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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기호 (심벌)

 

  ※ 평면도 : 일반적인 설계도, 각 층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아파트 처럼 2~15까지

                    동일한 경우 2~15층을 한장의 평면도로 작성

      계통도 : 모든 층의 기기를 연결하여 표시하는 것

  ▣ 송배전식 배선 : 수신기에서 회로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선의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는 방식

【 참고 】 자동화재탐지설비 도면 문제에서 필요한 중요사항

 1.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형 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른

                                                                                                                                               바닥면적 기준 [단위 : ㎡]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구 분
감지기의 종류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내화구조
90
70
90
70
60
30
20
기타구조
50
40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내화구조
45
35
45
35
35
30
X
기타구조
30
25
30
25
25
15
X

  ※ 표 암기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 미만
9
7
9
7
6
3
2
1/2 +5
30
15
4 ~ 8
1/2
30
X
1/2 +5
15
X

2.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NFTC 203. 2.4.2)

   ① 계단,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15 [m] 미만인 것을 제외)

   ② 복도 (30 [m] 미만인 것을 제외)

   ③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④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인 장소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 · 숙박 · 입원 등 이와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 공동주택, #오피스텔 ,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의료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조산원

   ⊙ #교정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고시원

3.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① 연기감지기의 부착높이별 바닥면적 기준

                                                                                                                                                                     [단위 : ㎡]

부착 높이
감지기 종류
1종 및 2종
3종
4 [m] 미만
150
50 1/3
4[m] 이상 20 [m] 미만
75 1/2
설치불가

   ②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 (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

        거리 15 [m] (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③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④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⑤ #감지기 는 벽 또는 보로 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경계구역

 가. 경계구역의 정의

    ▣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나. 경계구역 설정기준 (NFTC 203. 2.1.1)

   ① 수평적 경계구역

     ㉠ 층, 면적, 길이별 기준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할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면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변의 길이가 50 [m]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 수평적 경계구역

구분
원 칙
예 외
층별
층 마다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면적 500 [㎡] 이하
면적
600 [㎡] 이하
1,000 [㎡]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 : 주된 출입구에서 실내 전체가 보이는 곳
길이
한면의 길이가 50 [m] 이하

      ※ 특고압 케이블이 포설된 송·배전 전용의 지하구(공동구 제외) 온도 확인 가능없이 최대 700[m]의 경계구역을 설정

         하여 발화지점 (1[m] 단위)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 외기 개방시의 기준(차고, 주차장, 창고) :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 부터 5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른 설비에 감지기 설치시의 기준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배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 #방사구역 또는 #제연 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수직적 경계구역

    ▣ 계단, 경사로 (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 일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m]

        이하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지하층의 층수가 1인 경우에는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 수직적 경계구역

구분
#계단 , #경사로
E/V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높이
45 [m]
제한 없음
지하층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지하1층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한 없음

   ※ #자동화재 탐지설비     : #경계구역         600 [㎡], 50 [m]

       #스프링클러설비          : 방호구역          3,000[㎡]

       #가스계통소화설비       : #방호구역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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