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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설비의 정의

  ▣ 물, 그밖에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2. 옥내 소화설비

  ▣ 화재 초기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화전에 비치되어 있는 호스 및 노즐을 이용하여 소화활동을 하는 설비

가. 옥내소화설비 표시등의 설치기준 (NFSC 102 제7조 ③ ) ★♣

  ① 옥내소화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②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 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 표시등의 식별도 시험 ]

   ⊙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 표시등의 수명 ]

  ⊙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 [%]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옥내소화설비의 제어반 ♣

  ① 감시제어반 : 소화설비용 #수신반 으로서 제어기능이 있는 것

  ② 동력제어반 : #MCC ( #Motor Control Center) 패널을 말하며 각종 동력장치의 제어 기능이 있는 것

다. 옥내 소화설비의 비상전원 ♣

  ▣ 축전지설비, 자기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 20분 이상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라. 옥내소화설비의 상용전원회로 배선의 설치기준 (NFSC 102 제8조 ①)

  ①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②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 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사용전원

       의 상시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 옥내 소화전설비 조작회로 및 표시등 회로의 배선공사방법]

  ▣ 내화 또는 내열배선

     ①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② 합성수지관공사

     ③ 금속덕트공사

     ④ 금속관공사

     ⑤ 케이블공사

        (애자사용공사 ×)

3. 스프링쿨러설비

  ▣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 또는 감지기에 의해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물을 살수하여

      소화하는 #자동소화설비

가. #스프링쿨러 설비의 경보장치 ( #음향장치#기동장치 )의 설치기준 (NFSC 103 제9조 ① ) ★★♣

  ① 습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

  ②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 회로를 교차회로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 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

       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④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 (전자식 사이렌을 포함)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⑤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⑥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음과 같이 경보를 발할 것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그 직상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동작할 수 있는 설비 ]

   ① 습식 스프링쿨러 설비

   ② 건식 스프링쿨러 설비

   ③ 이동식 (호스릴) 설비

나. 스프링쿨러설비의 수신부(제어반)의 기능 (NFSC 103 제13조 ②) ♣

  ①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② 각 펌프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

  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④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음향 으로 경보할 것 ♣

  ⑤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⑥ 다음 각 회로 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

     ㉡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의 저수위 감시회로

     ㉢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회로

     ㉤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 회로

다. 스프링쿨러설비의 비상전원 ♣

  ▣  #축전지 설비,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수전설비 (차고,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인 것) : 20분 이상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실내의 산소농도를 낮추거나 연소면의 산소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설비

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 (NFSC 106 제7조 ③) ♣

   ① 화재에 따른 영향이 없는 곳

   ②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이 없는 곳

   ③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

   ④ 점검에 편리한 곳

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제어반의 기능 (NFSC 106 제7조 ①) ♣

   ① 전원표시등

   ② 음향경보장치의 작동기능

   ③ 소화약제의 방출기능

   ④ 소화약제의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

   ⑤ 수동 기동 장치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소화약제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까지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할론 소화설비

  ▣ 할론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억제효과 (부촉매효과)를 이용하여 소화하는 설비

가. 할론 소화설비의 작동 흐름

나. #할론소화설비 기기의 설치장소 ♣

   ① 경보 #사이렌 : 방호구역내

   ②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외 출입구 옆의 조작이 용이한 장소

   ③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외 출입구 상부

   ④ #압력스위치 : 저장용기실 (실린더실) #선택밸브 2차측

 

【 소화설비 출제 예상문제】

1.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③

옥내소화전 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 )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하여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lx]인 장
소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① 5°                   ② 10°                ③ 15°                     ④ 30°

2.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② 비상전원을 설치한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③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도록 한다.

   ④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 #축전지 설비,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수전설비 (차고, 주차장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20분 이상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3. 소화설비용 제어반에 사용되는 전자 #계전기 의 접점은 무엇인가 ? ★★ ④

   ① #텅스텐                  ② #아연                  ③ #니켈                         ④ G·S 합금

 

[수신기(제어반)에 사용하는 전자계전기 ♣]

   ㉠ 접점은 G·S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일 것

   ㉡ 자체 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착할 것

   ㉢ 접점 밀봉형 이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전커버를 설치할 것

   ㉣ 동일 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수신기 (제어반)의 접점 ★★

구분
접점
전자계전기
G·S 합금
감지기
P·G·S 합금

        ※ 소요시간 (가스계 소화설비 음향경보 : 1분 이상) ★★★ ♣

4. 스프링쿨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

    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m]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 ①

   ① 25                    ② 30                      ③ 35                              ④ 40

5. 스프링쿨러설비의 비상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비상전원은 해당 설비를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③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되, 일부 장소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장소에는 비상전원 공급에 필요한 기구 또는 설비 그리고 기타 부속설비를 두어야 한다.

※ 비상전원 설치 기준 (모든 소방 비상설비 기준 같음)

   ㉠ 점검이 편리할 것

   ㉡ 용량은 20분이 기본이다.

   ㉢ 실내에 설치할 때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 상용전원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다.

   ㉤ 비상전원이 설치된 장소에는 아무것도 둘 수 없다.

        (둘 수 있는 것 : #열병합 #발전설비 에 필요한 것)

6.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 마다 몇 개 이상 설치하는가 ? ②

   ① 1                             ② 2                           ③ 3                                 ④ 4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가. 포소화설비의 개방밸브 설치기준

   ① 자동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할 것

   ② 수동식개방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나. 자동식 기동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쿨러헤드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 장치 · 일제개방밸브 및 소화

        약제혼합장치를 기동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식 기동장치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기준

   ① 표시온도 79 [℃] 미만인 것을 사용할 것

   ② 1개의 스프링클러헤도 경계면적은 20 [㎡] 이하로 할 것

   ③ 부착면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라.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①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 · 수동식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2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기동장치 조작부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 조작부 및 호스접결부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결부"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⑥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 부터 가까운 곳 또는 조작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마. 포소화설비 기동장치를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 설치기준

   ① 방사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와 그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발신하는 발신부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각 일제개방밸브

        에 설치되는 발신부 대신 1개 층에 1개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수신기를 설치하되 수신기에는 폐쇄형 스프링 쿨러헤드의 개방 또는 감지기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③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그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것

7.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서 수동조작함과 방출표시등, 사이렌의 설치위치로 바른 것은 ?  

   ①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외,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외, 사이렌 : 방호구역 내

   ②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외,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내, 사이렌 : 방호구역 내

   ③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내,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외, 사이렌 : 방호구역 내

   ④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내,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외, 사이렌 : 방호구역 외

8.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 경보장치는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몇 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①

    ① 1                          ② 2                               ③ 3                             ④ 4

9. 할론 소화설비에서 소화약제 방출을 확인하는 압력 스위치를 설치하는 장소로 옳은 것은 ? ②

   ① 선택밸브 1차측            ② 선택밸브 2차측              ③ 기동용기밸브 측근           ④ 저장용기밸브 측근

10. 분말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 하여야 한다.

   ② 유효하게 20분 이상 설비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원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④ 비상전원의 설치장소에는 열병합발전설비 등에 필요한 설비 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제어반

   ▣ 동력 #제어반 (MCC 판넬)

   ▣ 감시 제어반 ( #소화설비 수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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