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화활동설비의 정의]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1. 비상콘센트

  ▣ 화재발생시 소방대의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으로 공급받기 위한 설비

  <참고> 전압의 분류 ★★★

저압
⊙ 교류 1,000 [V] 이하
⊙ 직류 1,500 [V] 이하
고압
⊙ 교류 1000[V] 초과 7 [kV] 이하
⊙ 직류 1,500 [V] 초과 7 [kV] 이하
특고압
⊙ 7 [kV] 초과

가. 비상콘센트의 구성도

나.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설치대상
설치조건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이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
지하층의 모든 층
터널
500 [m] 이상

  ⇒ 도로터널의 비상콘센트 설비 ★★

   ▣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 50 [m] 이내의 간격으로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 비상콘센트설비 전원의 설치기준 (NFSC 504 제4조 ①) ♣

 1) 상용전원

   ▣ 상용 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

       하여 전용 배선으로 할 것

 2) 비상전원 ♣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

       닥 면적 (차고, 주차장, 보일러실, 기계실 또는 전기실의 바닥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

      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

      는 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

      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

      전소로 부터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상용 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비상콘센트 비상전원 설치대상 : 자가발전설비, 비상수전설비, 전기저장장치

      7층 이상 건물 : 연면적 2,000 [㎡] 이상

      지하층 바닥면적 : 3,000 [㎡] 이상

  ② 비상전원중 자가발전설비의 설치기준 (비상전원수전설비의 경우 NFSC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

    ㉠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패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 비상콘센트 설비를 20분 이상 작동 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

        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

        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라. 비상콘센트 설비 전원회로의 설치기준 (NFSC 504 제4조 ②,③,④) ★★★♣

  ①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②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

       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③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

       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원으로 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 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보호함 밖 ×)

  ⑤ 콘센트 마다 배선용 차단기 (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노출되도록 할 것 ×)

   ※ 비상콘센트 : 전압 220 [V], 용량 1.5 [kVA] 이상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

 

 

  ⑥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소방용 ×)

  ⑦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이상의 철판으로할 것

      (옥내 소화전함 강판 및 강대 1.5 [㎜] 이상, 합성수지재 4[㎜] 이상, 큐비클 외함 2.3 [㎜] 이상)

  ⑧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 (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⑨ 비상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 (KS C 8305)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비상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두께 : 비상콘센트 : 1.6 [㎜]

        큐비클함 : 2.3 [㎜]

 

   ※ 전원선 하나에 10개까지 비상콘센트를 설치하지만 전선의 용량은 3개분까지만 한다.

       즉, 1.[kVA] ×3 = 4.5 [kVA] 로 설치한다.

 

◆ 비상콘센트 ★★★♣

구 분
전압
공급용량
플러그 접속기
단상 교류
220 [V]
1.5 [kVA] 이상
접지형 2극

⇒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선의 용량 ★★★

비상콘센트
전선의 용량
단상
1개
1.5 [kVA] 이상
2개
3 [kVA] 이상
3~10개
4.5 [kVA] 이상

 

마. 비상콘센트의 설치기준 (NFSC 504 제4조 ⑤) ★♣

  ①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

      의 출입구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여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 부터 5 [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아파트를 제외)

      에 있어서는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 부속실의 출입구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여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 부터 5 [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 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 비상콘센트 : 계단으로 부터 5 [m] 이내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기기 접속단자와 다른 용도의 접속단자의 이격거리 5 [m] 이상

 

    ㉠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 수평거리 25 [m]

    ㉡ 기타의 것은 수평거리 : 50 [m]

⇒ 비상 콘센트설비의 설치거리

구 분
설치거리
⊙ 지하상가
⊙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
수평거리 25 [m] 이하
기타
수평거리 50 [m] 이하

⇒ 비상콘센트의 배치 ★★

구 분
배 치
⊙ 아파트
⊙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
계단출입구로 부터 5 [m] 이내
⊙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 부속실의
출입구로 부터 5 [m] 이내

바. 비상콘센트 보호함의 설치기준 (NFSC 504 제5조) ★★♣

  ①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잠금장치를 할 것 ×)

  ②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③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 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의 옥내 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사. 비상콘센트 배선의 설치기준 (NFSC 504 제6조) ★♣

  ▣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아. 비상콘센트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NFSC 504 제4조 ④) ★★★♣

  ① 절연저항 (전원부와 외함사이)

    ▣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MΩ] 이상일 것

  ② 절연내력

    ▣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 [V] 이하인 경우에는 1,000 [V]

        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 [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 150 [V] 이하 : 1,000 [V]

         150 [V] 이상 : 정격전압 × 2 + 1,000 [V]

    ※ 비상콘센트 220 [V] : 220 × 2 + 1,000 = 1440 [V]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