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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소 등의 설치 및 변경 허가 (시행령 제6조)

  ▣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시행령 제8조)

  ▣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가. 기초·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 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탱크

  나. 충수(充水) · 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 제외대상

     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 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다. 용접부 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 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탱크

 라. 암반탱크검사 :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3. 완공검사의 신청 등 (시행령 제10조)

 가. 제조소 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나. 완공검사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조소 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제조소 등이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라. 완공검사필증을 잃어 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 버린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하는 경

      이를 10일 이내에 완공검사필증을 재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시행령 12조)

 가. 보일러 ·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나.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다. 동일 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라.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① 각 제조소등이 동일 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 [m]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② 각 제조소 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3000배 미만일 것.

       단,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그밖에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5.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시행령 제14조)

 가.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①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등록을 신청한 자가 탱크시험자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하는 경우

6.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 등 (시행령 제15조)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정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단,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은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보일러 ·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 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7.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시행령 제16조)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정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단,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은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보일러 ·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 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⑧ 지하탱크저장소

  ⑨ 이동탱크저장소

  ⑩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 주유 취급소 또는 일반 취급소

8. 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 등 (시행령 제17조)

  ▣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ℓ]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9. 운송책임자의 감독 ·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시행령 제19조)

  ① 알킬알루미늄

  ② 알킬리튬

  ③ 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하는 위험물

10. 안전교육대상자 (시행령 제20조)

  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②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③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④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11. 권한의 위임 (시행령 제21조)

  ▣ 시 · 도지사는 다음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단, 동일한 시 · 도에 있는 둘 이상의 소방서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①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 허가

  ② 위험물의 품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③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④ 탱크안정성능검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

  ⑤ 완공검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

  ⑥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수리

  ⑦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

  ⑧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 정지

  ⑨ 과징금 처분

  ⑩ 예방규정의 수리 · 반려 및 변경 명령

12. 업무의 위탁 (시행령 제22조)

 가. 소방청장은 안전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 안전원

   ②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 기술원

 나. 시·도지사는 다음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①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의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검사

    ㉠ 용량이 100만 [ℓ]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 암반탱크

    ㉢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 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 위험물 탱크

  ② 완공검사 중 다음의 완공검사

    ㉠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설치 또는변경 (사용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에 따른 완공 검사

   ㉡ 옥외탱그저장소 (저장용량이 50만 [ℓ] 이상인 것만 해당)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③ 운반용기 검사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의 정기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3. 위험물 및 지정수량 (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별표 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적린 (100㎏)
⊙ 유황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인화점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50ℓ
- 20 ℃ 이하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21 ℃ 미만
수용성
400ℓ
알코올류
400ℓ
-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21 ℃ 이상 70 ℃ 미만
수용성
2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ℓ
70 ℃ 이상 200 ℃ 미만
수용성
4000ℓ
제4석유류
6000ℓ
200 ℃ 이상 250 ℃ 미만
동식물유류
10,000ℓ
250 ℃ 미만

※ 비고

① 철분 :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

② 유황 : 순도가 60 [wt%] 이상인 것

③ 과산화수소 : 그 농도가 36[wt%] 이상인 것에 한함

④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

⑤ 금속분 : 알칼리금속 · 알칼리토류금속 · 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 니켈분 및

                   150[㎛]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미만인 것은 제외

⑥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미만인 것

⑦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 미만인 것

⑧ 제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것

⑨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인 것

⑩ 인화성 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 산화성 고체 : 고체 [액체(1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 초과 40 ℃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체 (1기압 및 20 ℃ 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 ㎜,

       높이 120 ㎜의 원통형 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 ㎜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 액면의 선단이 30 ㎜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 가연성 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인화성 고체 : 고형 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 ℃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인화성 액체 :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20 ℃ 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 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 20 ℃ 이하

                            이고 비점이 40 ℃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미만인 것을 말한다.

   ㉨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이상 7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 제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 이상 250 ℃ 미만의 것을 말한다.

   ㉫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 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5.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 (시행령 제5조 별표 3)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취급소의 구분
①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 설비 포함)에 의하여 자동차 ·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
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가짜 석유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제외)을
     취급하는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5000ℓ 이하의 탱크에 주입하기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 포함)
주유취급소
②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판매취급소
③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이송취급소
① ~ ③ 에 해당하는 장소외의 장소
일반취급소

15. 위험물 취급자의 자격 (시행령 제11조 별표 5)

위험물 취급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모든 위험물
⊙ 안전관리교육 이수자
⊙ 소방공무원 경력자 (3년 이상)
제4류 위험물

16.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시행령 14조 별표 7)

가. 기술능력

 ① 필수 인력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②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또는 기능사

   ㉡ 수직 · 수평도 시험의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 기능사

   ㉢ 방사선 투과시험의 경우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 필수인력의 보조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나. 시설 : 전용 사무실

 다. 장비

  ① 필수장비 :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 측정기 및 다음 중 어느 하나

    ㉠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기

    ㉡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

  ②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진공능력 53 [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 · 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 수직 · 수평도 시험의 경우 : 수직 · 수평도 측정기

     ※ 비고 :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17. 자체 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시행령제18조 별표8)

사업소 구분
화학소방
자동차
자체소방
대원의 수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18. 과태료의 부과 기준 (시행령 제23조 별표9)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만원)
▣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① 승인기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 자
  ② 승인기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인을 신청한 자
  ③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0
100
200
▣ 위험무르이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위반한 자
  ① 1차 위반시
  ② 2차 위반시
  ③ 3차 위반시
50
100
200
▣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① 신고기한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이내에 신고한 자
  ② 신고기한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이후에 신고한 자
  ③ 허위로 신고한 자
  ④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
70
200
200
▣ 지위승계 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① 신고기한 (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하여 30일이 되는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② 신고기한 (지위승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후에
      신고한 자
  ③ 허위로 신고한 자
  ④ 신고하지 아니한 자
30
70
200
200
▣ 폐지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①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②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③ 허위로 신고한 자
  ④ 신고하지 아니한 자
30
70
200
200
▣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① 신고기한 (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② 신고기한 (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③ 허위로 신고한 자
  ④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
70
200
200
▣ 탱크시험자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① 신고기한 (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② 신고기한 (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③ 허위로 신고한 자
 ④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
70
200
200
▣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① 1차 위반시
  ② 2차 위반시
  ③3차 이상 위반시
50
100
200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① 1차 위반시
  ② 2차 위반시
  ③3차 이상 위반시
50
100
200
▣ 위험무르이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① 1차 위반시
  ② 2차 위반시
  ③3차 이상 위반시
50
1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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