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조명등
▣ 화재 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 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등
![](https://blog.kakaocdn.net/dn/dg3inl/btsmcLG9Mao/nXI5mkaXsAxs4m8lwN3841/img.jpg)
2. 비상조명등의 종류
① 전용형 :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이 각각 별도로 내장되어 있거나 또는 비상시에 점등하는 비상용 광원만 내장되어
있는 비상조명등
② 겸용형 : 동일한 광원을 상용광원과 비상용 광원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③ 방폭형 : 폭발성 가스가 용기 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
④ 방수형 :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
3.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 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②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 10 [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④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 비상전원의 설치기준
㉠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⑤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예외규정] 비상조명등의 60분 이상 작동용량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4. 비상조명등의 설치 제외 장소
①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 [m] 이내인 장소
② 의원 · 경기장 · 공동주택 · 의료시설 · 학교의 거실
5. 휴대용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https://blog.kakaocdn.net/dn/HHyiW/btsmd2hEsC2/18rFscW3l9kn1W7DVcaHWk/img.jpg)
6.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기준
가. 설치장소
①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 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1 [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② 대규모 점포 (백화점 · 대형점 · 쇼핑센터)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 [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③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 [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마.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바.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사.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숙박시설
②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8.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장소
①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 ·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②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 출제 예상 문제 】
1.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설치기준에 대한 기준에 다음 ( )안을 완성하시오.
가. 다음 장소에 설치할 것
①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
로 부터 ( ㉠ 1 [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 50) [m] 이내 마다 (㉢ 3)개 이상 설치
③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 25 ) [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 0.8 ) [m] 이상 (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라.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 20 ) 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가.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각 부분의 바닥에서 ( 1 ) [l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 ①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②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 ③ 축전지)와 (④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3.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설명이다. 소방시설 적용기준으로 알맞은 내용을 ( )안에
쓰시오.
가. (숙박)시설
나. 수용인원 (100) 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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