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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보설비의 종류 및 특징

  ▣ 화재방생 초기단계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화재를 감지하는 기능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에게 화재발생을 알리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자동화재속보설비

  ③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단독형 화재경보기, 확성장치

  ④ 비상방송설비

  ⑤ 누전경보설비

  ⑥ 가스누설경보설비

2. 경보설비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 건축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 연기 및 불꽃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건물 내의 관계자에게 벨, 사이

       렌 등의 음향으로 화재발생을 자동으로 알리는 설비로서 수신기, 감지기, 발신기, 화재발생을 관계자에게 알리는 벨, 사이렌 및

       중계기, 전원, 배선 등으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나. 수신기의 종류

 ① P형 수신기

   ㉠ P형 1급 수신기 : 감지기, 발신기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화재신호를 공통의 신호로 수신하는 것으로서, 각 경계구역 마다 1조의

                                  배선으로 수신하는 수신기

   ㉡ P형 2급 수신기 : 소규모의 소방대상물 (경계구역 5 이하)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P형 1급 수신기의 기능을 간소화시킨 수신기

   ㉢ R형 수신기 : 감지기 및 발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고유의 신호를 갖는 중계기를 접속하여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면

                            그 신호를 중계기에 변환하여 각 회선 공통배선에 수신하는 방식의 수신기

 다. 감지기의 종류

  ① 열감지기

    ㉠ 차동식 열감지기

      ⓐ 차동식 스포트형 열감지기(1종, 2종) : 감지기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상승률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 국소적인

                                                                   열효과에 의해 작동하는 감지기

        ⊙ 공기팽창식

        ⊙ 열기전력식

      ⓑ 차동식 분포형 열감지기 (1종, 2종, 3종) : 감지기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상승률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광범위한 열효과의 누적에 의해 작동하는 감지기

        ⊙ 공기관식

        ⊙ 열반도체식

        ⊙ 열전대식

    ㉡ 정온식 열감지기

      ⓐ 정온식 스포트형 열감지기 (특종, 1종, 2종) : 감지기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국소적인 열효과에 의해

                                                                             작동하는 감지기

        ⊙ 바이메탈식

        ⊙ 고체팽창식

        ⊙ 기체(액체) 팽창식

        ⊙ 가용 용융식

      ⓑ 정온식 분포형(감지선형) 열감지기 (특종, 1종, 2종) : 한정된 장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감지기

    ㉢ 보상식 열감지기

      ⓐ 보상식 스포트형 열감지기 (1종,2종) : 차동식과 정온식의 장점을 합친 형태의 감지기

  ②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 연기감지기 (1종, 2종, 3종) : 검지부에 연기 (연소생성물)가 들어가면 이온 전류가 변화하는 것을 이용한 감지기

    ㉡ 광전식 연기감지기 (1종, 2종, 3종) : 검지부에 연기 (연소생성물)가 들어가면 광전소자에 비추는 광선의 양이 변화하는 것을

                                                               이용한 감지기

       ⊙ 산란광식

       ⊙ 광전식

  ③ 화염(불꽃)감지기

    ㉠ 자외선 감지기 : 화염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감지기

    ㉡ 적외선 감지기 : 화염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해 주는 설비

 가. A형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로 부터 발생하는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자동으로 119번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방식

 나. B형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와 A형의 성능을 복합한 방식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 화재의 발생 또는 상황을 소방대상물 내의 관계자에게 경보음 또는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설비로서, 초기 소화활동 및 피난

       유도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경보설비

  ① 비상벨 또는 자동식 사이렌

  ② 비상방송설비 (확성기 등)

    ※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 설치인 경우 : 1W) 이상일 것

【누전경보설비】

  ▣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 등의 보강제로 사용하고 있는 금속류 등이 누전의 경로가 되어 화재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설전류가 흐르면 자동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경보설비

  ① 1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류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우에 설치

  ②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류의 정격전류가 60A 이하의 경우에 설치

【 가스누설경보설비 (가스화재경보기)】

  ▣ 가연성 가스나 독성 가스가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발하는 설비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자동화재속보설비 #열감지기 #차동식 #정온식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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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소 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경보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것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
     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와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은 제외한다)
⊙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연면적 150㎡ 이내마다 불연재료의 격벽으
     로 개구부 없이
완전히 구획된 저장창고와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
은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창고는 그 연면적
     이 500㎡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처마 높이가 6 m 이상인 단층 건물의 것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옥내저장소와
     옥내저장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과 제2류(인화성
     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탱크
저장소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자동화재탐지설비
옥외탱크
저장소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리터 이상인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소등(이송취급소 제외)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다른 구역과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구역을 말한다)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 이하이면서 당해 경계구역

     두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제외한다)는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 및 천장의 뒷 부분)에 유효

     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④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불꽃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한 경우 불꽃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옥외저장탱크 외측과 보유공지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대는 벼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⑤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⑥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防油堤)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불연성 및 불침윤성(수분에 젖지 않는 성질)이 있는 철근콘

       크리트 구조 등으로 한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가스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제외

  ▣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 ⑥의 ㉠ 내지 ㉡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③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24시간 상주하는 경우

4. 피난설비

 가. 종류

  ①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구조대, 미끄럼대, 피난교, 피난로프, 피난용 트립 등

  ②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

나. 설치기준

  ①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 로·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지정수량 #제조소 #옥내저장소 #피난설비 #경계구역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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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 관이음, 헤드류

 

2. 밸브류

 
 

3. 탱크, 펌프, 경보설비

 
 

4. 경보설비, 제연설비

 

5. 소화기류, 배선 등

 

#도시기호 #소방설비 #경보설비 #이음쇠 #소화기 #펌프 #제연설비 #배선 #밸브

#스위치 #방화문 #감지기 #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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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 관이음, 헤드류

 

2. 밸브류

 
 

3. 탱크, 펌프, 경보설비

 
 

4. 경보설비, 제연설비

 

5. 소화기류, 배선 등

 

 

#도시기호 #소방설비 #경보설비 #이음쇠 #소화기 #펌프 #제연설비 #배선 #밸브

#스위치 #방화문 #감지기 #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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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방송설비의 배선 가닥수

경보방식
일제경보방식
우선경보방식
구분
비상방송전용
(기본가닥수 :
2가닥)
비상방송과 업무용
방송을 겸용(기본
가닥수:3가닥)
비상방송전용
(기본가닥수 :
2가닥)
비상방송과 업무용
방송을 겸용(기본
가닥수 : 3가닥)
기본
가닥수
공통선
비상방송선
공통선
업무용선
비상방송선
공통선
비상방송선
공통선
업무용선
비상방송선
가닥수의
증감
층수마다 공통선 및 비상
방송선 1가닥씩 추가
층수마다 공통선 및
비상방송선 1가닥씩
추가
층수마다 공통선 및 비상
방송선 1가닥씩 추가
층수 마다 공통선 및
비상방송선
1가닥씩 추가

※ 공통선을 1가닥씩 추가하는 이유는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이란 규정에 의하여 각 층별로 공통선과 비상방송선

     을 별도로 배선을 하여야만 화재시 화재층에서 단선이 되어 비상방송이 출력되지 않더라도 다른 층에서는 비상방송이

     출력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참고] 비상방송설비 배선의 또 다른 명칭

기본가닥수
공통선
업무용선
비상방송선
동일 명칭
-
업무선
스피커, 확성기, 긴급선

2. 일제경보방식

  ① 비상방송 전용으로서 음량조정기가 없는 곳

 

    ※ 음량조정기 즉, 업무용 방송설비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방송설비에 전원을 공급해 주면되므로 2개선이 연결된다.

        그리고 화재시 단락이나 단선에도 방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므로 각 층마다 별도의 2개 선이 연결된다.

 

  ▣ 배선내역

구 분
배선수
전선 규격
전선관 규격
용 도
5층 ↔4층
2
HFIX 2.5 ㎟
16 C
공통선 1, 비상방송선 1
4층 ↔3층
4
HFIX 2.5 ㎟
16 C
공통선 2, 비상방송선 2
3층 ↔2층
6
HFIX 2.5 ㎟
22 C
공통선 3, 비상방송선 3
2층 ↔1층
8
HFIX 2.5 ㎟
28 C
공통선 4, 비상방송선 4
1층 ↔AMP
10
HFIX 2.5 ㎟
28 C
공통선 5, 비상방송선 5

 ② 비상방송과 업무용배선을 겸용하는 설비

 

※ 비상방송과 업무용 방송을 공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방송선에는 #가변 #저항기연결된다. 비상방송선은 각 층마다

    공통선과 함께 2선씩 별도로 공급되나 업무용 방송선은 전층에 일괄 1개선으로 연결된다.

 

 ▣ 배선내역

구 분
배선수
전선 규격
전선관 규격
용 도
5층 ↔4층
3
HFIX 2.5 ㎟
16 C
공통 1, 업무용 1, 비상용 1
4층 ↔3층
5
HFIX 2.5 ㎟
16 C
공통 2, 업무용 1, 비상용 2
3층 ↔2층
7
HFIX 2.5 ㎟
22 C
공통 3, 업무용 1, 비상용 3
2층 ↔1층
9
HFIX 2.5 ㎟
28 C
공통 4, 업무용 1, 비상용 4
1층 ↔AMP
11
HFIX 2.5 ㎟
28 C
공통 5, 업무용 1, 비상용 5

3. 우선경보방식

  ① 비상방송 전용으로 #음량조정기 가 없는 곳

 

   ▣ 배선내역

구 분
배선수
전선 규격
전선관 규격
용 도
5층 ↔4층
2
HFIX 2.5 ㎟
16 C
공통선 1, 비상방송선 1
4층 ↔3층
4
HFIX 2.5 ㎟
16 C
공통선 2, 비상방송선 2
3층 ↔2층
6
HFIX 2.5 ㎟
22 C
공통선 3, 비상방송선 3
2층 ↔1층
8
HFIX 2.5 ㎟
28 C
공통선 4, 비상방송선 4
1층 ↔AMP
10
HFIX 2.5 ㎟
28 C
공통선 5, 비상방송선 5

  ② #비상방송#업무용 #방송 을 겸용하는 #설비

 

   ▣ 배선내역

구 분
배선수
전선 규격
전선관 규격
용 도
5층 ↔4층
3
HFIX 2.5 ㎟
16 C
공통 1, 업무용 1, 비상용 1
4층 ↔3층
5
HFIX 2.5 ㎟
16 C
공통 2, 업무용 1, 비상용 2
3층 ↔2층
7
HFIX 2.5 ㎟
22 C
공통 3, 업무용 1, 비상용 3
2층 ↔1층
9
HFIX 2.5 ㎟
28 C
공통 4, 업무용 1, 비상용 4
1층 ↔AMP
11
HFIX 2.5 ㎟
28 C
공통 5, 업무용 1, 비상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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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향장치

가. 경종

  ▣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

 

나. 경보방식

  ① 일제경보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발령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② 우선경보방식 :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 (두 조건 모두 충족할 것)

발화층
경 보 층
30층미만
30층 이상
2층 이상 발화
⊙ 발화층
⊙ 직상층
⊙ 발화층
⊙ 직상 4개층
1층 발화
⊙ 발화층
⊙ 직상층
⊙ 지하층
⊙ 발화층
⊙ 직상 4개층
⊙ 지하층
지하층 발화
⊙ 발화층
⊙ 직상층
⊙ 기타의 지하층
⊙ 발화층
⊙ 직상층
⊙ 기타의 지하층

다. 음향장치의 성능 및 구조

  ①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라.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①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④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2. 시각경보장치

가. #시각경보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 #장애인에게 #점멸 형태의 #시각 #경보

       하는 장치

 

나.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①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 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③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제 예상 문제】

1. 지하 3층, 지상 5층의 건축물에 표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경보하여야 하는 층을 표시하시오.

     (단,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물이며, 경보표시는 ▲ 를 사용한다.)

5층
4층
3층
화재(▲)
2층
화재(▲)
1층
화재(▲)
지하 1층
화재(▲)
지하 2층
화재(▲)
지하 3층
화재(▲)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에 대한 구조 및 성능기준 3가지를 쓰시오.

  ①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발신기 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지상 6층, 지하 2층 이며, 연면적 3,500[㎡]인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를 설치하였다. 다음의 경우에

    경보를 발하여야 할 층은 ?

  가. 2층에서 발화한 경우 : 발화층인 2층과 그 직상층인 3층

  나. 지하1층에서 발화한 경우 : 발화층 지하1층과 그 직상층인 1층과 지하 2층

4. 지상 15층, 지하 5층, 연면적 5,000[㎡]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상 11층에서 발화한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   발화층 11층과 그 직상 12층

  나. 지상 1층에서 발화한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  발화층 지상 1층과 그 직상층 지상2층과 지하 1~5층 전체

  다. 지하 1층에서 발화한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  

        #발화층 #지하 1층과 그 직상층인 지상 1층 및 지하 2~ 5층 전체

5.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에 대한 다음 ( ) 안을 완성하시오.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 ①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 바닥으로 부터 ( ② 2 ) [m] 이상 (③ 2.5 )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④ 2 ) [m] 이하는 #천장

       서 (⑤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광원은 전용의 (⑥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

       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음 그림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음향장치 에 관한 그림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X의 최대 #거리 는 몇 [m]인가 ? 1 [m]

   나. Y에서의 #음량 은 몇 [dB] 이상이어야 하는가 ? 90 [d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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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종류]

1.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나.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 설비          2) 자동식 사이렌 설비

  다. 비상방송설비

  라. #자동화재 속보 설비 (소방관서 통보)

  마. 단독경보 감지기

  바. #누전경보기

  사. #가스누설경보기

  아. 통합감시시설

  자. 시각 경보기

2. 소화설비 (초기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소방대 출동시간 20분 이내)

   ▣ 스프링쿨러 : 소방대 출동시간 20분

가. 소화기구

  ① 소화기

  ②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 약제 이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③ 자동확산 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②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③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④ 가스자동소화장치               ⑤ 분말자동소화장치               ⑥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

다. 옥내 소화전설비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 포함)

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① 스프링클러설비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  ③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 등 소화설비

  ① #물분무소화설비      ② 미분부소화설비          ③ 포소화설비           ④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⑤ #할론소화설비          ⑥ #분말소화설비           ⑦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⑧ #강화액 소화설비      ⑨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3.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가. 피난기구

  ① 피난사다리    ② 구조대     ③ #완강기     ④ 그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한 것

나. 인명구조기구

   ① 방열복, 방화복 (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② 공기호흡기    ③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① 피난 #유도선        ② 피난유도등         ③ #통로유도등    ④ 객석유도등         ⑤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4. 소화 활동 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① 제연설비                   ② 연결송수관설비        ③ 연결살수설비         ④ 비상콘센트 설비

   ⑤ 무선통신보조설비    ⑥ 연소방지설비

5.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①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② 소화수조 ·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1. 경보설비의 종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자동화재속보설비            ③ 누전경보기         ④ 비상방송설비

   ⑤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⑥ 가스누설경보기

   ⑦ 단독경보형 감지기         ⑧ 통합감시설비                   ⑨ 시각경보기

2.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설치대상

설 치 대 상
조 건
⊙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조건] 수용인원 100명 이상
연면적 400[㎡] 이상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
⊙ 근린생활시설 (목욕탕 제외)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제외)
⊙ 복합건축물 · 장례식장
연면적 600[㎡] 이상
⊙ 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 지하가 (터널 제외)
연면적 1,000 [㎡]
이상
⊙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 수련시설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 · 군사시설 제외)
⊙ 묘지 관련 시설
연면적 2,000 [㎡]
이상
⊙ 터널
길이 1,000[m] 이상
⊙ 지하구
⊙ 노유자 생활시설
전부 해당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
300 [㎡] 이상
바닥면적 합계가 300
[㎡] 미만이고, 창살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 제외)이 설치된
시설

 

Ⅱ. 감지기

1. 자동화재 탐지설비

  ▣ 화재 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구성요소]

   ① 감지기    ② 수신기    ③ 발신기    ④ #중계기    ⑤ 음향장치    ⑥ #표시등   ⑦ 전원    ⑧ 배선

 

【감지기】 ⇒ 화재 관점, 유지관점, 자동(감지기), 수동 (스위치)

   ▣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

가. 열감지기

   ① 차동식 - 스포트(Spot)형 (일국소)

                   - 분포형 (넓은 범위) - 공기관식

                   - 열전대식

                   - 열반도체식

   ② 정온식 - 스포트형

                   - 감지선형 (외관선형)

   ③ 보상식 : 차동식 + 정온식 중 한 기능

   ④ 복합형 : 차동식 + 정온식 2개 기능

나. 연기

  ① 이온화식 - 스포트형 : 이온화 전류 (방사선 + 연기 = 전류)

  ② 광전식 - 스포트(Spot)형

                  - 분리형 (공기흡입형)

                  - 분리형 : 송광부 + 수광부

다. 불꽃

   ① 자외선식

   ② 적외선식

   ③ 복합식

   ④ 불꽃영상분석식

【종별】

   ※ 종이 높을 수록 넓은 범위

 

 ▣ 차동식 스포트형 (1,2종)

   ▣ 보상식 스포트형 (1,2종)

   ▣ 정온식 스포트형 (특,1,2종)

   ▣ 연기감지기 (1,2,3종)

【용어의 정의】

  가. 감지기 ★★

    ▣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

  나. 발신기 ★★

    ▣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자동 ×)

  다. 중계기 ★★

    ▣ 감지기, #발신기 또는 전기적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또는 제어반 등에 전송하는 장치

  라. 시각경보기

    ▣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 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  (시각장애인 ×)

  마. 거실 ★★

    ▣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

  바. 감지기의 감지대상

    ① 열 : 열감지기           ② 연기 : 연기감지기             ③ 불꽃 : 불꽃 감지기

  사. 감지기의 분류에 따른 정의

  1) 종별 ★★★

   ① 차동식 스포트형 :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써 일국소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

  ② 차동식 분포형 :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써 넓은 범위내에서의 열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

  ③ 정온식 감지선형 :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것

  ④ 정온식 스포트형 : 일국소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⑤ 보상식 스포트형 : 차동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을 겸한 것으로서 차동식 성능 또는 정온식 성능 중 어느 한

                                     기능이 작동되면 작동신호를 발하는 것

  ⑥ 이온화식 스포트형 :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이온전류가 변화하여 작동하는 것

  ⑦ 광전식 스포트형 :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 의 연기에

                                   의하여 #광전소자 에 접하는 광량의 변화로 작동하는 것

  ⑧ #광전식 분리형 : 발광부와 수광부로 구성된 구조로 발광부와 수광부 사이의 공간에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

  ⑨ 공기흡입형 : 감지기 내부에 장착된 공기흡입장치로 감지하고자 하는 위치의 공기를 흡입하고 흡입된 공기에 일정한

                                 농도의 연기가 포함된 경우에 작동하는 것

  ⑩ 열·연기 복합형 : 열감지기 및 연기감지기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2가지 성능의 감지 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2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

  ⑪ 열복합형 : 차동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2가지 성능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

                        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2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

  ⑫ 연복합형 : 이온화식 스포트형+광전식 스포트형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2가지 성능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

                         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2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

  ⑬ 불꽃 영상분석식 : 불꽃의 실시간 영상 이미지를 자동분석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것

  ⑭ #불꽃 자외선식 : 불꽃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자외선에

                          의하여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해 작동하는 것

  ⑮ 불꽃 #적외선식 : 불꽃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써 일국소의 적외선에

                                 의하여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해 작동하는 것

  (16) 불꽃 자외선 · 적외선 겸용식 : 불꽃에서 방사되는 #불꽃 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자외선 또는 적외선에 의한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하여 1개의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것

  (17) 불꽃 복합형 : 불꽃 자외선식 · 불꽃 적외선식 및 불꽃 영상분석식의 성능 중 2가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2가지 이상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2개의 #화재신호각각 발신하는 것

※ 단독 경보형 감지기 ★★

  ▣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수신기에 작동 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하고

       감지기가 단독적으로 내장된 #음향장치 에 의하여 경보하는 #감지기

아. 감지기의 형식별 분류 (실기에서 나옴)

  ① #다신호식 : 1개의 감지기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 신호를 발하는 감지기

  ② 방폭형 : 폭발성 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감지기

  ③ 방수형 :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감지기

  ④ 재용형 :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감지기

  ⑤ 축적형 :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 시간 (공칭 축적시간)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함으로써 작동하는

                     감지기 (단순 작동시간만을 지연시키는 것은 제외)

  ⑥ 아날로그식 :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양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하는 방식의

                      감지기

  ※ 실기시험 - 다신호식 (신형, 고장적음)

                     - 아날로그식 - 과거로 부터 현재를 나타내는 (일정기간)

                     - 축적식

 

 

  ⑦ 연동식 :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할 때 화재를 경보하며 유 · 무선으로 주위의 다른 감지기에 신호를 발신하고

                   신호를 수신한 감지기도 화재를 경보하며 다른 감지기에 발신하는 방식의 것

  ⑧ 무선식 : 전파에 의해 송 · 수신하는 방식의 것

    ※ 신호처리방식 :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화재신호 등)을 송 · 수신하는 방식

         ① 유선식 : 화재 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 · 수신하는 방식

         ② 무선식 : 화재 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 · 수신 하는 방식

        ③ 유 · 무선식 :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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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의 (제2조)

 가. 도로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

  ② 항만법에 따른 항만 시설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③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

  ④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m]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나. 하천

  ▣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

다.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라.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중 유리 이외의 것

2. 탱크 용적의 산정 기준 (제5조)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 탱크 용량 = 탱크의 내용적 - 탱크의 공간 용적

3.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 시기 (제20조)

 가.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나.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다. 이송취급소 : 이송배관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단, 지하 · 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①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②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③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마. 가.~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 등의 경우 : 제조소 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4. 경보설비의 기준 (제42조)

 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 (이동탱크저장소 제외) 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 포함) · 확성장치 (휴대용확성기 포함)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한다.

 다. 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5. 피난설비의 기준 (제43조)

  ▣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 휴게 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 주유취급소

        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의 운송기준 (제52조)

  ▣ 위험물의 운송책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정기점검의 횟수 (제64조)

  ▣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한다.

8.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제65조)

 ▣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 [ℓ]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① 특정 ·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로 투터 : 12년

  ②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로 부터 : 11년

  ③ 특정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안전조치를 한 후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하여 해당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로 부터 : 13년

9. 정기점검의 내용 등 (제66조)

  ▣ 제조소 등의 위치 · 구조 및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정기점검의 내용 · 방법 등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과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정기점검의 실시자 (제67조)

  ▣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을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정기점검의 기록 · 유지 (제68조)

  ▣ 정기점검기록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①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 : 25년

   ②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점검의 기록 : 3년

12. 정기검사의 시기 (제70조)

  ▣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

      를 받아야 한다.

  ① 정밀정기검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 특정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 부터 12년

     ㉡ 최근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 부터 11년

  ② 중간정기검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 특정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 부터 4년

     ㉡ 최근의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 부터 4년

13. 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제73조)

  ①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②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③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④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⑤ 「광산안전버」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14.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8조 별표1의2)

  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③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④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 (탱크의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함) 하는 경우

  ⑤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⑥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⑦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⑧ 300[m] (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 (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⑩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⑪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에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⑫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를 지하에 매설할 때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⑬ 제조소의 주위에 담 또는 토제를 신설 · 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⑭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⑮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16)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 · 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17)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 (펌프설비 제외)를 증설하는 경우

  (18)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 · 교 체(배관 · 밸브 · 압력계 · 소화전

         본체 · 소화약제탱크 · 포헤드 · 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 또는 철거하는 경우

  (19)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15. 제조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28조 별표4)

가.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① 학교 · 병원 · 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30 [m] 이상

    ㉠ 학교

    ㉡ 병원급 의료기관

    ㉢ 공연장, 영화상영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어린이집,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보건시설, 보호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②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 [m] 이상

  ③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20[m] 이상

       (단, 당해 시설의 배관 중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은 제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고압가스 제조시설 또는 고압가스 사용시

         설로서 1일 30 [㎥] 이상의 용적을 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것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고압가스저장시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액화산소를 소비하는 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제조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 도시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④ 사업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⑤ 사용전압이 35,000[V] 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⑥ ② ~ ④ 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은 제외)에 있어서는 10 [m] 이상

나. 보유공지

  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 [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 5 [m] 이상

  ②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단,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

         을 설치할 것

    ㉢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 부터 50 [㎝]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다. 표지 및 게시판

  ①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 [m] 이상인 직사각형 으로 할 것

    ㉡ 표지의 바탕색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②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게시판의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 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 품명 및 저장 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할 것

    ㉢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 게시판 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 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위 험 물
주의사항
비 고
⊙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물기 엄금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화기 주의
적색바탕에
백색 문자
⊙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 제4류 위험물
⊙ 제5류 위험물
화기 엄금
⊙ 제6류 위험물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라. 건축물의 구조

 ▣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①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벽 · 기둥 · 바닥 · 보 · 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된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④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⑥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마. 채광 · 조명 및 환기설비

  ①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할 것

  ② 조명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 전선은 내화 · 내열전선으로 할 것

    ㉢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단,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 · 폭발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 이상으로

         할 것. 단, 바닥면적이 150 [㎡]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 [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베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할 것

바. 옥외설비의 바닥

 ▣ 옥외에서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①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 [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고,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③ 바닥의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 들어 가지 아니 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정전기 제거설비

 ▣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접지에 의한 방법

  ②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 이상으로 하는 방법

  ③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아. 피뢰설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는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제조소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하나의 취급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

  ① 1개의 탱크 : 해당 탱크용량의 50 [%] 이상

  ② 2개 이상의 탱크 : 해당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 [%] 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 [%] 를 가산한 양 이상

1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30조 별표 6)

 가. 옥외 저장탱크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은 제외)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 부터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 [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 [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 [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 [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 [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면단면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단, 30 [m] 초과의
경우에는 30 [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것

나. 방유제

 ▣ 인화성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는 제외)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용량의 110 [%]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 이상으로 할 것

  ② 방유제는 높이 0.5 [m] 이상 3 [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 으로 할 것

  ③ 방유제 내의 면적은 80,000 [㎡] 이하로 할 것

  ④ 방유제 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개 이하로 할 것

  ⑤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⑥ 방유제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 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 지름이 15 [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 지름이 15 [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⑦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단,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으로 할 수 있다.

  ⑧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 [m] 마다

       설치할 것

17.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33조 별표 9)

 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간이탱크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그 수를 3개 이하로 하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

       를 2개 이상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간이탱크저장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간이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라.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1 [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마.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600[ℓ] 이하이어야 할 것

 바.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 [㎜]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70[kPa]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사. 간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할 것

 아. 간이저장탱크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할 것

    ① 통기관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할 것

    ②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 [m] 이상으로 할 것

    ③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18. 주유취급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37조 별표 13)

가.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① 주유공지 :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 [m] 이상, 길이 6 [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할 것

  ② 급유공지 :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를 보유할 것

나. 표지 및 게시판

 ▣ 주유취급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주유취급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 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판매취급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38조 별표 14)

가. 판매취급소의 기준

 ① 제1종 판매취급소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② 제2종 판매취급소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 취급소

나.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① 바닥면적은 6 [㎡] 이상 15 [㎡] 이하로 할 것

  ②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③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④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0.1 [m] 이상으로 할 것

  ⑥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20.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제41~3조, 별표17)

가. 소화난이도등급 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구 분
소화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주유취급소
스프링클러설비, 소형수동식소화기 등
옥외
저장소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 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문부등소화설비
그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옥외
탱크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유황만을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
장 취급하는 것
물문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
에는 분말소화설비)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 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옥내
탱크
저장소
유황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옥외 저장소 및 이송 저장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암반
탱크
저장소
유황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나. 소화난이도등급 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구 분
소화설비
설치기준
지하탱크
저장소
소형수동식
소화기 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
2개 이상
이동탱크
저장소
자동차용
소화기
무상의 강화액 8 [ℓ] 이상
2개 이상
이산화탄소 3.2 [kg] 이상
일브롬화일염화이플루오르화메탄 2 [ℓ] 이상
일브롬화삼플루오르화메탄 2 [ℓ] 이상
이브롬화사플루오르화메탄 1 [ℓ] 이상
소화분말 3.3 [kg] 이상
마른모래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마른 모래 150 [ℓ] 이상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 [ℓ] 이상

다. 소화설비의 적응성

 

비고

1. "○"표시는 당해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에 대하여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하고,

    " △"표시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살수기준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설 비의 살수

    밀도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스프링클러설비가 제4류 위 험물에 대하여 적응성

    이 있음을,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로서 폭발의 위 험이 없는 장소에 한하여 이산화탄

    소소화기가 제6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음을 각 각 표시한다.

라. 경보설비

  ① 제조소 등 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경보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연면적 500[㎡] 이상인 것
⊙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
자동화재탐지
설비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50 [㎡]를 초과하는 것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
옥내탱크
저장소
⊙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
     로서
소화난이도등급 에 해당하는 것
주유취급소
⊙ 옥내 주유 취급소
옥외 탱크
저장소
⊙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
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 [ℓ] 이상인 것
자동화재탐지
설비
자동화재속보설
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 등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자동화재탐지 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
장치또는 
비상방송
설비 중 
1종 이상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단,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 이하이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두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 · 경사로

      · 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50 [m]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 이하로 할 것. 단,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는 그 면적을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지붕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마. 피난설비

  ① 주유취급소 등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 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소화설비(전기설비)의 설치기준

  ▣ 제조소 등에 전기설비 (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 [㎡] 마다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21.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제49조 별표 18)

 가. 제1류 위험물 :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충격 ·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나. 제2류 위험물 : 산화제와 접촉 · 혼합이나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 금속분 · 마그

                               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

                               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 ·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 과열 또는 공기와의 첩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라. 제4류 위험물 :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제5류 위험물 :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바. 제6류 위험물 :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22.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제50조 별표 19)

  ▣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 기준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제75조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의 구분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포수용액의 방사차
⊙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ℓ] 이상일 것
⊙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10만 [ℓ]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분말 방사차
⊙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 이상일 것
⊙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설치할 것
⊙ 1400[㎏]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 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1000[㎏] 이상의 할로겐화합물을 비치할 것
이산화탄소 방사차
⊙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 이산화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 3000 [㎏]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제독차
⊙ 가성소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 [㎏] 이상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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