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소화설비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2. 소화설비의 구성도

소화기구
소화기구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 투척용 소화용구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 자동소화장치
⊙ 분말 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설비 (호스링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옥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부 소화설비
미분무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CO)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화설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 기구
▣ 연면적 : 33 ㎡ 이상
▣ 지정 문화재 및 가스시설
▣ 터널
▣ 지하구

2. 소화기의 분류

가. 소화능력단위에 의한 분류

구 분
능력단위
보행거리
소형 소화기
⊙ 1단위 이상
20 m 이내
대형 소화기
⊙ A급 : 10 단위 이상
⊙ B급 : 20 단위 이상
30 m 이내

  ▣ 대형 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전량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구 분
충전량
구 분
충전량
20 ℓ 이상
분말
20 ㎏ 이상
강화액
60 ℓ 이상
할로겐화합물
30 ㎏ 이상
80 ℓ 이상
이산화탄소
50 ㎏ 이상
 

※ 화재의 분류

  ① 일반화재 (A급 화재) :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② 유류화재 (B급 화재) : 인화설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③ 전기화재 (C급 화재) :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

                                           는 'C'로 표시한다.

  ④ 주방화재 (K급 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나. 가압방식에 의한 분류

   ① 축압식 소화기 : 본체 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 (질소 등)를 봉입한 방식의 소화

                                  기

   ② 가압식 소화기 :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 용기와는 별도의 전용용기 (소화기 가압용 가스용

                                 기)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소화기 가압용 가스의 작동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

   ③ 축압식, 가압식 소화기의 비교

축압식 소화기
가압식 소화기
본채 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질소 등)를 봉입한 방식의 소화기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 용기와는 별도의 전용용기(소화기 가압용 가스용기)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소화기 가압용 가스의 작동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
지시압력계가 있다.
지시압력계가 없다.
소화약제와 방출원을 봄배 내에 함께 봉입한다.
방출원이 별도의 용기에 충전되어 있다.
주기적인 압력점검이 필요하다.
주기적인 압력점검이 불필요하다.
충전가스 : 질소
충전가스 : 이산화탄소

[참고] 분말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약제의 종별
주성분
적응화재
색상
비 고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NaHCO3)
BC급 화재
백색
BC급 소형 소화기용
제2종
탄산수소칼륨 (KHCO3)
BC급 화재
담자색
BC급 대형 소화기용
제3종
인산암모늄 (NH4H2PO4)
ABC 급
화재
담홍색
ABC급 소화기용
제4종
탄산수소칼륨 + 요소
(KHCO3+(NH2)2CO)
BC급 화재
회색
국내 미생산

   ※ A급 : 일반화재, B급 : 유류화재, C급 : 전기화재, D급 : 금속화재

다. 가스계 소화기 (이산화탄소 · 할론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기)

   ① 방사 후 이물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② 가스계 소화기의 적응 장소

        ㉠ 전기설비   ㉡ 케이블실        ㉢ 전산실     ㉣ 통신기기실     ㉤ 서고     ㉥ 박물관    ㉦ 석탄창고     ㉧ 면화류창고

        ㉨ 주차장       ㉩ 인화성 액체   ㉪ 가연성 고체    ㉫ 가연성 액체     ㉬ 가연성 가스

3. 소화기의 설치기준

 가. 소화기의 설치기준 (NFTC 101 2.1.1.4)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 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

         적이 33 ㎡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에도 배치할 것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

         기 : 30 m 이내)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

         하여 배치할 수 있다.

    ▣ 소화기구 (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

         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 모래에 있어서

         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 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 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축광식 표지

         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 부터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 각종 설비 등의 설치거리

구 분
수평거리
보행거리
⊙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에서 배출구까지의 거리
10 m 이내
-
⊙ 포호스릴 설비
⊙ CO2 호스릴설비
⊙ 분말호스릴설비
15 m 이내
-
⊙ 할론 소화설비
20 m 이내
-
⊙ 옥내소화전 호스릴설비
⊙ 미분무 호스릴 설비
⊙ 옥내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 포소화설비의 방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지하가(터널 제외)
    - 지하층 바닥면적 3,000 ㎡ 이상
25 m 이하
-
⊙ 옥외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40 m 이하
-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기타)
50 m 이하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140 m 이하
-
⊙ 소형 소화기
-
20 m 이내
⊙ 대형 소화기
-
30 m 이내

 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1 2.1.2.1)

    ①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 승인 받은 유효 설치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②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 부터 30 ㎝ 이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 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1 2.1.2.2)

    ⊙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메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은 유효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 차단장치 (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탐지부의 설치기준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구 분
설치위치
공기보다 가변운 가스
LNG (액화천연가스),
주 성분 메탄 (CH4)
천장면으로 부터 30 ㎝ 이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LPG (액화석유가스),
주성분 프로판(C3H8), 부탄(C4H10)
바닥면으로 부터 30 ㎝ 이하
 

[참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온도 감지센터의 구조 및 기능

   ① 감지부의 구성 부분

   ② 1차 온도 감지시 수신부에서 화재램프 점등 및 경보

   ③ 1차 온도 도달시 가스공급밸브 차단

   ④ 2차 온도 도달시 수신부에 램프 점등 및 소화기가 작동되어 소화약제

      ◈ LNG (액화천연가스) : 메탄 (CH4)

      ◈ LPG (액화석유가스) : 프로판(C3H8), 부탄 (C4H10)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 : 최소 0.2 m, 최대 3.7 m 이하

     ㉡ 화재감지기의 회로 : 교차회로방식

다. 소화기의 감소기준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 제외),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운수시

       설, 관광휴게시설은 제외

구 분
설치 위치
⊙ 대형 소화기
1/2
⊙ 옥내 소화전 설비
⊙ 옥외 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2/3

라. 대형소화기의 면제 기준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

마.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 단위 (NFTC 101 표 1.7.1.6)

구 분
용 량
능력단위
마른모래 (삽을 상비)
50 ℓ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
80 ℓ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물분무등 소화설비

      ① 물분무소화설비      ② 미분무소화설비         ③ 포소화설비     ④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⑤ 할론소화설비

      ⑥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⑦ 분말소화설비 ⑨ 강화액 소화설비

   ▣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바닥면적 10 ㎡ 이하
바닥면적 10 ㎡ 초과
1개
2개 이상

      ※ 보일러, 가스레인지 등 방호대상에 유효하게 분사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수량으로 설치할 것

 

바.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 관광휴게시설
1단위 / 100㎡
1단위 / 200 ㎡
⊙ 그밖의 것
1단위 / 200 ㎡
1단위 / 400 ㎡

사. 부속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NFTC 101 표 2.1.1.3)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 음식점 · 다중이용업소 · 노유자시설 · 호텔 · 기숙사 · 의료시설 · 업무시설 ·
   
 공장 ·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 를 설치해야 한다.)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전기설비
해당 바닥면적 25 ㎡ 마다
☞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 전기설비
해당 바닥면적 50 ㎡ 마다
→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 ·분말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 소화기의 합성수지 노화시험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 3)

    ① 공기가열 노화시험 : 100 ℃의 온도에서 180일 동안 가열노화시킨다. 다만, 100℃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는

          87 ℃ 의 온도에서 430일 동안 시험한다.

    ② 소화약제의 노출시험 : 소화약제와 접촉된 상태로 87 ℃의 온도에서 210일 동안 방치 한다.

    ③ 내후성 시험 : 카본 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3분간 노출 (크세논 아크원을 사용하는 경

                               우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사이클(Cycle)로 하여 720시간 동안

                               노화시킨다.

  나. 소화기의 방사성능시험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① 방사조작완료 즉시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소화기의 방사시간은 20 ± 2 ℃ 온도에서 최소 8초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상한온도, 20 ± 2 ℃ 의 온도, 사용하한온도

          에서 각각 설계값의 ± 30 % 이내이어야 한다.

     ③ 방사거리가 소화에 지장없을 만큼 길어야 한다.

     ④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의 90 %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

다. 사용온도범위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6조)

구 분
사용온도
강화액 소화기, 분말소화기
- 20 ~ 40 ℃ 이하
그밖의 소화기
0 ~ 40 ℃ 이하

라. 소화기의 표시사항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8조)

   ① 종별 및 형식         ② 형식승인번호       ③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④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 (수입품에 한함)

   ⑤ 사용온도 범위       ⑥ 소화능력단위       ⑦ 충전된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량

   ⑧ 총 중량                  ⑨ 소화약제 형식번호     ⑩ 취급상 주의사항

   ⑪ 사용방법               ⑫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⑬ 용기, 밸브, 호스, 소화약제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

마. 자동차용 소화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① 강화액 소화기 (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

   ② 포소화기

   ③ 이산화탄소 소화기

   ④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⑤ 분말 소화기

바. 여과망 설치 소화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

   ① 물소화기    ② 산알칼리소화기    ③ 강화액 소화기    ④ 포소화기

5.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NFTC 101 표 2.1.1.1)

 

[참고] 위험물의 소화방법

  1.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므로 마른 모래로 질식 소화

  2.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① 적린, 유황 : 물로 냉각 소화

    ② 황화린 : 마른 모래 또는 CO2로 질식 소화

    ③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 마른모래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3.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금속 칼륨 (K)은 적절한 소화수단이 없으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연소확대방지)

  4.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포, CO2,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로 질식소화 (수용성 액체는 알코올

                                                     형포 또는 미세물분무 사용)

  5.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화재 초기에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 (화재 진행시 (유출시)에는 자연 진화되도록 기다

                                                            릴 것)

  6.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마른 모래 또는 CO2로 질식소화 (물과 발열반응 하여 주소화가 곤란하나 위급시에만

                                                     다량의 물로 희석 소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1)】 '23.8.9 개정

가. 자동확산 소화기 용도별 정의

   ① 일반 화재용 자동확산 소화기 :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 취급소 등에 설치

   ② 주방 화재용 자동확산 소화기 :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 주방 등에 설치

   ③ 전기설비용 자동확산 소화기 : 변전실, 송전선, 변압기실, 제어반 등에 설치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위험물 #소화능력단위 #자동소화장치 #팽창진주암 #팽창질석 #옥내소화전설비 #간이소화용구 #옥내소화전 #주방자동소화장치 #축압식소화기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