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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1.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가.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①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②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③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기술인으로 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 에 대한 자료

   ④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등위원소 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성 물질 발생장치 이동 사용허가증의 사본 일부

   ⑤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탱크시험자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탱크시험자의 동록이 취소 (㉠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 내지 ㉣ 에 해당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①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 일반취급소 (쉽제) ♣

   ②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옥외 저장소 (백외) ♣

   ③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옥내 저장소 (15내) ♣

   ④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2탱)

   ⑤ 일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3. 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

  ▣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ton] 이상의 옥외탱크 저장소 (준특정 옥외탱크 저장소 (50만 [ℓ] 이상 100만

       [ℓ] 미만)도 해당)

   ※ ① 옥외 탱크 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인 것 (준특정옥외탱

            크저장소) : 구조안전점검 대상 (50만[ℓ] 이상)

       ② 100만 [ℓ] (특정옥외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기초 · 지반 검사의 대상)

4.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제4류 위험

    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란 ?

   ①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②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5. 운송책임자의 감독 ·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① #알킬알루미늄

  ② #알킬리튬

 ※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2)

   ① 사고조사위원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소속 #소방공무원

     ㉡ 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 ★

   ① 100만 [ℓ]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② 암반탱크

   ③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 탱크

7.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 ★★★

유 별
성 질
품 명
제1류
염류 (히드록실아민염류 : 5류)
산화성 고체
특별히 위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 물기엄금
⊙ 아염소산염류 ♣
⊙ 염소산염류
⊙ 과염소산염류
⊙ 무기과산화물 ♣ (유기과산화물 : 5류)
⊙ 브롬산염류
⊙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 과망간산염류
⊙ 중크롬산염류
제2류
가연성 고체
주의사항 : 화기주의
특별히 위험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 황화린 ♣ (황린 : 제3류)
⊙ 적린 ♣
⊙ 유황 ♣
⊙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
⊙ 인화성 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화기 엄금 
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 칼륨 ♣
⊙ 나트륨 ♣
⊙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 황린 ♣ (황화린, 적린 : 제2류)
⊙ 알칼리금속 (칼륨, 나트륨 제외) · 알칼리 금속 ♣
⊙ 유기금속화합물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제외)
제4류
인화성 액체
주의사항 : 화기엄금
⊙ 특수인화물 ♣
⊙ 제1석유류
⊙ 알코올류
⊙ 제2석유류
⊙ 제3석유류
⊙ 제4석유류
⊙ 동식물유류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주의사항 : 화기엄금
⊙ 유기과산화물 ♣ (무기과산화물 : 제1류)
⊙ 질산에스테르류
⊙ 니트로화합물
⊙ 아조화합물
⊙ 디아조화합물
⊙ 히드라진유도체
⊙ 히드록실아민
⊙ 히드록실아민염류 (기타 염류 : 제1류)
⊙ 셀룰로이드
제6류
산화성 액체
별도
표시사항 없음
⊙ 과염소산 ♣
⊙ 과산화수소
⊙ 질산 ♣

※ 위험물 : 제1류 ~ 제6류

▣ 제1류 : 산고 : 염류(히드록실아민염류 5류)

                 무기염류 (유기 염류 5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물기엄금)

    제2류 : 가고 : 화기주의,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황화린, 적린, 황린(제3류)

    제3류 : 자발 · 금수성 : 황린 (황화린, 적린 제2류) : 많이 들어 본 물질

    제4류 : 인액 : 기본

    제5류 : 자기 : 이름이 어려움, 성질도 어렵다. (소화도 어렵다),

                           히드록실아민염류, 기타염류는 제1류, 유기과산화물  ,  무기과산화물은 1류

    제6류 : 산액 : 과 · 질, 표시없음

※ 화기주의 :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인화성고체 (화기엄금)

    화기엄금 : 기본

    물기엄금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금수성물질

※ 일반적으로 위험물시설기준에서 ~ 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

     (제외 위험물, 완화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 예외 : 위험물 운반시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

 ◈ 위험물

    ① 질산 : 비중 1.49 이상

    ② 과산화수소 : 농도 36 [wt%] 이상

    ③ 유황 : 순도 60 [wt%] 이상 ♣

8.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

※ 특1알234동(비수)

유형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 디에틸에테르
⊙ 클로디온
50 [ℓ]
제1석유류
⊙ 휘발유 ⊙ 클로디온
비수용성
200 [ℓ]
⊙ 알세톤
수용성
400 [ℓ]
알코올류
⊙ 변성 알코올
400 [ℓ]
제2석유류
⊙ 등류 ⊙ 경유
비수용성
1,000 [ℓ]
-
수용성
2,000 [ℓ]
제3석유류
⊙ 중유
⊙ 크레오소트유
비수용성
2,000 [ℓ]
-
수용성
4,000 [ℓ]
제4석유류
⊙ 기어유 ⊙ 실린더유
6,000 [ℓ]
동식물유류
⊙ 아마인유
10,000[ℓ]

9. 제4류 위험물의 인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

품 명
인화점
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클로디온 제1석유류로 이동
-20 [℃] 이하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콜로디온
21 [℃] 미만
제2석유류
등유, 경유
21 ~ 70 [℃] 미만
제3석유류
중유, 크레오소트유
70 ~ 200 [℃] 미만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200~250 [℃] 미만
동식물유류
아마인유
250 [℃] 미만

 ◈ 지정수량 ★★★

   ① #알킬알루미늄 : 10 [㎏] (10알)

   ② #알킬리튬 : 10 [㎏] (10알)

   ③ #황린 : 20 [㎏] (황2)

   ④ 염소산염류 : 50 [㎏] (오염)

   ⑤ #과산화수소 : 300 [㎏] (과3)

   ⑥ #과염소산 : 300 [㎏] (과3)

   ⑦ #질산 : 300 [㎏] (질3)

   ⑧ 질산염류 : 300 [㎏] (질3)

   ⑨ #아세톤 : 400 [ℓ] (아4)

◈ 용어의 뜻

   ①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 [℃] 이하

                             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

   ② 자기반응성 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성질

                                      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

   ③ 복수성상 물품 :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

   ④ 인화성 고체 : 고형 알코올, 그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 미만인 고체

10. 위험물취급소의 구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구 분
내 용
주유취급소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 ·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이송취급소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 · 판매취급소 · 이송취급소 외의 장소

  ※ 판 사 (판매취급소 40배)

11. 위험물취급자의 자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위험물 취급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모든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제4류 위험물
소방공무원 경력 3년 이상
제4류 위험물

12.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 ★★

구 분
내 용
필수
인력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 층·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 비파괴 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 수직 · 수평도시험의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 기능사
⊙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 필수인력의 보조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시설
전용사무실
필수
장비
⊙ 자기탐상기험기, 초음파투께측정기
⊙ 다음 ①,② 중 어느 하나
① 영상초음파탐상시험기
②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 층·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① 진공능력 53 [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② 기밀시험장치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 [kPa] 이상 · 감도 10 [Pa] 이하
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 수직 · 수평도 시험의 경우 : 수직 · 수평도 측정기

◈ 탱크 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

   ① 기술능력

   ② 시설

   ③ 장비

13. 자체 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
자동차
자체소방
대원의 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 자체소방대 : 제4류 위험물

    3,000 ~ 12만배, 12만 ~ 24만배 24만배 ~ 48만배

   ◈ 비고 :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 (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 도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

   ②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③ 사도법에 의한 사도

   ④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 [m]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3. 탱크용적의 산정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

   ▣ 탱크의 용량 = 탱크의 내용적 - 탱크의 공간용적

   ◈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

     ② 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12. 위험물제조소의 보유공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 [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 [m] 이상

14.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안전거리 대상
안전거리
7 ~ 35 [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
3 [m] 이상
35 [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
5 [m] 이상
⊙ 고압가스제조시설 (용기에 충전하는 것 포함)
고압가스사용시설 (1일 30 [㎥] 이상의 용적을 취급하는 시설)
⊙ 고압가스 저장시설
⊙ 액화산소소비시설
⊙ 액화석유가스제조시설 · 저장시설
⊙ 도시가스공급시설
20 [m] 이상
⊙ 학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공연장 · 영화상영관 : 수용인원 300명 이상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보건시설 : 수용
인원 20명 이상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30 [m] 이상
⊙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
50 [m] 이상

    ※ 7 ~ 35 : 3 , 문화재 50 [m]

15.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게시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가. 위험물제조소의 표지 ★★♣

  ①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 [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②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

나. 위험물제조소의 #게시판

  ① 게시판은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② 위험물의 유별 · 품명 · 저장 최대수량 · 취급최대수량 · 수정수량의 배수 · 안전관리자의 성명 · 직명

        : 백색바탕, 흑색문자

 

   ③ 주의사항의 표시

     ㉠ 물기엄금 : 청색바탕, 백색문자

     ㉡ 화기주의 · 화기엄금 : 적색바탕, 백색문자

16. 위험물제조소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별 게시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위험물
주의사항
표시색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청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
#화기주의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
⊙ 제4류 위험물 ♣
⊙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 제6류 위험물
별도표시 없음

  ※ 화기주의 : 제2류 : 가·고 (가연성 고체)

      화기엄금 : 기본 : 제2류 인화성 고체

      물기엄금 : 금수성 물질,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별도표시 없음 : 제6류 위험물

17. 위험물제조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①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벽 · 기둥 · 바닥 · 보 · 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19. 위험물 제조소의 환기설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①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②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 [㎡] 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그크기는 800 [㎠] 이상일 것 ♣

  ◈ 바닥면적 150 [㎡] 미만인 경우 급기구의 크기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③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④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 [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할 것

20. 위험물 제조소 배출설비의 배출능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 위험물제조소 배출설비의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용적의 20배

        (전역방식 : 18 [㎥/㎡] 이상) ♣

21.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① 바닥의 둘레에 높이 0.5 [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

   ②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고,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할 것

   ③ 바닥의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할 것

   ④ 위험물은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리분리장치를 할 것

22. 위험물제조소의 피뢰설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 제외)

    ※ 10 피 : #피뢰설비 는 열배

23.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

   ①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 : 탱크용량의 50 [%] 이상

   ② 2 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하나의 방유제의 용량 : 당해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 [%] + 나머지 탱크용

         량 합계의 10 [%] 이상

  ※ 계산문제 : 최대용량 × 0.5 + 기타용량합계 × 0.1

    ◈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용량

      ㉠ 1기 : 탱크용량의 110 [%] 이상

      ㉡ 2기 이상 : 최대탱크용량의 110 [%] 이상

24.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

◈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① 옥내저장소

    ② 옥외탱크저장소

    ③ 옥내탱크저장소

    ④ #지하탱크저장소

    ⑤ 간이탱크저장소

    ⑥ #이동탱크저장소

    ⑦ 옥외저장소

    ⑧ 암반탱크저장소

             (일반저장소 × )

36.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가. 방유제의 높이 ♣ : 0.5 [m] 이상 3 [m] 이하

  나. 방유제의 면적 ♣ : 80,000 [㎡] 이하

  다. 탱크의 수 : 10기 (모든 탱크의 용량이 20만 [ℓ] 이하이고 인화점이 70~ 200[℃] 미만 : 20기) 이하

  라. 방유제의 용량 ♣

    ① 1기 : 탱크용량의 110 [%] 이상

    ② 2기 이상 : 최대탱크용량의 110 [%] 이상

   ※ 위험물제조소의 방유제 용량

      ⊙ 최대용량 × 0.5 + 기타 용량합계 × 0.1

 ◈ #방유제

   ⊙ 옥외탱크 저정소

       용량 : 1기 - 110 [%] 이상

                 2기 - 최대의 110 [%] 이상

  ⊙ 제조소 : 최대 × 0.5 + 기타용량의 합계 × 0.1

43.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

  ①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의 수는 3이하로 하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간이저장탱크의 용량 : 600[ ℓ] 이하

  ③ 탱크를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 간격 : 0.5 [m] 이상

  ④ 탱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탱크 주위의 공지 : 1 [m]이상 ♣

  ⑤ 수압시험 : 70 [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한다 ♣

    ◈ 화학소방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기준에서 분말방사차의 분말의 방사능력  : 매초 35 [㎏] 이상

44. 간이 탱크 저장소의 통기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

가. 밸브없는 통기관

   ① 통기관의 지름 : 25 [㎜] 이상 ♣

   ②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 [m] 이상으로 할 것

   ③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나. 대기밸브의 부착통 기관

  ①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할 것

  ②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 #정전기 제거방법 ★★

    ① 접지에 의한 방법

    ②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 이상으로 하는 방법

    ③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53. 주유취급소의 게시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

   ▣ 주유 중 엔진 정지 : 황색바탕, 흑색문자

   <각종 표시색> ★★★

구 분
표 시 색
물기엄금
청색바탕, 백색문자
화기엄금, 화기주의
적색바탕, 백색문자
옥외탱크저장소
백색바탕, 흑색문자
주유 중 엔진정지
황색바탕, 흑색문자
차량용 운반용기 ♣
흑색바탕, 황색반사도료

63. 위험물을 배합하는 제1종 판매취급소의 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① 바닥면적 : 6 [㎡] 이상 15 [㎡] 이하 ♣

   ② 벽 : 내화구조 · 불연재료

   ③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

   ④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 출입구 문턱의 높이 : 바닥면으로 부터 0.1 [m] 이상 ♣

   ⑥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

    ◈ #유황 : #물분무 소화설비 ⇒ 유물 : 유황은 물분무 소화설비

75. 소화난이도 등급 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설치기준
지하탱크
저장소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
⊙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 ★★
2개 이상 ★★
이동탱크
저장소
자동차용
소화기
⊙ 무상의 강화액 8 [ton] 이상
⊙ 이산화탄소 3.2[㎏] 이상
⊙ 할론 1211 2[ℓ] 이상
⊙ 할론 1301 2 [ℓ] 이상
⊙ 할론 2402 1 [ℓ] 이상
⊙ 소화분말 3.5 [㎏] 이상
2개 이상
마른 모래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마른 모래 150 [ℓ] 이상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 [ℓ] 이상
그 밖의
제조소 등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
건축물 - 공작물 -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대형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 :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 내외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 소화기 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당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 #제조소 등의 경보설비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비상경보설비

   ③ #비상방송설비

   ④ #확성장치

       (자동화재속보설비 ×)

77. 위험물제조소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의 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

   Q = 13.5 × N

      여기서, Q : 옥외소화전설비 수원의 양 [㎥]

                   N : 옥외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 4개)

    ※ 계산문제 : 옥외소화전 5개 설치

           수원의 양 : 13.5 × 4 = 54 [㎥] 이상

85.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의 혼재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

위험물구분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제1류
×
×
×
×
O
제2류
×
×
O
O
×
제3류
×
×
O
×
×
제4류
×
O
O
O
×
제5류
×
O
×
O
×
제6류
O
×
×
×
×

   여기서 , O : 혼재 가능, X : 혼재 불가능

             ※ 16, 245, 34, 4235, 524,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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