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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 실시권자가 아닌 것은 ? ④

    ① 시 · 도지사         ② 소방서장            ③ 소방본부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

제29조(청문)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2.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④

   ① 위험물제조소 등의 내규로 정한다.         ② 해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의 내규로 정한다.                        ④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①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②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③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위험물 설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④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위험물  설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 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징금 처분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 ③

   ① 5천만원 이하       ② 1억원 이하         ③ 2억원 이하          ④ 3억원 이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3조

제13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소등에 대한 사 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5.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얼마 이상인 경우 해당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보는가 ? ②

    ① 0.5          ② 1              ③ 2              ④ 3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1.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

                       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6. 제조소 등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해당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음 중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②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시 · 도지사        ③ 관할소방협회장      ④ 관할소장서장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7. 위험물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 부터 며칠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②

   ① 7일             ② 14일                 ③ 21일             ④ 30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의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①

   ① 시 · 도지사       ②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9.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 ④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로 부터 ( ㉡ ) 이내에 ( ㉢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 대통령령, ㉡ 14일, ㉢ 시 · 도지사

  ② ㉠ 대통령령, ㉡ 30일,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 행정안전부령, ㉡ 14일,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 행정안전부령, ㉡ 30일, ㉢ 시 · 도지사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① 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ㆍ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

    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ㆍ인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 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0.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

      시킨 사람에 해당하는 벌칙 기준은 ? ④

  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 제34조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3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 취급할 수 있는 기간 ( ㉠ )과 임시저장

            승인권자 ( ㉡ )는 ? ③

  ① ㉠ 30일 이내, ㉡ 시 · 도지사                    ② ㉠ 60일 이내, ㉡ 소방본부장

  ③ ㉠ 90일 이내, ㉡ 관할소방서장                ④ ㉠ 120일 이내, ㉡ 소방청장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

                       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로 본다.

12.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③

  ①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조소 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

     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

     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행정안전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

     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⑧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

    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정하여야 하는 예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④

  ①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조소 등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예방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③ 예방규정을 정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의 검토를 받아 시행한다.

  ④ 예방규정을 정하고 해당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 · 도시자에게 제출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제17조(예방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

     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14.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 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5.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벌칙기준을 벌금이 가장 큰 경우는 ? ②

  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②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변경한 자

  ③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④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37조 (벌칙)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자

  3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1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10.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1.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ㆍ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2.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3.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의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6. 제22조제4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6. ( ) 안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 등으로서 ( )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제1류           ② 제2류             ③ 제3류              ④ 제4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자체소방대)

제19조(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②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③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 소방대에 화학

     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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