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향장치
가. 경종
▣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
나. 경보방식 ★★★♣
① 일제 경보 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 발령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② 우선 경보 방식 :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에 적용 (2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것)
㉠ 29층 이하
발화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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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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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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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층 + 직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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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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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층 + 직상층 +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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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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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층 + 직상층 + 기타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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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발화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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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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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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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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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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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층
발화층
|
직상 4개층
발화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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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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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층
발화층
지하층
|
직상 4개층
발화층
지하층
|
지하층
|
직상층
발화층
기타 지하층
|
직상층
발화층
기타 지하층
|
다.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
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각종 기기의 음향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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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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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표시장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저하 (음성안내)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 주전원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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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dβ]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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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경보기의 주음향 장치
⊙ 가스누전경보기 (단독형, 영업용)의 주음향장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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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dβ]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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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보형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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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dβ]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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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 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공업용)의 주음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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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dβ]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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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누설경보기
▣ 무향실에서 측정하여 90 [dβ] (단독형, 영업용 : 70 [dβ]) 이상 따라서 공업용은 90 [dβ] 이상
※ 음향 [dβ]
⊙ 60 [dβ] : 고장 표시
⊙ 70 [dβ] : 관계자 경보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 85 [dβ] : 단독경보형 감지기 : - 화재 10분 이상
- 건전지 성능저하 : 70 [dβ]
(음성타입 : 60 [dβ] 72시간)
⊙ 90 [dβ] : 다수인에게 경보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라. 음향장치 설치기준 (NFSC 203 제8조 ①) ★★★ ♣
①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4개
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
를 발할 것 ♣
③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
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④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2. 시각경보장치
가. 시각경보장치의 정의 ★★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
나. 청각장애인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NFSC 203 제8조 ②) ★★★♣
①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로비, 회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 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
③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적 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졍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
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음향장치, 시각경보장치 출제 예상문제】
1. 자동 화재 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 중 맞는 것은 ? ① ★★★
① 지구 음향장치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정격전압의 7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80 [dβ]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경우 발화층 및 직하층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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