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말소화설비
【 분말 소화설비 】
▣ 분말 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분말 소화약제를 충전하고 외부에 가압가스용기를 설치하여 가압용 가스의 압력으로
분말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소화하는 설비
<구성요소>
① 저장용기 ② 분말소화약제 ③ 기동장치 ④ 감지기 ⑤ 배관 ⑥ 선택밸브 ⑦ 분사헤드 ⑧ 음향경보장치
⑨ 자동개폐장치 ⑩ 가압용가스용기 ⑪ 제어반 ⑫ 전원 ⑬ 배선
<분말 소화설비 구성도>
[계산 사항] ① 약제량 ② 저장용기 내용적 ③ 가압용가스용기량 ④ 안전장치 작동압력
※ 압력조정기 : 가압용가스용기의 압력이 15[MPa]인데 이를 감압하여 2.5[MPa] 이하 로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 정압작동장치 : 주밸브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 없으므로 자동으로 작동하게 해야 하는데 설정압력(정압)이 되었을 때
주밸브를 작동하게 하는 것으로 가압용가스용기에 의해 분말 저장용기의 압력이 설정압력이 되었을 때
주밸브를 작동시킨다.
※ 클리닝가스용기 : 약제를 방출하면 분말 소화설비는 관내에 약제가 남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약제가 굳어져서 관이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분말 약제를 방출한 후에는 바로 관청소를 하는데 사용하는 가스용기이다.
【 분말소화설비의 계산식 】
1. 약제량 산정
㎥ × ㎏/㎥ + ㎡ × ㎏ / ㎡
제1종 0.6 4.5
제2.3종 0.36 2.7
제4종 0.24 1.8
2. 내용적 (저장용기)
제1종 0.8
제2.2종 1
제4종 1.25
※ 내용적 : 약제량 × 비율로 산정한다.
3. 가압용 · 축압용 가스용기
※ 차고 · 주차장 말이 나오면 제3종 분말을 써야 한다. 차고 · 주차장에는 제3종 분말이 적응성이 있다.
⊙ 가압용 · 축압용 가스로는 질소(N2)나 이산화탄소(CO2)를 쓸 수 있다.
▶ 가압용 · 축압용 가스
질소)(N2) 이산화탄소 (CO2)
가 (가압용) 40 [ℓ/㎏] 20 [g/㎏]
축 (축압용) 10 [ℓ/㎏] (이산화탄소 + 청소에 필요한 양 추가)
4. 안전장치 작동압력
가 최 1.8 5 × 1.8 = 9 [MPa]
가압식 최고사용압력
축 내 0.8 25 × 0.8 = 20 [MPa]
축압식 내압시험압력
※ 안전장치가 언제 작동되는지 ? 지금까지 가압식만 시험에 나왔다.
최고사용압력이 5[MPa]이라면 5 × 1.8 = 9 [MPa] 에서 작동한다.
가. 저장용기 ♣
1)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NFSC 108 제4조) ♣
①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용적 ★★★♣
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 1[㎏] 당 저장용기의 내용적
|
제1종 분말
|
0.8 ℓ
|
제2·3종 분말
|
1 ℓ
|
제4종 분말
|
1.25 ℓ
|
※ 주차장, 차고라는 말이 나오면 제3종 분말을 써야 하므로 "1"을 곱해 준다.
② 안전밸브 ★★♣
㉠ 가압식 : 최고 사용압력의 1.8 배 이하
㉡ 축압식 : 내압시험압력의 0.8 배 이하
③ 충전비 ♣ : 0.8 이상
④ 저장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
⑤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⑥ 축압식 분말 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 분말소화설비 저장용기 안전밸브의 최대 작동 압력 ♣
구 분
|
최대 작동 압력
|
가압식
|
최고 사용압력 (최고층 전압력) × 1.8 배 이하
|
축압식
|
내압시험압력 × 0.8 배 이하
|
2) 정압작동장치 ★★★♣
①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장치
② 정압작동장치의 종류
㉠ 봉판식 ㉡ 기계식 ㉢ 스프링식 ㉣ 압력스위치식 (가스압력식) ♣ ㉤ 시한릴레이식 (전기식)
※ 시험에서 압력스위치를 암시하는 말이 나온 기출이 있음
<참고> 저장용기에 설치된 밸브의 상태 ♣
1. 전압방출시 밸브의 상태 ★♣
▣ 전압방출
⊙ 소화약제 방출을 중단하였을 때 소화약제 저장용기내의 압력가스를 방출하는 것
① 가스도입밸브 : 닫힘
② 주밸브(방출밸브) : 닫힘
③ 배기밸브 : 열림
④ 클리닝밸브 : 닫힘
⑤ 선택밸브 : 닫힘
2. 압송식 밸브의 상태 ♣
▣ 압송
⊙ 소화약제 저장용기 내부를 청소하여 소화약제를 충전하기 위한 것
① 가스도입밸브 : 닫힘
② 주밸브(방출밸브) : 열림
③ 배기밸브 : 닫힘
④ 클리닝밸브 : 닫힘
⑤ 선택밸브 : 열림
3. 클리닝시 밸브의 상태
▣ 클리닝
⊙ 분말 소화약제의 압송용 배관 내의 잔존 소화약제를 청소하는 것
① 가스도입밸브 : 닫힘
② 주밸브 (방출밸브) : 닫힘
③ 배기밸브 : 닫힘
④ 클리닝밸브 : 열림
⑤ 선택밸브 : 열림
나. 가압용 가스용기 (NFSC 108 제5조) ★★★♣
① 분말 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 용기에는 2.5 [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5[MPa] 이상 ×)
④ 가압용 가스 또는 축압용 가스의 설치기준
구 분
|
질소 (N2)
|
이산화탄소 (CO2)
|
가압용
|
40 [ℓ/㎏] 이상
|
20 [g/㎏] +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 이상
|
축압용
|
10 [ℓ/㎏] 이상
|
※가압용 가스로는 질소(N2) 또는 이산화탄소 (CO2)를 사용한다. 질소를 사용하는 경우 배관 내부에 잔재물을 남기지
않으나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경우 잔재물을 남겨 청소를 해야 한다.
◈ 압력조정기 ★★★
⊙ 15 [MPa]의 고압으로 저장된 가압용 가스용기에서 2.5[MPa] 이하의 압력으로 감압하여 소화약제 저장탱크로 보내는
장치 (사용목적 : 분말용기에 도입되는 압력을 감압시키기 위해)
※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를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
다. 소화약제 (NFSC 108 제6조) ♣
1)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 × 개구부 가산량 [㎏/㎡]
◈ 분말소화설비 전액방출방식의 체적 1[㎥] 당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
구 분
|
소화약제량
|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제1종 분말
|
0.6 [㎏/㎥]
|
4.5 [㎏/㎡]
|
제2 · 3종 분말
|
0.36 [㎏/㎡]
|
2.7 [㎏/㎡]
|
제4종 분말
|
0.24 [㎏/㎥]
|
1.8 [㎏/㎡]
|
<암기법>
1종 0.6 4.5
Ⅰ Ⅰ
2,3종 0.36 2.7
Ⅱ Ⅱ
4종 0.24 1.8
◈ 제3종 분말 (인산암모늄, NH4H2PO4) ★ : 차고 주차장
2)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 저장량
|
제1종 분말
|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
제2 · 3 종 분말
|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2 [㎏/㎡] × 1.1
|
제4종 분말
|
방호대상물 표면적 [㎡] × 3.6 [㎏/㎡] × 1.1
|
② 기타
여기서, Q : 단위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kg/㎥]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합계 [㎡]
X,Y : 수치
◈ 수치
소화약제의 종별
|
X
|
Y
|
제1종 분말
|
5.2
|
3.9
|
제 2 · 3 종 분말
|
3.2
|
2.4
|
제4종 분말
|
2.0
|
1.5
|
3) 호스릴 분말 소화설비 (다음표에 따른 양 이상) ♣
▣ 호스릴 분말 소화약제 하나의 노즐에 대한 소화약제량 및 방사량 ★★
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의 양
|
소화약제 방사량
|
제1종 분말
|
50 ㎏
|
45 [㎏/min]
|
제2 · 3종 분말
|
30 ㎏
|
27 [㎏/min]
|
제4종 분말
|
20 ㎏
|
18 [㎏/min]
|
※ 암기법
전역방출방식 호스릴 방식
㎏/㎥ ㎏/㎡ ㎏ ㎏/min
제1종 0.6 4.5 50 45
Ⅰ Ⅰ
제2·3종 3.6 2.7 30 27
Ⅱ Ⅱ
제4종 2.4 1.8 20 18
◈ 분말 소화약제의 종류 ★★
※ A급 : 일반화재, B급 : 유류화재, C급 : 전기화재 D급 : 금속화재
소화약제의
종별
|
주성분
|
적용화재
|
색상
|
비고
|
제1종
|
탄산수소나트륨
(NaHCO3)
|
BC급 화재
|
백색
|
BC급 소형소화기
|
제2종
|
탄산수소칼륨
(KHCO3)
|
BC급 화재
|
담자색
|
BC급 소형소화기
|
제3종
|
인산암모늄
(NH4H2PO4)
|
ABC급 화재
|
담홍색
|
ABC급 소화기용
|
제4종
|
탄산수소칼륨 + 요소
(KHCO3+(NH3)3CO
|
BC급 화재
|
회색
|
국내 미생산
|
◈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 ★
① 제1종 분말 : 탄산수소나트륨 (식용유 · 지방질유 화재)
② 제2종 분말 : 탄산수소칼륨
③ 제3종 분말 : 인산암모늄 (차고 · 주차장 화재) ♣
④ 제4종 분말 : 탄산수소칼륨 + 요소
◈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 (Twin agent system)
1. 수성막포와 ABC 분말 소화약제를 개량한 소포성이 거의 없는 CDC (Compatible Dry system) 소화약제를 함께
사용하는 소화설비 ♣
2. 특징
① CDC 소화약제 : 신속한 소화효과
② 수성막포 : 재발화 방지 효과
③ 항공기 화재 등에 적합
※ 트윈에이전트시스템은 수성막포와 제3종 분말 소화약제를 함께 사용하는 소화설비이다.
(관리사 시험 : 제3종 분말 가로 넣기)
라. 배관 (NFSC 108 제9조) ★★★♣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축압식 분말 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 중 20 [℃] 에서 압력이
2.5 [MPa] 이하 :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중 스케줄 40 이상)
③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 고정 압력 또는 최고 사용압력의 1.5 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④ 배관 부속 및 밸브류
⊙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을 것
<참고> 분기하는 배관의 거리
▣ 분말 소화설비에서 배관을 분기할 경우 저장용기 측 굴곡부에서 분기되는 배관의 굴절부까지의 거리는 내경의
20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시험 2번 나옴 : 내경의 몇 배를 띄워야 하는가 ? 20배
마. 분사헤드 (NFSC 108 제11조)
1) 전역방출방식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국소방출 방식
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기준 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호스릴 방식
① 방출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소화약제의 저장 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④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 분말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분말 소화설비 소화약제 방사시간 : 30초
【 출제 예상 문제 】
1. 분말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약제의 주성분이 아닌 것은 ? ★ ④
① 중탄산나트륨 ② 제1인산암모늄 ③ 중탄산칼륨 ④ 중탄산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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