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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

①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 [m]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하나의 검출부분에서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⑤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⑥ 검출부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기 좋은 높이 : 0.8 ~ 1.5 [m]

◆ 각종 기기의 설치 높이 ★★★♣

구 분
설치 높이
기타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시각경보장치
바닥으로 부터 2[m] 이상, 2.5[m] 이하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일 경우 : 천장으로 부터 0.15[m]
종단저항전용함
바닥으로 부터 1.5[m] 이내

마.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8) ★★★♣

  ①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 (내화구조 22[㎡]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 면적이 72[㎡] (내화구조 : 88 [㎡])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할 것

  ②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바닥 면적에 따른 설치개수 ★★★♣

구 분
바닥면적
설치개수
기타 구조물 ♣
18 [㎡]
4 ~ 20 개 이하
내화 구조물 ♣
22 [㎡]

※ 분포형 감지기

   ⊙ 공기관식 : 20 ~ 100 [m]

   ⊙ 열전대식 : 4 ~ 20 개

   ⊙ 열반도체식 : 2 ~ 15 개

바.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9) ★

  ① 열반도체식 분포형 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바닥 면적 기준

                                                                                                                                                                  (단위 : [㎡])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8 [m] 미만
내화 구조
65 ♣
36 ♣
기타 구조
40
23
8 [m] 이상
15 [m] 미만
내화 구조
50
36
기타 구조
30
23

②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주의 ★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며 바닥 면적이 위 표에 따른 기준면적이하일 경우 검출부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1개로 할 수 있다.

⇒ 열전대식·열반도체식·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대수 ★★★♣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4~20개 이하
2~15개 이하

사.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

 ①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NFSC 203 제7조 ②) ★★★

   ㉠ 계단,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 복도 (30[m] 미만인 것을 제외)

   ㉢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인 장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 교육시설중 합숙소

     ⊙ 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료원·조산원

     ⊙ 교정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②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 ★★★♣

   ㉠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바닥 면적 기준

부착 높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 [m] 미만
150
50
4 [m] 이상 20 [m] 미만
75
설치불가

㉡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 (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 (3종에 있어서는 10[m] 마다 1개 이상 으로 할 것)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로 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는 감시챔버로 (1.3 ± 0.5) [㎜] 크기의 물체가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

 

◆ 각종 기기의 설치거리 ★★★♣

구 분
수평거리
보행거리
수직거리
  • 발신기
  • 음향장치
  • 비상콘센트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3,000 [㎡] 이상
25 [m] 이하
비상콘센트 (기타)
20 [m] 이하
유도 표시
15 [m] 이하
연기감지기 (3종)
20[m] 마다
(복도)
10 [m] 마다
(계단,경사로)
  • 복도 통로 유도등
  • 거실 통로 유도등
20 [m] 마다
연기 감지기 (1종, 2종)
30 [m] 마다
(복도)
15 [m] 마다
(계단, 경사로)
무선기기 접속단자 (지상에 설치)
300[m] 이내

    ※ 수평 거리

        보행거리

        수직거리 (계단 등.. 높이)

 

        ※ 객석 : 4 [m] 객사

아.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NFSC 203 제7조 ③ 15 ) ★★★♣

  ①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② 광축 (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 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③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 부터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 이상일 것

  ⑤ 감지기의 길이는 공칭 감시거리 범위 이내 일 것

 

자. 불꽃 감지기의 설치기준

    (감지기의 형식 승인 및 계통 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의 2 (NFSC 203 제7조 ③ 13)

 

① 유효 감시거리

구분
유효감시거리
설치기준
20 [m] 미만
1 [m] 간격으로 설정 (단일 유효 감시거리, 복수 유효 감시거리, 단일 유효 감시거리 범위
또는 복수 유효 
감지거리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5° 간격으로
설정
20 [m] 이상
5 [m] 간격으로 설정 (단일 유효 감시거리, 복수 유효 감시거리, 단일 유효 감시거리 범위 또는
복수 유효 감
시거리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감지기는 공칭 감시거리와 공칭 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④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바닥을 향하도록 설치할 것

⑤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한다.

   ⇒ 불꽃 감지기 중 도로형의 최대 시야각 : 180° 이상

      ※ 도로형이 나오면 180°

차. 아날로그방식·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14)

①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 공칭 감지 온도 범위 및 공칭 감지 농도 범위에 적합한 장소에설치할 것

② 다신호 방식의 감지기 :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 위치를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 방식 외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카. 특수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 (NFSC 203 제7조 ④)

구 분
감지기
화학공장
격납고
제련소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불꽃 감지기
전산실
반도체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타. 감지기의 설치 제외장소 (NFSC 203 제7조 ⑤ ) ★♣

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장소는 제외)

②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③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④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⑤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도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⑥ 파이프 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 단면적이 5 [㎡] 이하인 것

⑦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연기감지기에 한한다)

⑧ 프레스 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12) 감지기의 시험 기구(장치) ♣

 ① 마노미터 (manometer) ★♣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공기누설을 측정하는 기구

 ② 미터 릴레이 시험기

     ▣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검출부의 작동 시험기구

 ③ 가열시험기

     ▣ 연기감지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기구

 ④ 가연시험기

     ▣ 연기감지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기구

 ⑤ 절연저항계 (메거)

     ▣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기구

 ⑥ 테스터

     ▣ 전압, 저항 등을 측정하는 기구

 

◆ 절연저항 시험 ★★★♣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예외
직류 (DC)
250 [V]
⊙ 1경계 구역
0.1 [MΩ] 이상
⊙ 비상방송설비 150[V] 이하
0.1[MΩ] 이상
⊙ 비상방송설비 150[V] 초과
0.2[MΩ] 이상
직류 (DC)
250 [V]
⊙ 수신기
⊙ 자동화재 속보 설비
⊙ 비상경보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5 [MΩ] 이상
20[MΩ] 이상
⊙ 절연된 선로간
⊙ 교류 입력측과 오
함간
⊙ 누전경보기 ⊙ 유도등
⊙ 비상조명등
⊙ 시각경보장치
5 [MΩ] 이상
⊙ 경종 ⊙ 표시등 ⊙ 발신기
⊙ 중계기 ⊙ 비상콘센트
20 [MΩ] 이상
⊙ 감지기
⊙ 수신기 (10회로 이상)
⊙가스누설경보기 (10회로 이
상)
50 [MΩ] 이상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1,000[MΩ]
이상 교류 입력측과
외함간은 제외

   ※ 1경계 구역 ⇒ 0.1 [MΩ]

   ▣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 5 [MΩ] : 누설경보기

      ⊙ 20 [MΩ] : 비상 콘센트

   ⇒ 절연 저항계의 규격

    ① 최고전압 : DC 500 [V] 이상

    ② 최소눈금 : 0.1 [MΩ] 이하

(13) 주위온도 시험 ★♣

구 분
주위온도
경종, 발신기 (옥외형)
-35 ~ 70 [℃]
표시등, 불꽃 감지기, 변류기(옥외형), 측광 유도표시, 측광
위치 표시
-20 ~ 50 [℃]
기타 (옥내형 발신기, 속보기)
-10 ~ 50 [℃]
가스 누설 경보기 (분리형)
0 ~ 40 [℃]

  ⇒ 반복 시험 : 시험 자주 나오는 횟수 : 10,000회 만회

구 분
횟 수
감지기, 속보기
1,000회
중계기
2,000회
유도등
2,500회
발신기, 비상조명등, 수신기 (전원스위치)
5,000회
기타 (수신기,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10,000회

(14) 도시기호 ♣

 ▶ 열 감지기 (스포트형)의 도시기호

     ※ 현저하게 고온, 불꽃, 노출되는 적응성 감지기 : 정온식, 열아날로그식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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