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신기
가. 수신기의 정의
▣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
나. 수신기의 분류
▣ 수신기
⊙ P형, R형, GP형, GR형 ※ G : 가스누설경보기
⊙ 복합식 - P형, R형, GP형, GR형
다. 수신기의 분류에 따른 정의 ★♣
① P형 수신기 : 공통신호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
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② R형 수신기 : 고유신호 ♣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 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
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③ GP형 수신기
▣ P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④ GR형 수신기
▣ R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⑤ P형 복합식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 신호로서 수신하여
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자동또는 수동으로 옥내 · 외 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배연설비 등의 가압송수장치 또는 기동장치를 제어하는 것
⑥ R형 복합식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 등으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것
⑦ GP 형 복합식 수신기
▣ P형 복합식 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⑧ GR형 복합식 수신기
▣ R형 복합식 수신기와 가스누설 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⑨ 간이형 수신기
▣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각각 또는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 승인
기준에서 규정한 "수신부, 감지부", "수신부, 탐지부", "수신부, 감지부, 탐지부" 등으로 각각 구성되거나 여기에
중계부가 함께 구성되어 화재 발생 또는 가연성 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관계자 등에게
경보하여 주는 기능 또는 도난 경보, 원격제어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
◆ P형 수신기에 구성되어 있는 표시등 ♣
① 화재표시등
② 지구표시등
③ 전압표시등
④ 주전원등 (교류전원 표시등)
⑤ 예비전원 감시등
⑥ 발신기등 (응답램프등)
⑦ 스위치 주의등
⑧ 축적표시등 (축적기능이 있는 기능)
⑨ 도통시험 스위치등
라. 수신기의 구조 및 기능
1) 수신기의 기능 ★ ♣
①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
② 화재의 발생을 표시
③ 화재의 발생을 경보
2) P형 수신기의 기능 ♣
① 화재 표시 작동 시험장치
② 회로 도통시험 장치 ♣
③ 예비전원 양부 시험장치
④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자동 절환 장치
⑤ 전화연락장치
⑥ 고장신호표시장치 (중계기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⑦ 기록저장장치
3) R형 (R형 복합식, GR형, GR형 복합식) 수신기의 기능
① 화재 표시 작동 시험 장치
② 회로 도통 시험 장치
③ 예비전원 양부 시험 장치
④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자동절환장치
⑤ 기록·저장장치
⑥ 화재지구 표시장치
⑦ 고장신호 표시장치
♣ (수신기중 외부 배선의 도통시험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 수신기 : P형 수신기)
※ R형 수신기는 자동으로 단선(고장) 여부가 확인 된다.
※ 회로 도통시험 ⇒ 수신기 ← 스위치 : P형 수동 ※ R형은 자동
◆ P형 수신기와 R형 수신기의 비교 ★★♣
구분
|
P형 수신기
|
R형 수신기
|
시스템 구성
|
수신기, 감지기, 발신기
|
감지기, 발신기 등 이외 각종 local
장치와 수신기, 중계기 |
전송방식 ♣
|
개별전송방식 (1:1 접점방식)
|
다중전송방식 ♣
|
신호종류
|
공통신호
|
고유신호
|
화재표시
|
표시등 (lamp)
|
액정표시장치 (LCD)
|
표시방식
|
창구식, 지도식
|
창구식, 지도식, CRT식, 디지털식
|
선로수 ♣
|
많이 필요
|
적게 필요 ♣
|
기기비용
|
적게 소요
|
많이 소요
|
유지관리
|
선로수가 많고 수신기에 자가진단기능이 없으므로 어렵다.
|
선로수가 적고 자가진단 기능에 의해 고장발생을 자동으로 경보·표시하므로 쉽다.
|
도통시험
|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시험
|
자동으로 검출되어 표시됨
|
설치장소
|
⊙ 소규모 빌딩
⊙ 단지규모가 작은 아파트 ⊙ 부지가 넓지 않은 공장 등 |
⊙ 초고층 빌딩
⊙ 대단위 아파트 ⊙ 부지가 넓은 공장 등 |
시스템 작동
|
감지기, 발신기 등 local 장치의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한다.
|
local 장치가 동작시 이를 중계기에서 고유신호로 변환하여 수신기에 통보하며 수신기는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하고 수신기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출력신호를 중계기를 통하여 송신한다.
|
신뢰성
|
수신기 고장시 전체 시스템 기능이 마비된다.
|
수신기 고장시에도 중계기는 독자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
전압강하
|
선로의 길이에 따라 전압강하가 발생하므로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
굵은 전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압강하의 우려가 없다.
|
신축, 변경, 증설 ♣
|
어렵다.
|
용이하다.
|
【P형 수신기의 선로 구성】
【R형 수신기】
마.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수신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
① 정격전압이 60[V] 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②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할 것 (누전차단기 ×)
③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 방지 장치를 할 것
④ 내부에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각각 ×)
◆ 자주 출제 되는 전압 수치 ★★★♣
구 분
|
전압
|
⊙ 누전경보기의 경계전로의 전압강하
⊙ 축전지의 완전 방전 ⊙ 금속제 외함의 접지단자 설치 ⊙ 전원변압기의 1차 전압 ⊙ 유도등, 비상 조명등의 사용전압 ⊙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보안기의 작동전압 ⊙ 누전경보기의 경계전로 전압 |
0.5 [V] 이하
0.6 [V] 이하 60 [V] 초과 300 [V] 이하 300 [V] 이하 100[V] 이상 300[V]이하 600 [V] 이하 |
⊙ 저압
|
교류 : 600 [V] 이하
직류 : 750 [V] 이하 |
⊙ 고압
|
교류 : 600[V] 초과 7[kV] 이하
직류 : 750[V]초과 7[kV] 이하 |
⊙ 특고압
|
7[kV] 초과
|
⇒ P형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 경우 상황 ♣
① 화재램프 점등
② 지구램프 점등
③ 지구벨(지구경종) 명동
④ 주벨(주경종) 명동 (화재가 발생한 지구벨만 울린다 ×)
<참고> 비화재보가 빈번할 때의 조치 ★♣
|
||
1. 감지기 설치장소에 급격한 온도상승을 가져오는 감열체가 있는지를 확인
2. 수신기 내부의 계전기 (릴레이)의 접점을 확인 3. 감지회로의 배선 및 절연상태를 확인 4. 화재 또는 지구표시(등)회로의 절연상태 확인 |
바. 수신기(제어반)에 사용하는 전자계전기 ♣
① 접점은 G·S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일 것
② 자체 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착할 것
③ 접점 밀봉형 이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전커버를 설치할 것
④ 동일 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접점 ★★
구분
|
접점
|
전자계전기
|
G·S 합금
|
감지기
|
P·G·S 합금
|
▶ 소요시간(가스계 소화설비 음향경보 : 1분 이상) ★★★ ♣
구 분
|
소요시간
|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중계기 ♣
비상방송설비 ♣ |
5초 이내
10초 이하 |
P형수신기(축적형)♣ R형 수신기(축적형)♣
가스누설경보기 ♣ |
60초 이내
|
※ 접점 : G·S합금
※ 소요시간 : 중계기 5초 이내, 비상방송설비 10초 이내, 가스누설경보기 60초 이내
사. 수신기의 기능 시험 ♣
1) 화재표시 작동시험
▣ 화재 작동시 수신기의 해당 지구표시등 및 화재표시등의 점등과 음향장치의 명동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동작시험 스위치 및 자동복구스위치를 누른다. (시험위치에 놓는다)
㉡ 회로선택 스위치를 회로별(1회로 마다)로 회전시킨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각 릴레이 (Relay)의 작동,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의 점등 및 음향장치의 작동확인이 정상일 것
2) 회로도통시험
▣ 감지기회로의 단선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3) 공통선 시험
▣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수신기내 접속단자의 회로 공통선을 1선 제거한다.
㉡ 회로도통시험의 예에 따라 회로선택스위치를 회로별로 회전시킨다.
㉢ 전압계 또는 LED를 확인하여 '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의 회선수를 점검한다.
4) 동시동작시험 (1회선은 제외)
▣ 감지기가 동시에 수회전 작동하더라도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주전원에 따라 행한다.
㉡ 5회선(5회선 미만은 전회선)을 동시에 작동시킨다. (회선별로 복구가 되지 말 것)
㉢ 위의 경우 주음향장치 및 지구 음향장치를 명동시킨다.
㉣ 부수신기와 표시기를 함께 설치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 전부를 작동상태로 한다.
② 가부판정기준
⊙ 각 회선을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 수신기, 부수신기, 표시기, 음향장치 등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유효하게 화재 작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할 것
5) 예비전원시험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이 된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며 또한
정전이 복구된 경우 자동적으로 일반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시험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 전압계의 지시치 또는 LED 및 전원표시의 절환여부를 확인한다.
㉢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떼고 (상용전원으로 복귀된다) 자동절환릴레이의 작동상황을 확인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수신기의 형식이 전압계 Type : 전압계의 지시치가 약 24[V]이고 상용전원 ↔ 예비전
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
㉡ 수신기의 형식이 LED Type : LED가 녹색 (정상) 위치에 있고, 상용전원 ↔예비전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
6) 저전압시험
▣ 전원의 전압이 저하한 경우에 그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전압시험기 또는 가변저항기 등을 사용하여 교류전원 전압을
정격전압의 80[%] 이하로 한다 (축전지설비의 경우에는 축전지의 단자를 절환하여
정격전압의 80[%] 이하로 한다)
㉡ 화재표시작동시험의 예에 따라 행한다.
② 가부판정기준 : 화재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으며 음향장치는 정상적으로 음향을 발할 것
7) 회로 저항 시험
▣ 감지기회로 1회선의 선로저항치가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저항계를 사용하여 감지기 회로의 공통선과 회로선 사이의 전로에 대하여 측정한다.
㉡ 상시 개로식인 경우에는 회로의 말단상태를 도통상태로 하여 측정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하나의 감지기 회로의 합성저항치가 50[Ω] 이하일 것
8) 비상전원시험 (비상전원으로 축전지설비를 사용할 경우에 한한다) ♣
▣ 비상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이 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며 또한 정전복구시에
자동적으로 일반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축전지용 전원을 개로 상태로 하고, 전압계의 지시치 또는 LED가 적정한가를 확인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비상전원의 전압, 용량의 절환상태 및 복구작동이 정상적으로 될 것
9) 지구음향장치 시험
▣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지구음향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당해 경계구역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작동시킨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당해 경계구역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작동시켰을 때 당해 지구음향 장치가 작동하고
음향이 정상일 것 (음향은 음향장치의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일 것)
아. 수신기의 설치기준 ★★★♣
1) 수신기의 적합기준 (NFSC 203 제5조 ①, ②)
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
③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
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
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불꽃 감지기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분포형 감지기 ⊙ 복합형 감지기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축적방식의 감지기
※ 협소한 장소 : 40 [㎡] 미만, 2.3[m] 이하 : 축적형 수신기 설치
2) 수신기의 설치기준 ★★★♣
①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③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향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할 것
⑤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⑥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⑦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⑧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 발생상황을 각 수신기 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수신기 설치방법
① 수신기는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② 수신기는 벽면에 설치할 경우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히 취부하여야 한다.
③ 자립형 수신기는 벽면으로 부터 0.6[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④ 수신기의 진동부는 충격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자. 방재센터
1) 방재센타의 위치·구조 ♣
① 소방대의 출입이 쉬운 장소일 것
②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2개 이상일 것
③ 다른 방(실)과는 독립된 방화구획의 구조일 것
2) 종합방재센터에서 이용하는 제어방식 ♣
① Ten Key를 이용한 제어방식
② Light Pen을 이용한 제어방식
③ Touch Screen을 이용한 제어방식
④ P.C Mouse를 이용한 제어방식
▶ 종합방재센터의 조작, 표시, 기록의 상황 ★♣
구 분
|
조작
|
표시
|
기록
|
비상벨♣, 비상전화, 방화댐퍼
|
○
|
○
|
○
|
유도등 ♣
|
○
|
○
|
×
|
감지기, 발신기
|
×
|
○
|
○
|
차. 절연저항 시험
절연저항계
|
구 분
|
절연저항
|
직류 500 [V]
|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
5 [MΩ] 이상
|
⊙ 절연된 선로간
⊙ 교류 입력측과 외함간 |
20 [MΩ] 이상
|
⇒ 수신기의 도시기호
【수신기 출제예상문제】
1. 다음중 수신기의 기능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 ②
①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한다.
②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한다.
③ 화재의 발생을 표시한다.
④ 화재의 발생을 경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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