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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의 (제2조)
가. 도로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
② 항만법에 따른 항만 시설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③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
④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m]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나. 하천
▣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
다.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라.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중 유리 이외의 것
2. 탱크 용적의 산정 기준 (제5조)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 탱크 용량 = 탱크의 내용적 - 탱크의 공간 용적
3.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 시기 (제20조)
가.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나.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다. 이송취급소 : 이송배관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단, 지하 · 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①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②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③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마. 가.~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 등의 경우 : 제조소 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4. 경보설비의 기준 (제42조)
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 (이동탱크저장소 제외) 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 포함) · 확성장치 (휴대용확성기 포함)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한다.
다. 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5. 피난설비의 기준 (제43조)
▣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 휴게 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 주유취급소
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의 운송기준 (제52조)
▣ 위험물의 운송책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정기점검의 횟수 (제64조)
▣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한다.
8.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제65조)
▣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 [ℓ]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① 특정 ·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로 투터 : 12년
②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로 부터 : 11년
③ 특정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안전조치를 한 후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하여 해당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로 부터 : 13년
9. 정기점검의 내용 등 (제66조)
▣ 제조소 등의 위치 · 구조 및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정기점검의 내용 · 방법 등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과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정기점검의 실시자 (제67조)
▣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을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정기점검의 기록 · 유지 (제68조)
▣ 정기점검기록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①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 : 25년
②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점검의 기록 : 3년
12. 정기검사의 시기 (제70조)
▣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
를 받아야 한다.
① 정밀정기검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 특정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 부터 12년
㉡ 최근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 부터 11년
② 중간정기검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 특정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 부터 4년
㉡ 최근의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 부터 4년
13. 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제73조)
①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②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③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④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⑤ 「광산안전버」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14.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8조 별표1의2)
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③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④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 (탱크의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함) 하는 경우
⑤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⑥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⑦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⑧ 300[m] (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 (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⑩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⑪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에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⑫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를 지하에 매설할 때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⑬ 제조소의 주위에 담 또는 토제를 신설 · 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⑭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⑮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16)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 · 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17)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 (펌프설비 제외)를 증설하는 경우
(18)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 · 교 체(배관 · 밸브 · 압력계 · 소화전
본체 · 소화약제탱크 · 포헤드 · 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 또는 철거하는 경우
(19)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15. 제조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28조 별표4)
가.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① 학교 · 병원 · 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30 [m] 이상
㉠ 학교
㉡ 병원급 의료기관
㉢ 공연장, 영화상영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어린이집,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보건시설, 보호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②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 [m] 이상
③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20[m] 이상
(단, 당해 시설의 배관 중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은 제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고압가스 제조시설 또는 고압가스 사용시
설로서 1일 30 [㎥] 이상의 용적을 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것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고압가스저장시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액화산소를 소비하는 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제조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 도시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④ 사업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⑤ 사용전압이 35,000[V] 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⑥ ② ~ ④ 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은 제외)에 있어서는 10 [m] 이상
나. 보유공지
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 [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 5 [m] 이상
②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단,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
을 설치할 것
㉢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 부터 50 [㎝]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다. 표지 및 게시판
①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 [m] 이상인 직사각형 으로 할 것
㉡ 표지의 바탕색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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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게시판의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 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 품명 및 저장 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할 것
㉢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 게시판 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 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위 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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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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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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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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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 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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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바탕에
백색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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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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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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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바탕에
백색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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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 제4류 위험물
⊙ 제5류 위험물
|
화기 엄금
|
|
⊙ 제6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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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
라. 건축물의 구조
▣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①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벽 · 기둥 · 바닥 · 보 · 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된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④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⑥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마. 채광 · 조명 및 환기설비
①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할 것
② 조명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 전선은 내화 · 내열전선으로 할 것
㉢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단,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 · 폭발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 이상으로
할 것. 단, 바닥면적이 150 [㎡]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
급기구의 면적
|
60 [㎡]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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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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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이상 90 [㎡]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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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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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이상 120 [㎡] 미만
|
450 [㎠] 이상
|
120 [㎡] 이상 150 [㎡] 미만
|
6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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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 [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베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할 것
바. 옥외설비의 바닥
▣ 옥외에서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①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 [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고,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③ 바닥의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 들어 가지 아니 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정전기 제거설비
▣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접지에 의한 방법
②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 이상으로 하는 방법
③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아. 피뢰설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는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제조소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하나의 취급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
① 1개의 탱크 : 해당 탱크용량의 50 [%] 이상
② 2개 이상의 탱크 : 해당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 [%] 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 [%] 를 가산한 양 이상
1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30조 별표 6)
가. 옥외 저장탱크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은 제외)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 부터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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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 이상
|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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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 이상
|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9 [m] 이상
|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12 [m] 이상
|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
15 [m] 이상
|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
당해 탱크의 수면단면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단, 30 [m] 초과의
경우에는 30 [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것 |
나. 방유제
▣ 인화성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는 제외)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용량의 110 [%]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 이상으로 할 것
② 방유제는 높이 0.5 [m] 이상 3 [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 으로 할 것
③ 방유제 내의 면적은 80,000 [㎡] 이하로 할 것
④ 방유제 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개 이하로 할 것
⑤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⑥ 방유제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 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 지름이 15 [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 지름이 15 [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⑦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단,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⑧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 [m] 마다
설치할 것
17.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33조 별표 9)
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간이탱크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그 수를 3개 이하로 하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
를 2개 이상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간이탱크저장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간이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라.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1 [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마.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600[ℓ] 이하이어야 할 것
바.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 [㎜]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70[kPa]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사. 간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할 것
아. 간이저장탱크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할 것
① 통기관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할 것
②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 [m] 이상으로 할 것
③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18. 주유취급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37조 별표 13)
가.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① 주유공지 :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 [m] 이상, 길이 6 [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할 것
② 급유공지 :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를 보유할 것
나. 표지 및 게시판
▣ 주유취급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주유취급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 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판매취급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38조 별표 14)
가. 판매취급소의 기준
① 제1종 판매취급소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② 제2종 판매취급소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 취급소
나.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① 바닥면적은 6 [㎡] 이상 15 [㎡] 이하로 할 것
②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③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④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0.1 [m] 이상으로 할 것
⑥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20.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제41~3조, 별표17)
가.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구 분
|
소화설비
|
||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
||
주유취급소
|
스프링클러설비, 소형수동식소화기 등
|
||
옥외
저장소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 저장소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문부등소화설비
|
|
그밖의 것
|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
옥외
탱크
저장소
|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
유황만을 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
장 취급하는 것
|
물문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
||
그 밖의 것
|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
에는 분말소화설비)
|
||
지중탱크
|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 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
해상탱크
|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
||
옥내
탱크
저장소
|
유황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
|
인화점 70 [℃]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 저장·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
||
그 밖의 것
|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
||
옥외 저장소 및 이송 저장소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
||
암반
탱크
저장소
|
유황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
|
인화점 70 [℃]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 저장·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
||
그 밖의 것
|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
나. 소화난이도등급 Ⅲ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구 분
|
소화설비
|
설치기준
|
|
지하탱크
저장소
|
소형수동식
소화기 등
|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
|
2개 이상
|
이동탱크
저장소
|
자동차용
소화기
|
무상의 강화액 8 [ℓ] 이상
|
2개 이상
|
이산화탄소 3.2 [kg] 이상
|
|||
일브롬화일염화이플루오르화메탄 2 [ℓ] 이상
|
|||
일브롬화삼플루오르화메탄 2 [ℓ] 이상
|
|||
이브롬화사플루오르화메탄 1 [ℓ] 이상
|
|||
소화분말 3.3 [kg] 이상
|
|||
마른모래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마른 모래 150 [ℓ] 이상
|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 [ℓ] 이상
|
다. 소화설비의 적응성
![](https://blog.kakaocdn.net/dn/8VVj1/btrWS3yZzO1/8A5wXPQwjQJ9Y2N5GrQ20k/img.jpg)
비고
1. "○"표시는 당해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에 대하여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하고,
" △"표시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살수기준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설 비의 살수
밀도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스프링클러설비가 제4류 위 험물에 대하여 적응성
이 있음을,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로서 폭발의 위 험이 없는 장소에 한하여 이산화탄
소소화기가 제6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음을 각 각 표시한다.
라. 경보설비
① 제조소 등 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제조소 등의
구분
|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
경보설비
|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 연면적 500[㎡] 이상인 것
⊙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 |
자동화재탐지
설비 |
옥내저장소
|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50 [㎡]를 초과하는 것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 |
|
옥내탱크
저장소
|
⊙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
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것 |
|
주유취급소
|
⊙ 옥내 주유 취급소
|
|
옥외 탱크
저장소
|
⊙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 [ℓ] 이상인 것 |
자동화재탐지
설비 자동화재속보설
비 |
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 등 |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
자동화재탐지 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
장치또는 비상방송 설비 중 1종 이상 |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단,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 이하이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두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 · 경사로
· 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50 [m]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 이하로 할 것. 단,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는 그 면적을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지붕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마. 피난설비
① 주유취급소 등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 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소화설비(전기설비)의 설치기준
▣ 제조소 등에 전기설비 (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 [㎡] 마다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21.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제49조 별표 18)
가. 제1류 위험물 :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충격 ·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나. 제2류 위험물 : 산화제와 접촉 · 혼합이나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 금속분 · 마그
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
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 ·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 과열 또는 공기와의 첩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라. 제4류 위험물 :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제5류 위험물 :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바. 제6류 위험물 :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22.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제50조 별표 19)
▣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 기준
![](https://blog.kakaocdn.net/dn/xxbNV/btrWRWNMSng/wrsruD66VdaAoGvKR0Kaj0/img.jpg)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제75조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의 구분
|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
포수용액의 방사차
|
⊙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ℓ] 이상일 것
⊙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10만 [ℓ]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
분말 방사차
|
⊙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 이상일 것
⊙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설치할 것
⊙ 1400[㎏]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
⊙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 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1000[㎏] 이상의 할로겐화합물을 비치할 것
|
이산화탄소 방사차
|
⊙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 이산화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 3000 [㎏]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
제독차
|
⊙ 가성소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 [㎏] 이상 비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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