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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특정 옥외저장탱크 구조기준 중 필렛용접의 사이즈 (S, ㎜)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것은?

      [단, t1 : 얇은 쪽 강판의 두께(㎜), t2 : 두꺼운 쪽 강판의 두께 (㎜)이다.]

[풀이] 답 : ② 옆판의 용접은 필렛용접의 사이즈로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값으로 할 것

            여기서, t1 : 얇은 쪽 강판의 두께 (㎜), t2 : 두꺼운 쪽 강판의 두께 (㎜), S : 사이즈(㎜)

62. 다음 중 제1종 판매취급소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②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일 것

   ③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출입구 문턱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④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에 대하여 적용할 것

[풀이] 답 : ④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에 대하여 적용할 것

63. 피난계단의 출입구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

  ①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할 것

  ② 옥내에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나 노대로 통하는 출입구는 반드시 을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③ 출입구는 항상 피난방향으로 열수 있도록 설치한다.

  ④ 출입구는 언제나 닫혀 있는 것이 원칙이다.

[풀이] 답 : ② 옥내에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나 노대로 통하는 출입구는 반드시 갑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64.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

  ① 비중이 공기보다 커서 심부화재에도 적합하다.       ② 약제가 방출될 때 사람 · 가축에게 해를 준다.

  ③ 전기전열성이 높아 전기화재에도 적합하다.            ④ 배관 및 관 부속이 저압이므로 시공이 간편하다.

[풀이] 정답 : ④ 배관 및 관 부속이 고압이므로 시공이 불편하다.

65.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a)리터 이하마다 (b) ㎜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 내열성 및 내식성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a : 2,000, b : 2.4       ② a: 2,000, b: 3.2          ③ a: 4,000, b : 2.4          ④ a: 4,000, b: 3.2

[풀이] 답 ④ 칸막이 : 배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칸막이로 구회괸 각 부분마다 맨홀, 안정장치 및 방파판

                  설치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ℓ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 설치 제외)

6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중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광전식 분리형일 경우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① 10 m              ② 100 m             ③ 150 m                ④ 300m

[풀이] 답 ②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

                    는 100m) 이하로 할 것. 해당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67. 지름 50m, 높이 50m 인 옥외탱크저장소에 방유제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 때 방유제는 탱크 측면으로 부터 몇 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가 ? (단, 인화점이 180℃ 인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한다)

  ① 10 m          ② 15 m            ③ 20m                ④ 25m

[풀이] 방유제의 탱크 옆판의 이격거리 (인화점이 200℃ 이상 탱크 제외)

          ㉠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 : 탱크 높이의 1/3 이상

          ㉡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 : 탱크 높이의 1/2 이상

              ∴ 지름 50m/2 = 25m

68. 금수성 물품에 대한 소화설비의 적응성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② 무상강화액소화기          ③ 탄산수소염류소화기           ④ 포소화기

[풀이] 답 : ③ 금수성 물품에 수분이 함유된 소화약제를 사용하면 수소가 발생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으므로 ① 이산화탄

                     소소화설비 ② 무상강화액소화기 ④ 포소화기는 적응성이 없으며, ③ 탄산수소염류소화기는 적응성이 있다.

69.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는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하여

       야 하는가 ?

   ① 10배               ② 50배                ③ 100배                ④ 200배

[풀이] 답 : ①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한다.

70.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설비로서 경보설비가 아닌 것은 ? ④

   ① 비상경보설비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비상방송설비            ④ 영상음향차단경보기

[풀이] 정답 : ④ ㉠ 비상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 그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경보기

71.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에서 옥내소화전이 가장많이 설치된층의 소화전의 수가 3개 일 경우 20분동안 토출량은 ?

   ① 2.6 ㎥          ② 5.2 ㎥             ③ 7.8 ㎥          ④ 15.6 ㎥ 이상

[풀이] 위험물의 제조소 소방대상물에서

           260 ℓ/min/개 × 3개 × 20분 = 260 ℓ × 60 = 15,600ℓ = 15.6㎥

72. 소화난이도 등급 Ⅰ 의 황 만을 저장 ·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해야 할 소화설비는 ?

   ① 물분무소화설비       ② 이산화탄소소화설비          ③ 옥외소화전소화설비             ④ 분말소화설비

[풀이] 답 : ①

73.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탱크는 몇개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풀이]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수 : 3개 이하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 간이저장탱크 수 : 2 이상

           설치하지 아니할 것)

74.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는 그 내부에 몇 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칸막이를 설치하는가 ?

   ① 1,000ℓ          ② 2,000 ℓ              ③ 3,000 ℓ                ④ 4,000 ℓ

[풀이] 답 : ④ 칸막이 : 내부에 4,000 ℓ, 이하마다 3.2 ㎜ 이상의 강철판

75. 주유취급소에 설치해야 하는 "주유 중 엔진 정지" 게시판의 색깔은 ?

   ① 적색밬탕에 백색문자     ②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③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④ 황색바탕에 흑색문자

[풀이] 답 : ④

76.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위치 및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 중 사무실, 그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곳은 누설한 가연성 증기가 그 내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높이 1m 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 등은 밀폐시킬 것

  ② 건축물 중 사무실, 그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곳의 출입구 또는 사이통로의 문턱 높이는 15㎝ 이상으로 할 것

  ③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④ 자동차 등의 세정을 행하는 설비는 증기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m 이상의 담을 설치하고 출입구가

       고정 주유설비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풀이] 답 : ④ 증기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높이 1m 이상의 담을 설치하고, 출입구가 고정주

                       유설비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77. 위허물안전관리법상 옥내소화전은 제조소 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해당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5m         ② 15 m ③           25m               ④ 35m

[풀이] 답 : ③

78.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이동탱크의 경우 얼마의 압력으로 몇 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없어야 하는가 ?

   ① 1MPa, 10분          ② 1.5MPa, 15분         ③ 2MPa, 10분          ④ 2.5MPa, 15분

[풀이] 답 : ① 이동저장탱크는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기밀하게 제작

                      되고 1MPa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79.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

   ③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지붕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발생을 감지할 수 있돌고 설치한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한다.

[풀이] 답 : ②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한다.

80. 제조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보유해야 할

       공지가 필요하다.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20배인 경우 공지의 너비는 몇 m인가 ?

  ① 3m             ② 4m                ③ 5m                ④ 10m

[풀이] 제조소의 보유공지 너비 답 : ③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하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81. 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설치한 주유취급소의 탱크용량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 ?

   ① 10만 ℓ             ② 8만 ℓ              ③ 6만 ℓ             ④ 5만 ℓ

[풀이] 답 : ③

82.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을 옥내 저장소로 사용할 때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 확보해야 하는 공지의 너비는 ?

   ① 1m 이상            ② 2m 이상             ③ 3m 이상            ④ 5m 이상

[풀이] 옥내저장소 보유공지 너비 답 : ④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벽 ·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그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0.5m 이하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이상
5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 이상
10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15m 이상

83. 인화성 위험물질 500ℓ 를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저장하려고 할 때 필요한 최대 탱크 수는 ?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풀이] 답 ②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600ℓ 이하)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 수 : 3개 이하

84. 인화성 액체 위험물 (이황화탄소는 제외)의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및 칸막이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하고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 ㎡ 이하로 한다.

  ②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칸막이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 미다

        설치한다.

  ③ 탱크와 방유제 사이의 거리는 지름이 15m 이상인 탱크의 경우 탱크 높이의 1/3로 한다.

  ④ 방유제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 하나일 때에는 그 탱크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

       이 최대인 것의 110% 이상으로 한다.

[풀이] 답 : ③ 탱그와 방유제 사이의 거리는 지름이 15m 이상인 탱크의 경우 탱크높이의 1/2로 한다.

85. 지정유기과산화물 저장창고의 외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두께 20 ㎝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② 두께 2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③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④ 두께 30㎝ 이상의 철골콘크리트블록조

[풀이]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 저장소의 특례 답 : ②

    지정유기과산화물 :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 격벽 : 150㎡ 이내 마다 격벽으로 완전 구획

          ㉠ 격벽 두께 :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 4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 외벽

         ㉠ 두께 20 ㎝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두께 30㎝ 이상의 보강 시멘트 블록조

86. 제3종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비의 범위로 옳은 것은 ?

  ① 0.85 이상, 1.45 이하      ② 1.05 이상 1.75 이하      ③ 1.5 이상 2.5 이하         ④ 2.5 이상 3.5 이하

[풀이] 분말소화약제 충전비 답 : ②

소화약제의 종별
충전비의 범위
제1종
0.85 이상 1.45 이하
제2종, 제3종
1.05 이상 1.75 이하
제4종
1.5 이상 2.5 이하
 

87. 간이저장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통기관의 지름은 20 ㎜ 이상으로 한다.

  ② 통기관은 옥내에 설치하고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한다.

  ③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한다.

  ④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3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풀이] 답 : ③ ㉠ 통기고나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한다.

     ㉡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고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한다.

     ㉢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8. 다음 중 경보설비는 어느 것인가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옥외소화전설비          ③ 유도등 설비          ④ 제연설비

[풀이] 답 : ① 옥외소화전설비 - 소화설비, 유도등설비-피난설비, 제연설비 - 소화활동설비

89. 제4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① 포소화설비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봉상강화액소화기             ④ 옥외소화전설비

[풀이] 답 : ① 제4류 위험물에 옥내소화전설비, 봉상강화액소화기, 옥외소화설비를 사용하면 연소확대를 야기하므로 위험

                      하며, 유면에서 발생되는 증기를 억제하는 포소화설비로써 소화한다.

90.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 중 할론 2402를 가압식 저장용기에 충전할 때 저장용기의 충전비로 옳은

       것은 ?

   ① 0.67 이상 2.75 이하     ② 0.7 이상 1.4 이하       ③ 0.9 이상 1.6 이하          ④ 0.51 이상 0.67 이하

[풀이] 할론소화설비의 충전비 답 : ④

종류
충전비
1301
1211
2402
축압식
0.9 ~ 1.6
0.7 ~ 1.4
0.67 ~ 2.75
가압식
-
-
0.51 ~ 0.67

91.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에서 맨홀 · 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이 탱크의 상부에 돌출되어 있는 경우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할 것은 ?

   ① 불연성 가스 봉입장치        ② 동기장치           ③ 측면틀, 방호틀             ④ 비상조치레버

[풀이] 답 : ③

92.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 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 내의 유속을 얼마 아하로 해야 하는가? (단,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

        를 가정한다)

   ① 0.5 m/sec       ② 1 m/sec         ③ 1.5 m/sec           ④ 2 m/sec

[풀이] 답 : ②

93. 위험물 제조소의 바닥 면적이 60 ㎡ 이상 90 ㎡ 미만일 때 급기구의 면적은 몇 ㎠ 이상이어랴 하는가 ?

   ① 150            ② 300            ③ 450            ④ 600

[풀이] 급기구의 면적 답 : ②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94. 제1종 판매취급송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내화구조로 된 벽을 구획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출입구에는 바닥으로 부터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한다.

   ④ 바닥면적은 6 ㎡ 이상 10㎡ 이하로 한다.

[풀이] 답 ④ 바닥면적은 6㎡ 이상 15 ㎡ 이하로 한다.

95.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50㎡인 곳에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수원의 수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4,000 ℓ           ② 8,000 ℓ           ③ 30,000 ℓ               ④ 40,000 ℓ

[풀이] 저수량 : 방사구역의 표면적 1㎡당 20ℓ/min × 30min 이상

          ∴ 50 ㎡ × 20 ℓ/min × 30min = 30,000 ℓ 답 : ③

96.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중 저압식 저장용기에 설치되는 압력경보장치는 어느 압력 범위에서 작동하는 것

        으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① 2.3MPa 이상의 압력과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

   ② 2.5MPa 이상의 압력과 2.0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

   ③ 2.7MPa 이상의 압력과 2.3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

   ④ 3.0MPa 이상의 압력과 2.5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

[풀이] 답 : ①

97. 옥내소화전 2개와 옥외소화전 1개를 설치하였다면 수원의 수량은 얼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단, 옥내소화

      전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이다.)

   ① 5.4 ㎥         ② 10.5 ㎥           ③ 20.3 ㎥             ④ 29.1 ㎥

[풀이] 옥내소화전 Q (㎥) = N × 7.8 ㎥ (260ℓ/min × 30min) = 2 × 7.8 ㎥ = 15.6 ㎥

          옥외소화전 Q (㎥) = N × 13.5 ㎥ (450ℓ/min × 30min = 1× 13.5㎥ = 13.5㎥

            ∴ 13.5+15.6 = 29.1 ㎥ 답 : ④

98. 위험물 고정지붕구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에 설치하는 포방출구가 아닌 것은 ?

   ① Ⅰ형          ② Ⅱ 형            ③ Ⅲ 형                ④ 특형

[풀이] 답 : ④ 특정 - 플로팅루프형 (부상지붕구조), Ⅰ, Ⅱ, Ⅲ 형 - 고정지붕구조

99. 경유를 저장하는 저장창고의 체적이 50㎥인 방호대상물이 있다. 이 저장창고(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에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30 ㎏        ② 45 ㎏            ③ 60㎏                  ④ 100 ㎏

[풀이] Q (약제량, ㎏) = 방호구역의 체적 (㎥) × 체척당 약제량 (㎏/㎥) 답 : ②

방호구역의 체적(㎥)
방호구역의 체적1㎥당
소화약제의 양(㎏)
소화약제 총량의
최저한도 (㎏)
5 미만
1.2
-
5 이상 15 미만
1.1
6
15 이상 45 미만
1.0
17
45 이상 150 미만
0.9
45
150 이상 1,500 미만
0.8
135
1,500 이상
0.75
1,200

       Q (약제량, ㎏) = 50 ㎥ × 0.9 ㎏/㎥ = 45 ㎏

100. 스프링클러설비의 쌍구형 송수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송수구의 결합금속구는 탈착식 또는 나사식으로 한다.

   ② 송수구에는 그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송수용량및 송수시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펌프자동차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④ 송수구의 결합금속구는 지면으로 부터 0.5m 이상 1m 이하 높이의 송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풀이] 답 : ② 송수구에는 그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스프링클러용 송수구"라고 표시하고 그 송수압력범위를 함께 표시

                      하여야 한다.

101. 다음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는 위험물은 ?

   ① 제1류 위험물         ② 제3류 위험물          ③ 제4류 위험물      ④ 제5류 위험물

[풀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산소농도를 15% 이하로 떨어 뜨려 소화하는 질식소화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제1류 위험

           물, 제5류 위험물은 부적합하며, 이산화탄소는 0.03%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제3류 위험물과 반응하면 화재

           폭발의 우려가 있어 부적합한다. 답 : ③

102. 다음 중 제조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위험물은 어느 것인가 ?

   ①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                      ② 과염소산칼륨, 과염소산나트륨

   ③ 황린, 적린                                            ④ 과산화수소, 염소산나트륨

[풀이]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설비에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답 : ①

103. 이동탱크저장소의 측면틀의 기준에 있어서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은 얼마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50°            ② 65°             ③ 75°                 ④ 90°

[풀이] 답 : ③

104.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용량 몇 ℓ 이하 마다 3.2 ㎜ 이상의 강철판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① 2,000ℓ          ② 3,000 ℓ            ③ 4,000 ℓ                 ④ 5,000 ℓ

[풀이] 칸막이 :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 이상의 강철판, 답 : ③

105.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서 각각 30,000ℓ, 40,000ℓ, 50,000ℓ 의 용량을 갖는 탱크 3기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방유제의

        용량은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33             ② 44              ③ 55               ④ 132

[풀이] 2기 이상 : 탱크 중 용량이 최대용량의 110% 이상

             ∴ 50,000 ℓ = 50 ㎥ × 1.1 = 55㎥ 답 : ③

106.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H ≤ PD2 + a 일 경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H가 의미하는 것은 ?

   ① 제조소 등과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                ②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③ 제조소 등의 외벽 높이                                  ④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

[풀이] 답 : ②

107. 위험물제조소 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최대상용압력의 몇 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는가 ?

   ① 0.5              ② 1.0             ③ 1.5                 ④ 2.0

[풀이] 답 : ③

108.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경보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비상경보설비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비상방송설비       ④ 영상음향차단경보기

[풀이]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단독형 화재경보기), 비상

                            방송설비, 누전경보설비, 가스누설경보설비

109. 다음 중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헤드 반사판으로 부터 수평방향으로 0.3m의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과 헤드의 부착면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한다.

  ③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부착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가 28 ℃ 미만인 경우 58℃ 미만의 표시온도를 갖는 헤드를

       사용한다.

  ④ 개구부에 설치하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개구부의 상단으로 부터 높이 30㎝ 이내의 벽면에 설치한다.

[풀이] 개구부에 설치하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개구부의 상단으로 부터 높이 30㎝ 이내의 벽면에 설치한다.

            답 : ④

110. 다음 중 제3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는 ?

   ① 이산화탄소 소화기       ② 할로겐화합물소화기        ③ 탄산수소염류소화기       ④ 인산염류소화기

[풀이] 답 : ③

111.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에 대한 기준 중 틀린 것은 ?

  ① 탱크의 내경이 16m 이하일 경우 옆판의 두께는 4..5㎜ 이상일 것

  ② 지붕의 최소두께는 4.5 ㎜ 로 할 것

  ③ 부상지붕은 해당 부상지붕 위에 적어도 150㎜ 에 상당한 물이 체류한 경우 침하하지 않도록 할 것

  ④ 밑판의 최소투께는 탱크의 용량이 10,000kℓ 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9㎜로 할 것

[풀이] 부상지붕은 해당 부상지붕 위에 적어도 250㎜ 에 상당하는 물이 체류한 경우 침하하지 않도록 한다. 답 : ③

112.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는 그 탱크용량의 110% 이상으로 한다.

  ②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한다.

  ③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 ㎥ 이하로 한다.

  ④ 높이가 1m 를 넘는 방유제의 안팎에는 계단 또는 경사로를 70m 마다 설치한다.

[풀이]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칸막이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 마다

           설치한다. 답 : ④

113.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펌프실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할 것

  ②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③ 펌프실의 바닥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 것

  ④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풀이]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한다 (단,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 : ④

114. 아세톤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은 몇  kPa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① 5             ② 7              ③ 9           ④ 10

[풀이] 아세톤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은 5kPa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답 : ①

#통기관 #옥외저장탱크 #위험물 #스프링클러설비 #국소방출방식 #할로겐화합물 #인화성 #자동화재탐지설비 #방유제 #지정수량 #금수성 #소화난이도 #경보설비 #인화성

#지정과산화물 #내화구조 #전역방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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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탱크의 공간용적을 7/100로 할 경우 아래 그림에 나타낸 타원형 위험물저장탱크의 용량은 얼마인가 ? ③

   ① 20.5 ㎥          ② 21.7 ㎥            ③ 23.4 ㎥              ④ 25.1 ㎥

[풀이] 탱크용량 = 내용적 - 공간용적

                탱크용량 = 25.12 - 25.12 × (7/100) = 23.36 ㎥

2. 옥외탱크저장소에서 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 주위의 바닥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 재료로 경사지게

     하고 주변의 턱 높이를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 ①

     ① 0.15m 이상           ② 0.20 m 이상           ③ 0.25 m 이상                ④ 0.30m 이상

[풀이] 펌프실 외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의 바닥기준

   ㉠ 재질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 재료로 한다.

   ㉡ 턱 높이는 0.15 m 이상으로 한다.

   ㉢ 해당 지반면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3. 위험물의 제조공정 중 설비 내의 압력 및 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 ④

  ① 증류공정         ② 추출공정          ③ 건조공정          ④ 분쇄공정

[풀이] ① 증류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추출공정에 있어서는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건조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할 것

   ④ 분쇄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 · 기구 등에 부착하

        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 · 기구 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 · 기구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은 수평면에 대한 내각의 얼마 이상이

     되도록 하는가 ? ③

   ① 50° 이상          ② 65° 이상          ③ 75° 이상           ④ 90° 이상

5. 옥외탱크저장소의 배관의 완충조치가 아닌 것은 ? ②

   ① 루프조인트        ② 네트워크조인트          ③ 볼조인트             ④ 플렉시블조인트

6. 이동탱크저장소에서 금속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제한 금속이 있다. 이 제한된 금속이 아닌 것은 ? ④

   ① 은(Ag)         ② 수은 (Hg)           ③ 구리(Cu)               ④ 철 (Fe)

7. 피뢰설비는 지정수량의 얼마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하는가 ? ③

  ① 지정수량 2배 이상    ② 지정수량 5배 이상      ③ 지정수량 10배 이상    ④ 지정수량 30배 이상

8. 소화설비 중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몇 종 분말인가 ? ③

   ① 제1종 분말      ② 제2종 분말         ③ 제3종 분말          ④ 제4종 분말

​ 

9. 할로겐화합물 할론 2402를 가압식 저장용기에 충전할 때 저장용기의 충전비로 옳은 것은 ? ④

   ① 0.67 이상, 2.75 미만          ② 0.7 이상 1.4 이하       ③ 0.9 이상 1.6 이하       ④ 0.51 이상 0.67 이하

[풀이] 할론소화약제 충전비

종류
충전비
1301
1211
2402
축압식
0.9 ~ 1.6
0.7 ~ 1.4
0.67 ~ 2.75
가압식
-
-
0.51 ~ 0.67

10. 옥외저장시설에 저장하는 위험물 중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②

   ① 황산              ② 이황화탄소               ③ 디에틸에테르               ④ 질산칼륨

[풀이] 방유제 설치대상 : 액체 위험물 (이황화탄소 제외)을 취급하는 탱크 주위에 설치

11. 특수위험물 판매취급소의 작업실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작업실 바닥은 적당한 경사와 저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바닥면적은 6㎡ 이상 12㎡ 이하로 한다.

   ③ 출입구에는 바닥으로 부터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내화구조로 된 벽을 구획한다.

[풀이]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한다.

12. 위험물제조소에서 지정수량의 5배를 취급하는 건축물의 주위에 보유하여야 할 최소 보유공지는 ? ②

   ① 1m 이상         ② 3m 이상          ③ 5m 이상          ④ 8m 이상

[풀이] 위험물 제조소의 보유 공지 보유 기준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13.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의 2면 이상 (원형인 경우에는 그 둘레의 1/2 이상)은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폭 몇 m 이상

       의 통로와 접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③

   ① 2m 이상        ② 2.5m 이상           ③ 3m 이상         ④ 3.5m 이상

[풀이]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구내도로에 직접 접할 것

14. 석유판매취급소의 작업실에 대한 설치 규정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②

   ① 바닥면적은 6 ㎡ 이상, 15㎡ 이하로 할 것                          ② 출입구에 을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③ 출입구는 바닥으로 부터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할 것        ④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풀이]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15. 옥외탱크저장소 탱크의 위험물의 폭발 등으로 안의 압력이 이상상승할 경우 내압방출구조를위한 방법이 아닌것은? ②

   ① 지붕판을 측판 보다 얇게 한다.                               ② 지붕판과 측판의 접합을 측판의 상호접합 보다 강하게 한다.

   ③ 지붕판을 보강재 등으로 적합하지 아니한다.          ④ 지붕판과 측판의 접합은 측판과 저판의 접합보다 약하게 한다.

[풀이] 지붕판과 측판의 접합을 측판의 상호접합 보다 약하게 한다.

16.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누가 지정한 수량인가 ? ①

   ① 대통령려이 정한 수량                            ②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수량

   ③ 시장, 군수가 정한 수량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 수량

17. 대형 위험물 저장시설에 옥내소화전 2개와 옥외소화전 1개를 설치하였다면 수원의 총수량은 ? ④

   ① 3.4 ㎥           ② 5.2 ㎥              ③ 7.0 ㎥                    ④ 29.1 ㎥

[풀이] 옥내소화전 Q = N × 7.8 (260ℓ/min × 30 min) = 2 × 7.8 = 15.6 ㎥

           옥외소화전 Q = N × 13.5 (450ℓ/min × 30 min) = 1 × 13.5 = 13.5 ㎥

             ∴ 15.6 + 13.5 = 29.1 ㎥

18. 피난기구 설치기준에서 몇 층 이상의 층에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는가 ? ②

   ① 3층              ② 4층            ③ 6층                ④ 8층

19. 가동식의 벽, 제연경계벽, 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무엇과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제연구역 및 제어반에서 어떤 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④

   ① 스프링클러설비 - 자동 기동                      ② 통로유도등 - 수동 기동

   ③ 무선통신보조설비 - 수동 기동                   ④ 자동화재탐지감지기 - 수동기동

20. 물분무소화설비가 적용되지 않는 위험물은 ? ②

   ① 동식물유류            ② 알칼리금속과산화물           ③ 황산                ④ 질산에스터류

[풀이] 알칼리금속과산화물에 물분무소화설비를 사용시 화재폭발이 발생한다.

21.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경보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③

   ① 자동식 사이렌설비          ② 누전경보기            ③ 비상콘센트설비             ④ 가스누설경보기

[풀이] 비상콘센트설비 - 소화활동설비

22.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바닥의 두께 0.2m 이상의 벽과 바닥이 새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조의 수조에 넣어 물속에 설치한다.

   ② 방유제의 높이는 0.5 m 이상, 3m 이하로 한다.

   ③ 방유제 내에는 물을 배출시키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그 외부에는 개폐하는 밸브를 설치한다.

   ④ 높이 1m를 넘는 방유제의 안팎에 폭 1.5 m 이상의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풀이] 이황화탄소(CS2)의 옥외저장탱크는 물 속에 잠긴 탱크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황화탄소는 특수인화물로 분류되

           며 비중 1.3으로 물에 용해되지 않는다.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한다. (이 경우 보유공지 · 통기관 및 자동계량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23. 석유판매취급소의 저장시설로 옳은 것은 ? ④

   ① 간이탱크저장소    ② 옥내이동탱크저장소    ③ 선박탱크저장소       ④ 지하탱크저장소

24. 석유판매취급소의 작업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바닥면적은 6㎡ 이상, 15 ㎡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③ 출입구는 바닥으로 부터 0.2 m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풀이] 출입구는 바닥으로 부터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25. 주유취급소에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할 때의 기준이 아닌 것은 ? ③

   ①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할 것

   ② 캐노피 외부의 배관으로서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는 용접이음으로 할 것

   ③ 캐노피의 면적은 주유취급 바닥면적의 1/2 이하로 할 것

   ④ 캐노피 외부의 배관이 일광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열재로 피복할 것

[풀이] 캐노피의 면적은 주유취급 공지면적의 1/2 이하로 할 것

26. 할론 1301을 축압식 저장용기에 저장하려할 때의 충전비는 ?

   ① 충전비 0.51 이상, 0.67 미만              ② 충전비 0.67 이상, 2.75 미만   

   ③ 충전비 0.7 이상, 1.4 이하                  ④ 충전비 0.9 이상, 1.6 이하

[풀이] 할론소화약제 충전비

종류
충전비
1301
1211
2402
축압식
0.9 ~ 1.6
0.7 ~ 1.4
0.67 ~ 2.75
가압식
-
-
0.51 ~ 0.67

27. 감지기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① 13m 이상의 계단 및 경사로에는 설치하지 말 것              ② 환기통이 있는 옥내의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③ 실내 공기유입구로 부터 1.5m 이상 부분에 설치할 것      ④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사용하지 말 것

[풀이] ㉠ 15m 미만의 계단 및 경사로에는 설치하지 말 것

          ㉡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에 설치

28. 포소화설비의 기동장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 마다 2개 이상 설치할 것

   ②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혼합장치 등을 기동할 수 있을 것

   ③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잇는 것으로 할 것

   ④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풀이]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 맏 1개 이상 설치할 것

29. 다음 중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을 옥내저장소로 사용할 때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미만의 위험

      물을 저장하는 경우에 확보해야 하는 공지의 너비는 어느것인가 ? ④

   ① 1m 이상         ② 2m 이상           ③ 3m 이상             ④ 5m 이상

[풀이] 보유 공지의 너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벽 ·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0.5 m 이상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이상
5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 이상
10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 m 이상
15m 이상

30.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펌프실의 지붕은 위험물에 따라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② 펌프실의 출ㅇ비구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사용한다.

   ③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④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실은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경우에는 주위에 공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풀이]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실은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경우는 주위에 공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31. 주유취급소의 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위는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하여 한다.

   ② 공지의 바닥은 주위의 지면 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③ 공지 바닥 표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지 바닥은 배수구, 저유설비 및 유분리시설을 하여야 한다.

[풀이] 답 : ③, 공지 바닥은 주위의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은 적당하게 경사지게 한다.

32.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국소방출방식에 대한 소화약제 산출방식에 관련된 공식 Q = X-Y · a/A (㎏/㎥)의 소화약제

      종별에 따른 X와 Y와 값으로 옳은 것은 ?

   ① 할론 2402 : X의 수치 1.2, Y의 수치는 3.0            할론 1211 : X의 수치 4.4, Y의 수치는 3.3

   ③ 할론 1301 : X의 수치 4.4, Y의 수치는 3.3             ④ 할론 104 : X의 수치 5.2, Y의 수치는 3.3

[풀이]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소화약제 수치 ②

약제의 종별
X의 수치
Y의 수치
1301
4.0
3.0
1211
4.4
3.3
2402
5.2
3.9

33. 이동탱크저장소는 탱크용량이 얼마 이하일 때 마다 그 내부에 3.2㎜ 이상의 안전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는가 ?

   ① 2,000ℓ             ② 3,000 ℓ            ③ 4,000 ℓ               ④ 5,000 ℓ

[답] ③

34. 위험물의 옥외 탱크저장소의 탱크안에 설치하는 고정포방출구 중 플로팅루프탱크에 설치하는 포방출구는 ?

    ① 특형 방출구         ② Ⅰ형 방출구           ③ Ⅱ 형 방출구           ④ 표면하주입식 방출구

[풀이] 옥외탱크저장소 탱크의 지붕구조 답 : ①

방출구 형식
지붕구조
주입방식
Ⅰ형
고정지붕구조
상부 포주입법
Ⅱ형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
지붕구조
상부 포주입법
특형
부상지붕구조
상부 포주입법
Ⅲ형
고정지붕 구조
저부 포주입법
Ⅵ형
고정지붕 구조
저부 포주입법
 

35. 주유취급소에서 위험물의 취급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동차에 주유시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하여야 한다.

   ② 고정주유설비에 유류를 공급하는 배관은 전용탱크로 부터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결된 것이어야 한다.

   ③ 유분리장치에 고인 유류는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퍼내야 한다.

   ④ 주유시 자동차 등의 원동기는 정지시킬 필요는 없으나 자동차의 일부가 주유취급소의 공지 밖에 나와서는 안된다.

[풀이] 답 ④ : 주유시 자동차 등의 원동기는 정지시키며, 자동차의 일부가 주유취급소의 공지 밖에 나와서는 안된다.

36.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② 저압식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1.5 이상, 1.9 이하로 할 것

   ③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 내지 1.2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④ 저장용기는 350 ㎏/㎠ 이상의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풀이] 답 ①

   ㉠ 저압식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1.1 이상 1.4 이하로 할 것

   ㉡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 내지 1.0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 저장용기는 250 ㎏/㎠ 이상의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37. 제1종 판매취급소의 작업실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는 자동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출입구는 바닥으로 부터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한다.    ④ 바닥면적은 6㎡ 이상, 10㎡ 이하로 한다.

[풀이] 답 : ④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한다.

38.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중 압력탱크의 수압 시험기준은 ?

   ① 최대상용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 20분간 수압             ② 최대 상용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③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20분간 수압           ④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답] ④

39. 위험물제조소의 바닥면적이 60㎡ 이상, 90㎡ 미만일 때 급기구의 면적은 ?

   ① 150 ㎠ 이상           ② 300㎠ 이상            ③ 450 ㎠ 이상         ④ 600㎠ 이상

[풀이] 급기구의 면적 답 : ②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미만
600 ㎠ 이상

40. 이동탱크저장소의 칸막이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2,000ℓ 이하 마다 1개씩 설치                ② 3,000ℓ 이하 마다 1개씩 설치

   ③ 3,500 ℓ 이하 마다 1개씩 설치               ④ 4,000 ℓ 이하마다 1개씩 설치

[답] ④

41. 위험물 제조소의 채광, 환기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광설비는 단열재료를 사용하여 연소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채광면적을 최대로 할 것

   ② 환기설비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③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④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할 것

[풀이] 답 : ① 채광설비는 단열채료를 사용하여 연소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42. 간이탱크저장소의 탱크 1개의 용량은 얼마 이하이어야 하는가 ?

   ① 300 ℓ         ② 400 ℓ           ③ 500 ℓ             ④ 600 ℓ

[답] ④

43. 자기반응성 물질의 화재 초기에 가장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는 ?

   ① 분말소화설비         ②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③ 할로겐화물소화설비        ④ 물분무소화설비

[풀이] 답: ④ 자기반응성 물질에는 주수냉각소화인 물분무소화설비가 가장 적응성이 있다.

44. 옥외탱크저장소에 보냉장치 및 불연성 가스봉입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위험물은 ?

   ① 아세트알데하이드        ② 이황화탄소         ③ 생석회         ④ 암소산나트륨

[답] ①

45. 간이탱크저장소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통기관의 지름은 20㎜ 이상으로 한다.              ② 통기관은 옥내에 설치하고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한다.

  ③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한다. 

   ④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3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풀이] 답 : ③ ㉠ 통기관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한다.

      ㉡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고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한다.

      ㉢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46.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위험물 중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 콜로디온         ② 이황화탄소       ③ 디에틸에테르     ④ 산화프로필렌

[풀이] 답 : ② 인화성 액체 위험물 (이황화탄소 제외)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탱크에서 누설되는 경우에 그

                       유출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를 설치한다.

47. 다음중 지하탱크저장소의 수압시험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압력외 탱크는 상용압력의 3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없을 것

   ② 압력탱크는 최대사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없을것

   ③ 압력탱크는 상용압력의 30kPa의 압력으로 20분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없을 것

   ④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1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없을것

[답] ②

48. 이동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방파판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출렁임 방지       ② 유증기 발생의 억제        ③ 정전기 발생 제거        ④ 파손시 유출방지

[답] : ①

49. 위험물 제조소와의 안전거리가 30m 이상인 시설은 ?

   ①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②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③ 사용전압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④ 초 · 중등학교법에서 정하는 학교

[풀이] 답 : ④ ㉠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 10m,

   ㉡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 20 m

   ㉢ 사용전압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 5m

   ㉣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 - 30m

50.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약제설비에서 제3종 분말소화약제에 대한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은 ?

   ① 0.06㎏         ② 0.16㎏           ③ 0.24㎏               ④ 0.36㎏

[풀이] 분말소화약제의 저장량 답 : ④

약제종별
기본약제량(㎏/㎥)
개구부보정량(㎏/㎡)
1종
0.6
4.5
2종 · 3종
0.36
2.7
4종
0.24
1.8

51.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한다.

   ②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 ㎡ 이하로 하고 물을 배출시키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한다.

   ④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의 안팎에 폭 1.5m 이상의 계단 또는 15° 이하의 경사로 20m 간격으로 설치한다.

[풀이] 답 : ④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의 안팎에 폭 1.5m 이상의 계단 또는 15° 이하의 경사로를 50m 간격으로 설치한다.

52. 지정과산화물을 옥내에 저장하는 저장창고 외벽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② 두께 2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③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④ 두께 30㎝ 이상의 철골콘크리트블록조

[풀이]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 답 : ②

         지정유기과산화물 :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지정수량이 10 ㎏

          ㉮ 격벽설치 : 150㎡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구획

             ㉠ 격벽 두께 :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  4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 외벽

             ㉠ 두께 2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두께 30㎝ 이상의 보강시멘트블록조

53.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서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인 경우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① 1배 이상          ② 5배 이상          ③ 10배 이상          ④ 100배 이상

[풀이] 답 ③

5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중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① 100 ㎡            ② 300㎡          ③ 600 ㎡        ④ 900㎡

[풀이] 답 :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55.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펌프실의 지붕은 위험물에 따라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② 펌프실의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사용한다.

   ③ 바닥의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어야 한다.

   ④ 지정수량 2배 이하의 경우에는 주위에 너비 3m의 공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풀이] 답 : ④ 주위에 너비 3m 이상 공지 보유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제외)

56. 주유취급소의 건축물 중 내화구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

   ① 벽             ② 바닥              ③ 기둥             ④ 창

[풀이] 답 : ④ 벽· 기둥 · 바닥 · 보 및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 불연재료로 된 문을 설치하

                      는 경우,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제외)

57. 옥외탱크저장소의 주위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보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하는데 다음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 3m 이상                                ②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6m 이상

   ③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9m 이상      ④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12m 이상

[풀이] 보유공지의 너비 답 : ②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해당 탱크 수평단면의 최대지름(횡형인 경우에는 긴 변)과 높이 중 큰 것,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겨우 : 30m, 15m미만인 경우 : 15m

58. 다음 옥내탱크저장소 중 소화난이도 등급 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                                                     

   ② 바닥면으로 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③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로서 지정수량이 100배 이상인 것

   ④ 탱크 전용실이 단층건물외에 건축물에 있는 것

[풀이] 소화난이도 1등급 답 : ③

제조소등
의 구분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옥내
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바닥면으로 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탱크 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40℃ 이상, 70℃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 (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59. 인화성 액체 위험물 (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 탱크 주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유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면적은 10만 ㎡ 이하로 할 것                       ②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할 것

   ③ 철근콘크리트 또는 흙으로 만들 것              ④ 탱크의 수는 10 이하로 할 것

[풀이] 답 : ① 방유제의 면적은 8만 ㎡ 이하로 할 것

60. 옥외저장소에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 선반의 설치 높이는 몇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가 ?

   ① 3            ② 4            ③ 5              ④ 6

[풀이] 답 : ④

#옥내저장탱크 #취급소 #위험물 #제조소 #보유공지 #방유제 #소화약제 #감지기 #지정수량 #판매소 #피뢰설비 #공간용적 #탱크용량 #내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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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소

가. 안전거리

  ▣ 제조소(제6류 위험물 제외)의 외벽,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안전거리

건 물 물
안전거리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3m 이상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5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 제외)
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 이상
학교,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 요양병원), 극장(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300명 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자를 위한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인원 20명 이상의 다수인시설
30m 이상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50m 이상
 

나.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

취급하는 위험물이 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의 10배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 문화재, 학교 등의 경우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①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의 안전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m)

 

②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 ㉮ 내지 ㉰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가 2 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되, 다음

      의 소화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 해당 제조소 등이 소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 증설할 것

   ㉡ 해당 제조소 등이 대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 대신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

        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불활성가스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중 적응소화

        설비를 설치할 것

   ㉢ 해당 제조소 등이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부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불활성기체소

        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반경 30 m 마다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 증설할 것

 ②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는 제조소 등의 외벽의 양단(a1, a2)을 중심으로 ①에 정한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②에서

       "인근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을 그려서 해당 원의 내부에 들어오는 인근 건축물 등

         의 부분 중 최외측 양단(p1, p2)을 구한 다음, a1과 p1을 연결한 선부 (l1)과 a2와 p2를 연결한 선분 (l2) 상호간의 간격

         (L)으로 한다.

 
 

 ③ 방화상 유효한 담은 제조소 등으로 부터 5m 미만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

      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하고, 제조소 등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보유공지

  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밖의 시설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

      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보유공지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주위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화재 시에 상호 연소방지는 물론 초기 소화 등 소화

      활동공간과 피난상 확보해야 할 절대공지를 말한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 10배 초과
5m 이상

  ②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①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로 할 수 있다.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 방화문

        을 설치할 것

   ㉰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 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라. 제조소의 표지판 및 게시판

  ① 규격 : 한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

  ② 색깔 :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③ 표지판 기재사항 : 제조소 등의 명칭

  ④ 게시판 기재사항

    ㉮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및 품명

    ㉯ 저장 최대수량 및 취급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 안전관리자 성명 또는 직명

 

  ⑤ 주의사항 게시판

    ㉮ 규격 :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이외의 것이다.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으로 한다.

    ㉯ 색깔

      ㉠ 화기엄금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품, 제4류 위험물, 제5

                                                             류 위험물

      ㉡ 화기주의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 물기엄금 (청색바탕 백색문자) :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마. 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기준

 ①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벽 · 기둥 · 바닥 · 보 · 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다음에 정한선을 기산점으로 하여 3m(2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5m)이내에

      있는 제조소 등의 외벽을 말한다.

   ㉮ 제조소 등이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

   ㉯ 제조소 등에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

   ㉰ 제조소 등의 외벽과 동일 부지 내 다른 건축물의 외벽 간의 중심선

 ③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④ 출입구와 비상구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

      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⑥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

        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의 구조기준

 ① 갑종 방화문

   ㉮ 철판을 양면으로 할 경우 한 면의 두께가 0.5 ㎜ 이상인 것

   ㉯ 철판을 한 면으로 할 경우 두께가 1.5 ㎜ 이상인 것

 

 ② 을종 방화문

   ㉮ 첦판을 한 면으로 할 경우 두께는 0.8㎜ 이상, 1.5㎜ 미만인 것

   ㉯ 망이 든 유리 (망입유리)를 사용한 문

   ㉰ 망입유리의 종류

 

바. 채광설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한다.

사. 조명설비

  ①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잇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한다.

  ② 전선은 내화 · 내열전선으로 한다.

  ③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 · 폭발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아. 환기설비

  ①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한다.

  ② 급기구는 해당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 150 ㎡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③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④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한다.

자. 배출설비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 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⑤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 정전기 제거설비의 설치기준

 
 

  ① 접지방식 : 접지에 의한 방법

  ② 수증기분사방식 :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③ 공기이온화방식 :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식

차. 방유제 설치

 ① 옥내 설치

   ㉮ 탱크 1기 : 당해 탱크의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양

   ㉯ 탱크 2기 이상 : 당해탱크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최대 탱크의양을 전부 수용할수있는 양

 ② 옥외설치

   ㉮ 하나의 취급탱크 : 해당 탱크 용량의 50% 이상

   ㉯ 둘 이상의 취급 탱크 : 용량의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량

카. 배관설치

 ①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관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할 것

   ㉯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 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을

   ㉱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배관에 걸리는 최대상요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 · 풍압 · 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되, 지면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④ 배관의 지하 매설 기준

   ㉮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복장 · 코팅 또는 전기방식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배관의 접합부분 (용접에 의한 접합부 또는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위험물의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것

   ㉰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해당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⑤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타. 기타설비

 ① 위험물의 누출 · 비산 방지설비 :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 · 기구, 그밖의 설비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에 위험물의 누출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

      (되돌림관 · 수막 등)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열 · 냉각 설비 등의 온도측정장치 :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열건조설비 :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압력계 및 안전장치 :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 파괴판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⑤ 피뢰설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전동기 등 : 전동기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 · 밸브 · 스위치 등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파.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사항

 ①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 은 · 수은 · 동 · 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②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 이상의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여기서, D : 거리 [m]

                         N :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하이드록실아민 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 제조소의 주위에는 담 또는 토제(土堤)를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는 해당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해당 제조소에 있어서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 미만으로 할 것

   ㉰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의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강화된 특례기준을 적용하는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하이드 · 산화프로필렌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5류 위험물 중 하이드록실아민 · 하이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하.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이하 "고인화점 위험물"이라 한다)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거. 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및 디에틸에테르 등 (디에틸에테르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저장기준 (중요기준)

 ①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

      서는 알킬알루미늄 등의 취출에 의하여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트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 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돌고 불활성의 기 체를

       봉입할 것

 ②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알킬알루미늄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③ 이동 저장 탱크에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④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출에 의하여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출

       이나 온도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기체를 봉입할 것

 ⑤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 지하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⑥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⑦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 등 또는 아세트알데

      하이드 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에 있어서는 30℃ 이하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15℃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⑧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

       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⑨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⑩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너. 알킬알루미늄 등 및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급기준 (중요기준)

  ① 알킬알루미늄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알킬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② 알킬알루미늄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 부터 알킬알루미늄 등을 꺼 낼 때에는 동시에 2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③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

       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 불활성의 기체 또는 수증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 (옥

       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④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 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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