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가. 경보시설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비상방송설비
⑤ 가스누설경보기
⑥ 통합감시설비
⑦ 시각경보기
⑧ 가스누설경보기
나. 소화설비 (제일 중요)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① 소화기구 (1년에 1번 정도 출제)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②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케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 자동 소화장치
㉤ 분말 자동 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③ 옥내소화전 설비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 비중 큼
④ 옥외소화전 설비
⑤ 스프링클러 설비 등 : 비중 큼
㉠ 스프링클러설비 (3~4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포함)
㉢ 화재조기진압형 스프링클러설비
⑥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 포 소화설비 (중요)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 소화설비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1년에 2~3회)
㉦ 분말 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다.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①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하는 것
② 인명구조기구 : ㉠ 방열복,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③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라.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① 비상콘센트 설비
②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제연설비
④ 연결송수관설비 (6~7년에 1번)
⑤ 연결살수설비 (10년에 1번)
⑥ 연소방지설비 (지하구)
마.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①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② 소화수조, 저수조 그밖의 소화용수 설비 (1문제)
◈ 소화 용수설비
㉠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소방시설 : 옥외 소화전 설비
㉢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공공을 위한 소화조), 급수탑, 저수조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 래크식 창고에 설치 (시험에 나오지 않았음)
※ 물분무스프링클러 : 안개형태로 분무 (1년 1회 정도)
※ 미분무 스프링클러 : 분무가 더 가늘게 분무 (몇년에 한번 꼴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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