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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향장치

가. 경종

   ▣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

나. 경보방식 ★★★♣

  ① 일제 경보 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 발령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② 우선 경보 방식 :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에 적용 (2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것)

     ㉠ 29층 이하

발화층
경보층
2층 이상
발화층 + 직상층
1층
발화층 + 직상층 + 지하층
지하층
발화층 + 직상층 + 기타 지하층

    ㉡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발화층
경보층
29 층 이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2층 이상
직상층
발화층
직상 4개층
발화층
1층
직상층
발화층
지하층
직상 4개층
발화층
지하층
지하층
직상층
발화층
기타 지하층
직상층
발화층
기타 지하층

다.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

  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각종 기기의 음향 ★★★♣

구 분
음 량
⊙ 고장표시장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저하 (음성안내)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 주전원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60 [dβ] 이상
⊙ 누전경보기의 주음향 장치
⊙ 가스누전경보기 (단독형, 영업용)의 주음향장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70 [dβ] 이상
⊙ 단독 경보형 감지기
85 [dβ] 이상
⊙ 자동화재 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공업용)의 주음향장치
90 [dβ] 이상

  ※ 가스누설경보기

   ▣ 무향실에서 측정하여 90 [dβ] (단독형, 영업용 : 70 [dβ]) 이상 따라서 공업용은 90 [dβ] 이상

   ※ 음향 [dβ]

      ⊙ 60 [dβ] : 고장 표시

      ⊙ 70 [dβ] : 관계자 경보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 85 [dβ] : 단독경보형 감지기 : - 화재 10분 이상

                                                         - 건전지 성능저하 : 70 [dβ]

                                                            (음성타입 : 60 [dβ] 72시간)

      ⊙ 90 [dβ] : 다수인에게 경보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라. 음향장치 설치기준 (NFSC 203 제8조 ①) ★★★ ♣

  ①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4개

      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

      를 발할 것 ♣

  ③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

      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④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2. 시각경보장치

가. 시각경보장치의 정의 ★★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

       시각경보를 하는 것

나. 청각장애인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NFSC 203 제8조 ②) ★★★♣

  ①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로비, 회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 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

  ③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적 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졍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

       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음향장치, 시각경보장치 출제 예상문제】

 1. 자동 화재 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 중 맞는 것은 ? ① ★★★

   ① 지구 음향장치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정격전압의 7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80 [dβ]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경우 발화층 및 직하층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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