고 옷을 느슨하게 해준다.

  • 구토를 하였을 경우 목구멍에 검지 손가락을 넣어 구토물을 제거하여 기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목을 약간 뒤로 젖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 호흡과 맥박을 체크한 후

    - 맥박은 있으나 호흡이 없는 경우 : 즉시(4분이내) 인공호흡을 실시.

    - 호흡과 맥박이 멎은 경우 : 즉시(4분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

  • 맥박과 호흡이 돌아오면- 겨울철에는 담요 등으로 몸을 덮어 주고 체온 저하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 머리는 얼음주머니나 물수건 등을 이용하여 온도를 낮추어 준다.

    - 한쪽에 마비가 왔으면 마비가 온 쪽을 밑으로 하여 패드를 대고 후송한다.

  • 119 또는 129 구급대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 침착하게 현재 위치, 연락전화번호, 환자의 상태를 말한다.

  • 환자 이동시 목뼈나 허리뼈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

    ※ 승용차에 의한 이송은 가능한 피하고, 구급차를 이용

 
 

2. 동절기 발생 재해 및 한랭환경에 의한 인체 장해와 안전대책

1). 동절기 발생재해의 일반적인 원인 동절기에는 급격한 기온의 강하로 인한 장치의 동파와 유해위험 물의 누출로 인한

      화재․폭발 및 중독현상 그리고 대기온도와 체온과의 기온 차에 기인되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두 가지의 유형의 재해가 대부분이므로 동절기 작업시에는 근로자의 개인의 건강증진 및 유지와 작업장의 안전의

      확보와 관련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한랭환경에 의한 인체장해와 안전대책

  • 한랭환경에 의한 인체장해 한랭환경하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하며,

     한랭작업이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저체온증, 동상, 동창, 백랍증, 고혈압, 심장질환, 한랭 알레르기 요통,

     치질 등이 있다.

 

• 저체온증 : 장시간 한랭환경에 신체를 노출하면 몸의 기온이 떨어져 저체온 현상이 일어난다. 저체온이라 함은 35℃이하 로 되는

                   것을 말하며, 저체온하에서는 정신기능이 둔화 되며 근육이 힘을 잃고, 맥박과 호흡이 미약해지고 혈압이 저하되며,

                   심해지면 혼수상태 에 빠져 신체는 얼음같이 차가워지고 피부는 생기를 잃어 창백하게 된다. 계속 체온이 하강하게

                   되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수가 있다.

• 동 상 : 피부조직 심부의 온도가 10℃에 달하면 조직의 표면이 동결 되며, 피부, 근육, 혈관, 신경 등이 손상을 받는 증상을 말한다.

             동상은 손가락, 발가락, 귀, 코 등에 잘 발생한다.

• 종 창 : 보온이 불충분하거나 심한 저온이 아니더라도 추위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손가락, 팔, 다리 부분에 가려운 종창이 부분적

             으로 생기며, 수일 후에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 고혈압 등 순환기능 장해 :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난방이 잘된 곳에서 갑자기 추운 장소로 나오면 증상이 악화되며, 기온

             하강의 영향으로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의 질병이 많아진다.

 

3. 눈으로 인한 넘어짐 재해

  - 겨울에는 폭설 및 저온으로 눈이 얼어 미끄러운 도로,정원 및 계단을 걷다가 눈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 대설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 대설주의보 : 24시간 신적설량이 5cm 이상 예상될 때

   • 대설경보 : 24시간 신적설량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산지는 30cm 이상 예상될 때 )

 

1). 동절기 전도위험요인

  - 눈길및결빙구간에서의미끄러짐으로인한전도또는추락

  - 폭설및혹한으로인한가설구조물의붕괴또는변형

  - 혹한으로인한설비등의동파

  - 강풍으로인한 자재의낙하,비래

 

2). 안전대책 - 보행 시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장갑을 착용한다.

  - 눈길이나 결빙구간을 걸을 때는 보폭을 작게하고 발을 끄는 식으로 걸으며, 무게중심을 지면과 일직선이 되게 한다.

  - 가설계단, 작업발판, 개구부 주위 및 근로자 통로에는 눈과 결빙으로 인한 전도, 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여 결빙 부위 및 눈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모래 등을 이용하여 미끄럼 방지조치를 실시한다.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대를 착용한다.

  - 작업 및 통행구간에는 적정 조명을 $한다. (75럭스 이상)

  - 물이 고일 우려가있는 부분은 결빙에 대비하여 되메우기 작업을 하거나 모래등을 살포하고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 전도 및

    추락재해를 예방한다.

  - 가설도로의 요철부분은 평탄하게 정비하고 급경사 지역에는 모래함 또는 염화칼슘함을 설치하여 항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 모래, 염화칼슘, 제설장비 등 비상용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 비치한다.

  - 적설량이 많을 경우 하중에 취약한 가시설 및 가설구조물 위의 쌓인 눈을 제거한다.

  - 건물등구조물의균열여부를확인하고이상발생시보강조치한다.

  - 장비및차량등의스노우인, 부동액 등 월동 장비를 점검한다.

  - 노출된 상 하수도 관로, 제수변에는 보온시설을 설치하여 동파 또는 동결을 방지한다.

  - 얄은 옷을 여러벌 겹쳐 입어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인터넷, 라디오, TV 등을 활용하여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 넘어짐 재해 이것만 꼭 준수하세요!!

    보행시에는 주머니애 손을 넣지 말고 보온장갑을 착용한다.

    미끄럼방지 작업화를 착용한다.

    계단을 통해 이동할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작업공간 및 통로 내 적정조명을 확보한다

4. 화재예방대책

 

- 화재예방은 1년 내내 중요하지만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바람이 심하게 불며 화기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므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화재발생 가능요소 를 사전에 발견 제거해야 한다.

 

 가.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에 필요한 수량만 반입하되 구획된 저장소를 마련하여 분리 보관한다.

 나. 모든 난방기구는 승인된 제품만 사용하고 사용 중에는 절대 주유하지 말아야 하며,

      주변에는 유류, 직물 등 가연성물질이 방치하지 않으며, 소화기를 비치한다.

 다. 특히 점심시간이나 퇴근시에는 관리자가 지정되어 소화상태를 필히 확인한다.

 라. 인화물질 및 화기작업주변에는 적정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예방교육을

       통하여 소화기 사용방법,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전 근로자에게 숙지시킨다.

 

상기 위험물질 중 발화성물질과 산화성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세 종류의 물질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연료용 가스나 유기용제가 대 부분이며, 이들은 공기 중에 일정농도 이상일 때에는 자연 발화될 수도 있으므로 취급이나 저장시 매우 유의하여야 한다.

5. 작업장의 환기대책

- 화재예방 및 가스중독과 질식예방책의 하나인 환기는 인체에 신선한 공기(산소)를 제공하여 줄 뿐만 아니라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동절기에는 환기 및 배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자연환기 : 기체의 확산과 실내․외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대류현상에 의한 환기방법으로 유독물질 가스발생량이 1㎤/min 이하

                       일 때는 자연환기에 의해서도 오염물질의 통제가 가능하다.

 나. 강제환기 : 송풍기 또는 팬(fan)을 사용하여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오염된 공기의 배출구와

                       신선한 공기의 흡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효과적이다.

 다. 국소배기 : 다량의 위험물질가스 발생시는 배기팬(fan)의 흡입구를 오염원에 근접시켜 국소배기를 하여야 한다. 배기팬의 흡입

                       구에서의 유속이 위험물질의 대기 중 확산 속도보다 빨라야 한다.

 

 

6. 옥외 운반작업시 안전대책

기후의 조건에 의해 내린 눈이 도로 또는 작업장에서 결빙되면 작업환경의 변화는 물론 작업효율과 작업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차가운 바람은 시야를 흐리게 한다. 또한 기온의 급강하는 체온을 떨어뜨리게 되며 이상체온(hypothermia)현상을 초 래할 수도

있다. 작업장이 옥외일 경우는 차가운 바람이 불게되며, 주변공기온도의 강하와 유속의 증가는 작업자의 작업능률을 떨어뜨리게

되 므로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동절기 작업자의 행동요령

동절기에는 근로자의 보건․환경 및 화재예방대책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재해예 방을 위해 또하나의 중요한 것은 작업자 개개인 스스로의 건강증진유지활동과 작업장내에서의 안전한 행동이다.

 

 

8. 동절기 재해유형별 예방대책

 

가. 방수 및 도장공사 중 질식재해

 • 사고개요

   - 지하정화조 내부 프리머 도포작업 중 질식

 • 사고원인 - 작업전 점검 및 환기 미실시

   - 호흡용 보호구 미지급, 미착용

 

 • 예방대책

   - 국소배기장치 등의 송풍기를 설치하여 산소농도 18% 이상 유지되도록 환기

   - 작업전, 작업중 산소농도 측정 - 비상시 작업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통로 설치

 

나.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화재

 • 사고개요

   - 작업장 내 설치되어 있는 난방용 난로의 화력이 약해지자 재해자가 신너통을 가져와 난로에 신너를 붓던 중 화재 발생 사망

 • 사고원인

   - 난방기구가 켜진 상태에서 인화성물질 투입

 • 예방대책 - 지정된 장소에서만 현장에서 허용한 화로 사용

   - 화로 주변에 울을 설치하고 소화기 비치

   - 화력을 높이기 위한 오일 등의 투입 금지

   - 휴식 후 소화 상태를 확인하고 이석

 

다. 용접작업 중 화재 발생

 • 사고개요

   - 옥상 석재 마감을 위해 앵글프레임 용접작업중 용접 불꽃이 천장부에 부착된 단열재에 튀어 화재 발생 사망

 

 • 사고원인

   - 가연성 물질 주위에서 화기 이용 작업하면서 방화대책 미확보

 • 예방대책 - 방폭형 랜턴 사용, 환기장치 설치, 작업장 내 소화기 비치

   - 비상대피시설 설치 및 위험물질에 대한 작업전 취급방법 교육 실시

   - 작업장내 발화물질 휴대금지

 

라. 숙소에서 화재발생

 • 사고개요

   - 숙소에서 작업자가 만취상태에서 수면 중 화재발생 사망

 • 사고원인

   - 전기 안전시설물 미작동[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등]

 

 • 예방대책

   - 자동화재경보기, 비상벨 등의 경보설비 설치

   - 주출입구 이외의 비상구 설치 - 정격의 배선용 차단기 설치

   - 휴대용 버너, 불량 전열기구 등의 숙소 내 반입 금지

   - 숙소 내 방화사, 소화기 비치

   - 숙소에서의 음주 금지

#동절기 #안전 #보건 #안전대책 #재해 #예방 #뇌졸증 #심혈관계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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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화재

▣ 주요원인 : 합선 또는 문어발식 코드 사용으로 인한 과부하, 누전 및 제품 결함

▣ 예방요령 : 전기설비는 사용전 점검, 전기제품은 KS 마크 있는 것 사용, 정격용량의 전선사용,

                     노후된 전선교체, 누전차단기 설치, 문어발식 코드 사용금지, 퓨즈는 정격용량의

                     규격품외 사용금지(철사사용 금지), 평상시 불필요한 전원 끄고 퇴근시 사용하지 않는

                     전원코드는 뽑아 둠, 전선 문틈으로 나가지 않고 전기장판 접지 않음

                     전기난로는 커튼 등으로 부터 바람이 불어도 닫지 않는 거리에 설치

 

 

2. 가스화재

 ▣ 예방요령

   - 가스를 사용하고 장시간 방치 금지

   - 사용전 및 외출 후 창문개방 및 충분한 환기실시

   - 가스배관과 호스의 연결부위는 비눗물을 이용 누설여부 및 수시 확인

   - 사용치 않을 경우 최종밸브 및 준간밸브 잠금

   - 이상 발견시 즉시 조치하고 사용

 

3. 유류화재

 

 ▣ 예방요령

   - 연료주입시 반드시 전원을 끄고 깔대기 사용

   - 불이 붙은 채로 난로의 이동 금지

   - 난로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적치하지 않음

   - 화기 주변에 소화기, 모래주머니 비치

   - 난로는 고정 후 사용

   - 사용전 누유여부 등 확인 철저

4. 용접등 화기 작업

 

 ▣ 예방요령

   - 작업 전 주변 가연물 제거 등 사전 안전조치 실시

   - 밀폐장소 화기 작업시 작업전/작업재개시 가연성 가스 측정

   -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 및 물 양동이 비치

   - 작업 중단 및 작업종료시 고압용기 메인밸브는 닫을 것

   - 위험장소 작업시 주변에 살수작업을 병해하여 비산불꽃에 의한 화재 방지

   - 용접 · 절단작업시 불티비산방지포(불받이포 등) 사용

#화재 #예방 #전기화재 #소화기 #유류화재 #ABC급 #분말소화기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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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은 전선과 전선이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 쇼트(short)라고 한다.

지락은 전선이 절연파괴 등으로 인하여 누전이 발생하여 땅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한다.

단락과 지락사고는 발생하였을 때 차단기가 떨어지거나 불꽃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현상은 비슷하지만 원인이 다른 만큼 해결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만약 단락사고인데 단순 누전으로 생각하고 처리하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1. 지락사고 (누전)

 

전로와 대지 사이에 절연이 파괴되어 전로 또는 전기기기의 외부에 위험한 전압이 나타나거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지락이라고 하며 위 그림은 지락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위 그림에서 누전이 발생하여 전류가 전동기 외함을 통해서 접지를 거쳐 다시 변압기로 되돌아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 땅을 통해 흐르는 전류를 지락전류라고 하며 이러한 현상을 일반적으로 '누전'이라고 한다.

전로에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감전재해나 전력설비의 손상 등을 을일으키는 일이 많으며, 전로의 절연의 열화에 의해 파손되어, 예를 들어 전동기 케이스를 통해서 지락전류가 발생하면 이들의 케이스에는 전압이 발생하여 사람이 그곳을 접촉하면 감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기기에 대해서는 지락으로 그 외함에 위험한 전압이 발생했을 때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의 설치가 필요하다. 지락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로나 기기의 절연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지락이 발생했을 경우의 보호대책으로서 ① 보호접지의 이행, ② 누전차단기의 설치, ③ 이중 절연기기의 사용 등이 있다.

이러한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누전차단기가 떨어진다. 어느 곳에서 누전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점검을 하게 된다.

2. 단락 (합선)

단락은 고장 또는 과실로 인해 선 사이가 전기저항이 작아진 상태 또는 전혀 없는 상태로 접촉한 상태를 말한다. 위 그림에서 a지점 또는 a'지점은 단락상태라고 하며 a 지점에서는 서로 다른 전선이 붙어 버린 것이고 a'는 활선(Hot)과 중성선이 만난 것이다. 이 때 전로에 흐르는 전류를 단락전류라고 하며, 저하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전류가 매우 크게 된다.

이 때문에 전선의 용단, 절연파괴, 발전기나 변압기의 권선 소손, 또는 유입 차단기의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단락과 동시에 체찬 아크가 발생하여 화상이나 감전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

단락은 전로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발생하거나 전동기의 과부하 운전이나 결상 운전으로 인해 과전류가 흘러서 전동기 권선의 절연 피복이 소손되어 단락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전로나 기기의 절연을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단락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단락되었을 경우 보호로서, 전로의 개소나 기기의 근접에 적절한 용량의 배선용 차단기나 퓨즈 등의 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3. 단락사고의 위험성

단락사고가 발생하고 차단기가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전기기사들은 절연저항계를 가지고 누전을 먼저 살펴보게 된다. 그런데 단락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절연저항계를 가지고 절연측정을 해 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절연저항계로 절연을 측정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차단기를 올려서 전기를 투입하였다간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단락이 발생하였지만 단락을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단기를 다시 올리는 것은 또 다시 단락사고를 일으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면 건물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AISS가 떨어지거나 변압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특고압 파워 퓨즈가 나갈 수도 있다. 만약 퓨즈가 나가면 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할 수도 있다.

만약 변압기가 소손되었다면 이 역시도 많은 수리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집단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사례 뿐만 아니라 한전 전신주에 있는 COS가 나갈 수도 있으므로 누전 점검을 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서 바로 차단기를 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할 수 있다.

4. 단락과 지락(누전) 사고의 구분 방법

 
 

그렇다면 일반적인 누전과 단락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

첫째,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위 그림과 같이 차단기와 전선을 물리는 부분에 검게 검댕이가 발생하였다면 단락으로 의심해 보아야 한다. 보통 누전이 발생하면 누전차단기가 떨어지는 선에서 끝나지 저렇게 그을음이 심하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을음이 심하게 생긴 곳에서 절연을 측정했을 때 절연저항계로 점검을 했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단락사고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둘째, 전기 사고 발생시 수배전반에서 차단기가 내려가거나 EPS실에서 차단기가 떨어지는 경우는 단락사고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보통 누전이 발생하면 가장 말단의 차단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PS실이나 수배전반의 차단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누전 사고에서는 잘 발생되지 않은 일이다.

5. 단락사고 사례 - 에어컨 실외기

단락사고의 예를 하나 들면, 수용가에서 차단기가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서 절연저항계로 누전 점검을 해 보았는데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위의 사진에서 본 것 처럼 차단기 2차측에서 검은 그을음이 심하게 발생한 것이다.

만약 여기서 절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차단기를 올렸다면 2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 경우 단락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먼저 2차측에서 선간 저항을 측정해 보았다. 사실 선과 선 사이의 저항을 측정해도 아무런 특이점이 없었다. 그래서 검은 그을음이 생긴 차단기 2차측 선로를 따라가 보았다.

 

선을 따라가 보니 에어콘 실외기가 나왔다. 이 실외기 겉판에 있는 볼트를 몇개 풀면 내부가 나온다. 내부에 보면 마그네트 스위치가 있다. 이 마그네트 스위치는 실외기에 전기가 들어와 있을 때만 스위치가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차단기 2차측에서 절연저항을 측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은 마그네트 스위치에 의해서 선간이 분리되어 정확한 절연저항을 측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마그네트 스위치 2차측의 선간 저항을 다시 측정해 보았다. 아래 그림의 멀티테스터기로 측정해 보니 절연저항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위 메가테스터기로 저항을 측정해 보니 마그네트 2차측에서 선간 저항이 5Ω 밖에 되지 않았다. 사실 5Ω은 아주 작은 저항값이라고 생각하여 에어콘 실외기 내부의 어떤 회로에서 단락이 생겼다고 판단하였다. 에어콘을 켜고 실외기를 동작시키면 단락 · 쇼트(Short)가 되어서 차단기가 떨어졌던 것이다.

보통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오옴의 법칙(V=IR)으로 계산해도 380V/5Ω = 75A 이므로 정격전류인 50A를 넘어 차단기가 떨어졌던 것이다. 물론 이 저항값이 완전히 정확한 것이 아닐 뿐더러 임피던스(Z)값을 알아야 하지만 이것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저항값으로 추정해 본 것이다.

에어컨 전문가를 불러 확인해 보니 내부에 컴퓨레셔가 고장인 상태였다. 이와같이 단락사고는 단순히 절연저항 측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좀 더 고장원인을 찾아 보는 것이 2차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절연저항 #메거테스터기 #단락 #지락 #전압 #전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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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소화설비 (기계분야)

1. 소화기의 사용온도

종 류
사용온도
화액
-20 ~ 40℃
⊙ 그밖의 소화기
0 ~ 40℃

 [초스피드] 강분24온 (강변에서 이사온 나)

  ※ 소화기 설치거리 : 소형소화기 20m 이내, 대형소화기 30m 이내

  ※ 이산화탄소 소화기 : 고압 · 액상의 상태로 저장한다.

2. 각 설비의 주요사항 (일사천리로 나와야 한다)

구분
드렌처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용수
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방수압
0.1MPa
이하
0.1~1.2
MPa 이하
0.15MPa
이상
0.17~0.7
MPa 이하
0.25~0.7
MPa 이하
0.35 MPa
이상
방수량
80ℓ/min
이상
80ℓ/min
이상
800ℓ/min
이상
(가압송수장치설치)
130ℓ/min
이상
(30층미만:
최대 2개,
30층 이상:
최대 5개
350ℓ/min
이상
(최대 2개)
750ℓ/min
이상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방수
구경
-
-
-
40㎜
65㎜
-
노즐
구경
-
-
-
13㎜
19㎜
-

3. 수원의 저수량 (참 중요!)

 가. 드렌처 설비

      Q = 1.6 N

      여기서, Q : 수원의 저수량 [㎥], N : 헤드의 설치개수

 ※ 드렌처설비 (Drencher system) : 외부로부터의 화재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드렌처 헤드를 창·출입구·처마끝 등 옥외면에

                                                        부착하여 수동식으로 노즐을 개방하고, 물을 사출시켜 외벽면에 수막을 형성하는 설비이다.

 나.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Q = 1.6 N (1~29층 이하)

      Q = 3.2 N (30~49층 이하)

      Q = 4.8 N (50층 이상)

      여기서, Q : 수원의 저수량 [㎥]

                  N : 폐쇄형 헤드의 기준개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적으면 그 설치개수)

  ※ 폐쇄형 헤드 :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폐쇄 · 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분사구가

                           열려지는 헤드

[폐쇄형 헤드의 기준개수]

소방대상물
폐쇄형 헤드의 기준개수
지하가 · 지하역사
30
11층 이상
10층 이하
공장, 창고 (특수가연물)
슈퍼마켓, 소매시장(백화점·판매시설)
10층 이하 (8m 이상)
20
10층 이하 (8m 미만), 파트
10

  [초스피드] 8이2 (파리), 18아 (일제 팔아)

 

다. 옥내소화전설비

    Q = 2.6 N (1~29층 이하, N : 최대 2개)

    Q = 5.2 N (30~49층 이하, N : 최대 5개)

    Q = 4.8 N (50층 이상, N : 최대 5개)

       여기서, Q : 수원의 저수량 [㎥]

                    N : 가장 많은 층의 옥내소화전 개수

라. 옥외소화전설비

   Q = 7 N

    여기서, Q : 수원의 저수량 [㎥]

                N : 옥외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2개)

4. 가압송수장치 (펌프방식)

 가. 스프링클러설비

      H = h1 + h2 + 10

      여기서, H : 전양정[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2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초스피드] 스10 (서열)

  ※ 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여 건물 내의 화재를 자동적으로 진화하기 위한 소화설비

 나. 물분무소화설비

       H = h1 + h2 + h3

       여기서, H : 전양정[m]

                   h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 물분무소화설비 : 물을 안개모양(분무) 상태로 살수하여 소화하는 설비

 다. 옥내소화전설비

     H = h1 + h2 + h3 + 17

      여기서, H : 전양정[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초스피드] 내17 (내일 칠해)

  ※ 소방호스의 종류

    ① 소방용 고무내장호스: 쟈켓트에 고무 또는 합성수지를 내장한 호스

    ② 소방용 아마호스: 아마사로 직조된 호스

    ③ 소방용 젖는 호스: 물의 흐름에 의해 호스전체가 균일하게 젖는 호스

    ④ 소방용 릴호스: 사용·보관 중 단면이 항상 원형을 유지하는 호스

 라. 옥외소화전설비

     H = h1 + h2 + h3 + 25

     여기서, H : 전양정[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초스피드] 외25 (왜이래요?)

 마. 포소화설비

     H = h1 + h2 + h3 + h4

     여기서, H : 전양정[m]

                  h1 : 방출구의 설계압력환산수두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환산수두[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4 : 낙차 [m]

  ※ 포소화설비 : 차고, 주차장, 항공기 격납고 등 물로 소화가 어려운 장소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로 물과 포원액을 일정비율로 혼합

                          하여 발포기를 통해 거품을 생성하게 하여 화재부위를 도포하여 소화하는 소화설비의 일종

5.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 구경

구 분
가지배관
주배관 중 수직배관
호스릴
25㎜ 이상
32㎜ 이상
일반
40㎜ 이상
50㎜ 이상
연결송수관 겸용
65㎜ 이상
100㎜ 이상

  ※ 가지배관 : 헤드에 직접 물을 공급하는 배관

  ※ 순환배관 :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 방지

 [초스피드] 가4 (가사 일), 주5 (주5일 근무)

6. 헤드수 및 유수량 (다 외웠으면 신통하다)

 가. 옥내소화전설비

배관구경[㎜]
40
50
65
80
100
유수량[ℓ/min]
130
260
390
520
650
옥내소화전 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

 나. 연결살수설비

배관구경[㎜]
32
40
50
65
100
살수헤드 수
1개
2개
3개
4~5개
6~10개

  ※ 연결살수설비 : 지하가 또는 건축물의 지하층의 연면적이 150m2 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본격 소화를 위한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로서, 건축물의 지하층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생성물인 연기가 외부로 쉽게 배출되지 않아 소화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초기 소화용으로 설치된 옥내소화전 설비만으로는 화재의 소화가 어려워 건축물의 1층벽에

                               설치된 연결살수 설비용의 송수구로 수원을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설비를 말한다

 다. 스프링클러 설비

급수관
구경[㎜]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폐쇄형
헤드수
2개
3개
5개
10개
30개
60개
80개
100개
160개
161개
이상

7. 유속

설 비
유 속
옥내소화전 설비
4 m/s 이하
프링클러 설비
지배관
6 m/s 이하
기타의 배관
10 m/s 이하

[초스피드] 6가스유 (육교에 갔어유)

8. 펌프의 성능

  ①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체절운전 :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

9. 옥내소화전함

  ① 소화전용 배관이 통과하는 부분의 구경은 32㎜ 이상

  ② 문의 면적 : 0.5㎡ 이상 (짧은 변의 길이가 500㎜ 이상)

 [초스피드] 5내 (오네 가네)

10.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거리

 

  ※ 옥외 소화전함 설치 개수수

옥외소화전 개수
10개 이하
11~30개 이하
31개 이상
소화전함 개수
5m 이내 마다
1개 이상
11개 이상 소화전함
분산 설치
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11.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주위온도와 표시온도)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39℃ 미만
79℃ 미만
39~64℃ 미만
79 ~121℃ 미만
64 ~106℃ 미만
121~162℃ 미만
106℃ 이상
162℃ 이상

   [초스피드] 39 : 79, 64 : 121, 106 : 162

12. 헤드의 배치형태

 

 가. 정방형 (정사각형)

       S = 2Rcos45° [m], L = S

       여기서, S : 수평헤드간격[m], R : 수평거리 [m], L : 배관간격 [m]

 나. 장방형 (직사각형)

       여기서, S : 수평헤드간격[m], R : 수평거리 [m], L : 배관간격 [m], S' : 대각선 헤드 간격

[수평거리 (R)]

설치장소
설치기준
대부, 수가연물, 특수가연물 저장 렉크식 창고
수평거리 1.7m 이하
타구조
수평거리 2.1m 이하
화구조
수평거리 2.3m 이하
크식 창고
수평거리 2.5m 이하
동주택(파트) 세대 내의 거실
수평거리 3.2m 이하

  [초스피드] 무,특 : 17, 기 : 1, 내 : 3, 렉 : 5, 공아 : 32

  ※ 랙크식 창고 : 바닥에서 반자까지의 높이가 10m가 넘는 것으로 선반 등을 설치하고 승강기 등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창고

13. 프링클러헤드 설치 장소

  ① 험물취급장소    ② 도    ③ 퍼마켓    ④ 매시장    ⑤ 수가연물 취급장소

  ⑥ 일러실    ⑦ 실    ⑧ 연재료인 천장과 반자 사이가 2m 이상인 부분

  [초스피드] 위스복슈소 특보거 (스키는 잡한 소로 만들었다는 특보실의 TV에서 흘러 나왔다)

14. 압력챔버 · 리타딩챔버

압력챔버
리타딩 챔버
모터펌프를 기동시키기 위해 설치
① 오작동(오보) 방지
② 안전밸브의 역할
③ 배관 및 압력스위치의 손상 보호

  ※ 압력챔버 : 펌프의 게이트밸브(gate valve) 2차측에 연결되어 배관내의 압력이 감소하면 압력스위치가 작동되어 충압펌프

                       (jockey pump) 또는 주펌프를 작동시킨다.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압력탱크' 라고도 부른다.

  ※ 리타딩 챔버 : 화재가 아닌 배관내의 압력불균형 때문에 일시적으로 흘러 들어 온 압력수에 의해 압력스위치가 작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부품

16. 고가수조 · 압력수조

고가수조에 필요한 설비
압력수조에 필요한 설비
① 수위계
② 배수관
③ 급수관
④ 맨홀
오버플로관
① 수위계
② 배수관
③ 급수관
④ 맨홀
급기관
압력계
안전장치
자동식 공기압축기

  [초스피드] 고오[Go], 기압안자 [기아자동차]

    ※ 오버플로관 : 필요 이상의 물이 공급될 경우 이 물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배관

17. 배관의 구경

40 ㎜ 이상
50 ㎜ 이상
① 교차배관
② 청소구(청소용)
수직배수배관

  [초스피드] 교사청 (교사는 청소 안하냐?)

                   수오 (수호천사)

  ※ 교차배관 : 수평주행배관에서 가지배관에 이르는 관

17. 행거의 설치

3.5m 이내 마다 설치
4.5 m 이내 마다 설치
8㎝ 이상
가지배관
차배관
② 수평주행배관
헤드와 거 사이의 간격

  ※ 시험배관 : 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의 기능 점검)

  [초스피드] 교4(교사), 행8(해파리)

  ※ 행거 : 천장 등에 물건을 달아매는데 사용하는 장치

19. 기울기 (진짜로 중요하다)

기울기
구 분
1/100 이상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
2/100 이상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1/200
습식 · 부압식 설비 외의 설비의 가지배관
1/500
습식 · 부압식 설비 외의 설비의 수평주행배관

  ※ 습식 설비 : 습식 밸브의 1차측 및 2차측 배관 내에 항상 가압수가 충수되어 있다가 화재발생시 열에 의해 헤드가 개방되어 소화

                          하는 설비

  ※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

                                            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

20. 설치 높이

0.5~1m 이하
0.8~1.5m 이하
1.5m 이하
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결살수설비의 송수구
수설비의 송수구
연소용 51 (연소용 오일은 잘탄다)
어밸브(수동식 개방밸브)
수검지장치
제개방밸브
제유일 85 (제가 유일하게 팔았어요)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스릴함
화기
옥내호소 5 (옥내에서 호소하시오)
 

21.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

특정소방대상물
토출량
최소기준
비 고
컨베이어 벨트
10 ℓ/min · ㎡
없음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없음
표면적을 합한 면적 (바닥면적 제외)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 기준
케이블트레이 · 덕트
12 ℓ/min · ㎡
없음
투영된 바닥면적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 기준
위험물 저장탱크
37 ℓ/min · ㎡
없음
위험물탱크 둘레길이 (원주길이) : 위험물 규칙 [별표 6] Ⅱ

  ※ 모두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케이블트레이 : 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관로로 사용되며 윗부분이 개방되어 있다.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 포디플렉터가 있다.

  ※ 포헤드 : 포디플렉터가 없다.

22. 포소화설비의 적응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헤드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
설비종류
⊙ 차고 · 주차장
⊙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 방출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 항공기 격납고
⊙ 공장 · 창고 (특수가연물 저장 · 취급)
⊙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 방출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 완전개방된 옥상 주차장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
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싸인 부분)
지상1층으로서 지붕이 없고 차고 · 주차장
⊙ 고가 밑의 주차장(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싸인 부분)
⊙ 호스릴포 소화설비
⊙ 포소화전 설비
⊙ 발전기실
⊙ 엔진펌프실
⊙ 변압기
⊙ 전기케이블실
⊙ 유압설비
⊙ 고정식 압축공기포 소화설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23. 고정포방출구 방식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포 소화수용액의 양 [ℓ/㎡ · min]

                    T : 방출시간 [분]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고정포방출구 : 포를 주입시키도록 설계된 탱크 등에 반영구적으로 부착된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장치

24. 고정포방출구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33조)

탱크의 종류
포방출구
고정지붕구조 (콘루프탱크)
⊙ Ⅰ형 방출구
⊙ Ⅱ형 방출구
⊙ Ⅲ형 방출구 (표면하 주입식 방출구)
⊙ Ⅳ형 방출구 (반표면하 주입식 방출구)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
⊙ Ⅱ형 방출구
상지붕구조 (플루팅루프탱크)
형 방출구

[초스피드] 부특 (보트)

  ※ Ⅰ형 방출구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아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통계단 또는 미끄럼판 등의 설비 및 탱크 내의 위험물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포방출구

  ※ Ⅱ형 방출구 :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탱크

                            옆판의 내면을 따라 흘러내려가면서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반사판

                            및 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포방출구

  ※ 특형 방출구 : 부상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상지붕의 부상지붕상에 높이 0.9m 이상의 금속제

                            의 칸막이를 탱크 옆판의 내측으로 부터 1.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탱크 옆판과 칸막이에 의하여 형성된 환상

                            부분에 포를 주입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의 반사판을 갖는 포방출구

25. CO2 설비의 특징

  ① 화재진화 후 깨끗하다.

  ② 심부화재에 적합하다.

  ③ 증거보존이 양호하여 화재원인 조사가 쉽다.

  ④ 방사시 소음다.

26. CO2 설비의 가스압력식 기동장치 (NFTC 106 2.3.2.3.1, 2.3.2.3.3)

구 분
기 준
비활성기체 충전압력
6MPa 이상 (21℃ 기준)
기동용 가스용기의 체적
5ℓ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의 안전장치의 압력
내압시험압력의 0.8~내압시험압력 이하
기동용 가스용기 및 해당용기에
사용하는 밸브의 견디는 압력
25MPa 이상

27. 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꿈에라도 안 외울 생각은 마라)

   저장량 [㎏] = 제량[㎏/㎥] × 호구역체적[㎥]+구부면적[㎡] × 개구부가량[㎏/㎡]

   [초스피드] 저약방개산 (저약방에서 계산해)

 가. CO2 소화설비(심부화재) (NFPC 106 5조, NFTC 106 2.2.1.2.1, 2.2.1.2.2)

방호대상물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전기설비, 케이블실
1.3 ㎏/㎥
10 ㎏/㎡
전기설비(55㎡ 미만)
1.6 ㎏/㎥
고, 물관, 재가공품창고,
자제품창고
2.0 ㎏/㎥
탄창고, 화류창고, 무류,
피창고, 진설비
2.7 ㎏/㎥

 [초스피드] 서박목전 (선박이 목전에 보인다)

                  석면고모집 (석면은 고모집에 있다)

  ※ 심부화재 : 가연물의 내부 깊숙한 곳에서 연소하는 화재

나. 할론 1301 (NFPC 107 5조, NFTC 107.2.2.1.1)

방호대상물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고·차장 ·기실 · 산실 · 신기기실
0.32~0.64㎏/㎥
2.4㎏/㎡
류 · 화류
0.52~0.64㎏/㎥
3.9㎏/㎡

 [초스피드] 차주전통할 (전통할), 할사면 (할아버지 사면)

다. 분말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 (NFPC 108 6조, NFTC 108 2.3.2.1)

종별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제1종
0.6 ㎏/㎥
4.5 ㎏/㎡
제2·3종
0.36 ㎏/㎥
2.7 ㎏/㎡
제4종
0.24 ㎏/㎥
1.8 ㎏/㎡

  ※ 전역방출방식 : 불연성의 벽 등으로 밀폐되어 있는 경우 방호구역 전체에 가스를 방출하는 방식

28. 호스릴방식

 가. CO2 소화설비 (NFPC 106 5조, 10조, NFTC 106 2.2.1.4, 2.7.4.2)

약제종별
약제저장량
약제 방사량 (20℃)
CO2
90㎏
60㎏/min

  ※ 호스릴방식 : 호스와 약제방출구만 이동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서 호스를 원통형의 호스감게에 감아 놓고 호스의 말단을 잡아

                           당기면 호스감게가 회전하면서 호스가 풀리어 화재 부근으로 이동시켜 소화하는 설비

 나. 할론소화설비 (NFPC 107 5조, 10조, NFTC 107 2.2.1.3, 2.7.4.4)

약제 종별
약제량
약제방사량 (20℃)
할론 1301
45㎏
35㎏/min
할론 1211
50㎏
40㎏/min
할론 2402
50㎏
45㎏/min

  ※ 할론소화설비의 약제량 측정법

       ① 종량측정법        ② 액위측정법       ③ 비파괴검사법

 다. 분말소화설비 (NFPC 108 6조, NFTC 108 2.3.2.3, 2.8.4.4)

약제 종별
약제 저장량
약제 방사량 (20℃)
제1종
50 ㎏
45 ㎏/min
제2·3종
30 ㎏
27 ㎏/min
제4종
20 ㎏
18 ㎏/min

 29. 할론소화설비의 저장용기(NFPC 107 10조, NFTC 107. 2.1.2.1, 2.1.2.2, 2.7.1.3 안외워도 되겠지 하는 사람이 있다)

구 분
할론 1211
할론 1301
저장압력
1.1MPa 또는 2.5MPa
2.5MPa 또는 4.2MPa
방출압력
0.2 MPa
0.9 MPa
충전비
가압식
0.7 ~ 1.4 이하
0.9 ~ 1.6 이하
축압식

30. 할론 1301 (CF3Br)의 특징

  ① 여과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② 지하층 · 무창층 또는 바닥면적 20㎡ 미만에 설치한다.

  ③ 제3류 위험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여과망 : 이물질을 걸러내는 망

31. 호스릴방식

수평거리 15m 이하
수평거리 20m 이하
수평거리 25m 이하
분말 · 포 · CO2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초스피드] 호할20 (호텔의 할부이자가 영아니네), 호옥25 (홍옥이오!)

  ※ 호스릴방식 : 분사헤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

32. 분말소화설비의 배관 (NFPC 108 9조, NFTC 108 2.6)

  ① 전용

  ② 강관 : 아연도금에 의한 배관용 탄소강관

  ③ 동관 : 고정압력 또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것

  ④ 밸브류 :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할 것

  ⑤ 배관의 관부속 및 밸브류 :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

33. 압력조정장치(압력조정기)의 압력 (NFPC 108 5조, NFTC 108 2.2.3,  NFPC 107 4조 NFTC 107 2.1.5)

할론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2MPa 이하
2.5 MPa 이하

  ※ 정압작동장치의 목적 : 약제를 적절히 보내기 위해

      [초스피드] 분말25 (분말이오)

  ※ 토너먼트배관방식 적용설비

   ① 분말소화설비    ② 할론소화설비    ③ 이산화탄소소화설비     ④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토너먼트방식 : 가스계소화설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용기로 부터 노즐까지의 마찰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

34. 분말소화설비 가압식과 축압식의 설치기준 (NFPC 108 5조,  NFTC 108 2.2.4)

사용가스
가압식
축압식
질소(N2)
40ℓ/㎏ 이상
10ℓ/㎏ 이상
이산화탄소
(CO2)
20g/㎏+배관청소 필요량 이상
20g/㎏+배관청소 필요량 이상

  ※ 가압식 :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를 압력봄배 등의 별도의 용기에 저장했다가 가스의 압력에 의해 방출시키는 방식

35. 약제 방사시간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일반건축물
위험물제조소
일반건축물
위험물제조소
할론소화설비
10초 이내
30초 이내
10초 이내
30초 이내
분말소화설비
30초 이내
30초 이내
CO2
소화설비
표면화재
1분 이내
60초 이내
부화재
7분 이내

[초스피드] 심7 (심취하다)

#심부화재 #표면화재 #할론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이산화탄소 #CO2 #포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전 #가압송수장치 #리타딩챔버 #압력챔버 #압력계 #물분무소화설비 #호스릴방식 #드렌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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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발전기 메커니즘

  ▣ 한전(상용전원)이 정전되면 수용가의 전기실 ATS(자동절체스위치)가 한전전로에서 비상발전기 전로로 절체되어 비상발전기의

       운전이 시작되고 비상부하에 전력이 공급된다.

  ① 비상발전기는 상용전원의 공급이 차단될 때 기동하며 일반적으로 부족전압(통상 정격 전압의 85~90%)을 검출하여 비상발전기

       의 기동을 지연시키는 타이머를 여자시킨다.

       이 비상발전기 가동 지연타이머는 3초 ~ 30초까지 설정하는데

       이는 순간정전인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비상발전기의 기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② 비상발전기의 가동 지연타이머가 동작을 완료되면 순간정전이 아니라고 판명하여 발전기는 자동기동하게 된다.

  ③ 비상발전기의 자동기동으로 정전압, 정주파수에 도달하게 되면 발전기 운전반의 발전전원램프가 점등하게 된다.

  ④ ATS는 솔레노이드의 동작에 의해 자동으로 비상발전기 전원 쪽으로 절체가 되고, ATS운전반의 발전전원 램프가 점등된다.

       비상발전기는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여 직접적으로 주요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기도 하고 무정전이 필요한 수용가는

        UPS(무정전 전원장치)를 중요 부하에 연결하고 UPS의 비터리에 비상발전기가 전력을 공급하여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하고 있다.

        비상발전기는 평상시에는 필요없는 듯 하지만 정전사고시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부하를 연결하지

        않은 무부하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주어 발전기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비상발전기 시동 시험, 무부하운전 주기

일반적으로 2주간 1회, 최소 1개월에 1회 시험운전 시행 

수용가에 따라 1주일에 5~10분 정도 무부하운전을 하기도 한다.

3. 비상발전기의 무부하 시운전을 하는 이유

비상발전기의 시운전은 오일을 순환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순환시켜 주지 않으면 실린더 벽의 오일이 모두 밑으로 내려가 시동시 엔진이 마모된다. (감마작용)

또한 장기간 시동을 걸어 주지 않으면 배터리가 방전되어 정전시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기적으로 발전기를 무부하상태에서 기동을 해 주어야 한다.

무부하운전으로 시동시험을 하는데 엔진의 윤활유 프라이밍(Priming)을 행하여

그 시동성을 유지 및 확인함과 동시에 조기에 고장여부를 확인하는 목적도 있다.

※ 프라이밍(Priming) : 발전기를 시동할 때 윤활유를 연료 공급관 내에 순환하여 펌프나 관내에 남아 있는 공기를 배출하는 일

4. 비상발전기 무부하 운전

 

가. 발전기의 시동

  ATS 제어반 자동 ⇔ 수동 전환스위치를 수동으로 한다. (또는 수동버튼을 을누른다)

  비상발전기의 시동시위치를 눌러 발전기를 기동시킨다.

  이 스위치에 의해 시동하면 정전사고시와 동일한 시퀀스로 디젤발전기가 시동하여

  무부하 운전을 하게 되므로 시동 스위치를 조작하고 나서 발전기의 전압이 확립될 때 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소방용설비는 이 시간이 약 40초 이내어야 한다.

 
 

나. 발전기의 운전

  ① 무부하운전중은 발전기의 전압 및 주파수가 규정치에서 오버되는 일이 없이 안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② 엔진의 윤활유 압력 및 온도 체크

  ③ 냉각수의 온도측정

  ④ 장기간의 무부하 운전은 디젤엔진의 불완전연소를 유발하므로 운전은 5~10분 정도가 적당하다.

 다. 무부하운전에 의한 기능점검

   발전장치에 부하를 걸지 않고 각 기능이 만족하게 동작하고 운전하는지를 점검 · 확인하는 시험운전으로서

   통상 6월에 1회 실시한다.

   ① 무부하로 5~10분 정도 운전

   ② 무부하운전 중 유압, 냉각수의 순환, 이상음, 이상발열, 기름과 물의 누설, 배기가스의 색상 등 점검 검및 방진장치의 상태 확인

   ③ 발전기 배전반의 전압이 소정전압의 ± 2% 범위내

   ④ 발전기 배전반의 주파수가 정격주파수의 0~+5% 범위내

   ⑤ 과충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전지의 적정한 충전전압 점검

델코배터리[V]
아틀라스배터리[V]
로케트베터리[V]
13.2~13.5
13.5 미만
13.25~13.3

   ⑥ 계전기의 정상 작동 유무 및 접점의 이상 스파크 여부 확인

 

#비상발전기 #무부하운전 #ATS #자동절체스위치 #정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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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MOF : Metering Out Fit)에 대해 알아보자.

계기용 변성기 MOF는 3상 4선식 특고압 선로의 사용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로 한전 계량기 계측을 위해 설치하는 기기이다.

1. 계기용 변성기 (MOF)란 ?

 

계기용 변성기 MOF는 변류기와 계기용 변압기를 하나로 하여 외함에 넣어 결선되어 있는 기기로, 전력수급용 전력량계, 무효전력량계, 최대 수요 전력량계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3상 계기용 변압 · 변류기이다.

MOF는 주회로의 고전압, 대전류를 사용 목적에 따라 적당한 저전압[110V], 소전류 [5A] 로 변성하는 기기이며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계기용 변류기, 계기용 변압기로 나눌 수 있고, 절연형태로는 건식, 유압식, 몰드식으로 구분되며 최근 22.9kV 급에 방재에 유리한 몰드식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계량을 위해 사용되므로 MOF (Metering Out Fit)이라 하고 MOF는 PT와 CT가 함께 구성되어 있어서 PCT라고도 한다. MOF는 계기용 변성기 또는 계기용 변압 · 변류기라고 한다.

2. 계기용 변성기(MOF)의 구조

 

계기용 변성기 MOF의 내부에는 위 그림과 같이 변류기와 변압기가 함께 들어 있다.

왼쪽의 몰드형은 Epoxy resin으로 절연이 되어 있으며 왼쪽은 절연류로 절연이 되어 있다.

 

절연유가 절연의 역할을 하므로 계기용 변성기(MOF)를 점검할 때에는 절연유가 세는 곳은 없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왼쪽의 흡습 호흡기 안의 실리카겔의 상태도 변색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흡습 호흡기가 달려 있는 것이나 절연유를 사용하는 것은 유압식 변압기와 MOF가 동일하다.

3. 계기용 변성기 (MOF)의 회로도

 
 

위 그림은 MOF의 결선도이다.

1S는 1L로, 2S는 2L로, 3S는 3L로 연결되며, P1, P2, P3 는 P0에 연결된다.

복잡해 보이나 간단하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1S, 2S, 3S는 점검시에는 반드시 단락해 줘야 한다. 만약 단락이 아닌 개방하게 되면 큰 부하전류가 여자전류가 되어 2차측 권선에 고전압이 발생하여 권선의 절연이 파괴되어 소손되게 된다.

또한 P1, P2, P3는 점검시 개방해야 하며, 반대로 단락시키면 쇼트(Short)가 나서 터지게 된다. 단락은 한마디로 두 전선이 붙는 것인데 가정에서 콘센트 두개를 붙이면 터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4. 전압비(PT비), 전류비(CT비), MOF비

 

가. PT비

계기용 변성기 MOF의 전압비(PT비)는 120이다. 위 표에서 22,900/√3은 22,900V의 대지전압을 의미한다. 즉, 22,900[V]는 선과 선의 전압이 되고 대지전압은 22,900[V]를 √3으로 나눠주면 13,200 [V]가 된다. 또한 190[V] 역시 2차측 선간전압이고 대지전압은 190 / √3 = 110 [V]가 된다. 여기서 PT비는 13,200 / 110 = 120 으로 일정하게 된다. 즉 PT비는 120으로 고정값이 된다.

나. CT비

MOF의 전류비는 1차측에서의 전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MOF 명판을 참고해서 구하면 된다. MOF의 CT의 2차측 정격전류가 5[A]임을 감안하면 크게 어렵지 않다. 위 표를 보면 2차측은 모두 5[A]로 고정되어 있다. 1차측 정격이 5~1,200까지 변한다. 예를 들면 5/5의 CT비는 1이다. 5 ÷ 5 = 1이다. 마찬가지로 10/5 =2, 15/5 =3이다.

1,200/5=240이다.

다. MOF비

MOF비는 PT비 × CT비 이다. 여기서, PT비는 120으로 고정이다. 예를 들어 30/5의 MOF비는 120 × 5 = 720이다. 즉, MOF비는 CT비에 120을 곱하여 구하면 된다.

 
 

CT비는 위와 같이 계기용 변성기 MOF의 CT비는 MOF 외관에 크게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MOF의 명판에도 기재되어 있다. 위의 계기용 변성기의 MOF비는 120 × 75/5 = 1,800 이다.

5. MOF의 활용

그렇다면 이렇게 구한 MOF비를 어디에 사용할까 ?

① 먼저 한전 계량기에서 적산된 전력의 실제 사용량을 구할 때 사용한다.

한전 계량기에 적산된 전력의 값은 MOF에서 변성된 전압과 전류인 110[V]와 5[A]를 기준으로 측정된 값이다. 그렇다면 실제의 전기 사용량을 구하려면 MOF비를 여기에 곱하면 실제 사용량 값이 된다.

예를 들어 한전 계량기에 100[kWh]의 값이 측정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실제 사용량은 100[kWh] × MOF비가 된다. 위의 75/5 CT비의 MOF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100 × 1,800 = 180,000[kWh]의 전력량을 사용한 것이 된다.

② MOF비는 피크전력을 구해서 변압기의 부하율을 구하는데 사용된다. 피크전력은 다른 말로 전력 피크라고도 한다. 전력피크는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아지는 순간을 말한다.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한파가 기승을 부릴 때 새로운 절정(peak)을 기록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이른바 '정전 대란(white out)' 이후로 순간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전력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과 일정 전력사용량을 미리 계약한 곳의 순간 전력 사용량을 15분 마다 점검하여 월 계약량을 넘어서면 요금을 2.5배 부과하는 것이다. 피크 전력은 보통 한전 전력량계의 18, 19, 20 정도에 그 값이 나온다. 아래 5번의 표에는 '최대 수요 전력'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제 변압기 부하율을 구해 보자. 변압기 용량이 950[kVA]이고 CT비는 30/5, 피크 전력의 값이 1.120으로 나왔다고 하자. 1.120 × 120[PT비] × 6 [CT비] ÷ 950 [변압기 용량]= 84.9%가 된다. 실제로 이렇게 변압기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곳은 별로 없겠지만 예를 든 것 뿐이다. 변압기의 적정 부하율은 정격용량의 60~80%이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수치이다. 만약 부하율을 계산하여 70% 이상이면 경계를 해야 하고 80%가 넘어가면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변압기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

 

변압기는 정격부하에서는 온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실험결과 과부하 상태에서는 1시간만 가동을 해도 10% 과부하시에는 허용온도를 3.6℃ 초과했고, 20% 과부시에는 허용온도를 12.2℃나 초과한다. (허용온도 73.7℃)

즉, 과부하 운전은 짧은 시간일지라도 변압기의 온도를 크게 올라가게 하여 화재, 폭발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변압기 용량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사용부하 보다 많은 여유를 두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6. MOF와 연결된 기기들

 

위 그림은 한전에서 관리하는 기기들이다. 먼저 노란색 BOX안의 전력량계가 있다.

전력량계를 읽는 방법은 보통 한전에서 위 그림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자식 전력량계 조건표를 분이고 간다. 표가 없더라도 대부분 읽는 방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계속 보다 보면 뭔지 알게 된다. 전력량(계량기) 보는 방법은 아래 한국전력공사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붉은색 Box는 원격검침장치로 한전에 무선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만, 해당 지역에 통신선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통신이 안되는 경우에는 한전에서도 내용을 알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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