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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송취급소란 ?

 

  ▣ 이송취급소는 배관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로서 일종의 파이프라인 시설을 말한다.

 

2. 이송 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외관상 이송취급소에 해당하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②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 (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 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에서만 위험물을 시옹하는 경우

  ③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 (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④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의 토지만을 통과하

       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m 이하인 경우

  ⑤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 (이송되는 위험물이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내경이 30㎝ 미만인 것에 한한

       다)으로서 당해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의 길이가 30m 이하인 경우

  ⑥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상기③ 내지 ⑤에 의한 경우 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⑦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3. 이송취급소의 시설기준

가. 설치장소

  ▣ 이송취급소의 배관은 제3자의 부지 등에 설치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지역에 주는 영향이 크므로 안전상의

       문제, 기술적 측면, 환경 보호 등의 이유에 따라 그 설치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한다.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① 철도 및 도로의 터널안

  ②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차도 · 길어께 및 중앙분리대

  ③ 호수 · 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④ 급경사 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다만,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와 고속국

       도 · 자동차전용도로 · 호수 및 저수지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배관 · 관이음쇠 및 밸브의 재료 및 구조

 ① 배관 등의 재질

배관 등의 구분
규격번호
종 류
배관
KS
D 3564
D 3562
D 3570
D 3576
고압배관용 탄소강관 (STPG)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STS)
고온배관용 탄소강관 (STPT)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SUS)
용접식 관이음
KS
배관용 강제 맞대기용접식 관이음쇠
플랜지식 관이음
KS
철강제 관플랜지 압력단계
관플렌지의 개스킷자리치수
관플렌지의 치수허용차
청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강제용접식 플렌지
밸브
KS
주강 플랜지형 밸브

  ② 배관 등의 강도

    ㉠ 배관 등의 강도

    ▣ 배관 등은 위험물의 중량, 배관 등의 내압, 배관 등과 그 부속설비의 자중, 토압, 수압, 열차하중, 자동차 하중 및 부력 등의

         주하중과 풍하중, 설하중, 온도변화의 영향, 진동의 영향, 지진의 영향, 배의 닻에 의한 충격의 영향, 파도와 조류의 영향, 설치

         공정상의 영향 및 다른 공사에 의한 영향 등의 종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한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교량에 설치

         하는 배관은 교량의 굴곡 · 신축 · 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배관의 두께

배관의 외경 (단위 : ㎜)
배관의 두께 (단위 : ㎜)
114.3 미만
4.5
114.3 이상 139.8 미만
4.9
139.8 이상 165.2 미만
5.1
165.2 이상 216.3 미만
5.5
216.3 이상 355.6 미만
6.4
355.6 이상 508.0 미만
7.9
508.0 이상
9.5

    ㉢ 배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잇는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배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축"이란 온도 변화에 수반하는 신축 또는 부동침하의 우려가 있는 부분 등에서 발생하는 압축,

         인장, 굴곡 및 전단의 각 응력 또는 합성응력의 어느 하나가 허용응력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로

         서는 굽은 관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배관 중에 엘보를 사용하여 배관루프를 형성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배관 등의 이음

    ▣ 배관 등의 이음은 아크용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용접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용접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플랜지 이음으로 할 수 있다. 플렌지 이음을 하는 경우 당해 이음부분의 점검을 하

         고 위험물의 누설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저입하배관의 경우에는 누설확산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식방지 피복

      ⓐ 지하 또는 해저에 설치한 배관 등          

          지하 또는 해저에 설치한 배관 등에는 내구성이 있고 전기절연저항이 큰 도복장재료를 사용하여 외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장재는 수도용강관아스팔트 도복장방법 (KS D 8306)에 정한 아스팔트에나멜, 수도용강관콜타르에나

          멜도복장방법(KS D 8307)에 정한 콜타르 에나멜을 사용하고, 복장재는 수도용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에 정한

          비니론크로즈, 글라스크로즈, 글라스메트 또는 폴리에틸렌, 헤시안크로즈, 타르에폭시, 페트로라튬테이프, 경질염화비닐라이

          닝강관, 폴리에틸렌열수축튜브, 나이로I2수지 등을 사용한다. 방식피복의 방법은 수도용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에 정한 방법, 수도용강관콜타르에나멜도복장방법(KS D 8307)에 정한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방지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한다.

      ⓑ 지상 또는 해상에 설치한 배관

           지상 또는 해상에 설치한 배관 등에는 외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해야 한다.

    ㉥ 전기방식

         지하 또는 해저에 설치한 배관 등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전기방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접한 매설물 그밖의 구조물

         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식 전위는 포화황산동전극 기준으로 마이너스 0.8V 이하로 할 것

      ⓑ 적절한 간격 (200m 내지 500m)으로 전위측정단자를 설치할 것   

      ⓒ 전기철로 부지 등 전류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배관 등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강제배류법 등에 의한 조치를 할 것

    ㉦ 배관 가열 또는 보온 설비

         배관 등에 가열 또는 보온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하고 다른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이송취급소 배관의 시설기준

가. 지하매설

 1) 안전거리

   ▣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매설 배관은 그 외면으로 부터 건축물, 터널 또는 수도시설 까지 다음 기준에 따라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지하가, 터널 및 수도시설에 있어서 적절한 누설확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안전거리를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① 건축물 (지하가 내의 건축물 제외) : 1.5 m 이상

   ② 지하가 및 터널 : 10m 이상

   ③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위험물의 유입 우려가 있는 것에 한함) : 300m 이상

 2) 주변 공작물과의 이격거리

    지하매설 배관은 각 매설물의 검사, 수리, 대체 작업의 시공상 이유, 전기부식의 영향 등을 피하기 위해 그 외면으로 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

     을 위해 필요안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표면과의 거리

   지하매설 배관을 지상으로 부터의 충격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산이나 들에 있어서는

   0.9m 이상, 그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당해 배관을 각각의 깊이로 매설하는 경우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지반의 동결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깊이로 매설해야 한다.

 

 4) 기타 안전조치

   배관을 성토 또는 절토를 한 경사면의 부근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경사면의 붕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설해야

   하고 배관의 입상부 지반의 급변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굽은 관을 사용하거나 지반개량 그밖에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부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20㎝ (자동차 등의 하중이 없는 경우에는 10㎝ ) 이상, 배관의 상부

   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30 ㎝ (자동차 등의 하중이 없는 경우에는 20 ㎝) 이상 채워야 한다.

나. 도로 밑 매설

 1) 매설장소

   배관은 자동차 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해야 한다. 이러한 장소로서 보도 갓길, 분리대, 정차지대, 경사면 등이 있다. 또한,

   전선,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매설되어 있거나 매설할 계획이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상부에 매설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다른 매설물의 깊이가 2m 이상인 때에는 매설할 수 있다.

 2) 안전거리

   배관은 그 외면으로 부터 도로의 경계에 대하여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3) 주변 공작물과의 이격 거리

   배관 (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배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을 말함)은 그 외면으로 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배관의 외면에서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배관 보호조치

   시가지 도로의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경보다 10㎝ 이상 넓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보호판을 배관의 상부로

   부터 30㎝ 이상의 위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노면으로 부터의 거리

  ① 시가지 도로

    시가지 도로의 노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5m

    이상, 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시가지 외의 도로

    시가지 외의 도로의 노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 포장된 차도

    포장된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포장 부분의 노반(차단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단층을 말한다)의 밑에 매설하고 배관의

    외면과 노반 최하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④ 노면 밑 외의 도로 밑

    노면 밑 외의 도로 밑이란 길 어께 경사면 도랑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곳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 보호판도는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보호된 배관에 있어서는 0.6m 이상, 시가지의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0.9m

    이상으로 해야 한다.

 

 6) 기타 시설기준

    기타 시설기준은 지하배관 기준을 준용한다.

5. 철도부지 밑 매설

  철도부지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1) 철도로 부터 이격거리

   열차하중이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관은 그 외면으로 부터 철도 중심선에 대하여는 4m 이상, 당해 철도부지 (도로에 인접한

   경우에는 제외)의 용지 경계에 대하여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열차하중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매설하거

   배관의 구조가 열차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표면과의 거리

   지상으로 부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관이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기타 시설기준

   기타 시설기준은 지하배관 기준을 준용한다.

6. 하천 홍수관리구역내 매설

  배관을 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홍수관리구역 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 기준을 따르는 외에 제방 또는 호안이 하천관리구역

   의 지반면과 접하는 부분으로 부터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지상설치

가. 안전거리

  이송기지의 구내에 설치된 것은 제외하고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사고시를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보유 공지

  배관의 주변에는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배관 (이송기지 구내에 설치한 것은 제외)의 양측면으로 부터 당해 배관의 최대 사용 압력

  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설치한 배관에 있어서는

  그 너비의 3분의 1)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양단을 폐쇄한 밀폐구조의 방호구조물 안에 배관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확산을 방지할 수 잇는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는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관의 최대사용압력
공지의 너비
0.3 MPa 미만
5m 이상
0.3MPa 이상 1MPa 미만
9m 이상
1MPa 이상
15m 이상

다. 배관의 설치방법

  배관은 지표면의 습기의 영향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표면에 접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지진·풍압·지반침하·온도변화

  에 의한 신축 등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이 있는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화재에 의하여 당해 구조물이 변형될 우려가 없는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배관은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간격을 가져야 하고, 단열재 등으로 배관을 감싸는 경우에는 일정구

  간마다 점검구를 두거나 단열재 등을 쉽게 떼고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해야 한다.

라. 배관 보호 조치

  자동차·선박 등의 충돌에 의하여 배관 또는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내구성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8. 해저설치

가. 설치 위치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저면 밑에 매설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닻 내림 등에 의하여 배관이 손상 받을 우려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① 배관은 이미 설치된 배관과 교차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교차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교차할 수 있다.

  ② 배관은 원칙적으로 이미 설치된 배관에 대하여 30㎝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③ 2본 이상의 배관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상호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배관의 입상부에는 방호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계선부표에 도달하는 입상배관이 강제 외의 재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 외면과 해저면 (당해 배관을 매설하는 해저에 대한 준설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

       준설 후 해저면의 0.6m 아래)과의 거리는 닻내림의 충격, 토질, 매설하는 재료, 선박교통사정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거리로

       해야 한다.

  ⑥ 패일 우려가 있는 해저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배관을 매설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연속적으로 지지되도록 해저면을 고르게 해야 한다.

  ⑧ 배관이 부양 또는 이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9. 해상 설치

  배관을 해면 위에 지지물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지진 ·풍압·파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해야

  하고, 선박 등의 항행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면과의 사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의

  충돌 등에 의하여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배관은 다른 공작물(당해 배관의 지지물을 제외)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 관리상에 필요한 간격을 보유해야 한다.

10. 도로횡단 설치

  도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배관을 도로 아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의 상황, 그밖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도로 상공외의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상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로 상공을 횡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배관을 매설하

  는 경우 도로밑 매설 기준을 준용하되 배관을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을 도로상공을 횡단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설치기준을 준용하되 배관 및 당해 배관에 관계된 부속설비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그 아래의 노면과 5m 이상의 수직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11. 철도 및 횡단 매설

  철도 부지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열차의 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철도부지 및 매설 기준과 도로 횡단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12. 하천 등 횡단설치

  배관을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에 과대한 응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교량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량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천이나 수로의 밑에 매설할 수 있다.

  매설시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고,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이 부양이나 선박의 닻 내림 등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 (계획하상이 최심하상 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심하상)과의

  거리는 다음 표에 의한 거리 이상으로 하되, 호안 그밖에 하천관리시설의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하천바닥의 변동 · 패임 등

  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외에 도로 밑 매설기준 및 지상설치 기준을 준용한다.

13. 위치표지, 주의표지 등

 ① 위치표지는 지하매설의 배관경로에 설치할 것

   ㉠ 배관경로 약 100m 마다 개소, 수평곡관부 및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 설치할 것

   ㉡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상황 및 기점에서의 거리, 매설위치, 배관의 축방향, 이송자명 및 매설연도를

        표시할 것

 ② 주의표시는 지하매설의 배관경로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 또는 이중관, 기타의 구조물에 의하여 보호된 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관의 바로 위에 매설할 것

   ㉡ 주의표시와 배관의 윗부분과의 거리는 0.3m 로 할 것

   ㉢ 재질은 내구성을 가진 합성수지로 할 것

   ㉣ 폭은 배관의 외경 이상으로 할 것

   ㉤ 색은 황색으로 할 것

   ㉥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이 매설된 상황을 표시할 것

 ③ 주의표지는 지상배관의 경로에 설치할 것

   ㉠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 기타 배관의 안전상 필요한 장소의 배관 직근에 설치할 것

   ㉡ 주의표지에 따른 주의사항

     ⓐ 금속제의 판으로 할 것

     ⓑ 바탕은 백색 (역정삼각형 내는 황색)으로 하고, 문자 및 역정삼각형 모양은 흑색으로 할 것

     ⓒ 바탕색의 재료는 반사도료, 기타 반사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 이송품명에는 위험물의 화학명 또는 통칭명을 기재할 것

 

14. 안전유지를 위한 설비

가. 경보설비

  ① 이송기지에는 비상벨 장치 및 확성장치를 설치할 것

  ②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실 등에는 가연성 증기 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나. 제어기능을 가진 안전제어장치

  ① 압력안전장치 · 누설검지장치 · 긴급차단밸브, 그밖의 안전설비의 제어회로가 정상으로 있지 아니하면 펌프가 작동하지 아니하

       도록 하는 제어 기능

  ② 안전상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펌프 · 긴급차단밸브 등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연동하여 신속히 정지 또는 폐쇄되도록 하는

       제어 기능

다. 배관 내의 압력이 최대 사용압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어하는 장치

 ① 압력안전장치

    배관계에는 배관 내의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을 초과하거나 유격작용 등에 의하여 생긴 압력이 최대 상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어하는 장치 (압력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② 누설검지장치 등

   ㉠ 배관계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누설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계에 점검상자에는 가연성 증기를 검지하는 장치

     ⓑ 배관계 내의 위험물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

          이 있는 장치

     ⓒ 배관계 내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누설을 자동적으로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 배관계 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정지시키고 당해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 (하천 등의 아래에 매설한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의 안을 말한

        다)에 누설검지구를 설치할 것. 다만, 배관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누설을 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기타 설비 등

  ① 내압시험 : 배관 등은 최대 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을 가하여 누설 그밖의 이상이 없을 것

  ② 비파괴시험 : 배관 등의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할 것. 이경우 이송기지내의 지상에 설치된 배관 등은 전체 용접

                          부의 20% 이상을 발췌하여 시험할 수 있다.

  ③ 위험물 제거 조치 : 배관에는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긴급차단밸브 사이의 구간마다 당해 배관 안의 위험물을 안전하게 물 또는

                            불연성 기체로 치환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감진장치 등 : 배관의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Km 의 거리마다 감진장치 및 강진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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