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소방설공사업법 시행령
1.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5조)
(위락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공장, 수계소화설비, 10,000[㎡] 이하, 11층 이하, 1,000 [ton] 이하 ×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노유자시설 ③ 종교시설 ④ 판매시설 ⑤ 숙박시설
⑥ 수련시설 ⑦ 운동시설 ⑧ 창고시설 ⑨ 지하상가 ⑩ 다중이용업소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로설비 등
㉡ 물분무등 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 연면적 10,000 [㎡]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제조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 [ton] 이상
2.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보증기간 (소방시설업법 시행령 제6조) ★★★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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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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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기구, #유도등 ,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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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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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소화활동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
⊙ #소화용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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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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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 2년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외), 기계 : 3년
3.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
* ⑨ 문구 삭제 (주의 착공신고에는 해당)
* 아닌 것 : 비상경보설비 (착공신고에는 해당),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호스릴방식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개정)
①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 · 개설 또는 증설할 때
② 스프링클러설비 등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 · 개설하거나 방호 · 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③ 물분무 등 소화설비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 · 개설하거나 방호 · 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④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 · 개설 또는 증설할 때
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⑥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⑦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⑧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⑨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⑩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 제연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결살수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소방지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 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 이전하거나 정비할 때
(삭제) - 착공신고는 해당, 감리지정 (삭제)
㉠ #수신반 ㉡ #소화펌프 ㉢ 동력(감시)제어반
※ 감리에서 빠지고 : 착공신고 대상
감리지정 대상
◈ 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사에 관한 업무
㉡ 시공능력평가 및 공사에 관한 업무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학력 · 경력의 인정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
항목
업종별
|
기술인력
|
영업범위
|
|
전문
|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
일반
♣
|
기계
분야
♣
|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 아파트(제연설비 제외)
⊙ 연면적 30,000[㎡] (공장 10,000 [㎡] 미만의 특정소방대상
물 (제연설비 제외) ♣ ⊙ 위험물 제조소 등
|
전기
분야
|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 아파트
⊙ 연면적 30,000[㎡] (공장 : 10,000 [㎡]) 미만의 특정소방
대상물 ♣ ⊙ 위험물 제조소 등
|
※ 제연설비 : 오르지 기술사가 필요로함
5.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
항목
업종별
|
기술인력
|
자본금
(자산평가액)
|
영업범위
|
|
전문♣
|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자격 을 함께 보유한 사람 1명) 이상 ♣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법인: 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 액 1억원 이상
|
특정소방대상물
|
|
일반
♣
|
기계
분야
♣
|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법인: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 연면적 10,000 [㎡] 미만의
특 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 등
|
전기
분야
|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법인: 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
액 1억원 이상
|
⊙ 연면적 10,000 [㎡]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 등
|
6. 소방시설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
항목
업종별
|
기술인력
|
영업범위
|
|
전문
|
⊙ 소방기술사 :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 각 1명 (기술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 감리원 각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 감리원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 감리원 각 1명 이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
일반
♣
|
기계
분야
♣
|
⊙ 기계분야의 특급감리원 1명 이상
⊙ 기계분야의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1명 이상
⊙ 기계분야 초급 감리원 1명 이상
|
⊙ 연면적 30,000[㎡] (공장10,000 [㎡] 미만의
특정소방대 상물 (제연설비제외) ⊙ 아파트 (제연설비 제외)
⊙ 위험물 제조소 등
|
전기
분야
|
⊙ 전기분야의 특급감리원 1명 이상
⊙ 전기분야의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1명 이상
⊙ 전기분야 초급 감리원 1명 이상
|
⊙ 연면적 30,000[㎡] (공장 10,000 [㎡]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제연설비제외) ⊙ 아파트 (제연설비 제외)
⊙ 위험물 제조소 등
|
7.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
구 분
|
소방시설공사의 종류
|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제연설비, 연소방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 소화용수설비
⊙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의 공사는 제외) |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송설비
⊙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공사
⊙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 기계분야의 소방시설물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의 공사 |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제3조 관련)]
구 분
|
배치 기준
|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연면적 20만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공사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30층 → 40층으로 개정) |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
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
분야)
|
가. 연면적 3만 [㎡] 이상 20만 [㎡] 미만인 특정소방대 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
대상물의 공사현장 (30층 →4층으로 개정) |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또는 전기 분야)
|
가. 물분무 등 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1만 [㎡] 이상 20만 [㎡]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다. 연면적 5천 [㎡] 이상 3만 [㎡] 미만인 특정소방대 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또는 전기 분야)
|
연면적 1천[㎡] 이상 5천 [㎡] 미만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연면적 1천 [㎡] 이상 1만 [㎡]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현장
지하구의 공사 현장
|
5. 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
연면적 1천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소방기술자
기술사 : 특급
기사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8. 소방공사감리의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
감리의 종류
|
적 용 대 상
|
상주공사감리 ♣
|
⊙ 연면적 30,000[㎡] 이상 (아파트 제외)
⊙ 16층 이상 (지하층 포함)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일반공사감리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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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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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원 배치기준
|
보조감리원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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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200,000[㎡] 이상
⊙ 40층 이상 (지하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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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1명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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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3만 ~20만 [㎡] 미만 (아파트 제외) ♣
⊙ 16~ 40층 미만 (지하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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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감리원 이상 1명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 설비
⊙ 연면적 3만 ~20만 [㎡] 미만인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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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1명이상
|
⊙ 연면적 5천 ~3만 [㎡] 미만
|
중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
|
⊙ 연면적 5천 [㎡] 미만 ♣
⊙ 지하구
|
초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
|
Ⅲ.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 (소방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① 소방시설업의 자산평가액,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 공사업만 해당) :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것 ★★
②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 시 · 도지사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 ★★★
2.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제4조 · 제7조) ★★
가. 등록증 · 등록수첩 · 재발급
① 분실 등 : 3일 이내
② 등록사항변경 : 5일 이내
③ 지위 승계시 :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 · 도지사에게 보고)
※ 업 등록 → 시 · 도지사
(소방시설업협회)
나. 등록서류 보완 : 10일 이내
다. 등록증 · 등록수첩 발급 : 15일 이내
라. 등록사항 변경시 서류 제출 : 30일 이내
마. 지위승계 시 서류제출 : 30일 이내
◈ 소방시설공사업의 명칭 ·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 는 서류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시 서류 제출 : 소방시설업자협회
3. 착공 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
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 변경신고 시 등록수첩 발급 : 2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나.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 변경시 신고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30일 이내에 신고
※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
① 시공자
②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③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서류 ♣
①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동록수첩 사본 1부
②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③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④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⑤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⑥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⑦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사본 1부
◈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건축허가서 ×)
4.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 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
① 지정신고 · 변경신고 시 등록수첩 교부 : 2일 이내 (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 ♣
② 공사감리자의 변경서류제출 : 30일 이내 ♣
③ 변경서류 제출 : 소방본부장, 소방청장
5. 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
①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② 1명 담당 ♣
㉠ 현장 5개 이하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차량주행거리 30 [㎞]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
㉡ 감리현장 연면적 총 합계 100,000 [㎡] 이하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하인 아파트 제외)
※ 일반 공사 감리 : 5개 이하 현장 ⇒ 면적 총합계 10만 [㎡] 이하
6. 감리원의 배치 통보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
①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시 통보대상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시 통보일 : 7일 이내 ♣
7. 감리결과의 통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① 소방시설감리결과의 통보대상 :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
② 소방공사감리결과의 보고대상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③ 소방공사감리결과의 통보 · 보고일 : 7일 이내
8.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의 신청 및 평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 제23조)
서 류
|
제출일
|
⊙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 #세금계산서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의한 계산서
⊙ 신인도 평가 서류
|
매년 2월 15일
|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신고서
⊙ #재무제표, 회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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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15일 (법인)
매년 6월 10일 (개인)
|
⊙ 시공능력평가의 공시
|
매년 7월 31일
|
9.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
① 실무교육실시 : 2년 마다 1회 이상 ♣
② 통지일 : 10일 전
③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10.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기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① #소방기술자 의 실무교육기관
㉠ 지정사항의 변경보고 : 10일 이내
㉡ 교육계획의 변경보고 : 10일 이내
② #휴업 · #폐업 · 재개업 보고 : 14일 이내
③ 신청서 및 첨부서류보관 : 15일 이내
④ 지정서 교부 : 30일 이내
11. 교육대상자관리 및 교육실적보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①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교육실적보고 : 매년 1월말
②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교육수료자명부통보 : 다음 해 1월말
12.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위반사항
|
#행정처분 기준
|
||
1차
|
2차
|
3차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취소
|
|
|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한 후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
경고
(시정명령)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등록취소
|
|
|
⊙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
경고
(시정명령)
|
등록취소
|
|
⊙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영업정지 기간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
등록취소
|
|
|
⊙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소방시설공사 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소속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경고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
경고
(시정명령)
|
업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공사감리를 변경하였을 때에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경고
(시정
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 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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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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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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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경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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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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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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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성능기준을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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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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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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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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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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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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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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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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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경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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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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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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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경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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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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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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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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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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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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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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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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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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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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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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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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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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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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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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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반공사감리기간 (소방시설업법 시행규칙 [별표 3])
① #피난기구 : 고정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
②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소방시설 : #비상전원 의 설치 및 소방시설과의 접속을 하는 기간
14. 시공능력평가의 산정식 (소방시설업법 시행규칙 [별표 4])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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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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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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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 ± 신인도 평가액(실자기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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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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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공사실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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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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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의 평점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예치·담보한 금액) × 70/100 (자7) |
기술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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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합계 × 30/100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기 3) |
경력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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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평가액 × 공사업경영기간 × 20/100 (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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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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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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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에 필요한 시설장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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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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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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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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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실습실, 실험실, 제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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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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