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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론소화설비의 수치

구 분
할론 1301
할론 1211
할론 2402
축압식 저장용기의
저장압력
2.5 MPa 또는
4.2 MPa
1.1 MPa 또는
2.5 MPa
-
가압용 가스용기
2.5 MPa 또는 4.2 MPa
가압식 저장용기
2 MPa 이하의 압력조정장치 설치
방사압력
0.9 MPa 이상
0.2 MPa 이상
0.1 MPa 이상
충전비
가압식
0.9 ~ 1.6 이하
0.7 ~ 1.4 이하
0.51~0.67 미만
축압식
0.67 ~ 2.75 이하

 ▣ 저장용기의 개방밸브 방식

   ㉠ 전기식

   ㉡ 기계식

   ㉢ 가스압력식

 

    ③ 저장용기의 개방밸브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며 수동으로도 개방되도록 할 것

★ ④ 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저장용기소화약제량체적 합계 보다 그 소화약제 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내용적1.5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해야 한다.

2. 할론 소화설비 소화약제 (NFTC 107 2.2)

가.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할론 1301 소화설비의 체적 1 ㎥ 당 소요 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합성수지류
0.32 ㎏/㎥
2.4 ㎏/㎡
사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가공품, 대팻밥, 나무부스러기 등
0.52 ㎏/㎥
3.9 ㎏/㎡

나.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할론 130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6.8 ㎏/㎡ × 1.25
할론 121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7.6 ㎏/㎡ × 1.1
할론 2402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에 대한 할론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Y : 수치

  ◈ 수치

소화약제의 종별
X
Y
할론 1301
4.0
3.0
할론 1211
4.4
3.3
할론 2402
5.2
3.9

다. 호스릴방식의 할론 소화설비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의 양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할론 1301
45 ㎏
35 ㎏ /min
할론 1211
50 ㎏
40 ㎏ / min
할론 2402
50 ㎏
45 ㎏ / min

  ◈ 할로겐 화합물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

       ① 오존층 파괴           ② 지구온난화

2.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설치 제외 ★★

  ①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② 제3류 위험물제5류 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 제외)

 ▣ 저장용기의 적합기준

   ① 저장용기의 충전밀도충전압력별도기준에 따를 것

   ② 저장용기는 약제명, 저장용기의 자체중량총중량, 충전일시, 충전압력약제체적을 표시할 것

   ③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충전압력같도록 할 것

   ④ 저장용기에 충전량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⑤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초과하거나 압력손실10%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교체

        것. 단,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해

         야 한다. ★★★

3.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산정 (NFTC 107A 2.4)

가. 소화약제의 저장량

   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K1 + K2 × t ) [㎥/㎏]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C급 : 1.2, B급 : 1.3)

   ②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여기서, X : 공간체적당 더 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K1 + K2 × t) [㎥/㎏]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Vs : 20 ℃ 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 수동식 기동장치

      ① 방호구역마다 설치할 것

      ②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

           할 것

      ④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⑤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⑥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음향경보장치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⑦ 50N 이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배관 (NFTC 107A 2.7)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배관, 배관부속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을 것

  ③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④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 이음이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⑤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을 것

  ⑥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

       할 것. 수계소화설비에서는 압축접합 제외

       ※ 나 용 압 풀

   ⑦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A · 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방출되도록 할 것

   ⑧ 배관의 두께는 다음의 계산식에서 구한 값(t) 이상일 것. 다만, 방출헤드 설치부는 제외한다. ★★★

          여기서, P : 최대허용압력 [kPa]

                       D : 배관의 바깥지름 [㎜]

                      SE : 최대 허용응력 [kPa] (배관재질 인장강도의 값과 항복점의 값 중 적은 값 × 배관 이음 효율 × 1.2

                       A : 나사이음, 홈이음 등의 허용값 (㎜) (헤드 설치부분은 제외한다)

          ⊙ 나사이음 : 나사의 높이

          ⊙ 절단홈이음 : 홈의 높이

          ⊙ 용접이음 : 0

   ※ 배관이음효율

      ⊙ 이음매 없는 배관 : 1.0

      ⊙ 전기저항 용접 배관 : 0.85

      ⊙ 가열 맞대기 용접 배관 : 0.60

  ◈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방사시간을 10초 이내에 95% 이상 방사해야 하는 이유 : 소화약제 방사시 발생하는 독성물

       질을 감소시켜 실내의 인명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7. 분사헤드 (NFTC 107A 2.9)

  ①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 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해야 하며 천장높이가 3.7 m 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다른 열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②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A · 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의 방출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③ 분사 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해야 하며 오리피스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도록 할 것

  ④ 분사헤드의 방출률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⑤ 분사헤드의 오리피스 면적분사헤드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분말소화설비 클리닝 밸브 : 분말소화약제 방출 후에 남은 배관 내의 잔류 분말소화약제를 배출시키기 위한 배관 청소

      용 밸브

[참고] 분말소화설비의 장·단점

 가. 장점

   ① 소화능력이 우수하고 인체무해하다.

   ② 전기절연성이 우수하여 전기화재에도 적합하다.

   ③ 포와 같은 타 소화약제와 병행하여 용이 가능하다.

   ④ 소화약제 수명이 반영구적이어서 경제성이 높다.

 나. 단점

   ① 소화약제의 잔존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한다.

   ② 방사 후 청소가 필요하다.

   ③ 별도의 가압원이 필요하다.

8. 분말소화설비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NFTC 108 2.1)

  ① 분말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용적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1㎏당 저장용기의 내용적
제1종 분말
0.8 ℓ
제2 · 3종 분말
1 ℓ
제4종 분말
1.25 ℓ

 ② 안전밸브

    ㉠ 가압식 :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 축압식 :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

 ③ 충전비 : 0.8 이상

 ④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 ★

 ⑤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축압식 분말소화장치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 안전밸브의 최대 작동 압력

구분
최대작동압력 (최고충전압력)
가압식
최고사용압력 (최고충전압력) × 1.8배 이하
축압식
내압시험압력 × 0.8배 이하

 ▣ 정압작동장치 :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개방시키는 장치

   ㉠ 봉판식

   ㉡ 기계식

   ㉢ 스프링식

   ㉣ 압력스위치식 (가스압력식)

   ㉤ 시한릴레이식 (전기식)

9. 분말소화설비 가압용 가스용기 (NFTC 108 2.2)

  ① 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2개 이상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③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는 2.5 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해야 한다.

  ④ 가압용 가스 또는 축압용 가스의 설치기준

구 분
질소 (N2)
이산화탄소 (CO2)
가압용
40 ℓ/㎏ 이상
20 g/㎏ +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 이상
축압용
10 ℓ/㎏ 이상

 

10. 분말소화설비 소화약제 (NFTC 108 2.3)

 가.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kg/㎡]

   ◈ 분말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의 체적 1 ㎥ 당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화약제의 종별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제1종 분말
0.6 ㎏/㎥
4.5 ㎏/㎡
제2 · 3종 분말
0.36 ㎏/㎥
2.7 ㎏/㎡
제4종 분말
0.24 ㎏/㎥
1.8 ㎏/㎡

  ◈ 분말 소화약제 소화설비 방사시간 : 30초 이내

나. 국소 방출 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제1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제2 · 3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2 ㎏/㎡ × 1.1
제4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3.6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단위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Y : 수치

  ◈ 수치

소화약제의 종별
X
Y
제1종 분말
5.2
3.9
제2 · 3종 분말
3.2
2.4
제4종 분말
2.0
1.5

 다. 호스릴 방식의 분말 소화설비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

   ◈ 호스릴 방식의 분말 소화설비의 하나의 노즐에 대한 소화약제량 및 방사량

소화약제의 종별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제1종 분말
50 ㎏
45 ㎏/min
제2 · 3종 분말
30 ㎏
27 ㎏/min
제4종 분말
20 ㎏
18 ㎏/min

  ◈ 트윈에이전트시스템 (Twin agent system)

      ① 수성막포와 ABC 분말소화약제를 개량한 소포성이 거의 없는 CDC (Compatible Dry Chemmical) 소화약제를

           함께 사용하는 소화설비

      ② 특징

          ㉠ CDC 소화약제 : 신속한 소화 효과

          ㉡ 수성막포 : 재발화방지 효과

          ㉢ 항공기 화재 등에 적합

 ◈ 분말 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약제
의 종별
주성분
적응화재
색상
비 고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
(NaHCO3)
B C급 화재
백색
BC급 소형 소화기용
제2종
탄산수소칼륨
(KHCO3)
B C급 화재
담자색
BC급 대형 소화기용
제3종
인산암모늄
(NH4H2PO4)
ABC급 화재
담홍색
ABC급 소화기용
제4종
탄산수소칼륨 + 요소
(KHCO3+(NH2)2CO)
BC급 화재
회색
국내 미생산

   ※ A급 : 일반화재, B급 : 유류화재, C급 : 전기화재, D급 : 금속화재

11. 분말소화설비 배관 (NFTC 108 2.6)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축압식 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 중 20℃

       에서 압력이 2.5 MPa 이상 4.2 MPa 이하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중 스케줄 40 이상)

  ③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 고정압력 또는 최고 사용압력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④ 밸브류 :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

  ⑤ 배관 부속 및 밸브류 :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이 있는 것

[참고] 분기하는 배관의 거리

  ▣ 분말소화설비에서 배관을 분기할 경우 저장용기측 굴곡부에서 분기되는 배관의 굴절부까지의 거리는 내경의 20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12. 분말소화설비 분사헤드 (NFTC 108 2.8)

 가. 전역방출방식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전역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국소방출방식

   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기준 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호스릴 방식

   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 m 이하되도록 할 것

   ②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설치하는 장소 마다 설치할 것

   ④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 분말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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