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 소화설비
가. 포수용액 = 포원액 (약제) + 물 (수원)
100% = 3% + 97 %
나. 종류
① 자동 분사식
㉠ 고정포 방출구 설비
㉡ 포헤드 설비 ( 원액 + 물)
㉢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원액 + 물 + 압축공기)
② 수동 : 포소화전, 호스릴포
다. 소화약제
① 단백포 (저발포)
② 수성막포 (저발포)
③ 합성계면활성제포 (고 · 저 발포용)
라. 팽창비 - 저발포 : 20 이하
- 고발포 : 80 ~ 1,000 이하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포소화설비의 적응성 (NFTC 105 2.1)
특정소방대상물
|
설 비
|
⊙ 차고
⊙ 주차장
(지붕이 있는 것)
|
⊙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붕이 있는 것)
|
⊙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 고가 밑의 주차장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
거나 쥐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 쌓인 부분
⊙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
(지붕이 없는 것)
|
⊙ 호스릴포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
⊙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 지붕이 있는 것 : 자동, 지붕이 없는 것 : 수동
⊙ 건물 - 자붕 있으면 자동
- 지붕 없거나 설치가 까다로운 곳 : 수동
3. 10분간 방사하는 소화설비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근린생활시설, 생활형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제외)
② 포헤드
③ 포워터스프링클러
④ 압축공기포소화설비
4. 포소화설비 수원의 적합기준 (NFTC 105 2.2)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 ㎡를
초과한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200 ㎡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 안의 고정포 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
물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나. 차고 또는 주차장
▣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 (최대 5개)에 6㎡ 를 곱한 양
이상으로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1)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
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 포소화전설비,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설비
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다, 항공기 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고정포 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호스릴포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 호스릴방수구 수 (최대 5개)
에 6㎡를 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해야 한다.
라.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① 압축공기포소화설비늘 설치하는 경우 방수량은 설계 사양에 따라 방호구역에 최소 10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 (ℓ/min · ㎡)는 설계사양에 따라 정해야 하며 일반가연물, 탄화수소류는 1.63
ℓ/min · ㎡ 이상, 특수가연물, 알코올류와 케톤류는2.3 ℓ/min · ㎡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설치되는 펌프의 양정은 0.4 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급수장치를 설치한 때
에는 전용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 보조설비로 설치하거나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자동으로 급수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송수구 설치할 아니할 수 있다.
5. 포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의 표준방사량 (NFTC 105 표 2.3.5)
구 분
|
표준 방사량
|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
75 ℓ/min 이상
|
⊙ 포헤드
⊙ 고정포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헤드
|
각 포헤드, 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
에 따라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양
|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의 수원의 양 ★
Q = 헤드 개수 × 75 ℓ/min × 10 min
◈ 배액밸브 ★★ 2~3년에 한번
① 설치위치 : 송액관의 가장 낮은 부분
② 설치목적 : 표의 방출종료 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6.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NFTC 105. 2.5)
가. 고정포방출구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① 고정포 방출구
Q① = A · Q1 · T · S
여기서, Q①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A : π/4 · d2, ( π/4 · d12 - π/4 · d22 )
② 보조포 소화전
Q② = N · S · 8,000ℓ → 400 ℓ/min × 20 min
여기서, Q②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③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③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참고]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Q = Q① + Q② + Q③
여기서, Q : 고정포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① : 고정포방출구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② :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③ : 배관보정량 [ℓ]
◈ 포방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포방출량 [ℓ/min]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방출률 [ℓ/min · ㎡]
◈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 [ℓ/min]
나. 옥내포 소화전 방식, 호스릴 방식의 포소화약제량
Q = N · S · 6,000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혼합장치
① 포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포수용액을 만드는 장치
② 소화약제의 혼합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의 유량 범위 : 50 ~ 200 % ★★★
7.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 2~3년에 한번
① 펌프푸로포셔너 방식 (펌프혼합방식)
② 라인푸로포셔너 방식 (관로혼합방식)
③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 (차압혼합 방식)
④ 프레져사이드푸로포셔너 방식 (압입혼합 방식)
⑤ 압축공기포믹싱챔버 방식 (압축공기포 혼합 방식)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방출량
방호대상물
|
방호면적 1 ㎡ 에 대한 1분당 방출량
|
특수가연물, 알코올, 케톤류
|
2.3 ℓ/min
|
기타의 것, 탄화수소류
|
1.63 ℓ/min
|
8. 포소화설비 자동식 기동장치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표시온도가 79 ℃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은 20 ㎡ 이하로 할 것
㉡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② 화재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화재감지기회로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 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포소화설비 헤드의 설치개수
구 분
|
설치 개수
|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
1개 / 8 ㎡
|
|
포헤드
|
1개 / 9 ㎡
|
|
화재감지용 스프링클러헤드
|
1개 / 20 ㎡
|
|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
|
유류탱크 주위
|
1개 / 13.9 ㎡
|
특수가연물 저장소
|
1개 / 9.3 ㎡
|
※ 문제의 조건에 정방형 배치시 : 2Rcos45°로 계산할 것 (R = 2.1 m)
포소화설비 이격거리 무조건 2.1 m
9. 포헤드 (NFTC 표 2.9.1)
가. 팽창비에 의한 포의 종류
구 분
|
팽창비
|
포방출구
|
|
저발포
|
20 이하
|
포헤드, 압축공기포헤드
|
|
고발포
|
제1종
|
80 ~ 250 미만
|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
제2종
|
250 ~ 500 미만
|
||
제3종
|
500 ~ 1,000 미만
|
[참고] 팽창비 (발포배율)
1. 최종 발생한 포체적을 원래 포수용액 체적으로 나눈 값
나. 포헤드의 설치기준
①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 포헤드의 특정방호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
포소화약제의 종류
|
방사량
|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
수성막포
|
3.7 ℓ/min · ㎡
|
단백포
|
6.5 ℓ/min · ㎡
|
|
합성계면활성제포
|
8.0 ℓ/min · ㎡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
수성막포
|
6.5 ℓ/min · ㎡
|
단백포
|
||
합성계면활성제포
|
◈ 포헤드방식 및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표준방사량 : 10분 이상
10. 고정포 방출구
가. 포방출구의 종류
탱크의 구조
|
포방출구
|
고정지붕구조 (콘루프 탱크)
|
Ⅰ형 방출구
Ⅱ형 방출구
Ⅲ형 방출구
Ⅳ형 방출구
|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
|
Ⅱ형 방출구
|
부상지붕구조 플로팅 루프 탱크
|
특형 방출구
|
11. Ⅱ형 포방출구의 포챔버가 경사진 이유
① 발생된 포를 신속하게 포방출구로 이동시켜 탱크내부로 흘러 가도록 하기 위하여
② 발생된 포 전부를 탱크 내부로 용이하게 흘러 가도록 하기 위하여
◈ 옥외 탱크 저장소의 고정포방출구 수
◈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 방유제와 탱크 측면의 이격거리
탱크 지름
|
이격거리
|
15 m 미만
|
탱크 높이의 1/3 이상
|
15 m 이상
|
탱크 높이의 1/2 이상
|
②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
3 m 이상
|
지정수량의 501 ~ 1,000 배 이하
|
5 m 이상
|
지정수량의 1,001 ~ 2,000 배 이하
|
9 m 이상
|
지정수량의 2,001 ~ 3,000 배 이하
|
12 m 이상
|
지정수량의 3,001 ~ 4,000 배 이하
|
15 m 이상
|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횡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유제 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위 표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지정수량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 휘발유 : 200 ℓ
⊙ 경유 : 1,000 ℓ
※ 물분무 소화설비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 탱크와 탱크의 간격은 1/2로 할 수 있다.
③ 탱크의 용량
Q = Ah
여기서, Q : 탱크의 용량 [㎥]
A : 탱크의 단면적 [㎡]
h : 탱크의 높이 [m]
d : 탱크의 직경
④ 지정수량의 배수
다. 방유제의 높이
① 옥외 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방유제의 높이 : 0.5 m 이상 3m 이하
㉡ 방유제의 용량
1기 : 탱크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 : 최대 탱크용량의 110% 이상
◈ 방유제 : 인화성 액체위험물 (이황화탄소 제외)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위험물의 유출확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 관포체적 : 해당 바닥면으로 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
② 방유제의 높이 (7~8년 마다 )
여기서, H : 방유제의 높이 [m]
Vm : 최대탱크용량의 110% [㎥]
Vb : 각 탱크의 기초부분의 체적 [㎥]
D1, D2 : 최대 탱크용량 이외의 탱크 직경 [m]
Hb : 탱크의 기초 높이 [m]
A : 방유제의 면적 [㎡]
※ 방유제 높이 산정식의 의미
12.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최근 출제)
①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 ㎥ 에 대한 1분당 방출량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라 다르다.
② 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③ 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 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밀어 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방호대
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
④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바.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NFTC 105 2.9.4)
방호대상물
|
방출량
|
특수가연물
|
3 ℓ/min · ㎡
|
기 타
|
2 ℓ/min · ㎡
|
[참고] 방호면적
▣ 해당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개 (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거리를 수평으로연장한 선
[참고] 25 % 환원시간 시험 (소방설비용 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8조)
가. 25% 환원시간 : 발포된 포 중량의 25%가 원래의 포수용액으로 환원되는데 걸리는 시간
⑥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25% 환원시간
포소화약제의 종류
|
25% 환원시간 (초)
|
⊙ 합성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
|
180 초 이상
|
⊙ 단백포 소화약제
|
60 초 이상
|
⊙ 수성막포 소화약제
|
60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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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기계실기 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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