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원 ♣
[전원] - 상용전원
- 비상전원
나. 전원의 설치기준 (NFSC 203 제10조)
1) 상용전원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
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전원 : - 상용전원 (주전원) ⇒ 축전지,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전기저장장치
- 비상전원
- 예비전원
2) 비상전원 ★★★♣
▣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
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상용전원이 축전지 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
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제외)
⇒ 비상 전원의 종류
① 자가발전설비
② 축전지 설비 (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장치, 비상방송설비)
③ 비상전원수전설비
④ 전기저장장치 (유도등 제외, 모두 포함)
구 분
|
자가발전설비
|
축전지설비
|
비상전원
수전설비
|
전기저장
장치
|
유도등
|
×
|
○
|
×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
○
|
×
|
○
|
S.P. 스프링쿨러
|
○
|
○
|
○
|
○
|
옥내소화전
|
○
|
○
|
×
|
○
|
비상콘센트
|
○
|
×
|
○
|
○
|
※ 비상전원
스프링쿨러 (S.P.)
|
⊙ 축전지 설비
⊙ 자가발전설비
⊙ 전기저장장치
⊙ 비상전원수전설비
(차고, 주차장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인 것)
|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30층 이상)
|
⊙ 자가발전설비 등
|
◆ 각 설비별 비상전원의 용량 ★★★♣
구 분
|
비상전원의 용량
|
⊙ 자동화재 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10분 이상
|
⊙ 유도등
⊙ 비상조명등
⊙ 비상콘센트
⊙ 소화설비 (옥내소화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
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제연설비 및 전실 (부속실) 제연설비
|
20분 이상
|
※ 경보설비 : 배터리 ⇒ 60분 감시, 10분 이상 경보 (30층 이상 : 30분)
기본 : 20분 (소방대 출동시간) (30~49층 : 40분), (50층 이상 : 60분)
무선통신증폭설비 : 30분
유도등, 비상조명등 : 20분 (11층 이상,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도·소매시장,
지하상가·지하역사, 여객터미널 : 60분 이상)
다. 배선
1) 배선의 설치기준 (NFSC 203 제11조) ★★★♣
①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밖에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 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잠지기회로의 배선은 제외)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②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 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역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③ 감지기 사이의 회로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
※ 전원회로 : 내화배선
그밖의 배선 : 내화 또는 내열배선
실드선 (통신선, R형) : 아날로그식 감지기, 다신호식감지기, R형 수신기
※ 송배선식 :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교차회로방식 : 수손피해가 크거나 (스프링쿨러식 :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사람이 죽을 수 있거나 (이산화탄소식)
고가의 설비 (할론, 할로겐화합물, 분말 소화기)
④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
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
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⑤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
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
⑦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
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절연저항 : 단위 [MΩ]
1경계구역 : 0.1 [MΩ], 5[MΩ] 누전경보기, 20[MΩ] 비상콘센트
※ 저항[Ω]은 모두 50[Ω] 이다. : 무선통신설비- 임피던스, 감지기의 전로저항
⇒ 5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①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②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③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 실드선의 배선
▣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① 아날로그식 감지기
② 다신호식 감지기
③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참고> 송배전식 배선과 교차회로 방식 배선 ★★★♣
|
1. 송배전식 배선
▣ 회로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선의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는 방식
(일반적인 감지기 회로의 방식)
<적용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제연설비
2. 교차회로방식 배선
▣ 설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회로를 교차되도록 설치하여 설비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
< 적용설비>
① 준비작동식 스프링쿨러설비
② 일제살수식 스프링쿨러설비
③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④ 할론소화설비
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⑥ 분말소화설비
|
2) 종단저항의 설치기준 (NFSC 203 제11조 3) ★★★♣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5[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 회로의 끝 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
⇒ 종단저항 ★★
① 설치목적 : 회로도통시험을 하기 위하여
② 설치장소 : 전용함, 수신기함 또는 발신기함 내부 (외부 ×)
※ 감지기의 종단저항을 제거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수신기의 작동상태는 ?
▣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와 똑같이 표시된다.
3) 내화배선, 내열배선 (NFSC 102 [별표1])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① 내화배선 ♣
사용전선의 종류
|
공사방법
|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2.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시스 전력 케이블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전선
8. 버스덕트 (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o 금속관,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할 것
|
내화전선
|
케이블 공사
|
※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어너의 노즐에서 75[㎜]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 ± 5[℃]인 불꽃으로
3시간 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후 퓨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전선의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할 것
② 내열배선 ♣
사용전선의 종류
|
공사방법
|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2.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전선
8. 버스덕트 (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o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금속덕트, 케이블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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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전선, 내열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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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공사
|
※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 ± 10 [℃])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이내에 자연 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이하 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 (KS F 2257-1)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으로 15분 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 부터 (150[㎜]) 이하일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 하여 고시한
「소방용 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회로별 배선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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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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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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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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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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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또는 내열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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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배선공사 방법
①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② 금속덕트공사
③ 케이블공사
④ 합성수지관공사
⑤ 금속관공사 (애자공사 ×)
※ 소방 배선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애자공사
※ 소방배선은 노출공사를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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