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배관의 설치 목적
① 유수검지장치의 기능 (성능) 확인
② 규정방수량 및 방수압 확인
③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확인
④ 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확인
⑤ 펌프의 자동기동 확인
2.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의 설치기준
① 송수구로 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② 구경은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③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④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 면적 3,000 ㎡ 를 넘을 때 마다 1개
이상 (5개를 넘을 때에는 5개)을 설치할 것
⑤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⑥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해야 한다.
⑦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
① 드라이 팬던트형 (Dry pendeant type) 헤드
▣ 질소, 부동액 등을 주입하여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헤드
② 조기반응형 (Fast response type) 헤드
⊙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
⊙ RTI 50 이하
③ 특수반응형 (Special response type) 헤드
⊙ 특수용도의 방호를 위하여 사용. RTI 51초과 80 이하
④ 표준형 (Standard response type) 헤드
⊙ 일반적인 스프링클러 헤드 RTI 80 초과 350 이하
▣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
① 공동주택의 거실 ② 노유자시설의 거실 ③ 병원의 입원실 ④ 오피스텔의 침실 ⑤ 숙박시설의 침실
▣ 반응시간 지수 (Response time Index)
⊙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류의 온도, 속도 등에 따른 작동 시간 지수
여기서, RTI : 반응시간지수, τ : 감열체의 시간상수 (s), u : 기류속도 [m/s]
m : 열감지부 질량, C : 열감지부 비열, h : 대류열 전달계수, a : 감지부 표면적
4.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온도 ★★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온도 (NFTC 103 표 2.7.6)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
표시온도
|
39 ℃ 미만
|
79 ℃ 미만
|
39 ℃ 이상 64 ℃ 미만
|
79 ℃ 이상 121 ℃ 미만
|
64 ℃ 이상 106 ℃ 미만
|
121 ℃ 이상 162 ℃ 미만
|
106 ℃ 이상
|
162 ℃ 이상
|
5.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턱트,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의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래크식 창고의 경우로서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래크 높이 ★ 4m 이하 마다, 그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래크 높이 6m 이하 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래크식 창고의 천장 높이가
13.7 m 이하로서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해야 한다.
6.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
①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NFTC 103 2.7.3)
설 치 장 소
|
배치기준 (R)
|
⊙ 무대부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래크식 창고 포함)
|
수평거리 1.7 m 이하
|
⊙ 기타 구조
|
수평거리 2.1 m 이하
|
⊙ 내화구조
|
수평거리 2.3 m 이하
|
⊙ 래크식 창고 (일반물품)
|
수평거리 2.5 m 이하
|
⊙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
|
수평거리 3.2 m 이하
|
[참고] 각 설비별 헤드의 배치기준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구 분
|
방호면적, 수평거리
|
헤드간 간격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방호면적 6~9.3 ㎡ 이하
|
⊙ 천장높이 9.1 m 미만 : 2.4 ~ 3.7 m 이하
⊙ 천장 높이 9.1 ~ 13.7m 이하 : 3.1m 이하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수평거리 2.3 m 이하
|
-
|
▣ 포소화설비의 유효 반경 : 2.1 m 이하 ★★★
▣ 연소방지설비 · 연결살수설비
구 분
|
수평거리, 헤드 상호간의 거리
|
|
연소방지설비
|
전용헤드
|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 2m 이하
|
스프링클러헤드
|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 1.5 m 이하
|
|
연결살수설비
|
전용헤드
|
수평거리 3.7 m 이하
|
스프링클러헤드
|
수평거리 2.3 m 이하
|
|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
(전용의 개방형 헤드)
|
헤드 상호간의 거리 3.7 m 이하
|
▣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치 형태
㉠ 정방형 (정사각형)
S = 2R cos 45°
L = S
여기서, S : 수평헤드 간격
R : 수평거리
L : 배관 간격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드라이팬던트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 · 좌우에 2.5 m 간격으로 (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 부터 직선거리는 15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 (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 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벽과 스프링클러헤드 간의 공간
|
10 ㎝ 이상
|
스프링클러헤드와 부착면과의 거리
|
30 ㎝ 이하
|
스프링클러헤드의 공간 보유
|
60 ㎝ 이상
|
▣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NFTC 103 표 2.7.8)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
0.75 m 미만
|
보의 하단 보다 낮을 것
|
0.75 m 이상 1 m 미만
|
0.1 m 미만일 것
|
1 m 이상 1.5 m 미만
|
0.15 m 미만일 것
|
1.5 m 이상
|
0.3 m 미만일 것
|
[참고] 부착면과 스프링클러헤드와의 거리
▣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으로 부터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 상호간 거리의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55 ㎝ 이하로 할 수 있다.
7.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제외 장소
① 계단실,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파이프 덕트 및 덕트 피트,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② 통신기실, 전자기기실
③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실
④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⑤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⑥ 천장과 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⑦ 천장과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⑧ 펌프실,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⑨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⑩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⑪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⑫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⑬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
㉠ 정수장, 오물처리장
㉡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 불연성의 금속, 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⑭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바닥, 벽, 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지하층은 제외)
※ Bellows 풀무(불을 피우거나 일부 악기의 음을 내게 하는 데 쓰는 기구)
스위블 swivel : 1. 회전 고리 2. 돌다; 돌리다 3. 홱 돌리다.
클래퍼 clapper (종이나 방울 속의) 추
※ 리타딩 챔버 (Retarding chamber) : 누수로 인한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오작동을 방지 하기 위한 장치로서, 리타딩 챔버
의 역할(용도)는 다음과 같다.
㉠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오작동 방지
㉡ 안전장치 기능
㉢ 배관 및 압력스위치의 소손방지
▣ 리타딩챔버가 설치된 알람체크밸브에 비화재시 오보가 울릴 경우 점검사항 ★★
㉠ 리타딩챔버 상단에 설치된 압력스위치의 상태 점검
㉡ 리타딩 챔버 상단에 설치된 압력스위치 배선의 누전 및 합선 상태 점검
㉢ 리타딩 챔버 오리피스의 상태 점검
▣ 자동경보장치의 압력스위치와 압력 챔버의 압력스위치의 비교 6~7년에 한번
구 분
|
자동경보장치의 압력스위치
|
압력챔버의 압력스위치
|
설치목적
|
자동경보밸브의 작동신호를 감시제어반에 보내 화재발생을 알리기 위하여
|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기 위하여
|
작동방법의
차이점 |
리타딩 챔버 또는 압력스위치 내의 압력증가시 접점이 붙어 작동
|
압력챔버 내의 압력저하시 접점이
붙어 작동
|
8. 드라이 밸브 (Dry valve)
① 엑셀레이터 (Accelerator), 익지스터(Exhauster) : 긴급개방장치 (quick opening device) 를 말하며 드라이밸브 개방시
2차측 압축공기를 신속히 배출시켜 1차측 가압수를 2차측에 신속히 송수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② 에어레귤레이터 (Air regulator) :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일반 컴프레셔를 사용하는 경우 드라이 밸브와 공급공급관
사이에 설치하여 공기를 조절한다.
③ 로우알람스위치 (Low alarm switch) : 드라이 밸브 2차측의 헤드 개방 또는 압축공기의 누설이 될 경우 경보하는 장치
이다.
④ 자동식 공기압축기 (Auto type compressor) : 드라이 밸브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2차측 배관의 압축공기를 채우
는 장치이다.
9. 건식 밸브의 클래퍼 상부에 일정한 수면을 유지하는 이유
① 클래퍼 2차측에 물을 채워둠으로서 클래퍼 쪽으로 적용되는 공기압력이 클래퍼에 수직으로 균일하게 작용하게 한다.
② 2차측 공기압, Priming water의 자체중량, 클래퍼의 자체중량이 2차측에서 1차측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클래퍼 1차
측, 2차측의 면적비 중 2차측 공기압을 받는 면적이 1차측 수압을 받는 면적보다 더 크므로 낮은 공기압으로도 파스칼
의 원리에 의해 압력차를 유지하게 된다.
③ 클래퍼에 틈새가 생겨 누수가 되면 드레인 밸브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므로 클래퍼의 완전폐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클래퍼 2차측의 공기압은 가압수 압력에 비해 약 1/5 정도이다. 따라서, 화재시 약 10% 정도의 압력감소로도 클래퍼가
쉽게 개방된다.
⑤ 클래퍼 2차측에 낮은 공기압을 채워둠으로서 화재시 클래퍼를 신속하게 개방하여 소화할 수 있다.
10.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압축공기 공급장치 배관도
※ Priming 1. 명사 뇌관(雷管) 장비; 점화약(點火藥), 기폭제(起爆劑) 2. 명사 (그림·벽 등의) 애벌칠, 밑칠; 밑칠용
페인트[물감] 3. 명사 [기관] 수증기가 일기 시작함, (펌프에 넣는) 마중물
Priming water : 마중물
11. PORV (Pressure Operated Relief Valve)
① 차압자동식 다이어프램 타입의 프리액션밸브는 자력에 의해 복구하려는 성질이 있으며 복구시 수격현상에 의해 밸브
가 파손되어 소화에 지장을 가져온다. 따라서, 다이어프램의 수압을 배출하여 밸브의 폐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② PORV는 프리액션밸브 작동 후 다이어프램실로 1차측 가압수가 들어가 밸브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차측
가압수 압력으로 1차측과 다이어프램을 연결하는 배관을 차단하는 밸브를 말하며 압력에 의해 작동하는 압력제거밸
브이다.
12.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차이점
습 식
|
건 식
|
① 습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2차측
배관내에 가압수로 충수된다. ② 구조가 간단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저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빠르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있 다.
⑦ 알람체크밸브를 사용한다.
|
①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에 는 가압수, 2차측에는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으로 충전되어 있다. ② 구조가 복잡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불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고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느리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없다.
⑦ 드라이밸브를 사용한다.
|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차이점
습 식
|
준비작동식
|
① 습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2차측 배관내에
가압수로 충수된다. ② 구조가 간단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저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빠르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있다.
⑦ 알람체크밸브를 사용한다.
|
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배관 내에는
가압수로 충수, 2차측 배관내에는 대기압 상태로 되어 있다. ② 구조가 복잡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불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고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느리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없다.
⑦ 프리액션밸브를 사용한다.
|
▣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차이점
건 식
|
준비작동식
|
①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으로 충전되어 있다. ② 기동장치로 감지기가 필요없다.
③ 드라이 밸브를 사용한다.
|
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배관 내에는
가압수로 충수, 2차측 배관내에는 대기압 상태로 되어 있다. ② 기동장치로 감지기가 필요 있다.
③ 프리액션밸브를 사용한다.
|
13. 드렌처설비 수원의 양
Q = 1.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최대 설치 층의 헤드 개수 (최대방수구역 기준 (1개 회로))
1.6 : 80 ℓ/min (드렌처설비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 출동시간)
14.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간이형태의 스프링클러
설비
▣ 설치대상
설치대상
|
설치조건
|
⊙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
연면적 100 ㎡ 이상
|
⊙ 의료시설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
|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미만 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및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 미만 인 시설
|
⊙ 노유자시설
|
⊙ 노유자 생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바닥면적의 합계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면적 3,000 ㎡ 이상 |
⊙ 숙박시설
|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 근린생활시설
|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 미만인 시설
|
⊙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
⊙ 연면적 1,000 ㎡ 이상 모든 층
|
⊙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 다중이용업소 중
- 지하층,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수
- 실내권총사격장
|
전부 해당
|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
▣ 간이스프링클러의 수원 (NFTC 103A 2.1)
①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② 수조 (캐비닛형을 포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 5개의 간이헤드
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 간이 스프링클러의 가압송수장치 (NFTC 103 A 2.2)
⊙ 방수압력 (상수도 직결형의 상수도 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2개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 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방수량은 50 ℓ/min 이상이어야 한다.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
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 : 80 ℓ/min 이상)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비교
구분
|
방호면적,
수평거리
|
헤드간 거리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방호면적
6 ~ 9.3 ㎡
|
⊙ 천장높이 9.1 m 미만 : 2.4~3.7m 이하
⊙ 천장높이 9.1 ~ 13.7 m 이하 : 3.1m 이하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수평거리
2.3 m이하
|
-
|
1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
설치대상
|
설치조건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를 넘는 래크식 창고
|
연면적 1,500 ㎡ 이상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 (NFTC 104 B 2.2)
⊙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가지배관 3개에 각각 4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시
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선단의 압력이 별도로 정해진 값 이상으로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 선단의 압력 [MPa]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제외 (NFTC 103 B 2.14)
① 제4류 위험물
②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
는 것
16.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
설치조건
|
차고, 주차장
|
바닥면적 200 ㎡ 이상인 층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
바닥면적 300 ㎡ 이상
|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과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연면적 800 ㎡ 이상
|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
20 대 이상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항공기 격납고)
|
전부 해당
|
▣ 물분무 소화설비 수원의 양
구 분
|
토출량
|
비 고
|
⊙ 컨베이어 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
10 ℓ/min · ㎡
|
-
|
⊙ 특수가연물
|
10 ℓ/min · ㎡
|
최소 50 ㎡
|
⊙ 케이블트레이
⊙ 케이블 덕트
|
12 ℓ/min · ㎡
|
-
|
⊙ 차고
⊙ 주차장
|
20 ℓ/min · ㎡
|
최소 50 ㎡
|
※ 단, 20분간 방수할 수 있을 것
▣ 물분무소화설비의 저수량 · 펌프의 토출량
① 물분무 소화설비의 저수량
Q = A × Q1 × T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토출량) [ℓ/min ·㎡]
T : 시간 [min]
② 물분무소화설비 펌프의 토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펌프의 토출량 [㎥/min]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토출량) [ℓ/min ·㎡]
※ ① 절연유 봉입변압기 :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②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 투영된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컨베이어밸트 : 벨트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 물분무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
① 고가수조방식
H = h1 + h2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②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P3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③ 펌프방식
H = h1 + h2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17. 물분무 헤드의 종류
▣ 충돌형, 분사형, 선회류형, 디플렉터형, 슬릿(Slit)형
18. 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의 물분무헤드의 이격거리 (NFTC 104 표 2.7.2) ★
전압 [kV]
|
이격거리 [㎝]
|
전압 [kV]
|
이격거리 [㎝]
|
66 이하
|
70 이상
|
154 초과 181 이하
|
180 이상
|
66 초과 77 이하
|
80 이상
|
181 초과 220 이하
|
210 이상
|
77 초과 110 이하
|
110 이상
|
220 초과 275 이하
|
260 이상
|
110 초과 154 이하
|
150 이상
|
-
|
-
|
19.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NFTC 104 2.8)
①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②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 m 이하 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
할 것
③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2/100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④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 송수 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20. 미분무소화설비의 수원 (NFTC 104 A 2.3)
①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적합하고, 저수조 등에 충수할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
너를 통해야 하며, 사용되는 물에는 입자 · 용해고체 또는 염분이 없어야 한다.
② 배관의 연결부 (용접부 제외) 또는 주배관의 유입측에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야 하고, 사용되는 스트레이너
에는 청소구가 있어야 하며, 검사 · 유지관리 및 보수시에 배치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해야 한다. 다만, 노즐이 막힐 우려
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되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메시는 헤드오리피스 지름의 80%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④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 (방수구역) 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 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 저압 미분무 소화설비 : 최고 사용압력이 1.2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중압 미분무 소화설비 : 사용압력이 1.2 MPa을 초과하고 3.5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고압 미분무 소화설비 : 최저 사용압력이 3.5 MPa을 초과하는 미분무소화설비
21. 폐쇄형 미분무헤드의 최고 주위온도 (NFTC 104 A 2.10)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최고 주위온도 [℃]
Tm : 헤드의 표시온도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수원 #헤드 #유수검지장치
#시험배관 #델류지밸브 #알람체크밸브 #일제개방밸브
'소방설비기사 기계실기 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암기자료 5 (6) | 2024.10.05 |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암기자료 4 (6) | 2024.10.04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암기자료 2 (14) | 2024.10.01 |
소화설비별 가압송수장치 전양정 산정방식 (0) | 2024.09.29 |
소화설비별 수원의 양 (저수량) (6) | 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