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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론 소화설비

 ⊙ 할론의 주된 소화효과인 연쇄반응 억제 효과(부촉매 효과)를 목적으로 할론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소화하는 설비

 

[참고] 기동용 가스용기 · 소화약제 저장용기

 
 

   ① 기동용 가스용기           ① 소화약제 저장용기

   ② 기동용기 개방장치       ② 소화약제 저장용기 개방장치

   ③ 솔레노이드 밸브

다. 구성요소

   ① 저장용기    ② 할론 소화약제    ③ 기동장치          ④ 감지기    ⑤ 배관      ⑥ 선택밸브

   ⑦ 분사헤드    ⑧ 음향경보장치     ⑨ 자동폐쇄장치   ⑩ 제어반    ⑪ 전원      ⑫ 배선

[참고] 할론 1301의 특성

  ① 대기압 및 상온에서의 상태 : 기체

  ② 분자량 : 148.95

  ③ 증기밀도 : 148.95 / 295.13 (공기보다 약 5.13배 무겁다)

  ④ 상온에서 약 1.4 MPa의 압력으로 가압하면 액화된다.

  ⑤ 임계온도 : 67 ℃ (압력에 관계없이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최저 온도 (액화되지 않는 최저온도))

  ⑥ 빙점 : -168 ℃

  ⑦ 주된 소화효과 : 부촉매 효과

1.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등 (NFTC 107. 2. 1)

가. 저장용기 설치장소의 적합기준

  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② 온도가 40 ℃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③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⑤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할 것

  ⑥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⑦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 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

       에는 제외)

나. 저장용기의 설치 기준

  ① 할론 소화설비의 수치

 
구 분
할론 1301
할론 1211
할론 2402
축압식 저장용기의
저장압력
2.5 MPa 또는
4.2 MPa
1.1 MPa 또는
2.5 MPa
-
가압용 가스용기
2.5 MPa 또는 4.2 MPa
가압식 저장용기
2 MPa 이하의 압력조정장치 설치
방사 압력
0.9 MPa 이상
0.2 MPa 이상
0.1 MPa 이상
충전비
가압식
0.9 ~ 1.6 이하
0.7 ~ 1.4 이하
0.51 ~ 0.67 미만
축압식
0.67 ~ 2.75 이하

  ② 저장용기의 개방밸브 방식

    ㉠ 전기식         ㉡ 기계식              ㉢ 가스압력식

  ③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 수동으로도 개방되도록 할 것

  ④ 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합계 보다 그 소화약제 방출시 경로가 되는 배관

       (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해야 한다.

2. 소화약제 (NFTC 107. 2. 2)

가.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 소화약제 저장량 = 방호구역체적 [㎥] × 소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할론 1301 소화설비의 체적 1 ㎥당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합성수지류
0.32 ㎏/㎥
2.4 ㎏/㎡
사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가공품, 대팻밥, 나무부스러기 등
0.52 ㎏/㎥
3.9 ㎏/㎡

나.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할론 130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6.8 ㎏/㎡ × 1.25
할론 121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7.6 ㎏/㎡ × 1.1
할론 2402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 ㎥ 에 대한 할론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 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 Y : 수치

  ◈ 수치

소화약제의 종별
X
Y
할론 1301
4.0
3.0
할론 1211
4.4
3.3
할론 2402
5.2
3.9

다. 호스릴 방식의 할론 소화설비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의 양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할론 1301
45 ㎏
35 ㎏/min
할론 1211
50 ㎏
40 ㎏/min
할론 2402
50 ㎏
45 ㎏/min

[참고]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약제량 측정방법

  ① 중량 측정법 : 저장용기의 바닥에 저울을 설치하여 약제량을 측정하는 방법

  ② 액위측정법 : 액화가스레벨미터(Level meter)를 이용하여 액면 위치를 측정하여 약제량을 계산하여 측정하는 방법

  ③ 비파괴 검사법 : 비파괴 검사장치를 이용하여 저장용기 및 소화약제를 파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검사하여 측정하는

                                방법

  ④ 압력측정법 : 기체상으로 저장된 소화약제 저장용기 내의 압력을 확인하고 약제량을 측정하는 방법

 

[액화가스 레벨미터의 구성]

  ① 전원스위치          ② 조정볼륨       ③ 미터(Meter)          ④ 프로브(검출기)           ⑤ 방사선원

  ⑥ 선원 지지암 (arm)(선)       ⑦ 코드         ⑧ 접속부          ⑨ 콘넥터                        ⑩ 온도계

3. 배관 (NFTC 107. 2. 5)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중 스케줄 40 이상

  ③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 이음이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 고압식 : 16.5 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 저압식 : 3.75 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④ 배관 부속 및 밸브류 :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을 것

 ◈ 할로겐 화합물이 지구에 끼치는 영향

     ① 오존층 파괴                ② 지구 온난화

4. 분사헤드 (NFTC 107. 2. 1)

가. 전역방출방식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할론 2402를 방출하는 분사헤드는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국소방출방식

   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할론 2402를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호스릴 방식

   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④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할론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참고] 호스릴 방식의 할론 소화설비

   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스릴 방식의 할론 소화설비

   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를 사용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①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

      면적의 15 % 이상이 되는 부분

  ②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 (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 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

[참고] 설계농도 유지시간 (Soaking Time)

  ▣ 가스계 소화설비에서 소화약제 방출시 설계농도에 도달한 후 재발화가 일어나지 않는 완전소화 달성에 필요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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