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법 자체가 신규 법령이고, 공표된 시간이나 유예기간 등이 너무나 짧아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가 2023년 12월까지 유예가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안하면 과태료 폭탄
하지만 2024년 1월부터는 기게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게는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의 경우에는 과태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미선임 상태일 경우 형사 고발되어
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입건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떤 건축물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필수 선임해야 하나요?
▶기게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1) 연면적 1만m² 이상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 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기계설비법 제 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에 의해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 19조 제 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자 선임 등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 됨으로
별도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과 같음 두 가지 조건이 요구됩니다.
1. 타 건축물 등에 선임되지 않은 사람
2. 해당 건축물에 상주하여 상시 근무하여야 함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위탁 선임하려면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겸직하면 안되나요?
그렇다면, 해당 건축물에는 이미 전기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는데
이 분들이 이미 상주하고 있고,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큰데
이 분들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겸직하면 안되냐는 의문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하지만 몇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올해 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 2항)이 바뀐 내용이 있어서
겸직이 까다로워졌는데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규정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전기안전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조건 1) 아파트 관리주체 (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겸직에 대한 안건을 상정 후 통과시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조건 2)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조건 3)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상주 근무를 해야 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특급 / 1급 소방 대상물일 경우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조건 1) 특급과 1급 소방 대상물을 제외한 시설물일 경우 관리주체의 의결이 있으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조건 2)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조건 3)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상주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해당 건축물이 특급 및 1급 소방대상물인지 확인해주세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의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내 건축물의 소방 등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겸직 조건을 좌우합니다.
● 특급 소방대상물
① 5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② 30층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다)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③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 1급 소방대상물
① 3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②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③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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