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옥내 소화전설비
▣ 옥내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소화전함까지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소화전함 내의 방수구로 부터 연결된 소방호스의
말단에 노즐을 연결하여 물을 방수하는 설비
Ⅱ.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방수구 ⑥ 옥내소화전함 ⑦ 제어반 ⑧ 전원 ⑨ 배선
※ 가압송수장치
㉠ 펌프 ㉡ 고가수조 ㉢ 압력수조 ㉣ 가압수조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 치 대 상
|
설 치 조 건
|
차고, 주차장 (옥상에 설치된 것)
|
200 ㎡ 이상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
바닥면적 600 ㎡ 이상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의료시설, 업무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
연면적 1,500 ㎡ 이상
|
기타
|
연면적 3,000 ㎡ 이상
|
터널
|
1,000 m 이상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
지정수량 750배 이상
|
【 각 설비별 수원의 양 (저수량) 】
1. 옥내소화전 설비
① 29층 이하
Q = 2.6 N [㎥]
Q = 130 ℓ/min × 2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③ 50 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Q = 130 ℓ/min × 6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2) 옥상 수원의 양 (저수량) 1)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① 29층 이하
Q = 2.6 N × 1/3 [㎥]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1/3 [㎥]
③ 50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1/3 [㎥]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2. 옥외 소화전설비
Q = 350 ℓ/min × 20 min × N
N : 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2개)
3. 스프링클러설비
가. 폐쇄형 헤드
① 29층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80 ℓ/min × 4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③ 50층 이상
Q = 80 ℓ/min × 6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 개수
설치 장소
|
기준 개수
|
||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
30
|
||
지하층을
제외한
10 층 이상
|
공장 또는 창고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
|
||
기 타
|
20
|
||
기 타
|
헤드의 부착 높이 8m 이상
|
||
헤드의 부착 높이 8 m 미만
|
10
|
||
아 파 트
|
※ 문제에서 오리피스 구경 및 방사압력이 주어질 경우
위 식을 적용하여 유량을 구한 후 T와 N을 곱한다.
나. 개방형 헤드
① 30개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 개수
② 30개 초과
Q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N × 20 min × 10-3
여기서, Q : 수원의 양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K : 유출계수 (15㎜ : 80, 20 ㎜ : 115)
P : 방수압력 [MPa] (0.1 ~ 1.2 MPa)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개수
4. 드렌처 설비
Q = 80 ℓ/min × 20 min × N (최대 설치층의 헤드개수 (최대 방수구역 기준 (1개 회로))
5.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6~7년에 한번 출제)
① Q = 50 ℓ/min × 10 min × 2개
②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③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
80 ℓ/min 을 곱한다.
6.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1/2]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7. 물분무소화설비
Q = A × Q1 × T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 (토출량) [ℓ/min · ㎡]
T : 시간 [min] (20 min)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① 절연유 봉입변압기 :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앞면, 뒷면, 좌면, 우면, 윗면)
② 컨베이어벨트 : 벨트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 투영된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 표준방사량 (토출량)
구 분
|
토 출 량
|
비 고
|
⊙ 컨베이어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
10 ℓ/min · ㎡
|
-
|
⊙ 특수가연물
|
10 ℓ/min · ㎡
|
최소 50 ㎡
|
⊙ 케이블 트레이
⊙ 케이블 덕트
|
12 ℓ/min · ㎡
|
-
|
⊙ 차고
⊙ 주차장
|
20 ℓ/min · ㎡
|
최소 50 ㎡
|
8. 미분무 소화설비
①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 (방수구역)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② 폐쇄형 미분무헤드의 최고 주위 온도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 [℃]
Tm : 헤드의 표시온도 [℃]
9. 포소화설비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
가. 고정포방출구 방식
①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양
Q① = A · Q1 · T · S
여기서, Q①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T : 방출시간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②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양
Q② = N · S · 8,000 ℓ
여기서, Q②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③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③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나. 옥내포 소화전방식 (호스릴방식)
Q = N · S · 6,000 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다. 포헤드 방식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방사량 [ℓ/min · ㎡]
T : 방출시간 [min] (10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포헤드의 특정소방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
포소화약제의 종류
|
방사량
|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
수성막포
|
3.7 ℓ/min · ㎡
|
단백포
|
6.5 ℓ/min · ㎡
|
|
합성계면활성제포
|
8.0 ℓ/min · ㎡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
수성막포
|
6.5 ℓ/min · ㎡
|
단백포
|
||
합성계면활성제포
|
라. 포워터 스프링클러 방식
Q = 헤드 개수 × 75 ℓ/min × 10 min × 사용농도 [%]
마.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Q = A × Q1 × T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설계방출밀도 [ℓ/min · ㎡]
T : 방사시간 [min] (10 min)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
구 분
|
방호대상물
|
설계방출밀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특수가연물
|
2.3 ℓ/min · ㎡ 이상
|
기타의 것
|
1.63 ℓ/min · ㎡ 이상
|
10.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 기준 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
기준면적
|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7,500 ㎡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12,500 ㎡
|
① 흡수관 투입구 수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
20 ~ 80 ㎥ 미만
|
80 ㎥ 이상
|
흡수관 투입구 수
|
1개
|
2개 이상
|
② 채수구 (문제에서 설치할 경우)
소요수량
|
20 ㎥ 이상 40 ㎥ 미만
|
40 ㎥ 이상 100 ㎥ 미만
|
100 ㎥ 이상
|
채수구의 수
|
1개
|
2개
|
3개
|
③ 가압송수장치의 수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
20 ㎥ 이상 40 ㎥ 미만
|
40 ㎥ 이상 100 ㎥ 미만
|
100 ㎥ 이상
|
양수량 (토출량)
|
1,100 ℓ/min 이상
|
2,200 ℓ/min 이상
|
3,300 ℓ/min 이상
|
2. 옥내 소화전의 수원
가. 수원의 양 (저수량)
① 29층 이하
Q = 2.6 N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③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나. 옥상수원의 양 (저수량) 가.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① 29층 이하
Q = 2.6 N × 1/3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⅓
③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⅓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참고] 소화설비의 유효수량
▣ 옥내소화전용 펌프의 후드밸브와 일반급수용 펌프 후드밸브 사이의 수량
※후드 (foot) 밸브 : 수원이 펌프 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경우 설치하는 밸브
여과 기능 + 역류 방지기능
[참고] 후드 밸브의 점검 요령
① 흡수관을 끌어 올리거나 철사고리 등으로 후드밸브를 작동시켜 이물질의 부착, 막힘 등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② 송수펌프의 물올림 컵밸브를 개방하여 물이 계속 방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 물올림장치의 개폐밸브를 폐쇄하고 물올림
컵 물의 감소 여부를 확인한다.
※ 가압송수장치
① 고가수조 ② 압력수조 ③ 펌프 ④ 가압수조
※ 고가수조 :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
【 각 설비별 가압송수장치 (전양정) - 펌프방식】
가. 옥내 소화전설비
H = h1 + h2 + h3 + 17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토출양정) [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MPa → 약 17m)
나. 옥외 소화전설비
H = h1 + h2 + h3 + 25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토출양정) [m]
25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MPa → 약 25m)
다. 스프링클러설비
H = h1 + h2 + 10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2 : 실양정 (흡입양정+토출양정) [m]
10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MPa → 약 10m)
라. 포소화설비
H = h1 + h2 + h3 + h4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방출구의 설계압력환산수두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m]
h4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3. 옥내소화전의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 특정소방대상물의 옥상 또는 높은 지점에 수조를 설치하여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을
얻는 방식
H = h1 + h2 +17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 MPa → 약 17m)
※ 각 설비별 방수압 · 방수량
구 분
|
방수압
|
방수량
|
옥내소화전설비
|
0.17 MPa 이상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최대 2개)
|
옥외소화전설비
|
0.25 MPa 이상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
350 ℓ/min 이상
(옥외 소화전 최대 2개)
|
스프링클러설비
|
0.1 MPa 이상 1.2 MPa 이하
|
80 ℓ/min 이상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0.1 MPa 이상
|
50 ℓ/min 이상
|
드렌처설비
|
0.1 MPa 이상
|
80 ℓ/min 이상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특수가연물
|
2.3 ℓ/min·㎡ 이상
|
기타의 것
|
1.63 ℓ/min·㎡ 이상
|
|
연결송수관설비
|
0.35 MPa 이상
|
⊙ 2,400 ℓ/min (3,200, 4,000
(계단식 APt 1,200 ℓ/분 이상) -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방수구 마다 800ℓ/분) (계단식APT : 400 ℓ/분)을 가산 |
소화용수설비
|
0.15 MPa 이상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된 경우에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
|
⊙ 수원의 소요수량
- 20~40㎥ 미만 : 1,100ℓ/분 이상
- 40~100㎥미만:2,200ℓ/분 이상
- 100㎥ 이상 : 3,300ℓ/분 이상
|
※ 압력수조에 설치해야 할 부속품
① 수위계 ② 급수관 ③ 배수관 ④ 급기관 ⑤ 압력계 ⑥ 안전장치 ⑦ 자동식 공기압축기 ⑧ 맨홀
나. 압력수조방식
▣ 탱크의 1/3은 자동식 공기압축기로 압축공기를 2/3는 급수펌프로 물을 가압시켜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을 얻는 방식
P = P1 + P2 +P3 +0.17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 (0.17 [MPa])
다. 펌프방식 ★★★
▣ 펌프의 가압에 의하여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을 얻는 방식
H = h1 + h2 + h3 +17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 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 MPa → 약 17 m)
▣ 실양정 : 흡입양정 [m] + 토출양정 [m]
▣ 펌프 송수불능의 원인
⊙ 스트레이너의 막힘 (흡입배관)
⊙ 토출압력 불충분
⊙ 유효흡입양정 (NPSH)의 부족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전양정 계산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가.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 호스의 길이 × 호스의 개수 × 100m당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나.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h2)
호칭구경[A]
|
유량 [ℓ/min]
|
직관 및 관부속품의 등가길이 [m]
|
100m 당 마찰손실
|
마찰손실수두 [m]
|
다. 실양정 (h3)
▣ 후드밸브로 부터 최상층 옥내소화전 호스접결구 (앵글밸브)까지의 수직거리
∴ 실양정 = 흡입양정 + 토출양정
【펌프의 직·병렬 운전】
① 펌프의 직렬운전 ② 펌프의 병렬운전
㉠ 토출량 : Q ㉠ 토출량 : 2Q
㉡ 양정 : 2H ㉡ 양정 : H
【 펌프의 분류】
라. 가압수조방식
▣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 (N2 등)에 의하여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 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을
얻는 방식
마. 감압장치의 종류 (자주 나옴, 3가지 쓰시오)
① 감압밸브 방식 : 배관 도중에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감압하는 방식
② 고가수조방식 : 건물의 옥상에 고가수조를 설치하고 저층부에 대하여 0.7 MPa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압송수
펌프 없이 자연낙차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방식
③ 전용배관방식 : 설비의 시스템(system)을 고층부와 저층부로 분리한 후 주배관 및 펌프 등을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방식
④ 중계펌프 (Booster pump) 방식 : 건물의 중간층에 중계펌프 (Booster pump) 및 중간 수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
⑤ 감압용 오리피스 방식 : 호스접결구인 앵글밸브의 인입구측에 오리피스를 설치하는 방식 (가장 많이 사용됨)
#옥내소화전 #물올림장치 #수원 #푸트밸브 #후드밸브 #가압송수장치 #방수압력 #유출계수 #건축물 #포소화전 #후드밸브 #오리피스 #병렬운전 #원심펌프 #체크밸브 #압력수두 #스트레이너 #진공계 #연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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