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5류 위험물로서 담황색 결정을 가진 폭발성 고체로 보관 중 직사광선에 의해 다갈색으로 변색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서 분자량이 227 g/mol인 위험물의 ① 구조식과 ②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

② 분해반응식 : 2C6H2CH3(NO2)3 → 12CO + 2C + 3N2 + 5H2
[풀이] 트리나이트로톨루엔 [C6H2CH3(NO2)3, T.N.T]

㉮ 일반적 성질
㉠ 순수한 것은 무색 결정 또는 담황색의 결정, 직사광선에 의해 다갈색으로 변하며 중성으로 금속과는 반응이 없으며
장기 저장해도 자연발화의 위험이 없이 안정하다.
㉡ 물에는 불용이며, 에테르, 아세톤 등에는 잘 녹고 알코올에는 가열하면 약간 녹는다.
㉢ 충격감도는 피크르산 보다 둔하지만 급격한 타격을 주면 폭발한다.
㉣ 몇가지 이성질체가 있으며 2, 4, 6-트리나이트로톨루엔이 폭발력이 가장 강하다.
㉤ 비중 1.66, 융점 81℃, 비점 280℃, 분자량 227, 발화온도 약 300℃
㉥ 제법 : 1몰의 톨루엔과 3몰의 질산을 황산 촉매하에 반응시키면 나이트로화에 의해 T.N.T가 만들어 진다.
C6H5CH3 + 3HNO3 (나이트로화) → (c-H2SO4) C6H2CH3(NO2)3
㉯ 위험성
㉠ 강력한 폭약으로 피크르산 보다는 약하나 점화하면 연소하지만 기폭약을 쓰지 않으면 폭발하지 않는다.
㉡ K, KOH, HCl, Na2Cr2O7과 접촉시 조건에 따라 발화하거나 충격, 마찰에 민감하고 폭발 위험성이 있으며, 분해되면
다량의 기체가 발생하고 불완전연소시 유독성의 질소산화물과 CO를 생성한다.
2C6H2CH3(NO2)3 → 12CO + 2C + 3N2 + 5H2
㉢ NH4NO3와 T.N.T를 3 : 1 wt%로 혼합하면 폭발력이 현저히 증가하여 폭파약으로 사용된다.
2. 다음은 탱크의 충수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안에 알맞게 채우시오.
▣ 충수시험은 탱크에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1,000kℓ (1,000,000ℓ 미만의 탱크는 12시간, 1,000kℓ 이상의 탱크는 ( ① 24시
간) 이상 경과한 이후에 (② 지반침하)가 없고 탱크 본체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 변형 또는 손상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풀이] 충수 · 수압 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 충수 · 수압시험은 탱크가 완성된 상태에서 배관 등의 접속이나 내·외부에 대한 도장작업 등을 하기 전에 위험물탱크의
최대 사용 높이 이상으로 물 (물과 비중이 같거나 물보다 비중이 큰 액체로서 위험물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이하 ㉮에
서 같다.)을 가득 채워 실시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에뉼러판 또는 밑판의 교체 공사 중 옆판의 중심선으로 부터 600 ㎜ 범위내의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서 해당 교체부분
이 저부면적(에뉼러판 및 밑판의 면적을 말함)의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교체부분의 전 용접부에 대하여 초층용접
후 침투탐상시험을 하고 용접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하는 방법
㉡ 에뉼러판 또는 밑판의 교체공사 중 옆판의 중심선으로 부터 600㎜ 범위내의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서 해당 교체부분이
해당 에뉼러판 또는 밑판의 원주길이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교체부분의 전 용접부에 대하여 초층용접 후 침투탐상
시험을 하고 용접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하며 밑판(에뉼러판을 포함)과 옆판이 용접되는 필렛용접부(완전용입용접
의 경우에 한함)에는 초음파탐상시험을 하는 방법
㉯ 보온재가 부착된 탱크의 변경허가에 따른 충수 · 수압시험의 경우에는 보온재를 해당 탱크 옆판의 최하단으로 부터
20㎝ 이상 제거하고 시험을 실시할 것
㉰ 충수시험은 탱크에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1,000kℓ 미만인 탱크는 12시간, 1,000kℓ 이상의 탱크는 24시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지반침하가 없고 탱크 본체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변형 또는 손상 등의 이상이 없을 것
㉱ 수압시험은 탱크의 모든 개구부를 완전히 폐쇄한 이후에 물을 가득 채우고 최대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을 가하
여 10분 이상 경과한 이후에 탱크 본체 ·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또는 영구변형 등의 이상이 없을 것. 다만, 규칙
에서 시험압력을 정하고 있는 탱크의 경우에는 해당 압력을 시험압력으로 한다.
㉲ 탱크의 용량이 1,000kℓ 이상인 원통종형탱크는 수평도와 수직도를 측정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옆판 최하단의 바깥쪽을 등간격으로 나눈 8개소에 스케일을 세우고 레벨측정기 등으로 수평도를 측정하였을 때 수평
도는 300㎜ 이내이면서 직경의 1/100 이내일 것
㉡ 옆판 바깥쪽을 등간격으로 나눈 8개소의 수직도를 데오드라이트 등으로 측정하였을 때 수직도는 탱크 높이의 1/200
이내일 것. 다만, 변경허가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127 ㎜ 이내 이면서 1/100 이내이어야 한다.
㉳ 탱크용량이 1,000kℓ 이상인 원통종형 외의 탱크는 ㉮ 내지 ㉱의 시험외에 침하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모든 기둥의 침하
측정의 기준점(수준점)을 측정(기둥이 2개인 경우에는 각 기둥 마다 2점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각각의 기둥 사이의
거리로 나눈 수치가 1/200 이내일 것. 다만, 변경허가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127 ㎜ 이내이면서 1/100 이내이어야
한다.
3. 다음 그림과 같은 이동저장탱크의 내용적은 몇 ㎥인지 구하시오.

[정답] 0.24 ㎥
[풀이] 양쪽이 볼록한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

4.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위치 ·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쓰시오.
① 1차 :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② 2차 : 사용정지 60일
③ 3차 : 허가 취소
[풀이] 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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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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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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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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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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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소 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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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또는 사용
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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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지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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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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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 을 사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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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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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지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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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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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리 · 개조 또는 이전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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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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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지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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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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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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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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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지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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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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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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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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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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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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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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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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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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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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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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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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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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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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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저장 · 취급 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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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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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지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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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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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류 위험물로서 비중이 2.1이고 물이나 글리세린에 잘 녹으며, 흑색화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물질명 : 질산칼륨
② 화학식 : KNO3
③ 분해반응식 : 2KNO3 → 2KNO2 + O2
[풀이] KNO3 (질산칼륨, 질산카리, 초석)의 일반적 성질
㉠ 분자량 101, 비중 2.1, 융점 339℃, 분해온도 400℃, 융해도 26
㉡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 분말로 차가운 자극성의 짠맛이 난다.
㉢ 물이나 글리세린 등에는 잘 녹고, 알코올에는 녹지 않는다. 수용액은 중성이다.
㉣ 약 400℃로 가열하면 분해되어 아질산칼륨(KNO2)과 산소(O2)가 발생하는 강산화제
2KNO3 → 2KNO2 + O2
6.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5가지를 쓰시오.
[풀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
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 ·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보일러 ·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7. 이송취급소 설치제외 장소 3가지를 쓰시오.
[풀이] 이송취급소를 설치하지 못하는 장소
①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②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도, 길어깨(갓길) 및 중앙분리대
③ 호수, 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④ 급경사 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8. 다음은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중 셀프용 고정주유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① 주유호스는 (200 ㎏ 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파단 또는 이탈되어야 하고, 파단 또는 이탈된 부분으로 부터의 위험물
추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1회의 연속 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주유량의 상한은 휘발유는 (㉠ 100ℓ)
이하, 경우는 (㉡ 200 ℓ) 이하로 하며, 주유시간의 상한은 (㉢ 4분)이하로 한다.
[풀이] 셀프용 고정주유설비의 기준
㉮ 주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할 것. 다만, 수동개폐장치를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주유작업을 개시함에 있어서 주유노즐의 수동개폐장치가 개방상태에 있는 때에는 해당 수동개폐장치를 일단 폐쇄시
켜야만 다시 주유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주유노즐이 자동차 등의 주유구로 부터 이탈된 경우 주유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 주유노즐은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파단(破斷) 또는 이탈되어야 하고, 파단 또는 이탈된 부분으로 부터의 위험
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휘발유와 경유 상호간의 오인에 의한 주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1회의 연속 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주유량의 상한은 휘발유는 100ℓ 이하,
경우는 200ℓ 이하로 하며, 주유시간의 상한은 4분 이하로 한다.
9.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시 결격사유 3가지를 쓰시오.
[풀이]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
10. 제3류 위험물을 옥내저장소에 저장시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2,000㎡인 경우에 저장할 수 있는 품명 5가지를 쓰시오.
[정답]
① 알칼리금속 (K, Na,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②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제외)
③ 금속의 수소화물
④ 금속의 인화물
⑤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풀이]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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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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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및 황린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그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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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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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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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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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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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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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종 분말소화약제인 탄산수소나트륨의 850℃에서의 분해반응식과 탄산수소나트륨 336㎏이 1기압, 25℃에서 발생
시키는 탄산가스의 체적 (㎥)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정답]
① 분해반응식 : 2NaHCO3 → Na2CO + H2O + 2CO2
② 탄산가스의 체적 : 97.80 ㎥
[풀이] 탄산수소나트륨은 약 60℃ 부근에서 분해되기 시작하여 270℃와 850℃ 이상에서 다음과 같이 열분해된다.
2NaHCO3 → Na2CO + H2O + 2CO2 흡열반응 (at 270℃)
(탄산수소나트륨) (탄산나트륨) (수증기) (탄산가스)
336㎏-NaH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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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mol-NaH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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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mol -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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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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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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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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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NaH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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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mol-NaH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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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mol -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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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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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샤를의 법칙에 따르면 V1/T1 = V2/T2 이므로
12.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 ㉠ 0.8 ) m 이상, ( ㉡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기동장치 외면의 색상 : 적색
③ 기동장치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2가지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수동기동장치'라고 표시
㉡ 방호구역 명칭, 취급방법, 안전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
[풀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의 기준
㉠ 기동장치는 해당 방호구역 밖에 설치하되 해당 방호구역 안을 볼 수 있고 조작을 한 자가 쉽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기동장치는 하나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기동장치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이라고
표시를 할 것
㉤ 기동장치의 외면은 적색으로 할 것
㉥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 표시등을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 등은 음향경보장치가 기동되기 전에는 조작될 수 없도록 하고 기동장치에 유리 등에 의하여
유효한 방호조치를 할 것
㉧ 기동장치 또는 직근의 장소에 방호구역의 명칭, 취급방법, 안전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할 것
1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저장용기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저압식인 경우 ( ㉠ 1.1) 이상 (㉡ 1.4) 이하, 고압식인 경우 ( ㉢ 1.5) 이상 (㉣ 1.9) 이하
②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 ㉠ 2.3)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③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온도를 영하 (㉠ 20) ℃ 이상, 영하 (㉡ 18) ℃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기를
설치할 것
④ 저장용기는 온도가 ( 40 ) ℃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풀이] 이산화탄소 저장용기 충전
㉮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하는 경우에 저장용기의 충전비 (용기 내용적의 수치와 소화약제 중량의 수치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고압식인 경우에는 1.5 이상 1.9 이하이고, 저압식인 경우에는 1.1 이상 1.4 이하일 것
㉯ IG-100, IG-55 또는 IG-541을 소화약제로 하는 경우에는 저장용기의 충전압력을 21℃의 온도에서 32MPa 이하로
할 것
㉰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온도가 40 ℃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저장용기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저장용기의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연도 및 제조자를 표시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 기준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를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2.3MPa 이상의 압력 및 1.9 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
보장치를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온도를 영하 20℃ 이상, 영하 18℃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기를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파괴판을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방출밸브를 설치할 것
14. [보기]에 주어진 위험물을 인화점이 낮은 것 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보기] 디에틸에테르, 벤젠, 이황화탄소, 에탄올, 에세톤, 산화프로필렌
[정답] 디에틸에테르 → 산화프로필렌 → 이황화탄소 → 아세톤 → 벤젠 → 에탄올
[풀이]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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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틸에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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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
이황화탄소
|
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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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톤
|
산화프로필렌
|
품명
|
특수인화물
|
제1석유류
|
특수인화물
|
알코올류
|
제1석유류
|
특수인화물
|
인화점
|
-40℃
|
-11℃
|
-30℃
|
13℃
|
-18.5℃
|
-37℃
|
15. 가연성의 액체, 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정답] ①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② 불꽃을 발하는 기계, 기구, 공구, 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풀이]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
㉠ 제조소 등에서는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
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해야 한다.
㉢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당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 등에 의하여 해당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 기계 · 기구 ·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
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 부식, 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가연성의 액체 · 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 · 기구 · 공구 등을 사용하거나 마찰에 의하
여 불꽃을 발산하는 기계 · 기구 · 공구 · 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험물을 보호액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보호액으로 부터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50ℓ 의 휘발유(부피팽창계수 = 0.00135/℃)가 5℃의 온도에서 25℃의 온도로 상승할 때 ① 최종부피와 ② 부피증가율을
구하시오.
[정답] ① 최종 부피 51.35 ℓ ② 부피증가율 2.7%
[ 풀이] V = Vo (1+βΔt) 에서
여기서, V : 최종부피, Vo : 팽창전 부피, β : 체적팽창계수, Δt : 온도변화량
따라서, V = 50ℓ × (1+0.00135/℃ × (25-5)℃) = 51.35 ℓ
부피증가율은 (51.35-50)/50 × 100 = 2.7 %
17.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삼황화인의 연소반응식 : P4S3 + 8O2 → 2P2O5 + 3SO2
② 오황화인의 연소반응식 : 2P2S5 + 15O2 → 2P2O5 + 10SO2
③ 오황화인과 물의 반응식 : P2S5 + 8H2O → 5H2S + 2H3PO4
④ 오황화인이 물과 반응시 발생하는 가스의 연소반응식
2H2S + 3O2 → 2H2O + 2SO2
[풀이] 황화인의 연소생성물
㉠ 황화인의 연소생성물은 매우 유독하다.
P4S3 + 8O2 → 2P2O5 + 3SO2
2P2S5 + 15O2 → 2P2S5 + 10SO2
㉡ 오황화인은 물과 반응하면 분해되어 황화수소(H2S)와 인산(H3PO4)으로 된다.
P2S5 + 8H2O → 5H2S + 2H3PO4
㉢ 발생중인 황화수소의 연소시 수증기와 아황화산가스가 발생한다.
2H2S + 3O2 → 2H2O + 2SO2
18. 다음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저장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
의 온도는 ( 40 ) ℃ 이하로 유지할 것
②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③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 40 ) ℃ 이하로 유지
할 것
[풀이] 위험물 저장 온도
▣ 아세트알데하이드의 탱크 저장 시에는 불활성가스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고 냉각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장온도를 비점
이하로 유지시켜야 한다.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온도는 40℃로 유지하여야
한다.
①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
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②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비점
으로 유지할 것
③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19. 제3류 위험물인 트리에틸알루미늄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공기중의 연소반응식 : 2(C2H5)3Al + 21O2 → 12CO2 + Al2O3 + 15H2O
② 물과의 반응식 : (C2H5)3Al + 3H2O → Al(OH)3 + 3C2H6 (에테인)
[풀이] 트리에틸알루미늄[C2H5)3Al]
① 무색 투명한 액체로 외관은 등유와 유사한 가연성으로 C1~C4는 자연발화성이 강하다.
공기중에 노출되어 공기와 접촉하여 백연을 발생하며 연소한다. 단, C5 이상은 점화하지 않으면 연소하지 않는다.
2(C2H5)3Al + 21 O2 → 12CO2 + Al2O3 + 15H2O
② 물, 산, 알코올과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에탄을 형성하고 이때 발열, 폭발에 이른다.
(C2H5)3Al + 3H2O → Al(OH)3 + 3C2H6
(C2H5)3Al + 3HCl → (C2H5)2AlCl + C2H6
(C2H5)3Al + 3CH3OH → Al(CH5O)3 + 3C2H6
20. 제3류 위험물인 칼륨이 이산화탄소, 에탄올, 사염화탄소와 각각 반응할 때의 각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 ① 이산화탄소와 반응식 : 4K + 3CO2 → 2K2CO3 + C
② 에탄올과 반응식 : 2K + 2C2H5OH → 2C2H5OK + H2
③ 사염화탄소와 반응식 : 4K + CCl4 → 4KCl + C
[풀이] 제3류 위험물 금속 칼륨 K
<금속칼륨의 위험성>
㉠ 고온에서 수소와 수소화물(KH)을 형성하며, 수은과 반응하여 아말감을 만든다.
㉡ 가연성 고체로 농도가 낮은 산소 중에서도 연소 위험이 있으며, 연소시 불꽃이 붙은 용융상태에서 비산하여 화재를
확대하거나 몸에 접촉하면 심한 화상을 초래한다.
㉢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발열하고 수산화칼륨과 수소가 발생한다. 이 때 발생된 열은 점화원의 역할을 한다.
2K + 2H2O → 2KOH + H2
㉣ CO2, CCl4와 격렬히 반응하여 연소, 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연소 중에 모래를 뿌리면 규소(Si) 성분과 격렬히 반응한
다.
4K + 3CO2 → 2K2CO3 + C (연소, 폭발)
4K + CCl4 → 4 KCl + C (폭발)
㉤ 알코올과 반응하여 칼륨에틸레이트를 만들며 수소가 발생한다.
2K + 2C2H5OH → 2C2H5OK + H2
㉥ 대량의 금속칼륨이 연소할 때 적당한 소화방법이 없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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