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난기구
◈ 피난구조설비의 구성도
1. 피난기구 :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2. 인명구조기구 : ① 방열복, 방화복 ② 공기호흡기 ③ 인공소생기
3.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2.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NFTC 301.2.1) ★★★★★
① 층마다 설치
②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 개수
설 치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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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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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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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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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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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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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용도의 층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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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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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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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대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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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 :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 설치
④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하나의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 설치
④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 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 :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
※ 법 개정으로 지하층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추가기준>
◈ 숙박시설 :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2 이상의 간이 완강기
◈ 공동주택 : 공기안전매트 (관리소 마다 1개)
◈ 4층 이상의 장애인 관련 시설 : 구조대
【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조건 】
① 구조물이 내화구조
②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 (강의실)
【 피난기구의 설치 감소 기준(½) 】
▣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된 경우 피난기구를 ½ 로 감축할 수 있다.
3.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TC 301 표 2.1.1)
층별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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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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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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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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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이상
10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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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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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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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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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
|
-
|
-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기타
|
-
|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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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주) ① 간이 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피난기구 : 10 층 이하에 설치한다.
미끄럼대 : 일반적으로 3층 이하, 다중이용업소만 4층까지
다승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 모든 시설에 설치 가능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은 노유자도 사용 가능
피난사다리는 노유자 사용불가
일반적으로 1,2층은 피난기구 설치하지 않음 (노유자시설 모두, 다중이용업소 2층이상)
피난기구는 지하층에 사용하지 않음
※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 미 피 완 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완강기, 구조대)
3. 피난사다리
① 피난사다리의 일반 구조 (제3조)
㉠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금속제 구조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는 2개 이상의 종봉(내림식 사다리에 있어서는 이에 상당하는 와이어로프, 체인, 그밖의 금속제의 봉 또는
관) 및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고정식 사다리인 경우에는 종봉의 수를 1개로 할 수 있음)
㉢ 피난사다리 (종봉이 1개인 고정식 사다리는 제외)의 종봉의 간격은 안치수가 30[㎝] 이상 50 [㎝] 이하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지름 14 [㎜] 이상 35 [㎜] 이하의 원형인 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에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25 [㎝] 이상 35 [㎝] 이하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 횡봉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내림식 사다리의 구조 (제6조)
㉠ 사용시 소방대상물로 부터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돌자를 횡봉의 위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그 돌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시 소방대상물에서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제외)
㉡ 종봉의 끝 부분에는 가변식 걸고리 또는 걸림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걸림장치는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사다리를 접거나 천천히 펼쳐지게 하는 완강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4. 피난교
가. 피난교 : 2개 동의 특정소방대상물 각각의 옥상 부분 또는 외벽에 설치된 개구부를 가교로 연결 · 설치하여 상호간에
피난할 수 있도록 한 피난 기구
나. 피난교의 구조
① 폭 : 60 [㎝] 이상 ② 난간의 높이 : 1.1 [m] 이상
③ 난간의 간격 : 18 [㎝] 이하 ④ 겔레받이의 높이 : 10 [㎝] 이하
⑤ 적재하중 : 3,300 [N/㎡] 이상
다.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NFSC 301 제4조 ③) ♣
① 피난기구는 계단 · 피난구 · 기타 피난시설로 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 이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으로 부터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함)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 (시험에 출제되었음)
②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 피난용 트랩, 간이완강기, 아파
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 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
④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 (하향식 피나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 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 사다리에 쉽게 피난 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⑤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완강기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의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⑦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⑧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 설치장소에는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를 할 것
라.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NFSC 301 제6조) ♣
1) 피난기구 1/2 감소 ★★♣
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②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③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 방화문 (방화셔터 제외)이 설치되어 있을 것 (비상용 엘리베이터
가 설치되어 있을 것 ×)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음
2) 피난기구설치의 감소 ★★♣
▣ 내화구조이고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피난기구의 수에서 건널복도 수의 2배의 수를
뺀 수로 한다. (피난기구 수 - (건널복도 수 × 2))
①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 있을 것
② 건널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60분 +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갑종 방화문(방화셔터 제외)}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③ 피난, 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 피난기구의 설치완화 조건
① 층별 구조에 의한 감소
② 계단수에 의한 감소
③ 건널 복도수에 의한 감소
(비상엘리베이터에 의한 감소 ×)
5.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인명구조기구
|
설치대상
|
설치조건
|
설치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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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
관광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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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
병원
|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
|
|
공기호흡기
|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 각 층마다 갖추어야 할 공기호흡
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
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
|
⊙ 물 분무 등 소화설비의 설치대상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의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
▣ 인명구조기구의 설치기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별표1]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②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③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④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⑤ 방화복 (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① 방열복 및 방화복, 인공소생기 : 각 2개 이상 배치
② 공기호흡기 : 2개 이상 배치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
【참고】 페일 세이프 (fail safe) 와 풀 프루프 (fool proof)
가. 페일 세이프 (fail safe)
① 이중 안전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안전장치가 고장나거나 그 사용을 실패할 경우, 다른 수단의 안전장치를
이용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 사용 예
㉠ 2 방향의 피난로를 설치
㉡ 비상전원 및 예비전원의 확보
㉢ 시스템의 병렬화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루프 (loop) 배선방식
㉤ 스프링클러설비의 루프 (loop) 배관 및 그리드 (grid) 배관 방식
나. 풀 프루프 (fool proof)
① '바보라도 보호한다'라는 개념으로 피난시설 등에서 패닉(panic)상태 이거나 저지능자라도 쉽게 판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 사용예
㉠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의 위치표시등을 적색으로 하는 것
㉡ 피난유도등을 녹색등으로 하거나 간단한 그림을 적용하는 것
㉢ 피난방향으로 피난문이 열리도록 하는 구조로 하는 것
㉣ 도어노브 (door knob)를 회전식이 아닌 레버식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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