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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소화용수 설비의 구성도>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소화수조 (전용), 저수조 (일반수조와 겸용)

1.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고 지상식 또는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설비

 

<구성요소>

 ▣ 상수도 소화전 : 지상식, 지하식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설치 대상
설치 조건
연면적 5,000 [㎡] 이상 (가스시설, 지하구, 터널은 제외)
전부 해당
가스시설 (지상에 노출된 탱크)
100 [ton] 이상
 

나.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NFSC 401 제4조) ★★★

  ① 호칭지름 75 [㎜]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한다.

  ②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 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화전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 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100 [m]

    ※ 나머지 : 140 [m]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부속장치 ★

   ① 제수밸브

   ② 소화전 배수밸브 (자동배수밸브)

   ③ 제수밸브 맨홀

      (소화전 전용 호스함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지하매설 배관의 종류

   ① 수도용 주철관

   ②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CPVC)

2. 소화수조 및 저수조

<소화수조 및 저수조>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설비

<구성요소>

  ① 소화수조       ② 저수조       ③ 가압송수장치

가. 소화수조 등 (NFSC 402 제4조) ★★★♣

  1) 소화수조 ·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 투입구는 소방차가 2 [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3) 흡수관 투입구, 채수구의 설치기준 ♣

  ①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는 그 한변이 0.6 [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 [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

       관 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흡수관 투입구의 설치 ★★★

소화수조 소요수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수
1개 이상
2개 이상

  ②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채수구는 다음 표에 따라 소방용 호스 또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 이상의 나사식 결합 금속구를

         설치할 것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 수
1개
2개
3개

㉡ 채수구는 지면으로 부터 높이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4)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 [㎥/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SC 402 제5조) ★★♣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 부터 깊이 (수조 내부 바닥까지의 길이)가 4.5 [m] 이상인 지하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저수량을 지표면으로 부터 4.5 [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 부터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토출량)
1,100 [ℓ/min] 이상
2,200 [ℓ/min] 이상
3,300 [ℓ/min] 이상

  ②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 [MPa]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출제 예상 문제 】

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적합한 것은 ? ★ ①

   ① 연면적 5,000 [㎡] 이상인 사무소 건물

   ② 가스시설로서 연면적 5,000 [㎡] 이상인 것

   ③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50 [ton] 인 것

   ④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건축물로 연면적 3,000 [㎡] 인 판매시설

#소화용수 #상수도 #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채수구 #흡수구 #가압송수시설

#소화전 #제수밸브 #가스시설 #토출량 #양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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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살수설비

 <연결살수설비>

 ▣ 화재발생시 소방대의 진입이 어려운 지하가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 지상의 송수구를 통하여 물을 공급하여 살수헤드

      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활동설비

<구성요소>

  ① 송수구(단구형, 쌍구형)    ② 선택밸브    ③ 체크밸브    ④ 자동배수밸브    ⑤ 배관

  ⑥ 배관        ⑦ 헤드 (전용헤드, 스프링클러 헤드) (준비작동식 밸브 ×)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5) ★★♣

설 치 대 상
설 치 조 건
⊙ 지하층 ♣ (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에는 제외)
바닥면적 150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
학교의 지하층 : 700[㎡]) 이상
⊙ 판매시설 ♣
⊙ 운수시설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 가스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 ♣
30 [ton] 이상
⊙ 연결통로 (지하층,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 시설(물류터미널)에 부속된 것
전부해당

나. 송수구 등

1) 송수구 (NFSC 503 제4조 ①) ★★♣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

       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 부터 20 [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 [m] 이상,

        폭 2.5 [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에 있어

       서는 단구형의 것을 할 수 있다)

  ③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 마다 설치할 것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전용헤드 (개방형) : 구경 20 [㎜]

       S.P.헤드 (폐쇄형) : 구경 15 [㎜]

 

  ※ 연결살수 설비 : - 건축물

                                - 가스설비

  ④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에 설치할 것

  ⑤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⑥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

       에는 제외) ※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에는 송수 압력 범위를 표시한다.

  ⑦ 송수구에는 이 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2) 선택밸브 (송수구를 송수구역 마다 설치한 경우는 제외) (NFSC 503 제4조 ②)

  ①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자동개폐밸브에 따른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밸브의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③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일람표를 설치할 것

3)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

  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②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③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참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 주위배관의 설치기준 ★♣

   1. 폐쇄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2. 개방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배관 등 (NFSC 503 제5조) ♣

 1) 배관의 종류

배관의 종류
사용압력
⊙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합금관 (KS D 5301)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 리스 강관 (KS D 4311)
1.2 [MPa] 미만
⊙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 (KS D 3583)
1.2[MPa] 이상

  ※ 사용압력 1.2 [MPa] 미만일 경우 : 배관용 탄소강관, 스테인리스관, 덕타일 주철관, 습식에만 쓸 수 있는 이음매 없는

                                                            동관

  ※ 사용압력 1.2 [MPa] 이상일 경우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배관용 아크 용전 탄소강관

2) 배관의 구경 ★★★♣

  ▣ 배관의 구경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10개 이하
배관의 구경 [㎜]
32
40
50
65
80

3) 배관의 기준 ★★★♣

  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관 또는 수조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 옥내 소화전 설비의 주배관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 수도배관 (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 옥상에 설치된 수조 (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

S.P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연결
살수
32
40
50
65
80
1
2
3
4~5
6~10
 

  ②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100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 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

       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연결살수 설비의 헤드 (NFSC 504 제6조) ★★★♣

  ①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설치 기준 ♣

    ㉠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의 경우 3.7 [m] 이하,

         스프링클러설비헤드의 경우 2.3 [m] 이하로 할 것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 [m] 이하인 부분에

         있어서는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

  ※ 전용헤드 수평거리 : 3.7 [m] 반지름 r

                      S. P 수평거리 : 2.3 [m]

                      단서붙으면 : 2.1 [m]

  ③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설치 기준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

       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 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거리 3.7 [m] 이하로 할 것

    ㉢ 헤드의 살수범위는 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몸체의 중간 윗부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살수된 물이 흘러 내리면서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할 것

마. 연결살수설비 헤드의 설치 제외 (NFSC 503 제7조) ★♣

  ① 상점 (바닥면적이 150 [㎡] 이상인 지하층에 설치된 것을 제외)으로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되어

        있고 바닥 면적이 500 [㎡] 미만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② 계단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파이트 덕트,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부분을 제외),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③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④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실

  ⑤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⑥ 펌프실, 물탱크실

  ⑦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⑧ 냉장 창고의 영하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⑨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 출제 예상 문제 】

1. 다음 중 연결살수설비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 ③

  ① 송수구     ② 살수헤드     ③ 방수구     ④ 자동배수밸브

2. 다음 중 연결살수설비의 설치대상이 아닌 것은 ? ①

   ① 판매시설 용도 건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 [㎡]인 것

   ② 백화점 용도 건물의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700[㎡]인 것

   ③ 학교용도 건물의 지하층으로서 700 [㎡]인 것

   ④ 탱크용량이 40 [ton]인 지상 노출 가스 탱크시설

3.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전용헤드의 수는 몇개 이하

    이어야 하는가 ? ★★★ ②

   ① 8         ② 10          ③ 12                ④ 14

4.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 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 부터 얼마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 ★★ ③

   ① 10 [m] 이상           ② 15 [m] 이상              ③ 20 [m] 이상             ④ 25 [m] 이상

5. 다음 연결살수설비에 대한 시설기준에서 ( )안에 적합한 것은 ? ④

  ▣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설비의 수가 ( )개 이하일 경우

      에 있어서는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① 4              ② 5               ③ 9                  ④ 10

6.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 ★★★ ①

  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②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 마다 설치할 것

  ③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20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송수구의 높이가 0.5 [m] 이하에 설치할 것

7.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연결해야 하는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는 않는 것은 ? ★★ ④

  ① 옥내소화전의 주배관                   ② 수도배관

  ③ 옥상에 설치된 물 탱크                 ④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

8. 연결살수설비의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서 배관의 구경이 32 [㎜]인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할 수 있는

    살수헤드의 개수는 ? ★★ ①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배관구경이 65 [㎜]일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 헤드의 개수는 몇 개인가 ?  (단,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 ③

  ①1개                   ② 3개                  ③ 5개                  ④ 7개

10.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중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8개인 경우 배관의 구경은 몇 [㎜] 이상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하는가 ? ★★ ②

    ① 65               ② 80                      ③ 100                      ④ 125

11. 연결살수설비의 배관 시공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 ★★ ②

  ①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의 기울기로

       설치한다.

  ② 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어야 한다.

  ③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를 8개 이하

       로 하여야 한다.

  ④ 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할 수 있다.

12.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헤드까지 수평거리는 ? ★★★ ④

  ① 2.3 [m] 이하           ② 2.5 [m] 이하            ③ 3.2 [m] 이하           ④ 3.7 [m] 이하

13.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의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살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 ★★★ ③

   ① 1.7 [m] 이하           ② 2.1 [m] 이하              ③ 2.3 [m] 이하             ④ 3.7 [m] 이하

14.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 시설에 설치하는 연결 살수설비의 헤드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 ②

  ① 헤드의 살수범위는 살수된 물이 흘러 내리면서 살수 범위에 포함된 부분만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할 것

  ② 연결살수 설비 전용의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③ 가스저장 탱크 ·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거리는 2.3 [m] 이하로 한다.

  ④ 헤드의 살수범위에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 몸체의 중간 윗부분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15.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 살수 설비 헤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 ①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

  ② 가스저장 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 주위에 설치한다.

  ③ 헤드 상호간 거리는 3.7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 헤드의 살수 범위는 가스 저장 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 몸체의 중간 부분 윗부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6. 연결살수설비의 살수헤드 설치 면제 장소가 아닌 것은 ?

  ① 고온의 용광로가 설치된 장소

  ②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③ 가연성 가스를 저장 · 취급하는 장소

  ④ 냉장창고 또는 냉동창고의 영하의 냉장실 또는 냉동고

#연결살수설비 #가스시설 #지하가 #판매시설 #백화점 #송수구 #자동밸수밸브 #선택밸브 #체크밸브 #지하층 #개방형헤드 #폐쇄형헤드 #쌍구형 #단구형 #가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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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송수관설비 】

  ▣ 고층 건물 등에 설치하여 소방대가 건물내 소화작업시 외부의 송수관에서 물을 공급하여 방수구에서 물을 사용하여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소화설비

 

<구성요소>

  ① 송수구   ② 방수구   ③ 방수기구함   ④ 가압송수장치   ⑤ 배관   ⑥ 전원   ⑦ 배선 (유수검지장치 ×)

 

  ※ 방수구는 2층 부터 설치 (아파트는 3층 부터 설치)

  ※ 방수기구함 : 피난층에서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 마다 설치

◈ 연결송수관 설비의 설치 목적 ★

  ① 소화펌프 작동정지에 대응

  ② 소화수원의 고갈에 대응

  ③ 소방차에서 직접 살수시 도달 높이 및 장애물의 한계 극복 (소방펌프 가동시 송수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설 치 대 상
설치조건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 이상
전부 해당
7층 이상 (지하층 포함)
지하 3층 이상이고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 이상
터 널
1,000 [m] 이상

나. 송수구 (NFSC 502 제4조) ★★★♣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

  ②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송수구는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④ 송수구로 부터 연결송수관 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 밸브 작동표시스위치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급수 개폐 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⑤ 구경 65 [㎜]의 쌍구경으로 할 것

 ⑥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 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송수구역 일람표 ×)

 

  ⑦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

       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⑧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습식 : 송,자,체)

   ㉡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건식 : 송, 자, 체, 자)

  ⑨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⑩ 송수구에는 이 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참고>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주위배관의 설치기준 ★★★♣

  1. 습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2. 건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 자동배수밸브

다. 배관 (NFSC 502 제5조) ★★★♣

  ①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②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31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밸브

       로 설치할 것 ♣

  ③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없다.) ♣

        구경 100[㎜] 이상의 주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 가능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학교 또는 공장이나 배관 주위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

       는 제외)

  ⑤ 분기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

 

 ◈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라. 방수구 (NFSC 502 제6조) ★★★♣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 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방수구 설치 제외)

   ㉠ 아파트의 1층 및 2층 ♣

   ㉡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 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

   ㉢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집회장, 관람장, 백화점, 도매시장,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층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 지하층의 층수가 (2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②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으로 부터 5 [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에 있어서는

       각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으로 부터 5 [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 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 지하가(터널은 제외)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 [m] ♣

   ㉡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수평거리 50 [m] ♣

  ③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하는 층

    ㉡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 이상 설치된 층

  ④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 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⑤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 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로서 구경 65 [㎜] 의 것으로 설치할 것 ♣

  ⑥ 방수구의 위치 표시는 표시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축광식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마. 방수기구함 (NFSC 502 제7조) ★★♣

  ①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 층 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 마다 보행거리 5 [m] 이내에

      설치할 것

  ②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 [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할 것.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할 것

  ③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

       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연결송수관 설비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 ★★

  ①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 70 [m] 이상

  ② 설치이유 : 지표면에서 높이 70 [m] 이상의 건물은 소방차에서 공급되는 수압만으로는 규정 방수압력 (0.35[MPa])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바. 가압송수장치 (NFSC 502 제8조) ★★★♣

  ① 펌프의 토출량은 2,400 [ℓ/min]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ℓ/min]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최대 5개)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 마다 800[ℓ/min]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ℓ/min]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②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35 [MPa]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

  ③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

       스위치는 2개 이상의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 송수구로 부터 5[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할 것

    ㉡ 1.5 [㎜]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 경우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라 접지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방수량), 토출압(방수압) ★★★♣

토출량
(방수량)
⊙ 2,400[ℓ/min] (계단식 아파트 : 1,200[ℓ/min] 이상
⊙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 방수구 1개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400 [ℓ/min])를
     가산
토출압
(방수압)
⊙ 0.35 [MPa]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가압송수장치 #송수구 #방수기구함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토출량 #방수량 #토출압 #방수압 #탬퍼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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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소방지설비

【연소방지설비】

  ▣ 지하구의 연소방지를 위하여 연소방지 전용헤드나 스프링클러 헤드를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하여 지하구의 화재를

       방지하는 설비

<구성요소>

  ① 송수구    ② 배관    ③ 방수헤드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

 

 ※ 지하구 (전력, 통신구)에 설치

    * 지하구 (50[m]이상(정의)), 전력 · 통신구 500[m] 이상에 설치하므로 결국 연소방지설비는 500 [m] 이상에 설치한다.

 ※ 연소방지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가 아니라 연소를 막아 화재확대를 방지해 주는 설비이다. (화재차단벽 (물벽)을

     만드는 설비이다.)

 ※ 한 구역이 350 [m] 이하이다. 헤드에서 물벽을 만들어 주는 화재확산을 방지한다.

 ※ 살수구역은 3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용하는 경우 헤드간격은 1.5 [m] 이상,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 [m]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설치 대상
설치 조건
지하구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전부해당

나. 설치기준 (NFSC 506 제4조 ④)

 1) 배관의 구경 ♣

  ①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살수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 이상
헤드의 배관의 구경 [㎜]
32
40
50
65
80

  ②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급수배관 구경 [㎜]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폐쇄형 해드 수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③ 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1,000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 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 접속 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개방형 헤드는 가지배관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 기울기

    살 : 연결살수설비 : 1/100

    물 : 물분무 소화설비 : 2/100

    가 : 습식·부압식외 가지배관 : 1/250

    수 : 습식·부압식외 수평배관 : 1/1,000

    연 : 연소방지설비 : 1/1,000

2) 방수헤드 (NFSC 506 제5조) ★ ♣

  ①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②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 [m] 이하로

       할 것

  ③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 방향으로 350 [m] 이내 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 [m] 이상으로 할 것. (연소방지 전용헤드만을 사용해야 한다 ×)

3) 송수구 (NFSC 506 제6조) ★♣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경으로 할 것 ♣ (이상 ×)

  ③ 송수구로 부터 1 [m]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할 것 ♣

  ④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 배수밸브 (또는 직경 5 [㎜]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⑦ 송수구에는 이 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 송수구 : 65 [㎜]

       채수구 : 65 [㎜] 이상

   ※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는 것 : 0.8 ~ 1.5 [m]

   ※ 소방대가 사용하는 것

     ⊙ 송수구, 채수구,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옥외소화전 호스접결구 : 0.5 ~ 1 [m]

   ※ 송자채 : 방수구가 막혀 있으면 송수구 사이에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하고 물이 없으면 자동배수밸브를 하나더

                     설치한다.

4)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NFSC 506 제7조) ★♣

   지하구 안에 설치된 케이블, 전선 등에는 연소방지용 도료를 도포할 것 (케이블, 전선 등을 내화배선의 방법으로 설치할

   경우와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외) (내화전선인 경우 ×)

 ※ 내화전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포를 안해도 된다.

#연소방지설비 #송수구 #배관 #스프링클러 #헤드 #연결살수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살수구역 #소화활동설비 #수평주행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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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기유입구 ( NFSC 501 제8조) ♣

  ①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 풍속은 5 [m/s] 이하가 되도록 하고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하양 60 [°]

       이내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상 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해당 예상 제연구역 배출량 1 [ ㎥/min]에 대하여 35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연구 (배연구)의 방식 ★

   ① 회전식

   ② 낙하식

   ③ 미닫이식 (투입식 ×)

 ◈ 유입풍도 안의 풍속 : 20 [m/s] 이하

 ◈ 제연설비에 사용하는 송풍기의 종류 ★★

   ① 다익형 송풍기

   ② 터보형 송풍기

   ③ 리밋로드형 송풍기

   ④ 덕트형 송풍기

자. 배출기 및 배출풍도 (NFSC 501 제9조) ♣

 1) 배출기 ★★♣

   ① 배출기의 배출능력은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내열성 (석면재료는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배풍기 부분은 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 용어

   ⊙ 송풍기 : 급기팬 (FAN)

   ⊙ 배출기 (배연기) : 배기 (FAN)

   ⊙ 풍도 : 덕트

 

2) 배출풍도 ★★

  ①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은 15 [m/s] 이하로 하고 배출측 풍속은 20 [m/s] 이하로 한다.

  ③ 배출풍도 강판의 두께

풍도 단면의 긴 변 또는 직경의 크기
강판 두께
450 [㎜] 이하
0.5 [㎜] 이상
450 [㎜] 초과 750 [㎜] 이하
0.6 [㎜] 이상
750 [㎜] 초과 1,500 [㎜] 이하
0.8 [㎜] 이상
1,500 [㎜] 초과 2,250 [㎜] 이하
1.0 [㎜] 이상
2,250 [㎜] 초과
1.2 [㎜] 이상

   ※ 옥내소화전 유속 : 4[m/s] 이하, 스프링클러 가지 배관 6 [m/s], 기타 배관 10 [m/s], 제연설비 흡입관 15 [m/s] 이하 ,

                                    배출측 20 [m/s] 이하

 ◈ 덕트내에 흐르는 풍량을 조절하는 방법

   ① 송풍기의 회전수 변화

   ② 흡입댐퍼에 의한 교축

   ③ 흡입벤인에 의한 교축

<참고> 방화댐퍼 ♣

  1. 덕트내부에 퓨즈 등을 설치하여 일정 온도 이상시 자동적으로 덕트를 폐쇄시키 화염 및 연기확산을 방지하는 댐퍼

  2. 구조

   ① 철재로서 두께가 1.5 [㎜] 이상일 것 ♣

   ②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 상승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힐 것

   ③ 닫힐 때에는 방화상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④ 댐퍼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국토교통부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차. 제연설비의 기동 (NFSC 501 제11조 ②) ♣

  ▣ 가동식의 벽 · 제연 경계벽 · 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자동화재 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제연구역 (또는 인접장

      소)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경보시설, 자동 ×)

2. 특별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 급기 가압하여 화재실 또는 계산실 및 비상용 승강기의 수직관통부로의 연기 유입

       을 차단하는 설비

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설 치 대 상
설 치 조 건
⊙ 특별피난계단
⊙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전부해당 (갓복도형 아파트는 제외)

다. 제연방식 (NFSC 501A 제4조)

  ①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 (차압)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 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②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 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 내로

       보충 · 공급하도록 할 것

  ③ 피난을 위하여 개방된 출입문이 다시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

       할 것

 

  ※ 계단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3개층 마다 댐퍼 설치

    * 계단만을 제연하는 경우

    * 전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 전실 · 계단을 함께 제연하는 경우 (고층건축물)

라. 제연구역의 선정 (NFSC 501 A 제5조) ♣ 실기에 자주 나옴

   ①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②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③ 계단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③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마. 차압 등 (NFSC 501 A 제6조) ♣

  ① 제연구역과 옥외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차압은 40 [Pa]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상 ×)

  ③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40 [Pa]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시

        12.5 [Pa]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닌된다. 

     * 40 × 0.7 = 28 [Pa] 이상 유지

  ④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 [Pa]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급기량 (NFSC 501 A 제7조) ※ 실기시험에 자주 나옴

  ▣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량 + 보충량

 

<참고> 누설량 ★♣

사. 방연풍속 (NFSC 501 A 제10조) ♣

제연구역
방연풍속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또는 계단실만 단독으로제연하는 것 ♣
0.5 [m/s] 이상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또는
비사용 승강기
의 승강장만 단독으로
제연
하는 것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0.7 [m/s] 이상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
(내화
시간이 30분 이상인 구조를 포함)인 것
0.5 [m/s] 이상

아. 과압방지조치 (NFSC 501 A 제11조)

  ① 과압방지장치는 제연구역의 보충량 등을 자동으로 배출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② 과압방지를 위한 감압은 제연구역으로 부터 (옥내에 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자 하부에 옥내) 또는 옥외로 보충량을

       유효하게 배출하는 것에 따를 것

  ③ 플램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날개의 면적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④ 플랩댐퍼는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이 110 [N] 초과시에 갭아하는 구조로 할 것

  ⑤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철판은 두께 1.5 [㎜] 이상의 열간압연강판 (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

       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⑥ 산출된 보충량이 "0"이하인 경우에는 과압방지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누설틈새의 면적 (NFSC 501 A 제12조)

 1) 출입문의 틈새 면적

   여기서 : A : 출입문의 틈새 [㎡]

                 L : 출입문 틈새의 길이 [m] (I의 수치가 L의 수치 이하인 경우에는 L의 수치로 할 것)

                 I : 외여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5.6, 쌍여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9.2, 승강기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8.0으로 할 것

                Ad : 외여닫이 문으로 제연구역의 실내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0.01, 제연구역의 실외 쪽으로 열리

                       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0.02, 쌍여닫이 문의 경우에는 0.03, 승강기의 출입문에 대하여는 0.06으로 할 것

 2) 창문의 틈새 면적

  ①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패킹이 없는 경우

    ⊙ 틈새면적 [㎡] = 2.55 × 10-4 × 틈새의 길이 [m]

  ②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패킹이 있는 경우

    ⊙ 틈새면적 [㎡] = 3.61 × 10-5 × 틈새의 길이 [m]

  ③ 미닫이식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틈새면적 [㎡] = 1.00 × 10-4 × 틈새의 길이 [m]

 3) 제연구역으로 부터 누설되는 공기가 승강기의 승강로를 경유하여 승강로의 외부로 유출하는 유출면적은 승강로 상부

      의 환기구의 면적으로 할 것

 4) 제연구역은 구성하는 벽체 (반자속의 벽체를 포함)가 벽돌 또는 시멘트 블록 등의 조적 구조기거나 석고판 등의 조립구

      조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 (제연구역의 내부 또는 외부면을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벽체로 하는 경우에 그 벽체의 공기누설은 무시할 수 있다)

 5) 제연설비의 완공시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은 크기 및 개방방식이 당해 설비의 설계시와 같아야 한다.

차. 유입공기의 배출 (NFSC 501 A 제13조) ♣

 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① 자연배출식 : 굴뚝 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

  ② 기계배출식 :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2) 배출구에 따른 배출

    ⊙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3)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 부터 옥외로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 공기의 양을 거실 제연설비의 배출량

         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 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카.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NFSC 501 A 제14조)

  ①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할 것

  ②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 [㎜]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

       되는 접합부에 대하여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

  ③ 각 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 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배출댐퍼를 설치할 것

     ㉠ 배출댐퍼는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할 것

     ㉢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풍도 내부 마감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탈착 구조로 할 것

     ㉥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 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 개방시의 실제 개구부 (개구율을 감안한 것)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 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 댐퍼는 풍도 내의 공기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④ 수직풍도의 내부 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자연배출식의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 이상으로 할 것

        (수직풍도의 길이가 100 [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수치의 1.2배 이상의 수치로 할 것)

      여기서, Ap : 수직풍도의 내부면적 [㎡]

                  QN :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 1개의 면적 [㎡]과 방연 풍속

                           [m/s]을 곱한 값 [㎥/s] 

   ㉡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배출식의 경우 자연배출식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의 1/4 이상 또는 풍속 15 [m/s] 이하로 할 것

⑤ 기계배출식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250 [℃]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

   ㉡ 송풍기의 풍량은 ④의 ㉠ 기준에 따른 QN의 수치로 할 것

   ㉢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

   ㉣ 수직풍도의 상부의 말단(기계배출식의 송풍기 포함)은 빗물이 흘러 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배출성능이 감소하지 아니하도록 유효한 조치를 할 것

타. 배출구에 따른 배출 (NFSC 501 A 제15조)

 1) 개폐기의 적합기준

   ①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② 옥외 쪽으로만 열리도록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도록 할 것

 2) 개폐기의 개구면적

   여기서, AQ : 개폐기의 개구면적 [㎡]

                QN :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 1개 면적[㎡]과 방연풍속을 곱한

                         값 [㎥/s}

 

파. 급기 (NFSC 501 A 제16조)

  ①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 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풍도에 따라 동시에 급기할 것

  ②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에 따라 급기할 수 있다.

  ③ 계단실만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 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 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

       하는 방식으로 할 것

  ④ 하나의 수직 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하. 급기구 (NFSC 501 A 제17)

  ①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 (당해 수직풍도와 천장 급기구 사이의 풍도를 포함)에 고정하되, 옥내

       와 면하는 출입문으로 부터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계단실 매 3개층 이하의 높이 마다

       설치할 것 (계단실의 높이가 31 [m] 이하로서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단실에 하나의 급기구만을 설치

       할 수 있다)

  ③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급기댐퍼는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배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 자동 차압 · 과압조절형 댐버를 설치하는 경우 차압범위의 수동설정기능과 설정범위의 차압이 유지되도록 개구율을

         자동조절하는 기능이 있을 것

    ㉢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는 옥내와 면하는 개방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개구율을 자동감소시켜 과압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

    ㉣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는 주위 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의해 기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의 기능 및 성능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

         받을 것

    ㉥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이 아닌 댐퍼는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옥내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거. 급기풍도 (NFSC 501 A 제18조)

  ▣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석면 재료 제외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 송풍기와  연결되는 덕트는 단열이 필요 없음)

풍도 단면의 긴 변 또는 직경의 크기
강판 두께
450 [㎜] 이하
0.5 [㎜] 이상
450 [㎜] 초과 750 [㎜] 이하
0.6 [㎜] 이상
750 [㎜] 초과 1,500 [㎜] 이하
0.8 [㎜] 이상
1,500 [㎜] 초과 2,250 [㎜] 이하
1.0 [㎜] 이상
2,250 [㎜] 초과
1.2 [㎜] 이상

  ② 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급기량의 1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너. 급기송풍기 (NFSC 501 A 제19조)

  ①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할 것(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하

       여 조절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 조절용 댐퍼 등을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④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

  ⑤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

  ⑥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 (석면재료를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더. 외기 취입구 (NFSC 501 A 제20조)

  ① 외기를 옥외로 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 취입구는 배기구 등 (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으로 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수직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취입구는 옥상의 외곽면으로 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 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취입구는 빗물과 이 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러.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물 (NFSC 501 A 제21조)

1) 제연구역의 출입문

  ①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

       다.)

  ②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

       한 폐쇄력이 있을 것

  ③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의 출입문

  ①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거실 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의 개방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머. 수동기동장치 (NFSC 501 A 제22조)

  ① 전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 댐퍼의 개방

  ② 당해 층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개방

  ③ 급기 송풍기 및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의 작동

  ④ 개방 · 고정된 모든 출입문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출입문)의 개폐장치의 작동

버. 제어반의 기능 (NFSC 501 A 제23조)

  ① 급기용 댐퍼의 개폐에 대한 감시 및 원격 조작 기능

  ②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 기능

  ③ 급기 송풍기와 유입 공기의 배출용 송풍기 (설치한 경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 조작 기능

  ④ 제연구역 출입문의 일시적인 고정 개방 및 해정에 대한 감시 및 원격 조작 기능

  ⑤ 수동기동장치의 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⑥ 급기구 개구율의 자동조절장치 (설치하는 경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급기구에 차압표시계를 고정 부착한

       자동 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고 당해 제어반에도 차압표시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⑦ 감시설로의 단선에 대한 감시 기능

<참고> 시험 · 측정 · 조정 등 ★★♣

  1.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시와 동일한 지 여부 확인

  2. 출입문 마다 그 바닥 사이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여부 확인

  3. 출입문 및 그 복도와 거실 사이의 출입문 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 측정

  4. 화재감지기 (수동장치를 포함)를 작동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 확인

  5. 유입공기의 풍속이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6.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의 실제 차압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하기 위해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 · 조

  7.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규정에 따른 개방력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8. 부속실의 개방된 출입문이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는지 여부 확인

     (배연구 (피난구)의 설치 위치 및 크기의 적정여부 확인 ×)

   ※ 시험 및 측정 장치 (T.A.B) : 시험에 아닌 것이 나오는데 보기에 구자가 들어 가는 것이답이다. (배연구, 피난구 등이

       나오면 답이다)

#제연설비 #유입 #풍도 #배연기 #송풍기 #덕트 #제연방식 #수동기동장치 #누설공기량

#틈새 #취입구 #댐퍼 #플립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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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소화할동설비의 구성도> ★♣

   ⊙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 연소방지설비

   ⊙ 비상콘센트 설비

   ⊙ 무선통신설비

<참고> 소화용수설비 ♣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①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② 소화수조, 저수조

1. 제연설비

가. 제연설비 (거실제연설비)

  ▣ 화재발생시 화재방생 장소의 연기를 거실 또는 통로에서 배출시키고 거실의 하부나 인접실에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

       하여 청정공간을 유지해 피난 및 소화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설비

  ▣ 거실(상가) 제연설비

   ⊙ 빨리 연기를 배출하여 청결한 공기를 공급하여 피난을 유도하고 소방대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설비

       (목적 : 청결 유지)

 

1) 동일실 제연방식

 

   ⊙ 동일실 제연방식은 화재가 발생한 방호구역만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방식을 말함

2) 인접구역 상호 제연방식

  ⊙ 인접구역 상호 제연방식은 화재가 발생한 방호구역은 배기를 하고 인접구역은 급기를 하여 인접구역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 해당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는 방식

 

나. 특별 피난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 전실(부속실) 제연설비는 위 그림과 같이 계단실이나 전실에 공기를 공급하여 안전구역을 확보하고 화재의 확대를

        방지한다.

   ⊙ 위 그림과 같이 화재가 발생한 세대는 배기를 하고 전실에는 급기를 하여 공기의 압력을 높여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여

        청결구역을 확보하고 화재 확산을 방지한다.

 

   ※ 특별 피난 계단 : 11층 이상 건물에 설비 (APT는 16층 이상)

다. 제연방식의 분류 ★★★

 

 <제연방식>

   ① 자연제연방식 : 개구부를 통하여 자연 배연을 하는 방식

 

   ②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 루프 모니터 (지붕위의 환풍기)를 이용하여 배연하는 방식

 

   ③ 기계 제연방식    -      제1종 기계제연방식 : 송풍기 + 배연기 ♣

      (강제제연방식)           제2종 기계제연방식 : 송풍기

                                         제3종 기계제연방식 : 배연기

 

   ※ 기계식 1. 송 + 배

                   2. 송

                   3. 배

 

  1) 자연제연방식 : 개구부를 통하여 자연적으로 연기를 배출하는 방식

  2)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 루프 모니터를 설치하여 제연하는 방식

  3) 기계제연방식

     ① 제1종 기계제연방식 : 급기와 배기를 송풍기와 배연기를 설치하여 제연하는 방식

     ② 제2종 기계제연방식 : 급기와 배기를 송풍기를 설치하여 제연하는 방식

     ③ 제3종 기계제연방식 : 급기와 배기를 배연기만 설치하여 제연하는 방식

 ◈ 스모크 타워 제연방식 ★

 

   ① 고층빌딩에 적합하다.

   ② 일반적으로 거실화재에 이용된다.

   ③ 굴뚝효과(연돌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 굴뚝효과 (Stack effect) = 연돌효과

   ⊙ 건축물 내 · 외부의 온도차이에 의한 밀도차에 의해 연기가 상부로 이동하는 현상

 ◈ 루프 모니터 : 창살 또는 유리창이 달린 지붕위의 원형 구조물

라. 제연구역의 구획 (NFSC 501 제4조 ①) ★★★♣

   ① 하나의 제연구역은 면적 1,000 [㎡]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거실과 통로 (복도를 포함)는 상호제연구획하여야 한다.

   ③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 [㎝]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 [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⑤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하여야 함)

 ※ 방호구역

   ⊙ 간이스프링클러 방호구역 : 1,000 [㎡]

   ⊙ 폐쇄형 스프링클러 : 3,000 [㎡]

   ⊙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 50개 이하, 2개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 : 25개 이상

   ⊙ 제연구역 : 1,000 [㎡], 60 [m] 원에 포함

바. 제연구역 구획의 기준 (NFSC 501 제4조 ②) ♣

  ①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시 쉽게 변형 · 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 [m] 이상이고, 수직거리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 [m]를

       초과할 수 있다.

  ③ 제연경계벽은 배연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

       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제연구획 방법 : 벽 · 보 · 제연경계벽

  ※ 제연경계 수직거리가 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연배출량 산정시 배출량을 추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제연구역의 구획 ★

    ⊙ 보 · 제연경계벽(제연경계) 및 벽 (화재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 셔터, 방화문을 포함)

바. 배출량 및 배출방식 (NFSC 501 제6조) ♣

 1) 통로 : 45,000 [㎥/h] 이상일 것

 2) 거실 ♣

   ①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 최저 5,000[㎥/h] 이상일 것 ★★

     ㉠ 일반적인 경우

        ⊙ 배출량 [㎥/min] = 바닥면적 [㎡] × 1 [㎥/min · ㎡]

     ㉡ 경유거실인 경우

        ⊙ 배출량 [㎥/min] = 바닥면적 [㎡] × 1 [㎥/min · ㎡] × 1.5

          ※ 배출량 계산시 배출량의 단위를 [㎥/h] (CMH)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60분을 곱해 줌

         ※ 배출량을 구할 때 소규모 거실과 대규모 거실로 구분하여 산정 : 기준 400 [㎡]

  ▣ 소규모 거실 (400 [㎡] 미만) 계산식

    ⊙ 일반 거실 : 배출량 [㎥/min] = 바닥면적 [㎡] × 1 [㎥/min · ㎡]

    ⊙ 경유 거실 : 배출량 [㎥/min] = 바닥면적 [㎡] × 1 [㎥/min · ㎡] × 1.5

       ※ 소규모 거실의 최소 배출량 : 5,000 [㎥/h] 이상

 

  ▣ 대규모 거실 : 최저배출량 규정 및 제연경계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표를 적용하여 산정

       ※ 최저 배출량 : 40 [m] 원에 포함 : 40,000 [㎥/h]

                                 40 [m] 원에 미포함 : 45,000 [㎥/h]

  ◈ 드래프트 커튼 : 주로 바닥 면적이 큰 건물에 설치하여 화재시 발생되는 연기를 신속하게 배출시키는 장치

 

 ② 거실의 바닥 면적이 400 [㎡] 이상일 경우 (예상 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 이상, 직경 40 [m]원의 범위에 있는 경우 (최저 40,000 [㎥/h] 이상일 것)

수직거리
배출량
2 [m] 이하
40,000 [㎥/h] 이상
2 [m] 초과 2.5 [m] 이하
45,000 [㎥/h] 이상
2.5 [m] 초과 3 [m] 이하
50,000 [㎥/h] 이상
3 [m] 초과
60,000 [㎥/h] 이상

   ㉡ 거실의 바닥면적 400 [㎡] 이상, 직경이 40 [m] 원의 범위 초과일 경우 (최저 45,000  [㎥/h] 이상일 것)

수직거리
배출량
2 [m] 이하
45,000 [㎥/h] 이상
2 [m] 초과 2.5 [m] 이하
50,000 [㎥/h] 이상
2.5 [m] 초과 3 [m] 이하
55,000 [㎥/h] 이상
3 [m] 초과
65,000 [㎥/h] 이상

  ◈ 대규모 화재실의 제연효과 ★

    ① 거주자의 피난루트 형성

    ② 화재진압 대원의 진입루트 형성

    ③ 인접실로의 연기확산 지연

사. 배출구 [NFSC 501 제7조) ★♣

  ▣ 예상 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배출구 까지의 수평거리는 10 [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열배 : 배출구 10 [m], 호스릴소화설비 15 [m], 할론호스릴소화설비 20 [m]  옥내소화전방출구 25 [m],

      연결송수관설비 방출구 50 [m]인데 지하가, 지하층 3,000[㎡] 이상이면 25 [m], 옥사 : 옥외소화전 방출구 40 [m],

       상수도소화전 140 [m], 소형소화기 20 [m], 대형 소화기 30 [m] (소화기는 보행거리)

아. 공기유입구 ( NFSC 501 제8조) ♣

  ①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 풍속은 5 [m/s] 이하가 되도록 하고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하양 60 [°]

       이내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상 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해당 예상 제연구역 배출량 1 [ ㎥/min]에 대하여 35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연설비 #루프모니터 #스모크타워 #송풍기 #배연기 #연돌효과 #굴뚝효과 #스프링클러 #제연구역 #제연경계벽 #안전구역 #동일실제연방식 #인접구역상호제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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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성도]

  1. 피난기구 :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2. 인명구조기구 : ① 방열복, 방화복 ② 공기호흡기 ③ 인공소생기

  3. 유도등 : 핀난유도선,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1. 피난기구

가. 피난기구의 분류 ★

  ▣ 피난사다리 : 지하층에 설치 (노약자 ×)

  ▣ 피난교 : 건물과 건물 사이 (노약자 O)

  ▣ 피난용 프랩 : 항공기 탑승장치 처럼 손잡이가 있는 것 (지하층, 노약자 O)

  ▣ 미끄럼대 (3층에만 설치(경사각도 때문, 노약자 O)

  ▣ 완강기 :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

 

  ▣ 간이 완강기 : 1회용 ※ 간이 완강기는 추가 기준으로 설치된다.

  ▣ 구조대 : 포대 모양, 요양병원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 경사하강식(사강식)과 수직강하식이 있다.

 

  ▣ 공기안전매트 : 추가기준 : 아파트에 설치하며 관리주체 마다 설치, 관리소가 2곳이면 2개를 설치해야 한다.

  ▣ 다수인 피난장비 : 상부에 설치되어 화재시 하강하여 구조하는 설비 (줄이 내려 옴)

  ▣ 승강식 피난기 : 엘레베이터 처럼 기능 (피난용으로 동력없이 작동함)

   ※ 다수인 피난장비와 승강식 피난장비는 모든 대상물에 설치 가능하다.

 

[예제] 아래 그림과 같은 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고 지하1층, 지상 5층일 때 전부 주완강기와 객실에도

           완강기를 설치할 때와 주완강기와 객실에는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때의 완강기와 간이완강기의 설치 개수는 ?

 

   모두 완강기 설치시 : 완강기는 3층 ~10층까지 설치하므로

   주완강기 1000 ÷ 800 = 2대 × 3층 = 6개

   객실완강기 : 10개 × 3층 = 30개 ∴ 총 30 + 6 = 36개

   완강기와 간이완강기 설치 개수

   주완강기 : 6개, 간이 완강기 : 객실 1개당 2개 이므로 60개

◈ 피난기구의 설치대상 (노유자시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수 제외)

   ① 지하층

   ② 3 ~ 10층

 

◈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노유자시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제외)

   ①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11층 이상

   ② 가스시설

   ③ 지하구

   ④ 터널

나.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NFSC 301 제4조) ♣

설 치 대 상
설치개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
500 [㎡] 마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800 [㎡]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
1,000 [㎡] 마다
계단실형 아파트
각 세대마다

  ③ 숙박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제외)

     ⊙ 추가로 객실 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 완강기 설치

  ④ 공동주택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마다

       공기 안전매트 1개 이상 설치

   ※ 노 · 숙 · 의 : 500 [㎡]     마다

       용도 이름 : 800 [㎡] 마다

       그밖의 용도 : 1,000[㎡] 마다.

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SC 301 [별표1]) ★★★

                    층별
설치장소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피난용
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
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
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
피난기
피난교
다수인 피난설비
승강식 피난설비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침술원
조산소
(노약자시설)
피난용
트랩
-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기타
(일반인)
피난사다리
피난용
트랩
-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비고)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

  ※ 4층 이하 다중이용업수 : 미, 피, 완, 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완강기, 구조대)

  ※ 시험에는 노유자시설이 많이 나옴, 특히 지하층에 대한 것이 나온다.

라. 피난 사다리

 1) 피난 사다리

   ⊙ 화재시 긴급대비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

 2) 피난사다리의 분류 ★★ (여기서 부터는 필기용)

     고 : 고정식       올 : 올림식        내 : 내림식

 3)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① 피난사다리의 일반 구조 (제3조)

    ㉠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금속제 구조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는 2개 이상의 종봉(내림식 사다리에 있어서는 이에 상당하는 와이어로프, 체인, 그밖의 금속제의 봉 또는

         관) 및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고정식 사다리인 경우에는 종봉의 수를 1개로 할 수 있음)

    ㉢ 피난사다리 (종봉이 1개인 고정식 사다리는 제외)의 종봉의 간격은 안치수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지름 14 [㎜] 이상 35 [㎜] 이하의 원형인 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

         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에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25 [㎝] 이상 35 [㎝] 이하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 횡봉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고정식 사다리의 구조 (제4조)

  ㉠ 종봉의 수가 2개 이상인 것 (수납식, 접는식 또는 신축식)

     ⊙ 진동 등 그밖의 충격으로 결합 부분이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위의 안전장치에 사다리를 넣는 동작을 제외하고는 2동작 이내로 그 사다리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종봉의 수가 1개인 것

     ⊙ 종봉이 그 사다리의 중심축이 되도록 횡봉을 부착하고 횡봉의 끝 부분에 종봉의 축과 평행으로 길이 5 [㎝] 이상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돌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횡봉의 길이는 종봉에서 횡봉의 끝까지 길이가 안치수로 15[㎝] 이상 25[㎝] 이하이어야 하며 종봉의 폭은 횡봉의

          축방향에 대하여 10[㎝] 이하이어야 한다.

 ③ 올림식 사다리 구조 (제5조)

   ㉠ 상부지지점 (끝부분으로 부터 60[㎝] 이내의 임의 부분)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하부지점에는 미끄러짐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신축하는 구조인 것을 사용할 때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축재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접어지는 구조인 것은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접힘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내림식 사다리의 구조 (제5조)

   ㉠ 사용시 소방대상물로 부터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돌자를 횡봉의 위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그 돌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시 소방대상물에서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제외)

   ㉡ 종봉의 끝 부분에는 가변식 걸고리 또는 걸림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걸림장치는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사다리를 접거나 천천히 펼쳐지게 하는 완강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⑤ 피난사다리의 강도시험 (제8조) ★

부품명
정 하 중
종봉
최상부의 횡봉으로 부터 최하부 횡봉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2[m]의 간격으로 또는 단수마다 종봉 1개에 대하여 500 [N]
의 압력하중 (내림식 사다리
는 인장하중)을 가한다. 다만, 종봉에 와이어 로프 또는 체인을 사용하는 것은 그 와이어로
프 또는 체인에 750 [N]의 인장하중을 가하고, 종봉이 3개 
이상인 것은 그 내측에 설치된 종봉 하나에 대하여 종봉이
하나인 것은 그 종
봉에 대해 각각 1,000[N]의 압축하중을 가한다.
횡봉
횡봉 하나에 대하여 중앙 7 [㎝] 부분에 1,000[N]의 등분으로 하중을 가한다.

 ⑥ 피난사다리의 중량 (제9조)

   ㉠ 올림식 사다리 : 350 [N] 이하

   ㉡ 내림식 사다리 : 200 [N] 이하

 ⑦ 피난사다리의 표시사항 (제11조)

   ㉠ 종별 및 형식    ㉡ 형식승인번호    ㉢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 길이 및 자체 중량    ㉥ 사용안내문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 사항)

   ㉦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보증기간, 보증내용, A/S 방법, 자체 검사필증 등)

마. 피난교

 1) 피난교 : 2개 동의 특정소방대상물 각각의 옥상 부분 또는 외벽에 설치된 개구부를 가교로 연결 · 설치하여 상호간에

                    피난할 수 있도록 한 피난 기구

 2) 피난교의 구조

   ① 폭 : 60 [㎝] 이상

   ② 난간의 높이 : 1.1 [m] 이상

   ③ 난간의 간격 : 18 [㎝] 이하

   ④ 겔레받이의 높이 : 10 [㎝] 이하

   ⑤ 적재하중 : 3,300 [N/㎡] 이상

바. 피난용 트랩

 1) 피난용 트랩 : 특정소방대상물의 외벽 또는 지하층의 내벽에 설치하는 계단형태의 피난기구

 2) 피난용 트랩의 구조

   ① 종류 : 고정식, 반고정식

   ② 단 높이 : 30 [㎝] 이하

   ③ 발판 : 20 [㎝] 이상

   ④ 난간의 높이 : 70 [㎝] 이상

   ⑤ 난간의 간격 : 18 [㎝] 이하

   ⑥ 적재 하중

      ㉠ 난간사이의 발판 : 650 [N] 이상

      ㉡ 계단참 : 3,300 [N/㎡] 이상

사. 미끄럼대

 1) 미끄럼대 : 미끄럼을 타듯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기구

 2) 미끄럼대의 구조

   ① 종류 : 고정식, 반고정식, 수납식

   ② 폭 : 0.5 ~ 1 [m]

   ③ 옆판의 높이 : 40 [㎝] 이상

   ④ 난간의 높이 : 60 [㎝] 이상

   ⑤ 바닥판의 폭 : 40 [㎝] 이상

   ⑥ 미끄럼면의 경사각도 : 40 [°] 이하

   ⑦ 적재하중 : 1,300 [N/㎡] 이상

아. 완강기

 1) 완강기 : 지지대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2) 완강기의 구성요소

   ① 릴    ② 후크(Hook)    ③ 로프    ④ 벨트    ⑤ 조속기(속도조절기)    ⑥ 연결금속구

   ※ 조속기는 이 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되어 있다.

  ※ 완강기 하중 및 강도시험 (시험에 자주 나옴)

    1. 완강기의 최대 사용 하중 : 1,500 [N] 이하 : 약 150 [㎏]

    2. 로프의 강도시험 : 3,900 [N]

    3. 지지대의 강도시험 : 5,000[N]

    4. 벨트의 강도시험 : 6,500[N]

 3)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① 조속기(속도조정기)의 적합기준 (제3조)

     ㉠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 평상시에 분해청소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대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강하시 로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조속기(속도조절기)의 폴리 등으로 로프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속도조절기는 사용중에 분해 · 손상 ·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속도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하여야 한다.

<참고> 조속기의 구조

   1. 완강기의 조속기는 후크와 연결되도록 한다.

   2. 완강기의 조속기는 내구성이 있는 회전에 의한 발열이 없고 모래 등의 이 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완강기의 조속기는 피난자가 그 강하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

   4. 완강기의 조속기는 피난자의 체중에 의하여 로프가 V자 홈이 있는 활자를 회전시켜 이 회전이 기기에 의하여 원심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강하속도를 조절한다.

  ◈ 완강기의 최대사용하중 : 1,500 [N] 이상 ★

 ② 로프의 적합기준 (제3조) ★

    ㉠ 와이어 로프의 지름은 3 [㎜]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 와이어 로프에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길이에 균일하게 외장을 하여야 한다.

 <참고> 완강기 로프의 기능 및 외관 검사요령

   1. 로프, 와이어 꺾임 · 비틀림이 없는지 여부

   2. 면부분의 손상 등 강도가 약화되지 아니한 지 여부

   3. 로프에 산성약품, 기름 등이 부착되지 아니한 지 여부

   4. 로프의 말단이 이탈되거나 결목이 봉인되지 아니한지 여부

 ③ 로프의 강도시험 (제6조)

    ⊙ 최대사용자수에 3,000[N]을 곱하여 얻은 값의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벨트의 적합기준

   ㉠ 쉽게 착용하고 쉽게 벗을 수 있을 것

   ㉡ 사용할 때 벗겨 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벨트가 꼬이지 않아야 한다.

   ㉢ 벨트의 너비는 45 [㎜] 이상이어야 하고 벨트의 최소 원주길이는 55[㎝] 이상 65 [㎝]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 원주길이

        는 160 [㎝] 이상 180 [㎝] 이하이어야 하고 최소 원주길이 부분에는 너비 100[㎜] 두께 10 [㎜] 이상의 충격보호재를

        덧씌워야 한다.

   ㉣ 강하시 사용자가 감시하거나 동작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가슴둘레에 맞도록 벨트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하며 최대원주길이 벨트의 중앙이 고리에

         고정되어야 하고 최소 원주길이벨트의 고리는 원형이어야 한다.

 ⑤ 벨트의 강도시험 (제6조) ★

   ⊙ 벨트의 강도는 늘어 뜨린 방향으로 1개에 대하여 6,500[N]의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끊어지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후크(연결부)의 적합기준 (제3조)

   ⊙ 사용중 분해 ·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용중 흔들림, 충격 등으로 연결후크가 풀리지 않도록 풀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완강기의 강하속도 시험 (제12조)

   ㉠ 주위온도시험조건은 - 20 ~ 50 [℃] 의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 250[N], 650[N], 800[N] 또는 1,000[N]의 하중을 가했을 경우 어느 것이나 16 [㎝/s]이상 150 [㎝/s] 미만이어야 한다.

 

<참고> 완강기의 설치위치 ♣

 

자. 구조대

 1) 구조대 :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써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

 2) 구조대의 분류

      ⊙ 경사강하식 (사강식)       

      ⊙ 수직강하식

 3) 구조대의 구조

   ① 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입구틀의 입구는 지름 50 [㎝]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구조대 본체는 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장치를 하여야 한다.

 4)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① 경사하강식 구조대

      ⊙ 소방대상물에 비스듬하게 고정시키거나 설치하여 사용자가 미끄럼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대

   ② 경사하강식 구조대 구조의 적합기준 (제3조) ★

      ㉠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입구틀 및 취부틀 입구는 지름 50 [㎝]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 포지는 사용시에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포지, 지지틀, 취부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 구조대 본체는 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구조대 본체의 활강부는 낙하 방지를 위해 포를 2중 구조로 하거나 또는 망목의 면의 길이가 8 [㎝] 이하인 망을 설치

            하여야 한다. (구조상 낙하방지의 성능을 갖고 있는 구조대의 경우는 제외)

      ㉦ 본체의 포지는 하부지지장치에 인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하부지지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손잡이는 출구 부근에 좌우 각 3개 이상 균일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구조대 본체의 끝부분에는 길이 4 [m] 이상, 지름 4[㎜] 이상의 유도선을 부착하여야 하며, 유도선 끝에는

           중량 3 [N (300g)] 이상의 모래 주머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 장치로서 받침포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참고> 경사하강식 구조대의 점검사항 ★

   1. 취부금구에 부식이 없는가

   2. 유도로프의 모래주머니의 모래는 새지 않는가

   3. 구조대가 바르게 접혀 있는가

   4. 지상고정판에 진흙이 묻혀 있지 않았는가

   5. 수납 상자에서 용이하게 꺼낼 수 있는가

   6. 범포지의 봉사는 풀린 곳이 없는가

   7. 결합부 및 이음매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③ 수직강하식 구조대

    ⊙ 소방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 등에 본체에 적당한 간격으로 협축부를 마련한 포지 등을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구조대

 ④ 수직강하식 구조대 구조의 적합기준 (17조)

   ㉠ 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구조대의 포지는 외부포지와 내부포지로 구성하되, 외부포지와 내부포지 사이에 충분한 공기층을 두어야 한다.

        (건물 내부의 별실에 설치하는 것은 외부포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50 [㎝]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구조대는 연속하여 강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포지는 사용시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포지, 지지틀, 취부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⑤ 구조대의 작동시험 (제15조) ★

   ㉠ 구조대를 45 [°] 로 설치한 후 모형을 활강시킨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평균 속도는 8 [m/s] 이하, 순간

        최대속도는 9 [m/s] 이하이어야 한다.

   ㉡ 사람이 활강할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평균속도는 7 [m/s], 순간최대속도는 8[m/s] 이하이어야 한다.

차.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NFSC 301 제4조 ③) ♣

  ① 피난기구는 계단 · 피난구 · 기타 피난시설로 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 이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으로 부터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함)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

  ②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 피난용 트랩, 간이완강기,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 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

  ④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 (하향식 피나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 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 사다리에 쉽게 피난 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⑤ 완강기로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완강기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의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⑦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⑧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 설치장소에는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를 할 것

카.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NFSC 301 제6조) ♣

 1) 피난기구 1/2 감소 ★★♣

   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②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③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 방화문 (방화셔터 제외)이 설치되어 있을 것 (비상용 엘리베이터

        가 설치되어 있을 것 ×)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

 2) 피난기구설치의 감소 ★★♣

  ▣ 내화구조이고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피난기구의 수에서 건널복도 수의 2배의 수를

       뺀 수로 한다. (피난기구 수 - (건널복도 수 × 2))

   ①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 있을 것

   ② 건널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 방화문(방화셔터 제외)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③ 피난, 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 피난기구의 설치완화 조건

   ① 층별 구조에 의한 감소

   ② 계단수에 의한 감소

   ③ 건널 복도수에 의한 감소

        (비상엘리베이터에 의한 감소 ×)

2. 인명구조기구

가. 인명구조기구의 분류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1) 방화복 :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

2) 방열복 :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 피복

   ※ 인명구조기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가 한조이다. (방열복(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는 2개가 한조로

       비치되어야 한다.)

   ※ 3개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 곳 :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관광 호텔 (낯선 곳에 왔으므로 화재시 위험하므로 기준

       강화)

   ※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의 병원에는 방열복(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를 2개 모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기호흡기 : 소방활동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

                          식 개인 호흡 장비

 4) 인공소생기 :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 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

 

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①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 7층 이상 관광호텔 (지하층 포함)

  ②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 5층 이상 병원 (지하층 포함)

  ③ 공기호흡기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럴 중 대규모 점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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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말소화설비

【 분말 소화설비 】

  ▣ 분말 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분말 소화약제를 충전하고 외부에 가압가스용기를 설치하여 가압용 가스의 압력으로

       분말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소화하는 설비

<구성요소>

  ① 저장용기   ② 분말소화약제   ③ 기동장치   ④ 감지기   ⑤ 배관   ⑥ 선택밸브   ⑦ 분사헤드   ⑧ 음향경보장치

  ⑨ 자동개폐장치   ⑩ 가압용가스용기   ⑪ 제어반     ⑫ 전원    ⑬ 배선

<분말 소화설비 구성도>

 

 [계산 사항] ① 약제량 ② 저장용기 내용적 ③ 가압용가스용기량 ④ 안전장치 작동압력

  ※ 압력조정기 : 가압용가스용기의 압력이 15[MPa]인데 이를 감압하여 2.5[MPa] 이하 로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 정압작동장치 : 주밸브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 없으므로 자동으로 작동하게 해야 하는데 설정압력(정압)이 되었을 때

                              주밸브를 작동하게 하는 것으로 가압용가스용기에 의해 분말 저장용기의 압력이 설정압력이 되었을 때

                              주밸브를 작동시킨다.

  ※ 클리닝가스용기 : 약제를 방출하면 분말 소화설비는 관내에 약제가 남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약제가 굳어져서 관이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분말 약제를 방출한 후에는 바로 관청소를 하는데 사용하는 가스용기이다.

【 분말소화설비의 계산식 】

  1. 약제량 산정

                                       ㎥ × ㎏/㎥ + ㎡ × ㎏ / ㎡

                 제1종                    0.6                 4.5

                 제2.3종                 0.36               2.7

                  제4종                   0.24                1.8

 2. 내용적 (저장용기)

     제1종         0.8

      제2.2종      1

      제4종       1.25

   ※ 내용적 : 약제량 × 비율로 산정한다.

3. 가압용 · 축압용 가스용기

  ※ 차고 · 주차장 말이 나오면 제3종 분말을 써야 한다. 차고 · 주차장에는 제3종 분말이 적응성이 있다.

     ⊙ 가압용 · 축압용 가스로는 질소(N2)나 이산화탄소(CO2)를 쓸 수 있다.

  ▶ 가압용 · 축압용 가스

                                   질소)(N2)            이산화탄소 (CO2)

         가 (가압용)          40 [ℓ/㎏]                 20 [g/㎏]

          축 (축압용)          10 [ℓ/㎏]                (이산화탄소 + 청소에 필요한 양 추가)

 4. 안전장치 작동압력

       가                           최                                 1.8 5 × 1.8 = 9 [MPa]

      가압식            최고사용압력

      축 내                                                           0.8 25 × 0.8 = 20 [MPa]

     축압식              내압시험압력

  ※ 안전장치가 언제 작동되는지 ? 지금까지 가압식만 시험에 나왔다.

     최고사용압력이 5[MPa]이라면 5 × 1.8 = 9 [MPa] 에서 작동한다.

가. 저장용기 ♣

 1)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NFSC 108 제4조) ♣

   ①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용적 ★★★♣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1[㎏] 당 저장용기의 내용적
제1종 분말
0.8 ℓ
제2·3종 분말
1 ℓ
제4종 분말
1.25 ℓ

   ※ 주차장, 차고라는 말이 나오면 제3종 분말을 써야 하므로 "1"을 곱해 준다.

 ② 안전밸브 ★★♣

   ㉠ 가압식 : 최고 사용압력의 1.8 배 이하

   ㉡ 축압식 : 내압시험압력의 0.8 배 이하

 ③ 충전비 ♣ : 0.8 이상

 ④ 저장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

 ⑤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⑥ 축압식 분말 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 분말소화설비 저장용기 안전밸브의 최대 작동 압력 ♣

구 분
최대 작동 압력
가압식
최고 사용압력 (최고층 전압력) × 1.8 배 이하
축압식
내압시험압력 × 0.8 배 이하

2) 정압작동장치 ★★★♣

  ①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장치

  ② 정압작동장치의 종류

   ㉠ 봉판식    ㉡ 기계식    ㉢ 스프링식    ㉣ 압력스위치식 (가스압력식) ♣   ㉤ 시한릴레이식 (전기식)

    ※ 시험에서 압력스위치를 암시하는 말이 나온 기출이 있음

<참고> 저장용기에 설치된 밸브의 상태 ♣

 1. 전압방출시 밸브의 상태 ★♣

  ▣ 전압방출

    ⊙ 소화약제 방출을 중단하였을 때 소화약제 저장용기내의 압력가스를 방출하는 것

  ① 가스도입밸브 : 닫힘

  ② 주밸브(방출밸브) : 닫힘

  ③ 배기밸브 : 열림

  ④ 클리닝밸브 : 닫힘

  ⑤ 선택밸브 : 닫힘

2. 압송식 밸브의 상태 ♣

 ▣ 압송

    ⊙ 소화약제 저장용기 내부를 청소하여 소화약제를 충전하기 위한 것

  ① 가스도입밸브 : 닫힘

  ② 주밸브(방출밸브) : 열림

  ③ 배기밸브 : 닫힘

  ④ 클리닝밸브 : 닫힘

  ⑤ 선택밸브 : 열림

3. 클리닝시 밸브의 상태

 ▣ 클리닝

   ⊙ 분말 소화약제의 압송용 배관 내의 잔존 소화약제를 청소하는 것

  ① 가스도입밸브 : 닫힘

  ② 주밸브 (방출밸브) : 닫힘

  ③ 배기밸브 : 닫힘

  ④ 클리닝밸브 : 열림

  ⑤ 선택밸브 : 열림

나. 가압용 가스용기 (NFSC 108 제5조) ★★★♣

  ① 분말 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 용기에는 2.5 [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5[MPa] 이상 ×)

  ④ 가압용 가스 또는 축압용 가스의 설치기준

구 분
질소 (N2)
이산화탄소 (CO2)
가압용
40 [ℓ/㎏] 이상
20 [g/㎏] +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 이상
축압용
10 [ℓ/㎏] 이상

  ※가압용 가스로는 질소(N2) 또는 이산화탄소 (CO2)를 사용한다. 질소를 사용하는 경우 배관 내부에 잔재물을 남기지

       않으나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경우 잔재물을 남겨 청소를 해야 한다.

 

◈ 압력조정기 ★★★

  ⊙ 15 [MPa]의 고압으로 저장된 가압용 가스용기에서 2.5[MPa] 이하의 압력으로 감압하여 소화약제 저장탱크로 보내는

       장치 (사용목적 : 분말용기에 도입되는 압력을 감압시키기 위해)

  ※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를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

다. 소화약제 (NFSC 108 제6조) ♣

 

 1)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 × 개구부 가산량 [㎏/㎡]

 

◈ 분말소화설비 전액방출방식의 체적 1[㎥] 당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

구 분
소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제1종 분말
0.6 [㎏/㎥]
4.5 [㎏/㎡]
제2 · 3종 분말
0.36 [㎏/㎡]
2.7 [㎏/㎡]
제4종 분말
0.24 [㎏/㎥]
1.8 [㎏/㎡]

<암기법>

       1종                   0.6                 4.5

                               Ⅰ                   

    2,3종                  0.36                2.7

                               Ⅱ                    Ⅱ

      4종                  0.24                 1.8

 

◈ 제3종 분말 (인산암모늄, NH4H2PO4) ★ : 차고 주차장

2)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제1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제2 · 3 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2 [㎏/㎡] × 1.1
제4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3.6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단위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kg/㎥]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합계 [㎡]

                X,Y : 수치

◈ 수치

소화약제의 종별
X
Y
제1종 분말
5.2
3.9
제 2 · 3 종 분말
3.2
2.4
제4종 분말
2.0
1.5

3) 호스릴 분말 소화설비 (다음표에 따른 양 이상) ♣

  ▣ 호스릴 분말 소화약제 하나의 노즐에 대한 소화약제량 및 방사량 ★★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의 양
소화약제 방사량
제1종 분말
50 ㎏
45 [㎏/min]
제2 · 3종 분말
30 ㎏
27 [㎏/min]
제4종 분말
20 ㎏
18 [㎏/min]

※ 암기법

                                          전역방출방식                             호스릴 방식

                                         ㎏/㎥       ㎏/㎡                            ㎏             ㎏/min

            제1종                    0.6           4.5                              50               45

                                         Ⅰ                                               Ⅰ

           제2·3종                 3.6           2.7                              30                27

                                         Ⅱ                                               Ⅱ

           제4종                   2.4            1.8                              20                18

◈ 분말 소화약제의 종류 ★★

   ※ A급 : 일반화재, B급 : 유류화재, C급 : 전기화재 D급 : 금속화재

소화약제의
종별
주성분
적용화재
색상
비고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
(NaHCO3)
BC급 화재
백색
BC급 소형소화기
제2종
탄산수소칼륨
(KHCO3)
BC급 화재
담자색
BC급 소형소화기
제3종
인산암모늄
(NH4H2PO4)
ABC급 화재
담홍색
ABC급 소화기용
제4종
탄산수소칼륨 + 요소
(KHCO3+(NH3)3CO
BC급 화재
회색
국내 미생산

◈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 ★

   ① 제1종 분말 : 탄산수소나트륨 (식용유 · 지방질유 화재)

   ② 제2종 분말 : 탄산수소칼륨

   ③ 제3종 분말 : 인산암모늄 (차고 · 주차장 화재) ♣

   ④ 제4종 분말 : 탄산수소칼륨 + 요소

◈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 (Twin agent system)

  1. 수성막포와 ABC 분말 소화약제를 개량한 소포성이 거의 없는 CDC (Compatible Dry system) 소화약제를 함께

      사용하는 소화설비 ♣

  2. 특징

    ① CDC 소화약제 : 신속한 소화효과

    ② 수성막포 : 재발화 방지 효과

    ③ 항공기 화재 등에 적합

   ※ 트윈에이전트시스템은 수성막포와 제3종 분말 소화약제를 함께 사용하는 소화설비이다.

      (관리사 시험 : 제3종 분말 가로 넣기)

라. 배관 (NFSC 108 제9조) ★★★♣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축압식 분말 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 중 20 [℃] 에서 압력이

          2.5 [MPa] 이하 :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중 스케줄 40 이상)

  ③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 고정 압력 또는 최고 사용압력의 1.5 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④ 배관 부속 및 밸브류

     ⊙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을 것

<참고> 분기하는 배관의 거리

  ▣ 분말 소화설비에서 배관을 분기할 경우 저장용기 측 굴곡부에서 분기되는 배관의 굴절부까지의 거리는 내경의

       20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시험 2번 나옴 : 내경의 몇 배를 띄워야 하는가 ? 20배

마. 분사헤드 (NFSC 108 제11조)

 1) 전역방출방식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국소방출 방식

   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기준 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호스릴 방식

   ① 방출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소화약제의 저장 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④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 분말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분말 소화설비 소화약제 방사시간 : 30초

【 출제 예상 문제 】

1. 분말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약제의 주성분이 아닌 것은 ? ★ ④

  ① 중탄산나트륨   ② 제1인산암모늄   ③ 중탄산칼륨   ④ 중탄산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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