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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원에 묻혀 있는 무명용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걸까요?

그 현충원에도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유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6.3 체제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하면서

알렉시스 토크빌의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국민은 스스로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관통하면서 가장 많이 보수인사들에게 회자된 말은

스티븐 레비츠키가 한 말일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투표함에서 붕괴된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붕괴되는가 ? 바로 그가 쓴 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현대의 투표는 '감성(感性)투표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민주당과 이재명은 정책선거를 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국민대부분은 이재명의 고민이 무엇인지..김문수의 국가에 대한 고민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기억에 남는 것은 내란죄 프레임, 그리고 김문수가 말한 총통 독재 라는 말만 기억될 뿐일 것입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그 허망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민주당은 곧장 '내란죄'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내란죄' 주장은 허구로서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는 것으로 통치자가 비상대권을 선포했다고 해서 내란죄로 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은 허공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만큼 '내란죄' 프레임은 대중의 감성에 파고 들었습니다.

윤석열이 쿠테타를 하려고 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별다른 정책도 내세우지 않은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선거에서 승리를 안겨 주었습니다. (사전선거의 많은 의혹이 있지만 그것도 '음모론'이란 프레임을 씌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전체 투표율은 79.4%, 사전투표율은 37.4%, 당일투표는 42.0으로 사전투표보다 4.2% 많았습니다. 이재명은 당일 투표에서 37.96% 득표하였으나 사전투표에서는 63.72%를 득표했고 김문수는 당일 투표에서 53.00% 득표한 반면 사전투표에서 26.44%를 기록했다. 전체 득표율은 이재명은 49.42%, 김문수는 41.15%를 득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바이마르 공화국의 합법적인 선거로 탄생했다'

그런 이재명은 지금 '셀프 면죄부를 받기 위해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 결과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재판결과 이재명에게는 가장 화급한 발등의 불이 떨어 졌습니다.

민주당은 전방위로 사법부를 공격했습니다.

파기환송 의견을 낸 대법관 10명을 청문회에 불러 세웠고

대법원장 조희대를 특검하겠다고 하며 노골적으로 판사들도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겁박을 했습니다.

드디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묘수를 찾아내

공직선거법개정으로 허위사실 유포죄의 범죄 요건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오직 한사람을 위해 법을 바꾸는 것까지 시도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입법권의 사유화가'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

저는 지금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까 ?

윤석열에게 내란죄를 추궁하면서

어찌 자신들은 3권분립의 정신부터 훼손하는 '헌법의 파괴'를 자행하는 것입니까 ?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까지 하지 않으면 이재명의 숨통은 어쩌면 넉달 정도면 끝날지도 모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죄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되었으니 고등법원에서는 그에 기속될 것이고 대법원 역시 다시 유죄취지로 다시 확정판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앞으로 넉달 뒤쯤, 이재명이 다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요..권력을 쉽게 내려 놓겠습니까 ?

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신문들은 다들 신문을 보셨죠..

각 신문들 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는 기업들의 전면 광고를 모두 실었습니다. 아주 경쟁적으로 실었습니다. 삼성부터 시작하여 현대차, SK, LG 할 것 없이 모두 신문에 축하 광고를 실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다른 정권이 출범을 할 때, 과연 기업들이 이렇게 정권 취임 축하 광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재명은 지금 3권을 틀어 쥔 1극체제를 완성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 후에 지금처럼 강력한 통치자를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은 지금 보다 강력한 권력을 부린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당성을 의심받는 허약한 정권이었습니다. 젊은 대학생 부터 시작해서 길거리에는 늘 데모하는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엄청남 저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때 보다 더한 1극 체제인데도 그 어떠한 저항도 없어졌습니다.

당과 국회, 행정부까지 사법부, 언론, 기업, 선거관리위원회 국가 모든 곳을 장악했습니다.

사실 그 어떤 저항도 없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투표로서 정당성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무너진다는 레비츠키 교수의 말이 지금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우리는 아돌프 히틀러 시대를 본 이후로 다시 그런 선거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일을 벌어지는 것을 예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째든 그래서 인지 놀랍게도 권력은 '한계'를 잊은 듯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찌 자신 한 사람을 위해 있는 법을 개정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자신이 피고인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한다는 발상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해 14명의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려 자신을 지원하는 좌파 판사들을 만들어 재판을 무력화하는 진짜 사법 쿠테타가 될 지 모를 일을 이렇게 태연히 벌일 수 있겠습니까 ? 그런데도 국민의 힘은 기껏 '일방독주는 안된다'며 공청회도 열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뿐입니다.

솔직히 저의 심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하지만 국민의 힘은 이미 야당도 보수정당도 아닌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혁명' 분위기입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윤석열이 없으니 필요한 법들을 한꺼번에 통과시켰습니다.

검찰 징계법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검법이 통과됨에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심의의결할 테니 이제 거부권행사는 상상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국무회의 구성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국무위원 들, 장관들이 어제 모두 국무회의에 참석했더군요.. 목이 짤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만을 빼 놓고 말입니다.

만약 그 국무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채 단체로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안을 살펴 볼까요?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징계 청구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국회재적의원 296인에 202명이 출석하여 (국민의힘 94년이 퇴장) 찬성 185인 찬성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권력에 대든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회부하여 파면할 것입니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드러 눕는 상황인데 무엇이 더 필요해서 이런 법개정을 하자는 것입니까 ?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내란 특검법'은 모두 재적의원 296명 중에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퇴장하지 않고 본회장에 남아 이 3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자는 누구일까요 ?

이제 이들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자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윤석열 정권 마지막 살아남은 국무위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정권 국무위원 선임을 위해 아직 자리에 남아 방관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특검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특검이 출범합니다.

이 3개의 특별검사팀에 투입될 검사만 무려 120명에 이릅니다.

지금 전국에서 가장 큰 검찰청인 서울 중앙지검이 소속 검사가 약 210명 정도이니

그 절반이 넘는 감사가 특검에 파견될 것입니다.

왠만한 지방 검찰청을 뛰어 넘는 대규모 특검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당에서만 일방적으로 특검을 임명한 적은 없었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은 파견검사가 불과 20명인데도 그 때 당시에는 많았다고 했지요.

2018년 드루킹 특검은 파견검사가 13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나온 어느 법조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다.

초대형 사정당국을 예고하고 있다.

과연 이 특검을 두고 훗날 '정치 보복이라고 할까요 ?'

아니면 '정의구현'이라고 할까요 ?

자 3개 특검중에 핵심은 '내란특검'입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이상민 전 장관 등에 대해 지난 해 12월 3일 그러니까 계엄 당일 행적을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모두 당일 윤석열 전대통령 으로 부터 계엄 관련 쪽지나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은 최근 당시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용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의 폐쇄회를 TV 영상을 확보하고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이상민의 기존 진술과 다른 행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윤대통령으로 부터 문건과 쪽지를 건내 받아 현장에서 내용을 읽거나 확인하는 모습이 CCTV 그러니까 폐쇄회로 TV 영상에 담겼던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기소한 검찰 특수부도 여전히 내란죄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경호처로 부터 비화폰 서버를 인수받아 포렌식에 착수하였습니다. 특수본은 서버 포렌식이 끝나면 윤석열과 국무위원, 군 수뇌부 등이 비화폰으로 주고 받은 통화 및 문자 메세지 내용을 확인해서 계엄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주 범죄의 재구성 같군요. 영화처럼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뿌리까지 뽑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수사를 지금 서울고등검찰청장인 박청장이 쥐고 있습니다.

여기에 승자의 여유도 관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관심 높은 것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세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의 국민회의 공천개입 사건입니다.

이 국민회의 공천개입 사건은 사건 자체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는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국민회의 공천을 받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5월 13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건희는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출석을 재차 통보할 예정입니다.

검찰측은 포토라인에 세워서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겠지요.

또 한번 망신살이 뻗칠 것일 겁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은 서울고검이 재수사중입니다.

항고를 해서 재수사를 결정을 했지요.

검찰은 최근 2차 주가 조작 '주포' 김모라는 사람을 불러서

김건희 계좌에서 행해진 이른 바 '7초 매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어쨌든 지난 해 10월 서울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했을 때와는 다른 관련자의 진술을 서울 고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부지검에서 수사중인 사건이 또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의 청탁의혹은 검찰이 가장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사건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비롯해서 김검희 최측근들도 잇달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검찰수사관들이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간부로 있던 윤 모라는 자가 캄보디아 공개개발 원조 ODA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김건희에게 샤넬백 등을 선물 했다고 의심합니다.

통일교 측이 전성배를 통해 김건희 수행비서 유경옥에게 전달한 샤넬백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샤넬백도 유경옥이 다른 백으로 바꿨다고 하죠..

한편 김건희가 연루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신문에 크게 다루고 있죠..

이 사건은 서울 남부지검의 지위하에 금융감독원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마차 사방에서 돌멩이를 던지는 것 처럼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라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습니다.

재판받으로러 매주 월요일 마다 법원에 가야 하고 경찰과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오고

아내 김건희는 이제 검찰에서 이리 저리서 오라.. 아마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판에 마지막으로 외압 의혹이 있는 채상병 사건은 어떤가요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의혹은 공수처가 수사중입니다.

그런데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서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등 8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재 대구지검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불기소 판정을 한 그 사건입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8일과 9일 용산 대통령실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대통령실의 회의자료와 출입기록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서 분석중에 있다고 합니다.

공수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지검은 임성근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들은 특검이 시작되면 모두 해당 특검으로 보내집니다.

과연 120명의 검사들과 3명의 특검이 어떤 진실을 밝혀낼까요 ?

윤석열은 지금 진행중인 내란 재판에 내란죄 특검과 채상병 특검 그리고 그의 아내 김건희는 자신의 이름이 붙은 김건희 특검에 불려다니는 수모를 겪어야 합니다.

권력은 이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윤석열 부부는 자신이 쥐고 있던 권력의 칼날에 스스로 몸을 던진 격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동정조차 받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이런 혁명적인 분위기에 대법원이 저항을 하고 나섰습니다.

역시 대법원은 대법원입니다.

민주당이 법원조직법을 바꾸겠다며 이른 바 대법관 증원의 입법속도 조절에 나서자

그러니까 14명을 30명으로 늘리겠다고 속도 조절에 나서자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법사위 민주당 의원 조차 자칫 통합 보다 분열로 읽힐 수 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이 취임한 4일 민주당은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법안 심의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위 글은 전원책 TV 망명방송 시즌 3 -483회 내용을 스크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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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를 사용하여 화재의 연소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고정소화설

      비이다.

2. 설치기준

가. 전역방출방식 분사헤드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할론 2402"를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를 무상(霧狀)으로 방사하는 것일

  ③ 방사압력 및 소화약제 양, 방사기준

 
약제
방사압력
소화약제 방사기준
할론 2402
0.1 MPa 이상
30초 이내
할론 1211
0.2 MPa 이상
할론 1301
0.9 MPa 이상
HFC - 23
HFC - 125
0.9 MPa 이상
10초 이내
HFC - 227ea
0.3 MPa 이상
FK - 5- 1 - 12
0.3 MPa 이상

  ④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나. 국소방출방식 분사헤드

  ①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분사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

  ②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위험물이 비산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

  ③ 규정된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

다.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의 양 ★★★

  ①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이 할론 2402에 있어서는 0.4㎏, 할론 1211에 있어서는 0.36㎏, 할론 1301에 있어서는

       0.32㎏의 비율로 계산한 양

  ②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해당 개구부의 면적 1㎡당 할론 2402

       에 있어서는 3.0㎏, 할론 1211에 있어서는 2.7㎏, 할론 1301에 있어서는 2.4㎏의 비율로 계산한 양을 가산한 양

  ③ HFC-23, HFC-125 또는 HFC-227ea 또는 FK-5-1-12를 방사하는 것은 다음 표의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에 방호구역 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법에서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해서 얻은 양

소화약제 종류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
HFC - 23
HFC - 125
0.52 이상
HFC - 227ea
0.55 이상
FK - 5- 1- 12
0.84

 라.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양

  ① 면적식의 국소방출방식 : 액체 위험물을 상부를 개방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등 화재시 연소면이 한 면에 한정되고 위험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당 할론 2402에 있어서는 8.8㎏, 할론 1211에 있어서는 7.6㎏, 할론

       1301에 있어서는 6.8㎏의 비율로 계산한 양

  ② 용적식의 국소방출방식 : ①의 경우 외의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양에 방호 공간의 체적을 곱한 양

        여기서, Q : 단위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실제로 설치된 고정벽 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 전체 둘레의 면적 [㎡]

                     X 및 Y :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수치

소화약제의 종별
X의 수치
Y의 수치
할론 2402
5.2
3.9
할론 1211
4.4
3.3
할론 1301
4.0
3.0

 마.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기준

  ①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할론 2402, 할론 1211, 할론 1301,  HFC - 23, HFC - 125 또는 HFC - 227 ea

       로 할 것

  ② 저장용기 등의 충전비는 할론 2402 중에서 가압식 저장용기 등에 저장하는 것은 0.51 이상 0.67 이하, 축압식 저장용기 등에

       저장하는 것은 0.67 이상 2.75 이하, 할론 1211은 0.7 이상 1.4 이하, 할론 1301 및 HFC - 227ea는 0.9 이상 1.6 이하

       HFC - 23 및 HFC - 125는 1.2 이상, 1.5 이하일 것

  ③ 저장용기 설치기준

    ㉠ 가압식 저장용기 등에는 방출밸브를 설치할 것

    ㉡ 보기 쉬운 장소에 충전소화약제량, 소화약제의 종류, 최고사용압력(가압식의 것에 한한다), 제조년도 및 제조자명을 표시할 것

  ④ 축압식 저장용기 등은 온도 21℃에서 할론 1211을 저장하는 것은 1.1MPa 또는 2.5 MPa, 할론 1301 또는 HFC - 227ea 를

       저장하는 것은 2.5 MPa 또는 4.2 MPa이 되도록 질소가스를 가압할 것

  ⑤ 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것일 것

  ⑥ 가압용 가스용기에는 안전장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할론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소화설비

#질소 #탄산가스 #분사헤드 #방호구역 #자동폐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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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조의 외설(外說)]

스나이더 저서 'On Tyranny' 해제

정치 위기 때 역사를 보라

민주주의는 총부리보다 투표함에서 더 빈번히 죽는다

K민주주의 누구 손에 맡기는 게 현명할까

 

며칠 전 지방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얇은 외서 한 권을 읽었습니다.

미국 예일대 사학과 티머시 스나이더 교수의 저서 ‘온 타이러니(On Tyranny·독재에 관하여)’입니다.

그는 선전 선동으로 유대인에게 혐오감을 덧씌워 ‘홀로코스트’라는 학살을 저지른 독일 나치 정권 등 20세기 유럽의 전체주의 권력의 부상과 확산에 천착(穿鑿)했습니다.

그는 책 서문에서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교훈을 준다(History does not repeat, but it does instruct)”면서 “서구에선 정치 질서(political order)가 위협받을 때 역사를 참고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건국 당시 고대 민주정과 공화정이 과두정과 제국주의로 전락한 사례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불평등이 불안정을 낳는다고 경고했고, 플라톤은 선동가들이 언론의 자유를 악용해 폭군이 된다고 했지요.

미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런 점 등을 반영해 의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 양원제로 짰습니다. 엘리트 부자, 일반 시민, 그리고 버지니아 같은 인구가 많은 큰 주, 반대로 인구가 적은 주의 입장을 고루 반영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한 정치인이 ‘굳이 상원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고 묻자 “당신은 왜 뜨거운 차를 접시에 붓습니까?”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식히기 위해서지요”라고 답했고, 이에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원이 바로 그 접시입니다. 하원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워싱턴 D.C. 구전 스토리에 따라 미 정치권에선 “상원은 하원의 과열된 법안을 식히는 접시(cooling saucer)와 같다”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상원도 직선제로 뽑지만 1913년 전까지만 해도 각주의 의회가 상원을 뽑았습니다. 하원은 뜨거운 민심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만 상원은 이를 한 번 거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여론에 덜 휘둘립니다. 하원의 법안을 상원이 항상 견제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도 상원 같은 ‘어른 의원’이 있었다면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논란은 애초 벌어지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당시 부울경 눈치를 본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예비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항 건설을 결정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짓는 게 안전하고 이득이라면 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가 시작도 못 하는 걸까요? 강풍이 부는 가덕도에 대형 공항을 짓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인지 진짜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론에 편승하려는 정치인들만 무책임하게 공사를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스나이더는 나치도 1932년 선거라는 합법적 제도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21세기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 ‘선출된 독재 권력’의 탄생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나이더는 20세기 역사를 바탕으로 21세기 우리가 참고할 만한 20가지 교훈을 제시합니다.

다 주옥 같은 교훈인데, 저는 ‘먼저 복종하지 마세요(Do not obey in advance)’, ‘일당 체제를 경계하세요(Beware the one-party state)’, ‘할 수 있는 만큼 용기를 내세요(Be as courageous as you can)’, ‘앞장 서세요(Stand out)’ ‘직업 윤리를 기억하세요(Remember professional ethics)’ 등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치가 권력을 잡자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히틀러가 요구하기도 전에 관료와 군, 그리고 국민이 알아서 스스로를 검열하고 복종했다고 합니다. 강압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이 정도는 해야 안전하겠지’, ‘이렇게 하면 인정받겠지’라며 자발적으로 자유와 양심을 권력자에게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앞다퉈 당에 가입하려 했고, 딱히 자신에게 내려온 지침이 없는데도 알아서 유대인들을 박해했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병합을 선언했을 때도 오스트리아 시민들은 명령이 나오기도 전에 유대인들에게 거리 청소를 강제하고 유대인 자산을 먼저 약탈했다고 합니다. 히틀러의 정식 통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회 전체가 나치의 인종 정책을 ‘알아서’ 수행했던 것이죠.

이러한 ‘선제적 복종(anticipatory obedience)’ ‘자발적 충성’ 같은 현상은 권력자에게 ‘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더 자신 있게 밀고 가도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주고 더 권력 지향적으로 뻗어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독재는 한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고 자발적인 양보가 축적돼 민주적 체제를 마비시키고 독재 체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스나이더는 말합니다. “가장 처음의 복종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때 제동을 걸지 않으면 더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일당 체제를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도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일당 체제로 되는 걸 간과하다가는 그 일당 체제를 만들어준 투표가 사실상 마지막 ‘진짜’ 투표가 될 수 있으니 당신의 나라가 일당 체제화하는 걸 주의하고 또 주의하며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이 선거로 인해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선거라는 정당성을 남용, 오용해 선출 권력의 이름으로 정치 제도를 내부에서 붕괴하는 방식으로 다당제를 제거하고 일당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미 20세기 유럽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 나치도 선거에서 승리해 법을 악용하며 입법, 행정, 사법권을 장악했고, 다른 정당을 범죄 집단, 내란 및 반란 세력처럼 여기게 만들고 언론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괴벨스는 이런 모든 조치를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처럼 보이게끔 포장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도 1946년 총선 이후 2년 만인 1948년 공산당 독재 국가가 돼 40년 뒤 ‘프라하의 봄’ 때까지 일당 체제가 지속됐습니다. 러시아도 1990년대 초 개혁 선거를 치렀지만, 민주적 기관이 차츰 무력화됐고, 푸틴이 집권하면서 언론, 사법, 의회가 모두 통제돼 사실상의 일당 체제화가 굳어졌습니다.

스나이더는 말합니다. “투표는 사랑과 같아서, 그것이 마지막이었음을 나중에야 안다(Voting is like making love: you don’t know it’s your last time until afterward).”

한 번의 선거가 민주주의의 끝이 될 수 있다는, 그렇기에 한 번의 투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심사숙고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스나이더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이용한 독재를 막기 위한 예방책도 제시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용기를 내세요(Be as courageous as you can)’, ‘앞장 서세요(Stand out)’ ‘직업 윤리를 기억하세요(Remember professional ethics)’ 등입니다.

의외로, 민주주의는 법률이나 제도보다 ‘개인의 용기’에 의해 유지된다고 합니다. 법과 제도는 이미 무너지고 난 뒤에는 아무 힘이 없는데, 그걸 막을 마지막 보루는 시민의 양심과 이에 따른 행동과 결단이라는 뜻입니다.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는 것, 권력자와 다수의 부정을 봤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 주변이 침묵하고 회피할 때 목소리를 내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책을 읽다 보니 민주주의에서 이른바 ‘프로페셔널리즘(직업 의식)’은 단순히 일 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듯했습니다. 직업 의식이 일의 기술력이 좋은 것에서 그친다면 언제든 그 직업 일꾼은 반민주적 일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직업 윤리가 붕괴되면, 전문성은 악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틀러가 법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법률가들이 협력했기 때문이다.”

독재는 정치인의 힘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호사, 의사, 공무원, 사업가, 그리고 언론인들이 자기 직업의 윤리를 저버릴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전문가 집단이 윤리를 포기하고 체제에 순응할 때, 자유는 본질적으로 파괴됩니다.

한스 프랑크라는 법조인이 대표적인데, 그는 법률을 인종적 기준에 따라 왜곡 해석해 유대인 대량 학살을 ‘합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점령지(폴란드)의 총독이 됐습니다.

 

이 책 마지막 장을 덮으며 1년 반 전 읽었던 외서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1월 뉴스레터 외설 독자님들께는 이미 소개해드렸던 책인데요. 미국 보스턴 칼리지 사학과 교수인 헤더 콕스 리처드슨(Heather Cox Richardson)의 저서 ‘데모크러시 어웨이크닝(Democracy Awakening·민주주의의 깨어남)’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민주주의는 ‘총부리’보다 ‘투표함’에서 더 빈번히 죽는다(Democracies die more often through the ballot box than at gunpoint)”고 역설했습니다.

무(武)가 아니라 문(文)의 힘을 악용해 민주주의 체제를 변질시키고 유권자를 선동하는 짓이 민주주의에 더 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날입니다. 누가 K민주주의를 살릴 적임자일까요? 누가 죽일 위험 인물일까요? 누구에게 K민주주의를 맡기는 게 맞을까요? 소중한 한 표 포기하지 않고 꼭 행사해야겠습니다.

뉴스레터 외설을 잘 읽으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클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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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단어 중에서 'comfort food'는

나를 위로하는 음식을 뜻합니다.

1970년대 미국의 여배우인

라이자 미넬리(Liza Minnelli)가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대중화된 단어입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뜻하는

'소울푸드(soul food)'와는 살짝 다르게

위로를 주는 음식은 먹을 때도 행복하지만,

먹은 후에는 마음속까지 편안해지는

음식입니다.

사람들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과 마음이 외롭고 공허할 때,

특별한 음식을 먹거나 추억이 깃든 음식으로

위로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성향이나 문화, 연령마다

좋아하는 위로의 음식이 많이 다른데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위로를 받는

음식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떡볶이

2. 치킨

3. 김치찌개

4. 삼겹살

5. 삼계탕

 

그냥 먹고 있으면 마냥 행복해지고,

누군가가 떠올라 그리워지고, 웃음 지어지는

추억의 음식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음식들이 나를 위로하는

진정한 음식이 아닐까요?

# 오늘의 명언

음식에 대한 사랑보다 더 진실된 사랑은 없다.

– 조지 버나드 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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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불활성 가스인 CO2가스 및 질소가스를 고압가스 용기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미리 설치된 소화설비에 의하여

화재발생 지역에 CO2가스를 방출, 분사시켜 질식 및 냉각 작용에 의한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고정소화설비를 말하다.

2. 소화설비 설치기준

가.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

방사압력
약제 방사시간
이산화탄소
고압식 : 2.1MPa 이상
60초 이내
저압식 (-18℃ 이하 용기) : 1.05MPa 이상
불활성가스
1.9 MPa 이상
소화약제의 95% 이상
60초 이내

  ※ 불활성가스 : IG-100(N2 : 100%), IG-55 (N2 : 50%, Ar : 50%), IG-541(N2 : 52%, Ar : 40%, CO2 : 8%)

나.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

  ①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분사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

  ②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해서 위험물이 비산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

  ③ 규정된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

다. 불활성가스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저장하는 소화약제의 양

  ① 다음 표의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 다만, 그 양이 동표의 소화약제

       총량의 최저한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최저한도의 양으로 한다.

방호구역의 체적 [㎥]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
소화약제 총량의
최저한도 [㎏]
5 미만
1.20
-
5 이상, 15미만
1.10
6
15 이상, 45 미만
1.00
17
45 이상, 150 미만
0.90
45
150 이상, 1,500 미만
0.80
135
1,500 이상
0.75
1,200

    ㉡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 (60분+,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의 문으로 이산화탄소소화약제가 방사

         되기 직전에 개구부를 폐쇄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해당 개구부의 면적 1㎡

         당 5㎏의 비율로 계산한 양을 가산한 양

    ㉢ 방호구역 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 및 ㉡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곱해서 얻는 양

    ㉣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은 다음 표의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에 방호구역 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해서

        얻은 양

소화약제의 종류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1기압, 20℃ 기준) [㎥]
IG-100
0.516 이상
IG-55
0.477 이상
IG-541
0.472 이상

  ② 국소방출방식

    ㉠ 또는 ㉡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법에서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하고 다시 고압식인

         것은 1.4를, 저압식인 것은 1.1을 각각 곱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면적식 국소방출방식 : 액체 위험물을 상부를 개방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등 화재시 연소면이 한 면에 한정되고 위험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해당 방호대상물의 한 변의 길이가 0.6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변의 길이

         를 0.6m 로 해서 계산한 면적) 1㎡당 13㎏의 비율로 계산한 양

    ㉡ 용적식 국소방출방식 : ㉠ 의 경우 외의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양에 방호공간 [방호대상물의 모든 부분(지반면에

         접한 바닥면은 제외)으로 부터 0.6m 외부로 이격된 부분에 의하여 둘러 싸여진 부분을 말한다]의 체적을 곱한 양

        여기서, Q : 단위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의 주위에 실제로 설치된 고정벽 (방호대상물로 부터 0.6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것에 한한다)의 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 전체 둘레의 면적 [㎡]

  ③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를 설치한 동일 제조소 등에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서 ①, ②에 의하여 계산한 양 중에서 최대의 양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방호

       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저장용기를 공용할 수 없다.

  ④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마다 90㎏ 이상의 양으로 할 것

 

라.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① 방호구역의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는 소화약제 방사 전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

  ②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를 설치한 방호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개구부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은 다음에 의할 것

      ⓐ 층고의 2/3 이하의 높이에 있는 개구부로서 방사한 소화약제의 유실의 우려가 있는 것에는 소화약제 방사 전에 폐쇄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 수치는 방호대상물의 전체 둘레 면적 (방호구역의 벽, 바닥 및 천장

           또는 지붕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수치의 1% 이하일 것

    ㉡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곳은 모든 개구부에 소화약제 방사전에 폐쇄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③ 저장용기 충전

    ㉠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하는 경우에 저장용기의 충전비(용기 내용적의 수치와 소화약제 중량 수치와의 비율을 말한다)는

         고압식인 경우에는 1.5 이상, 1.9 이하이고, 저압식인 경우에는 1.1 이상, 1.4 이하일 것

    ㉡ IG-100, IG-55 또는 IG-541을 소화약제로 하는 경우에는 저장용기의 충전압력을 21℃의 온도에서 32MPa 이하로 할 것

  ④ 저장용기 설치기준 ★★★

    ㉠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저장용기에는 안전장치(용기밸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를 설치할 것

    ㉤ 저장용기의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년도 및 제조자를 표시할 것

  ⑤ 배관은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 전용으로 할 것

    ㉡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의 기준

      ⓐ 강관의 배관은 고압식인 것은 스케줄 80 이상, 저압식인 것은 스케줄 40 이상의 것

      ⓑ 동관의 배관은 고압식인 것은 16.5MPa 이상, 저압식인 것은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 관이음쇠는 고압식인 것은 16.5MPa 이상, 저압식인 것은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적절한 방식처리

          를 한 것을 사용할 것

    ㉢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의 기준

      ⓐ 강관의 배관은 스케줄 8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의한 방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할 것

      ⓑ 동관의 배관은 16.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잇는 것을 사용할 것

      ⓒ 관이음쇠는 배관의 예에 의할 것

    ㉣ 관이음쇠는 고압식인 것은 16.5MPa 이상, 저압식인 것은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

    ㉤ 낙차는 50m 이하

  ⑥ 고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⑦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 기준 ★★★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를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2.3MPa 이상의 압력 및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온도를 -20℃ 이상, -18℃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기를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파괴판을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방출밸브를 설치할 것

  ⑧ 선택밸브

    ㉠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할 것

    ㉡ 선택밸브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선택밸브에는 "선택밸브"라고 표시하고 선택이 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⑨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안전장치 또는 파괴판을 설치할 것

  ⑩ 기동용 가스용기

    ㉠ 기동용 가스용기는 2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잇는 것일 것

    ㉡ 기동용 가스용기의 내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 하되 그 충전비는

         1.5 이상일 것

    ㉢ 기동용 가스용기에는 안전장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⑪ 기동장치

    ㉠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의 기동장치는 수동식으로 하고 (다만, 상주인이 없는 대상물 등 수동식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식으로 할 수 있다),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의 기동장치는 자동식으로 할 것

    ㉡ 수동식의 기동장치 기준

      ⓐ 기동장치는 해당 방호구역 밖에 설치하되 해당 방호구역 안을 볼 수 있고 조작을 한 자가 쉽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기동장치는 하나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기동장치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자치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이라고 표시할 것

      ⓔ 기동장치의 외면은 적색으로 할 것

      ⓕ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 등은 음향경보장치가 기동되기 전에는 조작될 수 없도록 하고 기동장치에 유리 등에 의하여 유효

           한 방호조치를 할 것

      ⓗ 기동장치 또는 직근의 장소에 방호구역의 명칭, 취급방법, 안전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할 것

    ㉢ 자동식의 기동장치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 기동장치에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하여 자동/수동전환장치를 설치할 것

        ▣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자동 및 수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자동/수도의 전환은 열쇠 등에 의하는 구조로 할 것

      ⓒ 자동/수도전환장치 또는 직근의 장소에 취급방법을 표시할 것  

  ⑫ 음향경보장치

    ㉠ 수동 또는 자동에 의하여 기동장치의 조작 ·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도록 하고 소화약제 방사 전에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

    ㉡ 음향경보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화약제가 방사된다는 사실을 유효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할 것

    ㉢ 전역방출방식인 것에 설치하는 음향경보장치는 음성에 의한 경보장치로 할 것

  ⑬ 불활성가스소화설비를 설치한 장소에는 방출된 소화약제 및 연소가스를 안전한 장소로 배출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⑭ 전역방출방식 안전조치

    ㉠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 등의 작동으로 부터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개방까지의 시간이 20초 이상 되도록

         지연장치를 설치할 것

    ㉡ 수동기동장치에는 ㉠에 정한 시간 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하고 그 용량은 해당 설비를 유효하게 1시간 작동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할 것

      ⓑ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 IG-100, IG-55 또는 IG-541로 하되,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

           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다음 표에 의할 것

제조소 등의 구분
소화약제의 종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
방호구역의 체적이
1,000㎡ 이상의 것
이산화탄소
방호구역의 체적이
1,000㎡ 미만의 것
이산화탄소, IG-100,
IG-55, IG-541
제4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
이산화탄소

      ⓓ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중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은 방호구역 내의 압력상승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마.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

  ① 노즐은 온도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90㎏/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을

  ②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을

  ③ 저장용기는 호스를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④ 저장용기의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적색등을 설치하고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⑤ 화재시 연기가 현저하게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⑥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불활성가스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아르곤

#질소 #방호구역 #소화약제 #선택밸브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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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에서는 시(詩)를

약으로 처방했다고 합니다.

칭기즈 칸은 유라시아 전역을 정복하기 위해

먼 거리에 명령을 전할 수단으로

운율을 이용했다고 하지요.

운율이 없는 것보다 운율이 있는 것이

뇌의 중추에 더 깊이 각인된다는 사실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시는 인류의 시초부터 존재했던 예술이었는데

최근 뇌과학자들은 시에 뇌과학적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엑시터대학교에서 이뤄진 연구에 따르면

시를 읽자 휴식 상태와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시를 읽다 보면 차분한 감정이 서서히 최고조를 향해

가는 느낌이 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나 잠이 오지 않을 때,

시를 몇 편 읽으면 몸이 이완되기도 하고

새로운 관점이나 통찰을 얻기도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왜 슬픔에 빠졌을 때 시를 찾을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시가 '강렬한 정서적 개입을 유도해 집중을 유지하고,

기억 저장성을 높이는 데 유독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감정과 느낌에 언어를 부여하는 행위는,

살면서 겪는 힘겨운 사건들에 맥락을 입히고

이를 잘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시뿐만이 아닙니다.

예술과 아름다움이 주는 우리의 감정적인 절정 상태는

우리 뇌에 '경이로움'이라는 감정을 활성화하여

세상을 다르게 보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미술관에 다녀와서, 박물관에 다녀와서,

콘서트나 음악회에 다녀와서,

일상과 다른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 뇌에서는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뇌과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시 처방처럼,

현대 의학에서도 예술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자기 전 하루 20분 시 읽기, 감정을 돌아보며 일기 쓰기,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산책하기, 일상에서 벗어나 미술관에 가기 등,

여러분도 감정과 예술이 주는 놀라운 변화를

몸소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 오늘의 명언

새로운 개념으로 한번 확장된 정신은

결코 원래의 차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 랠프 월도 에머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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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소화설비

  포소화약제를 사용하여 포수용액을 만들고 이것을 화학적 또는 기계적으로 발포시켜 연소부분을 피복, 질식 효과에 의해 소화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설치기준

가.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설치기준

  ①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설치기준

    ㉠ 고정식 포방출구 방식은 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포방출구, 해당 소화설비

         에 부속하는 보조포소화전 및 연결송액구를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 포방출구의 구분

        ⊙ 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 (고정포방출구를 탱크 옆판의 상부에 설치하여 액표면상에 포를 방출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통계단 또는 미끄럼판 등의 설비 및 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

                       를 갖는 포방출구

        ⊙ 형 :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옥외저탕탱크의 액상에 금속제의 플로팅, 팬 등의 덮개를 부착한

                       고정지붕구조의 것을 말한다)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탱크 옆판의 내면을 따라

                       흘러 내려 가면서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반사판 및 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포방출구

        ⊙ 특형 : 부상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상지붕의 부상지붕의 부분 상에 높이 0.9m 이상의

                      금속제의 칸막이(방출된 포의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충분한 배수능력을 갖는 배수구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를 탱크

                       옆판의 내측으로 부터 1.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탱크 옆판과 칸막이에 의하여 형성된 환상부분에 포를 주입하

                       는 것이 가능한 구조의 반사판을 갖는 포방출구

        ⊙ 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저부 포주입법 (탱크의 액면하에 설치된 포방출구로 부터 포를 탱크 내에 주입하는 방법

                       말한다)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송포관(발포기 또는 포발생기에 의하여 발생된 포를 보내는 배관을 말한다. 해당배

                       관으로 탱크 내의 위험물이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것에 한한다)으로 부터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Ⅲ형의 포방출구를 설치하기 위한 위험물의 조건은 1. 비수용성, 2. 저장온도 50℃ 이하, 3. 동점도(動粘

                       度)가 100cSt 이하이다)

        ⊙ 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저부 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평상시에는 탱크의 액면하의 저부에 설치된 격납통(포

                       를 보내는 것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탈되는 캡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에 수납되어 있는 특수호스 등이 전개되어 그

                       선단이 액면까지 도달한 후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 탱크의 직경, 구조 및 포방출구의 종류에 따른 수 이상의 개수를 탱크 옆판의 외주에 균등한 간격으로 설치할 것. 이때 탱크의

                       직경에 따른 탱크의 구조(고정지붕구조,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 부상지붕구조)와 포방출구의 종류에 따른 위험

                       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의 규정의 개수로 정한다.

      ⓒ 포방출구는 위험물의 구분 및 포방출구의 종류에 따라 정한 액표면적 1㎡당 필요한 포수용액 양에 해당 탱크의 액표면적을

                       곱하여 얻은 양을 정한 방출률 이상으로 유효하게 방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암기법>

          ⊙ 방출시간 : 삼(3)이(2)인곡(15), 삼(3), 이(2), 인곡(15), 꼬꼬(55), 삼(3), 이오(25)

          ⊙ 방출률 : 싹(4), 싹(4), 팔(8)

          ⊙ 포수용액 : 방출시간 × 방출률

    ㉡ 보조포 소화전

      ⓐ 방유제 외측의 소화활동상 유효한 위치에 설치하되 각각의 보조포소화전 상호간의 보행거리가 7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 보조포소화전은 3개 (호스접속구가 3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개수)의 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각의 노즐선단의 방사압

           력이 0.35MPa 이상이고 방사량이 400 ℓ/min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설치할 것

      ⓒ 보조포소화전은 옥외소화설비의 옥외소화전기준의 예에 준하여 설치할 것

 나. 포헤드방식의 포헤드 설치기준

  ① 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포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할 것

  ②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건축물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9㎡ 당 1개 이상의 헤드를,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 당의 방사량이

       6.5ℓ/min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양의 포수용액을 표준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 방사구역은 100㎡ 이상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표면적)으로 할 것

 다. 포모니터 노즐 (위치가 고정된 노즐의 방사각도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조준하여 포를 방사하는 설비를 말한다) 방식의 포모니터

       노즐 설치기준

  ① 포모니터노즐은 옥외저장탱크 또는 이송취급소의 펌프설비 등이 안벽, 부두, 해상구조물, 그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장소의 끝선 (해면과 접하는 선)으로 부터 수평거리 15m 이내의 해면 및 주입구 등 위험물취급설비의 모든

       부분이 수평방사거리 내에 있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에 그 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2개로 할 것

  ② 포모니터노즐은 소화활동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기동 및 조작이 가능하도록 고정하여 설치할 것

  ③ 포모니터 노즐은 모든 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선단의 방사량이 1,900 ℓ/min이상이고 수평방사거리가 30m 이상

        이 되도록 설치할 것

 라. 수원의 양

  ① 포방출구방식 : ㉠ + ㉡

    ㉠ 고정식 포방출구는 위험물의 구분 및 포방출구의 종류에 따라 정한 포수용액량에 해당 탱크의 액표면적을 곱한 양

    ㉡ 보조포소화전은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② 포헤드방식 : 방사구역의 모든 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③ 포모니터노즐방식 :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④ 이동식 포소화설비 : 4개 (호스접결구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개수)의 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이 0.35MPa 이상이고 방사량은 옥내에 설치한 것은 200ℓ/min, 옥외에 설치한 것은 400 ℓ/min이상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마.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

  ① 고가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H = h1 + h2 + h3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고정식 포방출구의 설계압력환산수두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노즐방사압력환산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 마찰손실수두 [m]

  ②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P = p1 + p2 + p3 + p4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고정식 포방출구의 설계압력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노즐방사압력[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p4 :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 마찰손실수두압 [MPa]

  ③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H = h1 + h2 + h3 + h4

         여기서, H : 필요한 전양정 [m]

                     h1 : 고정식 포방출구의 설계압력환산수두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노즐선단의 방사압력환산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m]

                     h4 :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 마찰손실수두 [m]

 바. 기동장치

  ①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 일제개

        방밸브 및 포소화약제 혼합장치가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수동식 기동장치

    ㉠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 수동식 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을 것

    ㉡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갖는 포소화설비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바닥면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조작부에는 유리 등에 의한 방호조치가 되어 있을 것

    ㉤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접속구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또는 "접속구"라고 표시할 것

 사. 비상전원은 방사기간의 1.5배 이상 소화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고 옥내 소화설비 기준의 예에 의할 것

3.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

  ① 펌프혼합방식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조절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

             는 방식

  ② 차압혼합방식 (프레져 프로포셔너 방식) :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 · 혼합하는 방식

  ③ 관로혼합방식(라인 프로포셔너방식) :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 작용에 의해 포소화약제를 흡입하여

            혼합하는 방식

  ④ 압입혼합방식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4. 팽창비율에 따른 포방출구의 종류

팽창비율에 의한 포의 종류
포방출구의 종류
팽창비가 20 이하인 것 (저발포)
포헤드
팽창비가 80 이상, 1,000 미만인 것(고발포)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① 저발포 : 단백포 소화약제, 수성막포액, 수용성 액체용 포소화약제(알코올형), 모든 화학포 소화약제 등

  ② 고발포 :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 등

#포소화설비 #특형 #포방출구 #부상지붕 #포모니터노즐 #보조포소화전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합성계면활성제 #벤투리관 #프로포셔너 #저발포 #고발포 #팽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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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설비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등이 있다.

1. 소화설비

  ▣ 소화설비는 물 또는 기타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방호대상물에 설치하여 화재의 확산을 억제 또는

       차단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소화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

  ① 소화기구 :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옥외소화전설비

  ④ 스프링클러소화설비

  ⑤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기체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 소화기구란 화재가 일어난 초기에 화재를 발견한 자 또는 그 현장에 있던 자가 조작하여 소화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든 기구로서,

       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1) 설치대상

  ①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의 경우

    ㉠ 연면적이 33㎡ 이상인 소방대상물

    ㉡ 지정문화재 또는 가스시설

    ㉢ 터널

    ㉣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법령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

  ②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 층

2) 소화기구의 종류

  ①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

    ㉠ 소형 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 대형 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달려 있고 능력단위가 A급화재는 10단위 이상, B급화재는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② 자동소화장치 :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

  ③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

3) 소화기구 설치기준

  ①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 제조소 등에 전기설비 (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 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

  ①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그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을 기준 단위

  ② 능력단위 :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 기준 단위

  ③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

         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건축물 중 제조소 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를 1소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 및 ㉡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④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 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받은 수치로 할 것

    ㉡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는 다음의 표에 의할 것

소화설비
용량
능력단위
소화전용(專用) 물통
8 ℓ
0.3
수조 (소화전용 물통 3개 포함)
80 ℓ
1.5
수조 (소화전용 물통 6개 포함)
190 ℓ
2.5
마른모래 (삽 1개 포함)
50 ℓ
0.5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삽 1개 포함)
160 ℓ
1.0
 

  ⑤ 소화기의 설치기준

    ㉠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에 따라 각 층 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

         로 구획된 각 거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 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기준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식

  ▣ 옥내소화전설비는 습식 (배관내에 상시 충수되어 있고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에 의하여 즉시 방수 가능한 방법을 말함)으로 하고

        동결방지조치를 할 것. 다만, 동결방조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옥내소화전은 제조소 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해당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 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호스접결구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④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방수용 기구를 격납하는 상자 (소화전함)는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발생시 연기

       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장소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⑤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알리는 표시등 (시동표시등)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⑥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표시

    ㉠ 옥내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할 것

    ㉡ 옥내소화전함 상부의 벽면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되, 해당 표시등의 부착면과 15°이상의 각도가 되는 방향으로 10m 떨어

         진 곳에서 용이하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⑦ 물올림장치의 설치기준

    ㉠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물올림탱크를 설치할 것

    ㉡ 물올림탱크의 용량은 가압송수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물올림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 및 물올림탱크에 물을 자동으로 보급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⑧ 축전지 설치기준

    ㉠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한다. 용량은 옥내 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

         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 축전지설비는 설치된 실의 벽으로 부터 0.1m 이상 이격할 것

    ㉢ 축전지설비를 동일 실에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전지설비의 상호간격은 0.6m (높이가 1.6m 이상인 선반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1m) 이상 이격할 것

    ㉣ 축전지설비는 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축전지설비를 설치한 실에는 옥외로 통하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충전장치와 축전지를 동일 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장치를 강제의 함에 수납하고 해당 함의 전면에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⑨ 조작회로 및 표시등의 회로배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을 갖는 전선을 사용할 것

  ⑩ 배관기준

    ㉠ 전용으로 할 것

    ㉡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직근 부분의 배관에는 체크밸브 및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흡수관은 펌프마다 전용으로 설치하고, 흡수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후드밸브는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

    ㉣ 주배관 중 입상관은 관의 직경이 50㎜ 이상인 것으로 할 것

    ㉤ 배관은 해당 배관에 급수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압력의 1.5배 이상의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⑪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 고가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H = h1 + h2 + 35 m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방수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P = P1 + P2 + P3 + 0.35 MPa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에 대해 해당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에 260ℓ/min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펌프의 양정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H = h1 + h2 + h3 + 35m

            여기서, H : 펌프의 전양정 [m]

                        h1 : 방수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m]

    ㉣ 가압송수장치에는 해당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⑫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⑬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수원의 양 (Q) : Q = N × 7.8 ㎥ [㎥] (N, 5개 이상인 경우 5개)

       (즉, 7.8㎥란 법정 방수량 260 ℓ/min으로 30min 이상 기동할 수 있는 양)

  ⑭ 옥내소화전설비는 각 층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

        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0.35M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다.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①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의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하여야 한다.

  ②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에 13.5㎥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수원의 양 (Q) : Q = N × 13.5 ㎥ [㎥] (N, 4개 이상인 경우 5개)

         (즉, 13.5㎥란 법정 방수량 450ℓ/min으로 30min 이상 기동할 수 있는 양)

  ③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든 옥외소화전(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

         의 방수압력이 3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45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④ 옥외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천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2.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②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구역(하나의 일제개방밸브에 의하여 동시에 방사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50㎡이상(방호대상물의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바닥면적)으로 할 것

  ③ 수원의 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헤드의 설치개수가 30 미만인 방호대상물인 경우에는 당해 설치개

         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수원 (Q [㎥]) = 헤드수 × 2.4 ㎥ (80ℓ/min × 30min)
        토출량 = 헤드수 × 80ℓ/min

  ④ 스프링클러설비는 ③에 의한 개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100㎪(살수밀도의 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80ℓ(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6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⑤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유효사정거리

    ㉠ 헤드의 반사판으로 부터 하방으로 0.45m, 수평방향으로 0.3m의 공간을 보유할 것

    ㉡ 헤드는 헤드의 축심이 해당 헤드의 부착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할 것

  ⑥ 폐쇄형 스프링클러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헤드의 유효사정내에 있도록 설치하고,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과 해당 헤드의 부착면과의 거리는 0.3m 이하일 것

    ㉡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헤드의 부착면으로 부터 0.4m 이상 돌출한 보 등에 의하여 구획된 부분마다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보 등의 상호 간의 거리 (보 등의 중심선을 기산점으로 한다)가 1.8m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급배기용 덕트 등의 긴 변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덕트 등의 아랫면에도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할 것

    ㉣ 스프링클러헤드의 부착위치는 다음에 의할 것

      ⓐ 가연성 물질을 수납하는 부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헤드의 반사판으로 부터 하방으로 0.9m, 수평방

           향으로 0.4m의 공간을 보유할 것

      ⓑ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개구부의 상단으로 부터 높이 0.15m 이내의 벽면에 설치할 것

    ㉤ 건식 또는 준비작동식의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로 할 것. 다만, 동결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부착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표시온도를 갖는 것을 설치할 것 ★

부착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
표시온도 [℃]
28 미만
58 미만
28 이상 39 미만
58 이상 79 미만
39 이상 64 미만
79 이상 121 미만
64 이상 106 미만
121 이상 162 미만
106 이상
162 이상

  ⑦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 일제 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 가능한 바닥면으로 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

      ⓐ 방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 일제 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에 작용하는 압력은 해당 일제개방 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의 최고 사용압력 이하로

           할 것

      ⓒ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에 방수하지 않고 해당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수동식 개방밸브를 갭아조작하는데 필요한 힘이 15㎏f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⑧ 제어밸브의 설치기준

    ㉠ 제어밸브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방수구역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

         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해당 방호대상물의 층마다, 바닥면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제어밸브는 함부로 닫히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 제어밸브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밸브"라고 표시할 것

  ⑨ 자동경보장치의 설치기준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경보가 발하는 경우에는 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 또는 보조살수전의 개폐밸브의 개방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할 것

    ㉡ 발신부는 각 층 또는 방수구역마다 설치하고 해당 발신부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를 이용할 것

    ㉢ ㉡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에 작용하는 압력은 해당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의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할 것

    ㉣ 수신부에는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화재감지용 헤드가 개방된 층 또는 방수구역을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고, 수신부는

          수위실, 기타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 (중앙관제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제실)에 설치할 것

    ㉤ 하나의 방호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수신부가 있는 장소 간에 동시에 통화할 수 잇는 설비를

         설치할 것

  ⑩ 유수검지장치의 설치기준

    ㉠ 1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 2차측에 압력의 설정을 필요로 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해당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설정치보다 2차측의 압력이 낮아진 경우

          에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⑪ 말단시험밸브의 설치기준

    ㉠ 말단시험밸브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를 설치한 배관의 계통마다 1개씩, 방수압력이 가장 낮다고 예상되는 배관의

         부분에 설치할 것

    ㉡ 말단시험밸브의 1차측에는 압력계를, 2차측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의 방수성능을 갖는 오리피스 등의 시험용 방수구를

        설치할 것

    ㉢ 말단시험밸브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말단시험밸브"라고 표시를 할 것

       ※ 말단시험밸브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말단에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의 작동

                                   을 시험하기 위한 밸브

  ⑫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마.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

  ① 분무헤드의 개수 및 배치는 다음에 의할 것

    ㉠ 분무헤드로부터 방사되는 물분무에 의하여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건축물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1㎡당 ③에 의한 양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을 표준방사량(당해 소화설비의

         헤드의 설계압력에 의한 방사량을 말한다)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사구역은 150㎡ 이상(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면적)으로 할 것

  ③ 수원의 수량은 분무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모든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당해 방사구역의 표면적 1㎡당

       1분당 20ℓ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④ 물분무소화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350㎪ 이상으로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는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⑤ 물분무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바.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①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등은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

        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 등 고정된 포수용액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포수용액을 공급받아 이동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의 포소화전은 옥내에 설치하는 것은 옥내소화전,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옥외소화전의 규정

        을 준용할 것

  ③ 수원의 수량 및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 포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사.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설치기준

  ① 전역방출방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불연재료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으로 구획되

       고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ㆍ30분방화문 또는 불연재료의 문으로 불활성가스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직전에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방호구역)에 해당 부분의 용적 및 방호대상물의

       성질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분에서 외부로 누설되는 양 이상의 불활성가스소화약제를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경우는 해당

       개구부의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소방출방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방호대상물에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직접 방사하여 표준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고정된 이산화탄소소화약제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공급받아 이동

       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의 호스접속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당해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

       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불활성가스소화약제용기에 저장하는 불활성가스소화약제의 양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할로제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자.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차. 대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은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대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

      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카.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의 설치기준은 소형수동식소화기 또는 그 밖의 소화설비는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

      소, 주유취급소 또는 판매취급소에서는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제조소등에서는 방호대상물

      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

      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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