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소화설비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등이 있다.

1. 소화설비

  ▣ 소화설비는 물 또는 기타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방호대상물에 설치하여 화재의 확산을 억제 또는

       차단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소화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

  ① 소화기구 :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옥외소화전설비

  ④ 스프링클러소화설비

  ⑤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기체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 소화기구란 화재가 일어난 초기에 화재를 발견한 자 또는 그 현장에 있던 자가 조작하여 소화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든 기구로서,

       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1) 설치대상

  ①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의 경우

    ㉠ 연면적이 33㎡ 이상인 소방대상물

    ㉡ 지정문화재 또는 가스시설

    ㉢ 터널

    ㉣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법령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

  ②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 층

2) 소화기구의 종류

  ①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

    ㉠ 소형 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 대형 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달려 있고 능력단위가 A급화재는 10단위 이상, B급화재는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② 자동소화장치 :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

  ③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

3) 소화기구 설치기준

  ①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 제조소 등에 전기설비 (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 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

  ①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그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을 기준 단위

  ② 능력단위 :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 기준 단위

  ③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

         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건축물 중 제조소 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를 1소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 및 ㉡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④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 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받은 수치로 할 것

    ㉡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는 다음의 표에 의할 것

소화설비
용량
능력단위
소화전용(專用) 물통
8 ℓ
0.3
수조 (소화전용 물통 3개 포함)
80 ℓ
1.5
수조 (소화전용 물통 6개 포함)
190 ℓ
2.5
마른모래 (삽 1개 포함)
50 ℓ
0.5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삽 1개 포함)
160 ℓ
1.0
 

  ⑤ 소화기의 설치기준

    ㉠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에 따라 각 층 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

         로 구획된 각 거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 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기준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식

  ▣ 옥내소화전설비는 습식 (배관내에 상시 충수되어 있고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에 의하여 즉시 방수 가능한 방법을 말함)으로 하고

        동결방지조치를 할 것. 다만, 동결방조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옥내소화전은 제조소 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해당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 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호스접결구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④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방수용 기구를 격납하는 상자 (소화전함)는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발생시 연기

       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장소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⑤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알리는 표시등 (시동표시등)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⑥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표시

    ㉠ 옥내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할 것

    ㉡ 옥내소화전함 상부의 벽면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되, 해당 표시등의 부착면과 15°이상의 각도가 되는 방향으로 10m 떨어

         진 곳에서 용이하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⑦ 물올림장치의 설치기준

    ㉠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물올림탱크를 설치할 것

    ㉡ 물올림탱크의 용량은 가압송수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물올림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 및 물올림탱크에 물을 자동으로 보급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⑧ 축전지 설치기준

    ㉠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한다. 용량은 옥내 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

         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 축전지설비는 설치된 실의 벽으로 부터 0.1m 이상 이격할 것

    ㉢ 축전지설비를 동일 실에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전지설비의 상호간격은 0.6m (높이가 1.6m 이상인 선반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1m) 이상 이격할 것

    ㉣ 축전지설비는 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축전지설비를 설치한 실에는 옥외로 통하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충전장치와 축전지를 동일 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장치를 강제의 함에 수납하고 해당 함의 전면에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⑨ 조작회로 및 표시등의 회로배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을 갖는 전선을 사용할 것

  ⑩ 배관기준

    ㉠ 전용으로 할 것

    ㉡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직근 부분의 배관에는 체크밸브 및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흡수관은 펌프마다 전용으로 설치하고, 흡수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후드밸브는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

    ㉣ 주배관 중 입상관은 관의 직경이 50㎜ 이상인 것으로 할 것

    ㉤ 배관은 해당 배관에 급수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압력의 1.5배 이상의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⑪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 고가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H = h1 + h2 + 35 m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방수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P = P1 + P2 + P3 + 0.35 MPa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에 대해 해당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에 260ℓ/min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펌프의 양정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H = h1 + h2 + h3 + 35m

            여기서, H : 펌프의 전양정 [m]

                        h1 : 방수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m]

    ㉣ 가압송수장치에는 해당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⑫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⑬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수원의 양 (Q) : Q = N × 7.8 ㎥ [㎥] (N, 5개 이상인 경우 5개)

       (즉, 7.8㎥란 법정 방수량 260 ℓ/min으로 30min 이상 기동할 수 있는 양)

  ⑭ 옥내소화전설비는 각 층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

        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0.35M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다.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①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의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하여야 한다.

  ②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에 13.5㎥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수원의 양 (Q) : Q = N × 13.5 ㎥ [㎥] (N, 4개 이상인 경우 5개)

         (즉, 13.5㎥란 법정 방수량 450ℓ/min으로 30min 이상 기동할 수 있는 양)

  ③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든 옥외소화전(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

         의 방수압력이 3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45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④ 옥외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천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2.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②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구역(하나의 일제개방밸브에 의하여 동시에 방사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50㎡이상(방호대상물의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바닥면적)으로 할 것

  ③ 수원의 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헤드의 설치개수가 30 미만인 방호대상물인 경우에는 당해 설치개

         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수원 (Q [㎥]) = 헤드수 × 2.4 ㎥ (80ℓ/min × 30min)
        토출량 = 헤드수 × 80ℓ/min

  ④ 스프링클러설비는 ③에 의한 개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100㎪(살수밀도의 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80ℓ(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6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⑤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유효사정거리

    ㉠ 헤드의 반사판으로 부터 하방으로 0.45m, 수평방향으로 0.3m의 공간을 보유할 것

    ㉡ 헤드는 헤드의 축심이 해당 헤드의 부착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할 것

  ⑥ 폐쇄형 스프링클러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헤드의 유효사정내에 있도록 설치하고,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과 해당 헤드의 부착면과의 거리는 0.3m 이하일 것

    ㉡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헤드의 부착면으로 부터 0.4m 이상 돌출한 보 등에 의하여 구획된 부분마다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보 등의 상호 간의 거리 (보 등의 중심선을 기산점으로 한다)가 1.8m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급배기용 덕트 등의 긴 변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덕트 등의 아랫면에도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할 것

    ㉣ 스프링클러헤드의 부착위치는 다음에 의할 것

      ⓐ 가연성 물질을 수납하는 부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헤드의 반사판으로 부터 하방으로 0.9m, 수평방

           향으로 0.4m의 공간을 보유할 것

      ⓑ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개구부의 상단으로 부터 높이 0.15m 이내의 벽면에 설치할 것

    ㉤ 건식 또는 준비작동식의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로 할 것. 다만, 동결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부착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표시온도를 갖는 것을 설치할 것 ★

부착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
표시온도 [℃]
28 미만
58 미만
28 이상 39 미만
58 이상 79 미만
39 이상 64 미만
79 이상 121 미만
64 이상 106 미만
121 이상 162 미만
106 이상
162 이상

  ⑦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 일제 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 가능한 바닥면으로 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

      ⓐ 방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 일제 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에 작용하는 압력은 해당 일제개방 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의 최고 사용압력 이하로

           할 것

      ⓒ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에 방수하지 않고 해당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수동식 개방밸브를 갭아조작하는데 필요한 힘이 15㎏f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⑧ 제어밸브의 설치기준

    ㉠ 제어밸브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방수구역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

         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해당 방호대상물의 층마다, 바닥면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제어밸브는 함부로 닫히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 제어밸브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밸브"라고 표시할 것

  ⑨ 자동경보장치의 설치기준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경보가 발하는 경우에는 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 또는 보조살수전의 개폐밸브의 개방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할 것

    ㉡ 발신부는 각 층 또는 방수구역마다 설치하고 해당 발신부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를 이용할 것

    ㉢ ㉡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에 작용하는 압력은 해당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의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할 것

    ㉣ 수신부에는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화재감지용 헤드가 개방된 층 또는 방수구역을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고, 수신부는

          수위실, 기타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 (중앙관제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제실)에 설치할 것

    ㉤ 하나의 방호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수신부가 있는 장소 간에 동시에 통화할 수 잇는 설비를

         설치할 것

  ⑩ 유수검지장치의 설치기준

    ㉠ 1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 2차측에 압력의 설정을 필요로 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해당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설정치보다 2차측의 압력이 낮아진 경우

          에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⑪ 말단시험밸브의 설치기준

    ㉠ 말단시험밸브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를 설치한 배관의 계통마다 1개씩, 방수압력이 가장 낮다고 예상되는 배관의

         부분에 설치할 것

    ㉡ 말단시험밸브의 1차측에는 압력계를, 2차측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의 방수성능을 갖는 오리피스 등의 시험용 방수구를

        설치할 것

    ㉢ 말단시험밸브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말단시험밸브"라고 표시를 할 것

       ※ 말단시험밸브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말단에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의 작동

                                   을 시험하기 위한 밸브

  ⑫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마.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

  ① 분무헤드의 개수 및 배치는 다음에 의할 것

    ㉠ 분무헤드로부터 방사되는 물분무에 의하여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건축물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1㎡당 ③에 의한 양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을 표준방사량(당해 소화설비의

         헤드의 설계압력에 의한 방사량을 말한다)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사구역은 150㎡ 이상(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면적)으로 할 것

  ③ 수원의 수량은 분무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모든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당해 방사구역의 표면적 1㎡당

       1분당 20ℓ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④ 물분무소화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350㎪ 이상으로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는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⑤ 물분무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바.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①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등은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

        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 등 고정된 포수용액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포수용액을 공급받아 이동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의 포소화전은 옥내에 설치하는 것은 옥내소화전,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옥외소화전의 규정

        을 준용할 것

  ③ 수원의 수량 및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 포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사.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설치기준

  ① 전역방출방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불연재료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으로 구획되

       고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ㆍ30분방화문 또는 불연재료의 문으로 불활성가스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직전에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방호구역)에 해당 부분의 용적 및 방호대상물의

       성질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분에서 외부로 누설되는 양 이상의 불활성가스소화약제를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경우는 해당

       개구부의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소방출방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방호대상물에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직접 방사하여 표준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고정된 이산화탄소소화약제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공급받아 이동

       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의 호스접속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당해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

       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불활성가스소화약제용기에 저장하는 불활성가스소화약제의 양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할로제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자.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차. 대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은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대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

      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카.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의 설치기준은 소형수동식소화기 또는 그 밖의 소화설비는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

      소, 주유취급소 또는 판매취급소에서는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제조소등에서는 방호대상물

      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

      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소화설비 #소화기구 #피난기구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반응형
반응형
 

 

'닭'이라고 하면 흔히 '닭대가리'라는

비속어를 떠올리곤 하지만 실제 닭의 지능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닭은 다른 새들에 비해 몸집도 큰 편이고

무려 30여 가지 울음소리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시력도 맹금류에 버금가는 좋은 시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자신 주위에 있는 물체들을 거의 360도 각도까지 보며

10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모습을 구분할 정도로

조류 중에서도 우월한 능력을 지닌 새입니다.

그러나 닭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새임에도 불구하고 새처럼 높게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닭은 튼튼하고 커다란 날개를 갖고 있지만

높이 날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 길러지고 가축화되면서

편하게 먹고살기로 작정한 이후부터 날갯짓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에 반해 호박벌은 몸집에 비해 너무나

작은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호박벌은 꿀을 모으기 위해

1초에 200번 정도 날갯짓을 해서,

하루 평균 200km 이상 되는 먼 거리를

쉴 새 없이 날아다니는 곤충입니다.

체구와 비교하면 천문학적 거리를

날아다니는 셈입니다.

호박벌은 어떻게 그 크고 뚱뚱한 몸으로

기적 같은 비행을 하는 걸까요?

호박벌은 자신이 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오로지

꿀을 모으겠다는 일념이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목표는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거친 파도와

역경을 극복할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 목표 없이 일을 진행한다면 기회가 와도

성공은 한낱 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의 명언

명확히 설정된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사소한 일상을 충실히 살다

결국 그 일상의 노예가 되고 만다.

– 로버트 하인라인 –

반응형

'좋은글, 감동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벚꽃같은 인생...  (0) 2025.05.24
노 스마일 (no smile) 파업  (0) 2025.05.06
우리 삶도 그렝이질이 필요합니다.  (0) 2025.04.27
어른이란 ?  (0) 2025.04.20
가족은 그런 것입니다.  (0) 2025.04.16
반응형
 

1. 운반용기

 가.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 · 알루미늄판 · 양철판 · 유리 · 금속판 · 종이·플라스틱 · 섬유판 · 고무류 · 합성섬유 · 삼 · 짚 또는 나무

      로 한다.

 나.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은 다음에 의한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이외의 용기

   ▣ 고체의 위험물, 액체 위험물을 수납한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최대용적에 적합할 것. 다만, 운반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 고체의 위험물, 액체 위험물을 수납한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최대용적과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운반의 안전

        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과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반용기는 부식 등의 열화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될 것

    ㉡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위험물의 내압 및 취급시와 운반시의 하중에 의하여 당해 용기에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할 것

    ㉢ 운반용기의 부속설비에는 수납하는 위험물이 당해 부속설비로부터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 용기본체가 틀로 둘러싸인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 용기본체는 항상 틀내에 보호되어 있을 것

      ⓑ 용기본체는 틀과의 접촉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을 것

      ⓒ 운반용기는 용기본체 또는 틀의 신축 등에 의하여 손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 배출구에는 개폐위치에 고정할 수 있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 배출을 위한 배관 및 밸브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 폐지판 등에 의하여 배출구를 이중으로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운반용기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①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이외의 용기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및 겹쳐쌓기시험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수납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겹쳐쌓기시험, 아랫부분 인상시험, 윗부분 인상시험, 파열전파시

         험, 넘어뜨리기시험 및 일으키기시험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수납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 운반용기의 적재방법

가. 위험물은 운반용기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 구내에 있는 제조소 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① 위험물이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운반용기를 밀봉하여 수납할 것. 다만,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위험물로부터

        의 가스의 발생으로 운반용기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발생한 가스가 독성 또는 인화성을 갖는 등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가스의 배출구(위험물의 누설 및 다른 물질의 침투를 방지하는 구조로 된 것에 한한다)를 설치한 운반용

         기에 수납할 수 있다.

  ② 수납하는 위험물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재질의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③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④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

       하도록 할 것

  ⑤ 하나의 외장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⑥ 제3류 위험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자연발화성물질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경유·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위 ④에 불구하고 자연발화성물질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

         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대한 수납은 위 가(③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야 한다(중요기준).

  ① 다음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 부식, 손상 등 이상이 없을 것

    ㉡ 금속제의 운반용기,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시험 및

         점검에서 누설 등 이상이 없을 것

      ⓐ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기밀시험(액체의 위험물 또는 10㎪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수납 또는 배출하는 고체의 위험물을 수

           납하는 운반용기에 한한다)

      ⓑ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외부의 점검·부속설비의 기능점검 및 5년 이내의 사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내부의

           점검

  ②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

       할 것

  ③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④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액상이 되는 고체의 위험물은 액상으로 되었을 때 당해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는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⑤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55℃의 온도에서의 증기압이 130㎪ 이하가 되도록 수납할 것

  ⑥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으로 할 것

 다. 위험물은 당해 위험물이 용기 밖으로 쏟아지거나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전도·낙하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라.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마.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①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②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③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④ 액체위험물 또는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기에 대한 충격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플렉서블(flexible)의 운반용기, 파이

        버판제의 운반용기 및 목제의 운반용기 외의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위험물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는 그 밖의 위험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① 혼재가 금지되고 있는 위험물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3m 이하로 하고, 용기의 상부에 걸리는 하중은 당해 용기 위에 당해

        용기와 동종의 용기를 겹쳐 쌓아 3m의 높이로 하였을 때에 걸리는 하중 이하로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아.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② 위험물의 수량

  ③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에 의한 주의사항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가연물접촉주의"

 자. 위 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류·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위험등급Ⅰ의 위험물을 제외한다)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1ℓ 이

       하인 운반용기의 품명 및 주의사항은 위험물의 통칭명 및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차. 위 아. 및 자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장품(에어졸을 제외한다)의 운반용기중 최대용적이 150㎖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위아.의 ㉠ 및 ㉢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최대용적이 150㎖ 초과 30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위아.의 ㉠ 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에 의한 주의사항을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카. 위 아. 및 자.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30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위 아.의

       ㉠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에 의한 주의사항을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타. 위 아. 및 자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3ℓ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위 아.의 ㉠ 및 ㉢의

       표시에 대하여 각각 위험물의 통칭명 및 표시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는 위 아.에 의하는 외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운반용기의 제조년월 및 제조자의 명칭

  ② 겹쳐쌓기시험하중

  ③ 운반용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에 의한 중량

    ㉠ 플렉서블 외의 운반용기 : 최대총중량(최대수용중량의 위험물을 수납하였을 경우의 운반용기의 전중량을 말한다)

    ㉡ 플렉서블 운반용기 : 최대수용중량

  ④ ① 내지 ③에 정하는 것 외에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운반방법

 가.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동요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중요기준).

 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반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차량에 바꾸어 싣거나 휴식 · 고장 등으로 차량을 일시 정차시

       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운반하는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형수동식소화기를 당해 위험물의 소요

       단위에 상응하는 능력단위 이상 갖추어야 한다.

 마. 위험물의 운반도중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가 내지 마의 적용에 있어서 품명 또는 지정수량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운반하는 각각의 위험

      물의 수량을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이 1 이상인 때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본다.

4. 위험물의 위험등급

가. 위험등급Ⅰ의 위험물

  ①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②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 또는 20㎏인 위험물

  ③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④ 제5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

나. 위험등급Ⅱ의 위험물

  ① 제1류 위험물 중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300㎏ 인 위험물

  ②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 적린, 황,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0㎏인 위험물

  ③ 제3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

       한다)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④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⑤ 제5류 위험물 중 제1호 라목에 정하는 위험물 외의 것

다. 위험등급Ⅲ의 위험물 : 그밖의 위험물

5. 위험물 운반용기의 최대 용적 또는 중량

가. 고체 위험물

운반 용기
수납 위험물의 종류
내장 용기
외장 용기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유리용기 또는 플라스틱 용기
10ℓ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125㎏
225㎏




파이버판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40㎏
55㎏




금속제용기
30ℓ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
125㎏
225㎏




파이버판상자
40㎏
55㎏




플라스틱필름포대
또는 종이포대
5㎏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
50㎏

50㎏
50㎏




125㎏
125㎏






225㎏
225㎏








5㎏
파이버판상자
40㎏

40㎏
40㎏




55㎏
55㎏










금속제용기(드럼 제외)
60ℓ


플라스틱용기(드럼 제외)
10ℓ



30ℓ









금속제드럼
250ℓ


플라스틱드럼 또는 파이버드럼(방수성이 있는 것)
60ℓ
250ℓ




















합성수지포대(방수성이 있는 것), 플라스틱필름포대, 섬유포대(방수성이 있는 것) 또는 종이포대(여러겹으로서 방수성이 있는 것)
50㎏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당해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빈칸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금속제용기,

               폴리에틸렌포대 또는 종이포대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나. 액체 위험물

운반 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내장 용기
외장 용기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유리용기
5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75㎏
125㎏




10ℓ
225㎏








5ℓ
파이버판상자(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40㎏
10ℓ
55㎏








플라스틱용기
10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75㎏
125㎏




225㎏








파이버판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40㎏
55㎏








금속제용기





30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
125㎏
225㎏








파이버판상자
40㎏
55㎏




금속제용기(금속제드럼제외)
60ℓ




플라스틱용기(플라스틱드럼제외)
10ℓ




20ℓ







30ℓ







금속제드럼(뚜껑고정식)
250ℓ
금속제드럼(뚜껑탈착식)
250ℓ







플라스틱또는파이버드럼(플라스틱내용기부착의것)
250ℓ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빈칸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또는 금속제용기

              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6.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 기준

위험물의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구분
제1류

×
×
×
×
제2류
×

×
×
제3류
×
×

×
×
제4류
×

×
제5류
×
×

×
제6류
×
×
×
×

< 비고>

  1. "×"표시는 혼재할 수 없음을 표시한다.

  2. "○"표시는 혼재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3. 이 표는 지정수량의 1/10의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물물 #운반기준 #혼재기준 #운반용기 #적재기준 #고체위험물 #액체위험물 #지정수량 #플라스틱 #금속제 #파이버판 #완충제

반응형
반응형
 

 

1. 제조소 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경보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것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
     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와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은 제외한다)
⊙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연면적 150㎡ 이내마다 불연재료의 격벽으
     로 개구부 없이
완전히 구획된 저장창고와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
은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창고는 그 연면적
     이 500㎡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처마 높이가 6 m 이상인 단층 건물의 것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옥내저장소와
     옥내저장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과 제2류(인화성
     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탱크
저장소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자동화재탐지설비
옥외탱크
저장소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리터 이상인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소등(이송취급소 제외)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다른 구역과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구역을 말한다)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 이하이면서 당해 경계구역

     두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제외한다)는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 및 천장의 뒷 부분)에 유효

     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④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불꽃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한 경우 불꽃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옥외저장탱크 외측과 보유공지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대는 벼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⑤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⑥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防油堤)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불연성 및 불침윤성(수분에 젖지 않는 성질)이 있는 철근콘

       크리트 구조 등으로 한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가스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제외

  ▣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 ⑥의 ㉠ 내지 ㉡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③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24시간 상주하는 경우

4. 피난설비

 가. 종류

  ①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구조대, 미끄럼대, 피난교, 피난로프, 피난용 트립 등

  ②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

나. 설치기준

  ①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 로·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지정수량 #제조소 #옥내저장소 #피난설비 #경계구역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

반응형
반응형
 

 

1. 소화난이도 등급 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 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Ⅹ의2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제외)
주유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Ⅴ제2호(주유취급 사무소, 세차정비소, 점포, 휴게소)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것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것(150㎡ 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외
탱크
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내
탱크
저장소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인 것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암반
탱크
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이송취급소
모든 대상

  비고 :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오른쪽란에 정한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 및 최대수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주유취급소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정한다), 소형수동식소화기등(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옥내
저장소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그 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옥외
탱크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옥내
탱크
저장소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암반
탱크
저장소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2. 소화난이도 등급 Ⅱ의 제조소 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 등급 Ⅱ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6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옥내저장소
단층건물 이외의 것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 (인화성 고체 및 인화점 70℃ 미만 제외)만을 저장 · 취급하는 다층건물 또는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연면적 150㎡ 초과인 것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옥내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외
탱크저장소
옥내
탱크저장소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외의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것 및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이상 100㎡ 미만인 것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덩어리 상태의 황 또는 고인화점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취급소

 나. 소화난이도 등급 Ⅱ의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3. 소화난이도 등급 Ⅲ의 제조소 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 등급 Ⅲ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내저장소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지하
탱크저장소
간이
탱크저장소
이동
탱크저장소
모든 대상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미만인 것
덩어리 상태의 황 외의 것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1종
판매취급소
모든 대상

 나. 소화난이도 등급 Ⅲ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설치기준
지하탱크
저장소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
2개 이상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소화기
무상의 강화액 8L 이상
2개 이상
이산화탄소 3.2㎏ 이상
브로모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탄(CF₂CIBr) 2L 이상
브로모트라이플루오로메탄(CF₃Br) 2L 이상
다이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C₂F₄Br₂) 1L 이상
소화분말 3.3㎏ 이상
마른 모래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마른모래 150L 이상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L 이상
그 밖의 제조소등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소화기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당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5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4. 소화설비의 적응성 ★★★






소화설비의 구분
대상물 구분
건축물
·
그밖의
공작물
전기설비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알칼리
금속과산화물
그 밖의 것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인화성고체
그밖의것
금수성물품
그 밖의 것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인산염류등





탄산수소염류등






그 밖의 것









대형·
소형수동식소화기
봉상수(棒狀水)소화기





무상수(霧狀水)소화기




봉상강화액소화기





무상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젠화합물소화기









분말소화기
인산염류소화기





탄산수소염류소화기






그 밖의 것









기타
물통 또는 수조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비고 : "○"표시는 당해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에 대하여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하고, "△"표시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살수기준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살수밀도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스프링

          클러설비가 제4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음을,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로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

          에 한하여 이산화탄소소화기가 제6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음을 각각 표시한다.

#위험물 #소화난이도 #난이도 #등급 #화약류 #총포 #소화설비 #소화기

반응형
반응형
 

 

봄에 피어나는 벚꽃은 화사한 꽃잎을 만개시키며

우리를 환상적인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화사했던 벚꽃이 피어있는 시간은

일주일을 못 넘기고 지고 맙니다.

꽃은 잎이 나기도 전에 서둘러 피고,

떨어질 때도 꽃잎이 하나씩 꽃비처럼 날리며 떨어지는데

이마저도 비라도 내리면 금방 땅에 떨어지고

꽃은 져버립니다.

우리네 인생도 벚꽃과 비슷합니다.

청년의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벚꽃처럼

아름답고 순수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내야 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나면

엄청난 후회가 따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청춘도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때 그럴걸'이라고

후회하곤 합니다.

존재만으로도 찬란한 시기,

더 뜨겁게 사랑하고 배우며 힘쓰는

청춘이 되길 바랍니다.

# 오늘의 명언

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 박경리 -

반응형

'좋은글, 감동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표없는 삶..  (2) 2025.05.25
노 스마일 (no smile) 파업  (0) 2025.05.06
우리 삶도 그렝이질이 필요합니다.  (0) 2025.04.27
어른이란 ?  (0) 2025.04.20
가족은 그런 것입니다.  (0) 2025.04.16
반응형
 
 

1. 일반취급소란 ?

 ▣ 일반취급소는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이외의 장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제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중에 위험

      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가공하거나 세척 또는 버너 등을 이용하여 소비하는 취급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조공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산제품이 위험물이 아닌 점에서 제조소와 구별된다. 1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기준

 ▣ 일반취급소는 제조소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취급소는 주유판매, 이송취급소 외의 취급소를 총칭하는 개념

      으로 그 형태는 다양하다. 따라서 일반취급소의 시설기준은 그 특성에 따라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가. 위치 및 구조 기준

 ① 건축물 및 위치

   ㉠ 건축물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 주거지역 및 학교, 병원 등과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 함

   ㉢ 출입구는 2개 이상 확보하여 비상시 대피가 용이해야 함

 ② 저장 · 취급 시설

   ㉠ 위험물 저장탱크는 폭발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일정한 거리 유지

   ㉡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처리

   ㉢ 배수로 및 집수조를 설치하여 누출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나. 소방 및 안전설비 기준

 ① 소방설비

   ㉠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 방화벽 및 방화문을 설치하여 화재의 확산 방지

 ② 경보 및 감시시스템

   ㉠ 화재감지기, 경보기를 설치하여 초기에 대응이 가능해야 함

   ㉡ CCTV 및 경비시스템을 갖추어 안전관리

 ③ 환기 및 유증기 배출

   ㉠ 실내에는 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함

   ㉡ 유증기 배출구는 폭발 위험이 없는 방향으로 배치

다. 취급 및 운영 기준

 ① 취급자 안전교육

   ㉠ 위험물 취급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자격증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등)을 갖춰야 한다.

 ② 경고표시 및 안전수칙 준수

   ㉠ '인화성 물질 주의', '화기엄금' 등 경고표시 부착

   ㉡ 작업자는 보호구 (방화복, 안전모, 장갑 등)를 착용해야 한다.

 ③ 출입 통제 및 관리

   ㉠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기록 유지

   ㉡ 긴급상황 대비 비상 대피로 및 절차 마련

3.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특례

가.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란?

  ▣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저장 또는 취급

       수량이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이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시설기준

   ①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는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설치위치

      위험물을 취급 중 유증기 및 분진이 체류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지하층이 없어

       야 한다.

   ③ 건축물의 구조

      화재 등 사고발생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완전 구획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 · 기둥 · 바닥 · 보 및 지부(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

      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70㎜ 두께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동등 이상의 강도가 잇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해야 한다. 또한 창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 출입구에는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및 당해 부분외의 부분과 격벽이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해야 한다. 액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④ 채광 · 조명 · 환기 및 배출설비

      안전한 작업을 위해 채광 및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내부 공기의 순환을 위해서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폭발성 분위기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연소확대 및 연기의 이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화상 유효한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기타 설비기준

      표지 및 게시판, 옥외설비의 바닥, 위험물의 누출 및 비산방지, 온도측정장치, 가열건조설비, 압력계 및 안전장치, 전기설비,

       정전기 제거 설비, 피뢰설비, 전동기, 위험물 취급 탱크, 배관 등의 기준은 제조소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일반취급소의 종류】

 가.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 제외)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

 나.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 :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 (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

 다.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 열처리작업 또는 방전가공을 위하여 위험물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

 라.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보일러, 버너, 그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로서 위험물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

 마.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에 액체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및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제외한다)

           을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바. 옮겨담는 일반취급소 : 고정급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용기에 옳겨 담거나

           4,000ℓ 이하의 이동저장탱크 (용량이 2,000ℓ를 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 내부를 2,000ℓ 이하마다 구획한 것에 한한다)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40배 미만인 것

 사. 유압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이용한 유압장치 또는 윤활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고인화점 위험

           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50배 미만의 것

 아. 절삭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절삭유의 위험물을 이용한 절삭장치, 연삭장치, 그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는 일반

           취급소(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자.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 외의 물건을 가열하기 위하여 위험물(고인화점 위험물에 한한다)을 이용한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

 차.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위험물을 취급하

          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일반취급소 #위험물 #소화설비 #분무도장작업 #유증기 #조명설비 #인화성 #피뢰설비

반응형
반응형
 

 

1. 이송취급소란 ?

 

  ▣ 이송취급소는 배관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로서 일종의 파이프라인 시설을 말한다.

 

2. 이송 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외관상 이송취급소에 해당하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②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 (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 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에서만 위험물을 시옹하는 경우

  ③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 (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④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의 토지만을 통과하

       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m 이하인 경우

  ⑤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 (이송되는 위험물이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내경이 30㎝ 미만인 것에 한한

       다)으로서 당해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의 길이가 30m 이하인 경우

  ⑥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상기③ 내지 ⑤에 의한 경우 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⑦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3. 이송취급소의 시설기준

가. 설치장소

  ▣ 이송취급소의 배관은 제3자의 부지 등에 설치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지역에 주는 영향이 크므로 안전상의

       문제, 기술적 측면, 환경 보호 등의 이유에 따라 그 설치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한다.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① 철도 및 도로의 터널안

  ②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차도 · 길어께 및 중앙분리대

  ③ 호수 · 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④ 급경사 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다만,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와 고속국

       도 · 자동차전용도로 · 호수 및 저수지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배관 · 관이음쇠 및 밸브의 재료 및 구조

 ① 배관 등의 재질

배관 등의 구분
규격번호
종 류
배관
KS
D 3564
D 3562
D 3570
D 3576
고압배관용 탄소강관 (STPG)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STS)
고온배관용 탄소강관 (STPT)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SUS)
용접식 관이음
KS
배관용 강제 맞대기용접식 관이음쇠
플랜지식 관이음
KS
철강제 관플랜지 압력단계
관플렌지의 개스킷자리치수
관플렌지의 치수허용차
청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강제용접식 플렌지
밸브
KS
주강 플랜지형 밸브

  ② 배관 등의 강도

    ㉠ 배관 등의 강도

    ▣ 배관 등은 위험물의 중량, 배관 등의 내압, 배관 등과 그 부속설비의 자중, 토압, 수압, 열차하중, 자동차 하중 및 부력 등의

         주하중과 풍하중, 설하중, 온도변화의 영향, 진동의 영향, 지진의 영향, 배의 닻에 의한 충격의 영향, 파도와 조류의 영향, 설치

         공정상의 영향 및 다른 공사에 의한 영향 등의 종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한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교량에 설치

         하는 배관은 교량의 굴곡 · 신축 · 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배관의 두께

배관의 외경 (단위 : ㎜)
배관의 두께 (단위 : ㎜)
114.3 미만
4.5
114.3 이상 139.8 미만
4.9
139.8 이상 165.2 미만
5.1
165.2 이상 216.3 미만
5.5
216.3 이상 355.6 미만
6.4
355.6 이상 508.0 미만
7.9
508.0 이상
9.5

    ㉢ 배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잇는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배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축"이란 온도 변화에 수반하는 신축 또는 부동침하의 우려가 있는 부분 등에서 발생하는 압축,

         인장, 굴곡 및 전단의 각 응력 또는 합성응력의 어느 하나가 허용응력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로

         서는 굽은 관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배관 중에 엘보를 사용하여 배관루프를 형성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배관 등의 이음

    ▣ 배관 등의 이음은 아크용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용접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용접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플랜지 이음으로 할 수 있다. 플렌지 이음을 하는 경우 당해 이음부분의 점검을 하

         고 위험물의 누설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저입하배관의 경우에는 누설확산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식방지 피복

      ⓐ 지하 또는 해저에 설치한 배관 등          

          지하 또는 해저에 설치한 배관 등에는 내구성이 있고 전기절연저항이 큰 도복장재료를 사용하여 외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장재는 수도용강관아스팔트 도복장방법 (KS D 8306)에 정한 아스팔트에나멜, 수도용강관콜타르에나

          멜도복장방법(KS D 8307)에 정한 콜타르 에나멜을 사용하고, 복장재는 수도용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에 정한

          비니론크로즈, 글라스크로즈, 글라스메트 또는 폴리에틸렌, 헤시안크로즈, 타르에폭시, 페트로라튬테이프, 경질염화비닐라이

          닝강관, 폴리에틸렌열수축튜브, 나이로I2수지 등을 사용한다. 방식피복의 방법은 수도용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에 정한 방법, 수도용강관콜타르에나멜도복장방법(KS D 8307)에 정한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방지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한다.

      ⓑ 지상 또는 해상에 설치한 배관

           지상 또는 해상에 설치한 배관 등에는 외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해야 한다.

    ㉥ 전기방식

         지하 또는 해저에 설치한 배관 등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전기방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접한 매설물 그밖의 구조물

         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식 전위는 포화황산동전극 기준으로 마이너스 0.8V 이하로 할 것

      ⓑ 적절한 간격 (200m 내지 500m)으로 전위측정단자를 설치할 것   

      ⓒ 전기철로 부지 등 전류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배관 등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강제배류법 등에 의한 조치를 할 것

    ㉦ 배관 가열 또는 보온 설비

         배관 등에 가열 또는 보온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하고 다른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이송취급소 배관의 시설기준

가. 지하매설

 1) 안전거리

   ▣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매설 배관은 그 외면으로 부터 건축물, 터널 또는 수도시설 까지 다음 기준에 따라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지하가, 터널 및 수도시설에 있어서 적절한 누설확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안전거리를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① 건축물 (지하가 내의 건축물 제외) : 1.5 m 이상

   ② 지하가 및 터널 : 10m 이상

   ③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위험물의 유입 우려가 있는 것에 한함) : 300m 이상

 2) 주변 공작물과의 이격거리

    지하매설 배관은 각 매설물의 검사, 수리, 대체 작업의 시공상 이유, 전기부식의 영향 등을 피하기 위해 그 외면으로 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

     을 위해 필요안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표면과의 거리

   지하매설 배관을 지상으로 부터의 충격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산이나 들에 있어서는

   0.9m 이상, 그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당해 배관을 각각의 깊이로 매설하는 경우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지반의 동결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깊이로 매설해야 한다.

 

 4) 기타 안전조치

   배관을 성토 또는 절토를 한 경사면의 부근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경사면의 붕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설해야

   하고 배관의 입상부 지반의 급변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굽은 관을 사용하거나 지반개량 그밖에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부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20㎝ (자동차 등의 하중이 없는 경우에는 10㎝ ) 이상, 배관의 상부

   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30 ㎝ (자동차 등의 하중이 없는 경우에는 20 ㎝) 이상 채워야 한다.

나. 도로 밑 매설

 1) 매설장소

   배관은 자동차 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해야 한다. 이러한 장소로서 보도 갓길, 분리대, 정차지대, 경사면 등이 있다. 또한,

   전선,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매설되어 있거나 매설할 계획이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상부에 매설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다른 매설물의 깊이가 2m 이상인 때에는 매설할 수 있다.

 2) 안전거리

   배관은 그 외면으로 부터 도로의 경계에 대하여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3) 주변 공작물과의 이격 거리

   배관 (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배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을 말함)은 그 외면으로 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배관의 외면에서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배관 보호조치

   시가지 도로의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경보다 10㎝ 이상 넓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보호판을 배관의 상부로

   부터 30㎝ 이상의 위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노면으로 부터의 거리

  ① 시가지 도로

    시가지 도로의 노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5m

    이상, 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시가지 외의 도로

    시가지 외의 도로의 노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 포장된 차도

    포장된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포장 부분의 노반(차단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단층을 말한다)의 밑에 매설하고 배관의

    외면과 노반 최하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④ 노면 밑 외의 도로 밑

    노면 밑 외의 도로 밑이란 길 어께 경사면 도랑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곳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 보호판도는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보호된 배관에 있어서는 0.6m 이상, 시가지의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0.9m

    이상으로 해야 한다.

 

 6) 기타 시설기준

    기타 시설기준은 지하배관 기준을 준용한다.

5. 철도부지 밑 매설

  철도부지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1) 철도로 부터 이격거리

   열차하중이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관은 그 외면으로 부터 철도 중심선에 대하여는 4m 이상, 당해 철도부지 (도로에 인접한

   경우에는 제외)의 용지 경계에 대하여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열차하중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매설하거

   배관의 구조가 열차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표면과의 거리

   지상으로 부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관이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기타 시설기준

   기타 시설기준은 지하배관 기준을 준용한다.

6. 하천 홍수관리구역내 매설

  배관을 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홍수관리구역 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 기준을 따르는 외에 제방 또는 호안이 하천관리구역

   의 지반면과 접하는 부분으로 부터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지상설치

가. 안전거리

  이송기지의 구내에 설치된 것은 제외하고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사고시를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보유 공지

  배관의 주변에는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배관 (이송기지 구내에 설치한 것은 제외)의 양측면으로 부터 당해 배관의 최대 사용 압력

  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설치한 배관에 있어서는

  그 너비의 3분의 1)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양단을 폐쇄한 밀폐구조의 방호구조물 안에 배관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확산을 방지할 수 잇는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는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관의 최대사용압력
공지의 너비
0.3 MPa 미만
5m 이상
0.3MPa 이상 1MPa 미만
9m 이상
1MPa 이상
15m 이상

다. 배관의 설치방법

  배관은 지표면의 습기의 영향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표면에 접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지진·풍압·지반침하·온도변화

  에 의한 신축 등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이 있는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화재에 의하여 당해 구조물이 변형될 우려가 없는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배관은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간격을 가져야 하고, 단열재 등으로 배관을 감싸는 경우에는 일정구

  간마다 점검구를 두거나 단열재 등을 쉽게 떼고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해야 한다.

라. 배관 보호 조치

  자동차·선박 등의 충돌에 의하여 배관 또는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내구성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8. 해저설치

가. 설치 위치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저면 밑에 매설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닻 내림 등에 의하여 배관이 손상 받을 우려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① 배관은 이미 설치된 배관과 교차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교차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교차할 수 있다.

  ② 배관은 원칙적으로 이미 설치된 배관에 대하여 30㎝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③ 2본 이상의 배관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상호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배관의 입상부에는 방호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계선부표에 도달하는 입상배관이 강제 외의 재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 외면과 해저면 (당해 배관을 매설하는 해저에 대한 준설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

       준설 후 해저면의 0.6m 아래)과의 거리는 닻내림의 충격, 토질, 매설하는 재료, 선박교통사정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거리로

       해야 한다.

  ⑥ 패일 우려가 있는 해저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배관을 매설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연속적으로 지지되도록 해저면을 고르게 해야 한다.

  ⑧ 배관이 부양 또는 이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9. 해상 설치

  배관을 해면 위에 지지물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지진 ·풍압·파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해야

  하고, 선박 등의 항행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면과의 사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의

  충돌 등에 의하여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배관은 다른 공작물(당해 배관의 지지물을 제외)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 관리상에 필요한 간격을 보유해야 한다.

10. 도로횡단 설치

  도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배관을 도로 아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의 상황, 그밖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도로 상공외의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상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로 상공을 횡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배관을 매설하

  는 경우 도로밑 매설 기준을 준용하되 배관을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을 도로상공을 횡단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설치기준을 준용하되 배관 및 당해 배관에 관계된 부속설비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그 아래의 노면과 5m 이상의 수직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11. 철도 및 횡단 매설

  철도 부지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열차의 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철도부지 및 매설 기준과 도로 횡단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12. 하천 등 횡단설치

  배관을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에 과대한 응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교량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량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천이나 수로의 밑에 매설할 수 있다.

  매설시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고,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이 부양이나 선박의 닻 내림 등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 (계획하상이 최심하상 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심하상)과의

  거리는 다음 표에 의한 거리 이상으로 하되, 호안 그밖에 하천관리시설의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하천바닥의 변동 · 패임 등

  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외에 도로 밑 매설기준 및 지상설치 기준을 준용한다.

13. 위치표지, 주의표지 등

 ① 위치표지는 지하매설의 배관경로에 설치할 것

   ㉠ 배관경로 약 100m 마다 개소, 수평곡관부 및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 설치할 것

   ㉡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상황 및 기점에서의 거리, 매설위치, 배관의 축방향, 이송자명 및 매설연도를

        표시할 것

 ② 주의표시는 지하매설의 배관경로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 또는 이중관, 기타의 구조물에 의하여 보호된 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관의 바로 위에 매설할 것

   ㉡ 주의표시와 배관의 윗부분과의 거리는 0.3m 로 할 것

   ㉢ 재질은 내구성을 가진 합성수지로 할 것

   ㉣ 폭은 배관의 외경 이상으로 할 것

   ㉤ 색은 황색으로 할 것

   ㉥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이 매설된 상황을 표시할 것

 ③ 주의표지는 지상배관의 경로에 설치할 것

   ㉠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 기타 배관의 안전상 필요한 장소의 배관 직근에 설치할 것

   ㉡ 주의표지에 따른 주의사항

     ⓐ 금속제의 판으로 할 것

     ⓑ 바탕은 백색 (역정삼각형 내는 황색)으로 하고, 문자 및 역정삼각형 모양은 흑색으로 할 것

     ⓒ 바탕색의 재료는 반사도료, 기타 반사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 이송품명에는 위험물의 화학명 또는 통칭명을 기재할 것

 

14. 안전유지를 위한 설비

가. 경보설비

  ① 이송기지에는 비상벨 장치 및 확성장치를 설치할 것

  ②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실 등에는 가연성 증기 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나. 제어기능을 가진 안전제어장치

  ① 압력안전장치 · 누설검지장치 · 긴급차단밸브, 그밖의 안전설비의 제어회로가 정상으로 있지 아니하면 펌프가 작동하지 아니하

       도록 하는 제어 기능

  ② 안전상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펌프 · 긴급차단밸브 등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연동하여 신속히 정지 또는 폐쇄되도록 하는

       제어 기능

다. 배관 내의 압력이 최대 사용압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어하는 장치

 ① 압력안전장치

    배관계에는 배관 내의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을 초과하거나 유격작용 등에 의하여 생긴 압력이 최대 상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어하는 장치 (압력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② 누설검지장치 등

   ㉠ 배관계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누설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계에 점검상자에는 가연성 증기를 검지하는 장치

     ⓑ 배관계 내의 위험물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

          이 있는 장치

     ⓒ 배관계 내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누설을 자동적으로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 배관계 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정지시키고 당해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 (하천 등의 아래에 매설한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의 안을 말한

        다)에 누설검지구를 설치할 것. 다만, 배관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누설을 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기타 설비 등

  ① 내압시험 : 배관 등은 최대 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을 가하여 누설 그밖의 이상이 없을 것

  ② 비파괴시험 : 배관 등의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할 것. 이경우 이송기지내의 지상에 설치된 배관 등은 전체 용접

                          부의 20% 이상을 발췌하여 시험할 수 있다.

  ③ 위험물 제거 조치 : 배관에는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긴급차단밸브 사이의 구간마다 당해 배관 안의 위험물을 안전하게 물 또는

                            불연성 기체로 치환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감진장치 등 : 배관의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Km 의 거리마다 감진장치 및 강진계를 설치해야 한다.

#강진계 #감진장치 #이송취급소 #압력안전장치 #위험물 #내압시험 #지하매설 #상용압력 #터널 #철도 #호수 #저수지 #주의표지 #안전거리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