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 - 소화활동설비】 ♣
▣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지하가 등에서 소방활동시 소방대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비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요소 ★★♣
① 누설동축케이블
② 동축케이블
③ 안테나
④ 분배기 등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⑤ 무선기기 접속단자
⑥ 증폭기
※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유선기기이다.
※ 소방대 사용 무전기 (무선기기 (무선통신))

※ 접속단자 : - 지상 ⊙ : 보행거리 300 [m] 이내
(2개) -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곳에 하나더 설치
증폭기 : 30분
증폭기 전면에 설치하는 것 : 전압계, 표시등
나.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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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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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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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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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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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합계 3,0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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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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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모든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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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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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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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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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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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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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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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설 동축케이블
▣ 동축케이블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
다.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설치기준 (NFSC 505 제5조) ★★♣
① 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②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
③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노출배선을 하지 말 것 ×)
④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 [m] 이내 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 금구로 벽, 천장,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⑥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중간부분 ×)
⑧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라.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설치기준 (NFSC 505 제6조) ★★★♣
①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
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잇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 [m] 이내 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
되는 접속단자에서 5 [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④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
함을 설치하고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⑤ 단자의 보호함 표면에 "무선기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중계용 접속단자 ×)
※ 보호함 표면에 도색 : 불필요
소화설비의 동력제어반 (MCC) 패널의 앞면에는 적색으로 도색
⇒ 분배기 ★★★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 (Matching)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 혼합기 ★★★
▣ 두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 증폭기
▣ 신호전송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
※ 소방에서는 도색하는 한가지 : 동력제어반 (MCC) 패널 : 적색 도색 (구분하기 위해)
마. 분배기, 분파기 및 혼합기 등의 설치기준 (NFSC 505 제7조) ★★★♣
①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 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임피던스는 50 [Ω]의 것으로 할 것
③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바. 증폭기의 설치 기준 (NFSC 505 제8조) ★★★♣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③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사.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설치제외 (NFSC 505 제4조) ★★★♣
▣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 부터의
길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하층) (2면)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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