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소화용수 설비의 구성도>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소화수조 (전용), 저수조 (일반수조와 겸용)
1.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고 지상식 또는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설비
<구성요소>
▣ 상수도 소화전 : 지상식, 지하식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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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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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0 [㎡] 이상 (가스시설, 지하구, 터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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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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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지상에 노출된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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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to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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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NFSC 401 제4조) ★★★
① 호칭지름 75 [㎜]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한다.
②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 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화전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 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100 [m]
※ 나머지 : 140 [m]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부속장치 ★
① 제수밸브
② 소화전 배수밸브 (자동배수밸브)
③ 제수밸브 맨홀
(소화전 전용 호스함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지하매설 배관의 종류
① 수도용 주철관
②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CPVC)
2. 소화수조 및 저수조
<소화수조 및 저수조>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설비
<구성요소>
① 소화수조 ② 저수조 ③ 가압송수장치
가. 소화수조 등 (NFSC 402 제4조) ★★★♣
1) 소화수조 ·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 투입구는 소방차가 2 [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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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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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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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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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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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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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흡수관 투입구, 채수구의 설치기준 ♣
①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는 그 한변이 0.6 [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 [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
관 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흡수관 투입구의 설치 ★★★
소화수조 소요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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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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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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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관 투입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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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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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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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채수구는 다음 표에 따라 소방용 호스 또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 이상의 나사식 결합 금속구를
설치할 것
소요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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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이상
40 [㎥]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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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이상
100 [㎥]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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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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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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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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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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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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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수구는 지면으로 부터 높이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4)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 [㎥/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SC 402 제5조) ★★♣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 부터 깊이 (수조 내부 바닥까지의 길이)가 4.5 [m] 이상인 지하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저수량을 지표면으로 부터 4.5 [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 부터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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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이상
40 [㎥]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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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이상
100 [㎥]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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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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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량(토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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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ℓ/mi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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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ℓ/mi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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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ℓ/mi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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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 [MPa]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출제 예상 문제 】
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적합한 것은 ? ★ ①
① 연면적 5,000 [㎡] 이상인 사무소 건물
② 가스시설로서 연면적 5,000 [㎡] 이상인 것
③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50 [ton] 인 것
④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건축물로 연면적 3,000 [㎡] 인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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