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를 전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선은 감전과 화재를 막기 위해 오랫동안 진화해 온 전기 안전기술의 집약체이다. 19세기 전신용 나도체에서 출발한 전선은 전기를 조명과 동력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절연과 보호가 필수인 설비로 바뀌었다. 오늘날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전선의 단선방지, 접속부의 건전성, 절연성능, 색상 식별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의 결과이다.

​

1. 전선에 관한 규정

전기설비에서 전선은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도체를 말하며, 필요에 따라 절연물과 보호 피복을 갖춘 구조로 사용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선이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쉽게 끊어지지 않아야 하고 접속부에서 전기저항이 불필요하게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규정된 절연성능을 유지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전선은 단순히 전기를 통하게 하는 재료가 아니라 안전한 전력전송을 위한 설비로 보아야 한다.

KEC는 이러한 원칙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전선을 선정할 때는 통상 사용상태에서의 온도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설치장소의 환경조건과 예상되는 전기적 · 기계적 응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외에는 KS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전선 선정은 굵기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온도, 습도, 외력, 부하조건, 사용장소를 함께 검토하는 종합적인 판단과정이다.

전선 식별역시 중요한 규정이다. KEC에서는 선도체와 중성선, 보호도체를 구별하기 위한 색상을 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L1은 갈색, L2는 검은색, L3는 회색, 중성선은 파란색, 보호도체는 녹색-노란색으로 식별한다. 이러한 색상 체계는 단순한 외관상의 약속이 아니라 오결선, 오작업, 감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현장에서 전선의 색을 바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2. 전선의 탄생 배경

전선의 역사는 전기통신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19세기 중반 전자통신이 등장했을 때 전선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단순한 금속선에 불과했다. 초창기 전선은 대부분 옥외 가공선이었고 전주에 애자를 설치한 뒤 구리선이나 철선을 걸어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 시기의 전선은 절연피복을 갖춘 설비라기 보다 말 그대로 전기를 흘려 보내는 나도체에 가까웠다.

당시 전기는 주로 통신신호 전달에 쓰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용량 전력을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전압과 전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전선 주변의 사용환경도 오늘날 만큼 복잡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기가 조명과 동력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전력용 전선은 더 높은 전압과 전류를 다루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감전과 발열, 화재의 위험도 함께 커졌다. 이때부터 전선은 안전하게 전기를 보내기 위해 도체를 어떤 절연물로 피복해야 하는지, 그 절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상징적인 사례로 에디슨(Thomas Edison)의 지중전선 구조를 들 수 있다. 에디슨은 발전기와 백열전등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지중배전방식을 고민했고 이를 위해 1881년 구리 도체를 절연재료로 감싼 뒤 보호구조안에 넣는 방식을 고안했다.

초기구조로 오늘날의 케이블과 비교하면 매우 투박했지만 전선에 절연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후 전력 케이블은 재료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제성, 신뢰성, 고전압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다.

​

3. 전선절연재(고무, 종이, PVC, XLPE)의 진화

전선이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도체 자체보다도 그 주변을 감싸는 절연재의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 절연재는 전기가 새지 않도록 막아주어야 하고 열과 습기, 와력, 시간에 의한 열화에도 견뎌야 한다. 초기 전선에서 널리 사용된 절연재는 천연고무와 종이였다. 고무 절연전선은 유연하고 가공이 쉬워 건물 내부 배선에 많이 쓰였고 종이 절연케이블은 오일이나 유지성분을 이용해 절연성능을 높인 형태로 고압 지중케이블에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그림2]는 1886년 인도고무 및 구타페르카 회사(Inda Rubber, Gutta Percha and Telegraph Works Company) 전력공급용 2,400V 고무절연케이블 사진이고 [그림3]은 1890년 윌리엄 헨리 프리스 (W.H. Preece)가 전화선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개발한 10,000V용 페란티 주 케이블 구조 사진이다. [그림4]는 종이 절연케이블의 예이다.

 

하지만 초기 절열재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고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경화되거나 갈라질 수 있었고 종이는 습기에 약해 절연 성능이 저하되기 쉬웠다. 전기가 더 넓은 공간으로, 더 큰 부하에 사용되기 시작하자 이러한 약점은 곧 고장과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결국 더 안정적이고 가공이 쉬운 절연재가 필요해졌고 20세기 이후 합성수지계열 절연재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재료가 PVC(폴리염화비닐)이다. PVC는 내수성, 내화학성,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고 가공성이 좋아 저압 전력케이블과 건물 내 배선에서 표준적인 절연재로 자리잡았다. 오늘날 가정이나 일반 건축물의 배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선 대부분이 PVC 절연 또는 PVC 피복 구조를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PVC는 허용 도체 온도가 보통 약 70℃ 수준이므로 고온 환경이나 장시간 큰 부하가 예상되는 회로에서는 성능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림5]는 PVC 절연케이블의 예이다.

이 한계를 보완한 재료가 XLPE(가교폴리에틸렌)이다. XLPE는 도체 허용온도가 보통 90℃ 수준으로 높고 절연내력과 열적 안정성이 우수해 중저압 지중 전력케이블의 주력 재료로 사용된다. 쉽게 말해, 같은 전선을 더 높은 온도와 더 큰 전력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전선규정이 절연 성능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거 고무와 종이 절연시절의 열화와 사고 경험이 있었기에 오늘의 전선규정은 재료의 성능과 사용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그림6]과 [그림7]은 XLPE 절연케이블의 예이다.

 

4. 보호피복과 기계적 강도 -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규정도 촘촘해진다.

초기의 전선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였지만, 전기사용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전선이 견뎌야 할 조건도 훨씬 가혹해졌다. 전선은 이제 건물 내부 뿐 만아니라 지중, 공장, 배관 내부, 고층 건물의 샤프트, 습기와 화학물질이 존재하는 공간 등 여러 장소에서 사용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순히 전기가 통하기만 해서는 안되고 외부 충격과 압력, 마찰, 수분, 약품 등에 의한 손상으로 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현대의 케이블은 도체 위에 절연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시스, 보호 피복, 차폐층, 기계적 보호층 등 여러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전선구조가 복잡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 화려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만큼 사용환경이 다양해지고 안전 요구수준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가 전선의 기계적 강도와 사용환경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5. 전선접속기술의 발전 - 가장 약한 지점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

전선은 길게 이어져 사용되지만 실제 사고는 종종 접속부에서 시작된다. 아무리 좋은 전선을 사용하더라도 접속이 불량하면 그 지점에서 전기저항이 증가하고 그 결과 발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발열이 누적되면 절연이 열화되고 심한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전선의 접속부에서 전기저항이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은 매우 실질적인 안전원칙이다.

초기의 접속방식은 단순히 도체를 꼬거나 납땜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부하가 커지고 사용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접속부의 준비가 부적절하거나 절연 처리가 미흡하면 국부 발열과 절연파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전기설비에서는 압착 단자, 전용 커넥터, 표준화된 접속공법 등을 이용하여 기계적 강도와 전기적 연속성을 함께 확보하고 있다. 결국 접속 기술의 발전은 전선 자체의 발전 만큼이나 중요한 기술의 진화라고 볼 수 있다. [그림8]은 1880년 토마스 에디슨이 자신이 개발한 스트리트 파이프 ([그림1] 참조)와 발전기를 연결하기 위해 개발한 접속기의 사진이고 [그림9]는 1882년 에디슨 회사의 뉴욕 펄 스트리트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고무 절연케이블을 설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6. 전선 식별의 역사 - 색, 기호, 규정의 표준화

전선식별은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이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전선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오결선, 오동작, 감전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과거에는 국가나 규정, 현장 관행에 따라 전선색상 체계가 다르게 채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설비가 복잡해지고 국제적인 기술교류가 늘어나면서 전선 식별 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커졌다. <표1>은 국제 표준 도입이전의 국내 식별 표시 규정을 나타낸 것이다.

<표1> 국제표준 도입 이전 국내 전선의 색별 표식 규정

표준 또는 규정
A(R)
B(S)
C(T)
N
보호도체
비고
기술기준(판단기준)
-
-
-
-
● 녹/황색
● 녹색
의료장소
내선규정
●흑색
●적색
●청색
○ 백색or
●회색
KEMC-2101-0609
(한국전기공업현동조합)
●적색
○백색
●청색
●흑색
-
배·분전반
ES-6110-0008
(한국전력공사)
KS C IEC 60445
KS C IEC 60446
●L1
●L2
●L3
●청색
● 녹/황색
-
L1,L2,L3 (갈색,흑색,회색)중 선택

이러한 흐름 속에서 KEC 역시 국제표준과 정합성을 고려한 식별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교류 회로의 색상 식별은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파란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으로 정리된다. 현장에서는 이 색상체계가 단순한 표기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작업자는 색상만 보고도 어느 전선이 선도체인지, 어느 전선이 중성선인지, 어느 전선이 보호도체인지 빠르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구분이 정확해야 점검과 유지관리, 증설작업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갈색 · 검은색 · 회색 전선은 전기를 공급하는 길이고 파란색은 전기가 들어오는 길이며 녹색-노란색 전선은 고장시 전기를 안전하게 대지로 흘러 보내는 길이다. 식별 체계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표2>는 국제표준을 도입한 KEC의 식별 표시 규정을 나타낸 것이다.

<표2> KEC에 도입된 전선의 식별 규정

교류(AC) 도체
직류(DC) 도체
상(문자)
색상
극
색상
L1
● 갈색
L+
● 적색
L2
● 흑색
L-
○ 백색
L3
● 회색
중성선(N)
● 파란색
중성선(N)
● 파란색
보호도체(PE)
● 녹색-노란색
보호도체(PE)
● 녹색-노란색
[참고] 직류 도체의 +극, -극 색상은 IEC 표준에 규정되어 참고적으로 표기함

7. 난연, 저연 전선의 역사적 배경 - 화재와의 싸움

전선의 안전을 이야기할 때 단선이나 절연파괴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화재시 전선이 어떤 연소 특성을 보이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전선이 불에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와 유독가스가 인명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건축물이 고층화 · 대형화 되고 밀폐된 실내 공간일 수록 화재 자체 보다 연기와 유독성 가스가 더 치명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전선은 단순히 전기를 잘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화재 시 불꽃의 확산을 억제하고 연기발생을 줄이며, 유독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성능까지 요구받고 있다. 난연전선(화재 전파 억제)과 저연전선(연기발생량 감소)의 도입은 결국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대응이며 전선 규정이 안전 중심으로 진화해 온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가 절연성능과 안전한 시설상태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화재 경험에 대한 대응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8. 맺음말

전선의 역사는 단순한 재료 발전의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전기를 더 안전하게, 더 오래,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간의 시행착오와 개선의 역사다. 나도체에서 시작된 전선은 절연전선으로 다시 보호구조를 갖춘 케이블로 발전해 왔고 그 과정에서 절연재의 성능, 접속기술, 식별체계, 난연 · 불연성능이 모두 함께 진화해 왔다.

오늘날 KEC가 요구하는 전선의 단선방지, 접속부의 건전성, 절연성능, 색상 식별은 단순한 규정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축적된 기술적 교훈이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의 약속이다. 우리 주변의 전기설비 및 전기기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 한 가닥에도 안전을 향한 오랜 기술의 진화와 수많은 경험이 담겨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반응형

'전기안전기술사 > 전기감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전반 설비의 전자화  (0) 2026.09.27
내진, 방진 등 용어해설  (3) 2026.09.26
전기설비 내진관련 법규  (0) 2026.09.26
지진과 내진대책  (0) 2026.09.25
에스컬레이터의 배치와 고려사항  (0) 2026.09.24
반응형
 

 ▣ 수용가의 부하설비 등이 자동화 및 전자화 됨에 따라 수배전설비와 배전반 등의 각종 보호 및 제어계측에 대한 기능이 전자화

       (Digital)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의 부하측에 대한 감시와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하는 시스템이 배전반의 전자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 배전반 설비의 전자화는 기존의 전기·기계식 계전기, 계기, 제어기기 중심의 배전반을 디지털 계전기 (IED), 전력량계, 통신장

      치, PLC·SCADA, 센서 및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는 지능형 설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

1. 수변전설비의 전자화 배전반 구성

구분
감시제어 대상
비고
MOF 및 VCB
OCR, UVR, OCGR, F, PF
DM, VAR, V, A
동기조작내역
기록 가능
TR반
변압기 온도, 경보
RTU 사용
ACB반
V, A,PF
-
ATS반
투입상태
RTU 사용
정류기반
DC전압, DC전류
RTU 사용
MCCB
투입상태
RTU 사용
발전기제어반
V, A, F
-

2. 전자화 배전반의 주요 프로토콜

구분
특 징
BACnet
⊙ Building Automation and Control Networks에 사용되는 통신프로토볼이다.
⊙ 미국 공조냉동공학회에서는 빌딩 자동화 분야에서의 표준통신 프로토콜
LonWork
⊙ LON(Local Operating Network)이란 미국 Echelon사에서 개발된 Control Network이다.
⊙ 지능형 소자들로 구성되어 제어, Monitoring, Sensing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기술로서 국제적 표준화를 지향하여 서로 다른 제조회사에서
만들어진 노드들도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Modbus
⊙ Modbus는 산업자동화 전문회사인 Modicon에서 제안하였으며 마스터/슬래브 (또는 클라이언트/
     서버) 개념으로 사용되는 개방형 프로토콜이다.
⊙ 산업용 장치간의 통신프로토콜의 표준중의 하나이며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프로토콜이다.

3. 일반배전반과 전자화 배전반의 비교

항목
전자화배전반(Digital Type)
일반배전반(Analog Type)
기본구성
Digital 장비 및 신호로 구성
Analog Type 구성(Relay 등)
진동 및 충격의 영향
적음
약간 높음
서지
서지에 약함
(별도 서지방지대책 필요)
서지에 다소 강함
측정오차
적음
약간 높음
설비증설
가능
어려움이 있음
유지보수
반영구에 약간 쉬움
보수소요시간이 높음
통신가능여부
CAN 및 RS-485, RS 232 가능
일부적용가능 (디지털 및 컨버터 이용시
가능하나 제한이 따름
신뢰성
높음
약간 낮음
소프트웨어 적용여부
가능
불가능
경제성
고가
중가
데이터 로깅
가능
일부 가능
고조파에 대한 영향
다소 약함
다소 강함

​

반응형
반응형
 

▣ 내진설계(耐震設計)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흔들림과 지진력에 견디면서 붕괴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 방진(防振)은 건물이나 기계 등에 전달되는 진동을 줄이거나 차단하는 기술이다. “흔들림이 전달되지 않도록 막는 것”을 말한다.

▣ 제진(制震)은 지진이나 바람 등으로 건물이 흔들릴 때, 제진장치를 이용해 건물의 진동 에너지를 흡수·감쇠시키는 기술이다.

​

1. 내진설계기준 및 대상

가. 내진설계기준

  ▣ 지진구역 Ⅰ, Ⅱ로 구분하여 재현주기 2,400년 진도 Ⅶ에 견딜 수 있게 설계한다.

나. 대상건축물

  ① 층수 : 2층 이상                            ② 연면적 : 200㎡ 이상                  ③ 높이 : 13m 이상

  ④ 처마높이 : 9m 이상                     ⑤ 기둥과 기둥 사이 10m 이상        ⑥ 지진구역의 건축물

  ⑦ 국가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

2. 지진격리방식

  가. 내진 : 지진력을 구조물의 내력으로 감당

  나. 면진(방진) : 구조물에 지진력의 전달을 감소

  다. 제진 : 제진장치를 이용하여 지진에너지를 소산

​

3. 내진 구조

가. 내진구조란?

  ▣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에는 좌우 방향의 큰 힘이 작용한다. 내진구조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기둥, 보, 내진벽, 접합부 및 기초 등을

       설계한다. 특히 중요한 개념이 연성(ductility)이다.  건물이 지진을 받았을 때 한순간에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지진 발생 → 건물 변형 → 구조부재가 에너지 흡수 → 큰 변형 후에도 붕괴 방지와 같은 방식으로 지진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버티도록 설계한다.

  ▣ 내진이란 방진과 제진의 개념을 포함하나 구조물의 강성을 증가시켜 지진력에 저항하는 방법이다.

       지진발생시 지진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물의 단면을 확보한다.

나. 내진구조에 사용되는 주요 요소​

  ① 내진벽(전단벽) : 철근콘크리트 벽체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수평방향 지진력에 저항한다.

  ② 모멘트골조 : 기둥과 보의 접합부가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휨모멘트를 견디도록 설계한다.

  ③ 가새(Bracing) : 철골구조에서 대각선 부재를 설치하여 건물의 수평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④ 기둥·보·접합부의 연성 설계 : 지진이 발생했을 때 특정 부위가 갑자기 취성 파괴되지 않고 충분히 변형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4. 면진구조(방진구조)

  ▣ 방진구조(防振構造)란 건축물이나 기계·설비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다른 구조물이나 공간으로 전달되는 것을 줄이거나 차단하

       도록 만든 구조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분리하고 흡수하 는 구조”이다.

  ▣ 면진이란 건물과 지반사이에 전단 변형 장치를 설치하여 지반과 건물을 분리(Base Isolation)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진이 발생

       했을 때 건축물의 고유주기를 인위적으로 길게 하여 지진과 구조물과의 공진을 막아 지진력이 구조물에 상대적으로 약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 특징

    ① 안전성 향상         ② 설계자유도 증가          ③ 안심거주성의 향상         ④ 재산의 보전          ⑤ 기능성 유지

​

5. 제진구조

  ▣ 제진구조(制震構造)란 지진이나 강풍 등으로 건축물이 흔들릴 때 제진장치가 진동에너지를 흡수·소산하여 건물의 흔들림을

       줄이는 구조를 말한다. “건물이 흔들릴 때 장치가 그 흔들림을 줄여주는 구조”이다.

  ▣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은 좌우로 흔들리면서 운동에너지를 갖게 된다. 제진구조에서는 건물 내부 또는 구조체에 댐퍼(Damper)

       등의 장치를 설치한다. 지진으로 건물이 움직이면 댐퍼가 함께 변형되면서 지진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소산시킨다.

  ▣ 제진이란 구조물의 내부나 외부에서 구조물의 진동에 대응한 제어력을 가하여 구조물의 진동을 저감시키거나 구조물의 강성이

       나 감쇠 등을 변화시켜 구조물을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구조물로 전달되는 지진력을 상쇄하여 간단한 보수만으로 구조물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특징

    ① 내진성능 향상 및 구조물의 사용성 확보

    ② 중규모 이상의 지진발생시 손상 레벨을 제어할 수 있는 설계

    ③ 건축물의 비구조재나 내부 설치물의 안전한 보호에는 한계

 
구분
내진구조
제진구조
방진구조
원리
구조체가 지진력에 저항
장치가 진동에너지를 흡수
지진동의 전달을 감소
주요요소
기둥·보·벽·가새
댐퍼 등
면진장치
핵심
버틴다
흔들림을 줄인다
흔들림을 차단한다

​

​

 

반응형
반응형

1.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

     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

    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

     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

      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과 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2. 건축법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

   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 (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건축물

   9.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ᆞ공동육아나눔터(「아이 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ᆞ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 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 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화ㆍ방수ㆍ단열 등의 성능 개선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을 것

    2.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변경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것

  ④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

       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② 건축법 제4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2조제2항제3호 부터 제9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3.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건축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제1호의4서

     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

            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

    1의3.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의4.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3호 및 건축법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 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

            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

            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

            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1의5. 제6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27호의12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건축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란 별표2의 설계도서 중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를

       말한다.

​

▣ 건축법시행규칙 [별표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제6조 제1항 관련)

 
도서의종류
도서축적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평면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5. 승강기의 위치
입면도
임의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ㆍ위치)
단면도
임의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ㆍ위치)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ㆍ위치)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3.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임의
1. 구조계산서 목록표(총괄표, 구조계획서, 설계하중, 주요 구조도,
배근도 등)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3.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소방설비도
임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 관련 설비

​

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다음 건축물은 구조안전확인(지진구조안전 포함) 경우 착공신고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6층 이상 건축물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2. 6층 미만 건축물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

[참고]

 

​

반응형

'전기안전기술사 > 전기감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전반 설비의 전자화  (0) 2026.09.27
내진, 방진 등 용어해설  (3) 2026.09.26
지진과 내진대책  (0) 2026.09.25
에스컬레이터의 배치와 고려사항  (0) 2026.09.24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0) 2026.09.23
반응형

1. 지진이란 ?

  ▣ 지진(earthquake)은 지구 내부에 쌓인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땅이 흔들리는 자연현상이다.

  ▣ 지진은 왜 발생하나요?

    ⊙ 지구의 가장 바깥 부분인 지각과 상부 맨틀은 여러 개의 거대한 판(tectonic plate)으로 나뉘어 있다.

         이 판들은 아주 느리게 움직인다. 판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암석에 힘이 계속 쌓이다가, 암석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단층

         (fault)이 갑자기 움직인다. 이때 발생한 에너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퍼져 나가면서 지표면이 흔들린다.

 

   ⊙ 진원(震源, focus): 지진이 실제로 시작된 지하의 지점

   ⊙ 진앙(震央, epicenter): 진원을 지표면으로 수직으로 올린 지점

   ⊙ 단층: 지각이 갈라져 있고 양쪽 암석이 서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

   ⊙ 지진파: 지진 때 발생한 에너지가 파동으로 전달되는 것

 ▣ 지진의 규모(magnitude)와 진도(intensity)

   ① 규모(절대적 개념) : 리히터 스케일(Richter Scale)이라고도 하며 지진파의 진폭, 주기, 진앙 등을 계산해 산출한다.

        규모(magnitude)는 지진이 발생하면서 방출한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다. 폭발 자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

        어떤 지진의 규모가 5.0이라면, 그 지진 자체의 규모가 5.0이라는 뜻이다. 서울에서 측정하든 대전에서 측정하든 제주에서

        측정하든 그 지진의 규모는 기본적으로 하나이다.

   ② 진도(상대적 개념) : 특정 장소에서 감지되는 진동의 세기를 말한다. 따라서 하나의 지진은 규모가 같으나 진도는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진도
진동 정도
진도
진동 정도
Ⅰ
거의 느끼지 못함
Ⅶ
상당히 강한 흔들림, 건물 피해 가능
Ⅱ
일부 사람이 아주 약하게 느낌
Ⅷ
매우 강한 흔들림, 상당한 피해 가능
Ⅲ
실내에서 일부 사람이 느낌
Ⅸ
심한 흔들림, 큰 피해 가능
Ⅳ
많은 사람이 느낌, 물건이 흔들릴 수 있음
Ⅹ
매우 심한 피해 가능
Ⅴ
대부분이 느낌, 물건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음
XI
광범위한 파괴 가능
Ⅵ
강하게 흔들림, 일부 피해 발생 가능
XII
거의 모든 것이 크게 파괴될 수 있는 수준

2. 전기설비의 중요도

분류
내진 중요성
대상 시설물
Grade-Ⅰ
지진 또는 재해 시에 기능유지 확보 필요
비상용 발전기
비상용 승강기
Grade-Ⅱ
기능유지 못하면 2차 재해발생 우려 설비
수신반, S/P, 변압기
옥내소화전 등
Grade-Ⅲ
다소 피해 있어도 간단한 보수로 복구 가능
감지기, 무선통신설비
비상콘센트, 전등 등
 

​

3. 일반적인 지진대책

  가. 지진예측, 조기경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용

  나. 사회기반시설, 구축물 및 건축물의 내진성능 강화

  다. 지진 후 발생되는 화재에 대비한 내화설계

  라. 건축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방재계획의 수립

  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진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훈련 강화

​

4. 전기설비의 지진대책

 가. 설비의 적정배치

   ① 중요도가 높은 기기는 저층부 배치 (비상발전기, 소방용 펌프 등)

   ② 오동작이 우려되는 전기설비는 바닥에 설치

   ③ 타 설비로 부터 손상의 우려가 없도록 전기설비 배치

   ④ 보수점검이 용이하고 견고하게 설치

 나. 공진이 없도록 설치

   ① 공진은 상호간에 고유진동 주파수가 같게 되면 서로 반응하여 진동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진에 의한 진동주파수가 소방용 배관 및 배선 등의 고유진동주파수와 같을 경우 설비가 격렬하게 흔들리며 파괴될 수 있다.

   ③ 건축물 바닥의 진동을 계산하여 건축물의 고유진동주파수를 설계에 의해 조정한다. 건축물이 완성된 때에는 실제로 기진지로

        진동을 주어 고유진동주파수를 확인한다.

   ④ 바닥위에 배치되는 기기나 배관류에 대해서도 고유진동이 건축물 바닥의 고유진동과 다르도록 지지 구조물 등을 설계한다.

   ⑤ 각종 배관류 등은 내용물의 유 · 무에 따라 고유진동이 다르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한다.

 다. 기초설계

   ① 수평하중의 안전율이 2이상 되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소요량이 적게 한다.

   ③ 출수, 설해 등에 대해 충전부와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둔다.

   ④ 지하수에 의한 지반변화를 예측해야 한다.

   ⑤ 케이블 피트, 소방배관의 공급 경로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라. 시공시 고려사항

   ① 바닥설치 : 변압기, 전동기, 소화주펌프 등의 중량이 큰 것은 앵커볼트로 고정한다.

   ② 벽면설치 : P형 수신반, 비상방송 스피커 등은 앵커볼트로 고정하고 큰 것은 앵글 가대로 지지하여 설치한다.

   ③ 접속부 : 가요성 이음을 사용하고 건축 구조물과는 충분히 이격한다.

​

5. 각 설비별 지진대책

 가. 비상발전설비

   ① 부하의 중요성, 타 설비와의 내진강도 밸런스, 2차 재해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진발생했을 때 운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원동기 · 발전기에 방진장치를 시설할 경우에는 지진 하중이 원동기 · 발전기의 중심에 작용한 경우의 수평 2방향과 연직방향

        의 변위에 대하여 유효하게 구속하는 스토퍼를 시설해야 한다.

   ③ 원동기의 배기, 냉각수, 연료, 윤활유, 시동용 공기의 각 출입구 부분에는 변위량을 흡수하는 가용관을 시설해야 한다.

   ④ 보조기, 탱크류의 가대, 배관류, 배전반의 보강 및 지지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⑤ 발전기 용량에 따라 진동이 다르므로 발전기 용량에 따라 바닥에 별도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고 그 하부에는 바닥에 진동을

        흡수하는 고무판을 설치한다.

 나. 비상용 승강기

   ① 지진발생 시 운전대책을 세워 가능한 신속하게 인접 층에 정지시키도록 하는 지진 자동운전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② 지진발생시 로프나 케이블이 승강로 내의 돌출물에 걸리지 않도록 설계한다.

   ③ 정해진 지진하중에 대하여 기기의 이동 · 전도가 없어야 한다.

   ④ 기계실 및 승강로 부분에는 위험한 변형이나 레일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변압기

   ① 적정하중의 기초볼트로 바닥에 고정시킨다.

   ② 방진장치가 있는 변압기는 내진 스토퍼를 설치한다.

   ③ 본체의 공진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10Hz 이상이다.

   ④ 내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초부재를 크게 하거나 부싱에 보강 등을 한다.

 라. 일반전기설비

   ① 소방펌프실 및 전기실은 지하층이나 저층에 설치한다.

   ② 옥외기기의 기초는 일제형 구조로 한다.

   ③ 배관이나 리드선에는 가요성을 부여한다.

   ④ 지진 발생시에는 변위량이 큰 것에는 내진 스토퍼를 설치한다.

   ⑤ 공진유무를 사전에 검토하여 두는 것이 좋다.

​

반응형
반응형

▣ 에스컬레이터는 사람을 연속적으로 수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설치 시에는 이용자의 동선, 수송 능력, 설치 위치, 안전성,

      건축적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1. 에스컬레이터 설치 시 고려사항

​

가. 설치 위치

  ① 이용자가 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② 주출입구, 로비, 주요 동선과 연계한다.

  ③ 이용자의 이동이 많은 곳에 배치하여 수송효율을 높인다.

  ④ 다른 수직교통수단인 엘리베이터 및 계단과의 관계도 고려한다.

​

나. 이용자의 동선

  ① 상·하층의 주요 동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도록 계획한다.

  ② 에스컬레이터의 출발부와 도착부에서 사람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③ 백화점이나 대형 상업시설에서는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각 층의 매장으로 이동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다. 수송능력

  ① 건물의 용도와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폭, 속도, 대수 등을 결정한다.

  ② 출퇴근 시간이나 영업시간 등 이용자가 집중되는 시간대의 수송량을 고려한다.

  ③ 대규모 시설에서는 상행·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적절히 배치한다.

​

라. 설치 방향

  ① 에스컬레이터의 방향과 배열도 중요하다.

    ⊙ 단방향 배치: 한 방향으로만 이동

    ⊙ 병렬 배치: 상행과 하행을 나란히 배치

    ⊙ 교차 배치: 상·하행을 교차시켜 배치

    ⊙ 연속 배치: 여러 층을 연속적으로 연결

        건물의 층수와 이용자의 이동 패턴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한다.

​

마. 안전성

  ① 이용자가 승강부에서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② 난간, 손잡이, 디딤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③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한다.

  ④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등 다른 피난·수직동선과 적절히 연계한다.

​

바. 건축적 공간

  에스컬레이터는 엘리베이터보다 많은 공간을 차지하므로 설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① 에스컬레이터 본체 설치 공간

  ② 상·하부 승강 공간

  ③ 층간 개구부

  ④ 천장 및 구조체와의 관계

  ⑤ 난간 및 주변 통행공간

​

2. 엘리베이터의 배치 종류

구 분
배 치
특 징
복렬형

⊙ 순서대로 갈아타면서 갈 수 있다.
⊙ 설치면적이 증가한다.
⊙ 중소규모의 백화점에 많다.
⊙ 일반적으로 상승·하강 운전 전용으로 사용한다.
단열
중복형

⊙ 일반적으로 상승·하강 운전 전용으로 사용한다.
⊙ 매 층마다 특정장소로 유도할 수 있다.
⊙ 설치면적이 작기 때문에 소규모 건물에 적합하다.
⊙ 중소규모의 백화점에 많다.
병렬형

⊙ 상승 · 하강 운전을 나란히 하는 것
⊙ 상승 · 하강시 승강장이 명확하다.
⊙ 사무용 빌딩, 호텔, 교통센터 등 넓은 빌딩에 적당하다.
⊙ 엘리베이터 출발 층 통합시 사용한다.
교차형
⊙ 상승 · 하강 모두 연속적으로 갈아 탈 수 있다.
⊙ 상승 · 하강 시 승강장이 혼잡하지 않다.
⊙ 승강구 찾기가 혼란스러우며 설치면적이 작다.
복렬
병렬형
​
​
⊙ 상승 · 하강이 연속적이며 독립적이다.
⊙ 승강장 찾기가 쉽고 설치면적이 증가한다.
⊙ 외관이 화려하여 대형백화점, 교통센터에 적합하다.
⊙ 설치면적이 넓다.

​

 

반응형

'전기안전기술사 > 전기감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설비 내진관련 법규  (0) 2026.09.26
지진과 내진대책  (0) 2026.09.25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0) 2026.09.23
엘리베이터 (Elevator, 승강기)  (0) 2026.09.22
전기감리원의 안전관리업무  (0) 2026.09.22
반응형

▣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는 승강기의 추락, 과속, 문 끼임, 전기적 이상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장치가 서로 연동되어 작동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1.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가. 조속기(Governor)

  ① 카가 정상 속도보다 지나치게 빠르게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이를 감지한다.

  ② 과속이 감지되면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는 신호를 보낸다.

 

나. 비상정지장치(Safety Gear)

  ① 조속기가 작동하면 엘리베이터 카를 가이드레일에 붙잡아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② 특히 카가 하강하면서 과속하는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 브레이크

  ① 권상기의 회전을 제동하여 카가 정지 위치를 유지하도록 한다.

  ② 전원이 차단되는 상황에서도 제동력이 유지되도록 설계된다.

 

라. 승강장문·카문 잠금장치

  ① 엘리베이터가 해당 층에 정해진 위치에 있지 않으면 승강장문이 열리지 않도록 한다.

  ② 문이 완전히 닫히고 잠기지 않으면 운행하지 않도록 안전회로가 구성된다.

 

마. 문 안전장치

  ① 광전식 안전장치나 문 끼임 방지 센서 등이 사람이나 물체가 문 사이에 있는 것을 감지한다.

  ② 감지되면 문이 닫히는 것을 멈추거나 다시 열도록 한다.

 

바. 완충기(Buffer)​

  ① 승강로의 아래쪽에 설치되어 카 또는 균형추가 정상 운행 범위를 넘어 내려갈 경우 충격을 완화한다.

  ② 유압식 또는 스프링식 등이 사용된다.

 

사. 상·하부 최종 리미트 스위치

  ①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인 운행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감지한다.

  ② 이상 운행이 계속될 경우 전원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이동을 막는다.

 

아. 과부하 감지장치

  ① 정격하중을 초과하면 이를 감지하여 경고음을 내거나 운행을 제한한다.

  ② 과도한 하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자. 비상통화장치

  ①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 외부의 관리실이나 관제센터 등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정전이나 고장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원을 갖추는 경우가 많다.

 

차. 정전 시 비상전원·자동구출운전 장치

  ① 정전이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가까운 층으로 이동해 문을 열고 승객이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② 건물과 엘리베이터 종류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르다.

 

카. 완충기

  ① 정격속도가 60m/min 이하 : 스프링 완충기, 그 이상 초과시 : 유압완충기

 

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장치

 

3. 무빙워크(수평보행기)의 안전장치​

반응형
반응형

1. 엘리베이터 (승강기)

  ▣ 엘리베이터는 동력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수직 ·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장치이다.

  ▣ 승강기의 종류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이 있다.

  ▣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배경에는 초고속 승강기가 있어 가능했다.

​

2. 승강기의 종류

 가. 구동방식에 의한 분류

   ① 로프식 승강기 : 전동기로 권상기를 구동하여 와이어로프에 연결된 카와 균형추를 움직이는 방식이다.

     ㉠ 트랙션식: 권상기의 쉬브와 로프의 마찰력을 이용 - 현대 건축물에서는 주로 트랙션 방식을 사용

     ㉡ 권동식: 드럼에 로프를 감아 카를 이동시키는 방식

   ② 유압식 승강기 : 유압 펌프로 실린더에 압력을 가하여 플런저 또는 피스톤을 움직이는 방식이다.

   ③ 리니어 모터식 : 스크류식, 랙 · 피니언식

 나. 속도에 의한 분류

   ① 저속 : 45m/min 이하, 중속 : 60~105 m/min, 고속 : 120~300m/min, 초고속 : 360 m/min 이상

   ② 근래에는 420m/min 이상을 초고속으로 분류하며, 국내에서는 최대 600m/min가 운행된다.

   ③ 일반건축물에서는 보통 중속 (60~105 m/min)을 사용하고 고층이 될수록 그 이상의 속도가 사용된다.

​

3. 엘리베이터의 구성요소

가. 주요구성요소

  ① 카(Car) : 사람이나 화물을 직접 싣고 수직으로 이동하는 부분이다.

  ② 균형추(Counterweight) : 로프식 엘리베이터에서 카의 반대쪽에 설치된다. 카의 중량과 일정한 하중을 보상하여 전동기가

                                               부담해야 하는 부하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동기의 용량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③ 권상기(Traction Machine) : 엘리베이터를 실제로 움직이는 핵심 기계장치이다. 주요 구성으로는 전동기, 브레이크, 쉬브

                                                    (Sheave), 감속기 등으로 구성된다. 전동기가 쉬브를 회전시키면 와이어로프와 쉬브 사이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카와 균형추를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④ 전동기 : 엘리베이터의 동력원이다.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인 회전 에너지로 변환하여 권상기를 구동한다.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는 효율과 제어성이 좋은 3상 유도전동기 또는 영구자석 동기전동기(PMSM)등이 사용된다.

  ⑤ 인버터 : 전동기의 속도와 토크를 제어하는 장치이다.

  ⑥ 제어반(Control Panel) : 엘리베이터의 제어를 담당하는 핵심 전기설비이다.

  ⑦ 와이어로프 : 카와 균형추를 연결하여 권상기의 회전운동을 카의 상하운동으로 전달한다.

                          일반적인 로프식 엘리베이터에서는 여러 가닥의 강철 와이어로프를 사용한다.

  ⑧ 브레이크 : 전동기가 정지했을 때 카가 움직이지 않도록 제동력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⑨ 가이드 레일 : 카와 균형추가 정해진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안내하는 레일이다.

  ⑩ 도어 및 도어 구동장치 :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고 닫는 장치이다.

 

나.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① 과속조절기 : 카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도록 한다.

  ② 비상정지장치 :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카를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③ 리미트 스위치 : 카가 정상적인 운행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상한·하한 위치 등을 검출한다.

  ④ 도어 안전장치 : 카 또는 승강장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도록 한다.

  ⑤ 완충기(Buffer) : 승강로의 최하부 등에 설치되어 카 또는 균형추가 비정상적으로 내려오는 경우 충격을 완화한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