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할론소화설비의 수치
구 분
|
할론 1301
|
할론 1211
|
할론 2402
|
|
축압식 저장용기의
저장압력
|
2.5 MPa 또는
4.2 MPa
|
1.1 MPa 또는
2.5 MPa
|
-
|
|
가압용 가스용기
|
2.5 MPa 또는 4.2 MPa
|
|||
가압식 저장용기
|
2 MPa 이하의 압력조정장치 설치
|
|||
방사압력
|
0.9 MPa 이상
|
0.2 MPa 이상
|
0.1 MPa 이상
|
|
충전비
|
가압식
|
0.9 ~ 1.6 이하
|
0.7 ~ 1.4 이하
|
0.51~0.67 미만
|
축압식
|
0.67 ~ 2.75 이하
|
▣ 저장용기의 개방밸브 방식
㉠ 전기식
㉡ 기계식
㉢ 가스압력식
③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며 수동으로도 개방되도록 할 것
★ ④ 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 합계 보다 그 소화약제 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해야 한다.
2. 할론 소화설비 소화약제 (NFTC 107 2.2)
가.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할론 1301 소화설비의 체적 1 ㎥ 당 소요 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
소요 약제량
|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합성수지류
|
0.32 ㎏/㎥
|
2.4 ㎏/㎡
|
사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가공품, 대팻밥, 나무부스러기 등
|
0.52 ㎏/㎥
|
3.9 ㎏/㎡
|
나.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 저장량
|
할론 1301
|
방호대상물 표면적 [㎡] × 6.8 ㎏/㎡ × 1.25
|
할론 1211
|
방호대상물 표면적 [㎡] × 7.6 ㎏/㎡ × 1.1
|
할론 2402
|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에 대한 할론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Y : 수치
◈ 수치
소화약제의 종별
|
X
|
Y
|
할론 1301
|
4.0
|
3.0
|
할론 1211
|
4.4
|
3.3
|
할론 2402
|
5.2
|
3.9
|
다. 호스릴방식의 할론 소화설비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
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의 양
|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할론 1301
|
45 ㎏
|
35 ㎏ /min
|
할론 1211
|
50 ㎏
|
40 ㎏ / min
|
할론 2402
|
50 ㎏
|
45 ㎏ / min
|
◈ 할로겐 화합물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
① 오존층 파괴 ② 지구온난화
2.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설치 제외 ★★
①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② 제3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 제외)
▣ 저장용기의 적합기준
① 저장용기의 충전밀도 및 충전압력은 별도의 기준에 따를 것
② 저장용기는 약제명, 저장용기의 자체중량과 총중량, 충전일시, 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을 표시할 것
③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④ 저장용기에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⑤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단,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해
야 한다. ★★★
3.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산정 (NFTC 107A 2.4)
가. 소화약제의 저장량
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K1 + K2 × t ) [㎥/㎏]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C급 : 1.2, B급 : 1.3)
②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여기서, X : 공간체적당 더 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K1 + K2 × t) [㎥/㎏]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Vs : 20 ℃ 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 수동식 기동장치
① 방호구역마다 설치할 것
②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
할 것
④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⑤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⑥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⑦ 50N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배관 (NFTC 107A 2.7)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배관,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을 것
③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④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 이음이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⑤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을 것
⑥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
할 것. 수계소화설비에서는 압축접합 제외
※ 나 용 압 풀
⑦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A · 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할 것
⑧ 배관의 두께는 다음의 계산식에서 구한 값(t) 이상일 것. 다만, 방출헤드 설치부는 제외한다. ★★★
여기서, P : 최대허용압력 [kPa]
D : 배관의 바깥지름 [㎜]
SE : 최대 허용응력 [kPa] (배관재질 인장강도의 값과 항복점의 값 중 적은 값 × 배관 이음 효율 × 1.2
A : 나사이음, 홈이음 등의 허용값 (㎜) (헤드 설치부분은 제외한다)
⊙ 나사이음 : 나사의 높이
⊙ 절단홈이음 : 홈의 높이
⊙ 용접이음 : 0
※ 배관이음효율
⊙ 이음매 없는 배관 : 1.0
⊙ 전기저항 용접 배관 : 0.85
⊙ 가열 맞대기 용접 배관 : 0.60
◈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방사시간을 10초 이내에 95% 이상 방사해야 하는 이유 : 소화약제 방사시 발생하는 독성물
질을 감소시켜 실내의 인명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7. 분사헤드 (NFTC 107A 2.9)
①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 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해야 하며 천장높이가 3.7 m 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②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는 A · 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의 방출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③ 분사 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해야 하며 오리피스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도록 할 것
④ 분사헤드의 방출률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⑤ 분사헤드의 오리피스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분말소화설비 클리닝 밸브 : 분말소화약제 방출 후에 남은 배관 내의 잔류 분말소화약제를 배출시키기 위한 배관 청소
용 밸브
[참고] 분말소화설비의 장·단점
가. 장점
① 소화능력이 우수하고 인체에 무해하다.
② 전기절연성이 우수하여 전기화재에도 적합하다.
③ 포와 같은 타 소화약제와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④ 소화약제 수명이 반영구적이어서 경제성이 높다.
나. 단점
① 소화약제의 잔존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한다.
② 방사 후 청소가 필요하다.
③ 별도의 가압원이 필요하다.
8. 분말소화설비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NFTC 108 2.1)
① 분말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용적
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 1㎏당 저장용기의 내용적
|
제1종 분말
|
0.8 ℓ
|
제2 · 3종 분말
|
1 ℓ
|
제4종 분말
|
1.25 ℓ
|
② 안전밸브
㉠ 가압식 :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 축압식 :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
③ 충전비 : 0.8 이상
④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 ★
⑤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축압식 분말소화장치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 안전밸브의 최대 작동 압력
구분
|
최대작동압력 (최고충전압력)
|
가압식
|
최고사용압력 (최고충전압력) × 1.8배 이하
|
축압식
|
내압시험압력 × 0.8배 이하
|
▣ 정압작동장치 :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장치
㉠ 봉판식
㉡ 기계식
㉢ 스프링식
㉣ 압력스위치식 (가스압력식)
㉤ 시한릴레이식 (전기식)
9. 분말소화설비 가압용 가스용기 (NFTC 108 2.2)
① 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③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는 2.5 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해야 한다.
④ 가압용 가스 또는 축압용 가스의 설치기준
구 분
|
질소 (N2)
|
이산화탄소 (CO2)
|
가압용
|
40 ℓ/㎏ 이상
|
20 g/㎏ +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 이상
|
축압용
|
10 ℓ/㎏ 이상
|
10. 분말소화설비 소화약제 (NFTC 108 2.3)
가.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kg/㎡]
◈ 분말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의 체적 1 ㎥ 당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화약제의 종별
|
소요약제량
|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제1종 분말
|
0.6 ㎏/㎥
|
4.5 ㎏/㎡
|
제2 · 3종 분말
|
0.36 ㎏/㎥
|
2.7 ㎏/㎡
|
제4종 분말
|
0.24 ㎏/㎥
|
1.8 ㎏/㎡
|
◈ 분말 소화약제 소화설비 방사시간 : 30초 이내
나. 국소 방출 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 저장량
|
제1종 분말
|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
제2 · 3종 분말
|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2 ㎏/㎡ × 1.1
|
제4종 분말
|
방호대상물 표면적 [㎡] × 3.6 ㎏/㎡ × 1.1
|
② 기타
여기서, Q : 단위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Y : 수치
◈ 수치
소화약제의 종별
|
X
|
Y
|
제1종 분말
|
5.2
|
3.9
|
제2 · 3종 분말
|
3.2
|
2.4
|
제4종 분말
|
2.0
|
1.5
|
다. 호스릴 방식의 분말 소화설비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
◈ 호스릴 방식의 분말 소화설비의 하나의 노즐에 대한 소화약제량 및 방사량
소화약제의 종별
|
소요약제량
|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제1종 분말
|
50 ㎏
|
45 ㎏/min
|
제2 · 3종 분말
|
30 ㎏
|
27 ㎏/min
|
제4종 분말
|
20 ㎏
|
18 ㎏/min
|
◈ 트윈에이전트시스템 (Twin agent system)
① 수성막포와 ABC 분말소화약제를 개량한 소포성이 거의 없는 CDC (Compatible Dry Chemmical) 소화약제를
함께 사용하는 소화설비
② 특징
㉠ CDC 소화약제 : 신속한 소화 효과
㉡ 수성막포 : 재발화방지 효과
㉢ 항공기 화재 등에 적합
◈ 분말 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약제
의 종별
|
주성분
|
적응화재
|
색상
|
비 고
|
제1종
|
탄산수소나트륨
(NaHCO3)
|
B C급 화재
|
백색
|
BC급 소형 소화기용
|
제2종
|
탄산수소칼륨
(KHCO3)
|
B C급 화재
|
담자색
|
BC급 대형 소화기용
|
제3종
|
인산암모늄
(NH4H2PO4)
|
ABC급 화재
|
담홍색
|
ABC급 소화기용
|
제4종
|
탄산수소칼륨 + 요소
(KHCO3+(NH2)2CO)
|
BC급 화재
|
회색
|
국내 미생산
|
※ A급 : 일반화재, B급 : 유류화재, C급 : 전기화재, D급 : 금속화재
11. 분말소화설비 배관 (NFTC 108 2.6)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축압식 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 중 20℃
에서 압력이 2.5 MPa 이상 4.2 MPa 이하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중 스케줄 40 이상)
③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 고정압력 또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④ 밸브류 :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
⑤ 배관 부속 및 밸브류 :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
[참고] 분기하는 배관의 거리
▣ 분말소화설비에서 배관을 분기할 경우 저장용기측 굴곡부에서 분기되는 배관의 굴절부까지의 거리는 내경의 20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12. 분말소화설비 분사헤드 (NFTC 108 2.8)
가. 전역방출방식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국소방출방식
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기준 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호스릴 방식
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 마다 설치할 것
④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 분말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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