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가.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지구오존층 보호를 위한 할론소화약제의 사용규제를 대체하기 위한 설비이며,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
제 를 방출하여 소화하는 설비
나. 구성요소
㉠ 저장용기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기동장치 ㉣ 감지기 ㉤ 배관 ㉥ 선택밸브
㉦ 분사헤드 ㉧ 음향경보장치 ㉨ 자동폐쇄장치 ㉩ 제어반 ㉪ 전원 ㉫ 배선
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종류 (NFTC 107A 표 2.1.1)
2. 설치 제외 (NFTC 107 A 2.2) ★★
①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② 제3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 제외)
3. 저장용기 (NFTC 107 A 2.3)
가. 저장용기 설치장소의 적합기준
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②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③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⑤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⑥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⑦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
에는 제외)
나. 저장용기의 적합기준
① 저장용기의 충전밀도 및 충전압력은 별도의 기준에 따를 것
② 저장용기는 약제명, 저장용기의 자체중량과 총중량, 충전일시, 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을 표시할 것
③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④ 저장용기에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⑤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단,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해 야 한다. ★★★
4. 소화약제의 산정 (NFTC 107A 2.4)
가. 소화약제의 저장량
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K1 + K2 × t ) [㎥/㎏]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②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여기서, X : 공간체적당 더 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K1 + K2 × t) [㎥/㎏]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Vs : 20 ℃ 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나. 방호구역이 둘 이상인 장소의 경우
▣ 가장 큰 방호구역에 대하여 기준에 의해 산출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기동장치 (NFTC 107A 2.5)
가. 수동식 기동장치
① 방호구역마다 설치할 것
②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⑤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⑥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⑦ 50N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6. 배관 (NFTC 107A 2.7)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배관,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을 것
③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④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 이음이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⑤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을 것
⑥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
할 것
⑦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A · 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할 것
⑧ 배관의 두께는 다음의 계산식에서 구한 값(t) 이상일 것. 다만, 방출헤드 설치부는 제외한다. ★★★
여기서, P : 최대허용압력 [kPa]
D : 배관의 바깥지름 [㎜]
SE : 최대 허용응력 [kPa] (배관재질 인장강도의 값과 항복점의 값 중 적은 값 × 배관 이음 효율 × 1.2
A : 나사이음, 홈이음 등의 허용값 (㎜) (헤드 설치부분은 제외한다)
⊙ 나사이음 : 나사의 높이
⊙ 절단홈이음 : 홈의 높이
⊙ 용접이음 : 0
※ 배관이음효율
⊙ 이음매 없는 배관 : 1.0
⊙ 전기저항 용접 배관 : 0.85
⊙ 가열 맞대기 용접 배관 : 0.60
[참고] '⑦' 의 이유
▣ 소화약제 방사시 발생하는 독성물질을 감소시켜 실내의 인명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를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으로 하는 이유는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는 질식소화가 주목적이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보다 고농도이므로 방사시간을 단시간으로 제한 할 수 없어 규정한 것이다.
◈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방사시간을 10초 이내에 95% 이상 방사해야 하는 이유 : 소화약제 방사시 발생하는 독성물
질을 감소시켜 실내의 인명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7. 분사헤드 (NFTC 107A 2.9)
①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 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해야 하며 천장높이가 3.7 m 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②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는 A · 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의 방출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③ 분사 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해야 하며 오리피스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도록 할 것
④ 분사헤드의 방출률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⑤ 분사헤드의 오리피스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8. 선택 밸브 (NFTC 107 A 2.8)
▣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호구역 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에는 각각의 방호구역을 표시해야 한다.
◈ 최대 허용 설계 농도 (NFTC 107A 표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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