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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어제 저녁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하여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박찬대, 서영교, 정청래 등 이재명이 당대표를 할 때 최고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친명 핵심들이 모인것입니다.

요즘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이재명 선거에 부역했던 인사들은 얼굴에서 웃음이 넘쳐납니다.

더욱이 참음 수 없는 웃음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급한 외교 현안'도 해결한 셈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한 것은 큰 수확입니다.

캐나다 총리가 초청을 했죠.

이는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 첫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것입니다.

G7회의는 당장 오는 6월 15~17일 3일 동안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은 G7 회원이 아니지만 의장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지난달 18일 한국과 호주를 초청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물론 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6월 24~25일 이틀동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회원국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지 여부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아직 초정을 받지 못한 모양입니다.

'말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고 준비되면 대답을 드리겠다'

강 대변인은 방미 특사단 파견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계획은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직 밝힐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방문특사단은 통상협상 때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위

해서 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강유정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대폭 축소한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인 숫자를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하였다' 고 합니다.

대선 뒤로 미뤄졌던 이재명의 형사재판들이 다가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른 바 재판중지법 처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측은 지난달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에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법에 각각 기일변경신청서를 냈습니다.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이사건은 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 졌으니까 아주 간단한 사건이며 또 한편 이재명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을 각각 대선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솔직히 선진민주정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판 중에 대선 출마를 했고 당당하게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럼 사실상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직전에 재판을 멈춘 전례는 없습니다.

어떻든 우리 법원의 각 재판부는 이재명 측의 요청을 받아 들여 공판을 대선 뒤로 연기했습니다. 하나 같이 바람에 떨어지기 전에 바닥에 눕는 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은 오늘 18일, 서울지법의 대장동 사건은 24일로 재판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측은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확대 해석해 재판은 중지된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이재명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헌법 규정은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 걸까요 ?

명문상으로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소추라는 말은 기소라는 말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고민은 깊어갑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해 보았자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 재판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 동안 진행 중인 개인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상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법률을 바꿔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문제는 또 달라집니다. 법조계의 반발도 엄청날 것입니다.

'평등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이 법률개정을 한다면 재판부가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썩어 빠지 우리 나라 판사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지만)

이 경우에 이재명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는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맡겨질 공산이 큽니다.

(더 썩어 빠진 헌법재판소야 당연히 민주당 손을 들어 주겠지만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떤 재판소입니까? 말하자면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드러눕는 풀 같은 헌법재판관들이 그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자 그러면 오늘날 이런 무소불위의 이재명 정권탄생의 일등공신은 누구일까요 ?

저는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그 누구보다도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보다도 코딱지를 떼던 박찬대 보다도 일등공신은 국민의 힘 대표를 했던 한동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수사팀의 검사였습니다.

그는 문재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해 고참 부장검사에 불과했던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으로(5단계나) 파격 승진시키자 3차장 검사로 함께 영전했습니다.

검사장 반열에 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총괄했습니다.

수많은 보수인사들이 소환됐고 200여명이 온갖 죄명으로 구속됐습니다.

그 중 몇 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출세한 자식을 둔 대가'로 멸문지화를 겪은 집이 속출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 '보수'는 그 때 한번 좌포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한동훈은 이 시기를 자신의 '화양연화(花樣年華)' 꽃다운 시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양연화는 홍콩영화의 제목이지요.. 꽃다운 시기, 그것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말입니다.

'그 때가 내 화양연화였다. 그 때 당신들은 모두 내게 박수치지 않았는가.'

나는 그 때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한동훈은 윤석열이 대통령의 반열에 오르자 법무부 장관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아치면서 대중의 인기도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됐습니다.

그는 2년전 출범한 김기현 지도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것을 이유로 무너지자 그걸 이유로 법무부장관을 내던지고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접수'했습니다.

내가 그 당시 만났던 한동훈의 측근은 정말 '권력 그 자체'인 것 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4.10 총선의 참패원인을 윤석열의 실정에서 찾습니다.

물론 윤석열은 패배를 자초하는 언행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해 1월 시작된 '의대 증원 2000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에게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턱도 없는 정책을 조언이랍시고 속삭인 자는 누구일까요 ?

그러나 저는 총선 참패의 최대책임자는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어떤 정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이조심판론' 그러니까 이재명과 조국 심판론과 셀카놀이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대중의 환호를 지지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범죄자 이재명과 조국을 응징하자'는 것 외에 집권여당의 대표가 내놓은 민생 정책 하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한동운은 '정치는 매우 쉬운 게임'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총선에서 민주당은 사상 최대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것도 '비명횡사'라는 비아냥과 함께 '일극체제'라는 비난을 듣는 야당이 집권여당을 기껏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지키는 정당으로 압도했으니 말입니다.

그것은 윤석열의 책임이 아니라 한동훈의 공천 잘못에다 '기억나는 공약 하나 없는' 무전략의 선거운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물러나지 않고 당대표 선거에 나서 당권을 움켜쥐었습니다.

말하자면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오르지 대중의 인기에 연연할 뿐인 한동훈의' 국민의 힘 구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구도에서 윤석열 정권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아주 무모한 카드를 던졌고

이제 '최후의 날만 기다리던' 이재명에게는 그게 구명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놀랍게도 한동훈은 철저히 '반(反)윤석열'의 선두에 섰습니다.

만약 한동훈이 비상계엄 뒤에 윤석열의 담화가 있자 내질렀던 말 '윤석열이 내란을 자백했다'는 희대의 '자책골'이 아니였다면 탄핵소추도 없었을 것이며 '내란죄'로 체포되지도 구속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대통령 탄핵도 없었을 것이며 지금 한동훈은 당당한 여권의 차기주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 있고 '야인'이 되어 있는 한동훈은 국민의 힘 당권을 잡으려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과연 '배신자'라고 새겨진 이 주홍글씨는 한동훈의 가슴에서 지워질 수 있을까요 ?

윤석열 탄핵을 찬성한 한동훈은 지난 봄에도 정계복귀를 선언하면서 당시 여권의 융단폭격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지난해 12월 16일 당대표 사퇴이후 두달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했는데

자신의 저서라면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 한동훈의 주변에는 이른 바 '친한계'라는 20여명의 의원들도 있었지만 한동훈의 비토세력은 그 '친한계'보다 헐씬 컸습니다.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을 이렇게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 한다'면서 한동훈을 맹공격했습니다.

특히 박근계 전 대통령도 당시 여당 지도부를 만났을 때 뼈 있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자 국민의 힘은 다시 당권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위 글은 전원책 TV 망명방송 시즌 3 485화를 스크랩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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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by the International Election Montoring Team (IEMT) of the National Election Integrity Association (NEIA)

국제 공정선거연합 (NEIA) 선거감시단 최종 성명서

2025년 6월 5일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선거감시단 성명서

최종 성명서, 2025년 6월 5일

2025년 6월 5일 실시된 대한민국 조기 대통령선거에 대해,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산하 국제선거감시단(IEMT)은 5월 26일 부터 6월 4일까지 열흘에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의 협조나 공식 승인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 제한된 여건 하에서 기자회견 및 간담회 개최, 서울 지역의 사전투표소 방문, 선거공정성을 주제로 한 청년 주도 집회 및 영화 시사회 참석, 시민들의 선거감시활동 결과 청취, 국내외 언론보도 분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번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관찰하고 평가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감시단은 X(구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렛폼을 통해, 또한 한국 및 미국의 언론 매체, 독립 언론인, 그리고 에포크타임스(Epoch Times), 워싱턴타임스(The Washington Times), NTD 뉴스, 스티브 배넌의 워룸(War Room), 뉴스맥스(Newsmax) 등 주요 국제 뉴스 채널과 디지털 플렛폼,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활동 과정 및 결과를 국제 사회에 공유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간 극단적인 득표율 괴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이미 2020년, 2022년, 2024년 선거에서도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청년층은 사전투표, 고령층은 당일투표'라는 통념이 유권자 분포의 비정상적 왜곡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으나, 2020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실제 사전투표 참여자의 다수는 고령층이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다. 금번 선거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재현되었으며, 그 통계적 이례성과 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감시단은 다수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선거 감시와 공정성 회복을 위한 자유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는 특정 연령층을 일률적으로 정치 성향이나 투표방식에 따라 규정하려는 기존 프레임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감시단은 이번 선거 감시활동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구조적 · 기술적 결함과 현장 이상 징후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3차례에 걸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제 6.3 대선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핵심적인 개표결과에 대한 견해와 우려를 밝히는 것으로 최종 성명서를 대신하고자 한다.

1. 가장 특이한 현상은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간 극단적인 득표율 괴리이다.

 ⊙ 이번 대선에서 전체 투표율은 79.4%, 사전투표율은 37.4%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일 투표율은 42.0%로서 사전투표율에 비해

      4.6% 많다.

 ⊙ 제1후보(이재명)는 당일 투표에서 37.96%를 득표하였으나, 사전투표에서는 63.72%를 득표했다. 제2후보(김문수)는 당일투표

      에서 53.00%를 득표한 반면, 사전투표에서는 26.44%를 기록했다. 전체 득표율은 제1후 49.42%, 제2후보 41.15%로 집계되

      었다. 즉, 제2후보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당일 투표에서 15% 이상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 37% 이상 큰 격차로 져서, 결과적

      으로 8.27%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분석된다.

 ⊙ 동일한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불과 며칠 차이로 진행된 두 투표에서 양측 간 득표율 격차가 최대 27.28%P에 이르는 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찾아 보기 어려운 이례적 현상이다.

 ⊙ 다른 소수 후보와의 대비를 통해서도 이상 징후가 재확인된다. 제3후보는 사전투표 8.83%, 당일 투표 7.94, 전체 8.34%를 득표

      하였고, 제4후보는 사전투표 0.96%, 당일투표 0.99%, 전체 0.98%를 득표했다. 두 후보 모두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 1%P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이와달리 제1, 제2 후보간에는 단기간 내에 결과가 완전히 뒤 바뀐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은, 사전투표 집계와 개표 절차 전반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시스템과 개표과정에 대해 즉각적

      이고 정밀한 기술 분석 및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출구조사의 신뢰성 및 발표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 지상파 방송 3사는 선거일 당일 오후 8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2%, 이준석

      후보가 7.7%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전체 득표율은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로 집계되었으며,

      당일 투표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37.96%, 김문수 53.00%, 이준석 7.94%였다.

 ⊙ 즉, 출구조사 수치는 실제 전체 득표율 보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타났으며, 실제 당일 투표

      결과와 비교할 때는 격차가 더 심화된다.

 ⊙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개표 시작 직전에 발표하며, 이는 실제 개표 이전에 유권자들의 인식과 반응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으

      로 작용한다. 따라서 출구조사 결과는 가감없이 정직해야 하며, 신뢰도가 공적으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 출구조사는 법적으로 사전투표를 포함하지 않으며, 당일 투표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이

      출구조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계산하고 이를 반영하여 전체 예상 득표율을 하나의 수치로 발표하는 방식은 혼란을

      초래하고, 출구조사의 정확성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 따라서 출구조사는 반드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구분하여 발표해야 하며, 출구조사의 정확도는 전체 득표율이 아니라, 당일투

      표의 득표율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 방송사와 선관위는 출구조사의 조사대상, 방식, 통계 처리과정, 사전투표 전화면접 포함 여부 등을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야 하며, 이는 공적 신뢰 회복과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개선 조치이다.

3. 시민 제보 및 증거물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 감시단은 여러 시민단체 및 현장 감시단체로 부터 투표 영상, 사진, 이상 정황 자료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는 단순한 음모

      론이나 개별 사례로 치부하기에는 무게감 있는 증거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실제 투표자 수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선관위

      발표 수치, 봉인지 훼손 및 촬영 방해, 신권 상태의 접히지 않은 투표지, 중복투표와 위조신분증 사용 가능성, CCTV 차단 및 참

      관 방해 사례 등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만약 이러한 사례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 행정착오나 국지적 실수가 아니라 선거관리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 또는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대한민국 선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에 대해 선관위는 음모론으로 일축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즉각적이

      고 독립적인 조사 절차를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

4. 시민들의 선거 감시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 감시단은 현장에서 다수 시민들로 부터 감시활동에 대한 절박한 요청과 제보를 청취했다. 이는 내부 고발이나 공식 절차를 통한

      문제 제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절차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감시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법적 조치나 억압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한 시민의 선거 참여와 감시활동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제도적으로 장려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감시단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깊이 존중하며, 외부의 간섭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따른 선거 무결성 평가라는 순수한 목적 아래 감시

 활동을 수행했다. 깊은 의혹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은 책임있는 민주국가가 취할 태도가 아니

  다. 개관적 해명과 제도 개선 노력이 동반될 때에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국제선거감시단(IEMT)은 수집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 및 미국정부, 유엔 및 국제 선거기구, 미국 의회, 주요 외신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감시단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제 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국제선거감시단 (IEMT)

대표 : 모스 탄, (전) 美 국제형사사법 대사

          존 밀스, 美 국제선거공정연맹 (NEIA) 이사

          그랜트 뉴셤, 美 안보정책센터(CSP) 선임연구원

          브래들리 테이어 박사, 아이슬란드 대학교 정치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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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원에 묻혀 있는 무명용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걸까요?

그 현충원에도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유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6.3 체제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하면서

알렉시스 토크빌의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국민은 스스로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관통하면서 가장 많이 보수인사들에게 회자된 말은

스티븐 레비츠키가 한 말일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투표함에서 붕괴된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붕괴되는가 ? 바로 그가 쓴 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현대의 투표는 '감성(感性)투표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민주당과 이재명은 정책선거를 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국민대부분은 이재명의 고민이 무엇인지..김문수의 국가에 대한 고민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기억에 남는 것은 내란죄 프레임, 그리고 김문수가 말한 총통 독재 라는 말만 기억될 뿐일 것입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그 허망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민주당은 곧장 '내란죄'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내란죄' 주장은 허구로서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는 것으로 통치자가 비상대권을 선포했다고 해서 내란죄로 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은 허공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만큼 '내란죄' 프레임은 대중의 감성에 파고 들었습니다.

윤석열이 쿠테타를 하려고 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별다른 정책도 내세우지 않은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선거에서 승리를 안겨 주었습니다. (사전선거의 많은 의혹이 있지만 그것도 '음모론'이란 프레임을 씌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전체 투표율은 79.4%, 사전투표율은 37.4%, 당일투표는 42.0으로 사전투표보다 4.2% 많았습니다. 이재명은 당일 투표에서 37.96% 득표하였으나 사전투표에서는 63.72%를 득표했고 김문수는 당일 투표에서 53.00% 득표한 반면 사전투표에서 26.44%를 기록했다. 전체 득표율은 이재명은 49.42%, 김문수는 41.15%를 득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바이마르 공화국의 합법적인 선거로 탄생했다'

그런 이재명은 지금 '셀프 면죄부를 받기 위해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 결과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재판결과 이재명에게는 가장 화급한 발등의 불이 떨어 졌습니다.

민주당은 전방위로 사법부를 공격했습니다.

파기환송 의견을 낸 대법관 10명을 청문회에 불러 세웠고

대법원장 조희대를 특검하겠다고 하며 노골적으로 판사들도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겁박을 했습니다.

드디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묘수를 찾아내

공직선거법개정으로 허위사실 유포죄의 범죄 요건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오직 한사람을 위해 법을 바꾸는 것까지 시도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입법권의 사유화가'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

저는 지금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까 ?

윤석열에게 내란죄를 추궁하면서

어찌 자신들은 3권분립의 정신부터 훼손하는 '헌법의 파괴'를 자행하는 것입니까 ?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까지 하지 않으면 이재명의 숨통은 어쩌면 넉달 정도면 끝날지도 모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죄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되었으니 고등법원에서는 그에 기속될 것이고 대법원 역시 다시 유죄취지로 다시 확정판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앞으로 넉달 뒤쯤, 이재명이 다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요..권력을 쉽게 내려 놓겠습니까 ?

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신문들은 다들 신문을 보셨죠..

각 신문들 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는 기업들의 전면 광고를 모두 실었습니다. 아주 경쟁적으로 실었습니다. 삼성부터 시작하여 현대차, SK, LG 할 것 없이 모두 신문에 축하 광고를 실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다른 정권이 출범을 할 때, 과연 기업들이 이렇게 정권 취임 축하 광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재명은 지금 3권을 틀어 쥔 1극체제를 완성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 후에 지금처럼 강력한 통치자를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은 지금 보다 강력한 권력을 부린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당성을 의심받는 허약한 정권이었습니다. 젊은 대학생 부터 시작해서 길거리에는 늘 데모하는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엄청남 저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때 보다 더한 1극 체제인데도 그 어떠한 저항도 없어졌습니다.

당과 국회, 행정부까지 사법부, 언론, 기업, 선거관리위원회 국가 모든 곳을 장악했습니다.

사실 그 어떤 저항도 없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투표로서 정당성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무너진다는 레비츠키 교수의 말이 지금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우리는 아돌프 히틀러 시대를 본 이후로 다시 그런 선거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일을 벌어지는 것을 예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째든 그래서 인지 놀랍게도 권력은 '한계'를 잊은 듯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찌 자신 한 사람을 위해 있는 법을 개정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자신이 피고인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한다는 발상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해 14명의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려 자신을 지원하는 좌파 판사들을 만들어 재판을 무력화하는 진짜 사법 쿠테타가 될 지 모를 일을 이렇게 태연히 벌일 수 있겠습니까 ? 그런데도 국민의 힘은 기껏 '일방독주는 안된다'며 공청회도 열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뿐입니다.

솔직히 저의 심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하지만 국민의 힘은 이미 야당도 보수정당도 아닌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혁명' 분위기입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윤석열이 없으니 필요한 법들을 한꺼번에 통과시켰습니다.

검찰 징계법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검법이 통과됨에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심의의결할 테니 이제 거부권행사는 상상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국무회의 구성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국무위원 들, 장관들이 어제 모두 국무회의에 참석했더군요.. 목이 짤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만을 빼 놓고 말입니다.

만약 그 국무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채 단체로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안을 살펴 볼까요?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징계 청구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국회재적의원 296인에 202명이 출석하여 (국민의힘 94년이 퇴장) 찬성 185인 찬성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권력에 대든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회부하여 파면할 것입니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드러 눕는 상황인데 무엇이 더 필요해서 이런 법개정을 하자는 것입니까 ?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내란 특검법'은 모두 재적의원 296명 중에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퇴장하지 않고 본회장에 남아 이 3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자는 누구일까요 ?

이제 이들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자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윤석열 정권 마지막 살아남은 국무위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정권 국무위원 선임을 위해 아직 자리에 남아 방관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특검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특검이 출범합니다.

이 3개의 특별검사팀에 투입될 검사만 무려 120명에 이릅니다.

지금 전국에서 가장 큰 검찰청인 서울 중앙지검이 소속 검사가 약 210명 정도이니

그 절반이 넘는 감사가 특검에 파견될 것입니다.

왠만한 지방 검찰청을 뛰어 넘는 대규모 특검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당에서만 일방적으로 특검을 임명한 적은 없었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은 파견검사가 불과 20명인데도 그 때 당시에는 많았다고 했지요.

2018년 드루킹 특검은 파견검사가 13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나온 어느 법조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다.

초대형 사정당국을 예고하고 있다.

과연 이 특검을 두고 훗날 '정치 보복이라고 할까요 ?'

아니면 '정의구현'이라고 할까요 ?

자 3개 특검중에 핵심은 '내란특검'입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이상민 전 장관 등에 대해 지난 해 12월 3일 그러니까 계엄 당일 행적을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모두 당일 윤석열 전대통령 으로 부터 계엄 관련 쪽지나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은 최근 당시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용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의 폐쇄회를 TV 영상을 확보하고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이상민의 기존 진술과 다른 행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윤대통령으로 부터 문건과 쪽지를 건내 받아 현장에서 내용을 읽거나 확인하는 모습이 CCTV 그러니까 폐쇄회로 TV 영상에 담겼던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기소한 검찰 특수부도 여전히 내란죄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경호처로 부터 비화폰 서버를 인수받아 포렌식에 착수하였습니다. 특수본은 서버 포렌식이 끝나면 윤석열과 국무위원, 군 수뇌부 등이 비화폰으로 주고 받은 통화 및 문자 메세지 내용을 확인해서 계엄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주 범죄의 재구성 같군요. 영화처럼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뿌리까지 뽑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수사를 지금 서울고등검찰청장인 박청장이 쥐고 있습니다.

여기에 승자의 여유도 관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관심 높은 것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세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의 국민회의 공천개입 사건입니다.

이 국민회의 공천개입 사건은 사건 자체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는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국민회의 공천을 받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5월 13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건희는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출석을 재차 통보할 예정입니다.

검찰측은 포토라인에 세워서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겠지요.

또 한번 망신살이 뻗칠 것일 겁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은 서울고검이 재수사중입니다.

항고를 해서 재수사를 결정을 했지요.

검찰은 최근 2차 주가 조작 '주포' 김모라는 사람을 불러서

김건희 계좌에서 행해진 이른 바 '7초 매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어쨌든 지난 해 10월 서울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했을 때와는 다른 관련자의 진술을 서울 고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부지검에서 수사중인 사건이 또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의 청탁의혹은 검찰이 가장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사건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비롯해서 김검희 최측근들도 잇달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검찰수사관들이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간부로 있던 윤 모라는 자가 캄보디아 공개개발 원조 ODA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김건희에게 샤넬백 등을 선물 했다고 의심합니다.

통일교 측이 전성배를 통해 김건희 수행비서 유경옥에게 전달한 샤넬백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샤넬백도 유경옥이 다른 백으로 바꿨다고 하죠..

한편 김건희가 연루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신문에 크게 다루고 있죠..

이 사건은 서울 남부지검의 지위하에 금융감독원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마차 사방에서 돌멩이를 던지는 것 처럼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라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습니다.

재판받으로러 매주 월요일 마다 법원에 가야 하고 경찰과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오고

아내 김건희는 이제 검찰에서 이리 저리서 오라.. 아마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판에 마지막으로 외압 의혹이 있는 채상병 사건은 어떤가요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의혹은 공수처가 수사중입니다.

그런데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서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등 8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재 대구지검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불기소 판정을 한 그 사건입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8일과 9일 용산 대통령실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대통령실의 회의자료와 출입기록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서 분석중에 있다고 합니다.

공수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지검은 임성근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들은 특검이 시작되면 모두 해당 특검으로 보내집니다.

과연 120명의 검사들과 3명의 특검이 어떤 진실을 밝혀낼까요 ?

윤석열은 지금 진행중인 내란 재판에 내란죄 특검과 채상병 특검 그리고 그의 아내 김건희는 자신의 이름이 붙은 김건희 특검에 불려다니는 수모를 겪어야 합니다.

권력은 이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윤석열 부부는 자신이 쥐고 있던 권력의 칼날에 스스로 몸을 던진 격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동정조차 받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이런 혁명적인 분위기에 대법원이 저항을 하고 나섰습니다.

역시 대법원은 대법원입니다.

민주당이 법원조직법을 바꾸겠다며 이른 바 대법관 증원의 입법속도 조절에 나서자

그러니까 14명을 30명으로 늘리겠다고 속도 조절에 나서자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법사위 민주당 의원 조차 자칫 통합 보다 분열로 읽힐 수 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이 취임한 4일 민주당은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법안 심의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위 글은 전원책 TV 망명방송 시즌 3 -483회 내용을 스크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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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조의 외설(外說)]

스나이더 저서 'On Tyranny' 해제

정치 위기 때 역사를 보라

민주주의는 총부리보다 투표함에서 더 빈번히 죽는다

K민주주의 누구 손에 맡기는 게 현명할까

 

며칠 전 지방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얇은 외서 한 권을 읽었습니다.

미국 예일대 사학과 티머시 스나이더 교수의 저서 ‘온 타이러니(On Tyranny·독재에 관하여)’입니다.

그는 선전 선동으로 유대인에게 혐오감을 덧씌워 ‘홀로코스트’라는 학살을 저지른 독일 나치 정권 등 20세기 유럽의 전체주의 권력의 부상과 확산에 천착(穿鑿)했습니다.

그는 책 서문에서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교훈을 준다(History does not repeat, but it does instruct)”면서 “서구에선 정치 질서(political order)가 위협받을 때 역사를 참고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건국 당시 고대 민주정과 공화정이 과두정과 제국주의로 전락한 사례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불평등이 불안정을 낳는다고 경고했고, 플라톤은 선동가들이 언론의 자유를 악용해 폭군이 된다고 했지요.

미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런 점 등을 반영해 의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 양원제로 짰습니다. 엘리트 부자, 일반 시민, 그리고 버지니아 같은 인구가 많은 큰 주, 반대로 인구가 적은 주의 입장을 고루 반영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한 정치인이 ‘굳이 상원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고 묻자 “당신은 왜 뜨거운 차를 접시에 붓습니까?”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식히기 위해서지요”라고 답했고, 이에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원이 바로 그 접시입니다. 하원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워싱턴 D.C. 구전 스토리에 따라 미 정치권에선 “상원은 하원의 과열된 법안을 식히는 접시(cooling saucer)와 같다”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상원도 직선제로 뽑지만 1913년 전까지만 해도 각주의 의회가 상원을 뽑았습니다. 하원은 뜨거운 민심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만 상원은 이를 한 번 거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여론에 덜 휘둘립니다. 하원의 법안을 상원이 항상 견제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도 상원 같은 ‘어른 의원’이 있었다면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논란은 애초 벌어지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당시 부울경 눈치를 본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예비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항 건설을 결정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짓는 게 안전하고 이득이라면 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가 시작도 못 하는 걸까요? 강풍이 부는 가덕도에 대형 공항을 짓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인지 진짜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론에 편승하려는 정치인들만 무책임하게 공사를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스나이더는 나치도 1932년 선거라는 합법적 제도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21세기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 ‘선출된 독재 권력’의 탄생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나이더는 20세기 역사를 바탕으로 21세기 우리가 참고할 만한 20가지 교훈을 제시합니다.

다 주옥 같은 교훈인데, 저는 ‘먼저 복종하지 마세요(Do not obey in advance)’, ‘일당 체제를 경계하세요(Beware the one-party state)’, ‘할 수 있는 만큼 용기를 내세요(Be as courageous as you can)’, ‘앞장 서세요(Stand out)’ ‘직업 윤리를 기억하세요(Remember professional ethics)’ 등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치가 권력을 잡자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히틀러가 요구하기도 전에 관료와 군, 그리고 국민이 알아서 스스로를 검열하고 복종했다고 합니다. 강압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이 정도는 해야 안전하겠지’, ‘이렇게 하면 인정받겠지’라며 자발적으로 자유와 양심을 권력자에게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앞다퉈 당에 가입하려 했고, 딱히 자신에게 내려온 지침이 없는데도 알아서 유대인들을 박해했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병합을 선언했을 때도 오스트리아 시민들은 명령이 나오기도 전에 유대인들에게 거리 청소를 강제하고 유대인 자산을 먼저 약탈했다고 합니다. 히틀러의 정식 통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회 전체가 나치의 인종 정책을 ‘알아서’ 수행했던 것이죠.

이러한 ‘선제적 복종(anticipatory obedience)’ ‘자발적 충성’ 같은 현상은 권력자에게 ‘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더 자신 있게 밀고 가도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주고 더 권력 지향적으로 뻗어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독재는 한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고 자발적인 양보가 축적돼 민주적 체제를 마비시키고 독재 체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스나이더는 말합니다. “가장 처음의 복종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때 제동을 걸지 않으면 더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일당 체제를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도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일당 체제로 되는 걸 간과하다가는 그 일당 체제를 만들어준 투표가 사실상 마지막 ‘진짜’ 투표가 될 수 있으니 당신의 나라가 일당 체제화하는 걸 주의하고 또 주의하며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이 선거로 인해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선거라는 정당성을 남용, 오용해 선출 권력의 이름으로 정치 제도를 내부에서 붕괴하는 방식으로 다당제를 제거하고 일당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미 20세기 유럽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 나치도 선거에서 승리해 법을 악용하며 입법, 행정, 사법권을 장악했고, 다른 정당을 범죄 집단, 내란 및 반란 세력처럼 여기게 만들고 언론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괴벨스는 이런 모든 조치를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처럼 보이게끔 포장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도 1946년 총선 이후 2년 만인 1948년 공산당 독재 국가가 돼 40년 뒤 ‘프라하의 봄’ 때까지 일당 체제가 지속됐습니다. 러시아도 1990년대 초 개혁 선거를 치렀지만, 민주적 기관이 차츰 무력화됐고, 푸틴이 집권하면서 언론, 사법, 의회가 모두 통제돼 사실상의 일당 체제화가 굳어졌습니다.

스나이더는 말합니다. “투표는 사랑과 같아서, 그것이 마지막이었음을 나중에야 안다(Voting is like making love: you don’t know it’s your last time until afterward).”

한 번의 선거가 민주주의의 끝이 될 수 있다는, 그렇기에 한 번의 투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심사숙고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스나이더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이용한 독재를 막기 위한 예방책도 제시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용기를 내세요(Be as courageous as you can)’, ‘앞장 서세요(Stand out)’ ‘직업 윤리를 기억하세요(Remember professional ethics)’ 등입니다.

의외로, 민주주의는 법률이나 제도보다 ‘개인의 용기’에 의해 유지된다고 합니다. 법과 제도는 이미 무너지고 난 뒤에는 아무 힘이 없는데, 그걸 막을 마지막 보루는 시민의 양심과 이에 따른 행동과 결단이라는 뜻입니다.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는 것, 권력자와 다수의 부정을 봤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 주변이 침묵하고 회피할 때 목소리를 내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책을 읽다 보니 민주주의에서 이른바 ‘프로페셔널리즘(직업 의식)’은 단순히 일 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듯했습니다. 직업 의식이 일의 기술력이 좋은 것에서 그친다면 언제든 그 직업 일꾼은 반민주적 일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직업 윤리가 붕괴되면, 전문성은 악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틀러가 법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법률가들이 협력했기 때문이다.”

독재는 정치인의 힘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호사, 의사, 공무원, 사업가, 그리고 언론인들이 자기 직업의 윤리를 저버릴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전문가 집단이 윤리를 포기하고 체제에 순응할 때, 자유는 본질적으로 파괴됩니다.

한스 프랑크라는 법조인이 대표적인데, 그는 법률을 인종적 기준에 따라 왜곡 해석해 유대인 대량 학살을 ‘합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점령지(폴란드)의 총독이 됐습니다.

 

이 책 마지막 장을 덮으며 1년 반 전 읽었던 외서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1월 뉴스레터 외설 독자님들께는 이미 소개해드렸던 책인데요. 미국 보스턴 칼리지 사학과 교수인 헤더 콕스 리처드슨(Heather Cox Richardson)의 저서 ‘데모크러시 어웨이크닝(Democracy Awakening·민주주의의 깨어남)’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민주주의는 ‘총부리’보다 ‘투표함’에서 더 빈번히 죽는다(Democracies die more often through the ballot box than at gunpoint)”고 역설했습니다.

무(武)가 아니라 문(文)의 힘을 악용해 민주주의 체제를 변질시키고 유권자를 선동하는 짓이 민주주의에 더 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날입니다. 누가 K민주주의를 살릴 적임자일까요? 누가 죽일 위험 인물일까요? 누구에게 K민주주의를 맡기는 게 맞을까요? 소중한 한 표 포기하지 않고 꼭 행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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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1997, 1980년 5.18 비상계엄 확대 사건에 대한 판례)

1.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나 확대행위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누구에게도 이전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히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 · 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

2.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행위가 있었는지 판단 ?

 

국헌문란의 묵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헌문란 행위란 형법 제92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구성된 국가기관은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헌문란 행위의 하나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기간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폭동의 의미와 정도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가지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좌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은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있음을 말한다.

#계엄 #비상계엄 #탄핵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탄핵소추 #탄핵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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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쟁점정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청구인 측에 여쭙겠습니다. 지난 준비기일에 소추사유로

첫째,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행위

둘째,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포하게 한 행위

세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진입함으로써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포함한 국회활동을 방해한 행위

네째, 군대를 동원하여 영장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 · 수색한 행위를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위헌 · 위번한 비상계엄을 선포와 관련하여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별도의 소추사유로 삼지 않고 다른 소추사유중에 군대를 동원한 행위를 판단할 때 함께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 정치인 등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지시는 국회활동 방해행위를 판단할 때 함께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청구인 측에서 법조인 체포지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추사유로 삼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밝히기로 하셨죠? 네..

그래서 이번에 1월 2일자 답변서로 제출하셨는데 일단 국회의원 등 정당대표에 대한 체포지시 행위는 국회활동 방해 행위로 주장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언론인 체포 지시 행위는 포고령 발령행위에 관한 소추사유에 언론의 자유 침해 내용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법관 체포 지시행위는 별도의 소추사유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취지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조인 체포 지시행위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는 무엇으로 주장하는 것인지는 적시를 하지 않으셨던데 무엇으로 주장하신다는 취지이신가요 ? 네, 사법독립의 침해, 법관 신분보장의 침해 등 입니다... 구체적으로 서면에서 자세하게 적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준비기일에서 형법위반 주장과 관련해서 헌법위반으로 재구성하시기로 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네, 재판부께서 위헌적 사실관계로 정리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 사실관계로서 그러니까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칫 이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위반 사실관계로 다툼으로서 헌법위반을 주장함으로써 헌법 재판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

어,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헌법위반의 관점에서 상정해서 판단을 구한다는 내용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는 그대로 가져가고.. 그대로 가져갑니다.

형법위반 부분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철회한다는 것이고요.

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행위와 관련해서 답변서를 통해서 계엄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에 출근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관한 체포 · 구금계획까지 소추사유에 포함하고자 한다라고 밝히셨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 아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건가요 ?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정리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 압수에다 플러스 휴대전화 압수까지 포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답변서에는 직원들에 대한 체포 · 구금계획까지 소추사유에 포함하고자 한다고 하시거든요. 혹시 답변서를 보셨습니까 ?

오전에 확인했습니다. 정확하게 대략 보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청구인측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내란죄의 형법위반 사항을 철회하겠다는 부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부분도 혹시 소추사유에 대한 철회일 수 있어서 소추사유를 철회한다. 형법 위반사실을 철회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새로운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선관위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소추사유 철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소추의결서에는 체포 · 구금계획이 안들어가 있잖습니까 ?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피청구인 측 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추 사유의 추가가 가능한 것인가 ?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해서 전산실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고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한 행위는 사실은 어떤 개인적인 침해가 아니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침해이며 장악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직원들에 대한 구금계획 이것도 전체적인 하나의 행위속에 이루어진 하나의 계획속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련의 행위로서 같이 다루어서 특정하고자 함인데 만약에 그것이 특정으로서 구금계획까지 포함될 수 없다고 한다면 구금계획은 제외하고 휴대폰에 대한 압수 수색까지 저희는 주장하고 그것은 부수적으로 그 전체적인 계획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고 입증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다는 것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해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아니고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명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관님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금 청구인 측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필요하면 넣었다가, 재판 열리면 뺐다가 사실은 심하게 말하면 그런 소송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그 소추의결을 할 때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저희들이 소추의결만 보아도 헌번위반이 수십개 조문입니다. 지금 몇개 조문만 처음에 나열하셨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뒷바침되지 않되서 무엇을 주장하는지 또 무슨 행위를 주장하는지 재판관님께서 확인해달라고 하셨지만 이건 확인했다.. 말씀하시는데 이 건 넣겠다, 무엇에 의해서 뒷받침됩니까 ?

저희들이 지금 증거를 낸 것이 언론보도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증거만으로 청구인측에서 내고 있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대응하고 입증하고 반대로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계속 이렇게 혼란이 온다면 기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

정상적인 절차, 적법절차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지금 저 소추인 측에서는 그 어떤 사실을 집어 넣고 그래서 재판부한테 어떤 인식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이건 빼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증거조사는 안하고 재판부한테 어떤 인식을 준다 이런 식의 방법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리고 저 선관위에 압수수색을 얘기했다가 그러고 들어왔다가 인신구속을 했다는 계획인지 아니면 진짜 구금을 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주장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선관위를 거의 마비시켰다는 주장을 하고서는 또 빼는 식으로 헌법에 흡수시킨다는 그런 식으로 계속, 저번 준비기일 부터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재판관님들께 심리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재판진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꼭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석명을 해주셔 가지고 정확하게 처음부터 저희가 방어할 수 있게 정확한 주장을 갖다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주장된 내용은 소추의결서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소추의결서를 기반으로 해서 심리를 저희는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증도 청구인 측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제 청구사유가 조금 불명확하거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저희가 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물론 뭐 피청구인측에서는 이번 서면 등으로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

오탈자까지도 고치면 안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거지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볼지는 저희가 판달할 것이고

주장은 이렇게 일단 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가를 하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판단할 때 물론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뺍니다. 배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재판부의 심리형성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넣었다 뺐다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그것은 ... 전혀 엉뚱한 이기를 집어 넣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로서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소유사유는 소추의결서에 들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재판관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그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때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가 그런 것거이고요.

소추의결서 구성을 당시 이렇게 거의 병경하다시피 그렇게 되어서

소추의결의 통과될 때에는 그 여러가지 선동적인 형법죄 예를 들면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이런 것이, 이번에는 내란죄이고요, 이런 것이 소추의결이 되었다가 막상 탄핵심판이 개시되고 난 뒤에는 극히 추상적인 헌법위반을..

예를 들어 당시에는 복지국원리 위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원리 위반, 권리위반, 권한남용 이렇게 재구성하다시피 하는 것은

굉장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소추권 남용과 같은 그런 또 극심한 혼란 낳게 된다는 점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튼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내란죄 #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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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재판관 : 피청구인 측에서 오늘 오전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토한 바 변론 준기기일을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일 뿐이고 오늘 준비되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 주장,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추의결서, 의결서, 준비기일 통지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오늘 양측 당사자

가 출석하여 준비기일 개정에 밸다른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준비기일 연기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함에 있어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대리인들이 준 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변론준비기일을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기일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재판부에서 고지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린 후에 정형식 재판관께서 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시고 이후에 제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정리하시고 이후에 제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정리한 후에 마무리를 하고 다음 기일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론준비기일 진행에 앞서 탄핵심판 전반의 절차 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으로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다르며 그 절차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을 우선 준용하고 형사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충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형사 재판이나 징계절차와는 다른 헌법 재판이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심판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론 준비기일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입니다. 양 당사자측에서는 상세한 변론은 변론기일에 해 주시고 오늘은 쟁점정리와 증거정리에 초점을 맞춰서 변론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송서류 비공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조는 공판 개정전 소송서류의 비공개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 규정은 이 사건 탄핵심판에도 준용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변론기일 전에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나 그 내용은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탄핵심판에 관한 그 서류와 내용은 변론기일전에 일방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면 안된다는 것은 청구인측과 피청구인 측 모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형식 재판관께서 쟁점정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에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과 서면의 송달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에 2024. 12. 24 일자 입증계획서와 같은 날짜 증거제출서 1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네.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 서류를 받아 보셨나요 ?

금일 오전에 송달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추사유를 봅니다.

청구인 측에서 제출하신 탄핵소추의결서에 따르면

청구인측은 소추사유로서

첫째,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행위

둘째,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세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진입함으로써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포함한 국회활동을 방해한 행위

네째, 군대를 동원하여 영장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 · 수색한 행위 

다섯째, 위헌 · 위법한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군대를 동원한 행위

이상 다섯가지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됨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 네

그 중에 마지막 부분 위헌 · 위법한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군대를 동원한 행위 이거는 따로 떼어서 별개의 행위라고 보기 보다는 앞에 네가지 소추사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다른 소추사유를 판단하면서 군대를 동원한 행위를 함께 판단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 네

그 다음에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면 피청구인의 정치인 · 법조인 · 언론인의 주요 인사의 체포 · 지시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장 병력에 의한 폭동 부분에서 현 대법원장,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인사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를 시도하였다.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 앞부분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의 소추사유로 주장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구회무장병력에 의한 폭동에 따른 국회활동방해 부분에 설명과정에서 기재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재판관님 말씀하신 취지로 제출하였고 법원 부분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주장할 것인지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회방해행위에 대한 설명이긴 한데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는 별도로 소추사유로 할 것인지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볍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피청구인측> 재판관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기에 쟁점절리를 하는 사항이라고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오늘 금일 서류만을 발송하였다는 것만 들었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된 상태이고, 소추 사유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소추사유라는 것이 주장만 되어 있지 증거관계는 입증계획서를 제출하였지만 대부분 언론 보도를 가지고 지금 주장 · 참고자료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쟁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주장만으로 그것이 과연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증거가 뒷바침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오늘 바로 이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마땅한 지, 저희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장도 어느 정도 증거관계가 있어야만 주장이 합당한 쟁점으로 볼만한 것인지를 먼저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고 증거관계도 못 보신 상황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래서 제가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라면

지금 청구인 측에서 소추의결서를 제출되었기 때문에 소추의결서에 기반하여 저희가 어떤 사유들을 가지고 이 청구를 하는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에서 오늘은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다음 기일까지 답변을 주시면 그것에 맞추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추의결성에 따르면

소추사유 네가지를 보았는데

안보에 대하여는 헌법 또는 계엄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고,

소추사유중 첫번째, 계엄선포행위하고, 세번째 군·경을 동원한 국회활동방해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써져 있는데로 ...

저희는 자칫 이게 헌법 재판이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봐 그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게 비록 저희가 내란죄 등을 소추의결서에서 다루었지만 그것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형사구성요건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서 주장해서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계엄법 위반 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헌법위반으로 포섭해서 다시 정리하시겠다는 취지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가령 계업범 위반의 경우에도 그것이 계엄법 위반이지만 헌법적 의미가 있는 계엄법 위반인 경우에는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헌법 · 법률 위반 등을 정리하시되, 그러니까 계엄법 이라든지 내란죄, 형법상 범죄 등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위반으로 포섭해서 다시 정리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에게 소추사실확인에 관해서 지금 현재 하실 말씀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예, 지금은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 적법요건과 관련해서 피청구인께서 지금 혹시 탄핵심판청구의 적법요건과 관련해서 다투거라 그럴 생각이 있는 건지 의견을 말씀하시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답변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서로 제출하시겠지만 적법 요건에 대해서도 다투겠다는 취지신가요 ?

네, 그렇습니다.

네, 이름을 밝히시고 다투시는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추 사유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측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답변하여 주십시요. 네

우선 소추의결서에서는 첫째, 피청구인이 12월 3일 10시 30분 경에 계엄선포를 한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한 담화문 전문, 그리고 23시에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된 사실, 그 포고령 전문, 그리고 24년 12월 12일 피청구인이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 그 전문 이렇게 까지가 소추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당시 방송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도되었는데 피청구인측에서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다투시는 것인가요 ? 아닌가요 ?

 

그것 사실관계에 중장에서 증거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 네.

그날 우리가 22시 30분에 계엄선포를 했고 담화문이 나왔잖습니까 ?

그 다음에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리고 12월 12일 자로 피청구인 담화발표를 하였고 그리고 담화문 내용도 뉴스에 나온대로 그러면 사실관계는 다툼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투지 않고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 그 부분은 공지의 객관적인 사실은 선포, 포고령 발표, 12월 12일 자로 담화문 발표 사실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는 계엄선포가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소추의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투시겠습니까 ? 아니하겠습니까 ? 계엄포고, 계엄포고한거, 포고령은 원칙대로 하면 공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 계엄선포, 포고령 조치를 취하려면 그런데 문서가 지금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한 것도 없고 주체측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되었는데...

내용이 포고령과 계엄선포에서 해제까지 진행경과에 관련하여 과정에 설명할 게 함께 있어서 그 때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엄선포에 있어서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인가요 ?

다 포괄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부분을 다툰다면, 그러면 문서가 없다는 것인데 있으면 있다 답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명령을 하면서 물론 지금 송달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하였는데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류가 있나요?

저희는 답변서에 체계적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서 어떤 취지로 소추를 제기하셨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 지 그것을 확인한 후에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답변을 하실 때, 국무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었다. 이럴 때는 그것을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에 국무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국무회의가 없었던 것이냐, 그러면 있다.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참석한 사람, 그리고 일시 · 장소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청구인 측에게 여쭙겠습니다.

소추 의결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계엄직전에 계엄사령부가 발표될 포고령을 직접 검토하고 수정한 후에 육군참모총장 즉, 계엄사령관에게 하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네.

그러면 이 포고령을 작성한 주체, 포고령을 작성한 사람, 어떤 경위로 작성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그 포고령을 만드는데 관여한 범위,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특정해 주시고 그 관련된 자료를 증거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딴데 있으면 어디에 있다든지, 증인의 증언이면 증인의 증언이 어디에 있다든지 등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군경을 이용한 국회활동방해 부분입니다.

피청구인측에 물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피청구인이 담화 내용에 기초로 하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국회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서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국회를 해산하거나 기능 마비를 시키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가요 ?

네. 그런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것 뿐만이 아니므로 종합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하고 하면 그런 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청구인 측에 묻겠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군이 영장 또는 계엄사령관에 의한 특별한 조치내용이 공고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압수수색은 전산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말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언론보도를 보면 수사기관 조사내용중에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폰을 현장에서 5명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은 지금 소추 사유에는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말씀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플러스 선관위 직원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포함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탄핵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이건 뭐, 어짜피...

청구인측에서는 피청구인의 위헌 · 위법한 행위로 헌법질서의 본질적인 내용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한다. 종합하면 이런 주장인 것이죠 ?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측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행위가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쟁점정리를 마치고요.

양측에 하실 말씀이 있나요 ?

청구인측에서는 만약 재판부에서 그렇게 쟁점정리를 해 주신다면 그 내용이 소추의결서 내용과는 조금 구도라든지 심판대상 측면에서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변론 절차에서 소추의결서 낭독에 이어서 쟁점에 대한 소추위원측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응 말씀드린 5가지인데 4가지에다 플러스 인제 법조인들에 대한 체포 부분,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그 부분이 소추의결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심리를 해야 해요. 어자피 더 추가될 수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변론에 가서 추가적으로 서면을 낼 것인데 그 한도내에서 정리해서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청구인 의견없습니까 ?

절차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피청구인 대리인 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요. 그런데 의견서 연기요청하면서 제출한 내용중에서 송달이 적법했냐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 오늘 피청구인들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적법하다고 그 문제가 치유되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지적하고 싶고요. 송달이 제대로 안되게 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응 정리해야 할 부분, 피청구인측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다음 기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문제는 계엄포고령이 발표되기 전에 계엄군이 선관위 사무실에 갔다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기서 압수수색을 했다. 나와 있으므로 선관위 서버를 확정한 것이고요. 휴대폰 압수수색은 소추 사실의 확장이 아니고 특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를 제일 먼저 빨리 진행하는 사유가 있는가요 ?

저희가 탄핵사건이 이 사건 보다 먼저 여러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이 들어 온 순서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탄핵사건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므로 재판관 회의에서 먼저 진행하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헌법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다.

그렇게 때문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파면에 그치는 것이지 그 외는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형사소송 처럼 엄밀하게 증거를 따지고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쪽의 개인적인 권리 보호를 형사소송처럼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해야 될 것을 못하게 하는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보장하는 한도내에서 진행할 겁니다. 대신에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재판에서는 항상 그러니까니요.

그렇게 하고 신속하게 하고 피청구인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준비기일 #변론기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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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뭄바이 공항 활주로에서 에어인디아 항공 여객기가 이륙하는 동시에 인디고 항공 여객기가 착륙하는 모습. /엑스(옛 트위터)

인도의 한 공항 활주로에서 비행기 두 대가 동시에 이륙과 착륙을 시도하다 가까스로 충돌을 피한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 순간을 포착한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확산했고 공항과 항공사 측은 경위를 파악하는 자체 조사에 돌입했다.

11일(현지시각) 힌두스탄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소동은 지난 8일 인도 뭄바이에 위치한 차트라파티 시바지 마하라지 국제공항에서 일어났다. 하나의 활주로에서 에어인디아 항공 여객기가 이륙하는 동시에 인디고 항공 여객기가 착륙한 상황으로 둘은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뭄바이 공항 활주로에서 에어인디아 항공 여객기가 이륙하는 동시에 인디고 항공 여객기가 착륙하는 모습. /엑스(옛 트위터)

여러 언론과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에어인디아 항공기가 기체를 띄워 하늘로 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뒤쪽에서 인디고 항공기가 땅을 밟는다. 불과 몇 초 차이다. 정면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두 비행기가 같은 선상에서 아래위로 교차하는 모습이 나온다.

두 항공사는 자체 조사에 돌입했다면서도 각자 이·착륙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에어인디아 측은 “관제 센터의 허가로 활주로에 진입했고 이륙해도 좋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고, 인디고 측 역시 “공항 관제탑으로부터 착륙 허가를 받았다. 기장도 관제탑 지시에 따랐다”고 밝혔다.

이에 인도 민간항공국(DGCA)은 관련 조사를 시작하는 한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시 근무 중이던 항공 교통 관제사를 정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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