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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기구

◈ 피난구조설비의 구성도

   1. 피난기구 :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2. 인명구조기구 : ① 방열복, 방화복 ② 공기호흡기 ③ 인공소생기

   3.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2.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NFTC 301.2.1) ★★★★★

  ① 층마다 설치

  ②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 개수

설 치 대 상
설치개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병원)
500 ㎡ 마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800 ㎡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 (사무실)
1,000 ㎡ 마다
아파트 등
각 세대 마다

  ③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 :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 설치

  ④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하나의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 설치

  ④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 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 :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

    ※ 법 개정으로 지하층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추가기준>

   ◈ 숙박시설 :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2 이상의 간이 완강기

   ◈ 공동주택 : 공기안전매트 (관리소 마다 1개)

   ◈ 4층 이상의 장애인 관련 시설 : 구조대

【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조건 】

  ① 구조물이 내화구조

  ②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 (강의실)

【 피난기구의 설치 감소 기준(½) 】

  ▣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된 경우 피난기구를 ½ 로 감축할 수 있다.

3.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TC 301 표 2.1.1)

층별
설치장소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
-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기타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주) ① 간이 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피난기구 : 10 층 이하에 설치한다.

        미끄럼대 : 일반적으로 3층 이하, 다중이용업소만 4층까지

        다승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 모든 시설에 설치 가능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은 노유자도 사용 가능

        피난사다리는 노유자 사용불가

        일반적으로 1,2층은 피난기구 설치하지 않음 (노유자시설 모두, 다중이용업소 2층이상)

        피난기구는 지하층에 사용하지 않음

  ※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 미 피 완 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완강기, 구조대)

3. 피난사다리

  ① 피난사다리의 일반 구조 (제3조)

     ㉠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금속제 구조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는 2개 이상의 종봉(내림식 사다리에 있어서는 이에 상당하는 와이어로프, 체인, 그밖의 금속제의 또는

          관) 및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고정식 사다리인 경우에는 종봉1개로 할 수 있음)

     ㉢ 피난사다리 (종봉이 1개인 고정식 사다리는 제외)의 종봉간격은 안치수가 30[㎝] 이상 50 [㎝] 이하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지름 14 [㎜] 이상 35 [㎜] 이하원형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에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25 [㎝] 이상 35 [㎝] 이하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 횡봉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내림식 사다리의 구조 (제6조)

     ㉠ 사용시 소방대상물로 부터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돌자횡봉의 위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그 돌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시 소방대상물에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제외)

     ㉡ 종봉끝 부분에는 가변식 걸고리 또는 걸림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걸림장치는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사다리를 접거나 천천히 펼쳐지게 하는 완강장치부착할 수 있다.

 

4. 피난교

  가. 피난교 : 2개 동의 특정소방대상물 각각의 옥상 부분 또는 외벽에 설치된 개구부가교로 연결 · 설치하여 상호간

                     피난할 수 있도록 한 피난 기구

  나. 피난교의 구조

    ① 폭 : 60 [㎝] 이상                       난간의 높이 : 1.1 [m] 이상

    ③ 난간의 간격 : 18 [㎝] 이하        겔레받이의 높이 : 10 [㎝] 이하

    ⑤ 적재하중 : 3,300 [N/㎡] 이상

다.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NFSC 301 제4조 ③) ♣

  ① 피난기구는 계단 · 피난구 · 기타 피난시설로 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 이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으로 부터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함)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 (시험에 출제되었음)

  ②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 피난용 트랩, 간이완강기, 아파

       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볼트 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

  ④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 (하향식 피나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 사다리

       설치하고 당해 고정 사다리에 쉽게 피난 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⑤ 완강기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완강기 로프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의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⑦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⑧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 설치장소에는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를 할 것

라.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NFSC 301 제6조) ♣

 1) 피난기구 1/2 감소 ★★♣

   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②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③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 방화문 (방화셔터 제외)이 설치되어 있을 것 (비상용 엘리베이터

        가 설치되어 있을 것 ×)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음

 2) 피난기구설치의 감소 ★★♣

    ▣ 내화구조이고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에는 피난기구에서 건널복도 수2배

         뺀 수로 한다. (피난기구 수 - (건널복도 수 × 2))

     ①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 있을 것

     ② 건널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60분 +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갑종 방화문(방화셔터 제외)}

           설치되어 있을 것

     ③ 피난, 통행 또는 운반전용 용도일 것

  ◈ 피난기구의 설치완화 조건

    ① 층별 구조에 의한 감소

    ② 계단수에 의한 감소

    ③ 건널 복도수에 의한 감소

         (비상엘리베이터에 의한 감소 ×)

5.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설치조건
설치수량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관광호텔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병원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
공기호흡기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 각 층마다 갖추어야 할 공기호흡
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
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 물 분무 등 소화설비의 설치대상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의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
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 인명구조기구의 설치기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별표1]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②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③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④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⑤ 방화복 (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① 방열복 및 방화복, 인공소생기 : 각 2개 이상 배치

   ② 공기호흡기 : 2개 이상 배치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

【참고】 페일 세이프 (fail safe) 와 풀 프루프 (fool proof)

가. 페일 세이프 (fail safe)

  ① 이중 안전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안전장치가 고장나거나 그 사용을 실패할 경우, 다른 수단의 안전장치를

       이용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 사용 예

     ㉠ 2 방향의 피난로를 설치

     ㉡ 비상전원 및 예비전원의 확보

     ㉢ 시스템의 병렬화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루프 (loop) 배선방식

     ㉤ 스프링클러설비의 루프 (loop) 배관 및 그리드 (grid) 배관 방식

나. 풀 프루프 (fool proof)

  ① '바보라도 보호한다'라는 개념으로 피난시설 등에서 패닉(panic)상태 이거나 저지능자라도 쉽게 판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 사용예

     ㉠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의 위치표시등을 적색으로 하는 것

     ㉡ 피난유도등을 녹색등으로 하거나 간단한 그림을 적용하는 것

     ㉢ 피난방향으로 피난문이 열리도록 하는 구조로 하는 것

     ㉣ 도어노브 (door knob)를 회전식이 아닌 레버식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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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강식 #조속기 #미끄럼대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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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가. 경보시설

  ▣ 화재발생통보하는 기계 · 지구 또는 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비상방송설비

   ⑤ 가스누설경보기

   ⑥ 통합감시설비

   ⑦ 시각경보기

   ⑧ 가스누설경보기

나. 소화설비 (제일 중요) ★★★

  ▣ ,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① 소화기구 (1년에 1번 정도 출제)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②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케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 자동 소화장치

     ㉤ 분말 자동 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③ 옥내소화전 설비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 비중 큼 ★★★

   ④ 옥외소화전 설비

   ⑤ 스프링클러 설비 등 : 비중 큼 ★★★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포함)

     ㉢ 화재조기진압형 스프링클러설비

   ⑥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 포 소화설비 (중요)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 소화설비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 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다.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①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하는 것 ★

   ② 인명구조기구 : ㉠ 방열복,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호흡기 ★

   ③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라.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① 비상콘센트 설비

    ②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제연설비 ★★★

    ④ 연결송수관설비

    ⑤ 연결살수설비

    ⑥ 연소방지설비

마.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①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② 소화수조, 저수조 그밖의 소화용수 설비

 ◈ 소화 용수설비

    ㉠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소방시설 : 옥외 소화전 설비

    ㉢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공공을 위한 소화조), 급수탑, 저수조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 래크식 창고에 설치 (시험에 나오지 않았음)

  ※ 물분무스프링클러 : 안개형태로 분무 (1년 1회 정도)

  ※ 미분무 스프링클러 : 분무가 더 가늘게 분무 (몇년에 한번 꼴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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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소생기 #방열복 #방화복 #소화전 #소화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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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구조설비의 뜻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 피난구조설비의 구성도

   1. 피난기구 :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2. 인명구조기구 : ① 방열복, 방화복 ② 공기호흡기 ③ 인공소생기

   3.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 피난기구】

1. 피난기구의 분류 ★

 

   ▣ 피난사다리 (노약자 ×)

   ▣ 피난교 : 건물과 건물 사이 (노약자 O)

   ▣ 피난용 트랩 : 항공기 탑승장치 처럼 손잡이가 있는 것 (지하층, 노약자 O)

   ▣ 미끄럼대 (3층에만 설치(경사각도 때문, 노약자 O) 경사 때문에 )

   ▣ 완강기 :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

 

   ▣ 간이 완강기 : 1회용 ※ 간이 완강기는 추가 기준으로 설치된다.

   ▣ 구조대 : 포대 모양, 요양병원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 경사하강식(사강식)과 수직강하식이 있다.

 

   ▣ 공기안전매트 : 추가기준 : 아파트에 설치하며 관리주체 마다 설치, 관리소가 2곳이면 2개를 설치해야 한다.

   ▣ 다수인 피난장비 : 상부에 설치되어 화재시 하강하여 구조하는 설비 (줄이 내려 옴)

   ▣ 승강식 피난기 : 엘레베이터 처럼 기능 (피난용으로 동력없이 작동함)

      ※ 다수인 피난장비와 승강식 피난장비는 모든 대상물에 설치 가능하다.

2.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NFTC 301.2.1) ★★★★★

  ① 층마다 설치

  ②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 개수

설 치 대 상
설치개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병원)
500 ㎡ 마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800 ㎡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 (사무실)
1,000 ㎡ 마다
아파트 등
각 세대 마다

  ③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 :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 설치

  ④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하나의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 설치

  ④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 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 :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

   ※ 법 개정으로 지하층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추가기준>

   ◈ 숙박시설 :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2 이상의 간이 완강기

   ◈ 공동주택 : 공기안전매트

   ◈ 4층 이상의 장애인 관련 시설 : 구조대

 【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조건 】

   ① 구조물이 내화구조

   ②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 (강의실)

【 피난기구의 설치 감소 기준(½) 】

  ▣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 계단이 설치된 경우 피난기구를 ½ 로 감축할 수 있다.

3.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TC 301 표 2.1.1)

                      층별
설치장소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조산원
-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기타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주) ① 간이 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인간의 피난특성

   ① 추종본능 : 최초 행동 개시자를 따라 전체가 움직이는 경향

   ② 귀소본능 : 평소 자주 사용하는 통로 등을 사용하려는 경향

   ③ 퇴피본능 : 화염, 연기 등 위험한 장소의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려는 경향

   ④ 좌회본능 : 신체의 오른쪽이 발달하여 피난시 좌회전하려는 경향

   ⑤ 지광본능 : 밝은 곳을 향하여 피난하려는 경향

[예제 1] 지하1층, 지상 10층의 2,000㎡ 인 사무실로서 내화구조이고 직통 계단인 특별 피난계단이 2개소 설치된 사무실의

              완강기 설치개수를 구하시오.

  ※ 피난기구의 설치 감소 기준 (½)

  ▣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 계단이 설치된 경우 피난기구를 ½ 로 감축할 수 있다.

[문제풀이]

  ▣ 피난기구 설치 : 3 ~ 10층

  ▣ 각 층에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수 : 2,000㎡ ÷ 1,000 ㎡ = 2개

      ※ 피난기구 설치 감소 기준에 따라 : 2 × ½ = 1개

          ∴ 피난기구 설치 개수 : 1개 × 8층 (3~10층) = 8개

[예제2] 다음 시설의 피난기구의 설치개수를 구하시오.

  가. 학교 (강의실)로서 내화구조이고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직접 복도로 이를 수 있는 구조이다.

      [답안작성] 0개 : 피난기구 설치 제외 조건  

  나. 각 층의 면적이 800 ㎡ 이고, 5층에 위치한 객실이 6개인 숙박시설에 설치하여야 할 완강기의 개수는 ?

    ▣ 완강기 개수 : 800 ㎡ ÷ 500 ㎡ = 1.6 ≒ 2개

    ▣ 추가조건 : 숙박시설은 객실 마다 완강기 1개 (간이 완강기 2개)를 설치해야 하므로

                           추가 완강기 개수 : 1개 × 6실 = 6개

                        ∴ 총 완강기 설치개수 : 2개 + 6개 = 8개

 

 다. 한층의 면적이 1,000㎡ 이고 주요 구조물이 내화구조이고 피난계단이 2개소 설치된 경우 총 피난기구 설치개수는 ?

   ▣ 피난기구 설치 개수 : 1,000㎡ ÷ 500 ㎡ = 2개

   ▣ 피난기구 설치 감소 기준 : 2 × ½ = 1개

[예제 3] 아래 그림과 같은 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고 지하1층, 지상 5층일 때 전부 주완강기와 객실에도

              완강기를 설치할 때와 주완강기와 객실에는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때의 완강기와 간이완강기의 설치 개수는 ?

 

   ⊙ 모두 완강기 설치시 : 완강기는 3층 ~10층까지 설치하므로

          주완강기 1000 ÷ 800 = 2대 × 3층 = 6개

          객실완강기 : 10개 × 3층 = 30개 ∴ 총 30 + 6 = 36개

   ⊙ 완강기와 간이완강기 설치 개수

          주완강기 : 6개, 간이 완강기 : 객실 1개당 2개 이므로 60개

◈ 피난기구의 설치대상 (노유자시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수 제외)

   ① 지하층

   ② 3 ~ 10층

◈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노유자시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제외)

   ①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11층 이상         ② 가스시설      ③ 지하구         ④ 터널

◈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NFSC 301 제4조) ♣

설 치 대 상
설치개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
500 [㎡] 마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복합용도의 층
800 [㎡]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
1,000 [㎡] 마다
계단실형 아파트
각 세대마다

  ③ 숙박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제외)

      ⊙ 추가로 객실 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 완강기 설치

  ④ 공동주택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 하나의 관리주체가

      ⊙ 관리하는 공동주택 마다 공기 안전매트 1개 이상 설치

    ※ 노 · 숙 · 의 : 500 [㎡] 마다

        용도 이름 : 800 [㎡] 마다

         그밖의 용도 : 1,000[㎡] 마다.

◈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SC 301 [별표1]) ★★★

            층별
설치장소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피난용
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
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
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
피난기
피난교
다수인 피난설비
승강식 피난설비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침술원,
조산소(노약자시설)
피난용
트랩
-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기타
(일반인)
피난사다리
피난용
트랩
-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비고)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

        ※ 4층 이하 다중이용업수 : 미, 피, 완, 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완강기, 구조대)

        ※ 시험에는 노유자시설이 많이 나옴, 특히 지하층에 대한 것이 나온다.

4. 피난 사다리

 가. 피난 사다리

    ⊙ 화재시 긴급대비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

 나. 피난사다리의 분류 ★★

       고 : 고정식 올 : 올림식 내 : 내림식

 

 다.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① 피난사다리의 일반 구조 (제3조)

     ㉠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금속제 구조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는 2개 이상의 종봉(내림식 사다리에 있어서는 이에 상당하는 와이어로프, 체인, 그밖의 금속제의 또는

          관) 및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고정식 사다리인 경우에는 종봉1개로 할 수 있음)

     ㉢ 피난사다리 (종봉이 1개인 고정식 사다리는 제외)의 종봉간격은 안치수가 30[㎝] 이상 50 [㎝] 이하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지름 14 [㎜] 이상 35 [㎜] 이하원형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에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25[㎝] 이상 35 [㎝] 이하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 횡봉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고정식 사다리의 구조 (제4조)

     ㉠ 종봉의 수가 2개 이상인 것 (수납식, 접는식 또는 신축식)

          ⊙ 진동 등 그밖의 충격으로 결합 부분이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위의 안전장치에 사다리를 넣는 동작을 제외하고는 2동작 이내로 그 사다리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종봉의 수가 1개인 것

        ⊙ 종봉이 그 사다리의 중심축이 되도록 횡봉을 부착하고 횡봉의 끝 부분에 종봉의 축과 평행으로 길이 5 [㎝] 이상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돌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횡봉의 길이는 종봉에서 횡봉의 끝까지 길이가 안치수로 15[㎝] 이상 25[㎝] 이하어야 하며 종봉의 폭은 횡봉의

             축방향에 대하여 10[㎝] 이하이어야 한다.

   ③ 올림식 사다리 구조 (제5조)

     ㉠ 상부지지점 (끝부분으로 부터 60[㎝] 이내의 임의 부분)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하부지점에는 미끄러짐막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신축하는 구조인 것을 사용할 때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축재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접어지는 구조인 것은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접힘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내림식 사다리의 구조 (제6조)

      ㉠ 사용시 소방대상물로 부터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돌자횡봉의 위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그 돌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시 소방대상물에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제외)

      ㉡ 종봉끝 부분에는 가변식 걸고리 또는 걸림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걸림장치는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사다리를 접거나 천천히 펼쳐지게 하는 완강장치부착할 수 있다.

   ⑤ 피난사다리의 강도시험 (제8조) ★

부품명
정 하 중
종봉
최상부의 횡봉으로 부터 최하부 횡봉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2[m]의 간격으로 또는 단수마다 종봉 1개에 대하여
500 [N]의 압력하중 (내림식 사다리
는 인장하중)을 가한다. 다만, 종봉에 와이어 로프 또는 체인을 사용하는
은 그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에 750 [N]의 인장하중을 가하고, 종봉이 3개 이상인 것은 그 내측에 설치된 종봉
하나에 대하여 종봉이 하나인 것은 그 종
봉에 대해 각각 1,000[N]의 압축하중을 가한다.
횡봉
횡봉 하나에 대하여 중앙 7 [㎝] 부분에 1,000[N]의 등분으로 하중을가한다.
  ⑥  피난사다리의 중량 (제9조)

   ㉠ 올림식 사다리 : 350 [N] 이하

    ㉡ 내림식 사다리 : 200 [N] 이하

  ⑦ 피난사다리의 표시사항 (제11조)

     ㉠ 종별 및 형식    ㉡ 형식승인번호    ㉢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 길이 및 자체 중량

     ㉥ 사용안내문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 사항)   

     ㉦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보증기간, 보증내용, A/S 방법, 자체 검사필증 등)

5. 피난교

 가. 피난교 : 2개 동의 특정소방대상물 각각의 옥상 부분 또는 외벽에 설치된 개구부 가교로 연결 · 설치하여 상호간

                     피난할 수 있도록 한 피난 기구

 나. 피난교의 구조

   ① 폭 : 60 [㎝] 이상    난간의 높이 : 1.1 [m] 이상        난간의 간격 : 18 [㎝] 이하

   ④ 겔레받이의 높이 : 10 [㎝] 이하      적재하중 : 3,300 [N/㎡] 이상

6. 피난용 트랩

 가. 피난용 트랩 : 특정소방대상물의 외벽 또는 지하층내벽에 설치하는 계단형태의  피난기구

 나. 피난용 트랩의 구조

    ① 종류 : 고정식, 반고정식 ② 단 높이 : 30 [㎝] 이하

    ③ 발판 : 20 [㎝] 이상 ④ 난간의 높이 : 70 [㎝] 이상

    ⑤ 난간의 간격 : 18 [㎝] 이하

    ⑥ 적재 하중

      ㉠ 난간사이의 발판 : 650 [N] 이상

      ㉡ 계단참 : 3,300 [N/㎡] 이상

7. 미끄럼대

 가. 미끄럼대 : 미끄럼을 타듯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기구

 나. 미끄럼대의 구조

    ① 종류 : 고정식, 반고정식, 수납식 ② : 0.5 ~ 1 [m]

    ③ 옆판의 높이 : 40 [㎝] 이상 ④ 난간의 높이 : 60 [㎝] 이상

    ⑤ 바닥판의 폭 : 40 [㎝] 이상 ⑥ 미끄럼면의 경사각도 : 40 [°] 이하

    ⑦ 적재하중 : 1,300 [N/㎡] 이상

8. 완강기

 가. 완강기 : 지지대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사용자교대하여 연속적

                     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나. 완강기의 구성요소

    ① 릴      ② 후크(Hook)       ③ 로프      ④ 벨트     ⑤ 조속기(속도조절기)      ⑥ 연결금속구

  ※ 조속기는 이 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되어 있다.

  ※ 완강기 하중 및 강도시험

      1. 완강기의 최대 사용 하중 : 1,500 [N] 이하 : 약 150 [㎏]

      2. 로프의 강도시험 : 3,900 [N]

      3. 지지대의 강도시험 : 5,000[N]

      4. 벨트의 강도시험 : 6,500[N]

 다.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① 조속기(속도조정기)의 적합기준 (제3조)

      ㉠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 평상시분해청소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대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강하시 로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조속기(속도조절기)폴리 등으로 로프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속도조절기는 사용중에 분해 · 손상 ·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속도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하여야 한다.

<참고> 조속기의 구조

   1. 완강기의 조속기는 후크와 연결되도록 한다.

   2. 완강기의 조속기는 내구성이 있는 회전에 의한 발열이 없고 모래 등의 이 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완강기의 조속기는 피난자가 그 강하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

   4. 완강기의 조속기는 피난자의 체중에 의하여 로프가 V자 홈이 있는 활자를 회전시켜 이 회전이 기기에 의하여 원심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강하속도를 조절한다.

       ◈ 완강기의 최대사용하중 : 1,500 [N] 이상 ★

 ② 로프의 적합기준 (제3조) ★

    ㉠ 와이어 로프의 지름은 3 [㎜]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 와이어 로프에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길이에 균일하게 외장을 하여야 한다.

<참고> 완강기 로프의 기능 및 외관 검사요령

   1. 로프, 와이어 꺾임 · 비틀림이 없는지 여부

   2. 면부분의 손상 등 강도가 약화되지 아니한 지 여부

   3. 로프에 산성약품, 기름 등이 부착되지 아니한 지 여부

   4. 로프의 말단이 이탈되거나 결목이 봉인되지 아니한지 여부

  ③ 로프의 강도시험 (제6조)

     ⊙ 최대사용자수에 3,000[N]을 곱하여 얻은 값의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벨트의 적합기준

     ㉠ 쉽게 착용하고 쉽게 벗을 수 있을 것

     ㉡ 사용할 때 벗겨 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벨트가 꼬이지 않아야 한다.

     ㉢ 벨트의 너비는 45 [㎜] 이상이어야 하고 벨트의 최소 원주길이는 55[㎝] 이상 65 [㎝]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 원주길이

          는 160 [㎝] 이상 180 [㎝] 이하이어야 하고 최소 원주길이 부분에는 너비 100[㎜] 두께 10 [㎜] 이상의 충격보호재

          덧씌워야 한다.

     ㉣ 강하시 사용자감시하거나 동작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가슴둘레에 맞도록 벨트길이조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하며 최대원주 길이 벨트의 중앙이 고리에

          고정되어야 하고 최소 원주길이 벨트고리원형이 되어야 한다.

  ⑤ 벨트의 강도시험 (제6조) ★

     ⊙ 벨트의 강도는 늘어 뜨린 방향으로 1개에 대하여 6,500[N]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끊어지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후크(연결부)의 적합기준 (제3조)

     ⊙ 사용중 분해 ·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용중 흔들림, 충격 등으로 연결후크가 풀리지 않도록

          풀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완강기의 강하속도 시험 (제12조)

     ㉠ 주위온도시험조건- 20 ~ 50 [℃] 의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 250[N], 750[N], 1,500[N]의 하중, 최대 사용자수750 [N]을 곱하여 얻은 값하중, 최대사용하중상당하는 하중

          으로 좌우 교대하여 각각 1회 연속 강하시키는 경우 강하속도는 16 [㎝/s]이상 150 [㎝/s] 미만이어야 한다.

  <참고> 완강기의 설치위치 ♣

9. 구조대

  가. 구조대 :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써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

  나. 구조대의 분류

 

        ⊙ 경사강하식 (사강식)             ⊙ 수직강하식

 다. 구조대의 구조

   ①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입구틀고정틀의 입구는 지름 60 [㎝]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경사구조대 본체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

   ④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장치로서 받침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① 경사하강식 구조대

      ⊙ 소방대상물에 비스듬하게 고정시키거나 설치하여 사용자미끄럼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대

   ② 경사하강식 구조대 구조의 적합기준 (제3조) ★

     ㉠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입구틀고정틀입구지름 60 [㎝] 이상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 포지사용시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포지, 지지틀, 고정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 경사구조대 본체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

     ㉥ 경사구조대 본체활강부는 낙하 방지를 위해 포를 이중 구조로 하거나 또는 망목의 변의 길이가 8 [㎝] 이하인 망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상 낙하방지의 성능을 갖고 있는 구조대의 경우는 제외)

     ㉦ 본체포지하부지지장치인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하부 지지장치쉽게 조작할 수 있어

          야 한다.

     ㉧ 손잡이는 출구 부근에 좌우 각 3개 이상 균일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구조대 본체끝 부분에는 길이 4 [m] 이상, 지름 4[㎜] 이상의 유도선을 부착하여야 하며, 유도선 끝에는

          중량 3 [N (300g)] 이상모래 주머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장치로서 받침포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참고> 경사하강식 구조대의 점검사항 ★

   1. 취부금구에 부식이 없는가

   2. 유도로프의 모래주머니의 모래는 새지 않는가

   3. 구조대가 바르게 접혀 있는가

   4. 지상고정판에 진흙이 묻혀 있지 않았는가

   5. 수납 상자에서 용이하게 꺼낼 수 있는가

   6. 범포지의 봉사는 풀린 곳이 없는가

    7. 결합부 및 이음매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③ 수직강하식 구조대

     ⊙ 소방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 등에 본체에 적당한 간격으로 협축부를 마련한 포지 등을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구조대

  ④ 수직강하식 구조대 구조의 적합기준 (17조)

     ㉠ 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구조대의 포지는 외부포지내부포지로 구성하되, 외부포지와 내부포지 사이에 충분공기층을 두어야 한다.

         (건물 내부의 별실에 설치하는 것은 외부포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입구틀고정틀입구지름 60 [㎝]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수직구조대는 연속하여 강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포지는 사용시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포지, 지지틀, 고정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⑤ 구조대의 작동시험 (제15조) ★

     ㉠ 구조대를 45 [°] 로 설치한 후 모형을 활강시킨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평균속도는 8 [m/s] 이하, 순간 최대

          속도는 9 [m/s] 이하이어야 한다.

     ㉡ 사람이 활강할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평균속도는 7 [m/s], 순간최대속도는  8[m/s] 이하이어야 한다.

10.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NFSC 301 제4조 ③) ♣

  ① 피난기구는 계단 · 피난구 · 기타 피난시설로 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 이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으로 부터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함)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 (시험에 출제되었음)

  ②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 피난용 트랩, 간이완강기, 아파

       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볼트 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

  ④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 (하향식 피나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 사다리

       설치하고 당해 고정 사다리에 쉽게 피난 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⑤ 완강기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완강기 로프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의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⑦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⑧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 설치장소에는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를 할 것

11.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NFSC 301 제6조) ♣

 가. 피난기구 1/2 감소 ★★♣

    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②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③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 방화문 (방화셔터 제외)이 설치되어 있을 것 (비상용 엘리베이터

         가 설치되어 있을 것 ×)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음

나. 피난기구설치의 감소 ★★♣

  ▣ 내화구조이고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에는 피난기구에서 건널복도 수2배

        뺀 수로 한다. (피난기구 수 - (건널복도 수 × 2))

   ①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 있을 것

   ② 건널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60분 +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갑종 방화문(방화셔터 제외)}이 설치

         되어 있을 것

   ③ 피난, 통행 또는 운반전용 용도일 것

  ◈ 피난기구의 설치완화 조건

      ① 층별 구조에 의한 감소

      ② 계단수에 의한 감소

      ③ 건널 복도수에 의한 감소

        (비상엘리베이터에 의한 감소 ×)

【인명구조기구】

1. 인명구조기구의 분류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가. 방화복 :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수행할 수 있는 피복

 나. 방열복 :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 피복

     ※ 인명구조기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가 한조이다. (방열복(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는 2개가 한조

          로 비치되어야 한다.)

     ※ 3개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 곳 :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관광 호텔 (낯선 곳에 왔으므로 화재시 위험하므로 기준

                                                          강화)

      ※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의 병원에는 방열복(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를 2개 모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기호흡기 : 소방활동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

                            기식 개인 호흡 장비

 라. 인공소생기 :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 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

   ※ 암기법

 

2.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①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 7층 이상 관광호텔 (지하층 포함)

   ②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 5층 이상 병원 (지하층 포함)

   ③ 공기호흡기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럴 중 대규모 점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설치조건
설치수량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관광호텔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병원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
공기호흡기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 각 층마다 갖추어야 할 공기호흡
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
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 물 분무 등 소화설비의 설치대상 및 화재안전 기술기준에 의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
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3. 설치기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별표1]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②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③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④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⑤ 방화복 (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적합한 것으

        로 설치할 것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① 방열복 및 방화복, 인공소생기 : 각 2개 이상 배치

    ② 공기호흡기 : 2개 이상 배치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

【참고】 페일 세이프 (fail safe) 와 풀 프루프 (fool proof)

 가. 페일 세이프 (fail safe)

    ① 이중 안전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안전장치가 고장나거나 그 사용을 실패할 경, 다른 수단의 안전장치를

         이용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 사용 예   

      ㉠ 2 방향의 피난로를 설치

      ㉡ 비상전원예비전원의 확보

      ㉢ 시스템병렬화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루프 (loop) 배선방식

      ㉤ 스프링클러설비의 루프 (loop) 배관 및 그리드 (grid) 배관 방식

 나. 풀 프루프 (fool proof)

    ① '바보라도 보호한다'라는 개념으로 피난시설 등에서 패닉(panic)상태 이거나 저지능자라도 쉽게 판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 사용예

      ㉠ 소화설비경보설비위치표시등적색으로 하는 것

      ㉡ 피난유도등녹색등으로 하거나 간단한 그림을 적용하는 것

      ㉢ 피난방향으로 피난문이 열리도록 하는 구조로 하는 것

      ㉣ 도어노브 (door knob)를 회전식이 아닌 레버식으로 하는 것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설비 #유도등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생기 #구조대 #피난사다리 #피난교 #피난용트랩 #완강기 #공기안전매트 #경사강하식

#사강식 #조속기 #미끄럼대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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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가. 경보시설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비상방송설비

  ⑤ 가스누설경보기

  ⑥ 통합감시설비

  ⑦ 시각경보기

  ⑧ 가스누설경보기

나. 소화설비 (제일 중요)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① 소화기구 (1년에 1번 정도 출제)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②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케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 자동 소화장치

    ㉤ 분말 자동 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③ 옥내소화전 설비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 비중 큼

  ④ 옥외소화전 설비

  ⑤ 스프링클러 설비 등 : 비중 큼

    ㉠ 스프링클러설비 (3~4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포함)

    ㉢ 화재조기진압형 스프링클러설비

  ⑥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 포 소화설비 (중요)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 소화설비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1년에 2~3회)

    ㉦ 분말 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다.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①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하는 것

  ② 인명구조기구 : ㉠ 방열복,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③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라.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① 비상콘센트 설비

  ②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제연설비

  ④ 연결송수관설비 (6~7년에 1번)

  ⑤ 연결살수설비 (10년에 1번)

  ⑥ 연소방지설비 (지하구)

마.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①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② 소화수조, 저수조 그밖의 소화용수 설비 (1문제)

◈ 소화 용수설비

  ㉠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소방시설 : 옥외 소화전 설비

  ㉢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공공을 위한 소화조), 급수탑, 저수조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 래크식 창고에 설치 (시험에 나오지 않았음)

※ 물분무스프링클러 : 안개형태로 분무 (1년 1회 정도)

※ 미분무 스프링클러 : 분무가 더 가늘게 분무 (몇년에 한번 꼴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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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할론소화설비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방열복 #방화복 #소화전 #소화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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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구조설비의 뜻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 피난구조설비의 구성도

  1. 피난기구 :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2. 인명구조기구 :  ① 방열복, 방화복    ② 공기호흡기     ③ 인공소생기

  3. 유도등 : 핀난유도선,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1. 피난기구

가. 피난기구의 분류 ★

 

   ▣ 피난사다리 (노약자 ×)

   ▣ 피난교 : 건물과 건물 사이 (노약자 O)

   ▣ 피난용 트랩 : 항공기 탑승장치 처럼 손잡이가 있는 것 (지하층, 노약자 O)

   ▣ 미끄럼대 (3층에만 설치(경사각도 때문, 노약자 O) 경사 때문에 )

   ▣ 완강기 :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

 

   ▣ 간이 완강기 : 1회용 ※ 간이 완강기는 추가 기준으로 설치된다.

   ▣ 구조대 : 포대 모양, 요양병원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 경사하강식(사강식)과 수직강하식이 있다.

 

   ▣ 공기안전매트 : 추가기준 : 아파트에 설치하며 관리주체 마다 설치, 관리소가 2곳이면 2개를 설치해야 한다.

   ▣ 다수인 피난장비 : 상부에 설치되어 화재시 하강하여 구조하는 설비 (줄이 내려 옴)

   ▣ 승강식 피난기 : 엘레베이터 처럼 기능 (피난용으로 동력없이 작동함)

       ※ 다수인 피난장비와 승강식 피난장비는 모든 대상물에 설치 가능하다.

 

나.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NFTC 301.2.1) ★★★★★

  ① 층마다 설치

  ②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 개수

설 치 대 상
설치개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병원)
500 ㎡ 마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800 ㎡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 (사무실)
1,000 ㎡ 마다
아파트 등
각 세대 마다

  ③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 :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 설치

  ④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하나의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 설치

  ④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 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 :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

    ※ 법 개정으로 지하층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추가기준>

   ◈ 숙박시설 :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2 이상의 간이 완강기

   ◈ 공동주택 : 공기안전매트

   ◈ 4층 이상의 장애인 관련 시설 : 구조대

 

【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조건 】

  ① 구조물이 내화구조

  ②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 (강의실)

 

【 피난기구의 설치 감소 기준(½) 】

  ▣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 계단이 설치된 경우 피난기구를 ½ 로 감축할 수 있다.

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TC 301 표 2.1.1)

                     층별
설치장소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
-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기타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주) ① 간이 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인간의 피난특성

   ① 추종본능 : 최초 행동 개시자를 따라 전체가 움직이는 경향

   ② 귀소본능 : 평소 자주 사용하는 통로 등을 사용하려는 경향

   ③ 퇴피본능 : 화염, 연기 등 위험한 장소의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려는 경향

   ④ 좌회본능 : 신체의 오른쪽이 발달하여 피난시 좌회전하려는 경향

   ⑤ 지광본능 : 밝은 곳을 향하여 피난하려는 경향

[예제 1] 지하1층, 지상 10층의 2,000㎡ 인 사무실로서 내화구조이고 직통 계단인 특별 피난계단이 2개소 설치된 사무실의

              완강기 설치개수를 구하시오.

 ※ 피난기구의 설치 감소 기준 (½)

   ▣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 계단이 설치된 경우 피난기구를 ½ 로 감축할 수 있다.

[문제풀이]

  ▣ 피난기구 설치 : 3 ~ 10층

  ▣ 각 층에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수 : 2,000㎡ ÷ 1,000 ㎡ = 2개

     ※ 피난기구 설치 감소 기준에 따라 : 2 × ½ = 1개

      ∴ 피난기구 설치 개수 : 1개 × 8층 (3~10층) = 8개

[예제2] 다음 시설의 피난기구의 설치개수를 구하시오.

가. 학교 (강의실)로서 내화구조이고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직접 복도로 이를 수 있는 구조이다.

   [답안작성]     0개 : 피난기구 설치 제외 조건

나. 각 층의 면적이 800 ㎡ 이고, 5층에 위치한 객실이 6개인 숙박시설에 설치하여야 할 완강기의 개수는 ?

  ▣ 완강기 개수 : 800 ㎡ ÷ 500 ㎡ = 1.6 ≒ 2개

  ▣ 추가조건 : 숙박시설은 객실 마다 완강기 1개 (간이 완강기 2개)를 설치해야 하므로 추가 완강기 개수 : 1개 × 6실 = 6개

       ∴ 총 완강기 설치개수 : 2개 + 6개 = 8개

 

다. 한층의 면적이 1,000㎡ 이고 주요 구조물이 내화구조이고 피난계단이 2개소 설치된 경우 총 피난기구 설치개수는 ?

  ▣ 피난기구 설치 개수 : 1,000㎡ ÷ 500 ㎡ = 2개

  ▣ 피난기구 설치 감소 기준 : 2 × ½ = 1개

[예제 3] 아래 그림과 같은 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고 지하1층, 지상 5층일 때 전부 주완강기와 객실에도

      완강기를 설치할 때와 주완강기와 객실에는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때의 완강기와 간이완강기의 설치 개수는 ?

 
 

  ⊙ 모두 완강기 설치시 : 완강기는 3층 ~10층까지 설치하므로

       주완강기 1000 ÷ 800 = 2대 × 3층 = 6개

       객실완강기 : 10개 × 3층 = 30개 ∴ 총 30 + 6 = 36개

  ⊙ 완강기와 간이완강기 설치 개수

       주완강기 : 6개, 간이 완강기 : 객실 1개당 2개 이므로 60개

◈ 피난기구의 설치대상 (노유자시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수 제외)

      ① 지하층

      ② 3 ~ 10층

◈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노유자시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제외)

     ①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11층 이상

     ② 가스시설

     ③ 지하구

     ④ 터널

나.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NFSC 301 제4조) ♣

설 치 대 상
설치개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
500 [㎡] 마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800 [㎡]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
1,000 [㎡] 마다
계단실형 아파트
각 세대마다

③ 숙박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제외)

     ⊙ 추가로 객실 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 완강기 설치

④ 공동주택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 하나의 관리주체가

     ⊙ 관리하는 공동주택 마다 공기 안전매트 1개 이상 설치

 

  ※ 노 · 숙 · 의 : 500 [㎡] 마다

      용도 이름 : 800 [㎡] 마다

      그밖의 용도 : 1,000[㎡] 마다.

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SC 301 [별표1]) ★★★

                   층별
설치장소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피난용
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
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
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
피난기
피난교
다수인 피난설비
승강식 피난설비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침술원,
조산소
(노약자시설)
피난용
트랩
-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기타
(일반인)
피난사다리
피난용
트랩
-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비고)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

  ※ 4층 이하 다중이용업수 : 미, 피, 완, 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완강기, 구조대)

  ※ 시험에는 노유자시설이 많이 나옴, 특히 지하층에 대한 것이 나온다.

라. 피난 사다리

1) 피난 사다리

⊙ 화재시 긴급대비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

2) 피난사다리의 분류 ★★

고 : 고정식 올 : 올림식 내 : 내림식

3)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① 피난사다리의 일반 구조 (제3조)

   ㉠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금속제 구조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는 2개 이상의 종봉(내림식 사다리에 있어서는 이에 상당하는 와이어로프, 체인, 그밖의 금속제의 봉 또는

       관) 및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고정식 사다리인 경우에는 종봉의 수를 1개로 할 수 있음)

   ㉢ 피난사다리 (종봉이 1개인 고정식 사다리는 제외)의 종봉의 간격은 안치수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지름 14 [㎜] 이상 35 [㎜] 이하의 원형인 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

        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에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25[㎝] 이상 35 [㎝] 이하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 횡봉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고정식 사다리의 구조 (제4조)

   ㉠ 종봉의 수가 2개 이상인 것 (수납식, 접는식 또는 신축식)

     ⊙ 진동 등 그밖의 충격으로 결합 부분이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위의 안전장치에 사다리를 넣는 동작을 제외하고는 2동작 이내로 그 사다리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종봉의 수가 1개인 것

     ⊙ 종봉이 그 사다리의 중심축이 되도록 횡봉을 부착하고 횡봉의 끝 부분에 종봉의 축과 평행으로 길이 5 [㎝] 이상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돌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횡봉의 길이는 종봉에서 횡봉의 끝까지 길이가 안치수로 15[㎝] 이상 25[㎝] 이하이어야 하며 종봉의 폭은 횡봉의

          축방향에 대하여 10[㎝] 이하이어야 한다.

  ③ 올림식 사다리 구조 (제5조)

    ㉠ 상부지지점 (끝부분으로 부터 60[㎝] 이내의 임의 부분)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하부지점에는 미끄러짐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신축하는 구조인 것을 사용할 때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축재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접어지는 구조인 것은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접힘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내림식 사다리의 구조 (제6조)

    ㉠ 사용시 소방대상물로 부터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돌자를 횡봉의 위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그 돌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시 소방대상물에서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제외)

    ㉡ 종봉의 끝 부분에는 가변식 걸고리 또는 걸림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걸림장치는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사다리를 접거나 천천히 펼쳐지게 하는 완강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⑤ 피난사다리의 강도시험 (제8조) ★

부품명
정 하 중
종봉
최상부의 횡봉으로 부터 최하부 횡봉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2[m]의 간격으로 또는 단수마다 종봉 1개에 대하여 500 [N]
의 압력하중 (내림식 사다리
는 인장하중)을 가한다. 다만, 종봉에 와이어 로프 또는 체인을 사용하는 것은 그 와이어
로프 또는 체인에 750 [N]의 인장하중을 가하고, 종봉이 3개 
이상인 것은 그 내측에 설치된 종봉 하나에 대하여 종봉이
하나인 것은 그 종
봉에 대해 각각 1,000[N]의 압축하중을 가한다.
횡봉
횡봉 하나에 대하여 중앙 7 [㎝] 부분에 1,000[N]의 등분으로 하중을 가한다.
 

⑥ 피난사다리의 중량 (제9조)

   ㉠ 올림식 사다리 : 350 [N] 이하

   ㉡ 내림식 사다리 : 200 [N] 이하

⑦ 피난사다리의 표시사항 (제11조)

  ㉠ 종별 및 형식   ㉡ 형식승인번호   ㉢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 길이 및 자체 중량

  ㉥ 사용안내문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 사항)   ㉦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보증기간, 보증내용, A/S 방법, 자체 검사필증

       등)

마. 피난교

  1) 피난교 : 2개 동의 특정소방대상물 각각의 옥상 부분 또는 외벽에 설치된 개구부를 가교로 연결 · 설치하여 상호간에

                     피난할 수 있도록 한 피난 기구

  2) 피난교의 구조

   ① 폭 : 60 [㎝] 이상        ② 난간의 높이 : 1.1 [m] 이상            ③ 난간의 간격 : 18 [㎝] 이하

   ④ 겔레받이의 높이 : 10 [㎝] 이하            ⑤ 적재하중 : 3,300 [N/㎡] 이상

바. 피난용 트랩

  1) 피난용 트랩 : 특정소방대상물의 외벽 또는 지하층의 내벽에 설치하는 계단형태의 피난기구

  2) 피난용 트랩의 구조

    ① 종류 : 고정식, 반고정식          ② 단 높이 : 30 [㎝] 이하            ③ 발판 : 20 [㎝] 이상

    ④ 난간의 높이 : 70 [㎝] 이상       ⑤ 난간의 간격 : 18 [㎝] 이하     

    ⑥ 적재 하중

         ㉠ 난간사이의 발판 : 650 [N] 이상       

         ㉡ 계단참 : 3,300 [N/㎡] 이상

사. 미끄럼대

  1) 미끄럼대 : 미끄럼을 타듯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기구

  2) 미끄럼대의 구조

     ① 종류 : 고정식, 반고정식, 수납식

     ② 폭 : 0.5 ~ 1 [m]

     ③ 옆판의 높이 : 40 [㎝] 이상

     ④ 난간의 높이 : 60 [㎝] 이상

     ⑤ 바닥판의 폭 : 40 [㎝] 이상

     ⑥ 미끄럼면의 경사각도 : 40 [°] 이하

     ⑦ 적재하중 : 1,300 [N/㎡] 이상

아. 완강기

  1) 완강기 : 지지대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2) 완강기의 구성요소

     ① 릴      ② 후크(Hook)      ③ 로프     ④ 벨트      ⑤ 조속기(속도조절기)      ⑥ 연결금속구

      ※ 조속기는 이 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되어 있다.

      ※ 완강기 하중 및 강도시험

         1. 완강기의 최대 사용 하중 : 1,500 [N] 이하 : 약 150 [㎏]

         2. 로프의 강도시험 : 3,900 [N]

         3. 지지대의 강도시험 : 5,000[N]

         4. 벨트의 강도시험 : 6,500[N]

 3)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① 조속기(속도조정기)의 적합기준 (제3조)

      ㉠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 평상시에 분해청소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대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강하시 로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조속기(속도조절기)의 폴리 등으로 로프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속도조절기는 사용중에 분해 · 손상 ·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속도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하여야 한다.

<참고> 조속기의 구조

  1. 완강기의 조속기는 후크와 연결되도록 한다.

  2. 완강기의 조속기는 내구성이 있는 회전에 의한 발열이 없고 모래 등의 이 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완강기의 조속기는 피난자가 그 강하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

  4. 완강기의 조속기는 피난자의 체중에 의하여 로프가 V자 홈이 있는 활자를 회전시켜 이 회전이 기기에 의하여 원심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강하속도를 조절한다.

   ◈ 완강기의 최대사용하중 : 1,500 [N] 이상 ★

 ② 로프의 적합기준 (제3조) ★

   ㉠ 와이어 로프의 지름은 3 [㎜]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 와이어 로프에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길이에 균일하게 외장을 하여야 한다.

 

<참고> 완강기 로프의 기능 및 외관 검사요령

  1. 로프, 와이어 꺾임 · 비틀림이 없는지 여부

  2. 면부분의 손상 등 강도가 약화되지 아니한 지 여부

  3. 로프에 산성약품, 기름 등이 부착되지 아니한 지 여부

  4. 로프의 말단이 이탈되거나 결목이 봉인되지 아니한지 여부

 ③ 로프의 강도시험 (제6조)

   ⊙ 최대사용자수에 3,000[N]을 곱하여 얻은 값의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벨트의 적합기준

   ㉠ 쉽게 착용하고 쉽게 벗을 수 있을 것

   ㉡ 사용할 때 벗겨 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벨트가 꼬이지 않아야 한다.

   ㉢ 벨트의 너비는 45 [㎜] 이상이어야 하고 벨트의 최소 원주길이는 55[㎝] 이상 65 [㎝]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 원주길이

        는 160 [㎝] 이상 180 [㎝] 이하이어야 하고 최소 원주길이 부분에는 너비 100[㎜] 두께 10 [㎜] 이상의 충격보호재를

        덧씌워야 한다.

   ㉣ 강하시 사용자가 감시하거나 동작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가슴둘레에 맞도록 벨트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하며 최대원주 길이 벨트의 중앙이 고리에

        고정되어야 하고 최소 원주길이벨트의 고리는 원형이어야 한다.

 ⑤ 벨트의 강도시험 (제6조) ★

   ⊙ 벨트의 강도는 늘어 뜨린 방향으로 1개에 대하여 6,500[N]의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끊어지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후크(연결부)의 적합기준 (제3조)

   ⊙ 사용중 분해 ·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용중 흔들림, 충격 등으로 연결후크가 풀리지 않도록 풀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완강기의 강하속도 시험 (제12조)

   ㉠ 주위온도시험조건은 - 20 ~ 50 [℃] 의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 250[N], 650[N], 800[N] 또는 1,000[N]의 하중을 가했을 경우 어느 것이나 16 [㎝/s]이상 150 [㎝/s] 미만이어야 한다.

<참고> 완강기의 설치위치 ♣

 

자. 구조대

  1) 구조대 :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써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

  2) 구조대의 분류

 

   ⊙ 경사강하식 (사강식)             ⊙ 수직강하식

 3) 구조대의 구조

   ① 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입구틀의 입구는 지름 50 [㎝]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구조대 본체는 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장치를 하여야 한다.

 4)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① 경사하강식 구조대

     ⊙ 소방대상물에 비스듬하게 고정시키거나 설치하여 사용자가 미끄럼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대

   ② 경사하강식 구조대 구조의 적합기준 (제3조) ★

     ㉠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입구틀 및 취부틀 입구는 지름 50 [㎝]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 포지는 사용시에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포지, 지지틀, 취부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 구조대 본체는 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구조대 본체의 활강부는 낙하 방지를 위해 포를 2중 구조로 하거나 또는 망목의 면의 길이가 8 [㎝] 이하인 망을 설치

          하여야 한다. (구조상 낙하방지의 성능을 갖고 있는 구조대의 경우는 제외)

     ㉦ 본체의 포지는 하부지지장치에 인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하부 지지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어

          야 한다.

     ㉧ 손잡이는 출구 부근에 좌우 각 3개 이상 균일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구조대 본체의 끝부분에는 길이 4 [m] 이상, 지름 4[㎜] 이상의 유도선을 부착하여야 하며, 유도선 끝에는

           중량 3 [N (300g)] 이상의 모래 주머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 장치로서 받침포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참고> 경사하강식 구조대의 점검사항 ★

   1. 취부금구에 부식이 없는가

   2. 유도로프의 모래주머니의 모래는 새지 않는가

   3. 구조대가 바르게 접혀 있는가

   4. 지상고정판에 진흙이 묻혀 있지 않았는가

   5. 수납 상자에서 용이하게 꺼낼 수 있는가

   6. 범포지의 봉사는 풀린 곳이 없는가

   7. 결합부 및 이음매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③ 수직강하식 구조대

    ⊙ 소방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 등에 본체에 적당한 간격으로 협축부를 마련한 포지 등을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구조대

 ④ 수직강하식 구조대 구조의 적합기준 (17조)

   ㉠ 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구조대의 포지는 외부포지와 내부포지로 구성하되, 외부포지와 내부포지 사이에 충분한 공기층을 두어야 한다. (건물

        내부의 별실에 설치하는 것은 외부포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50 [㎝]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구조대는 연속하여 강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포지는 사용시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포지, 지지틀, 취부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⑤ 구조대의 작동시험 (제15조) ★

   ㉠ 구조대를 45 [°] 로 설치한 후 모형을 활강시킨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평균속도는 8 [m/s] 이하, 순간 최대

         속도는 9 [m/s] 이하이어야 한다.

   ㉡ 사람이 활강할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평균속도는 7 [m/s], 순간최대속도는 8[m/s] 이하이어야 한다.

차.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NFSC 301 제4조 ③) ♣

  ① 피난기구는 계단 · 피난구 · 기타 피난시설로 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 이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으로 부터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함)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 (시험에 출제되었음)

  ②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 피난용 트랩, 간이완강기, 아파

       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 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

  ④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 (하향식 피나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 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 사다리에 쉽게 피난 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⑤ 완강기로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완강기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의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⑦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⑧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 설치장소에는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를 할 것

카.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NFSC 301 제6조) ♣

 1) 피난기구 1/2 감소 ★★♣

    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②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③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 방화문 (방화셔터 제외)이 설치되어 있을 것 (비상용 엘리베이터

         가 설치되어 있을 것 ×)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음

 2) 피난기구설치의 감소 ★★♣

  ▣ 내화구조이고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피난기구의 수에서 건널복도 수의 2배의 수를

       뺀 수로 한다. (피난기구 수 - (건널복도 수 × 2))

  ①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 있을 것

  ② 건널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 방화문(방화셔터 제외)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③ 피난, 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 피난기구의 설치완화 조건

   ① 층별 구조에 의한 감소

   ② 계단수에 의한 감소

   ③ 건널 복도수에 의한 감소  (비상엘리베이터에 의한 감소 ×)

2. 인명구조기구

가. 인명구조기구의 분류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1) 방화복 :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

 2) 방열복 :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 피복

    ※ 인명구조기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가 한조이다. (방열복(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는 2개가 한조

         로 비치되어야 한다.)

    ※ 3개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 곳 :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관광 호텔 (낯선 곳에 왔으므로 화재시 위험하므로 기준

                                                         강화)

    ※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의 병원에는 방열복(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를 2개 모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기호흡기 : 소방활동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

                          식 개인 호흡 장비

 4) 인공소생기 :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 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

   ※ 암기법

 

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①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 7층 이상 관광호텔 (지하층 포함)

  ②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 5층 이상 병원 (지하층 포함)

  ③ 공기호흡기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럴 중 대규모 점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설치조건
설치수량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관광호텔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병원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
공기호흡기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야 할 공기호흡
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
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 물 분무 등 소화설비의 설치대상 및 화재안전 기술기준에 의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
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다. 설치기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별표1]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②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③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④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⑤ 방화복 (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① 방열복 및 방화복, 인공소행기 : 각 2개 이상 배치

   ② 공기호흡기 : 2개 이상 배치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

【참고】 페일 세이프 (fail safe) 와 풀 프루프 (fool proof)

 가. 페일 세이프 (fail safe)

   ① 이중 안전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안전장치가 고장나거나 그 사용을 실패할 경우, 다른 수단의 안전장치를

        이용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 사용 예

     ㉠ 2 방향의 피난로를 설치

     ㉡ 비상전원 및 예비전원의 확보

     ㉢ 시스템의 병렬화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루프 (loop) 배선방식

     ㉤ 스프링클러설비의 루프 (loop) 배관 및 그리드 (grid) 배관 방식

나. 풀 프루프 (fool proof)

  ① '바보라도 보호한다'라는 개념으로 피난시설 등에서 패닉(panic)상태 이거나 저지능자라도 쉽게 판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 사용예

    ㉠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의 위치 표시 등을 적색으로 하는 것

    ㉡ 피난유도등을 녹색등으로 하거나 간단한 그림을 적용하는 것

    ㉢ 피난방향으로 피난문이 열리도록 하는 구조로 하는 것

    ㉣ 도어노브 (door knob)를 회전식이 아닌 레버식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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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강식 #조속기 #미끄럼대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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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가. 경보시설

 ▣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 · 지구 또는 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비상방송설비

   ⑤ 가스누설경보기

   ⑥ 통합감시설비

   ⑦ 시각경보기

 

나. 소화설비 (제일 중요)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① 소화기구 (1년에 1번 정도)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②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케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 자동 소화장치

    ㉤ 분말 자동 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③ 옥내소화전 설비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 비중 큼

  ④ 옥외소화전 설비

  ⑤ 스프링클러 설비 등 : 비중 큼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포함)

     ㉢ 화재조기진압형 스프링클러설비

  ⑥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 포 소화설비 (중요)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 소화설비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 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다.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①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하는 것

   ② 인명구조기구 : ㉠ 방열복,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호흡기

   ③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라.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① 비상콘센트 설비

   ②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제연설비

   ④ 연결송수관설비

   ⑤ 연결살수설비

   ⑥ 연소방지설비 (지하구)

 

마.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①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② 소화수조, 저수조 그밖의 소화용수 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 래크식 창고에 설치 (시험에 나오지 않았음)

  ※ 물분무스프링클러 : 안개형태로 분무 (1년 1회 정도)

  ※ 미분무 스프링클러 : 분무가 더 가늘게 분무 (몇년에 한번 꼴 출제)

 

#소방시설 #경보시설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할론소화설비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방열복 #방화복 #소화전 #소화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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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성도]

  1. 피난기구 :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2. 인명구조기구 : ① 방열복, 방화복 ② 공기호흡기 ③ 인공소생기

  3. 유도등 : 핀난유도선,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1. 피난기구

가. 피난기구의 분류 ★

  ▣ 피난사다리 : 지하층에 설치 (노약자 ×)

  ▣ 피난교 : 건물과 건물 사이 (노약자 O)

  ▣ 피난용 프랩 : 항공기 탑승장치 처럼 손잡이가 있는 것 (지하층, 노약자 O)

  ▣ 미끄럼대 (3층에만 설치(경사각도 때문, 노약자 O)

  ▣ 완강기 :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

 

  ▣ 간이 완강기 : 1회용 ※ 간이 완강기는 추가 기준으로 설치된다.

  ▣ 구조대 : 포대 모양, 요양병원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 경사하강식(사강식)과 수직강하식이 있다.

 

  ▣ 공기안전매트 : 추가기준 : 아파트에 설치하며 관리주체 마다 설치, 관리소가 2곳이면 2개를 설치해야 한다.

  ▣ 다수인 피난장비 : 상부에 설치되어 화재시 하강하여 구조하는 설비 (줄이 내려 옴)

  ▣ 승강식 피난기 : 엘레베이터 처럼 기능 (피난용으로 동력없이 작동함)

   ※ 다수인 피난장비와 승강식 피난장비는 모든 대상물에 설치 가능하다.

 

[예제] 아래 그림과 같은 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고 지하1층, 지상 5층일 때 전부 주완강기와 객실에도

           완강기를 설치할 때와 주완강기와 객실에는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때의 완강기와 간이완강기의 설치 개수는 ?

 

   모두 완강기 설치시 : 완강기는 3층 ~10층까지 설치하므로

   주완강기 1000 ÷ 800 = 2대 × 3층 = 6개

   객실완강기 : 10개 × 3층 = 30개 ∴ 총 30 + 6 = 36개

   완강기와 간이완강기 설치 개수

   주완강기 : 6개, 간이 완강기 : 객실 1개당 2개 이므로 60개

◈ 피난기구의 설치대상 (노유자시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수 제외)

   ① 지하층

   ② 3 ~ 10층

 

◈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노유자시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제외)

   ①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11층 이상

   ② 가스시설

   ③ 지하구

   ④ 터널

나.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NFSC 301 제4조) ♣

설 치 대 상
설치개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
500 [㎡] 마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800 [㎡]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
1,000 [㎡] 마다
계단실형 아파트
각 세대마다

  ③ 숙박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제외)

     ⊙ 추가로 객실 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 완강기 설치

  ④ 공동주택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마다

       공기 안전매트 1개 이상 설치

   ※ 노 · 숙 · 의 : 500 [㎡]     마다

       용도 이름 : 800 [㎡] 마다

       그밖의 용도 : 1,000[㎡] 마다.

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SC 301 [별표1]) ★★★

                    층별
설치장소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피난용
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
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
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
피난기
피난교
다수인 피난설비
승강식 피난설비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침술원
조산소
(노약자시설)
피난용
트랩
-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기타
(일반인)
피난사다리
피난용
트랩
-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비고)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

  ※ 4층 이하 다중이용업수 : 미, 피, 완, 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완강기, 구조대)

  ※ 시험에는 노유자시설이 많이 나옴, 특히 지하층에 대한 것이 나온다.

라. 피난 사다리

 1) 피난 사다리

   ⊙ 화재시 긴급대비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

 2) 피난사다리의 분류 ★★ (여기서 부터는 필기용)

     고 : 고정식       올 : 올림식        내 : 내림식

 3)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① 피난사다리의 일반 구조 (제3조)

    ㉠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금속제 구조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는 2개 이상의 종봉(내림식 사다리에 있어서는 이에 상당하는 와이어로프, 체인, 그밖의 금속제의 봉 또는

         관) 및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고정식 사다리인 경우에는 종봉의 수를 1개로 할 수 있음)

    ㉢ 피난사다리 (종봉이 1개인 고정식 사다리는 제외)의 종봉의 간격은 안치수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지름 14 [㎜] 이상 35 [㎜] 이하의 원형인 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

         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에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25 [㎝] 이상 35 [㎝] 이하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 횡봉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고정식 사다리의 구조 (제4조)

  ㉠ 종봉의 수가 2개 이상인 것 (수납식, 접는식 또는 신축식)

     ⊙ 진동 등 그밖의 충격으로 결합 부분이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위의 안전장치에 사다리를 넣는 동작을 제외하고는 2동작 이내로 그 사다리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종봉의 수가 1개인 것

     ⊙ 종봉이 그 사다리의 중심축이 되도록 횡봉을 부착하고 횡봉의 끝 부분에 종봉의 축과 평행으로 길이 5 [㎝] 이상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돌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횡봉의 길이는 종봉에서 횡봉의 끝까지 길이가 안치수로 15[㎝] 이상 25[㎝] 이하이어야 하며 종봉의 폭은 횡봉의

          축방향에 대하여 10[㎝] 이하이어야 한다.

 ③ 올림식 사다리 구조 (제5조)

   ㉠ 상부지지점 (끝부분으로 부터 60[㎝] 이내의 임의 부분)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하부지점에는 미끄러짐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신축하는 구조인 것을 사용할 때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축재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접어지는 구조인 것은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접힘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내림식 사다리의 구조 (제5조)

   ㉠ 사용시 소방대상물로 부터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돌자를 횡봉의 위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그 돌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시 소방대상물에서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제외)

   ㉡ 종봉의 끝 부분에는 가변식 걸고리 또는 걸림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걸림장치는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사다리를 접거나 천천히 펼쳐지게 하는 완강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⑤ 피난사다리의 강도시험 (제8조) ★

부품명
정 하 중
종봉
최상부의 횡봉으로 부터 최하부 횡봉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2[m]의 간격으로 또는 단수마다 종봉 1개에 대하여 500 [N]
의 압력하중 (내림식 사다리
는 인장하중)을 가한다. 다만, 종봉에 와이어 로프 또는 체인을 사용하는 것은 그 와이어로
프 또는 체인에 750 [N]의 인장하중을 가하고, 종봉이 3개 
이상인 것은 그 내측에 설치된 종봉 하나에 대하여 종봉이
하나인 것은 그 종
봉에 대해 각각 1,000[N]의 압축하중을 가한다.
횡봉
횡봉 하나에 대하여 중앙 7 [㎝] 부분에 1,000[N]의 등분으로 하중을 가한다.

 ⑥ 피난사다리의 중량 (제9조)

   ㉠ 올림식 사다리 : 350 [N] 이하

   ㉡ 내림식 사다리 : 200 [N] 이하

 ⑦ 피난사다리의 표시사항 (제11조)

   ㉠ 종별 및 형식    ㉡ 형식승인번호    ㉢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 길이 및 자체 중량    ㉥ 사용안내문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 사항)

   ㉦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보증기간, 보증내용, A/S 방법, 자체 검사필증 등)

마. 피난교

 1) 피난교 : 2개 동의 특정소방대상물 각각의 옥상 부분 또는 외벽에 설치된 개구부를 가교로 연결 · 설치하여 상호간에

                    피난할 수 있도록 한 피난 기구

 2) 피난교의 구조

   ① 폭 : 60 [㎝] 이상

   ② 난간의 높이 : 1.1 [m] 이상

   ③ 난간의 간격 : 18 [㎝] 이하

   ④ 겔레받이의 높이 : 10 [㎝] 이하

   ⑤ 적재하중 : 3,300 [N/㎡] 이상

바. 피난용 트랩

 1) 피난용 트랩 : 특정소방대상물의 외벽 또는 지하층의 내벽에 설치하는 계단형태의 피난기구

 2) 피난용 트랩의 구조

   ① 종류 : 고정식, 반고정식

   ② 단 높이 : 30 [㎝] 이하

   ③ 발판 : 20 [㎝] 이상

   ④ 난간의 높이 : 70 [㎝] 이상

   ⑤ 난간의 간격 : 18 [㎝] 이하

   ⑥ 적재 하중

      ㉠ 난간사이의 발판 : 650 [N] 이상

      ㉡ 계단참 : 3,300 [N/㎡] 이상

사. 미끄럼대

 1) 미끄럼대 : 미끄럼을 타듯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기구

 2) 미끄럼대의 구조

   ① 종류 : 고정식, 반고정식, 수납식

   ② 폭 : 0.5 ~ 1 [m]

   ③ 옆판의 높이 : 40 [㎝] 이상

   ④ 난간의 높이 : 60 [㎝] 이상

   ⑤ 바닥판의 폭 : 40 [㎝] 이상

   ⑥ 미끄럼면의 경사각도 : 40 [°] 이하

   ⑦ 적재하중 : 1,300 [N/㎡] 이상

아. 완강기

 1) 완강기 : 지지대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2) 완강기의 구성요소

   ① 릴    ② 후크(Hook)    ③ 로프    ④ 벨트    ⑤ 조속기(속도조절기)    ⑥ 연결금속구

   ※ 조속기는 이 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되어 있다.

  ※ 완강기 하중 및 강도시험 (시험에 자주 나옴)

    1. 완강기의 최대 사용 하중 : 1,500 [N] 이하 : 약 150 [㎏]

    2. 로프의 강도시험 : 3,900 [N]

    3. 지지대의 강도시험 : 5,000[N]

    4. 벨트의 강도시험 : 6,500[N]

 3)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① 조속기(속도조정기)의 적합기준 (제3조)

     ㉠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 평상시에 분해청소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대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강하시 로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조속기(속도조절기)의 폴리 등으로 로프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속도조절기는 사용중에 분해 · 손상 ·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속도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하여야 한다.

<참고> 조속기의 구조

   1. 완강기의 조속기는 후크와 연결되도록 한다.

   2. 완강기의 조속기는 내구성이 있는 회전에 의한 발열이 없고 모래 등의 이 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완강기의 조속기는 피난자가 그 강하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

   4. 완강기의 조속기는 피난자의 체중에 의하여 로프가 V자 홈이 있는 활자를 회전시켜 이 회전이 기기에 의하여 원심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강하속도를 조절한다.

  ◈ 완강기의 최대사용하중 : 1,500 [N] 이상 ★

 ② 로프의 적합기준 (제3조) ★

    ㉠ 와이어 로프의 지름은 3 [㎜]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 와이어 로프에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길이에 균일하게 외장을 하여야 한다.

 <참고> 완강기 로프의 기능 및 외관 검사요령

   1. 로프, 와이어 꺾임 · 비틀림이 없는지 여부

   2. 면부분의 손상 등 강도가 약화되지 아니한 지 여부

   3. 로프에 산성약품, 기름 등이 부착되지 아니한 지 여부

   4. 로프의 말단이 이탈되거나 결목이 봉인되지 아니한지 여부

 ③ 로프의 강도시험 (제6조)

    ⊙ 최대사용자수에 3,000[N]을 곱하여 얻은 값의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벨트의 적합기준

   ㉠ 쉽게 착용하고 쉽게 벗을 수 있을 것

   ㉡ 사용할 때 벗겨 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벨트가 꼬이지 않아야 한다.

   ㉢ 벨트의 너비는 45 [㎜] 이상이어야 하고 벨트의 최소 원주길이는 55[㎝] 이상 65 [㎝]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 원주길이

        는 160 [㎝] 이상 180 [㎝] 이하이어야 하고 최소 원주길이 부분에는 너비 100[㎜] 두께 10 [㎜] 이상의 충격보호재를

        덧씌워야 한다.

   ㉣ 강하시 사용자가 감시하거나 동작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가슴둘레에 맞도록 벨트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하며 최대원주길이 벨트의 중앙이 고리에

         고정되어야 하고 최소 원주길이벨트의 고리는 원형이어야 한다.

 ⑤ 벨트의 강도시험 (제6조) ★

   ⊙ 벨트의 강도는 늘어 뜨린 방향으로 1개에 대하여 6,500[N]의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끊어지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후크(연결부)의 적합기준 (제3조)

   ⊙ 사용중 분해 ·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용중 흔들림, 충격 등으로 연결후크가 풀리지 않도록 풀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완강기의 강하속도 시험 (제12조)

   ㉠ 주위온도시험조건은 - 20 ~ 50 [℃] 의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 250[N], 650[N], 800[N] 또는 1,000[N]의 하중을 가했을 경우 어느 것이나 16 [㎝/s]이상 150 [㎝/s] 미만이어야 한다.

 

<참고> 완강기의 설치위치 ♣

 

자. 구조대

 1) 구조대 :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써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

 2) 구조대의 분류

      ⊙ 경사강하식 (사강식)       

      ⊙ 수직강하식

 3) 구조대의 구조

   ① 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입구틀의 입구는 지름 50 [㎝]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구조대 본체는 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장치를 하여야 한다.

 4)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① 경사하강식 구조대

      ⊙ 소방대상물에 비스듬하게 고정시키거나 설치하여 사용자가 미끄럼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대

   ② 경사하강식 구조대 구조의 적합기준 (제3조) ★

      ㉠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입구틀 및 취부틀 입구는 지름 50 [㎝]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 포지는 사용시에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포지, 지지틀, 취부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 구조대 본체는 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구조대 본체의 활강부는 낙하 방지를 위해 포를 2중 구조로 하거나 또는 망목의 면의 길이가 8 [㎝] 이하인 망을 설치

            하여야 한다. (구조상 낙하방지의 성능을 갖고 있는 구조대의 경우는 제외)

      ㉦ 본체의 포지는 하부지지장치에 인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하부지지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손잡이는 출구 부근에 좌우 각 3개 이상 균일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구조대 본체의 끝부분에는 길이 4 [m] 이상, 지름 4[㎜] 이상의 유도선을 부착하여야 하며, 유도선 끝에는

           중량 3 [N (300g)] 이상의 모래 주머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 장치로서 받침포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참고> 경사하강식 구조대의 점검사항 ★

   1. 취부금구에 부식이 없는가

   2. 유도로프의 모래주머니의 모래는 새지 않는가

   3. 구조대가 바르게 접혀 있는가

   4. 지상고정판에 진흙이 묻혀 있지 않았는가

   5. 수납 상자에서 용이하게 꺼낼 수 있는가

   6. 범포지의 봉사는 풀린 곳이 없는가

   7. 결합부 및 이음매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③ 수직강하식 구조대

    ⊙ 소방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 등에 본체에 적당한 간격으로 협축부를 마련한 포지 등을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구조대

 ④ 수직강하식 구조대 구조의 적합기준 (17조)

   ㉠ 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구조대의 포지는 외부포지와 내부포지로 구성하되, 외부포지와 내부포지 사이에 충분한 공기층을 두어야 한다.

        (건물 내부의 별실에 설치하는 것은 외부포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50 [㎝]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구조대는 연속하여 강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포지는 사용시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포지, 지지틀, 취부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⑤ 구조대의 작동시험 (제15조) ★

   ㉠ 구조대를 45 [°] 로 설치한 후 모형을 활강시킨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평균 속도는 8 [m/s] 이하, 순간

        최대속도는 9 [m/s] 이하이어야 한다.

   ㉡ 사람이 활강할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평균속도는 7 [m/s], 순간최대속도는 8[m/s] 이하이어야 한다.

차.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NFSC 301 제4조 ③) ♣

  ① 피난기구는 계단 · 피난구 · 기타 피난시설로 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 이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으로 부터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함)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

  ②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 피난용 트랩, 간이완강기,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 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

  ④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 (하향식 피나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 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 사다리에 쉽게 피난 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⑤ 완강기로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완강기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의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⑦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⑧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 설치장소에는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를 할 것

카.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NFSC 301 제6조) ♣

 1) 피난기구 1/2 감소 ★★♣

   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②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③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 방화문 (방화셔터 제외)이 설치되어 있을 것 (비상용 엘리베이터

        가 설치되어 있을 것 ×)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

 2) 피난기구설치의 감소 ★★♣

  ▣ 내화구조이고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피난기구의 수에서 건널복도 수의 2배의 수를

       뺀 수로 한다. (피난기구 수 - (건널복도 수 × 2))

   ①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 있을 것

   ② 건널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 방화문(방화셔터 제외)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③ 피난, 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 피난기구의 설치완화 조건

   ① 층별 구조에 의한 감소

   ② 계단수에 의한 감소

   ③ 건널 복도수에 의한 감소

        (비상엘리베이터에 의한 감소 ×)

2. 인명구조기구

가. 인명구조기구의 분류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1) 방화복 :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

2) 방열복 :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 피복

   ※ 인명구조기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가 한조이다. (방열복(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는 2개가 한조로

       비치되어야 한다.)

   ※ 3개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 곳 :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관광 호텔 (낯선 곳에 왔으므로 화재시 위험하므로 기준

       강화)

   ※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의 병원에는 방열복(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를 2개 모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기호흡기 : 소방활동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

                          식 개인 호흡 장비

 4) 인공소생기 :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 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

 

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①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 7층 이상 관광호텔 (지하층 포함)

  ②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 5층 이상 병원 (지하층 포함)

  ③ 공기호흡기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럴 중 대규모 점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설비 #유도등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생기 #구조대 #피난사다리 #피난교 #피난용트랩 #완강기 #공기안전매트 #경사강하식

#사강식 #조속기 #미끄럼대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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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구조설비 】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1.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종류

가. 유도등의 종류 ★♣

 [ 유도등 ]

   ① 피난구 유도등 : 대형, 중형, 소형

   ② 통로 유도등 : 복도, 거실, 계단

   ③ 객석 유도등

 ※ 유도등 계열 : 보고 (See), 피난 유도

   ① 유도등

   ② 유도표지

   ③ 피난유도선 - 띠형태

 ※ 비상조명등 계열 : 불빛, 조명 역할

   ① 비상 조명등

   ② 휴대용 비상 조명등

▣ 유도등
피난구유도등
(녹색바탕, 백색표지)
  • 대형
  • 중형
  • 소형
통로유도등
(백색바탕, 녹색표지)
  • 거실
  • 복도
  • 계단
객석유도등
  • 통로
  • 바닥

나.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 표지]

   ① 피난구 유도표지

   ② 통로유도표지

   ③ 보조표지

다. 피난유도선의 종류

  [피난유도선]

   ① 축광방식 - 빛을 축적해 두었다가 밤에 밝힘

   ② 광원점등방식

2. 유도등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구 분
설 치 대 상
⊙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유도표지
전부 해당 (지하구 및 터널은 제외)
⊙ 객석 유도등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 유흥주점영업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을 말한다)

3.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정의 ★★♣

가. 유도등

   ▣ 화재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

나.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다. 통로 유도등

  ▣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 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 유도등

라. 복도통로 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마. 거실통로 유도등

  ▣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

바. 계단통로 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바닥면을 비치는 것

사. 객석 유도등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아. 축광유도표지 (유도표지)

  ▣ 화재발생시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로서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축광에 의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 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

       된 것을 말하며, 피난구 축광 유도표지, 통로축광 유도 표지, 보조 축광표지로 구분

자. 피난구 유도표지 ♣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지시하는 유도 표지

차. 통로 유도 표지

  ▣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 표지

카. 축광 위치 표지

  ▣ 옥내소화전 설비의 함, 발신기, 피난기구 (완강기, 간이 완강기, 구조대, 금속제 피난

       사다리) 및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

       로서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축광에 의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

       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된 것

타. 피난 유도선 ♣

  ▣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 (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광원점등

      방식)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 유도 시설

 

※ 유도등 전선의 굵기

① 인출선 : 0.75 [㎡] 이상 ♣

② 인출선외 : 0.5 [㎡] 이상

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NFSC 303 제4조) ★★★♣

설 치 장 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 류
① 공연장, 집회장 (종교집회장 포함), 관람장, 운동시설, 유흥
주점 영업시설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출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
⊙ 대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객석 유도등
②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관광숙박업, 의료시설, 장례
식장, 방송통신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 역사
⊙ 대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③ 숙박시설 (관광숙박업외의 것), 오피스텔, 지하층, 무창층
또는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주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④ 근린생활시설 (주택용도 제외),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발전
시설, 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부분 제외), 교육연구시
설, 수련시설, 공장·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
시설 제외), 기숙사, 자동차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아파트
⊙ 소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⑤ 그밖의 것
⊙ 피난구 유도표지
⊙ 통로 유도 표지

( 공통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 모두 설치

    객석 유도등

※ 중형 유도등 : 11층 이상, 지하층, 무창층, 오피스텔, 일반숙박시설

※ 관광숙박업 : 대형 유도등

5.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NFSC 303 제5조) ★★★♣

가. 설치장소

  ①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 - 설치제외)

 

나. 설치기준

  ▣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설치 높이 ★★★ ♣

구 분
설치 높이
⊙ 복도 통로 유도등
⊙ 계단 통로 유도등
⊙ 통로 유도 표지
바닥으로 부터
1 [m] 이하
⊙ 피난구 유도등
⊙ 거실 통로 유도등
바닥으로 부터
1.5 [m] 이상
⊙ 피난구 유도표지
출입구 상단
⊙ 피난 유도선 (축광방식)의 표시부
바닥으로 부터 0.5 [m] 이하
또는 바닥면
⊙ 피난 유도선 (광원점등 방식) 의 표시부
바닥으로 부터 1[m] 이하
또는 바닥면
⊙ 피난 유도선 (광원 점등방식)의 제어부
바닥으로 부터
0.8 [m] ~ 1.5 [m] 이하

※ 거실 통로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은 친구

    거실 통로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 1.5 [m] 이상

 

   기타 : 1 [m] 이하

   피난구 유도 표지 : 출입구 상단

   피난 유도선 - 축광방식 : 바닥면, 벽 0.5 [m] 이하

       (표시부)   - 광원 점등 방식 : 바닥면, 벽 1 [m] 이하

                          (제어부) : 0.8 ~ 1.5 [m]

◆ 유도등의 색 ★★★♣

구 분
피난구 유도등
녹색 바탕, 백색 표지
통로 유도등
백색 바탕, 녹색 표지

⇒ 조사면

⊙ 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의 조명에 사용되는 면

6. 통 로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

  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②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조명도 ★★★♣

구 분
측정위치
조명도
계단 통로 유도등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 부터 수평거리로
10 [m] 떨어진 위치
0.5 [lx] 이상
복도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
유도등의 중앙으로 부터 0.5 [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
으로 부터 0.5 [m] 떨어진 위치의 조도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 : 그 유도등
바로 위 1 [m]의 높이)
1 [lx] 이상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
1[lx] (초고층 및 지
하 연계 복합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 10 [lx] 이상)

   ※ 조명도 : 조도계로 측정 [lx], 비상조명등 : 1 [lx]

        식별도 : (눈으로 확인), 장비 없음 ×

7. 복도 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①, 1. ) ★★★♣

 

  ① 복도에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

      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8. 거실 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①, 2) ★★♣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 통로

    유도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9. 계단 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①, 3) ★★♣

 

 ①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 마다 (1개층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

      는 2개의 계단참 마다)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10. 객석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7조) ★★★ ♣

 

① 객석 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 : 설치 개수 ♣]

 

11. 유도 표지의 설치 기준 (NFSC 303 제8조 ①, ②) ★♣

 

①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 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②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 유도 표지는 바닥으로 부터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④ 유도 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⑤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

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할 것

12. 유도표지의 적합 기준 (NFSC 303 제8조 ③) ★♣

 

▣ 유도 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

     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위치 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참고> 유도표지의 식별도 시험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

①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200[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를 0 [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20 [m] (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유도표지 또는 위치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

     고, 유도표지는 직선거리 3 [m]의 거리에서 표시면의 표시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주체가 되는 화살표 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자는 보통시력 (시력 1.0)

     에서 1.2의 범위를 말한다)을 가진 자로서 시험실시 20분전까지 암실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② 보조축광표지는 200 [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

     를 0 [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보조축광표지

     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자의 조건은 ① 의 조건을 적용한다.

13. 피난 유도선의 설치 기준 (NFSC 303 제8조의 2) ★♣

 

가. 축광방식의 피난 유도선

  ①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 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 되도록 설치할 것

 

나. 광원점등방식의 피난 유도선

  ①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1 [m] 이내로 할 것

  ④ 수신기로 부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⑤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⑥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 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⑦ 피난 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14. 전원의 설치기준 (NFSC 303 제9조 ①,②) ★★★♣

가. 상용전원

  ▣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나. 비상전원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 비상전원

    자가발전설비 - 기본 * 문제 : 릴레이 타임 (일정시간 정전)

    축전지설비 - 기본 : 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 비상콘센트

    전기저장장치 : 유도등을 제외, 모두 포함된다.

15. 배선의 기준 (NFSC 303 제9조 ③) ★★★♣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으

      로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 유도등은 항상 점등상태유지, 점멸기 ×

※ 유도등

   ⊙ 2선식 : 평상시 점등상태

   ⊙ 3선식 : 화재시 점등, 수동으로 점등

 

              ※ 현재는 2선식이 원칙이다.

16. 유도등의 3선식 배선시 점등되는 경우 (점멸기 설치시) (NFSC 303 제9조 ④)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대

17. 식별도 시험

가. 유도등의 식별도 시험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

구 분
시 험 방 법
피난구 유도등
♣, 거실 통로
유도등
상용
전원
10 ~30 [lx]의 주위조도로 직선거리 30[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비상
전원
0~1 [lx]의 주위조도로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복도 통로
유도등
상용전원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 될 것
비상
전원
직선거리 15 [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식별도 시험]

※ 거실 통로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 상용전원 30 [m]

                                                         - 비상전원 20 [m]

   복도 통로 유도등 - 상용전원 20 [m]

                                - 비상전원 15 [m]

   유도표지 : 20 [m]

    위치 표지 : 10 [m]

 

◆ 휘도 시험

<참고> 유도 표지 및 위치 표지의 휘도시험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 9조 ★★★

구 분
휘도
주위 조도
0 [lx] 에서
5분간 방광시킨 후
110 [mcd / ㎡] 이상
10분간 발광시킨 후
50 [mcd / ㎡] 이상
20분간 발광시킨 후
24 [mcd / ㎡] 이상
60분간 발광시킨 후
7 [mcd / ㎡] 이상

  ※ 60분 나오면 7 [mcd / ㎡] 이상

※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제외 ♣

  ①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②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③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

      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④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

       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예상출제문제]

  1. 유도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비상유도등       ② 객석유도등        ③ 통로유도등         ④ 피난구 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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