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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별 약제 방사시간 ★★★ (주로 실기시험 출제)

구 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할론소화
설비
분말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불화성기체
표면화재
심부화재
전역
방출
방식
기타 특정
소방대상물
10초 이내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 방사
A · C급
화재 : 2분
B급 화재 :
1분 이내
(최소설계
농도의
95[%]
이상 방사
10초
이내
30초
이내
1분 이내
7분 이내
(설계농도
가 2분이
내에 30[%]
도달)
위험물
제조소 등
-
30초
이내
30초
이내
60초
이내
60초
이내
국소
방출
방식
기타 특정
소방대상물
-
1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위험물
제조소 등
-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 문제에서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 기타 특정소방대상물을 적용할 것

※ 필기에서는 할론 10초 만 나왔으나 실기시험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함

※ 방사시간

       C02 : 표면화재 1분 (60초)

                 심부화재 : 7분

       할론 : 무조건 10초

       할로겐 화합물 : 10초

       불활성기체 : - A, C 급 : 2분

                            - B급 (유류화재, 표면화재) : 1분 (60초)

        분말 : 30초 (무조건)

        국소화재 : 30초 (할론 10초)

◈ 소화 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 밸브를 설치하되 선택 밸브가 없는 설비의 직전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토너먼트 배관 (균배배관) 방식 ★♣

  ① 소화약제 방출시 배관내의 마찰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

  ② 토너먼트 배관(균배배관) 방식의 적용설비 ♣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마. 선택밸브

 1) 선택밸브의 설치기준 (NFSC 106 제9조) ★♣

   ①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

   ②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2) 선택밸브의 설치위치

바. 분사헤드 ♣

 1) 전역방출방식 ♣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MPa] (저압식 : 1.05 [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국소방출방식

   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호스릴 방식 ★★★♣

   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노즐은 20[℃] 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 [㎏/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60초에 60[㎏] 이상

        방사

   ③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호스릴 2개 마다 1개 ×)

   ④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자동 ×)

   ⑤ 소화약제 조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열배 : 배출구 10 [m], 호스릴 15 [m], 할론만 20 [m], 옥내소화전 방수구 25 [m], 연결송수관 방수구는 2배인 50 [m]

     인데, 지하가 · 지하층 3,000[㎡] 이상인 경우에는 25 [m], 옥사 : 옥외소화전 40 [m], 상수도소화전은 1자 붙여 140 [m],

      소형소화기 20 [m], 대형소화기 30 [m] : 소화기는 보행거리

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제외 장소 (NFSC 106 제11조) ♣ 실기 단골

  ① 방재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②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 제품 등 자기연소성 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제5류 위험물)

  ③ 니트류, 칼륨, 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제3류 위험물)

  ④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 ·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아. 자동폐쇄장치 (NFSC 106 제14조)

  ①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 부터 1[m] 이상의 아랫부분 또는 바닥으로 부터 해당 층의 높이의 2/3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

       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피스톤 릴리저 (실기에 자주 나옴)

  ⊙ 소화가스방출시 소화가스가 누설될 수 있는 급·배기 댐퍼, 환기 팬 등에 설치하여 소화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개구부

       를 자동적으로 폐쇄시키는 장치

  ※ 자동개폐장치

    ⊙ 전기식 (모터식)

    ⊙ 기계식 (피스톤 릴리져)

자. 배설설비 (NFSC 106 제16조) ★★♣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출설비 설치 대상

    ① 지하층

    ② 무창층

    ③ 밀폐된 거실

   ※ 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안전시설 등 (NFSC 106 제19조)

  ①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

  ②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 방출에 따른 위험 경고 표지를 부착할

【 출제 예상 문제】

1. 다음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장단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증거보존이 양호하여 화재원인 조사가 쉽다.

   ② 방사시 소음이 작다.

   ③ 화재진화 후 깨끗하다.

   ④ 심부화재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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