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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취급소란 ?

 ▣ 일반취급소는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이외의 장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제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중에 위험

      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가공하거나 세척 또는 버너 등을 이용하여 소비하는 취급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조공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산제품이 위험물이 아닌 점에서 제조소와 구별된다. 1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기준

 ▣ 일반취급소는 제조소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취급소는 주유판매, 이송취급소 외의 취급소를 총칭하는 개념

      으로 그 형태는 다양하다. 따라서 일반취급소의 시설기준은 그 특성에 따라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가. 위치 및 구조 기준

 ① 건축물 및 위치

   ㉠ 건축물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 주거지역 및 학교, 병원 등과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 함

   ㉢ 출입구는 2개 이상 확보하여 비상시 대피가 용이해야 함

 ② 저장 · 취급 시설

   ㉠ 위험물 저장탱크는 폭발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일정한 거리 유지

   ㉡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처리

   ㉢ 배수로 및 집수조를 설치하여 누출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나. 소방 및 안전설비 기준

 ① 소방설비

   ㉠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 방화벽 및 방화문을 설치하여 화재의 확산 방지

 ② 경보 및 감시시스템

   ㉠ 화재감지기, 경보기를 설치하여 초기에 대응이 가능해야 함

   ㉡ CCTV 및 경비시스템을 갖추어 안전관리

 ③ 환기 및 유증기 배출

   ㉠ 실내에는 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함

   ㉡ 유증기 배출구는 폭발 위험이 없는 방향으로 배치

다. 취급 및 운영 기준

 ① 취급자 안전교육

   ㉠ 위험물 취급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자격증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등)을 갖춰야 한다.

 ② 경고표시 및 안전수칙 준수

   ㉠ '인화성 물질 주의', '화기엄금' 등 경고표시 부착

   ㉡ 작업자는 보호구 (방화복, 안전모, 장갑 등)를 착용해야 한다.

 ③ 출입 통제 및 관리

   ㉠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기록 유지

   ㉡ 긴급상황 대비 비상 대피로 및 절차 마련

3.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특례

가.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란?

  ▣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저장 또는 취급

       수량이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이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시설기준

   ①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는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설치위치

      위험물을 취급 중 유증기 및 분진이 체류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지하층이 없어

       야 한다.

   ③ 건축물의 구조

      화재 등 사고발생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완전 구획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 · 기둥 · 바닥 · 보 및 지부(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

      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70㎜ 두께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동등 이상의 강도가 잇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해야 한다. 또한 창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 출입구에는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및 당해 부분외의 부분과 격벽이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해야 한다. 액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④ 채광 · 조명 · 환기 및 배출설비

      안전한 작업을 위해 채광 및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내부 공기의 순환을 위해서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폭발성 분위기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연소확대 및 연기의 이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화상 유효한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기타 설비기준

      표지 및 게시판, 옥외설비의 바닥, 위험물의 누출 및 비산방지, 온도측정장치, 가열건조설비, 압력계 및 안전장치, 전기설비,

       정전기 제거 설비, 피뢰설비, 전동기, 위험물 취급 탱크, 배관 등의 기준은 제조소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일반취급소의 종류】

 가.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 제외)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

 나.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 :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 (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

 다.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 열처리작업 또는 방전가공을 위하여 위험물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

 라.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보일러, 버너, 그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로서 위험물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

 마.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에 액체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및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제외한다)

           을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바. 옮겨담는 일반취급소 : 고정급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용기에 옳겨 담거나

           4,000ℓ 이하의 이동저장탱크 (용량이 2,000ℓ를 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 내부를 2,000ℓ 이하마다 구획한 것에 한한다)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40배 미만인 것

 사. 유압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이용한 유압장치 또는 윤활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고인화점 위험

           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50배 미만의 것

 아. 절삭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절삭유의 위험물을 이용한 절삭장치, 연삭장치, 그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는 일반

           취급소(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자.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 외의 물건을 가열하기 위하여 위험물(고인화점 위험물에 한한다)을 이용한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

 차.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위험물을 취급하

          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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