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1.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가.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①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②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③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기술인으로 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 에 대한 자료
④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등위원소 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성 물질 발생장치 이동 사용허가증의 사본 일부
⑤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탱크시험자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탱크시험자의 동록이 취소 (㉠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 내지 ㉣ 에 해당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①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 일반취급소 (쉽제) ♣
②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옥외 저장소 (백외) ♣
③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옥내 저장소 (15내) ♣
④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2탱)
⑤ 일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3. 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
▣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ton] 이상의 옥외탱크 저장소 (준특정 옥외탱크 저장소 (50만 [ℓ] 이상 100만
[ℓ] 미만)도 해당)
※ ① 옥외 탱크 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인 것 (준특정옥외탱
크저장소) : 구조안전점검 대상 (50만[ℓ] 이상)
② 100만 [ℓ] (특정옥외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기초 · 지반 검사의 대상)
4.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제4류 위험
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란 ?
①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②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5. 운송책임자의 감독 ·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① #알킬알루미늄
② #알킬리튬
※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2)
① 사고조사위원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소속 #소방공무원
㉡ 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 ★
① 100만 [ℓ]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② 암반탱크
③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 탱크
7.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 ★★★
유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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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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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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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염류 (히드록실아민염류 : 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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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성 고체
특별히 위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 물기엄금
|
⊙ 아염소산염류 ♣
⊙ 염소산염류 ♣
⊙ 과염소산염류
⊙ 무기과산화물 ♣ (유기과산화물 : 5류)
⊙ 브롬산염류
⊙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 과망간산염류
⊙ 중크롬산염류
|
제2류
|
가연성 고체
주의사항 : 화기주의
특별히 위험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
⊙ 황화린 ♣ (황린 : 제3류)
⊙ 적린 ♣
⊙ 유황 ♣
⊙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
⊙ 인화성 고체
|
제3류
|
자연발화성 물질
화기 엄금 및
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
⊙ 칼륨 ♣
⊙ 나트륨 ♣
⊙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 황린 ♣ (황화린, 적린 : 제2류)
⊙ 알칼리금속 (칼륨, 나트륨 제외) · 알칼리 금속 ♣
⊙ 유기금속화합물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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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
인화성 액체
주의사항 : 화기엄금
|
⊙ 특수인화물 ♣
⊙ 제1석유류
⊙ 알코올류
⊙ 제2석유류
⊙ 제3석유류
⊙ 제4석유류
⊙ 동식물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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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류
|
자기반응성 물질
주의사항 : 화기엄금
|
⊙ 유기과산화물 ♣ (무기과산화물 : 제1류)
⊙ 질산에스테르류
⊙ 니트로화합물
⊙ 아조화합물
⊙ 디아조화합물
⊙ 히드라진유도체
⊙ 히드록실아민
⊙ 히드록실아민염류 (기타 염류 : 제1류)
⊙ 셀룰로이드
|
제6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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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성 액체
별도
표시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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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염소산 ♣
⊙ 과산화수소
⊙ 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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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 제1류 ~ 제6류
▣ 제1류 : 산고 : 염류(히드록실아민염류 5류)
무기염류 (유기 염류 5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물기엄금)
제2류 : 가고 : 화기주의,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황화린, 적린, 황린(제3류)
제3류 : 자발 · 금수성 : 황린 (황화린, 적린 제2류) : 많이 들어 본 물질
제4류 : 인액 : 기본
제5류 : 자기 : 이름이 어려움, 성질도 어렵다. (소화도 어렵다),
히드록실아민염류, 기타염류는 제1류, 유기과산화물 , 무기과산화물은 1류
제6류 : 산액 : 과 · 질, 표시없음
※ 화기주의 :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인화성고체 (화기엄금)
화기엄금 : 기본
물기엄금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금수성물질
※ 일반적으로 위험물시설기준에서 ~ 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
(제외 위험물, 완화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 예외 : 위험물 운반시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
◈ 위험물
① 질산 : 비중 1.49 이상
② 과산화수소 : 농도 36 [wt%] 이상
③ 유황 : 순도 60 [wt%] 이상 ♣
8.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
※ 특1알234동(비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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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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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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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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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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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황화탄소
⊙ 디에틸에테르
⊙ 클로디온
|
50 [ℓ]
|
||
제1석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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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 ⊙ 클로디온
|
비수용성
|
200 [ℓ]
|
|||
⊙ 알세톤
|
수용성
|
400 [ℓ]
|
||||
알코올류
|
⊙ 변성 알코올
|
400 [ℓ]
|
||||
제2석유류
|
⊙ 등류 ⊙ 경유
|
비수용성
|
1,000 [ℓ]
|
|||
-
|
수용성
|
2,000 [ℓ]
|
||||
제3석유류
|
⊙ 중유
⊙ 크레오소트유
|
비수용성
|
2,000 [ℓ]
|
|||
-
|
수용성
|
4,000 [ℓ]
|
||||
제4석유류
|
⊙ 기어유 ⊙ 실린더유
|
6,000 [ℓ]
|
||||
동식물유류
|
⊙ 아마인유
|
10,00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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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4류 위험물의 인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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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점
|
|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클로디온 제1석유류로 이동
|
-20 [℃] 이하
|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콜로디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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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미만
|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
21 ~ 70 [℃] 미만
|
제3석유류
|
중유, 크레오소트유
|
70 ~ 200 [℃] 미만
|
제4석유류 ♣
|
기어유, 실린더유
|
200~250 [℃] 미만
|
동식물유류
|
아마인유
|
250 [℃] 미만
|
◈ 지정수량 ★★★
① #알킬알루미늄 : 10 [㎏] (10알)
② #알킬리튬 : 10 [㎏] (10알)
③ #황린 : 20 [㎏] (황2)
④ 염소산염류 : 50 [㎏] (오염)
⑤ #과산화수소 : 300 [㎏] (과3)
⑥ #과염소산 : 300 [㎏] (과3)
⑦ #질산 : 300 [㎏] (질3)
⑧ 질산염류 : 300 [㎏] (질3)
⑨ #아세톤 : 400 [ℓ] (아4)
◈ 용어의 뜻
①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 [℃] 이하
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
② 자기반응성 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성질
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
③ 복수성상 물품 :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
④ 인화성 고체 : 고형 알코올, 그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 미만인 고체
10. 위험물취급소의 구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구 분
|
내 용
|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 ·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
판매취급소 ♣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
이송취급소
|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
일반취급소
|
주유취급소 · 판매취급소 · 이송취급소 외의 장소
|
※ 판 사 (판매취급소 40배)
11. 위험물취급자의 자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위험물 취급자의 구분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모든 위험물
|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
제4류 위험물
|
소방공무원 경력 3년 이상
|
제4류 위험물
|
12.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 ★★
구 분
|
내 용
|
|
기
술
능
력
|
필수
인력
|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
⊙ 층·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 비파괴 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 수직 · 수평도시험의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 기능사
⊙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 필수인력의 보조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
|
시설
|
전용사무실
|
|
장
비
|
필수
장비
|
⊙ 자기탐상기험기, 초음파투께측정기
⊙ 다음 ①,② 중 어느 하나
① 영상초음파탐상시험기
②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
|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
⊙ 층·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① 진공능력 53 [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② 기밀시험장치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 [kPa] 이상 · 감도 10 [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 수직 · 수평도 시험의 경우 : 수직 · 수평도 측정기
|
◈ 탱크 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
① 기술능력
② 시설
③ 장비
13. 자체 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
사업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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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소방
자동차
|
자체소방
대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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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
1대
|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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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
2대
|
10인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
3대
|
15인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
4대
|
20인
|
※ 자체소방대 : 제4류 위험물
3,000 ~ 12만배, 12만 ~ 24만배 24만배 ~ 48만배
◈ 비고 :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 (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 도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
②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③ 사도법에 의한 사도
④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 [m]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3. 탱크용적의 산정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
▣ 탱크의 용량 = 탱크의 내용적 - 탱크의 공간용적
◈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
② 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12. 위험물제조소의 보유공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
3 [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
5 [m] 이상
|
14.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안전거리 대상
|
안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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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5 [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
|
3 [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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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
|
5 [m] 이상
|
⊙ 고압가스제조시설 (용기에 충전하는 것 포함)
⊙ 고압가스사용시설 (1일 30 [㎥] 이상의 용적을 취급하는 시설)
⊙ 고압가스 저장시설
⊙ 액화산소소비시설
⊙ 액화석유가스제조시설 · 저장시설
⊙ 도시가스공급시설
|
20 [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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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공연장 · 영화상영관 : 수용인원 300명 이상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보건시설 : 수용 인원 20명 이상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30 [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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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
|
50 [m] 이상
|
※ 7 ~ 35 : 3 , 문화재 50 [m]
15.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게시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가. 위험물제조소의 표지 ★★♣
①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 [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②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
나. 위험물제조소의 #게시판
① 게시판은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② 위험물의 유별 · 품명 · 저장 최대수량 · 취급최대수량 · 수정수량의 배수 · 안전관리자의 성명 · 직명
: 백색바탕, 흑색문자
③ 주의사항의 표시
㉠ 물기엄금 : 청색바탕, 백색문자
㉡ 화기주의 · 화기엄금 : 적색바탕, 백색문자
16. 위험물제조소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별 게시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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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표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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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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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엄금
|
청색바탕,
백색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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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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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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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바탕,
백색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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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
⊙ 제4류 위험물 ♣
⊙ 제5류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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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엄금
|
|
⊙ 제6류 위험물
|
별도표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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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기주의 : 제2류 : 가·고 (가연성 고체)
화기엄금 : 기본 : 제2류 인화성 고체
물기엄금 : 금수성 물질,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별도표시 없음 : 제6류 위험물
17. 위험물제조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①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벽 · 기둥 · 바닥 · 보 · 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19. 위험물 제조소의 환기설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①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②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 [㎡] 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그크기는 800 [㎠] 이상일 것 ♣
◈ 바닥면적 150 [㎡] 미만인 경우 급기구의 크기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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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구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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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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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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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이상, 90 [㎡]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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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이상
|
90 [㎡] 이상, 120 [㎡] 미만
|
450 [㎠] 이상
|
120 [㎡] 이상, 150 [㎡] 미만
|
600 [㎠] 이상
|
③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④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 [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할 것
20. 위험물 제조소 배출설비의 배출능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 위험물제조소 배출설비의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용적의 20배
(전역방식 : 18 [㎥/㎡] 이상) ♣
21.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① 바닥의 둘레에 높이 0.5 [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
②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고,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할 것
③ 바닥의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할 것
④ 위험물은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리분리장치를 할 것
22. 위험물제조소의 피뢰설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 제외)
※ 10 피 : #피뢰설비 는 열배
23.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
①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 : 탱크용량의 50 [%] 이상
② 2 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하나의 방유제의 용량 : 당해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 [%] + 나머지 탱크용
량 합계의 10 [%] 이상
※ 계산문제 : 최대용량 × 0.5 + 기타용량합계 × 0.1
◈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용량
㉠ 1기 : 탱크용량의 110 [%] 이상
㉡ 2기 이상 : 최대탱크용량의 110 [%] 이상
24.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
◈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① 옥내저장소
② 옥외탱크저장소
③ 옥내탱크저장소
④ #지하탱크저장소
⑤ 간이탱크저장소
⑥ #이동탱크저장소
⑦ 옥외저장소
⑧ 암반탱크저장소
(일반저장소 × )
36.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가. 방유제의 높이 ♣ : 0.5 [m] 이상 3 [m] 이하
나. 방유제의 면적 ♣ : 80,000 [㎡] 이하
다. 탱크의 수 : 10기 (모든 탱크의 용량이 20만 [ℓ] 이하이고 인화점이 70~ 200[℃] 미만 : 20기) 이하
라. 방유제의 용량 ♣
① 1기 : 탱크용량의 110 [%] 이상
② 2기 이상 : 최대탱크용량의 110 [%] 이상
※ 위험물제조소의 방유제 용량
⊙ 최대용량 × 0.5 + 기타 용량합계 × 0.1
◈ #방유제
⊙ 옥외탱크 저정소
용량 : 1기 - 110 [%] 이상
2기 - 최대의 110 [%] 이상
⊙ 제조소 : 최대 × 0.5 + 기타용량의 합계 × 0.1
43.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
①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의 수는 3이하로 하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간이저장탱크의 용량 : 600[ ℓ] 이하
③ 탱크를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 간격 : 0.5 [m] 이상
④ 탱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탱크 주위의 공지 : 1 [m]이상 ♣
⑤ 수압시험 : 70 [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한다 ♣
◈ 화학소방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기준에서 분말방사차의 분말의 방사능력 : 매초 35 [㎏] 이상
44. 간이 탱크 저장소의 통기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
가. 밸브없는 통기관
① 통기관의 지름 : 25 [㎜] 이상 ♣
②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 [m] 이상으로 할 것
③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나. 대기밸브의 부착통 기관
①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할 것
②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 #정전기 제거방법 ★★
① 접지에 의한 방법
②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 이상으로 하는 방법
③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53. 주유취급소의 게시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
▣ 주유 중 엔진 정지 : 황색바탕, 흑색문자
<각종 표시색> ★★★
구 분
|
표 시 색
|
물기엄금
|
청색바탕, 백색문자
|
화기엄금, 화기주의
|
적색바탕, 백색문자
|
옥외탱크저장소
|
백색바탕, 흑색문자
|
주유 중 엔진정지
|
황색바탕, 흑색문자
|
차량용 운반용기 ♣
|
흑색바탕, 황색반사도료
|
63. 위험물을 배합하는 제1종 판매취급소의 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① 바닥면적 : 6 [㎡] 이상 15 [㎡] 이하 ♣
② 벽 : 내화구조 · 불연재료
③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
④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 출입구 문턱의 높이 : 바닥면으로 부터 0.1 [m] 이상 ♣
⑥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
◈ #유황 : #물분무 소화설비 ⇒ 유물 : 유황은 물분무 소화설비
75. 소화난이도 등급 Ⅲ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
제조소등의
구분
|
#소화설비
|
설치기준
|
|
지하탱크
저장소
|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
|
⊙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 ★★
|
2개 이상 ★★
|
이동탱크
저장소
|
자동차용
소화기
|
⊙ 무상의 강화액 8 [ton] 이상
⊙ 이산화탄소 3.2[㎏] 이상
⊙ 할론 1211 2[ℓ] 이상
⊙ 할론 1301 2 [ℓ] 이상
⊙ 할론 2402 1 [ℓ] 이상
⊙ 소화분말 3.5 [㎏] 이상
|
2개 이상
|
마른 모래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 마른 모래 150 [ℓ] 이상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 [ℓ] 이상
|
||
그 밖의
제조소 등
|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
|
건축물 - 공작물 -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대형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 :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 내외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 소화기 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당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
◈ #제조소 등의 경보설비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비상경보설비
③ #비상방송설비
④ #확성장치
(자동화재속보설비 ×)
77. 위험물제조소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의 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
Q = 13.5 × N
여기서, Q : 옥외소화전설비 수원의 양 [㎥]
N : 옥외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 4개)
※ 계산문제 : 옥외소화전 5개 설치
수원의 양 : 13.5 × 4 = 54 [㎥] 이상
85.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의 혼재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
위험물구분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4류
|
제5류
|
제6류
|
제1류
|
|
×
|
×
|
×
|
×
|
O
|
제2류
|
×
|
|
×
|
O
|
O
|
×
|
제3류
|
×
|
×
|
|
O
|
×
|
×
|
제4류
|
×
|
O
|
O
|
|
O
|
×
|
제5류
|
×
|
O
|
×
|
O
|
|
×
|
제6류
|
O
|
×
|
×
|
×
|
×
|
|
여기서 , O : 혼재 가능, X : 혼재 불가능
※ 16, 245, 34, 4235, 524,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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