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성도]
1. 피난기구 :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2. 인명구조기구 : ① 방열복, 방화복 ② 공기호흡기 ③ 인공소생기
3. 유도등 : 핀난유도선,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1. 피난기구
가. 피난기구의 분류 ★
▣ 피난사다리 : 지하층에 설치 (노약자 ×)
▣ 피난교 : 건물과 건물 사이 (노약자 O)
▣ 피난용 프랩 : 항공기 탑승장치 처럼 손잡이가 있는 것 (지하층, 노약자 O)
▣ 미끄럼대 (3층에만 설치(경사각도 때문, 노약자 O)
▣ 완강기 :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
▣ 간이 완강기 : 1회용 ※ 간이 완강기는 추가 기준으로 설치된다.
▣ 구조대 : 포대 모양, 요양병원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 경사하강식(사강식)과 수직강하식이 있다.
▣ 공기안전매트 : 추가기준 : 아파트에 설치하며 관리주체 마다 설치, 관리소가 2곳이면 2개를 설치해야 한다.
▣ 다수인 피난장비 : 상부에 설치되어 화재시 하강하여 구조하는 설비 (줄이 내려 옴)
▣ 승강식 피난기 : 엘레베이터 처럼 기능 (피난용으로 동력없이 작동함)
※ 다수인 피난장비와 승강식 피난장비는 모든 대상물에 설치 가능하다.
[예제] 아래 그림과 같은 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고 지하1층, 지상 5층일 때 전부 주완강기와 객실에도
완강기를 설치할 때와 주완강기와 객실에는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때의 완강기와 간이완강기의 설치 개수는 ?
모두 완강기 설치시 : 완강기는 3층 ~10층까지 설치하므로
주완강기 1000 ÷ 800 = 2대 × 3층 = 6개
객실완강기 : 10개 × 3층 = 30개 ∴ 총 30 + 6 = 36개
완강기와 간이완강기 설치 개수
주완강기 : 6개, 간이 완강기 : 객실 1개당 2개 이므로 60개
◈ 피난기구의 설치대상 (노유자시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수 제외)
① 지하층
② 3 ~ 10층
◈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노유자시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제외)
①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11층 이상
② 가스시설
③ 지하구
④ 터널
나.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NFSC 301 제4조) ♣
설 치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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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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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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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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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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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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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용도의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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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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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형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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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대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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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숙박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제외)
⊙ 추가로 객실 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 완강기 설치
④ 공동주택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마다
공기 안전매트 1개 이상 설치
※ 노 · 숙 · 의 : 500 [㎡] 마다
용도 이름 : 800 [㎡] 마다
그밖의 용도 : 1,000[㎡] 마다.
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SC 301 [별표1]) ★★★
층별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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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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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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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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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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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이상 10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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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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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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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
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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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
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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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
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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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교
다수인 피난설비
승강식 피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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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침술원
조산소
(노약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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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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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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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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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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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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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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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사다리
피난용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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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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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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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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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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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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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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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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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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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
※ 4층 이하 다중이용업수 : 미, 피, 완, 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완강기, 구조대)
※ 시험에는 노유자시설이 많이 나옴, 특히 지하층에 대한 것이 나온다.
라. 피난 사다리
1) 피난 사다리
⊙ 화재시 긴급대비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
2) 피난사다리의 분류 ★★ (여기서 부터는 필기용)
고 : 고정식 올 : 올림식 내 : 내림식
3)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① 피난사다리의 일반 구조 (제3조)
㉠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금속제 구조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는 2개 이상의 종봉(내림식 사다리에 있어서는 이에 상당하는 와이어로프, 체인, 그밖의 금속제의 봉 또는
관) 및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고정식 사다리인 경우에는 종봉의 수를 1개로 할 수 있음)
㉢ 피난사다리 (종봉이 1개인 고정식 사다리는 제외)의 종봉의 간격은 안치수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지름 14 [㎜] 이상 35 [㎜] 이하의 원형인 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
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에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25 [㎝] 이상 35 [㎝] 이하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 횡봉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고정식 사다리의 구조 (제4조)
㉠ 종봉의 수가 2개 이상인 것 (수납식, 접는식 또는 신축식)
⊙ 진동 등 그밖의 충격으로 결합 부분이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위의 안전장치에 사다리를 넣는 동작을 제외하고는 2동작 이내로 그 사다리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종봉의 수가 1개인 것
⊙ 종봉이 그 사다리의 중심축이 되도록 횡봉을 부착하고 횡봉의 끝 부분에 종봉의 축과 평행으로 길이 5 [㎝] 이상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돌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횡봉의 길이는 종봉에서 횡봉의 끝까지 길이가 안치수로 15[㎝] 이상 25[㎝] 이하이어야 하며 종봉의 폭은 횡봉의
축방향에 대하여 10[㎝] 이하이어야 한다.
③ 올림식 사다리 구조 (제5조)
㉠ 상부지지점 (끝부분으로 부터 60[㎝] 이내의 임의 부분)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하부지점에는 미끄러짐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신축하는 구조인 것을 사용할 때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축재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접어지는 구조인 것은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접힘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내림식 사다리의 구조 (제5조)
㉠ 사용시 소방대상물로 부터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돌자를 횡봉의 위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그 돌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시 소방대상물에서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제외)
㉡ 종봉의 끝 부분에는 가변식 걸고리 또는 걸림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걸림장치는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사다리를 접거나 천천히 펼쳐지게 하는 완강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⑤ 피난사다리의 강도시험 (제8조) ★
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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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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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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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부의 횡봉으로 부터 최하부 횡봉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2[m]의 간격으로 또는 단수마다 종봉 1개에 대하여 500 [N]
의 압력하중 (내림식 사다리는 인장하중)을 가한다. 다만, 종봉에 와이어 로프 또는 체인을 사용하는 것은 그 와이어로 프 또는 체인에 750 [N]의 인장하중을 가하고, 종봉이 3개 이상인 것은 그 내측에 설치된 종봉 하나에 대하여 종봉이 하나인 것은 그 종봉에 대해 각각 1,000[N]의 압축하중을 가한다. |
횡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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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봉 하나에 대하여 중앙 7 [㎝] 부분에 1,000[N]의 등분으로 하중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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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피난사다리의 중량 (제9조)
㉠ 올림식 사다리 : 350 [N] 이하
㉡ 내림식 사다리 : 200 [N] 이하
⑦ 피난사다리의 표시사항 (제11조)
㉠ 종별 및 형식 ㉡ 형식승인번호 ㉢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 길이 및 자체 중량 ㉥ 사용안내문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 사항)
㉦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보증기간, 보증내용, A/S 방법, 자체 검사필증 등)
마. 피난교
1) 피난교 : 2개 동의 특정소방대상물 각각의 옥상 부분 또는 외벽에 설치된 개구부를 가교로 연결 · 설치하여 상호간에
피난할 수 있도록 한 피난 기구
2) 피난교의 구조
① 폭 : 60 [㎝] 이상
② 난간의 높이 : 1.1 [m] 이상
③ 난간의 간격 : 18 [㎝] 이하
④ 겔레받이의 높이 : 10 [㎝] 이하
⑤ 적재하중 : 3,300 [N/㎡] 이상
바. 피난용 트랩
1) 피난용 트랩 : 특정소방대상물의 외벽 또는 지하층의 내벽에 설치하는 계단형태의 피난기구
2) 피난용 트랩의 구조
① 종류 : 고정식, 반고정식
② 단 높이 : 30 [㎝] 이하
③ 발판 : 20 [㎝] 이상
④ 난간의 높이 : 70 [㎝] 이상
⑤ 난간의 간격 : 18 [㎝] 이하
⑥ 적재 하중
㉠ 난간사이의 발판 : 650 [N] 이상
㉡ 계단참 : 3,300 [N/㎡] 이상
사. 미끄럼대
1) 미끄럼대 : 미끄럼을 타듯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기구
2) 미끄럼대의 구조
① 종류 : 고정식, 반고정식, 수납식
② 폭 : 0.5 ~ 1 [m]
③ 옆판의 높이 : 40 [㎝] 이상
④ 난간의 높이 : 60 [㎝] 이상
⑤ 바닥판의 폭 : 40 [㎝] 이상
⑥ 미끄럼면의 경사각도 : 40 [°] 이하
⑦ 적재하중 : 1,300 [N/㎡] 이상
아. 완강기
1) 완강기 : 지지대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2) 완강기의 구성요소
① 릴 ② 후크(Hook) ③ 로프 ④ 벨트 ⑤ 조속기(속도조절기) ⑥ 연결금속구
※ 조속기는 이 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되어 있다.
※ 완강기 하중 및 강도시험 (시험에 자주 나옴)
1. 완강기의 최대 사용 하중 : 1,500 [N] 이하 : 약 150 [㎏]
2. 로프의 강도시험 : 3,900 [N]
3. 지지대의 강도시험 : 5,000[N]
4. 벨트의 강도시험 : 6,500[N]
3)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① 조속기(속도조정기)의 적합기준 (제3조)
㉠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 평상시에 분해청소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대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강하시 로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조속기(속도조절기)의 폴리 등으로 로프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속도조절기는 사용중에 분해 · 손상 ·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속도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하여야 한다.
<참고> 조속기의 구조
1. 완강기의 조속기는 후크와 연결되도록 한다.
2. 완강기의 조속기는 내구성이 있는 회전에 의한 발열이 없고 모래 등의 이 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완강기의 조속기는 피난자가 그 강하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
4. 완강기의 조속기는 피난자의 체중에 의하여 로프가 V자 홈이 있는 활자를 회전시켜 이 회전이 기기에 의하여 원심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강하속도를 조절한다.
◈ 완강기의 최대사용하중 : 1,500 [N] 이상 ★
② 로프의 적합기준 (제3조) ★
㉠ 와이어 로프의 지름은 3 [㎜]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 와이어 로프에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길이에 균일하게 외장을 하여야 한다.
<참고> 완강기 로프의 기능 및 외관 검사요령
1. 로프, 와이어 꺾임 · 비틀림이 없는지 여부
2. 면부분의 손상 등 강도가 약화되지 아니한 지 여부
3. 로프에 산성약품, 기름 등이 부착되지 아니한 지 여부
4. 로프의 말단이 이탈되거나 결목이 봉인되지 아니한지 여부
③ 로프의 강도시험 (제6조)
⊙ 최대사용자수에 3,000[N]을 곱하여 얻은 값의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벨트의 적합기준
㉠ 쉽게 착용하고 쉽게 벗을 수 있을 것
㉡ 사용할 때 벗겨 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벨트가 꼬이지 않아야 한다.
㉢ 벨트의 너비는 45 [㎜] 이상이어야 하고 벨트의 최소 원주길이는 55[㎝] 이상 65 [㎝]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 원주길이
는 160 [㎝] 이상 180 [㎝] 이하이어야 하고 최소 원주길이 부분에는 너비 100[㎜] 두께 10 [㎜] 이상의 충격보호재를
덧씌워야 한다.
㉣ 강하시 사용자가 감시하거나 동작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가슴둘레에 맞도록 벨트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하며 최대원주길이 벨트의 중앙이 고리에
고정되어야 하고 최소 원주길이벨트의 고리는 원형이어야 한다.
⑤ 벨트의 강도시험 (제6조) ★
⊙ 벨트의 강도는 늘어 뜨린 방향으로 1개에 대하여 6,500[N]의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끊어지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후크(연결부)의 적합기준 (제3조)
⊙ 사용중 분해 ·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용중 흔들림, 충격 등으로 연결후크가 풀리지 않도록 풀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완강기의 강하속도 시험 (제12조)
㉠ 주위온도시험조건은 - 20 ~ 50 [℃] 의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 250[N], 650[N], 800[N] 또는 1,000[N]의 하중을 가했을 경우 어느 것이나 16 [㎝/s]이상 150 [㎝/s] 미만이어야 한다.
<참고> 완강기의 설치위치 ♣
자. 구조대
1) 구조대 :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써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
2) 구조대의 분류
⊙ 경사강하식 (사강식)
⊙ 수직강하식
3) 구조대의 구조
① 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입구틀의 입구는 지름 50 [㎝]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구조대 본체는 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장치를 하여야 한다.
4)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① 경사하강식 구조대
⊙ 소방대상물에 비스듬하게 고정시키거나 설치하여 사용자가 미끄럼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대
② 경사하강식 구조대 구조의 적합기준 (제3조) ★
㉠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입구틀 및 취부틀 입구는 지름 50 [㎝]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 포지는 사용시에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포지, 지지틀, 취부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 구조대 본체는 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구조대 본체의 활강부는 낙하 방지를 위해 포를 2중 구조로 하거나 또는 망목의 면의 길이가 8 [㎝] 이하인 망을 설치
하여야 한다. (구조상 낙하방지의 성능을 갖고 있는 구조대의 경우는 제외)
㉦ 본체의 포지는 하부지지장치에 인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하부지지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손잡이는 출구 부근에 좌우 각 3개 이상 균일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구조대 본체의 끝부분에는 길이 4 [m] 이상, 지름 4[㎜] 이상의 유도선을 부착하여야 하며, 유도선 끝에는
중량 3 [N (300g)] 이상의 모래 주머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 장치로서 받침포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참고> 경사하강식 구조대의 점검사항 ★
1. 취부금구에 부식이 없는가
2. 유도로프의 모래주머니의 모래는 새지 않는가
3. 구조대가 바르게 접혀 있는가
4. 지상고정판에 진흙이 묻혀 있지 않았는가
5. 수납 상자에서 용이하게 꺼낼 수 있는가
6. 범포지의 봉사는 풀린 곳이 없는가
7. 결합부 및 이음매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③ 수직강하식 구조대
⊙ 소방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 등에 본체에 적당한 간격으로 협축부를 마련한 포지 등을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구조대
④ 수직강하식 구조대 구조의 적합기준 (17조)
㉠ 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구조대의 포지는 외부포지와 내부포지로 구성하되, 외부포지와 내부포지 사이에 충분한 공기층을 두어야 한다.
(건물 내부의 별실에 설치하는 것은 외부포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50 [㎝]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구조대는 연속하여 강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포지는 사용시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포지, 지지틀, 취부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⑤ 구조대의 작동시험 (제15조) ★
㉠ 구조대를 45 [°] 로 설치한 후 모형을 활강시킨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평균 속도는 8 [m/s] 이하, 순간
최대속도는 9 [m/s] 이하이어야 한다.
㉡ 사람이 활강할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평균속도는 7 [m/s], 순간최대속도는 8[m/s] 이하이어야 한다.
차.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NFSC 301 제4조 ③) ♣
① 피난기구는 계단 · 피난구 · 기타 피난시설로 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 이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으로 부터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함)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
②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 피난용 트랩, 간이완강기,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 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
④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 (하향식 피나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 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 사다리에 쉽게 피난 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⑤ 완강기로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완강기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의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⑦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⑧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 설치장소에는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를 할 것
카.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NFSC 301 제6조) ♣
1) 피난기구 1/2 감소 ★★♣
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②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③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 방화문 (방화셔터 제외)이 설치되어 있을 것 (비상용 엘리베이터
가 설치되어 있을 것 ×)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음
2) 피난기구설치의 감소 ★★♣
▣ 내화구조이고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피난기구의 수에서 건널복도 수의 2배의 수를
뺀 수로 한다. (피난기구 수 - (건널복도 수 × 2))
①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 있을 것
② 건널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 방화문(방화셔터 제외)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③ 피난, 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 피난기구의 설치완화 조건
① 층별 구조에 의한 감소
② 계단수에 의한 감소
③ 건널 복도수에 의한 감소
(비상엘리베이터에 의한 감소 ×)
2. 인명구조기구
가. 인명구조기구의 분류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1) 방화복 :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
2) 방열복 :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 피복
※ 인명구조기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가 한조이다. (방열복(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는 2개가 한조로
비치되어야 한다.)
※ 3개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 곳 :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관광 호텔 (낯선 곳에 왔으므로 화재시 위험하므로 기준
강화)
※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의 병원에는 방열복(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를 2개 모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기호흡기 : 소방활동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
식 개인 호흡 장비
4) 인공소생기 :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 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
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①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 7층 이상 관광호텔 (지하층 포함)
②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 5층 이상 병원 (지하층 포함)
③ 공기호흡기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럴 중 대규모 점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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