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화설비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2. 소화설비의 구성도
소
화
기
|
소화기구
|
소화기구
|
|
자동확산소화기
|
|
||
간이소화용구
|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 투척용 소화용구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
자동소화장치
|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 자동소화장치
⊙ 분말 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
옥내소화전 설비 (호스링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
|||
옥외 소화전 설비
|
|||
스프링클러설비 등 :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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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분부 소화설비
미분무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CO)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화설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
⇒ 물분무등 소화설비
|
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 기구
|
||
▣ 연면적 : 33 ㎡ 이상
▣ 지정 문화재 및 가스시설
▣ 터널
▣ 지하구
|
2. 소화기의 분류
가. 소화능력단위에 의한 분류
구 분
|
능력단위
|
보행거리
|
소형 소화기
|
⊙ 1단위 이상
|
20 m 이내
|
대형 소화기
|
⊙ A급 : 10 단위 이상
⊙ B급 : 20 단위 이상
|
30 m 이내
|
▣ 대형 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전량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구 분
|
충전량
|
구 분
|
충전량
|
포
|
20 ℓ 이상
|
분말
|
20 ㎏ 이상
|
강화액
|
60 ℓ 이상
|
할로겐화합물
|
30 ㎏ 이상
|
물
|
80 ℓ 이상
|
이산화탄소
|
50 ㎏ 이상
|

※ 화재의 분류
① 일반화재 (A급 화재) :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② 유류화재 (B급 화재) : 인화설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③ 전기화재 (C급 화재) :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
는 'C'로 표시한다.
④ 주방화재 (K급 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나. 가압방식에 의한 분류
① 축압식 소화기 : 본체 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 (질소 등)를 봉입한 방식의 소화
기
② 가압식 소화기 :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 용기와는 별도의 전용용기 (소화기 가압용 가스용
기)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소화기 가압용 가스의 작동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
③ 축압식, 가압식 소화기의 비교
축압식 소화기
|
가압식 소화기
|
본채 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질소 등)를 봉입한 방식의 소화기
|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 용기와는 별도의 전용용기(소화기 가압용 가스용기)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소화기 가압용 가스의 작동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
|
지시압력계가 있다.
|
지시압력계가 없다.
|
소화약제와 방출원을 봄배 내에 함께 봉입한다.
|
방출원이 별도의 용기에 충전되어 있다.
|
주기적인 압력점검이 필요하다.
|
주기적인 압력점검이 불필요하다.
|
충전가스 : 질소
|
충전가스 : 이산화탄소
|
[참고] 분말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약제의 종별
|
주성분
|
적응화재
|
색상
|
비 고
|
제1종
|
탄산수소나트륨(NaHCO3)
|
BC급 화재
|
백색
|
BC급 소형 소화기용
|
제2종
|
탄산수소칼륨 (KHCO3)
|
BC급 화재
|
담자색
|
BC급 대형 소화기용
|
제3종
|
인산암모늄 (NH4H2PO4)
|
ABC 급
화재
|
담홍색
|
ABC급 소화기용
|
제4종
|
탄산수소칼륨 + 요소
(KHCO3+(NH2)2CO)
|
BC급 화재
|
회색
|
국내 미생산
|
※ A급 : 일반화재, B급 : 유류화재, C급 : 전기화재, D급 : 금속화재
다. 가스계 소화기 (이산화탄소 · 할론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기)
① 방사 후 이물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② 가스계 소화기의 적응 장소
㉠ 전기설비 ㉡ 케이블실 ㉢ 전산실 ㉣ 통신기기실 ㉤ 서고 ㉥ 박물관 ㉦ 석탄창고 ㉧ 면화류창고
㉨ 주차장 ㉩ 인화성 액체 ㉪ 가연성 고체 ㉫ 가연성 액체 ㉬ 가연성 가스
3. 소화기의 설치기준
가. 소화기의 설치기준 (NFTC 101 2.1.1.4)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 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
적이 33 ㎡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에도 배치할 것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
기 : 30 m 이내)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
하여 배치할 수 있다.
▣ 소화기구 (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
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 모래에 있어서
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 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 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축광식 표지
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 부터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 각종 설비 등의 설치거리
구 분
|
수평거리
|
보행거리
|
⊙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에서 배출구까지의 거리
|
10 m 이내
|
-
|
⊙ 포호스릴 설비
⊙ CO2 호스릴설비
⊙ 분말호스릴설비
|
15 m 이내
|
-
|
⊙ 할론 소화설비
|
20 m 이내
|
-
|
⊙ 옥내소화전 호스릴설비
⊙ 미분무 호스릴 설비
⊙ 옥내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 포소화설비의 방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지하가(터널 제외)
- 지하층 바닥면적 3,000 ㎡ 이상
|
25 m 이하
|
-
|
⊙ 옥외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
40 m 이하
|
-
|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기타)
|
50 m 이하
|
-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140 m 이하
|
-
|
⊙ 소형 소화기
|
-
|
20 m 이내
|
⊙ 대형 소화기
|
-
|
30 m 이내
|
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1 2.1.2.1)
①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 승인 받은 유효 설치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②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 부터 30 ㎝ 이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 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1 2.1.2.2)
⊙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메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은 유효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 차단장치 (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탐지부의 설치기준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구 분
|
설치위치
|
|
공기보다 가변운 가스
|
LNG (액화천연가스),
주 성분 메탄 (CH4)
|
천장면으로 부터 30 ㎝ 이하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
LPG (액화석유가스),
주성분 프로판(C3H8), 부탄(C4H10)
|
바닥면으로 부터 30 ㎝ 이하
|

[참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온도 감지센터의 구조 및 기능
① 감지부의 구성 부분
② 1차 온도 감지시 수신부에서 화재램프 점등 및 경보
③ 1차 온도 도달시 가스공급밸브 차단
④ 2차 온도 도달시 수신부에 램프 점등 및 소화기가 작동되어 소화약제
◈ LNG (액화천연가스) : 메탄 (CH4)
◈ LPG (액화석유가스) : 프로판(C3H8), 부탄 (C4H10)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 : 최소 0.2 m, 최대 3.7 m 이하
㉡ 화재감지기의 회로 : 교차회로방식
다. 소화기의 감소기준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 제외),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운수시
설, 관광휴게시설은 제외
구 분
|
설치 위치
|
⊙ 대형 소화기
|
1/2
|
⊙ 옥내 소화전 설비
⊙ 옥외 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2/3
|
라. 대형소화기의 면제 기준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
마.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 단위 (NFTC 101 표 1.7.1.6)
구 분
|
용 량
|
능력단위
|
마른모래 (삽을 상비)
|
50 ℓ 이상의 것 1포
|
0.5 단위
|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
|
80 ℓ 이상의 것 1포
|
0.5 단위
|
▣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물분무등 소화설비
① 물분무소화설비 ② 미분무소화설비 ③ 포소화설비 ④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⑤ 할론소화설비
⑥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⑦ 분말소화설비 ⑨ 강화액 소화설비
▣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바닥면적 10 ㎡ 이하
|
바닥면적 10 ㎡ 초과
|
1개
|
2개 이상
|
※ 보일러, 가스레인지 등 방호대상에 유효하게 분사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수량으로 설치할 것
바.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 위락시설
|
1단위 / 30 ㎡
|
1단위 / 60 ㎡
|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
1단위 / 50 ㎡
|
1단위 / 100 ㎡
|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 관광휴게시설
|
1단위 / 100㎡
|
1단위 / 200 ㎡
|
⊙ 그밖의 것
|
1단위 / 200 ㎡
|
1단위 / 400 ㎡
|
사. 부속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NFTC 101 표 2.1.1.3)
용도별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 음식점 · 다중이용업소 · 노유자시설 · 호텔 · 기숙사 · 의료시설 · 업무시설 ·
공장 ·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 를 설치해야 한다.)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전기설비
|
해당 바닥면적 25 ㎡ 마다
☞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
⊙ 전기설비
|
해당 바닥면적 50 ㎡ 마다
→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 ·분말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4.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 소화기의 합성수지 노화시험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 3)
① 공기가열 노화시험 : 100 ℃의 온도에서 180일 동안 가열노화시킨다. 다만,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는
87 ℃ 의 온도에서 430일 동안 시험한다.
② 소화약제의 노출시험 : 소화약제와 접촉된 상태로 87 ℃의 온도에서 210일 동안 방치 한다.
③ 내후성 시험 : 카본 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3분간 노출 (크세논 아크원을 사용하는 경
우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사이클(Cycle)로 하여 720시간 동안
노화시킨다.
나. 소화기의 방사성능시험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① 방사조작완료 즉시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소화기의 방사시간은 20 ± 2 ℃ 온도에서 최소 8초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상한온도, 20 ± 2 ℃ 의 온도, 사용하한온도
에서 각각 설계값의 ± 30 % 이내이어야 한다.
③ 방사거리가 소화에 지장없을 만큼 길어야 한다.
④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의 90 %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
다. 사용온도범위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6조)
구 분
|
사용온도
|
강화액 소화기, 분말소화기
|
- 20 ~ 40 ℃ 이하
|
그밖의 소화기
|
0 ~ 40 ℃ 이하
|
라. 소화기의 표시사항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8조)
① 종별 및 형식 ② 형식승인번호 ③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④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 (수입품에 한함)
⑤ 사용온도 범위 ⑥ 소화능력단위 ⑦ 충전된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량
⑧ 총 중량 ⑨ 소화약제 형식번호 ⑩ 취급상 주의사항
⑪ 사용방법 ⑫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⑬ 용기, 밸브, 호스, 소화약제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
마. 자동차용 소화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① 강화액 소화기 (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
② 포소화기
③ 이산화탄소 소화기
④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⑤ 분말 소화기
바. 여과망 설치 소화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
① 물소화기 ② 산알칼리소화기 ③ 강화액 소화기 ④ 포소화기
5.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NFTC 101 표 2.1.1.1)

[참고] 위험물의 소화방법
1.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므로 마른 모래로 질식 소화
2.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① 적린, 유황 : 물로 냉각 소화
② 황화린 : 마른 모래 또는 CO2로 질식 소화
③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 마른모래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3.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금속 칼륨 (K)은 적절한 소화수단이 없으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연소확대방지)
4.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포, CO2,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로 질식소화 (수용성 액체는 알코올
형포 또는 미세물분무 사용)
5.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화재 초기에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 (화재 진행시 (유출시)에는 자연 진화되도록 기다
릴 것)
6.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마른 모래 또는 CO2로 질식소화 (물과 발열반응 하여 주소화가 곤란하나 위급시에만
다량의 물로 희석 소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1)】 '23.8.9 개정
가. 자동확산 소화기 용도별 정의
① 일반 화재용 자동확산 소화기 :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 취급소 등에 설치
② 주방 화재용 자동확산 소화기 :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 주방 등에 설치
③ 전기설비용 자동확산 소화기 : 변전실, 송전선, 변압기실, 제어반 등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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