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관계법규 중 암기해야 할 중요 내용
가. #담당자
(1) 주로 출제되는 담당자 : #시·도지사,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① 시·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업 (시설업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관리업)에 관련된 것
ex) 업 등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예외 :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소방청장
※ 시·도지사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소방에 대한 최고 책임자
소방청장 : 예전 국가직
소방본부장 : 예전 지방직 공무원 지방업무
소방서장 : 예전 지방직 공무원 지방업무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세트다, 둘의 업무는 거의 중첩된다.
※ 문제에서 종합, 중앙이란 말이 나오면 소방청장이 정답이다.
※ 지방이란 말이 나오면 시·도지사가 정답이다.
※ 위험물 제조소에 관련 문제는 99% 시·도지사가 정답이다.
* 위험물에 관한 사항중 아닌 사람을 묻는 문제는 소방청장이 정답이다.
* 소방청장은 사고조사, 교육 · 훈련 등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못한다.
㉡ 제조소등(위험물)에 관련된 것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므로)
예외)
ⓐ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 (소방청장(중앙 119) 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제조소등의 출입 · 검사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중앙 119 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큰 돈에 관련된 것 (예산부서가 시·도지사)
ⓐ 과징금 (관리업 :3,000만원 이하, 소방시설업, 제조소등 : 2억원 이하)
ⓑ 200만원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권자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소방시설법에서 정한과태료부과권자 :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정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교통법류 위반시 경찰서에 납부하는 것과 유사)
예외) 신고포상금의 지급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청장 : 전체적인 소방 시스템 관할 (전 국가직 공무원)
※ : 종합 · 중앙이라는 말이 나오면 소방청장, 지방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도지사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Set) : 전 지방직 공무원
문제에서 아닌 것은 ?
(보기에 둘이 같이 있으면 정답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조사, 교육, 훈련 등) (지방직 공무원)
예외) 소방본부장 -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비교) 소방청장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 · 운영
※ 한국소방안전원 : 교육, 소방청의 산하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기술분야, 소방청의 산하기관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시·도지사의 지휘 통제를 아직도 받고 있음
※ 정답이 아닌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나. 주로 출제되는 문제에서 아닌 사람 ?
예) 보기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④ 시·도지사
답 : 시·도지사 (일부 예외)
다. 기타 담당자
① 소방대장 :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 화재경계지구 : 시·도지사가 지정
(소방활동의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화재발생시 소방차 중에 지휘차량에 탑승한 최고 책임자, 화재 크기에 따라 달라짐
※ 화재경계지구 : 해당 지자체에서 화재가 발생될 경우 피해가 큰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시·도지사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할경찰서장 : 화재조사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알려야 할 대상
③ 한국소방안전원장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등의 실무교육
④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탱크안전성능시험, 방염성능검사, 우수품질제품의 인증,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 조사 등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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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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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4조)
⊙ #소방활동 의 권한 (제16조)
⊙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 2) ♣
⊙ 생활안전활동(제16조의 3) ♣
⊙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의 실시 (제17조) ★★
⊙ 화재조사(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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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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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대상물 관계지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자 (제4조) ★★
⊙ 소방특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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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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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의 누출 · 화재 ·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 (중앙 119 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 한다) (제22조의 2) ♣ |
위험물안전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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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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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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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제5조)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제6조) ★★
⊙ 한국소방안전원 정관변경 ▶ 인가 (제43조) ♣
⊙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의 감독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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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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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방안전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 승인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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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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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박물관장의 임명 (제4조)
⊙ 소방안전교육 훈련의 기본계획수립 (제9조)
⊙ 화재조사전문보수교육의 실시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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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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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안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 · 운영 (제4조) ♣
⊙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고시(제9조의3) ♣
⊙ 방염성능검사 (제13조) ★★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 : 시·도지사)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실시 (제26조) ★★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
▣ 소방안전교육사
◈ 업무 :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 배치 : #소방청 , 소방본부, 소방서,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될 수 없다.
⊙ #소방용품 의 형식승인 (제36조) ★★★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변경 ▶ 승인 (제37조) ♣
⊙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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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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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안정정책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제6조의 4) ♣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 및 단장의 임명 및 위촉(제7조의 6) ♣
⊙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제9조)
⊙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제24조의 2) : 5년마다 수립 ·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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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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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제26조) ★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지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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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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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임명 · 위촉 (제15조)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임명 · 위촉 :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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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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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정 ▶ 고시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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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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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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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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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업무수행 (제3조)
⊙ 화재의 예방조치 (제12조) ★★★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 (제13조) ★★
⊙ 화재의 위험경보발령 (제14조) ★★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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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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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또는 물전의 보관자 (제3조) ★★★
⊙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 교육의 실시(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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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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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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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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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제7조) ★★★
⊙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한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권자 (제9조) ★★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제20조) ★★★
⊙ 소방훈련의 지도 감독 (제22조) ★★★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결과보고 (제25조) ★★★
⊙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47조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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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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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계획의 작성 실시에 관한 지도·감독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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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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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제13조) ★★★
⊙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제14조) ★★★
⊙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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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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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 변경시 신고 (제12조) ★★
⊙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서류 제출 (제15조) ★★
⊙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시 통보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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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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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 소방대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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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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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활동의 종사명령 (제24조) ★★★
⊙ 강제처분 (제25조) ★★★
⊙ 피난명령 (제2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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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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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대장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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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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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활동구역 의 설정 (제23조) ★★★
(경찰 Police line 과 유사)
<비교>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시·도지사
화재경계지구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 그로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시장지역
㉡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 이 질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그밖에 ㉠ ~ ㉦ 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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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소방청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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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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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제16조의 3)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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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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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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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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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49조의 2 ★>
1. 손실보상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손실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 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①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③ 강제처분 등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자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⑤ 그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1.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 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3. 1.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 · 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4. 1. 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3.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이 아닌 경우)]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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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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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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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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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업의 감독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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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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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수리·개조·이전명령 (제14조)
⊙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제23조)
⊙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제24조)
⊙ 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시 청문의 실시 (제29조) ★
⊙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시 청문의 실시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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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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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중앙 119 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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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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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등의 출입 · 검사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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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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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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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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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제29조) ♣
⊙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강사자직 위촉 (제31조) ♣
⊙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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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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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정
가. 대통령령 : 정의, 범위, 사항 등
나. 행정안전부령 : 구체적인 사항, 세부적인 사항, 세부기준 등
다. 시·도 조례
① #위험물 관련
(예외 : 위험물 운반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행전안전부령)
②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③ #신고 #포상금 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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