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시험배관의 설치 목적

  ① 유수검지장치의 기능 (성능) 확인

  ② 규정방수량방수압 확인

  ③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확인

  ④ 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확인

  ⑤ 펌프의 자동기동 확인

2.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의 설치기준

  ① 송수구로 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② 구경은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③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④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 면 3,000 ㎡ 를 넘을 때 마다 1개

       이상 (5개를 넘을 때에는 5개)을 설치할 것

  ⑤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⑥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해야 한다.

  ⑦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

 ① 드라이 팬던트형 (Dry pendeant type) 헤드

    ▣ 질소, 부동액 등을 주입하여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헤드

 ② 조기반응형 (Fast response type) 헤드

   ⊙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

   ⊙ RTI 50 이하

 ③ 특수반응형 (Special response type) 헤드

   ⊙ 특수용도의 방호를 위하여 사용. RTI 51초과 80 이하

 ④ 표준형 (Standard response type) 헤드

   ⊙ 일반적인 스프링클러 헤드 RTI 80 초과 350 이하

 ▣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

   ① 공동주택의 거실 ② 노유자시설의 거실 ③ 병원의 입원실  ④ 오피스텔의 침실 ⑤ 숙박시설의 침실

 ▣ 반응시간 지수 (Response time Index)

   ⊙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류의 온도, 속도 등에 따른 작동 시간 지수

     여기서, RTI : 반응시간지수, τ : 감열체의 시간상수 (s), u : 기류속도 [m/s]

                   m : 열감지부 질량, C : 열감지부 비열,  h : 대류열 전달계수, a : 감지부 표면적

4.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온도 ★★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온도 (NFTC 103 표 2.7.6)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39 ℃ 미만
79 ℃ 미만
39 ℃ 이상 64 ℃ 미만
79 ℃ 이상 121 ℃ 미만
64 ℃ 이상 106 ℃ 미만
121 ℃ 이상 162 ℃ 미만
106 ℃ 이상
162 ℃ 이상

5.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턱트,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의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래크식 창고의 경우로서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래크 높이 ★ 4m 이하 마다, 그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래크 높이 6m 이하 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래크식 창고의 천장 높이가

        13.7 m 이하로서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해야 한다.

 

6.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

  ①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NFTC 103 2.7.3)

설 치 장 소
배치기준 (R)
⊙ 무대부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래크식 창고 포함)
수평거리 1.7 m 이하
⊙ 기타 구조
수평거리 2.1 m 이하
⊙ 내화구조
수평거리 2.3 m 이하
⊙ 래크식 창고 (일반물품)
수평거리 2.5 m 이하
⊙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
수평거리 3.2 m 이하

 [참고] 각 설비별 헤드의 배치기준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구 분
방호면적, 수평거리
헤드간 간격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방호면적 6~9.3 ㎡ 이하
⊙ 천장높이 9.1 m 미만 : 2.4 ~ 3.7 m  이하
⊙ 천장 높이 9.1 ~ 13.7m 이하 : 3.1m  이하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수평거리 2.3 m 이하
-

  ▣ 포소화설비의 유효 반경 : 2.1 m 이하 ★★★

  ▣ 연소방지설비 · 연결살수설비

구 분
수평거리, 헤드 상호간의 거리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 1.5 m 이하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수평거리 3.7 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
수평거리 2.3 m 이하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
(전용의 개방형 헤드)
헤드 상호간의 거리 3.7 m 이하

 ▣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치 형태

   ㉠ 정방형 (정사각형)

          S = 2R cos 45°

          L = S

         여기서, S : 수평헤드 간격

                      R : 수평거리

                      L : 배관 간격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드라이팬던트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 · 좌우에 2.5 m 간격으로 (개구부의 폭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 부터 직선거리는 15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 (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 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벽과 스프링클러헤드 간의 공간
10 ㎝ 이상
스프링클러헤드와 부착면과의 거리
30 ㎝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공간 보유
60 ㎝ 이상
 
 
 

▣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NFTC 103 표 2.7.8)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0.75 m 미만
보의 하단 보다 낮을 것
0.75 m 이상 1 m 미만
0.1 m 미만일 것
1 m 이상 1.5 m 미만
0.15 m 미만일 것
1.5 m 이상
0.3 m 미만일 것
 

[참고] 부착면과 스프링클러헤드와의 거리

  ▣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으로 부터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 상호간 거리의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55 ㎝ 이하로 할 수 있다.

7.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제외 장소

  ① 계단실,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파이프 덕트 및 덕트 피트,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② 통신기실, 전자기기실

  ③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실

  ④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⑤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⑥ 천장과 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⑦ 천장과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⑧ 펌프실,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⑨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⑩ 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⑪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⑫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장 또는 취급 장소

  ⑬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

     ㉠ 정수장, 오물처리

     ㉡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

     ㉢ 불연성의 금속, 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⑭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바닥, 벽, 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지하층은 제외)

  ※ Bellows 풀무(불을 피우거나 일부 악기의 음을 내게 하는 데 쓰는 기구)

 

  스위블 swivel : 1. 회전 고리 2. 돌다; 돌리다 3. 홱 돌리다.

  클래퍼 clapper (종이나 방울 속의) 추

※ 리타딩 챔버 (Retarding chamber) : 누수로 인한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오작동을 방지 하기 위한 장치로서, 리타딩 챔버

                                                               의 역할(용도)는 다음과 같다.

   ㉠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오작동 방지

   ㉡ 안전장치 기능

   ㉢ 배관 및 압력스위치의 소손방지

 

▣ 리타딩챔버가 설치된 알람체크밸브에 비화재시 오보가 울릴 경우 점검사항 ★★

   ㉠ 리타딩챔버 상단에 설치된 압력스위치의 상태 점검

   ㉡ 리타딩 챔버 상단에 설치된 압력스위치 배선의 누전 및 합선 상태 점검

   ㉢ 리타딩 챔버 오리피스의 상태 점검

자동경보장치의 압력스위치와 압력 챔버의 압력스위치의 비교 6~7년에 한번

구 분
자동경보장치의 압력스위치
압력챔버의 압력스위치
설치목적
자동경보밸브의 작동신호를 감시제어반에 보내 화재발생을 알리기 위하여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기 위하여
작동방법의 
차이점
리타딩 챔버 또는 압력스위치 내의 압력증가시 접점이 붙어 작동
압력챔버 내의 압력저하시 접점이
붙어 작동

8. 드라이 밸브 (Dry valve)

 

  ① 엑셀레이터 (Accelerator), 익지스터(Exhauster) : 긴급개방장치 (quick opening device) 를 말하며 드라이밸브 개방시

        2차측 압축공기를 신속히 배출시켜 1차측 가압수를 2차측에 신속히 송수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② 에어레귤레이터 (Air regulator) : 자동식 공기압축기일반 컴프레셔를 사용하는 경우 드라이 밸브와 공급공급관

         사이에 설치하여 공기를 조절한다.

  ③ 로우알람스위치 (Low alarm switch) : 드라이 밸브 2차측의 헤드 개방 또는 압축공기누설이 될 경우 경보하는 장치

       이다.

  ④ 자동식 공기압축기 (Auto type compressor) : 드라이 밸브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2차측 배관의 압축공기를 채우

        는 장치이다.

9. 건식 밸브의 클래퍼 상부에 일정한 수면을 유지하는 이유

  ① 클래퍼 2차측에 물을 채워둠으로서 클래퍼 쪽으로 적용되는 공기압력이 클래퍼에 수직으로 균일하게 작용하게 한다.

  ② 2차측 공기압, Priming water의 자체중량, 클래퍼의 자체중량이 2차측에서 1차측작용한다. 따라서 클래퍼 1차

       측, 2차측의 면적비 중 2차측 공기압을 받는 면적이 1차측 수압을 받는 면적보다 더 크므로 낮은 공기압으로도 파스칼

       의 원리에 의해 압력차유지하게 된다.

  ③ 클래퍼에 틈새가 생겨 누수가 되면 드레인 밸브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므로 클래퍼의 완전폐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클래퍼 2차측의 공기압은 가압수 압력에 비해 약 1/5 정도이다. 따라서, 화재시 약 10% 정도의 압력감소로도 클래퍼가

       쉽게 개방된다.

  ⑤ 클래퍼 2차측에 낮은 공기압을 채워둠으로서 화재시 클래퍼를 신속하게 개방하여 소화할 수 있다.

10.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압축공기 공급장치 배관도

 
 

※ Priming 1. 명사 뇌관(雷管) 장비; 점화약(點火藥), 기폭제(起爆劑) 2. 명사 (그림·벽 등의) 애벌칠, 밑칠; 밑칠용

                    페인트[물감] 3. 명사 [기관] 수증기가 일기 시작함, (펌프에 넣는) 마중물

Priming water : 마중물

11. PORV (Pressure Operated Relief Valve)

  ① 차압자동식 다이어프램 타입의 프리액션밸브는 자력에 의해 복구하려는 성질이 있으며 복구시 수격현상에 의해 밸브

        가 파손되어 소화에 지장을 가져온다. 따라서, 다이어프램의 수압을 배출하여 밸브의 폐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② PORV는 프리액션밸브 작동 후 다이어프램실로 1차측 가압수가 들어가 밸브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차측

       가압수 압력으로 1차측과 다이어프램을 연결하는 배관을 차단하는 밸브를 말하며 압력에 의해 작동하는 압력제거밸

        브이다.

12.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차이점

습 식
건 식
① 습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2차측
     배관내에 가압수로 충수된다.
② 구조가 간단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저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빠르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있 다.
⑦ 알람체크밸브를 사용한다.
①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에 는 가압수, 2차측에는
     압축공기 또는 질
소 등으로 충전되어 있다.
② 구조가 복잡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불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고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느리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없다.
⑦ 드라이밸브를 사용한다.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차이점

습 식
준비작동식
① 습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2차측 배관내에
      가압수로 충수된다.
② 구조가 간단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저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빠르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있다.
⑦ 알람체크밸브를 사용한다.
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배관 내에는
     가압수로 충수, 2차
측 배관내에는 대기압 상태로 되어 있다.
② 구조가 복잡하다.
③ 2차측 배관에 보온이 불필요하다.
④ 설비비가 고가이다.
⑤ 소화개시 시간이 느리다.
⑥ 평상시 2차측 배관에 누수의 우려가 없다.
⑦ 프리액션밸브를 사용한다.

▣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차이점

건 식
준비작동식
①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압축공기 또는 질
소 등으로 충전되어 있다.
② 기동장치로 감지기가 필요없다.
③ 드라이 밸브를 사용한다.
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 배관 내에는
     가압수로 충수, 2차
측 배관내에는 대기압 상태로 되어 있다.
② 기동장치로 감지기가 필요 있다.
③ 프리액션밸브를 사용한다.

13. 드렌처설비 수원의 양

  Q = 1.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최대 설치 층의 헤드 개수 (최대방수구역 기준 (1개 회로))

                1.6 : 80 ℓ/min (드렌처설비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 출동시간)

14.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간이형태의 스프링클러

        설비

  ▣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연면적 100 ㎡ 이상
⊙ 의료시설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미만 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및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 미만 인 시설
⊙ 노유자시설
⊙ 노유자 생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바닥면적의 합계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면적
3,000 ㎡ 이상
⊙ 숙박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인 것은 모든 층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 미만인 시설
⊙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
로 함께 사용되는 것)
⊙ 연면적 1,000 ㎡ 이상 모든 층
⊙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 다중이용업소 중
     - 지하층,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수
    - 실내권총사격장
전부 해당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 간이스프링클러의 수원 (NFTC 103A 2.1)

  ①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② 수조 (캐비닛형을 포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 5개의 간이헤드

       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 간이 스프링클러의 가압송수장치 (NFTC 103 A 2.2)

  ⊙ 방수압력 (상수도 직결형의 상수도 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2개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 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방수량은 50 ℓ/min 이어야 한다.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

       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 : 80 ℓ/min 이상)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비교

구분
방호면적,
수평거리
헤드간 거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방호면적
6 ~ 9.3 ㎡
⊙ 천장높이 9.1 m 미만 : 2.4~3.7m 이하
⊙ 천장높이 9.1 ~ 13.7 m 이하 : 3.1m  이하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수평거리
2.3 m이하
-

1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를 넘는 래크식 창고
연면적 1,500 ㎡ 이상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 (NFTC 104 B 2.2)

  ⊙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가지배관 3개에 각4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시

      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선단의 압력이 별도로 정해진 값 이상으로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 선단의 압력 [MPa]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제외 (NFTC 103 B 2.14)

    ① 제4류 위험물

    ②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

          는 것

16.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 ㎡ 이상인 층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바닥면적 300 ㎡ 이상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과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연면적 800 ㎡ 이상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 대 이상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항공기 격납고)
전부 해당

▣ 물분무 소화설비 수원의 양

구 분
토출량
비 고
⊙ 컨베이어 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 단, 20분간 방수할 수 있을 것

▣ 물분무소화설비의 저수량 · 펌프의 토출량

   ① 물분무 소화설비의 저수량

         Q = A × Q1 × T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토출량) [ℓ/min ·㎡]

                          T : 시간 [min]

  ② 물분무소화설비 펌프의 토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펌프의 토출량 [㎥/min]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토출량) [ℓ/min ·㎡]

※ ① 절연유 봉입변압기 :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②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 투영된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컨베이어밸트 : 벨트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 물분무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

  ① 고가수조방식

      H = h1 + h2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②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P3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③ 펌프방식

        H = h1 + h2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17. 물분무 헤드의 종류

  ▣ 충돌형, 분사형, 선회류형, 디플렉터형, 슬릿(Slit)형

18. 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의 물분무헤드의 이격거리 (NFTC 104 표 2.7.2) ★

전압 [kV]
이격거리 [㎝]
전압 [kV]
이격거리 [㎝]
66 이하
70 이상
154 초과 181 이하
180 이상
66 초과 77 이하
80 이상
181 초과 220 이하
210 이상
77 초과 110 이하
110 이상
220 초과 275 이하
260 이상
110 초과 154 이하
150 이상
-
-

19.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NFTC 104 2.8)

  ①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②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 m 이하 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

       할 것

  ③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2/100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④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 송수 능력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20. 미분무소화설비의 수원 (NFTC 104 A 2.3)

  ①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적합하고, 저수조 등에 충수할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

       너를 통해야 하며, 사용되는 에는 입자 · 용해고체염분이 없어야 한다.

  ② 배관연결부 (용접부 제외) 또는 주배관의 유입측에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야 하고, 사용되는 스트레이너

       에는 청소구가 있어야 하며, 검사 · 유지관리 및 보수시배치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해야 한다. 다만, 노즐이 막힐 우려

        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되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메시헤드오리피스 지름의 80%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④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 (방수구역) 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 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 저압 미분무 소화설비 : 최고 사용압력이 1.2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중압 미분무 소화설비 : 사용압력이 1.2 MPa을 초과하고 3.5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고압 미분무 소화설비 : 최저 사용압력이 3.5 MPa을 초과하는 미분무소화설비

21. 폐쇄형 미분무헤드의 최고 주위온도 (NFTC 104 A 2.10)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최고 주위온도 [℃]

                    Tm : 헤드의 표시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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