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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위험물 제조소의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의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 ①

  ① 화기엄금         ② 물기엄금            ③ 화기 주의              ④ 물기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Ⅲ. 표지 및 게시판

  1.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표지는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 각형으로 할 것

    나.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2.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 사각형으로 할 것

    나.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 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

          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 재할 것

    다. 나목의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라. 나목의 게시판 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 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2)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 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마. 라목의 게시판의 색은 "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색바 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2.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적의 산정기준에서 탱크의 용량은 ? ②

  ①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 공간용적을 더한 용적

  ②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

  ③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 공간용적을 곱한 용적

  ④ 해당 탱크의 내용적을 공간용적으로 나눈 용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영 별표 2 제6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탱

   크(이하 “이동저장탱크”라 한다)의 용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대

   적재량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위험물 간이저장탱크의 설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②

  ① 통기관은 지름 최소 40 [㎜] 이상으로 한다.

  ② 용량은 600 [ℓ] 이하이어야 한다.

  ③ 탱크의 주위에 너비는 최소 1.5 [m] 이상의 공지를 두어야 한다.

  ④ 수압시험은 5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9

 [별표 9]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

  2.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그 수를 3 이하로 하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

      의 벽과의 사이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600ℓ 이하이어야 한다.

  6.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70 ㎪의 압력으로 10분간

      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간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간이저장탱크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밸브 없는 통기관

      1) 통기관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할 것

      2)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끝부분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할 것

      3) 통기관의 끝부분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가는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다만, 인화점 70℃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류 위험물제조소의 경우 사용전압이 22[kV]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지나갈 때 제조소의 외벽과 가공전선

    사이의 수평거리(안전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②

  ① 2 [m]         ② 3[m]            ③ 5 [m]            ④ 10 [m]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 안전거리

  1.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 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 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가.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 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 어서는 10m 이상

   나.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 하는 것에 있어서는 30m 이상

   다.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m 이상

   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20m 이상. 다만, 당해 시설의 배관 중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마.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바.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5. 위험물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표지의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 ①

  ① 표지의 한 변의 길이는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는 0.6 [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되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

  ② 표지의 한 변의 길이는 0.2[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는 0.4 [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되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

  ③ 표지의 한 변의 길이는 0.2[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는 0.4 [m] 이상인 직사각형으 로 하되 표지의

      바탕은 흑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한다.

  ④ 표지의 한 변의 길이는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는 0.6 [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되 표지의

       바탕은 흑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6.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 해당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해당 피난구로 통로 · 계단 및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 설비는 ? ①

    ① 유도등             ② 자동식 사이렌설비               ③ 제연설비          ④ 소화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 43조 별표 17.

 Ⅲ. 피난설비

  1.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 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기준에서 분말 방사차의 분말의 방사능력은 매초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③

    ① 25 [㎏]            ② 30 [㎏]               ③ 35 [㎏]                 ④ 40 [㎏]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화학소방자동차 구분
소화능력 및 설비 기준
포수용액 방사차
⊙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ℓ 이상일 것
⊙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10만ℓ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분말 방사차
⊙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 이상일 것
⊙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1,400㎏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 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1,000㎏ 이상의 할로겐화합물을 비치할 것
이산화탄소 방사차
⊙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 이산화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 3,000㎏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제독차
⊙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 이상 비치할 것

8.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자동화재속보설비            ③ 비상경보설비              ④ 확성장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1~43 조 별표 17

 Ⅱ. 경보설비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1)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 설비, 비상경 보설비, 확성 장치 또는 비 상 방 송 설 비 중 1종 이상

9.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는 공기중의 상대습도를 몇 [%] 이상으로 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③

  ① 30 [%]          ② 55 [%]             ③ 70 [%]              ④ 90 [%]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6. 정전기 제거설비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 치하여야 한다.

   가. 접지에 의한 방법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10.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방유제 내의 면적은 60,000[㎡] 이하로 할 것

   ② 방유제의 높이는 0.5 [m] 이상 3 [m] 이하로 할 것

   ③ 방유제 내의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 이하로 할 것

   ④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흙으로 만들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6

. 방유제

  1.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 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나.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 에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다.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할 것

   라.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 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 만ℓ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옥외저장탱크가

        있는 부지내의 도로를 말한 다. 이하 같다)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다만,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 외저장탱크의 용량

        합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바. 방유제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2)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사.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

         리트 등)로 할 것. 다만, 누출 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專用油槽)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아.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당해 탱크 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할 것

     1)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유제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 의 합계가 2억ℓ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 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2)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의 용량의 10% 이상일 것

   자. 방유제내에는 당해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위한 배관(당 해 옥외저장탱크의 소화설비를 위한 배관을

         포함한다), 조명설비 및 계기 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 밖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 비 외에는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차.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는 해당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배관이 관통하는 지점의 좌우방향으로 각 1m 이상까지의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의 외면 에 두께 0.1m

         이상, 지하매설깊이 0.1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방유 제 또는 간막이 둑을 이중구조로 하고,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운 후, 관통 하는 부분을 완충재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카.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 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

         에 설치할 것 타.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카목의 밸브 등에 그 개폐상황

         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파.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 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 마다 설치

         할 것

   하. 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해안 또는 강변에 설치되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된 위험물이 바다 또는

         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전용유조 (專用油槽) 등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2. 제1호 가목·나목·사목 내지 파목의 규정은 인화성이 없는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호 가목 중 "110%"는 "100%"로 본다.

11.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

   ②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건축물의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충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잇는 경우에 경계구역의 면적을 1,000[㎡] 이하

        로 할 수 있다.

   ④ 계단 · 경사로 · 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열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3개의 층에 걸쳐 경계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43조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Ⅱ. 경보설비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다른 구역과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 이하이 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두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제외한다)는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천 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

         및 천장의 뒷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라.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1)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불꽃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 전(CCTV)을 설치한 경우

          불꽃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옥외저장탱크 외측과 별표 6 에 따른 보유공지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대는 벼락에 영향을 받지 않 도록 설치할 것

   마.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바.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수 있다.

      1)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防油堤)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불연성 및 불침윤 성(수분에 젖지 않는 성질)이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으로 한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 라 가스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3.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2호 바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다.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24시간 상주하는 경우

12. 제1종 판매취급소의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②

   ① 바닥면적은 5[㎡] 이상 10 [㎡] 이하로 할 것

   ②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1 [m] 이상으로 할 것

   ③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경사가 없는 집유설비를 할 것

   ④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는 벽면에 있는 창문으로 방출하는 구조로 할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14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8조관련)

 Ⅰ. 판매취급소의 기준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이하 “제1종 판매취급소”라한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다.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판매취급소로사용되는 부분

         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자.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1)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2)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6)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13. 제조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별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제4류 위험물 : 화기주의

   ②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③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 화기주의

   ④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 화기엄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Ⅲ. 표지 및 게시판

  2.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 사각형으로 할 것

   나.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 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

        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 재할 것

   다. 나목의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라. 나목의 게시판 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 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 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2)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 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있어서는

          "화기엄금"

   마. 라목의 게시판의 색은 "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색바 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14. 위험물제조소에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이 100 [㎡] 이면 급기구의 면적은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③

   ① 150             ② 300                 ③ 450                    ④ 60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Ⅴ.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을 취급 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 면적을 최소로 할 것

   나. 조명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防爆燈) 으로 할 것

     2)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3)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환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2)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4)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 터 또는 루프팬 방식(roof fan: 지붕에 설치하는

          배기장치)으로 설치할 것

  2.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하지 아니 할 수 있고,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 축물에는 채광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하는가 ?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는 제외한다) ②

  ① 5배           ② 10배                ③ 50배                ④ 100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7. 피뢰설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 는 위험물제조소를제외한다)에

     는 피뢰침(「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와 길이는 몇 [m 이상의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하는가 ? ③

   ① 너비 10 [m] 이상, 길이 5 [m] 이상                     ② 너비 10 [m] 이상, 길이 10 [m] 이상

   ③ 너비 15 [m] 이상, 길이 6 [m] 이상                     ④ 너비 20 [m] 이상, 길이 8 [m]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7 조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

 Ⅰ.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1.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차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

        (매닮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이하 “주유공지”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하고, 고정급유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이하 “급유공지”라 한다)를 보유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 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17. 위험물제조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 중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게시판의

      바탕색은 ? ②

  ① 청색         ② 적색              ③ 흑색                 ④ 백색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Ⅲ. 표지 및 게시판

  1.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표지는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 각형으로 할 것.

    나.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2.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 사각형으로 할 것

    나.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 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

          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 재할 것

    다. 나목의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라. 나목의 게시판 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 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2)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 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마. 라목의 게시판의 색은 "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18.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채광 및 조명설비 설치의 원칙적인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모든 조명은 방폭등으로 할 것

    ② 전선은 내화 · 내열전선으로 할 것

    ③ 점멸스위치는 훌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④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할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Ⅴ.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을 취급 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 면적을 최소로 할 것

   나. 조명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防爆燈) 으로 할 것

     2)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3)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환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2)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4)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 터 또는 루프팬 방식(roof fan: 지붕에 설치하는

         배기장치)으로 설치할 것

  2.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하지 아니 할 수 있고,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

      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 축물에는 채광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 다음중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로서 틀린 것은 ? ④

   ①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②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③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이송배관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 완료 후

   ④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설하고 난 직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를 확보한 후

  3. 이송취급소의 경우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ㆍ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4.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기

    가.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다.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의 경우 :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20. 제조소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구조로 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지하층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지하층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지하층이 있는 1층 이내의 건축물이어야 한다.

   ④ 지하층이 있는 2층 이내의 건축물이어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Ⅳ. 건축물의 구조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 또는 가연성의 증기가 흘 러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 려가 있는 외벽(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출 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위험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스팔트 그 밖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3. 지붕(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 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가.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또는 제6류 위험물

         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우

   나.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1)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過壓) 또는 부압(負壓)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일 것

     2)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4. 출입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 화문을 설치하

      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 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로

       하여야 한다.

  6.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 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

      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21.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은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 ④

  ① 10년             ② 15년              ③ 20년              ④ 25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제68조(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2. 점검의 방법 및 결과

  3. 점검연월일

  4.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참관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 : 25년(동항제3호에 규정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30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점검의 기록 : 3년

22. 위험물제조소 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③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비상경보설비          ③ 비상벨설비             ④ 확성장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ㆍ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

     을 포함한다)ㆍ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를 포함한다)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하되, 제조소등별로 설치하

     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 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② 소화기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③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④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하는 경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

  1. 제조소 또는 일 반 취 급 소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ᆞ기둥ᆞ바닥ᆞ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라.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ᆞ교체ᆞ철거 또는 보수(탱크의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사.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아.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ᆞ교체ᆞ철거 또는 보수(배관

        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자.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 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차. 별표 4 Ⅻ제2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카. 별표 4 Ⅻ제3호다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타. 별표 4 Ⅻ제3호마목에 따른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파. 별표 4 Ⅻ제4호나목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ᆞ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하. 별표 4 Ⅻ제4호다목에 따른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거. 별표 4 Ⅻ제4호라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너.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ᆞ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더.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펌프설비를 제외한다)를 증설하는 경우

   러. 옥내소화전설비ᆞ옥외소화전설비ᆞ스프링클러설비ᆞ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ᆞ교체(배관ᆞ밸브ᆞ압력계ᆞ소화

         전본체ᆞ소화약제탱크ᆞ포헤드ᆞ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24.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인 경우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 부터 보유해야 하는 공지의 최소 너비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 (단,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은 제외한다) ①

  ① 9           ② 7                ③ 5                 ④ 3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

 Ⅱ. 보유공지

  1. 옥외저장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

      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 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가로 형인 경우에는 긴 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 한 방유제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 공지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동일구내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3호의 규정에 의 하여 산출된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 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외저장탱크(이하 이호에서 "공지단축 옥외저 장탱크"라 한다)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공지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2분의 1 이상의

     너비(최소 3m 이상)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의 화재 시 1㎡당 20㎾ 이상의 복사열에 노출되는

     표면을 갖는 인접한 옥외저장탱 크가 있으면 당해 표면에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 조치를

     함께하여야 한다.

  가. 탱크의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7ℓ이상으로 할 것

  나. 수원의 양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량으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할 것

  다. 탱크에 보강링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강링의 아래에 분무헤드를 설치하 되, 분무헤드는 탱크의 높이 및 구조를

        고려하여 분무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치할 것

  라.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준할 것

25. 제6류 위험물에 대한 소화설비 중 적응성이 없는 것은 ? ④

① 옥내소화전설비      ② 스프링클러설비       ③ 포소화설비     ④ 할론소화설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43조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

 4. 소화설비의 적응성

  ▣ 제6류 위험물

   ⊙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인산염류등),

        대형·소형 수동식소화기 : 봉상수소화기, 무상수소화기, 봉상강화액소화기, 무상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기, 분말소화기(인산염류소화기)

26. 다음중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혼재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③

  ① 제1류 → 제2류         ② 제2류 → 제3류           ③ 제3류 → 제4류        ④ 제5류 → 제6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19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

 

. 위험물의 위험등급

  별표 18 , 이 표 Ⅰ 및 Ⅱ에 있어서 위험물의 위험등급은 위험등급·위 험등급 및 위험등급Ⅲ으로 구분하며,

  각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등급의 위험물

    가.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 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나.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 또는 20㎏인 위험물

    다.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마. 제6류 위험물

 2. 위험등급의 위험물

  가. 제1류 위험물 중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그 밖에 지정수 량이 300㎏인 위험물

  나.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적린, 유황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0㎏인 위 험물

  다. 제3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 금속,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라.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마. 제5류 위험물 중 제1호 라목에 정하는 위험물 외의 것

3. 위험등급의 위험물 : 제1호 및 제2호에 정하지 아니한 위험물

 

27. 위험물 각 유별 저장 · 취급의 공통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제1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품에 있어서는 불티 ·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② 제4류 위험물은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5류 위험물은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④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Ⅱ.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중요기준)

  1.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 근 또는 과열 · 충격 · 마찰 등 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 ·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4. 제4류 위험물은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제5류 위험물은 불티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 충격 또는 마찰 을 피 하여야 한다.

  6.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 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준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함에 있어서 당해 각 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상인

      경우는 당해 각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저장 또는 취급에 대하여는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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