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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기준은 ?

   ① 일반고시          ② 시 · 군의 조례         ③ 시 · 도지사           ④ 대통령령

[풀이] 답 : ③

2. 제조소 등의 설치자가 그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할 때 폐지한 날로 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시 ·도지사)하여야 하는가 ?

     ① 7일              ② 14일                ③ 30일                  ④ 90일

[풀이] 답 : ②

3.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기준은 ?

   ① 과태료 50만원          ② 과태료 100만원           ③ 과태료 200만원              ④ 과태료 300만원

[풀이] 답 : ③

4. 위험물 제조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위험물 시설의 설치 후 사용시기는 공사완공서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부터 사용 가능하다.

  ② 위험물 시설의 설치 후 사용시기는 위험물 취급 주임 취급자 선임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③ 위험물 시설의 설치 후 사용시기는 설치허가를 받았을 때 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④ 위험물 시설의 설치 후 사용시기는 완공검사를 받고 완공검사필증을 교부 받았을 때 부터 가능하다.

[풀이] 답 : ④

5. 위험물탱크안전성능 시험자가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중 중요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 부터 며칠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

  ① 5일 이내            ② 15일 이내           ③ 25일 이내           ④ 30일 이내

[풀이] 답 : ④

6. 다음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조소 등을 설치할 수 잇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의 난방시설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② 주택의 난방시설 (공통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취급소

  ③ 농예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④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저장소

[풀이] 다음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 주택의 난방시설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 농예용 ·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풀이] 답 : ④

7. 시 · 도지사는 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는 사용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얼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나 ?

   ① 1억원         ② 2억원           ③ 3억원           ④ 4억원

[풀이] 답 : ②

8. 위험물제조소 등이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1차 행정처분기준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경고          ② 사용정지 15일         ③ 사용정지 30일        ④ 허가취소

[풀이] 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답 : ②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① 제조소 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
취소
②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
취소
③ 수리 ·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90일
허가
취소
④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
취소
⑤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
취소
⑥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
취소
⑦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
취소
⑧ 저장 · 취급 기준 준수 명령을 위반한 때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60일
허가
취소

19. 다음 중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와 신청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초 · 지반 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 위험물 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ℓ 이상인 탱크

   ② 충수 · 수압검사 -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③ 용접부검사 - 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④ 암반탱크 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후

[풀이]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및 신청시기, 답 : ④

① 기초 · 지반검사
검사대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탱크
신청시기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전
② 충수 · 수압검사
검사대상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신청시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밖에 부속
설비를 부착하기 전
③ 용접부 검사
검사대상
① 의 규정에 의한 탱크
신청시기
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전
④ 암반탱크 검사
검사대상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신청시기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10. 위험물탱크안전성능 시험자의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풀이] 위험물탱크안전성능 시험자 등록결격사유, 답 : ④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탱크 시험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 내지 ㉡에 해당되는 경우

11. 충수 · 수압 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온재가 부착된 탱크의 변경허가에 따른 충수 · 수압 시험의 경우에는 보온재를 해당 탱크 옆판의 최하단으로 부터

       40 ㎝ 이상 제거하고 시험을 실시할 것

  ② 충수시험은 탱크에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1,000kℓ 미만의 탱크는 12시간, 1,000kℓ 이상의 탱크는 24시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지반침하가 없고 탱크 본체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변형 또는 손상 등의 이상이 없을 것

  ③ 수압시험은 탱크의 모든 개구부를 완전히 폐쇄한 이후에 물을 가득 채우고 최대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10분 이상 경과한 이후에 탱크 본체 ·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또는 영구변형 등의 이상이 없을 것.

         다만, 규칙에서 시험압력을 정하고 있는 탱크의 경우에는 해당 압력을 시험압력으로 한다.

  ④ 충수 · 수압 시험은 탱크가 완성된 상태에서 배관 등의 접속이나 내 · 외부에 대한 도장 작업 등을 하기 전에 위험물

        탱크의 최대 사용높이 이상으로 물 (물과 비중이 같거나 물 보다 비중이 큰 액체로서 위험물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을

        가득 채워 실시한다.

[풀이] 보온재가 부착된 탱크의 변경허가에 따른 충수 · 수압 시험의 경우에는 보온재를 해당 탱크 옆판의 최하단으로 부터

           20㎝ 이상 제거하고 시험을 실시한다. 답 : ①

12. 자기탐상시험 결과에 대한 판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균열이 확인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② 선상 및 원영상의 결함크기가 8㎜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③ 2 이상의 결함자분 모양이 동일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그 상호 간의 간격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상호 간의 간격을

       포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자분모양으로 간주할 것

  ④ 결함자분모양이 존재하는 임의의 개소에 있어서 2,500㎟의 사각형 (한변의 최대길이는 150㎜로 한다)내의 길이 1㎜를

       초과하는 결함자분모양의 길이의 합계가 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풀이] 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크기가 4㎜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13. 강제 강화 플라스틱제 이중벽 탱크의 성능시험 시 감지층에 2kPa의 공기압을 가하여 몇 분 동안 유지하였을 때 압력

       강하가 없어야 하는가 ?

   ① 1분                ② 5분              ③ 10분               ④ 20분

[풀이] 강제 강화 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성능시험

  ㉠ 탱크 본체에 대하여 수압시험을 실시하거나 비파괴시험 및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감지관을 설치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 감지층에 20kPa의 공기압을 가하여 10분 동안 유지하였을 때 압력강하가 없을 것

[풀이] 답 : ③

14. 강화 플라스택제 이중벽 탱크의 성능시험 중 수압시험의 경우 탱크 직경이 3m 이상인 경우 지탱해야 하는 압력은 ?

  ① 0.1 MPa          ② 0.2 MPa          ③ 0.3MPa             ④ 0.4 MPa

[풀이] 수압시험 : 다음의 규정에 따른 수압을 1분 동안 탱크 내부에 가하는 경우에 파손되지 아니하고 내붕바력을 지탱할

                            것

   ㉠ 탱크 직경이 3m 미만인 경우 : 0.17 MPa

   ㉡ 탱크직경이 3m 이상인 경우 : 0.1 MPa

15. 강제 강화 플라스틱제 이중벽 탱크의 운반 및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운반 또는 이동하는 경우에 있어서 강화 플라스틱 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탱크의 외면이 접촉하는 기초대, 고정밴드 등의 부분에는 완충재 (두께 10㎜ 정도의 고무제 시트 등)를 끼워 넣어 접촉

       면을 보호할 것

  ③ 탱크를 기초대에 올리고 고정밴드 등으로 고정한 후 해당 탱크의 감지층을 20kPa 정도로 가압한 상태로 10분 이상

       유지하여 압력강하가 없는 것을 확인할 것

  ④ 탱크를 매설한 사람은 매설 종료 후 해당 탱크의 감지층을 20kPa 정도로 가압 또는 감압한 상태로 10분 이상 유지하여

        압력강하 또는 압력상승이 없는 것을 탱크제조자의

입회하에 확인할 것

[풀이] 탱크를 매설한 사람은 매설종료 후 해당 탱크의 감지층을 20kPa 정도로 가압 또는 감압한 상태로 10분 이상 유지

           하여 압력강하 또는 압력상승이 없는 것을 설치자의 입회하에 확인할 것. [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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