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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가. 경보시설

 ▣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 · 지구 또는 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비상방송설비

   ⑤ 가스누설경보기

   ⑥ 통합감시설비

   ⑦ 시각경보기

 

나. 소화설비 (제일 중요)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① 소화기구 (1년에 1번 정도)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②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케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 자동 소화장치

    ㉤ 분말 자동 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③ 옥내소화전 설비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 비중 큼

  ④ 옥외소화전 설비

  ⑤ 스프링클러 설비 등 : 비중 큼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포함)

     ㉢ 화재조기진압형 스프링클러설비

  ⑥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 포 소화설비 (중요)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 소화설비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 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다.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①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하는 것

   ② 인명구조기구 : ㉠ 방열복,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호흡기

   ③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라.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① 비상콘센트 설비

   ②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제연설비

   ④ 연결송수관설비

   ⑤ 연결살수설비

   ⑥ 연소방지설비 (지하구)

 

마.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①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② 소화수조, 저수조 그밖의 소화용수 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 래크식 창고에 설치 (시험에 나오지 않았음)

  ※ 물분무스프링클러 : 안개형태로 분무 (1년 1회 정도)

  ※ 미분무 스프링클러 : 분무가 더 가늘게 분무 (몇년에 한번 꼴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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